제51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2년8월6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삼천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2. 삼천포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3. 삼천포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92년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시정질문 및 답변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 보고
2. 삼천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삼천포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삼천포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92년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6. 황학진의원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7. 최성환의원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8. 조종권의원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9. 박일용의원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10. 이문구의원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11. 서일삼의원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12. 정지수의원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14시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히 오늘 여성단체 부인들께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많이 와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또 실과소장님들은 공무원의 책임자로서 성의있고 적극적인 또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시고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각 위원회별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신 조례안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알찬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와 성원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 보고
(14시2분)

○ 의사계장 정대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의안중에서 삼천포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은 8월4일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그리고 삼천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월4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또한 시청부지내건축할건물의기부채납수용의결안은 8월 5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각 심의보류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삼천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강상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천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7월 29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3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게 삼천포시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던 것을 시의회가 구성되므로써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토록 하는 것으로써 제2조 1항 삼천포시인사위원회 심의를 삼천포시인사위원회를 삼천포시의회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992년8월1일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총무위원회 간사 강상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천포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7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주거호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이규종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규종 의원  산업건설위원 이규종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천포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7월29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3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8월4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뚫은뒤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건축법 및 동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므로써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문을 배열하는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규종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삼천포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아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천포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1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이규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종 의원  산업건설위원 이규종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천포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천포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92년7월16일 시장이 제출하여 7월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으로 해당토지 소유자에게 사유화 되므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므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키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 삭제와 모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8월4일 제51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안을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의 존치 근거가 소멸되어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이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14시1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강상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2년7월16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0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승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5,6호에 의거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계상, 기대부자에 계속 대부 및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소코자 함에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대상 제안은 총 429건에 47,608.8㎡, 매각대상 재산 9건에 437㎡, 멸실대상재산 1건에 453㎡입니다.
  유상대부 및 사용대부 재산은 416건에 44,460.1㎡입니다.
  1992년7월30일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승인안을 상정하고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매각대상 재산의 현지 확인등을 거치고 진지하게 심사한 다음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그간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 계상재산 429건, 47,608.8㎡ 중 매각대상 재산 동림동 4-9번지 전 46㎡를 제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 중 문제점은 시의 관리계획 홍보미흡으로 대부분의 시민이 잘모르고 있는 사항이 되어 다시 각동을 통하여 이 사항을 홍보토록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강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개회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문제점만 들추는데 그치지 마시고 끝까지 챙겨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고 올바른 대안이 반드시 제시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과감히 개선하여 전향적이고 진실된 답변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청취한후 답변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에 의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정질문을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의원 한분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다든지 이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서 그 질문사항이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회의규칙에 보면 의원 한분이 한 의제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회수를 두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의장이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나 보충질문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본 규칙에 되도록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합의하신 순서에 의하고 답변은 의원별로 질문이 끝나면 직제순위에 의해서 답변하고 또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한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한꺼번에 모두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황학진의원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14시24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먼저 황학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충질문시에는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학진 위원  황학진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운동중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 사항과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과소비 추방 운동추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 현재 시청 산하기관에 운행하고 있는 관용차량 현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잘못된 음식 문화로 인하여 식사후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인당 1회(1기)에 193원 정도로 삼천포 시민이 버리는 것이 일년에 약 47억원으로 추산되는바 그 외 오물로 버려진 것을 처리하는 경비만 해도 우리시의 경우 약 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버려진 음식찌꺼기와 오물로 인하여 산과 하천이 그리고 도서지역이 오염되는 것을 생각할 때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지도 단속과 계몽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지도단속이나 홍보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대책에 대하여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의 확산되고 있는데 한가지 예를 보면 식당에 가면 식사할 때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식당도 있고 영구사용하는 저분을 잘 소독하여 계속 사용하는 식당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식사후에도 후식으로 커피와 껌을 주고 있는데 싱가폴 같은 나라는 절대로 껌을 주지 않는다고 하며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실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식당에서도 주지 않도록 지도 계몽을 하면 안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제 추진사항입니다.
  식당에서 반찬을 현재 내놓은 것에서 규모있게 줄여 반찬을 내고 손님이 부족하다고 요구하는 반찬에 대하여만 갖다주되 요금은 추가로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약은 물론 음식문화 정착과 음식찌꺼기와 오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추진사항은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 나름대로 몇가지를 짚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외에도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황학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과 사회과장님 두분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제순위에 의해서 회계과장이 먼저 답변을 하시고 다음에 사회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필호  회계과장입니다.
  황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운행실태와 에너지 절약 차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순서는 차종별 현황과 차량 관리별 현황, 차량운행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가 8대, 승합차가 5대, 화물차 5대, 기타 특수차량이 10대, 총 28대를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20대로써 승용차가 5대, 승합차 4대, 화물차 4대, 앰블런스 1대, 청소차가 6대 있고 의회에서 2대, 보건소에서 2대, 농촌지도소에서 3대, 위생처리소에서 1대를 운행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1일 차량운행일지를 비치하여 차량 1일 종합상황 점검은 물론이고 차량별 12일 운행일지 및 차량의 주간, 월간 점검일지를 비치하여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고 차량행선지, 주행거리, 차량 이상 유무등을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차량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행선지가 동일한 방향일 경우에는 실과소간 합승을 유도하고 출장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동승을 유도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절약이 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차량 운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 의장 천용욱  회계고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서욱  사회과장입니다.
  황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1회용품소비 억제 추진사항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 1회용품 억제 시책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의 과다 발생 및 자원낭비 억제로 업소의 경비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로 서비스요금 안정 효과에 기여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대상업소는 49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중음식점이 488개, 기타 업소가 6개 있습니다.
  추진 시책으로는 시장님 안내문을 494개 업소에 전부 발송했습니다.
  우리 사회과 전직원이 업소를 전부 방문해서 계몽을 하고 2종을 제작해서 부착해 놨습니다.
  금속 젓가락 사용중인 업소가 총 494개 업소중에서 477개 업소가 있습니다.
  83%가 지금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적인 계몽과 홍보를 실시하여 전업소가 8월말까지 금속 젓가락을 전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1회용품 종이 물수건이라든지 종이컵, 종이그릇, 껌, 커피등은 사용 억제토록 계속해서 계몽활동을 추진하고 등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1회용 용기도 앞으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제 추진사항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 좋은 식단제 시책추진 목적은 음식점에서 과다한 양을 손님에게 제공하므로써 남기는 음식물이 전국 평균 약 34% 정도를 차지하여 이로인하여 음식물 쓰레기 량이 증가되고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연간 음식 낭비가 돈으로 계산해서 약 8조원이나 되고 남은 반찬을 재 사용할시에는 비위생적인 식사제공이 되므로 국민식생활 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여 음식물 낭비를 억제하고 쓰레기 감량, 환경오염방지, 업소 경영합리화, 서비스 요금 안정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차원에서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 시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 음식집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약 4% 업소인 21개 업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모범 음식점 지정절차는 업주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식업지부에서 1차 심의를 해 가지고 시에 추천하면 시에서 조사 확인후에 확정을 짓습니다.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수해를 주는 것은 수도료 및 폐기물 수거료를 약 30%정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업소 표창시에는 우선적으로 하고 세무조사도 유보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공문을 내놨습니다.
  책자 발간이라든지 위생점검 감면, 표지판도 시에서 제작해서 부착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좋은 식단제 보급을 위한 추진 계획은 이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21개 업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 및 계도도 하고 월 1회 이상 순회지도를 해서 장착이 되도록 하고 좋은 식단제, 위생실태 점검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반찬수를 줄이는지, 잔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소형 찬기사용을 지도하겠습니다.
  조그만 반찬그릇을 구입해 사용하도록 하고 반찬을 적정량 제공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각가정에서 폐기되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겠으며 반상회라든지, TV자막, 기회교육이 있을때마다 계몽을 하여 본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특히 부녀단체 모임시에 기회교육을 통하여 본시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황학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사회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7. 최성환의원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14시36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최성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순서를 직제순위라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환 의원  이궁사동 출신 최성환 의원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불볕더위로 가뭄이 극심하여 농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흡족한 단비가 하루속히 내려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므로서 평소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수행에 바쁘신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출신지역에 관한 사안과 전의원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1년 6월 26일자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위치가 사등동으로 지정되었습니까?”하고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건설과장께서 하수종말 처리장은 주변 여건 및 부지확보 가능여부, 방류로 인해 바다에 미치는 영향, 주민민원 사항,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시관내 사등동 모랫마을, 삼천포천하구, 송포지구 모충공원 부근을 현지 조사하여, 건설부가 도화종합기술 공사에 기본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설계중이라 하였고, 또 91년12월12일 제4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위치로 위의 세곳 중에서 어디로 결정되었는지?”라고 다시 질의한 바 건설과장께서 곧 결정되어 수일내로 통보가 올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부터만 6년전인 1986년3월18일자로 건설부에서 본시의 하수처리장 위치는 사등동으로 지정하였고 하수도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승인하였고, 1990년6월경 건설부에서 하수처리장 기본 설계를 착수함은 물론 1991년2월5일자 당시에서는 사등동 모랫동 마을이 하수처리장 위치가 적지임으로 이에 따른 시장의 의견서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된바 있으며 1991년 11월15일 하수처리장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경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회사에서 현지측량을 하고 있는 시설을 건설과장님 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다시말씀드리면 91년6월26일 제41회 임시회 질문시는 집행부에서 이미 사등동을 지정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설계를 기히 착수 진행중에 있었고 91년12월12일 행정사무감사 질의시는 기본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도 “하수처리장 설치 대상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거짓답변을 하는 등 소신없는 임기응변으로 일시적인 순간만 모면하려는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현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향상되고 생활패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지 못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볼 때 이제부터라도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하수처리장 설치 대상지를 사둥동 모랫등 마을로 지정한 과정을 살펴볼 때 인근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사는 아예 무시하고 그야말로 낙하산식 공권력으로 강행하면 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의 행정행태로서 밀실행정의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입안이나 제도의 도입 및 변경 또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입안 시행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이해 당사자는 물론 그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주민생활의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행정예고 또는 공개행정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으며 41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한 사실도 없이 비밀리에 하수처리장 설치 실시설계까지 발주한 것을 보면 이른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만약 한번이라도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었으면 회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둥동 모랫동 마을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대상지로 지정된 경위와 그 배경은 무엇이며 사둥 주민들은 아무런 정보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할 시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앞으로 추진 실천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41회 임시회시 언급한 바와 같이 86년부터 91년 6월말까지만 5년간 타지역민들이 다들 꺼려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 사둥 주민들은 악취, 분진, 각종해충등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진정이나 집단적인 실력행사 한번 없이 시정에 협조하니까 본 사업도 으레히 잘 협조해 주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판단으로 사둥 주민들을 아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위주의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불성실한 자세를 사둥주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의원들의 시정질문 사항의 처리 과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5월22일 제49회 임시회시 송경대 의원께서 본건에 대하여 언급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처리되는 방향으로 조치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였던 바 기획감사실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한조치 사항으로 완결 98건, 추진중 19건, 검토중에 있는 것이 4건으로써 그 중 추진중에 있는 19건은 시가 조기 마무리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검토중에 있는 19건은 시가 조기 마무리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검토중에 있는 4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전보다 더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추진함으로 재차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시 의회가 개원된 이후 의원들의 질문건수가 91년도 114건, 92년도 29건, 계 143건이 되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평소 시민들이 시정시책에 대하여 알고 싶은 의문이 있는 사항,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건의등 시민들의 욕구 사항을 대변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시정질문서를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 또는 해당 실과소장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답변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가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결재를 득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실과소장의 전결로써 처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시장 또는 실과소장의 답변 내용이나 태도를 분석해 보면 임기응변식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괄해 왔고 그 추진과정도 너무나 소극적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관심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직자들로서 확고한 사명감도 없고 민의를 존중하고 시민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능동적인 근무자세가 결여된다면 시장님과 직접 본회의장에서 질문과 동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의장님과 전의원에게 제의하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특히 여성단체 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최성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먼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영제  건설과장 조영제입니다.
  최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첫째, 사업현황, 두 번째 추진경위, 세 번째 질문사항 답변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시설용량 1일43,000톤, 차집관거 21km, 중개펌프장 3개소, 용지면적 26,800여평, 사업비는 약 412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경위로서 86년 3월18일자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90년 6월 건설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에 착수하여 91년 11월 보고서를 인수 받았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근거로 금년 5월 27일 하수처리장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서울 소재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조사 측량과 내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연말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 설꼐가 끝나 검토작업을 거쳐내년 3월에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인가 신청을 하여 96년도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둥동 모랫동에 지적된 경위는 86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둥동 모랫동 지역, 송포 모충공원지역, 삼천포천 하구, 세후보지를 비교검토한바, 삼천포천 하구는 과다한 조기 시설투자비가 소요되고 중심시가지 고밀도 주거지와 인접하여 있고 기 수립된 항만 계획의 변경은 물론 삼천포 내항을 매립하여야 하는 큰 어려움으로 사실상 용지 확보가 불가능하며 송포지구는 중심시가지와 시내 전 지역의 오수량 70%이상을 펌핑하여 압송하여야 하므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어업권 보상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하므로 건설 후보지로 부적당하여 부득히 방류성 수역의 주변 환경 용역이 크고 하류지역에 방류수가 주는 영향이 적은 곳이며 처리시설의 배치, 부지매입비와 투자비가 가장 적게 소요된 다고 판단되는데 사둥동 모랫동 지역으로 심층분석 결과 선정된 걸로 압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근주민 의견수렴 등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당시의 법으로서는 종말처리장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와 행정예고를 하여야 할 조례나 지침등이 없으므로 행정공개의 의무사항은 아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또한 사업인가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타당성 있고 또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우리시가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청정해역의 보호차원에서 특히 도시가 안고 있는 수질오염 등 환경 차원에서 불가분한 사업임을 감안 하시어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중요시설이므로 거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저의 전임자께서 한 장소 미정이라는 거짓 답변에 대한 질문사항은 당시의 정황을 제가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으므로 확실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저의 소견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공익사업이긴 하나 사전 공개시에 지정된 인근 주민의 이해가 너무나 큰 사업으로서 공개시에 행정업무 수행상 업무 수행을 침해 하거나 불이익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개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 최성환 의원님과 여러의원님들이 같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천용욱  건설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 건설과장께서는 바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위원  방금 건설과장의 답변 내용중에서 법적으로 행정예고나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의 생각키로는 행정예고제라는 것은 약 10여년 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질문할때는 개인 최성환이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전 건설과장의 어물어물 넘기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조금 불쾌합니다.
  그래서 현 건설과장께서는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충분한 보상 보상하는데 충분한 보상을 할려면 사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간담회 등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집행부에서 너무나 관료적이고 권위적이며 밀실행정을 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조영제  제가 답변도중에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공익시설이긴 하나 그 자체가 전부 싫어하는 혐오 시설임에도 틀림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주민에게 꼭 알려야 될 사항이 있고 또 하다보면 못 알릴 사항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할때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가지고 그 부락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는데 과연 그게 역반응을 일으키지 거기에 동조할 사람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돼서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처음에 물으신 행정예고제나 공개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나, 지침이나 조례에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거나 각종 대단위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청회나 주민간담회를 거치고 또 시민에 공고를 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장소지정 단계에는 그러한 법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삼천포시에 3개월전에 와 가지고 전임자의 그때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올릴수가 없고 이런 사업을 하는 행정측에 많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용욱  다른 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예, 서일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서일삼 의원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방금 최성환 의원의 당초 질문에 답한 과정에서 공개를 하면 불이익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래되는 불이익이 집행부의 불이익 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불이익 입니까?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영제  일부의 반대자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시설 자체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히 수행되지 못할 경우 전체 시민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규탁  기획감사 실장입니다.
  최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그 추진 및 조치 사항과 시정질문의 최종 결재 처리과정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제50회 임시회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건수는 다섯 번의 임시회의에 총 143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별로 질문한 건수를 분석하면 황학진 의원께서는 11건, 서태수 의원님께서는 9건, 손의기 의원님께서 13건, 이규종 의원님 4건, 정정상 의원님께서 3건, 최성환 의원님께서 4건, 이연성 의원님께서 17건 송경대 의원님께서 11건, 조종권 의원님께서 3건, 박일용 의원님께서 7건, 강상태 의원님께서 20건, 이문구 의원님께서 10건, 서일삼 의원님께서 13건, 이채구 의원님께서 8건, 정지수 의원님께서 10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질문건수는 9건이 되겠으며 답변서를 처리한 부서별 내역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이 13건, 문화공보실이 11건, 총무과가 9건, 새마을과가 4건, 세무과가 3건, 회계과가 14건, 사회과가 4건, 환경보호과가 10건, 가정복지과가 5건, 산업과가 17건, 수산과가 10건, 도시과가 21건 건설과가 17건, 수도과가 1건, 보건소가 1건 농촌지도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추진 및 조치결과를 확인 점검을 해서 시의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추진 및 조치 결과를 확인 점검을 해서 시의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에 대한 결제 절차는 시의회에서 통보된 질문서를 해당부서별로 분류해서 해당실과장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면 그 답변 내용을 총괄 취합하여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 답변 처리과정에서 질문 요지와 실제 질문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이상 최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도 1시간 정도 됐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정회)


8. 조종권의원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15시15분 속개)

○ 의장 천용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종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종권 의원  실마동 출신 조종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일의에 찬 의정활동과 아울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아울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삼복더위와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사당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사당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성단체 여러분 들에게 환영과 함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별열 부시장님을 비롯한 애쓰시는 윤병열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적 입자에서 시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 합니다.
  우선 질문 분야는 크게 92년도 확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미집행된 사업에 대한 사유와 대책,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청원처리 결과, 보건소와 위생처리장 관리소의 인력운용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를 대신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확고한 답변으로 시민의 뜻이 의회를 통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먼저 92년도 확정, 예산 편성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92년도 중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모두가 급하지 않은 사업이 없을 것입니다만, 많은 사업중에서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대동 심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둘째, 송포동 대방, 송포간 도로 확장 공사, 셋째, 실안동 실안교 확장공사 넷째, 선구동 한전아파트-문화원간 도로개설 공사, 다섯째, 봉이동 봉전마을 회관 건립공사 등입니다.
  사업이 책정된지 이미 7개월이나 경과된 지금까지 질문한 다섯가지 사업중 한건도 완료된 공사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주한 공사가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와 착공일시, 준공예정일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준공예정일내 준공이 되지 못할 공사가 있다면 그 이유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미 발주된 공사와 그 사유, 문제점과 앞으로의 시행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한 다섯가지 사업중 특히 봉이동 봉전마을 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지난 5월14일 제49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께서 질문 하였던 사항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불성실하고 임기응변적인 답변이라 판단되는바 그 당시의 답변이 확실하였다면 약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공사가 준공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변이 성실함과 진실성이 하나도 없는 허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성의한 사업 추진으로 봉전부락 주민들은 부담금에 대한 이자만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그 회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의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49회 임시회 답변에 대한 책임있는 문제의 해결과 앞으로 사업 시행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136만원의 예산으로 건축물 대장 일제정비용 서식 및 부책 구입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일제정비란 기존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일제정비 대상 가옥이 본시에서는 몇 동이나 되는지 동별 현황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공히 건축물 대장에는 미등재되어 있으며 이 미등재 건축물이 지방세 과세 자료에는 모두 다 수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옥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동별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조치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에서 어떠한 조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건축물이 양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위생처리소에 대한 직원결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소독 수준이 향상될수록 의료분야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우리 시의 의료시설 실정을 감안하면 시보건소가 감당하고 있는 또한 감당 해야 될 시민보건, 위생복지 시책분야는 실로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구성원의 확충이 절대 필요한 것임은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증진이나, 시민보건 향상이니 하는 것이 당시에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건소 업무가 중요하다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보건소 직원 운영 상태를 보면 삼천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는 정원 29명이나 현재 23명으로 결원 6명으로 되어있으나 확인한 바로는 정원 30명에 현재 23명, 결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이면 정원에 대한 20%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원으로 보건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어 시민 보건향상에 결함요건이 되는바 당면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직원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삼천포시 위생처리소 정원표에는 정원 13명에 현재 12명, 결원이 1명 입니다만 인원의 문제보다도 이 1명은 위생처리장 운영에 절대 필요한 화공직입니다.
  청정해역 보존이니 위생처리의 원활이니 하는 극심한 공해의 대응책이 매일같이 야기되는 이 시점에서 원활한 위생처리장 운영을 위하여는 기술직인 화공직은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청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리삼한교회에서 남양중기간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심도있는 심사와 현지조사 활동등 깊이있게 다룬 결과 그 의견서를 채택 집행부에 통고하였습니다.
  물론 그 처리에 있어 집행부의 고충과 해결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처리 현황이 보고되지 않아 매우 궁금한 실정인바 현재까지 그 처리현황과 이에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 등을 상세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제도는 헌법에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더욱더 깊이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듭 성의있고 내용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동료의원 및 방청오신 시민, 여성단체여러분과 각 실과소장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조종권 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실과소장은 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 총무과장 순으로 기획감사실장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규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미집행된 5건의 사유와 대책 그리고 지금까지 발주한 공사의 내역과 미발주 공사의 사유를 질문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금수급 계획에 맞도록 주요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가지 질문하신 중에 첫째 질문한 노대동 심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3월부터 9월까지 집행할 계획을 수립,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 21건을 감정가 대로 협의 보상코자 3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주민간담회등을 개최 협의추진하였으니 주민의 반대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사유는 감정가는 평당 7만원인데 주민의 요구사항은 배가 넘는 15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공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방-송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91년5월1일 진주소재 명신산업에서 착공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대상 45명중 19명이 협의되고 26명이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충무교 확장공사만 7월20일날 완료하고 계속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실안교확장공사는 사업비 1억원으로 지난 7월15일 진주소재해남건설에서 낙찰을 봐서 착공을 서두르고 있으나 주위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 역시 감정가와 주민의 요구 사항이 현격한 차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종권 의원님께서는 관내 실안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만큼 조기에 협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문화원-한전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려고 92년6월13일날 설계가 완료되어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상46건에 대하여는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해서 현재 2번에 걸쳐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속 참여를 촉구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봉전마을 회관 건립공사는 사업비 4,000만원으로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키로 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92년4월13일 봉남동 289-2번지 277.8㎡를 확보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여 단층 36평의 건립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 2층을 지을 수밖에 없어 지난 7월16일 설계용역 의뢰해서 8월14일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원하는 건평대로 설계시는 건축비 부족으로 설계가 불가한 형편에 있어 설계 조정등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주하여 완료한 사업은 모두 34건이고 발주하여 추진중인 14건의 사업과 미착공 16건의 사업에 대한 현황은 별첨으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종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천용욱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조종권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 조종권 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의원이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이동 봉전부락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을 착수키 위해서 주민 부담금 1,700만원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셨습니다.
  먼저 5월14일자 49회 임시회 당시에는 설계중에 있어 곧 완료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설계가 1,2층이니 단층 36평이니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1,2층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로 인해서 봉이동 봉전만을 주민이 이자 부담등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을 제가 직접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설계가 지금까지 틀리는지?
  이번에 1,2층으로 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나 그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몇 번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현지에 가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사업별로 보상 협의되지 않은곳에 간부공무원이 몇 번 가셔서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규탁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전마을 회관 건립은 당초에 사업비 4,000만원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질때는 주민부담과 시의 지원사업으로 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자돈을 물면서 주민부담금으로 토지를 사놨는데 왜 빨리 설계를 해서 안해주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은 84평에 36평의 건평을 지어 주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36평을 지워줄려고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법으로 36평을 84평에 단층으로는 지을수 없기 때문에 2층으로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가지고 2층을 짓더라도 36평을 지을려고 하니까 건축비가 모자랍니다.
  이래서 주민과 계속 협의, 이해 설득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불가한 조건은 계속 설계하는 사업부서하고 저의 기획감사실에서 조정과 대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장의 보상협의에 간부공부원은 몇 번 나갔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간부가 한두번은 꼭 안나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상 협의는 간부가 가든 실무자가 가든 아는 사람이 가서 여러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시에서 공사를 할려면 잘 안 응해주는 것이 제일 고충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계십니까?
  예, 정정상 의원 하십시오.
○ 정정상 의원  봉이동 출신 정정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조금전에 봉이동 봉전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잇는 바로는 36평이라는 건물을 신축해야 겠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상하층을 18평씩해서 36평을 지어 주십사 하고 시에 의뢰를 했는데 49회 임시회때는 설계중에 있다고 했고, 또 본건물을 지을려면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지을것인지 상의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하는데 용역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51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이 있다하니까 3일전에 삼천포한양설계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설계도 되지 않은 단계에서 거짓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와 만약에 설계용역을 했다면 그에대한 계약서와 충분한 이해가 갈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규탁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예산상에 계상된 전체를 총괄하고 잇고 각 과에서 질문하신 것을 취합,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실과는 새마을과로서 새마을과의 답에 의하면 7월16일날 설계용역을 한양건설에 의뢰를 해 놓고 8월14일 완료 계획으로 설계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마쳐야 될 것 아니냐고 독촉을 하였으나 지금 한양설계사무소에서 2층으로 36평을 설계할려면 4,000만원으로 설계를 못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 의장 천용욱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 이연성 의원  이연성 의원입니다.
  삼천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해서 미발주된 공사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촌동 하향 새마을회관 신축은 회관부지 미확보로 공사가 미발주 되고 있습니다.
  본시 예산의 어려움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만 회관 부지를 예산배정전에 한번 확인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구태의연한 일관성 없는 행정의 답습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관 부지를 자체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자체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할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은 책임 행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주민들 자체에서 부지를 구입토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포용력 있는 행정 수행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검토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구가 시에는 시청이 있고 시산하에 동이 있는데 동행정력을 이용해서라도 부지 구입문제에 시와 동의 사전 행정적인 연계가 없어서 현재와 같이 미 발주된 공사의 사업내역 조서에 수록 된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규탁  지금 현재 향촌동 하향마을 회관 신축공사는 이것 역시 주민숙원 사업으로 화력발전소 지원기금 과 숙원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숙원사업을 못하고 온 것은 현재의 회관 부지를 뜯고 새로이 건립하겠다는 건의가 들어왔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했는데 현재 그 부지에는 짓고자 하는 24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를 사 넣어서 건축을 하여야할 사정으로 이런 추진이 사업부서인 새마을과와 동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순서는 도시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송순호  도시과장 송순호입니다.
  조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 할 경우 일제정비 대상 가옥의 동별 현황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가옥수와 과세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된 가옥의 동별 현황,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가옥에 대한 합법화 조치 방법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136만원의 예산은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위한 예산이 아니고 본시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기존건축물 관리대장을 개정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건설부령 제507호로 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새로운 서식으로 정비 작성코자 하는 신대장 구입에 필요한 예산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92년7월31일 현재 본시의 건축물 대장의 일제정비 대상 건축물은 10,.482건이며 동별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세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된 건물의 동별 현황은 92년5월1일 현재 관세대장 총인원은 12,723명이며 건수는 24,888건으로써 이 수치는 건축물 관리 대장상의 개념과 상이하여 비교분석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별 현황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옥에 대한 합법화 조치 및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화 조치 즉 양성화는 지난 80년부터 85년까지 5년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적합한 건물을 일제조사 심의하여 양성화 조치한바 있으며 본 사항은 특별한 법의 재정으로만 가능한 사항이므로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합법화 조치 방법 및 대책은 현재 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청원관리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조속한 시일내에 청원처리 결과를 보고치 못한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벌리 삼한교회~구 남양중기간 도로 확장포장공사에 관한 청원에서 현재까지 그 처리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처리현황으로써 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시장님을 비롯한 도시과장, 벌용동장 등 관계관은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 대화를 가졌으나 주민 자체내의 의견불일치 즉 공사 시행방법에 있어 지장물건 철거와 공사시행을 병행 추진하는 방법과 먼저 지장물건을 완전 철거한 후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현재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장물 철거를 위하여는 박쌍욱씨 건물외 6건에 대하여 상세히 현장 조사후 6월27일자 두 개소의 감정평가 법인데 지정물건 감정을 의뢰 7월29일자 감정결과를 접수하여 8월4일 지장물건 보상금을 사정하여 개별 통보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원만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소유자의 이해, 설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체내의 의견 불일치와 지장물건 소유자들과 조속한 시일내의 보상협의가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대책으로서는 시장님을 위시하여 관계관과 계속하여 주민대화를 가져 시의 방침인 지장물 철거와 동시에 공사시공 병행 추진을 위하여 시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본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다시한번 본 공사로 인하여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를 드리며 이상으로 조종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윤옥  총무과장 박윤옥입니다.
  평소 시정을 염려해 주시고 특히 삼천포시 보건소와 위생처리장 관리소의 인력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조종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8월1일 현재 30명 정원에 현원이 24명으로써 6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결원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촉탁의사 5급 1명과 보건직 3명, 기능직 2명으로서 촉탁의사 1명에 대한 결원 보충은 의사자격증 소유자를 채용해야 하나 취업희망자가 없어서 인력화보에 애로가 있을뿐만아니라 현재 보건소장이 의사로서 직무를 겸임하고 있어서 업무추진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실정입니다.
  보건직의 경우 3명이 결원입니다만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재 보건소 병리검사실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특별채용허가 위해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현재 면접시험에 대기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공채시험에 합격한 1명을 7월24일자 배정을 받아 현재 신원조회중에 있어서 금명간 두사람이 충원될 것이며 나머지 결원 1명에 대해서는 타시군에서 진입하도록 하거나 특별채용 시험을 거쳐서 결원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능직 결원 2명에 대하여는 운전원 한사람은 전체인력이 부족해서 금명간 공채시험을 실시해서 충원할 계획이며 타자수 1명은 금명간 대상요원을 확보해서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관리소 화공직배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시에는 화공직 2명과 화공직 또는 보건직 복수 직렬의 정원이 4명으로써 6명의 화공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현재 화공직은 3명뿐입니다.
  이들 3명은 수도과 시험계장을 비롯하여 환경보호과에 한사람, 수도과에 한사람을 배치하고 있으나 수도과 시험계장을 제외한 2명의 화공직은 금년도에 배정을 받아서 신규 임용한 이후에 현재 실무수습중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화공직의 경우 환경문제와 맞물려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수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전시군 모두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급기관인 도와 협의를 해서 인력 보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에 분뇨처리 수질검사 실험실 운영은 기능직 시험에 합격한 화공 실무에 경험이 있는 직원을 현재 전담배치 해 놓고 있습니다.
  차후 우수한 인력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 계속 도와 협의를 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종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총무과장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9. 박일용의원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15시5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박일용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일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일용 의원  늑도동 출신 박일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의회가 구성된지 근 1년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보다 좋은 결론을 얻은 것도 있지만,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끝내고 속수무책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시는 수산 항구도시로서 시민 대부분의 생계수단의 수산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스스로가 바다를 가꾸고 보호하여야 할 절실한 시점에 도달되어 있는줄은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47회 임시회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어민들이 어구를 개조 치어를 마구잡아 공공연히 시중 판매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근절 대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며 수산자원 보호 측면에 큰 허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낚시 관광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날이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36주년 시승격 기념 행사에 시민이 모인 앞에서 시장님께서는 수산관광 도시로 만드는데 착실히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관광 수산자원 개발계획이 허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 관내에 무등록 어선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은 공히 다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건조되어 운항되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등록을 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곳곳에 자가 소 어선을 건조하고 있는데 발주허가를 받고 건조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선에는 반드시 선명을 부착하여 운항하게 되어 있으나 선명없는 어선들이 수없이 많이 운항하고 있어 해상 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고미연방지를 위해서도 철저히 단속을 하여 운항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단속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7회 임시회시 질문에 답변이 없어 재 질문을 합니다.
  제1종 공동어업권에서 생산되었던 많은 굴이 어민들의 생계에 큰 몫을 하여 왔는데 화력발전소의 건설이후부터 점차 생산이 감소되어 지금에 와서는 포자도 형성되지 않거니와 생육도 되지 않아 멸종 상태에 도달되어 있으며 지난해 두 번이나 집행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신 내용을 보면 화력발전소에서나 오는 온수가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민과 합동으로 수질조사를 하여 어민들의 궁금중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최근 수질오염 측정 여부와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안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관내 영세어민들은 수십년전부터 어선 어업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게 어업이다 보니 달리 생계를 유지할 방도가 없어 갖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사채를 얻어 기백기천 만원의 부채를 안고 어선을 건조 어업의 시기와 장소에 따라 인근 타 시.군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 91년4월24일자로 수산법 규칙으로 어업한계선 (1시 1군해당)의 기간만료로 연장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세어민들이 생계를 빼앗긴 셈이 되었으며 전업의 길도 생각하였으나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조업 규역을 위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구를 개조 불법어업을 저질러야만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되어 정부가 불법어업을 하겠금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오고갈곳 없는 서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연안연승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민들의 생계 터전과 범법자를 안만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건의 신규허가는 억제하더라도 기존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연장허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수산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서민의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도선을 운항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도선의 경우 각지역별로 도선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항규칙을 만들어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유람선의 경우 조합이 구성되어 운항하고 있다고 하는데 총회 회의록과 정관 규약이 제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며, 지난 유류값 폭등을 이유로 기본요금을 1만원에서 30%인상, 1만3,000원을 받고 있어 하절기를 맞이하여 이를 이용하는 피서객들의 대절료를 너무많이 받는다는 여론과 함께 관광객들의 원성이 자자하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요금 인상에 있어서는 시협정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인상관계를 모른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지에 가서 대절료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람선 허가가 통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몇건이 되어 있으며 허가를 증설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L.P.G충전소가 1군데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하는 차량이 250여대가 된다고 하는데 기사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먼거리에 대절을 할려고 새벽 일찍 충전소로 가면 문이 닫혀있어 직원이 나올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많아 영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L.P.G충전소를 한군데 더 설치하여 모든 차량 기사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생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는 현지 확인을 해 본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시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시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여 실질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박일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 하실 과장은 수산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산업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양세  수산과장 김양세입니다.
  박일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어 보호를 위한 불법어로 근절 방안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산자원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자원인바, 정부에서는 수산자원 증식 보호를 위해서 인공어초 시설이라든지 종묘배양 사업등 여러 가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시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 중에는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지난 3월과 4월에 삼천포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방송 28회 어촌계 엠프방송 14회, 담화문 배포 34부, 또한 치어 보호전단 배포 130매, 도서국민학교에 수산자원보호 내용이 담긴 책받침 200매 등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지도활동을 전개해 왔고 또 수산청과 검찰, 경찰, 해경도.시.군합동 단속을 통해서 지도 단속을 140회, 그중에서 불법어업 단속으로 45명등 불법어업자들 적발, 사직당국에 사법 조치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에 전력하여 왔고 특히 박위원께서 강조하신 치어보호를 위해서는 지난 3월 4월중에 수협위판장 주변이나 혹은 중앙시장등 어획물을 취급하는 상인이나 어민들에게 치어 보호를 위한 전단을 제작 배포하여 포획금지 체장에 미달되는 치어는 잡지도 팔지도 사지도 않도록 하는 지도계몽을 전개하고 또한 유통되고 있는 치어는 현장에서 방류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대민지도자와 아울러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등록 어선의 등록 방안과 현재 조선소 등에서 건조하고 있는 소형어선의 건개조 발주허가 및 선명 미표시 선박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어선 건조사항을 일제조사 해본 결과 총 19척이 건조중에 있고 이중에 허가를 받아서 건조하는 어선이 15척이고 나머지 4척은 어선이 아닌 타용도에 쓰이는 선박이기 때문에 본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조선소 등에 월 1회 이상 현지 출장을 해서 불법 건.개조 사항을 수시로 점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어선의 등록 구제 방안데 대해서는 지난 82년과 85년 2회에 걸쳐서 일제 정비기간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는 구제 방안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선명 미 부착선에 대해서는 어선 검사를 하는 어선협회라든지 또 출입항 신고를 맡고 있는 출입항 신고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지도계몽을 하고 있고 또한 어촌계의 어한기를 이용한 어민 교육이라든지 순회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수시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으나 미 부착 어선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도계몽과 아울러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안어선 어업허가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늑도, 신수, 마도 등 도서지역 어민들이 전라남북도, 혹은 제주도 등 타시도에서 어업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조업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 92년2월1일자 개정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즉 농수산부령 1073호에 의해서 기간 만료시에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써 관내 어민들이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3일자 저희 상부기관에 이 내용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이 되는대로 어민들에게 홍보토록할 계획입니다.
  이상 박일용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수산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산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과장은 환경보호과장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환경보호과장 전욱입니다.
  박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종 공동 어업권 피해에 따른 수질 측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밝히신대로 화력발전소 건설이후의 1종 공동어업권내 굴 생산이 점차 감소되어 지금에 와서는 전멸 상태에 도달되었다고 하면 이는 어민 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굴생산 감소 요인을 관계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문의를 한 결과 수온이나 염분, 강수량, 적조현상 등 해양 환경의 불안정과 바다로 유입되는 생활 하수나 공장폐수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1종 공동어업권내 굴감소 요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조사 관찰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처나 국립수산 진흥원, 대학의 수산전문 부설기관등 전문기관에서 공동 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용역 활동은 사업비 확보 및 상급기관의 승인이 우선 되어야 하는 방대한 사업이므로 이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의 수질오염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직접 채수하여 검사한 바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최종 처리방류수 및 냉각수 방류수를 검사하였는데 검사 대상 항목인 수소이온 늑도등 14개 항목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일대 해수욕장 주변 채수검사 결과도 검사대상 항목 5개 항목이 모두 적정치로 판정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강상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의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금시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중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화력발전소 인근을 조사 했다는데 제가 지난 49회 임시회시 과장님께 질문할 당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고성군의 자료를 가지고 제 질문에 답변하셨고 그 이후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 답변이나 그 외 답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답변을 못한 이유, 삼천포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하고 조사를 안할 것인지, 또 용역비를 언제까지 투자할 것인지 시간을 얼마만큼 두고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저번에 강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은 고성군에서 자료를 얻어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답변은 지난 6월 12일날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직접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종 공동어업권내 수질 측정은 조금전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주 방대한 사업이므로 (물론 강상태 의원께서 말씀하신지 2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운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워낙 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강상태 의원  삼천포시에서는 한번도 조사를 해본적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욱  예, 제가아는 범위내에서는 어업권에 대한 피해 조사는 수산관계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분야 로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 강상태 의원  그러면 언제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욱  저희들 전문성을 가지고는 수질 측정이나 하지 굴이 감소되는 요인을 저희들 지식으로 밝혀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강상태 의원  굴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 보건환경원에서 내놓은 자료와 삼천포시에서 조사한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6월12일날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왔을때도 저희들 바다 수질 측정을 해보자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자기들 일정 관계로 조금더 시일을 두고 하자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측정을 해서 비교분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강상태 의원 보충질문을 하실때는 의장에서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 강상태 의원  그러면 작년 41회 때 이 질문을 했는데도 근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삼천포시에서 한번도 못해본 배경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욱  조금전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통영군 관내 적조 현상이 나서 전문기관에서 측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상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방대한 조사 용역 활동은 현 단계로써는 어려운 문제라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고 계십니다만 강상태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도 어디 까지나 우리 지역을 아끼는 의미에서 보호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외 다른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영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펴나가는데 예리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집행하는 관계공무원으로서 머리가 숙여집니다.
  참고로 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유람선 운항에 따른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 유람선 조합은 유선의 안전운항과 행정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 행정지도로 결성되어 오다가 92년5월25일자로 다시 삼천포유람선협회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비법인 단체입니다.
  협회 정관은 참고로 건설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총회 의사록은 협회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절요금에 대해서는 91년5월달에 시행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간당 3만5,000원으로 승인이 되어 현재까지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요지가 늑도나 신수도에는 금년 6월까지는 1만원을 받았는데 1만3,000원으로 급격히 인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시는데 저희 요금승인 사항에는 신수도 늑도등 별도로 구별된 것이 없고 시간당 3만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늑도와 신수도로 대절할 경우 타고 내리는 시간까지 합쳐서 약 25분~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가격인 1만7,500원 정도가 나오는데 도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1만3,000원을 받고 있고 또 유가인상과 인건비 상승등으로 내부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렇게 되니까 인가된 요금보다는 적게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초 요금대로 하라하는 행정지시는 무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허가는 신고사항으로써 지난해 15대가 신고되어 가지고 운항을 하고 있으며 서동 부두여건상 더 이상의 증선은 통제했습니다.
  금년들어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대방 선착장으로 분산조치함과 동시에 23대로 8대가 증가 신고수리돼서 현재 운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의 증가 추세로나 선착장 시설을 감안한다면 5대 정도의 증선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도선 운항에 따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답변인데 박일용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상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의원  시간당 대절료는 3만5,000원으로 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7월4일 우리 의원 주회석상에서 본의원이 이 문제를 과장님께 질의하였습니다.
  당시 주회 석상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수일내에 현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 넘어도 답변이 오지않아서 부득이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절기를 맞아 도서지방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의 답변에서 시간당 대절료는 3만5,000원이며 삼천포부도에서 늑도나 신수도를 가는 거리는 내리고 오는 시간을 합쳐서 30분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직접 타고 다니니까 계산을 해 봤는데 과장님은 직접 배를 타서 그 시간을 재본것인지, 그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답변을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0분당 1만1,700원이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사무소에서도 도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특별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동향 보고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건설과에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또, 과장님이 현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영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하고 관계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가지고 오늘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당장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제가 직접 신수도 늑도까지 대절요금 1만3,000원을 계산해 가지고 정상적인 시속으로 몇분이 걸리는지 체크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강광원  반갑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박일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L.P.G 충전소의 운영실태와 또 신규허가를 확대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1981년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영업용 택시의 연료를 휘발유에서 액화 석유가스 즉 L.P.G로 대체하면서 같은해 9월달에 저장능력 9.6톤 규모의 충전소가 벌리동에 소재하는 명성가스가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영업시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으나 통상 아침 6시부터 익일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주유소는 아침 6시부터 23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택시 보유대수는 248대입니다만 실제 운행하는 대수는 200여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일부차량은 충전소에서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운전을 하다보면 한밤중을 이용하는 등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충전소에는 충전기가 2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주입할 수 있고 또 연료수급에는 크게 문제되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충전소 주변에는 3개 회사의 택시회사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래서 영업이 시작되면서 연료를 충전해서 시내를 운행한다고 하면 다소 불편을 줄일수 있는 지혜를 짜 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래서 지도단속을 소흘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6개월마다 가스 안전공사에서 전문검사원이 파견돼서 실시하고 있고 시에서도 일반적인 관리상태인 가스 배상 책임문제라든지 안전 관리자 정기교육 이수여부라든지 또는 충전 대장기록 여부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2월과 5월에 2회에 걸쳐서 점검한 바 있고 취급자도 가스 관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정부방침이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유를 승합자동차 등에서는 무공해 연료인 L.P.G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L.P.G의 사용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현재로써는 1개소로서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용자의 불편해소라든지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신규허가가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한 허가를 제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신설할 계획을 한바도 있습니다만 허가 요건이 인근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상업지구나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반경 100M, 자연녹지일 경우에는 30M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얻지 못해서 허가를 득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5,6명이 산업과에 와서 충전업 허가에 대한 문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불원간에 새로운 충전소가 생길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그리고 허가권이 89년도에 도지사로부터 시장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허가요건만 갖춘다고 하면 허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박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산업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업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세분 계시는데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정회)


10. 이문구의원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16시45분 속개)

○ 의장 천용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문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백신동 이문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릴 질문은 지난 제46회 임시회에서 개인의 사유지가 기부채납의 절차를 밟아서 공유지나 도로로 편입되거나, 새마을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으로 인해서 회사된 토지의 분할과 수유권 이전등기 미 이행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해소코자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시장을 대신한 부시장의 답변이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어 이 질문을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열거하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이니 회계과장께서는 자세하게 파악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기부타 회사 또는 승인해 주므로써 골목길도 넓혔고 농로도 신설 또는 확장하여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부나 회사를 해주었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본시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유재산으로 정리되어야 할 토지가 엄청나게 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주민들이 기부나 회사를 해서 골목길이나 농로도 확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발로 찾아와서 내가 회사를 했으니 도장을 찍어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성의있는 후속 처리를 하였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기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첫째, 앞으로 행정적으로 미 정리된 기부나 회사를 받은 공공용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며, 일제정리를 위한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선량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였으나 부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둘째, 기부나 회사해줄 당시의 토지저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쉽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지금 시점에서는 지가 상승과 개인 재산에 대한 애착으로 이전등기가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현재 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여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의 지가와 큰 자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이전등기를 할려면 현실 지가로 매입하거나 기부나 회사를 다시 받아야 할 어려운 시점이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으나 한마디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셋째, 공공용지로 편입된 필지가 매매로 인하여 이전등기를 할려면 분할로 인하여 필지수가 2~3필지정도 늘어나서 필요없는 분할등기료를 필지당 약 3만7,800원 이상으로 이중 삼중으로 부담해야 하며 토지를 회사해준 시민들이 필요없이 등기료를 부담해야 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부담하는 분할 등기료를 시민들에게 변상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도 단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벽동 391-2, 391-3, 391-4번지는 391-1번지에서 불함된 필지입니다.
  1필지에서 도로가 3필지나 떨어져 나가겠습니다.
  92년도 등기부를 정리할려고 하였더니 분할로 인해서 등기료를 필지당 3만7,800원, 총 11만3,400원을 부담하는 피해를 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는 신벽동 269-1 번지를 등기 이전할려고 하니 여기도 역시 1필지나 도로로 분할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된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수년간 정리되지 않은 소유권 미이행 토지에 대하여 행정력과 재정력을 동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완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제46회 임시회때 이 질문을 드려서 답변이 미흡해서 오늘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답변서를 받아보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은 시장님의 휴가중에 있으니 돌아오시면 시장님께 서면답변을 받는걸로 할까 합니다.
  오랫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문구 의원께 묻겠습니다.
  이 질문은 회계과장에게 물은 질문이 아니고 시장에게 물은 것입니까?
○ 이문구 의원  시장님께 물었는데 시장님이 휴가중이라 회계과장님께 답변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 의장 천용욱  그래서 답변요지를 보니까 답변 내용이 너무 불충분하고 불명확해서 시장에게 직접 서면답변을 받겠다는 말씀이죠?
○ 이문구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천용욱  그러면 그렇게 접수를 하겠습니다.

11. 서일삼의원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16시5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서일삼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일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일삼 의원  노대동 출신 서일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을 피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시정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변해가면서 생활문화의 수준이 향상되고 아울러 생활 쓰레기의 발생량도 늘어나서 쓰레기의 처리 문제가 국가의 크다란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언론사의 보도나 뜻있는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온 나라가 쓰레기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더 이상 버릴곳이 없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쓰레기장을 만들곳이 용이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를 담당한 환경보호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민 한사람이 하루에 2.4kg의 쓰레기를 생산시키고 이것으로 7만 시민의 하루쓰레기 발생량을 계산하면 168t이라는 어마어마한 많은 물량이 생산 됩니다.
  우리 시민이 쏟아내는 쓰레기는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 삼천포 어디엔가에 치워져야 하는데 농어촌 지역 7.8개 동은 자가에서 소각 또는 퇴비등으로 자체처리하고 자체처리가 어려운 나머지 동(洞)의 쓰레기는 수거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데 치울 곳이 넉넉지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쓰레기를 수거해서 단순히 매립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것과 매립장 사정으로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리수거 방식을 택하여 행정의 지도계몽과 각급 사회단체 등에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다각적인 시책과 계몽을 펼쳤으나 가시적인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쓰레기 양도 줄어들고 분리수거도 잘되어 간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우리 시정지표의 제일순위 과제로 삼고 다른 사업을 한두해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력을 총 집중시켜서 공해없는 완전한 처리방법을 도입해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공해없는 쾌적한 삼천포를 만들어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오늘 이시대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필연코 해야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고 보아서 쓰레기 처리에 따른 몇가지 문제를 집행부에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1년도부터 계획해서 추진해온 사동만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많은 예산과 인력 또는 시간만 낭비시키고 공유수면 매립허가 부처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서의 공유수면매립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지금까지 성사시키지 못하고 다급한 나머지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차례 매립허가 신청도 내고 했습니다만 성사시키지 못하고 지나 오면서 그 사실들을 관계공무원께서 알고 있으면서도 숨겨온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밝혀 주시고 사둥만의 쓰레기장 조성 계획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과 투자 사업비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이 사업이 완전히 무위로 끝났다고 보면 그 요인이 무엇이며 그 오류 책임은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져야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음 쓰레기장은 또 어디에 어떤 형태의 무공해 처리장으로 조성 할 것인지 시민앞에 새로운 쓰레기장 조성 시책을 공개하여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여 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포동 광포마을 뒷산 골짜기에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지역민의 동의를 득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비공개로 밀어다 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일방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쓰레기장 부지의 지주들은 동의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민원이 야기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는 시내 중심 4개동과 그 외 일부동은 일반가정 17,788세대와 제3종 업소 1,300개 업소를 합한 14,088세대의 쓰레기를 치워주기 위해서 우리 시는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까지 예산상으로 7억4,500만원의 청소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58억5,900만원의 7.7%에 해당되고 또 쓰레기 처리에 우리 시의 세수입 주민세와 재산세 6억7,000만원을 다 쓰고도 1억7,500만원이 모자라는 많은 금액인데 반해서 일반 가정과 업소 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과는 7,000만원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뭔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완벽하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쾌적한 시민의 생활공간을 만들어 주식 위해서 더많은 투자를 하여서 더 쾌적한 도시로 만들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본다면 너무나 많은 투자라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의 판단은 어떠하시며 과잉투자라고 판단되시면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원인행위 제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수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현실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책임을 맡고 계신 환경보호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시민이 걱정하는 쓰레기 처리의 획기적인 시책 추진 방안을 시정의 책임자로서 갖고 있을 것으로 보는 데 갖고 계신 쓰레기 처리방안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쓰레기 처리시책을 펴왔습니다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분리 수거용 색상이 다른 비닐 주머니 공급시책은 새로운 쓰레기를 만들어 내었고 분리 수거용 프라스틱 통을 공급하였으나, 이것도 가정의 생활용구로 되어 버리고 철제 간이 소각로를 공급했으나 공터에 버려진체 녹슬어 가고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모두 실패한 것으로 봐집니다.
  또 시정 시책에 협조하고 동참하시는 시민들께서는 각가정에서 분리수집을 잘 하여서 수거차량에 건네주면 수거 차량에서 다시 혼합되어 쓰레기 장으로 들어가니 분리수거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쓰레기 처리 시책들이 거의 성공하지 못한 것은 시민의 비협조 탓도 없는 것은 아니나 무엇보다도 집행부에서 시책만 펴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한마디로 편안한 행정집행의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책이 계속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시킨 결과를 누군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시민은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하고 공무원은 스스로 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틀림없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은 시민으로부터 불신당할 것이며 시정시책은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 및 수거 수수료 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수거는 시내 중심 4개동 10,988세대, 동좌.봉이.향촌.대방.실마.송포동이 약 1,800세대, 제3종 업소 1,300개소의 쓰레기를 시에서 직영처리하고 대행업체인 동광산업에서 약 1,900가구의 쓰레기를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중 동광산업 처리분과 변두리 동좌.봉이.향촌.대방.실마.송포동 수거료 조정분을 제외하고 시내 중심지역 4개동의 수거료 조정현황을 보면 총 가구 11,477가구, 업소 1,386개소인데 일반 가정은 7,432가구에만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고 4,045가구가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또 비과세 가정 4,045가구는 통장 410가구, 새마을 지도자 74, 생활보호대상자 929, 국가유공자 61,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1,839가구를 합한 총 3,322가구로서 723가구는 과세에서 누락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에 있어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및 국가유공자 등 554세대를 비과세 처리한 법적근거와 723가구의 누락 사유를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에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편의 원칙에서 벗어난 행정 집행이라고 보며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산업화와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어느 사회 어느집단에서도 쓰레기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쓰레기가 귀찮은 골칫거리라고 너도나도 방관만 할때 그 피해는 곧 우리들이 입게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재활용 및 위생적인 처리 시책을 끈기 있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우리 시민 모두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자기 자신의 일로 생각하여 나의 작은 실천이 쓰레기를 줄이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집행부의 시정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서일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이 먼저번에 질문해 주신 최성환 의원과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했으니까 중복답변을 피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환경보호 과장입니다.  서일삼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대책 및 사둥매립장조성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둥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사둥동 90번지선 공유수면 52,000㎡ 약 15,7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쓰레기장을 조성하여서 약 7년간 사용할 계획으로 91년3월18일 건설부에 공유수면 매립 신청을 하였으며 91년5월24일 환경처로부터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수산피해 영향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의 공유수면 매립 승인이 현시점까지 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계과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등쓰레기장에 대한 조상사업추진으로 그동안에 든 사업비는 모두 1억2,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에게 수산피해 보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수산피해 영향 조사를 하는데 용역비가 3,880만원이 집행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둥쓰레기장 건설부의 매립승인이 금명간 된다고 해도 사업비가 약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사업비 확보문제와 공사 기간이 약 2년간이기 때문에 현재 송포동 선전마을에 사용하고 있는 간이 쓰레기장 매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둥에 승인이 나서 쓰레기 장을 한다고 해도  다른 곳에 소규모 쓰레기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포동 광포마을 뒷산에 약 5,236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약 2년간 사용할 소규모 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를 계획해 가지고 설계 용역도 완료하고 부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부지 소유자는 15명입니다만 그중에 아홉사람에게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6명은 광포마을에 거주하는 분이 한분 있고 인근 영복원에 네사람,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 한사람 여섯사람이 승낙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복원 측에서는 인근 광포마을과 얼굴을 안 붉히고 좋게 타협하자는 의미에서 광포 주민이 좋다고 하면 우리도 해 주겠다는 상황이고 한분은 광포마을에 살고있는 장본인입니다.
  광포마을에서는 쓰레기장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익시설입니다만 혐오 시설이고 하니까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과 개별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포마을에서만 좋다고 되면 영복원 4명 토지 사용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수거료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사회가 발달되고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어 처리 인력과 장비도 늘여야 되고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매립시설도 위생처리 방식으로 전환 되니까 거기에 드는 경비는 전에보다 조금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일삼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밝히신대로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쓰레기를 발생한 그 원인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우리시민의 기본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쓰레기 처리금 전액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경영 행정차원에서만 생각할 수 없다고 봐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수수료가 90년 2월 이후에 현재까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거 수수료를 가지고 처리 비용을 중단한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많으므로 지난 7월27일 환경처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수거수수료는 건축물 단위나 세대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과 방법은 개선해 가지고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부과하는 체제로 시군 조례를 연내에 개정 해서 처리 비용의 14.1%에 불과한 수거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의 민간 위탁경영을 위시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방식도 매립위주에서 소각 위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는 해 봤습니다.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일부 대도시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 처리 및 에너지화 방식도 획기적인 방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좀더 시간을 두고 계속 비교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진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반장 새마을 지도자 극빈원호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 수거수수료등 징수 조례 제5조 3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감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통반장의 경우는 통반 설치 조례나 반 운영 규칙등 자치 법규에도 개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무보수 자원 봉사에 대한 하나의 처우가 되겠습니다.
  극빈 원호 대상자는 생활보호 차원에서 감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 누락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현재 전산입력 처리를 합니다.
  부과 기준일은 2기분이 매년 6월1일이 되겠습니다.
  입력 자료를 5월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이 있는 경우는 다소 이중부과나 누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이번에 누락된 것이 723가구라고 밝히셨는데 이 사항은 동에 위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 과징 사항을 10개동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미비된 사항은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는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용기를 각 가정에는 (프라스틱 통이 되겠습니다_ 9,798개를 공급했고 아파트에는 공동 보관용기 136개를 배부해 재활용품을 수집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 수집된 재활용품은 아파트나 마을 단위등에서 공동으로 일정량을 모으게 되면 시청 차량이나 자원 재상공사 차량으로 운반, 판매하고 그 대금은 부녀회 등의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 중심지 주택가에서는 공동 수집이 잘 안되고 가정마다 모으게 되니까 각 가정마다 시청 차량마다 운반해 주기는 곤란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청소차가 돌면서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고 오후에 가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두 번 쓰레기를 비우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 전체를 거기에 미루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제고를 위해서 실천다짐 대회나 캠페인 등을 8차례에 걸쳐서 개최가혹 반상회보 게재나 프랭카드 게첨, 요식업소 안내문 게첨,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적은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달 18일에는 동좌동에 있는 서성파라토피아에서 16개동 부녀회장하고 동담당직원을 모아서 시범 행사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다른 동의 부녀회장들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각동에 들어가면서 한번씩 행사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을 학교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해 가지고 관내 19개 학교중에서 초.중.고교 1개교씩을 수집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실적은 현재 11톤에 39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집 시범 지역인 동금동 한주아파트에서 그동안 수집량 6톤에 32만2,000원을 자체 기금으로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총수집 실적은 전체 921톤입니다. 환가를 하니까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만시민 한사람이 약 424원이 되고 14kg의 재활용품을 수집한 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대체적으로 잘되는 아파트는 선구동에 있는 한전사원 아파트, 동서금동 한주아파트, 동좌동 서성파라토피아, 장미아파트, 벌용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대방동 부녀회, 실안등 부녀회 등은 마을 단위에서 추진하는 모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소 등에서도 1회용품 사용감소, 좋은 식단제 보금등에 적극 참여하여 소극적이면 주민의식이 참여 의식으로 점차 고양되는 성과가 있는 반면에 편의주의 생활영위를 하다 보니까 비닐봉지나 1회용품 사용량 증가도 있고 재 활용품 수매 가격이 저렴해서 수집을 기피하는 현상은 다소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공감하면서도 참여의식은 대체적으로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참여도를 제고하도록 하고 시에서 배부한 분리수거 용기를 일반 쓰레기 통으로 사용할때는 쓰레기 수거에 불응하는 상황도 생각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소각로는 8월중에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최대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분리 수거가 잘 안된데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일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 서일삼 의원  남이 하기 싫어 하는 일을 많은 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으로서 맡은 임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시민의 이름으로도 질문사항중에 답변이 있었는데 세가지만 보충질문을 할까합니다.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둥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순이 설치 승인 필을 환경처에서 받고 수산피해 영향평가도 관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 같고 설계용역도 완료 단계에 있는데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사업이 진행안된 걸로 답변하셨는데 일이 거꾸로 됐다는 것입니다.
  첫째 공개행정을 해야될 마당에 인근 주민의 동의부터 징구한 연후에 공유수면 매립 승인부터 받고 다음에 영향 평가라든지 등을 해야 할 것인데 수순이 거꾸로 됐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하신대로 이 수치는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억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지금 현재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마 환경보호과장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장 답변사항인 듯 싶은데 결국 쓰레기장 조성은 환경보호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수거료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시책 말씀하였는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이 내는 쓰레기 수거수수료가 물가상승요인의 몇%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포쓰레기 매립장 이것도 수순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주들한테 동의를 받아 아홉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대명천지 밝은 날에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시내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놓은 쓰레기를 변두리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봐서는 곤란합니다.
  그분들에게 응분의 댓가가 간 연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수순에 맞는 것이지 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해가지고 안된다고 가정할 때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둥쓰레기장이나 광포쓰레기장은 내용이 흡사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하신 수거료 현실화 문제부터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수수료 몇% 올려 가지고 물가 인상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하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시책은 쓰레기 수거료 한가지가 아니고 각종 음식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힘정요금 전부다 해 가지고 인상을 불허한다는 쪽으로 방침이 서있었습니다.
  물론 쓰레기 수거료 한가지 인상해서 물가인상에 큰 영향은 안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종합적인 시책에 쓰레기 수거료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인근주민의 동의부터 먼저 받고 하는 것이 절차가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익시설 겸 혐오시설입니다.
  아무도 자기 동네에 오는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근 주민에게 동의부터 받아 하게 되면 일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고층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때문에 종종 시비가 건축주와 인근 주민하고도 생깁니다.
  생겨도 건축주가 일단 자기 고층건물지을 부지부터 확보해 놓고 건축허가부터 받아놓고 일조권 시비는 나중에 따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인근주민 동의부터 받아가지고 한다면 일이 좀더 오래걸리고 좀더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실시설꼐 용역도 하고 주민들을 계속 설득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둥쓰레기장 공유수면 매립은 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쓰레기장은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승인은 곧 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서 쓰레기장을 한다고 해도 사업비가 34억1,800만원이 됩니다
  공사기간도 2년이나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광포에 할려고 하는 것은 소규모 쓰레기장입니다.
  수순이 바뀌었다고 해도 저희들 일을 원활히 추진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장 천용욱  보충 질문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 서일삼 의원  고생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을 질타를 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만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해놓고 주민들이 동의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고 어렵다 하더라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피할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쓰레기는 치워야 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쓰레기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거료 조정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물었는데 답변이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제시하셨는데 『3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원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안받는 것 같은데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법이란 것을 너무 과대해석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원용해서 과대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정 안하는 반면에 어떤 부작용이 따라 오느냐 하면 인근주민들은 위화감에 빠집니다.
  반장, 통장,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 제법 말깨나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안내고 불쌍한 서민들만 낼 때 시민들간에 위화감이 생긴다는 것은 생각 안해봤습니까?
  이것은 시장의 직권 남용이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답변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배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별지 서식을 첨부해 놨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 서식입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 전산입력 자료의 공통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감면 코드에 공가, 빈집이 되겠습니다.
  자체처리, 이것은 대행업자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보대상자, 극빈원호대상자,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예비군소대장 시공용으로 전국적으로 공통 서식에 보면 감면 코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별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이연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성 의원  이연성 의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급성장한 경제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즉, 형평을 이루지 못하여 3D현상이라는 단어까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걱정하다고 사료되나 공통보관 용기제작 자체가 완고하지 못하므로 철없는 미성년자나 사고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개중에는 곳에 따라서는 파괴가 되었습니다.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공동보관 용기 136개에 대한 제작비 예산은 얼마가 되며 136개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어디서 제작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방법이라든지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보관 용기 136개 제작비와 136개 배치장소 현황, 제작회사, 사후관리방법, 수거방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공동보완 용기 136개 제작회사명과 136개 배치 장소를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혹자는 시정질문이 시의원 개인의 생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오로지 시민들의 의향에 의해서 질문이 되었다는 것을 수회에 걸쳐서 집행부에 예우를 갖춰서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간부들께서는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인으로서 그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관계법규나 업무 연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국민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선량한 공직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시의원도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하며 경시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명념하십시오.
  오늘 보충질문을 본회의장에서 직접 정취하고 보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연구가 아주 부족하며 집행부 각 부서간의 협조가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삼천포시의회 의회보 제1호에 감사실장이 투고하신 내용을 시의원들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이연성 의원 보충질문 내용을 보면 서민 답변해도 좋다는 내용입니까?
○ 이연성 의원  예
○ 의장 천용욱  그러면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계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여기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자료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욱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이 즉석에서 답변하실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즉석에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공동보관용기 136개는 아파트 12세대당 1개씩 배정을 했습니다.
  물론 아파트 동수가 있다보니까 10세대에 한 개 간셈도 되겠고 20세대에 1개 간 세대도 있겠습니다.
  지난 2월말 구입할 당시에 우리시 아파트 수를 조사해 가지고 12세대 당 1개씩 가도록 했습니다. 원칙은 4개가 있어야 1조가 가능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를 할려면 4개는 있어야 되는데 좀 적은 아파트에는 2개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건축된 아파트에는 현재까지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쓰레기 비닐봉지 돈으로 도비에서 지원된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금년 2월말 연도말에 도에다 반납을 해야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이 쓰레기 분리 수거 용기를 구입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고해서 도비 반납할 돈을 가지고 그것을 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배부한 프라스틱 통이 55ℓ짜리인데 1개 3,997원입니다.
  3,997원 × 9,798개입니다.
  그리고 공동보관용기 136개는 35만5,600원씩입니다.
  그것이 보기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구입처는 개인업자에게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샘플이 안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샘플을 많이 수집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하자부분도 생기고 해서 납품업체에게 한번와서 봐달라는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다른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최성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의원  최성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출신 구역인 사둥동에 대해서 서일삼 의원께서 나름대로 소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둥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본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이미 그 지역이 적정치 않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으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아마 취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금명간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못할 것 같으면 건설과장께서 다음에 서면상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저의 출신 지역인 사등동은 다들 싫어하는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왜 자꾸 집중하느냐는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주민동의 없이 왜 사전에 발주를 하느냐 하는 서일삼 의원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일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 선례를 밟고 여지껏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는 순서를 밟아서 하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지금까지 사등동 주민들은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그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최성환 의원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건설관계는 건설과장 소관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받기 위해서 서면 답변으로 대처하면 어떻겠습니까?
○ 최성환 의원  그러면 본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서면 답변을 안 받아도 좋습니까?
○ 최성환 의원  서면 답변도 필요없다고 다음 회기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최성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기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경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 의원  과장님께서 분리수거용기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약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해서 각 가정에 공급하였습니다.
  각 가정마다 분리수거 용기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수거용기를 일부 많은 가정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아래서 확인 점검하여서 지도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분리수거용기 9.798개를 배부하고 나서 저희 시에서 확인 점검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확인 점검을 하기도 어려운 일이라서 등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것이 원래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하라는 지시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보면 물통으로 쓰는 경우, 쌀통으로 쓰는 경우, 일반쓰레기통으로 쓰는 경우 등등이 있는데 시에서 공급해준 분리 수거용기를 가지고 일반 잡 쓰레기 통으로 해가지고 청소차에 상차 할 때는 안 받아주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원래용도에 쓰이도록 지도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12. 정지수의원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17시50분)

○ 의장 천용욱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지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수 의원  정지수 의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지루해서 서론은 빼고 본론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지난 91년12월10일 제4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최성환 의원께서 91년 4월 15일 시의회 개원이후 제정, 개정, 폐지된 조례의 자료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 내용이 부실하며 계수에 차이가 날뿐 아니라 폐지조례 29건에 대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현행 조례중 다시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할 조례에 대하여 본의원이 대상 검토한 내용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삼천포시 문화센타 관리 및 사용조례를 살펴보면 문화센터라는 명칭과 그 운영, 사용요금의 비현실성 등을 검토해 보았는지 묻고 싶으며, 삼천포시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도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삼천포시 체육회와 조례상 배치되는 내용은 없는지?
  삼천포시 여비조례도 90년9월29일 최종 개정된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92년2월29일자 대통령령 제13600호에 의한 국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공무원인 우리시 공무원에게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줄 아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의문이 납니다.
  다음은 삼천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사용료 등이 현실에 맞는지, 그리고 삼천포시 보건소 수가조례도 수가가 시중 병원과 비교하여 현실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는지요.
  양계단지 조성조례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삼천포시 공설해수욕장 조례중 사용료 즉 탈의장, 샤워장 주차장, 도선장 및 선착장 등의 사용요율이 현실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표적인 조례만 열거하였습니다만 전문적으로 검토하면 더욱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당부하건데 집행부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내가족 내 형제라는 사고를 가지고 이후 아직까지 담당부서에서 조례의 적극적인 정비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 개원이후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조례를 개정, 제정, 폐지한 실적을 제시하여 쥐고 그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 1,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자치법규집 발간을 준비하는 줄로 알고 있으며 신설된 법무계에서도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조례를 정비하지도 않고 검토되지 않은 조례를 지금 발간한다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효율성이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조례의 정비를 서둘러 개정, 제정, 폐지하여 명실공히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니 성실한 자세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진삼선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진삼선 가로수 중 특히 남양로의 가로수는 여름철이면 가로수 터널을 이루고 있고 우리 삼천포를 찾는 외래객이나 시민들에게 무더운 날씨에 청량감을 주고 있어 매우 인상적입니다만 그 반면에는 가로수로 인하여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늘로 인한 일조량의 부족으로 벼의 생육이 부진하여 소출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따른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 본적은 있는지, 또한 당초예산에 가로수 전정 인부임으로 240만원과 동력고지절단기 구입비 200만원, 동력기계톱구입 32만원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전정작업을 미루고 있고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풍등으로 인하여 가로수가 도복될시 연접된 남양도기회사 앞 주변 주택의 인명 피해가 예상 되는데 이에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바치면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정지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녹지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규탁  정지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원 개원후 조례정비사항, 자치법규집 발간의 실효성, 그리고 현행 조례중 검토 개정되어야 할 7건을 지적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개원 이후 50회 임시회의 개회시까지 전 회기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한 것은 총 26건으로 제정 10건, 개정이 15건, 폐지가 1건이 되겠고 의회가 제정, 개정한 것은 총 7건으로 제정이 2건, 개정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첨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5회 행정감사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계수 착오는 개원이후가 아닌 91년1월1일 이후부터 실적을 파악 보고드린 작성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차이가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정비도 다하지 못한채 1,800만원으로 자치법규집을 발간한게 됨은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정비계획을 92년1월9일자 전실과소와 동에 시달 제.개정.폐지토록 조치하였으며 본시의 현행 자치법규는 총 197건으로 조례 122건 규칙이 50건, 규정이 25건 이중 현재까지 정비된 것은 총 90건으로 조례가 33건, 규칙이 33건, 규정이 24건이 되겠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정비완료해서 바인더 식으로 제작 활용하면서 계속 제정, 개정, 폐지하여야 할 자치법규가 있으며 연 2회의 추독을 통해서 자치법규집을 정비할 것이오니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행 조례중 지적하신 7건 조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 문화센타 관리 및 사용조례의 명칭과 사용료의 비현실성에 대하여는 이미 업무 주관부서에 정비 요구를 하여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천포시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와 삼천포시 체육회조례와 배치되는 내용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삼천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국민 체육진흥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삼천포시민의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된 기구이고 또 삼천포시 체육회는 사단법인 대한 체육회 경상남도지부 삼천포시 체육회로서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받는 정액보조 단체로서 시민의 체력향상과 아마 추어 경기단체 지도,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 지방체육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조례상 배치되는 내용은 없다고 봐집니다.
  세 번째로 삼천포시 여비조례를 개정치 않고 대통령령 13600호에 의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본시가 운영하고 있음은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삼천포시여비지급조례 제3조 국내여비 정액 및 제7조 준용규정의 규정에 의거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대통령령 13600호에 의거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해도 하자가 없으며 조례를 개정할 필요없이 규정을 준용하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삼천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사용료 등 현실성 여부에 대하여는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타시군보다 저렴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업무 주관 부서에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삼천포시보건소 수가조례가 시중 병의원과 비교하여 현실성 여부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고시 제89-32 89년6월21일 호에 의한 의료보험요양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삼천포시보건소수가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90년5월28일에 된 것으로써 시중병의원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가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것이며 상위법인 보건소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개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삼천포시 양계단지조성조례의 계속 존치여부에 대하여는 1968년7월22일 삼천포시양계단지조성조례를 제정할때는 집단 양계농업을 육성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조례를 재정하였으나 2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양계사업보다는 주거 생활을 주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폐지를 검토한바 조례 11조 및 11조 2 상환특약에 의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동시 채권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아직도 498만8,000원이 미수되어 조례 제14조 소유권 귀속의 규정에 의거 상환완료후 주택 및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상환완료시나 결손 먼저 남양로 가로수 현황으로서는 남양로는 총연장 6,210m로써 가로수와 연접된 도로는 5,150m로 동편이 2,950m, 서편이 2,200m로써 농경지에 연접되어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가로수가 건물에 가까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도복시 위험성이 있는 가로수는 21그루이며 주택은 13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로 가로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본시의 관문에 식재된 프라타너스 가로수는 수형이 좋고 터널을 조성하고 있어 하절기는 도로변 경관이 좋을뿐만 아니라 싱그러운 가로수가 정서적이고 쾌적 대해서는 계속 살피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지수 의워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책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로 가로수에 대해서는 91년도 춘기에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고 대형 차량통행에 지장이 되는 가지를 강전정 실시로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극히 소수이며 현재로서는 수목가지가 높아서 수목의 그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피해정도는 달관적으로 봐서는 행정당국에서 피해보상까지 할 정도는 못된다고 생각되며 전국 어느곳에 가나 가로수가 없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있으며 자연적으로 pW 연접 경지에는 나무그늘의 피해는 다소 있게 마련입니다.
  에 대한 보상대책, 둘째 가로수 진정계획, 셋째 92년 당초예산에 24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가로수 전정을 하지 않는 이유, 넷째로 태풍으로 인하여 가로수 도복 및 연접주택의 인명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로 가로수는 91년2월28일부터 4월2일까지에 걸쳐서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교통장애 및 농작물의 피해예방 대책으로서 가로수 가지를 한나무에서 두가지 내지 세가지 정도로 높이고 강전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기에도 가로수 주간가지 상부를 수형을 고려하면서 강전정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당초예산 24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전정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4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남양로 가로수 1,160본을 전정하는데는 예산이 73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당초예산으로 전정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1회 추경시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추기에 전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로 인한 가로수 도복 및 연접 주택의 인명피해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 춘기에 가로수 가지전정과 금년 추기에 가로수 주간가지 상부전정을 시행할 경우 태풍시 가로수 도복으로 인한 주택 및 인명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에 대하여는 안전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 가로수 도복으로 인한 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고지절단통 1대와 동력톱 3대도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녹지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정지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의원  가로수 그늘로 인하여 보상을 할 수가 없고 다소 피해라고 했는데 다소 피해는 어느정도인지?
  지금 농민의 말에 의하면 가로수 밑에는 거의 절반 정도밖에 수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가서 보면 가로수 밑에는 벼가 연약해 가지고 포기수가 다른것보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내습시 몇세대가 대피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임호윤  태풍으로 인한 도복시 위험을 조사했는데 주택은 13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지수 의원  92년 추기에 가지를 친다고 했는데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는 말이 있는데 올때까지 놔뒀다가 피해가 오면 어쩌려고 합니까?
○ 녹지과장 임호윤  예산을 추갱에 확보했기 때문에...
○ 정지수 의원  지금이라도 도복이 되면 가옥에 피해를 줌과 동시에 인명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기전에 조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녹지과장 임호윤  시기적으로 봐서 전정하기는 곤란한 시기입니다.
○ 정지수 의원  시기가 안맞다 해서 도복이 되어 가지고 가옥 피해를 주고 인명피해를 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 녹지과장 임호윤  검토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녹지과장 예산이 안돼있으면 할 수 없지만 만약 되어 있으면 지금은 태풍이 내습할 계절 아닙니까?
  전정을 하는 것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돈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하세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연성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이연성 의원  이연성 의원입니다.
  삼천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가로수 전지작업에 연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구 역전에서 향촌동 검문소 수양버들 제거입니다.
  제거이유로는 현재 사철나무가 수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불필요한 전지작업비를 절감하고 특히나 가로수의 꽃눈이 눈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므로 수양버들을 제거하여 경비절감과 시민건강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도보로 운동하는 시민들이 눈을 비비며 수양버들을 제거했으면 하는 것을 입버릇처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임호윤  구 역전 향촌 가로수는 금년봄에 강전정을 해가지고 눈병이 안나도록 꽃이 안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거할려니까 현재 나무를 크게 키워가지고 제거해서는 안되겠고 해서 부지를 구해서 올가을 중으로 이식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연성 의원  학술적인 그 꽃가루가 눈병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꽃은 문제가 아니고 수양버들에서 떨어지는 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눈병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수양버들은 가로수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셔 가지고 제거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녹지과장 임호윤  알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또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태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서태수 의원  질문이 아니고 과장님께 드리는 의견 사항인데 정지수 의원님께서 태풍이 오면 13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240만원 예산이 있으면 위험한 나무는 태풍이 오기전에 전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 녹지과장 임호윤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녹지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8분)

○ 의장 천용욱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응해주신 간부 실과소장님께서는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의장입장에서 보면 질문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이나 답변을 하시는 공직자의 마음이나 똑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역의 대표자로서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질책보다는 서로가 보완을 해주고 연구를 한다는 입장에서 해석을 넓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가는길이 한가지 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서로가 같은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공동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반드시 청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조치를 적어서 이송해주면 시장은 필히 우리 의회에 출석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좋게 해석하면 집행부에서 법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쁘게 해석하면 알고 있으면서 의회를 경시하고 또 시민을 무시하는 소위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공직자로서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요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공개적으로 서로 어려운 일은 풀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회도 알권리가 있고 우리시민도 행정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밀실속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지역에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법의 근거가 어디있든 말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줘서 서로가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당부와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론 한 동 한 동에서 의회에 참여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목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동참했으니까 지역적인 이기주의를 탈피해 해야된다 그래서 하나의 큰 문제를 두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해 나가느냐 이것을 공동된 과제로 두고 연구해 줘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께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의회상을 발휘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의회상을 만들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폐회)

○ 출석의원 15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9인
  부시장윤병렬
  기획감사실장안규탁
  총무과장박윤욱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박서욱
  환경보호과장전욱
  도시과장송순호
  건설과장조영제
  녹지과장임호윤

  [보고사항]
○ 의안처리
  1. 삼천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7월29일 시장제출)
  -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2. 삼천포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7월16일 시장제출)
  -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3. 삼천포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7월16일 시장제출)
  -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4. 92년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7월16일 시장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 서면답변서 제출
  1. 유람선 인가요금에 따른 늑도, 신수까지의 소요시간 체크와 요금산정에 대한 답변서(건설과장 제출)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