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7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 위한입법촉구결의안

○ 심사된 안건
1.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문상의원 외 4인 발의)
4.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희의원 외 3인 발의)
5.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결의안(제갑생의원 외 4인 발의)
◦ 기타토의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12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탁석주 간사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 간사 탁석주  간사 탁석주위원입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 회기는 3월7일부터 시작으로 3월15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고,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인 3월8일부터 3월12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3월8일 오전10시에는 제1차 총무위원회에는 사천시통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 심사가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조례안 등 심사안건이 없는 관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3월9일, 12일, 13일은 제1차, 제2차, 제3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3월1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3월15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탁석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님 제안설명 중에 사천시통합협의회 구성이라고 했는데 협의회가 아니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대충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거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8일 충무위원회 조례안 관계이고, 9일 총무·산업건설연석회의에 제1차에 대전 재래시장 방문을 같이 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지금 도마시장, 문창시장, 중앙시장 등 해 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장소 삽입은 하지 않았지만 청원군 이월면까지 견학을 하려고 넣어 놓은 이유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12월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역시 현장방문인데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지 예정지와 사천강 수중보 설치 예정지입니다.
그리고 13일 마치고 나서 의장님과 앉아서 의논한 것이 조선소와 향촌동간에 수산물 가공단지조성사업을 업무보고 청취를 오전에 한 시간 정도 받아보자는 의장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일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서포, 곤양 골프장 조성예정지 체육지원단과 선구동 3통 주거 환경 개선사업지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14일은 본회의 시정질문, 15일 마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거나 수정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탁석주위원  의사일정 중 3월13일은 업무보고 청취라고 했는데 향촌동 관내 수산물가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동지역 조선업체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명칭을 동지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삼호조선소……
탁석주위원  삼호조선소……
김유자위원  동지역 삼호조선소만 말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표현이 동지역이라고 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탁석주위원  삼호조선소 유치 추진현황에 관한 겁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 지금 집행부에서 들어오기로 강의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월요일부터 교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 보고를 못하게 되면 업무계장인 박봉욱 씨가 대신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장님이 교육 가는데 대신해야 안 되겠습니까?
탁석주위원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보다는 지역개발국장이 설명해도 안 됩니까?
○ 위원장 이문상  우리가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개발국장이 하면 더욱 좋고…….
탁석주위원  특히, 조선소 유치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보다 지역개발국장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위원  저도 동지역 조선업체 추진이 되어 있어서 SPP조선소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그 동네에서 준설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PP조선소의 사항도 동시에 듣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어차피 보고하는 것이니까 들을 수 있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SPP조선은 다른 것은 벌써 다 했는데 단, 어업권 관계로 준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이 앞에 시정질문도 있었고…….
최인환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들을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동지역 조선 추진 실적을 청취한다기보다는 삼호조선하고 SPP조선소 두 개를 찍어서 우리가 해 주어야 자료를 준비하는 부서도 그렇고 듣는 우리도 좋지요.
동지역이라면 대방도 있고, 많습니다.
만약 제가 지역경제과장이라면 한 3일이라도 하겠는데 무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집행부에서 일하게끔 규모를 정해 주어야지요.
○ 의사담당 박운택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 의사담당 박운택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동지역 조선업체 추진계획이 향촌동이라고 정해 놓았거든요.
최인환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정한 것이고…….
○ 의사담당 박운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삼호조선 유치도 그렇고 자기들 고유 업무추진계획에 명칭을 딴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동지역 삼호조선 업체, SPP조선으로 두 개를 명시합시다.
탁석주위원  삼호조선소 유치 추진 현황, 현재 SPP조선소 실적, 지금 SPP가 가동 중이 아닙니까?
○ 위원장 이문상  아닙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 추진 현황을 삽입해 가지고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삽입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밑에 현장방문을 아까 말씀드린 서포, 곤양골프장 조성 예정지하고, 선구동 3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입니다.
탁석주위원  3통이 어디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한내다리, 문화예술회관, 망산공원 밑에……
이정희위원  새동네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문화예술회관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다리 있는 그 부분입니다.
탁석주위원  이것은 계속비가 아닙니까?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은 계속비가 아니고……
이정희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여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폐가도 많고, 그 사항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문상위원장님도 가 보셨고, 같이 가서 대책을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탁석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007년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2007년도 계속사업 아닙니까?
○ 위원장 이문상  계속사업입니다.
탁석주위원  계속사업인데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올해부터 들어 간 줄로 압니다.
2억원 이렇게 해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탁석주위원  예산서 있나요?
한 번 봅시다.
지금 대방지구, 용강지구, 선구지구 해서 3건을 승인 해 주었는데요.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대방지구는 예산이 충분하게 순환이 되었습니다.
탁석주위원  계속사업 맞지요?
○ 위원장 이문상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뜻인데……
이정희위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하고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최인환위원  앞으로는 기록을 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로써 속기록을 공개해야 되지…….
○ 위원장 이문상  그래서 대책을 건축과 주택계에 있는 담당을 오라고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은 원하고 있는데 현 집행부에서는 답이 없어요.
이것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장방문을 하자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현장방문은 문제가 많은 지역이거나 문제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 만약 우리가 가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가서 보면 그걸 우리가 해결해 줄 것 같이 그 사람들은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부응하지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많을 때는 우리가 사전에 문제점을 알아서 볼 것만 보고, 갈 사람만 가야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일단 민원이 많이 접수된 부분이니까 한번 가서 들어 보면 위원들 여럿이 머리를 짜내면 좋은 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김유자위원  그래서 저는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선구동 3통 지구 현장방문을 하면 우리 전 의원이 다 갑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유자위원  답이 없는 그런 걸 가기가 좀 애매해요.
최인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최인환위원  저는 세항별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의원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어제 지적사항이 삼호조선소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님들한테 안 알려 준 것은 우리의 잘못이거든요.
그럴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가 요약 보고서를 만들든지 총무위원회에서 갔다 왔다면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간담회시에 유인물을 배부하면서 보고 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예산이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봐서 상임위원회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간다고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 구성의 의미가 없을뿐더러 우리 위원들이 모든 사업장마다 같이 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아 마땅하고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래서 회기일정을 100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을 때에는 전부터……
총무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산업을 무시하고 산업위에서 총무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이 보면 좋겠다 해서 연석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공식적으로 산업이나 총무위에서 갔을 때는 최인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서를 내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갔기 때문에.
최인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정담당한테 보충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 단독으로 견학을 하고 싶은데 갈 수 있습니까?
○ 의정담당 최진열  그것은 의장님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최인환위원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지요?
○ 의정담당 최진열  예.
최인환위원  갔다 오면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정담당 최진열  복명을 해야 됩니다.
최인환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은 의장한테 개인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은 받는데 4대 때도 그렇고,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이나 총무위원회 간사하고 위원들이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관광을 겸한 현장방문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간 것이거든요.
갔다 와서 간담회 때 이런 것이 있었다고 논란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다시 가는 것이 휴회기간에 산업이나 총무위원들이 서로 모여서 현장을 한번 가 보자는 것은 보고 건이 아니거든요.
최인환위원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의회예산을 가지고 여비지출을 안 했으면 개인으로 간 것이고, 의회 예산으로 여비를 지출을 했다면 공식적으로 간 것이고……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당연히 최인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간 것까지는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탁석주위원  향촌동지구에 조선소가 유치된다고 해서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지만 부탁을 해 가지고 같이 갔는데 그 당시 공식적인 일정을 잡아서 갔다 오고 나서는 보고서를 내야 되고 동료의원들은 회람을 해야 됩니다만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어제 이삼수위원님 말씀대로 총무위원회 소속에 되어 있는 위원들이 삼호조선소 추진현황을 알 길도 없고 현장 방문 내용도 모르고, 또 다시 삼호조선소를 가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삼호조선소에서 생각할 때에는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자기들이 설명을 했는데 또 총무위원회 소관 소속 위원회들이 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최인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앞으로 계속 동행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유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래시장 현장방문을 하는 것은 총무위원들도 관심이 있는 사항이고 산업위원도 물론입니다.
원래 우리도 관심이 있어서 가고 싶었으니까 함께 하자는 것이지 계속은 아니지요.
○ 위원장 이문상  계속은 아닙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장거리에 있는 사업 대상을 했다거나 서로 양쪽에 관심이 있는 것은 계속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제 각각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쉽게 생각하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산업하고 총무하고 나누어서 받는데 위원들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 산업건설 업무보고를 받아 보는 것을 연석으로 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탁석주위원  위원장님 선구동 3통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자는데 주요 요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대 때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작년인가 책정이 되었어요.  
올해 사업비가 2억원인가 3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탁석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그 지역이 도시계획도로 내기도 힘들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열악합니다.
도심 속에 살면서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개발이 안 되어서 묶여 있으니까 폐가도 있고,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은 사람 한 둘이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이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해서 넣었는데 민원제기가 계속되니까 이정희위원하고 선구동 현장을 한번 가 보았어요.
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 시급히 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주거개선사업을 장기적으로 넣어 놓았는데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시절에 개발이 안 된다 하여 도시과에서 안을 하나 내고 선구동사무소 주무계에서 주민들과 의논해서 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 의원들이 가서 한번 보고 고심을 해 보자는 뜻에서 넣어 놓았습니다.
탁석주위원  우리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5년 계속비사업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희위원  제가 잠시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서 승인된 사업 대상지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추진되는 것은 사업지구에 도로를 내는데 쓸 돈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거기에 도로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상황은 길은 경사가 높은데 한 쪽은 전부 폐가입니다.
시내 한 가운데인데 그 동네는 살 수가 없어서 폐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계속 덧씌우기 포장을 하니까 집 높이보다 도로가 자꾸 높아집니다.
그런데 집들을 옛날이 지어서 집과 집 간격이 딱딱 붙어서 집 한 채를 뜯으려면 그 동네를 다 뜯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사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우리가 한꺼번에 이 동네를 바꿀 수는 없더라도 여력이 되는 한 한쪽에 있는 폐가 나무나 다른 것도  다 썩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냄새가 나고 여름에는 파리, 모기가 들끓어서 인근 동네에서는 한 사람씩 떠나는 분이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떠나는 그 모양새가 아주……   제가 하필 비 오는 날에 갔었습니다.
이것은 당장 수 십 억원을 투자해서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쓰러져 가는 폐가를 정리하는 사업만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이고, 현장을 가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면서 이걸 안 하고 있는데 만약 이분들을 이주 시킬 계획이 있다면 아주 큰 계획이지 않습니까?
한쪽에 폐가가 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정비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과 또 큰 틀에서 건축과하고 도시과에서 어떤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 보는 것과 위원들의 생각이 어떤 지를 좀 들어서 근본적으로 개선방향이 있으면 강구해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김유자위원  수중보 설치 예정지를 견학을 어제 하려고 할 때 내용 보고를 전부 들어 보고 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는 일단 집행부에서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예산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가도 해결 방안은 없거든요.
이런 민원사항이 많을 때는 일단 그 분야의 전문 요원하고 담당 몇 분하고 현장을 갔던 의원과 사전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가야 되지요.
민원사항이 많을 때는 해결 방안이 없을 것인데 우리가 가서도 대책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우리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사전에 설명을 듣고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방문은 사전에 설명을 듣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여태껏 그렇게 했었고.
김유자위원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또 답도 없다고 하니까…….
이정희위원  답이 안 나오더라도 민원이라기보다는 답을 찾자는데 것이고, 주민의 민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유자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탁석주위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갖고 있는 담당부서하고 우리 분야의 전문위원 하고 담당 위원 몇 분이 가서 사전에 문제를 그 나름대로 다 알고 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그쪽 전문분야와 위원들과 민원인, 동직원이 사실 현장방문을 한 것이지요?
김유자위원  했는데,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정희위원  그 보고를 듣고 가야 되겠다는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인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동쪽하고 주무 부서에 하나의 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다고 했지요?
○ 위원장 이문상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정희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보는 걸로 하고……
김유자위원  이것은 뒤로 돌려서 보고를 받고 갈 수 있도록 날짜를 좀 바꾸면 안 됩니까?
○ 위원장 이문상  보고서를 받으려면 그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이 어제도 이야기를 한 수중보 보고도 받아야 되고, 앞날 12일 현장방문도 보고를 받아야 되고, 현장은 현장에 가서 즉시 보고를 받든지 해야지……
김유자위원  그런데 민원사항이 많은 것은 곤란합니다.
최인환위원  해결을 못해 줄 때에는 원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정희위원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해결을 못해 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안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김유자위원  겁이 나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그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야 되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른 것도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받고 갑시다.
수중보도 마찬가지이고.
김유자위원  저는 수중보도 받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대전 재래시장 현장방문은 어떻게……
김유자위원  재래시장은 그야말로 현장 방문을 가는 것인데……
○ 위원장 이문상  물론 현장방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받고 가면 좋습니다.
실제 우리가 현장에 가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장설명을 하니까 듣고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이라든지 자기들 복안을……
최인환위원  현장에 공무원들이 설명하러 나올 것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도시과에서 나오든지 현재 다 나오고 있잖아요.
최인환위원  설명 요구를 해야 자기들이 자료 준비를 해 오지요.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간다고 하면 의사계에서 자료 준비를 해 오라고 연락을……
김유자위원  주민들도 나올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문상  동에 연락을 하면 동장이나 주민들이 나오겠지요.
최인환위원  설명 한다고 되어 있으면 됐어요.
○ 위원장 이문상  시간을 너무 끌지 말고……
김유자위원  가는 것은 반대는 안 합니다.
거기에 가서 주민들 기대에 어긋날까 싶어서 그렇지요.
최인환위원  또 다른 것을 발언해도 됩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말씀하십시오.
최인환위원  3월8일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보다는 이것은 개인이 하면 될 것 같고요.
8일은 2005년도 이월사업, 2006년도 이월사업장 현장확인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2005년, 2006년, 이월사업이면 어느 현장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최인환위원  사천시 관내 이월사업 조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이월사업장이 많은데……
최인환위원  사천시 관내 하루에 차량을 타고 다 돌아 볼 수 있을 겁니다.
○ 의정담당 최진열  그런데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최인환위원  몇 개 됩니까?
한 30개 이상 되나요?
○ 의정담당 최진열  그 정도……
최인환위원  지금 3313억원, 50% 이월되어서 금년에 집행 안하면 내년에 예산이 6600억원이나 돼요.
○ 의정담당 최진열  216건입니다.
최인환위원  이월사업이 200 몇 개라요?
○ 의정담당 최진열  명시이월 216건, 사고이월이 15건, 그렇습니다.
최인환위원  사고이월이 몇 개요?
○ 의정담당 최진열  15개입니다.
최인환위원  명시이월사업이?
○ 의정담당 최진열  명시이월된 것이 216건입니다.
최인환위원  이월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그래서 제가……
최인환위원  오늘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 위원장 이문상  갈 수 있는 데를 넣어놓고 가야 안 됩니까?
김유자위원  2005년, 2006년, 이월사업 현장확인만 여기에 넣어서 수록하고 대상지는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최인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총무위원회 조례 시간에 산업건설위원들만 가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최인환위원  읍·면·동별로 이월사업 중에서 한 사업장만 선택을 해 주십시오.
○ 의정담당 최진열  사업조서는 별도로……
○ 위원장 이문상  금액을 정합시다.
최인환위원  읍·면·동별로 제일 큰 사업장 하나씩 가면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삽입할 일정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3월8일 1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는 2005년, 2006년 이월사업 현장 선정을 해서 방문하고 13일 향촌동 관내 수산물가공단지 조성 사업추진 실적 현황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삼호조선, SPP조선업체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문상의원 외 4인 발의)
4.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희의원 외 3인 발의)
(10시01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본인 외 4분의 위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정희위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부개정규칙안으로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사천시의회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4조, 제7조, 제14조 중 제2항 별표2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3조제2항 제2호 총무위원회에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정보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를 폐지하고, “체육지원단”, “신도시조성사업소”, “환경사업소”를 신설하고, 동 조례안 제3조제2항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에 “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규칙안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4항 중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24시간 전에 답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로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정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기한이 공휴일, 휴무일일 경우 혼돈의 우려가 있으므로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기한을 그 직전일까지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회의규칙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  제가 알기로 사천시위원회조례 중에서 제3조제2항 2호에 보면 신도시조성사업소가 건설분야인데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라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됩니까?
이정희위원  원래 행정타운사업소가 총무위원회 소속입니다.
최인환위원  원래를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수정을 해 가야 되지요.
○ 의사담당 박운택  우리가 인사계에다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업무 소관이 연계된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최인환위원  인사계에서 해석할 권한도 없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구획사업이나 이런 걸 기초하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이것이 아마 신도시 조성사업소가 저쪽 조직 개편 부서에서 건설 분야가 아니라 기획 분야로 보고 아마……
최인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 원래는 도시 행정이 맞거든요.
그러면 총무위원회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원래 도시계획은 도시행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도 총무위원회에서 합니다.
저는 생각이 그런데요.
○ 의사담당 박운택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갖고 하니까 전체적인 행정 업무가 그런 식이 되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고심을 좀 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건설 분야 보다는 행정지원 분야가 많기 때문에……
최인환위원  이것은 다음에 확실히 알아보고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최위원님, 조례안을 유보하자는 것입니까?
최인환위원  예, 유보하자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위원.
이정희위원  저는 일단 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보건소라든지 농업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라고 꼭 규정할 수 없는 부분 또한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으나 현재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조절을 해야지 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조성사업소는 신도시가 조성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인환위원  시한기구입니다.
이정희위원  그것은 직제 개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유연하게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사천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있던 산업건설위원회에 있건 간에 사천시가 복지행정을 해 가지고 발전을 해 나가는데 걸림돌은 안 되지만 사천시에서 조례 공포를 하면 타 시·군에 다 갑니다.
타시·군의 사람들이 보고 ‘조례가 참 잘 되었다.’고 할 정도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지적하는 것이지 사천시 발전에 지장이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유자위원  신도시 조성이라고 생각하면……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님은 현행대로 가자는 것이고 최인환위원님은 검토를 해서 유보를 하자는 안이 대두되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 의사담당 박운택  금방 제가 물어보고 왔는데요.
신도시조성사업소 명칭만 바뀌었지 옛날 행정타운 업무는 그대로 하고 명칭만 바꾸었다는 겁니다.
최인환위원  담당!
○ 의사담당 박운택  예.
최인환위원  그것은 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타운조성은 신청사 짓고 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물론, 주변 도시도 행정타운은 맞습니다.
의미는 지금 명칭만 바뀌었다고 똑 같은 말이라고……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똑같은 명칭을 돈 들여서 왜 바꾸었어요.
인쇄를 하면 잉크가 들어도 들 것이고…….
○ 의사담당 박운택  행정타운 업무가……
최인환위원  세상천지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 의사담당 박운택  신청사가 완공되니까 명칭을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이고 그 고유 업무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최인환위원  청사를 다 지었으니깐 고유 업무가 많이 바뀌었지요.
○ 의사담당 박운택  담당이 그대로 발령이 나서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명칭만 바뀌어졌고…….
최인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름을 그대로 놔두든지…….
○ 의사담당 박운택  청사가 완공이 되어서 이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탁석주위원  우리가 2월 정례회 때 기구개편안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승인했는데, 지금 이걸 보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은 상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앞에 직제개편은 승인을 해 주었고요.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행정타운조성사업소가 신도시조성사업소로 명칭이 되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으로 되었는데 지금 승인을 하지 않으면 절차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최인환위원  박계장님!
유인물 6페이지 제4조에 국에 속하지 않은 보조 보좌기관이 설치는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체육지원단이 부시장 소속이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신도시조성사업소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국에 속하지 않은 사업소 3개만 부시장 밑에 둔다고 되어 있고……
이 조례를 발췌하는 것이……
○ 의사담당 박운택  지금 6페이지 관리조례 제14조에 있습니다.
사업소를 둔다고 해 가지고 4개가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최인환위원  사업소를 4개 두었는데……
○ 의사담당 박운택  마지막에 신도시조성사업소가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인 보좌기관은 부시장 밑에 3개를 두는데 나머지 4개는 어디에 속한다는 말이 없단 것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시장 직할 사업입니다.
탁석주위원  직할 사업소가 아니고 산업개발국 소관이 아닙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아닙니다.
최인환위원  직할이면 시장 직할입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그러니까 결재 라인을 보면 사업소장님 위에 결재는 시장님이 바로 할 것이겠지요.
최인환위원  부시장에게 안 가고?
○ 의사담당 박운택  그것은 업무에 따라서 부시장 보고사항이 있으면……
최인환위원  시장 직할인데 어떻게 부시장이……
○ 의사담당 박운택  그러니까 부시장님께 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의정담당 최진열  사업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의회하고 똑 같은 기능이고, 읍·면하고 결재라인이 같은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 의사담당 박운택  원칙은 안 가도 되지만 우리 행정계통에서 보고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최인환위원  제가 지적만 했고,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아까 간사님 말씀이 총무위원회에서 직제개편을 다루어서 승인을 하고 의회에서 산업ㆍ총무위원회로 나누다 보니까 개정이 되는 모양인데 최인환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인환위원  예, 이름만 바꾸었다고 하는데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규칙 제4항에 보면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24시간 전에 답변서가 송부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인데 전에는 저희들이 24시간이 없었고, 이것 하나하고……
72시간을 정하는 것은 아까 의사담당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민법에 보면 72시간을 하게 되면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 3일 연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72시간이 안 맞고, 민법에 보면 4일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72시간보다 4일전으로 하고……
24시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계시던 도에서도 하고, 다른 시·군에서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2시간이 잘 안 맞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박운택계장님 민법에 72시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위원  예,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위원  제출한 대로 해서 규칙 개정안을 가져가면 단,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이문상  단서조항을 달 때에는 어떤……
김유자위원  여기에 제출기한을 그 직전일까지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면 된다고 해 놓은 이 안을 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답변 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72시간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질문서나 답변서에 똑같이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72시간 전에 질문서를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답변서를 언제 받는가가 문제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답변서는 24시간 전에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질문서를 보냈을 때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 있는 72시간이라면 72시간 중에 실제로 공무원이 답변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단서조항 부분은 공휴일과 휴무일 때문에 두자는 것이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제출기간 그 직전일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 점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설명)
5일에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10시 같으면 시간개념으로 24시간이니까 일요일 10시까지 답변서가 위원님들에게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발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7일 10시에 질문을 하면, 7일 10시까지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넘어와서 위원님들한테 이송을 시켜주면 되는데 만약 월요일 질문을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답변서가 이송되어서 5일 10시에 질문하게 되면 답변서가 일요일 10시까지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일 토요일, 4일 일요일,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보내어 줄 리도 없고, 우리 의회도 접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또 72시간 전이라면 이런 경우입니다.
72시간이면 월요일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 최소한도 1일이 되어야 하는데, 1일날에 도착이 되어야 합니다.
72시간 전에는.
그렇게 되면 이쪽에 공휴일이 끼일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휴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걸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날짜 개념으로 할 것이냐, 시간개념으로 할 것이냐, 민법에 보시면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 뒷날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소급해 가지고 할 때 그 앞날이 마감일이 되면 그 앞날로 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리인데 시간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간개념으로 하면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접수를 시킬 것이냐?
여기에 보면 6일 질문할 것 아닙니까?
72시간이 되려면 하나, 둘, 셋 하면 이날까지라면 72시간, 접수할 사람이 집행부에 없습니다.
만약 이날까지 하더라도 이 날이 공휴일이 되면 접수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앞날로 당겨야 된다는 개념으로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서조항을 달아 주시든지……
김유자위원  그 앞날로 한다는 것이 우리가 봉급을 20일 받는데 공휴일이면 그 앞날이 되거든요.
딱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추석, 설 때 공휴일이 걸리면 3~4일 전에 봉급이 나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단서조항에 그렇게 삽입을 해 가지고 수정안을 할까요?
탁석주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사일정을 의회에서 조정할 때 시정질문에 관한 걸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조정하면 안 됩니까?
이정희위원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 걸 대비해서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할 때 사실 그렇게 될 때에는 양쪽이 다 힘듭니다.
의사일정을 조정할 때는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하고 단서조항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사담당 박운택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정할 것인데 혹시라도 서로 어떤 오해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단서조항 문구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시정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기한이 공휴일, 휴무일일 경우 제출기한을 그 직전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단서에 “다만, 송부 및 제출시한에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될 때에는 송부시간에 날짜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문구를 만들었는데, 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탁석주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송부 및 제출시한에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될 때에는 송부시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이정희위원  같이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이고 조금 다르게도 해석되는 말인데, 아까 직전일로 한다는 것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김유자위원  직전일로 한다는 것을 쉽게 표현해서 공휴일 제외하고 그 앞날에 봉급 도착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 위원장 이문상  휴무일이 포함될 때에는 송부시간을 그 직전일까지 한다……
김유자위원  단 직전일까지 한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답변서가 오면 지체하지 말고 질문자에게 특히, 다른 위원들은 질문내용을 잘 모르니까 늦게 봐도 되지만 질문자에게 빨리 송부될 수 있도록 해야 보충질문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여기에 “제출시한이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될 때에는 송부시간을 단, 직전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유자위원  앞에 단이 있어야 되지요.  단, 직전일까지 한다…….
○ 위원장 이문상  수정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결의안(제갑생의원 외 4인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5항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제갑생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의원  제갑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문상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 고생이 많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합니다.
자영업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신용카드사용 확대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 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소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써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입법 촉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입법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영세 상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다 어려운 처지인 것은 다들 공감을 하면서 조속히 입법화해서 투명하고 좀 낮아 질 수 있도록 바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갑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발언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발의되었습니까?
제갑생의원  상당한 기간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발의된 시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탁석주위원  발의자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입니까?
이정희위원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빨리 의결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의결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제갑생의원  제가 알기로는 카드사가 약 2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얽키고 설킨 그런 이권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의 소릴 전달하기 위해서 사천지역에도 한 500여 명 이상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사인을 받아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카드사의 로비에 의해서……
제갑생의원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탁석주위원  계류 중이다…….
언제 발의되었는지 내용은 아직 모르겠는데, 발의는 되었다……
제갑생의원  발의된 것은 확실합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빨리 의결을 해 달라는 촉구결의안인데…….
사실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제갑생의원께서는 언제 발의가 되었는지 내용은 아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제갑생의원  된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일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유자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유자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토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
탁석주위원  기타토의 시간이니까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촉구결의안을 제갑생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셨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통상적으로 의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와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일반인도 와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김유자위원  발의하는 자가 설명하시는데…….
탁석주위원  절차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정희위원  저도 아침에 이 이야기를 듣고 통상적으로 제안이유를 본회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앞에 FTA결의안 같은 경우에도 했었고, 운영위원회 속에서 결의가 1차 채택이 되고.
물론,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제위원님을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제위원님이 연락을 받으셨고……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금 오신 겁니다.
앞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법에 근거해서 맞는 것인지…….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하기는…….
제가 확실하게 알려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이 결의안 제안설명을 한다는 절차가 어떤지…….
○ 위원장 이문상  보통 위원발의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니까 모양새가 안 좋고……
탁석주위원  모양새가 안 좋기보다는 이것이 적법한 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이 회의규칙에 맞는 것인지?
여기서 제안자로 제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는 어떻게 채택을 합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본회의장에서는 가부만……
탁석주위원  제안설명을 해야지요.
○ 의사담당 박운택  여기서 제안설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그러니까 미리 유인물이 나갔습니다.
상임위원회 조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심사보고서에 이야기가 다 됩니다.
김유자위원  심사보고서만 보고……
○ 의사담당 박운택  결의문 그 자체만 갖고 별도로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찬반이 있을 것인데 위원님이 보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앞에 FTA결의안 채택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했습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그때는 바로 본회의장에 갔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도 맞고, 그 방법도 맞는 겁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그때는 운영위원회를 안 거치고…….
○ 의정담당 최진열  여기서 하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를 하고……
김유자위원  여기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안 해 주었잖아요.
안 했지 않습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바로 본회의에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앞으로 우리가 서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다른 토의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따로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은 기타토의 시간이니까 사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기타토의도 되는데 지금 통합관계를 사천상공회의소 또는 여기 객원 논설위원들이 자꾸 통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의회에서는 최갑현의원이 한번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머지는 관심 밖입니다.
도저히 거론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주 쪽에서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제 경상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제가 오려서 오늘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들고 온 겁니다.
만약 일반인들이 통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지금 우리 위원들은 통합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안 갖고 있거든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사천21푸른인가, 정창식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흥분하더라고요.
진주가 조그마한 사천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든데…….
어제 정창식 교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위원님 경상일보 봤어요.”
탁석주위원  속기를 하지 말고……
○ 위원장 이문상  관계없습니다.
못 봤다고 하니까 한 번 보라고 해서 아침에 와서 보고 우리 위원들도 아시라고……
이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공식적인 자리인 만약, 간담회 자리에서 찬성, 반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면 또 언론에 거론될 것인데 통합에 무게를 두게 되는……
어쨌든 사천이 통합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볼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오늘 이것을 복사해 드린 것은 참고로 위원님들이 좀 알고 계시라고 드린 것이고, 금방 이정희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간담회나 아니면 비공식으로 위원들이 모일 때 토론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저희들이 통합한 지가 12년째인데 통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말이 많고, 원성도 잦고…….
물론, 정부에서 시·군통합, 도·농통합을 하라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의원들은 무관심 속에 있거든요.
김유자위원  무관심은 절대 아닙니다.
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본론은 서 있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흡수통합 아닙니까?
안 좋은 시설이 이쪽으로 다 오고 거기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정희위원  도시를 키우면 키울수록 사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또 다른 토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갑생의원  관계가 없는 것인데 아침에 하우스 피해 현장을 갔습니다.
농림부에서 과장 한 분하고 도에서 나와서 관심을 갖고 내려 온 모양입니다.
저는 법이 어떤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고추 800평이 다 넘어 간 것을 둘러보면서 사진을 찍는데 농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하우스 안에 다 죽은 작물을 대신해서 심을 수 있는 종자 정도 지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어려운 농림들은 앉아서 울고 있는데 달래 주는 뜻에서라도 “중앙 부서에서 한 10%, 20%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오늘 11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다고 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한 번 둘러보려면 빨리 둘러보고……
○ 위원장 이문상  그 부분은 빼 버렸는데 일단 산회를 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더 이상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 출석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이문상
  탁석주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제갑생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이영균
○ 출석전문위원
  김경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