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2년10월16일(금) 오후2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삼천포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삼천포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출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 보고
2. 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삼천포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삼천포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출의건(시장제출)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송경대의원외 5명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9. 서명의원선출

(14시 개의)

○ 의사계장 정대성  제53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해 마지않는 박찬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을 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도 오늘 직접 방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환영과 아울러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이 잘 어우러지는 좋은 계절에 제53회 임시회를 갖게된 것을 매두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개회에 즈음하여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불확실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불안한 상황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은 이럴때일수록 심시 일전해서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또한 시민을 위해서 우리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할 줄 압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1년6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기 전의 여러 가지 우려와 의회구정 직후에 있었던 부분적인 시행착오를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 의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아울러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력의 결과로 여려지며 이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기간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의 정기회와 13차례의 임시회를 개회해서 예산안의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조례의 재정 및 개폐, 청원과 각종 진정서 처리, 심도있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순조로운 지방자치제 정착에 대하여 우리 모두 다함께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금까지 타성에 익숙하고 젖어왔던 중앙집권적행태를 탄피해서 자율성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의 전환을 위해 이제부터는 보다 성숙하고 차원높은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의정활동의 방향을 다짐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자치제도 개선, 새로운 인식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많지마는 먼저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이웃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는 진정한 봉사자라는 인식을 갖게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공인의 자세로 겸손을 잃지않고 대의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와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자치행정에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천리길도 마다않고 의원연수 참가등 끊임없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습득한 전문지식을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 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항상 주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말없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펴나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누누이 당부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1년6개월 동안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로 지방자치의 틀을 마련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마치 의회가 감시와 감독, 견제만 하는 귀찮은 존재로 아는 선입감에 사로잡혀 의회에 대한 업무는 마지못해 햐야되는 피동적인 자세는 하루빨리 불식을 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이라는 공동분모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자세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의 소신있는 행정에 대한 옳지 못한 비판에 대한 바람막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의회의 긍정적인 기능도 새롭게 인식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순기능을 재고하여 시민들에게 보람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이번 8일간의 임시회는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 처리와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수 있는 시정질문 등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종 안건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한 치의 착오나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진지하게 다루어 주시고 우리 지방의회의 중요한 존립 이유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고 적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감시하는데 있는 것인 만큼 어려운 시재정가운데에서도 편성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도 어느 대 보다도 신중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도 문제의 지적과 아울러 정당하고 실헌 가능한 대안의 반드시 제시될 수 있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임시회를 마친 후에 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가식없는 대화를 통하여 우리 의회를 올바르게 이해 시키고 주민의 격의없는 충고와 좋은 의견을 깊이 수렴해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금년도의 정기회는 지난 해의 정기회 및 1년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서 한층 더 품격 높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의 위상을 시민들에게 깊이 심어 주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한 장을 연 우리 의회가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기관임을 시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수확의 기쁨이 영그는 좋은 계절에 갖는 만큼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즐거움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계장 보고
(14시15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대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자 삼천포시장으로부터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개정조례안 등 안건 제출에 따른 제53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1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10월12일자로 92년도제2회추가갱저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9월30일자로 제출된 삼천포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천포시도시계획도로변경에따른의견제출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완료되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12일자로 제출된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중요재산 취득심의의결요청안, 삼천포시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출건은 10월13일 자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이규종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사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14시17분)

○ 의창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이 요구하여 소집된 제53회 임시회는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삼천포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삼천포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출건, 그리고 중유재산취득 심의의결요청안등을 처리해야 하고 또한 시정질문을 갖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10월16일 부터서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10월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4시19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시장 박찬규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전시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14회에 걸친 의회운영을 통하여 초창기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협조의 틀을 형성해 나가므로써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함께 노력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치운영의 발전은 시정의 각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충고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으며, 이 기회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늘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들어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우리시의 재정 여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므로써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한편,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 9개월 동안의 시정을 돌이켜보면,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시민의 관심과 호응속에 공명정대화게 치루어 시민의 민주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범시민적 동참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무질서를 추방하고 새로운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고자 지난 90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지속적인 거릐 교통질서계도와 유흥업소의 심야 변태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자생조직에 선도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30분 일 더하기와 건전 소비생활 운동의 장려로 새로운 가치관 창출의 생활 규범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안전대책, 산불, 콜레라예방, 벼 병충해 방제 등에 만전을 기하므로써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재해없는 해로 기록됨은 물론, 12년 연속 풍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수산물 어획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정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로 연말까지의 물가 상승률은 당초목표9%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본사와 일본 히로시마현 미요시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으로 양도시간 발전방안 및 우호친선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총 81건에 221억2,800만원으로써, 이 중 두드러진 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14억원을 들여 중앙고교~용산국교간 도로 360m를 개설하고 880m는 노폭을 확장한 것을 비롯하여 제1호 광장~신항만간 도로개설에 10억원, 삼한교회~ 남양중기간 도로확장 포장공사에 5억원을 들여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방~송포간 도로화, 포장공사 중 잔여구간 1km 확.포장공사에 10억원, 문화원~한전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우넝르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총 14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173건에 달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년도의 각종 시책은 대부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확보하지 못한 일부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구조는 너무나 취약하여 자체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간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 등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필수 불가결한 사어만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3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억2,600만원으로써 종합토지세 등 일부 지방세의 당초 목표액 과다 책정에 따른 삭감 조치로 지방세 수입은 2억5,400만원이 줄었으나, 도세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에서 4억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 8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3,200만원으로 세입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계속사업에 4억원, 죽립동 임내마을 도로확.포장에 1억원 등 19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8억7,500만원을 투자하고, 폐선 철도부지 남측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에 8억5,000만원, 기본경사비,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 경찰지원경비 등에 2억7,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금홍교 상판 정비공사, 대방천 복개공사, 시가지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사업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2억7,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기금 조성,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5개 회계에서 5억1,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5,400만원이 줄어 총 5억6,7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민간자율화, 국제 환경의 개방화 속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지치 시대가 정착됨으로써 안정과 복지의 새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조정기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시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신뢰 속에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노력을 함께할 때 시정 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시민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시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원만히 운영되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삼천포시 의회의 무궁한 벌전과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광원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총괄표, 가용재원 판단조서,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자체 투자사업 까지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제1조 199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총 23억9,329만6,000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7,150만1,000원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18억2,648만1,000원 특별회계는 5억6,681만5,000원으로 그중에 상수도사업은 2억1,770만1,000원이 늘어나고 하수도상버은 5,402만8,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주택사업 5,325만6,000원과 의료보호기금 3억26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41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4,687만6,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만 제7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1억382만9,000원 줄어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은 92년도 기정예산 318억7,890만원에서 23억9,329만6,000원이 증가된 총규모 395억8,1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은 2억5,400만원이 줄어든 반면에 세외수입은 6억3,048만8,000원이 늘어나고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2,956만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92만6,000원이 늘어나며 지방교부세는 6억5,000만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은 11억6,680만8,000원이 늘아는 중에 국고보조가 2억3,521만원, 도비보조가 9억3,159만8,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기본적경비는 2억2,888만2,000원이 줄어듭니마나 그중에 인건비가 3억8,449만2,000원이 줄어드는 반면에 관서운영비는 2,849만원, 기본경상비가 1억2,712만원이 늘어나게 되고 사업비는 26억7,649만원으로 그 중에 경상사업비가 8억2,838만3,000원, 주요사업비가 18억4,810만7,000원이 늘어나게 되겠고 기타가 5,431만2,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기정예산액이 243억6,360만6,000원중에 금번 추경에 18억2,648만1,000원이 증가해서 일반회계 규모는 261억9,008만7,000원이 되겠고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가 2억5,400만원이 줄어들고 세외수입은 4억9,802만8,000원이 늘어나겠고 지방교부세는 역시 8억5,000만원이 늘어납니다.
  보조금 역시 7억3,245만3,000원 늘어나게 되겠고 세출부분에서는 기본적 경비는 1억3,225만6,000원이 줄어드는 반면에 사업비는 21억2,556만6,000원이 늘어나게 되겠고 그리고 기타경비는 1억6,682만9,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총규모가 128억2,428만4,000원에서 금번추경에서 5억6,681만5,000원이 증가한 특별회계 총규모는 133억9,109만9,000원이 되겠고 세입부문에서는 세외수입이 1억3,246만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은 4억3,435만5,000원이 늘어나게 되고 세출부문에서는 기본적경비는 9,662만6,000원이 줄어들고 사업비는 5억5,092만4,000원이 늘어나며 기타경비 역시 1억1,251만7,000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억2,648만1,000원이 늘어나는 중에 지방세는 2억5,400만원이 줄어들게 되고 세외수입은 4억9,802만8,000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가 2,281만원, 징수교부금이 2억7,770만원 이자수입이 5,587만원을 합한 3억5,638만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800만원과 잡수입 1,864만8,000원, 과년도 수입 1억1,500만원을 합한 1억4,168만8,000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는 유인물에는 법정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8억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9,921만원, 도비보조가 6억3,324만3,000원을 합한 7억3,245만3,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8억2,648만1,000원이 늘어나는 중에 의회비는 698만8,000원이 늘어나게 되고 일반행정비는 1,235만6,000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중에 기획행정비는 5,862만2,000원이 늘어나고 내무행정비는 1억1,485만7,000원이 줄어들게 되고 재무행정비는 4,387만9,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억8,411만8,000원이 늘어나는 중에 복지사업비 2억5,508만1,000원, 보건행정비가 2,903만7,000원이 되겠고 산업경제비는 2억1,976만3,000원이 늘어나는 중에 농수산비가 1억4,020만6,000원, 임업비가 5,807만3,000원, 상공운수비가 2,148만4,000원이 되겠고, 지역개발비는 13억765만5,000원이 늘어나는 중에 지역개발비가 7억9,122만1,000원, 도로치수사업비가 4억6,795만원, 지역개발 사업비가 4,848만4,000원이 되겟고, 문화및체육비는 5,410만원이 늘어나는 중에 문화예술 650만원, 체육이 4,250만원 교육이 510만원이 되겠고 민방위비는 7,004만2,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1억382만9,000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별, 품목,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중에 급여가 3억296만8,000원과 상여금 164만5,000원은 줄어드는 반면에 기타직 보수는 246만원, 수당이 300만원, 정액수당이 1,440만7,000원, 급량비가 1,287만원, 일용인부임이 405만8,000원이 늘어나게 되겠고 여비는 국내여비가 2,166만원, 수용비및수수료가 6,383만8,000원, 복리후생비가 2,530만4,000원, 재료비 기타가 2,957만9,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보비는 6,630만원, 특별판공비는 7,410만5,000원, 임차료 90만원, 용역비 292만5,000원, 차량비 1,842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98만6,000원이 늘어나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2억2,993만3,000원과 민간에 대한경상보조 7,267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1,979만4,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위탁금은 500만원, 자산취득비 652만5,000원, 시설비 13억9,290만4,000원, 시설부대비 1,150만원이 늘어나겠고 대수선비는 1,085만6,000원이 줄어듭니다만 물품 구입비는 826만7,000원, 민간에대한자본 보조는 1억4,536만8,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융자금은 2,5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출금 6,300만원과 예비비 1억382만9,000원이 줄어들어 일반회계 추경액은 총 18억2,6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5억6,681만5,000원이 늘어나는 중에 사업수입이 1억7,318만2,000원이 늘어나고 그 중에 사용료 수입이 897만2,000원이 늘어나고 매각수입은 1,829만9,000원이 줄어들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5,927만7,000원과 분담금 수입 2,329만2,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업외수입은 4,072만2,000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중에 이월금은 41만원이 늘어나고, 융자금 회수 수입은 2,081만5,000원이 늘고 전입금은 6,3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잡수입은 105만3,000원이 늘어나게 되겠고 보조금은 4억3,435만5,000원 중에 국고보조가 1억3,600만원, 도비보조가 2억9,835만5,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설명해 올리면 관리비가 1,936만8,000원이 줄고 사업비는 5억7,702만4,000원과 지방채 100만원, 예비비 815만9,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 판단조서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총 18억2,648만1,000원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2억5,400만원이 줄어든 반면에 세외수입은 3억8,302만8,000원과 죄송합니다만 특별교부세란 제일밑에 있는 용도지정 세외수입 1억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합한 2억4,402만8,000원이 되겠고 지정재원은 보조금 7억3,245만3,000원과 특별교부세 8억5,000만원을 합한 15억8,2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필수경비는 법적 의무경비가 1억4,354만원, 국고보조사업8,461만3,000원, 도비보조사업 6억9,330만2,000원, 예비비 삭감액 1억382만9,000원과 용도지정 사업 3,219만4,000원, 기타 572만5,000원을 합한 8억5,554만5,000원이 되겠고 가용재원은 세입규모 18억2,648만1,000원에다가 세출부분 필수경비 8억5,554만5,000원을 제외한 9억7,033만6,000원으로써 그 중에는 경상사업비가 4,393만6,000원, 순가용재원이 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가용 재원중에는 주민숙원사업이 9억9,000만원, 특별회계 지원 6,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국비 9,921만원과 도비 1,725만3,000원, 시비부담금 3,185만원이 줄어든 가운데 총규모는 8,4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무부소관에는 19만2,000원이 늘어나겠고 보사부 소관에는 1억4,752만1,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중에 중요한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1억475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부 소관에는 6,310만원이 줄어듭니다만 그 요인은 농산물 직판장 건설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6,600만원이 삭감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총 도비지원 6억1,599만원과 시비 7,731만2,000원을 합한 6억9,330만2,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은 총 도비 4억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사업은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사업이 3억, 죽림 임대마을 도로확.포장이 1억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소관은 1,276만2,000원이 되겠고, 보사부 소관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은 5,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경로당 신축사업비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국 소관은 173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국 소관은 1억7,138만6,000원이 늘어나겠고 그중에 중요한 사업은 금년도 위험 수리시설보수 사업비 9,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 저장고 설치비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산국 소관은 총 2,3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는 연안어장 자원 조성사업 1,300만원, 공동어장 지원조성비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은 248만4,000원이 늘어나고 민방위국 소관은 1,368만원이 줄어드는데 그 요인은 주민신고용 비상벨 설치사업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은 3,000만원이 늘어나는데 주요사업은 국유재산 실태조사경비가 2,3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자체 투자 사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총 17건에 15억1,990만원이 되겠는데 총무과 소관에는 동주민등록관리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이 1,200만원, 새마을과 소관에는 백신동 지산마을 회관 개축비 3,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 증액이 4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에는 한국부인회 시범탁아소 건립비 지원이 4,000만원, 녹지과 소관에는 시가지 조경수, 가로수 식재비가 4,900만원 수산과 소관에는 실안 선착장 보수 500만원, 도시과 소관에는 1호광장~신항만 도로개설비 증액이 3억5,000만원, 이 사업비는 이미 진행예산 추진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시가지 보도정비 공사 3억, 죽림동 인길도로 확.포장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중에 폐선철로부지 도로개설사업비 특별교부세 지원 받는 것이 5억, 금홍교 상판정비공사 3,000만원 대방천 복개공사가 3,000만원, 각산천복개공사가 1,000만원, 하강청 마을 진입로 재포장이 1,500만원이 되겠고 민방위과 소관에는 민방위 비상급수 개방 시설비 3,600만원, 노후 소화전 수리가 5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소는 시 묘포장철조망 설치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별 세부편성된 내용은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소관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깊은 검토와 이해로써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기회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다음 2차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52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신 대로 정정상 의원, 송경대 의원, 이규종 의원, 이연성 의원, 박일용 의원, 이문구 의원, 이채구 의원 이상 7명으로 추천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정상의원, 송경대 의원, 이규종 의원, 이연성 의원, 박일용 의원, 이문구 의원, 이채구 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으로 구성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천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수고를 많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삼천포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일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일용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용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삼천포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30일 시장이 제출, 10월2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본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중 “경상남도”를 삭제하고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10명을 13명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증원 내역은 5,6급 전문위원 각 1명, 운전기사 1명으로 모두 3명이 증원됩니다.
  10월9일 제52회 임시회 폐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제명에 있어 경상남도를 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사무직원의 정수도 현행 10명에서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써 이는 의회사무과의 인력을 보강하며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82조 1항과 2항에 근거한 조례제정 사항이므로 본 조례는 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박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천포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출의건(시장제출)
(14시59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종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종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권 의원입니다.
  삼천포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출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시장이 제출. 10월2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본안의 주요내용은 대로 3-2호선의 기존도로에서 미개설된 대로 3-2호선 258m와의 선형 유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10월13일 제52회 임시회 폐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기존도로와 앞으로 개설할 도로의 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고 전위원의 현장답사와 도시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변경 결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용욱  조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송경대의원외 5명발의)
(15시1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10월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시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자이신 송경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 의원 대방동 출신 송경대 의원입니다.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결기관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시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등 6명이 되겠으며 10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송경대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명의원선출
(15시6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본회의를 마치기전에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채구 의원, 정지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용욱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박찬규
  부시장윤병열
  기획감사실장강광원
  총무과장안규탁
  새마을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김영석
  산업과장박서욱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양세
  도시과장송순호
  건설과장조영제
  수도과장안종혁
  농촌지도소장문경열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보건소장 겸무곽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