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11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반갑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전년도 12월14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전에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보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5기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일부 기능이 조정된 부서의 직제를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담당관의 직제를 조정하여 전략사업담당관을 신설하고, 정보법무담당관은 정보법무과로 변경하여 총무국에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안 별표 1에 보건지소 및 보건센터의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조문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보법무담당관”을 “전략사업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총무과·주민생활지원과”를 “총무과·정보법무과·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정보통신 및 법무·통계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별표 1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센터, 보건진료센터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을 규정한 사항인데 정동면보건지소의 위치가 정동면 대곡리 307-4번지에서 정동면 대곡리 445-4번지로 바뀌고, 곤양면지소와 서포면보건지소, 곤명면은사보건진료소 등의 소재지가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즉,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의 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임용자격기준, 공고 생략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의 근거 마련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 이수 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근무성정평정 규정을 준용해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과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는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조문 개정사항입니다.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을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 본문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초빙하는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 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설되는 별표 1에 따라 3급 상당 이상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로 하고, 4급 상당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로 하고, 5급 상당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와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등으로 되어 있고, 6급 상당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와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고, 관련 법규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의안번호 2011-1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2호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2011년1월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9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5기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일부 기능이 조정된 부서의 직제를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의 신설, “정보법무담당관”을 “정보법무과”로 변경하여 총무국에 설치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 소재지 이동에 따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센터의 소재지 변경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조직의 신설과 직제조정 등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력의 집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에 흠결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의 사전 심의시 본 개정조례의 시행으로 부서간 업무의 중복과 기존 부서와의 상충 우려, 실행부서의 이원화 또는 특정부서의 업무 편중화 및 인력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견해와 업무효율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3항 주요 내용과 4항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인사운영지침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총무과장님, 검토의견에 보면 부서간 업무의 중복과 기존 부서와의 상충 우려, 실행부서의 이원화 등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일부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신설되는 전략사업담당관에는 새로운 업무를 접목시켜 전략적으로 핵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이중적으로 중첩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통과시키지 않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직원들간의 의견충돌 없이 잘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보건소 명칭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은 사천시보건소가 있고 사천읍보건지소, 정동면보건지소 등 다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지역에는 보건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익래 위원  그런데 이 보건센터의 명칭이 동서금동보건센터입니다.
굳이 동서금동보건센터라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삼천포보건센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장에게 물어야 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부분은 보건소에서 올라온 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조익래 위원  우리 동지역에는 보건센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삼천포보건센터라고 알고 있지 정확하게 동서금동보건센터라고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동지역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정 동을 따는 것보다는 구. 삼천포시를 대표하는 보건센터니까 삼천포보건센터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익래 위원  각 지역마다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센터가 있는데 동지역을 대표하는 동서금동보건센터는 삼천포보건센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여기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명칭이니까 조례를 일부 수정하면……
○ 총무과장 고병호  수정 의결하시면 가능합니다.
조익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태석 위원  동의합니다.
조익래 위원  읍면지역은 전부 하나씩 다 있는데 동지역에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삼천포보건센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강태석 위원  동의합니다.
조익래 위원  조성자 위원님, 어떻습니까?
조성자 위원  좋습니다.
조익래 위원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보건소에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 위원장 최수근  명칭을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집행부에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 부분은 우선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해서 토론시간에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걱정이 있다는 점을 꼭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명칭관계는 나중에 우리끼리 토론할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자 위원  과장님, 조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반드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은 다음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스스럼없이 이야기해 주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왈가왈부(曰可曰否) 할 수 없는 것이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질의답변시간이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기구개편안이 주로 시장님 공약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공약이라는 것 시민들과의 약속으로 당선이 되면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행정기구개편안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굵직한 전략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실과 중심으로 추진할 때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 이런 개편안이 제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기존의 과에다가 이것을 맡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적극성을 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테스크포스(Ttask Force)팀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이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성해서 사람을 꾸릴 때, 물론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시겠지만……
사실상 그동안 업무를 추진해 왔던 실과소에서도, 예를 들어 노인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각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 문화관광과에서, 도민체전은 체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문성보다는 전략사업담당관을 꾸려서 하는 것이 훨씬 전문적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원을 배치할 때도 해당 분야에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배치를 해서 조기에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소관이 아니라 담당관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직속으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권한도, 결재를 하는 결정권한도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됩니다.
여명순 위원  전략사업담당관에 있는 분장사무를 보면 상당히 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만 추진하기에도 상당히 큰 사업인데 12명이나 13명 정도의 직원으로도 관장이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사실 계획단계에서부터 한꺼번에 일이 출발되면 좋겠지만 예산관계라든지 절차를 밟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원이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업들도 잘 되어야 하는데 혹시 전략사업담당관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다른 실과소의 기본업무들이 소홀해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겠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지금 현재도 체육지원과의 도체 업무는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입니다.  케이블카도 마찬가지고.
다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것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보법무담당관이 총무국 산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원래는 정보법무담당관이라고 해서 부시장의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으로 가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재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 총무과장 고병호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총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특히, 경남도의 다른 시군에도 통계와 정보, 법무업무가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국 소속의 과로 존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명순 위원  더 많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또 정보법무담당관이 담당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국 소속의 과가 되어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직원들도 그대로입니다.
그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명순 위원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편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켜볼 일인데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지켜보겠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여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정보법무담당관실에 있는 업무가 총무국 소관으로 들어가도 별 지장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실례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 하면 정보통신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의 경우는 행정소송을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 행정소송 중 도시과나 건설과 소관 업무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실제로도 그럴 것이고요.
이럴 경우 도시과나 건설과의 실무 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지원은 법무계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계의 서류는 총무국장이 결재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출장을 가서 수행하는 것은 지역개발국 소관의 도시과나 건설과 직원이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 수행이 원활히 될까요?
총무국장이 결재를 하고, 실제로 출장을 가서 질의답변을 하고,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은 건설과나 도시과 담당이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법무업무는 건설국 소관 업무의 소송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소송이 되면 전문성이 있는……
물론, 정보법무담당관실에는 전문적으로 법률용어라든지 변호사와의 절충 등 우리 시 공무원들이 소송에서 원만하게 승소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지도를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는 그 분야에 대한 세밀한 소송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공동으로……
○ 위원장 최수근  이 문제는 다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부시장 직속인 실로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하고, 통신, 통계에 속하는 업무는 총무국 소관의 업무가 맞습니다만 법무 업무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 문제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의 주요 분장사무를 보면 전략사업의 기획·조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획·조정은 잘 알겠는데 전략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알려져 있기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전략사업인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공약사업도 포함이 되고……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노인복지타운 같은 것은 공약사업인데 남해안발전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이런 업무는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 위원장 최수근  그래서 묻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 가서 체계적으로……
남해안발전개발팀이 계로 존치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지금 제가 묻는 이유는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하고,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수립 같은 것은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하고 전략사업담당관실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시장님 공약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행정학이나 행정법에 한시적인 업무는 TF(Ttask Force)팀을 구성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 한시적 사업 외의 사업을 끌어온 것이 남해안발전종합계획하고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업무 중 구체적인 것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만들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 봐오던 업무입니다.
그리고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업무도 사실상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이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수근  대충 어떤 업무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사업은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 즉 광양, 순천 같은 곳과 남해, 하동, 사천, 여수 등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전체적인 광역권 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아직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각 부서에 고유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전략사업담당관실에 두어서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여 우리시가 국비를 따온다든지 할 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업무는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확정되지 않은 사업도 있고, 확정된 사업도 있는데 확정된 사업은 거의 다 한시적인 업무인데 만약 한시적인 업무만 한다면 테스크포스(T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안에 하나의 계로 두면 될 것 같은 기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앞으로 발생될 업무가 확실하거나 분류가 가능한 업무면 실과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잡히지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정회한 가운데 토론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서금동보건센터를 삼천포보건센터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7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3항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환경보호과장 구종효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 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 한센병환자 정착촌인 영복원마을이 실안 해안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마을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와 생활오수를 간이처리해 연안 수질오염을 저감하고자 2005년도에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복원마을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이 밀집하여-돼지 사육시설이 되겠습니다-가축의 질병 감염을 우려하여 외지인의 출입을 기피할 뿐 아니라 지역정서상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전문 관리업체 위탁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므로 시에서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재단법인 영복원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시설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중 처리방식은 고체와 액체를 분리한 후에 혐기성·호기성탱크 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현재 영복원의 오·폐수는 주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 돼지 사육에 따른 가축분뇨가 대부분입니다.
이 오·폐수는 마을 내에 설치된 차집관로를 통해 처리장으로 오면 처리장 내의 각 공정을 거쳐 물은 바다로 방류하고, 찌꺼기는 퇴비화 합니다.
참고로 이 시설과 관련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영복원의 오·폐수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 마을입구까지 하수관거를 매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복원의 오·폐수를 하수관거를 통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고자 하였으나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될 경우 영복원의 오·폐수 농도가 짙어 현재로써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애로가 있는 관계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실안관광단지와 광포해양레저공원 조성 대상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역 타당성 검토 등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과 맞물려 있는 관계로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과다투자 보다는 영복원마을과 협조해서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계통도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폐수와 관련된 공공처리시설은 각 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시설은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도 2005년 준공 이후 민간위탁 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지역적, 정서적 특수성과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마을간이처리시설인 점을 감안하고, 또 최소의 관리비용 지원으로 자체 관리할 수 있다는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침을 받아 재단법인 영복원마을에 2006년부터 1년 단위로 위탁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관리는 마을대표인 통장 1명이 하고, 위탁운영비는 매년 무기계약직의 인건비에 준하여 작년같은 경우 연간 680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간 영복원마을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해 시행하여야 함에도 연찬 미흡으로 영복원마을의 특수성만을 이해하고 시행한 점을 이후부터는 시정하여 추진하고자 이번 회기에 이 동의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의 내용은 위탁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시설에 대한 운영가동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인을 둔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민간위탁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을 특성상 외지인으로서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본 마을의 출입을 기피하고 있는 정서가 있으므로 사실상 근무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한, 영복원마을에서도 구제역 등 가축질병 감염을 우려하여 외지인의 마을 내 출입을 꺼리는 실정이며, 외지인이 마을 내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을 여건이 너무나 열악함을 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의 관리는 재단법인 영복원마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위탁사유로는 일반주민과 격리된 한센병환자 정착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돼지 사육에 따른 악취 발생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정서성 특수성, 간이처리시설 형식으로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처리시설의 특수성, 특히 최소의 적정비용만 지원하면 자체 관리하겠다는 주민의 의지와 의사 반영 등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25페이지,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의 이 처리시설 정도면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하지 않아도 관리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영복원마을에 위탁코자 합니다.
현행대로 1명의 관리인력을 두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위탁에 따른 처리시설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와 붙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동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1월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6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9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서동에 소재한 영복원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와 생활오수를 간이처리해 연안 수질오염을 저감하고자 2005년 설치된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을 재단법인 영복원에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3번, 4번의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자의 자세한 설명과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복원마을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처리를 발생 주체인 해당마을에서 직접 운영토록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현지사정을 감안하여 직접 주민이 운영토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재단법인 영복원에 위탁 동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오·폐수가 처리되어 나오면 수질은 어느 정도로 정화되어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사실 유입되는 것은 BOD 기준으로 할 때 20,000ppm정도인데 그곳을 거쳐서 나오면 비가 올 때는 농도가 좀 낮아지고 자체 처리될 때는 10,000ppm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축 분뇨의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5,000ppm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태석 위원  돼지를 몇 두나 사육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1,0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50세대에 120명이 거주하며 25세대에서 5,00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평균 농도를 보면 5,000ppm 이하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위탁처리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기들이 처리하다보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던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사실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마을의 대표자께서 기계를 작동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는……
조익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06년, 2007년, 2008년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단위로 470만 원을 지원하고……
이런 비용을 가지고 한 사람이 맡아서 이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적은 비용이 아닌가 싶어 상당히 소홀히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제반 재료비는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익래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도 감시감독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
오·폐수를 처리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영복원 밑으로 내보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1100만 원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조익래 위원  이 정도는 주면서 감시감독을 잘 해 주면 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영복원마을에 맡기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료비까지 주면서 위탁하니까 자기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환경오염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과장님, 예전에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체 조례가 없는 관계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오·폐수처리시설만 위탁하는 것입니까?
분뇨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오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처리합니다.
박종권 위원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사실 우리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축산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퇴비화하기 위해서 밖에다가 말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를 발생하는 등 엄청난 오염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들한테 맡기니까 퇴비화 시킨다고 밖에다가 말리고 하다 보니까 주변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따로따로 나올 경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일단 같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찌꺼기는 건조상에 말려서 퇴비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저희들도 여기에 몇 번 현지확인을 나가봤는데 나가서 보면 바닥에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바다로 바로 방출됨으로써 오염이 되고 있고, 냄새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악취나 퇴비화 하는 과정에 필요한 시설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지구가 광포해양레저관광단지화의 마무리에 있어 그쪽 지역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 거기에 포함시킨다면 근본적인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박종권 위원  그렇게 되기 전에……
축산분뇨의 경우 현재의 시설로는 완벽한 처리가 불가능하거든요.
돈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돈을 부담해서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해서 악취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그냥 이대로 위탁해 주면 처리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각 탱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부분부분 정비를 해서……
박종권 위원  충분히 보완해서 관광객이나 우리시를 찾는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맞습니다.
박종권 위원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성자 위원  23쪽에 보면 위탁계약금액이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건비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1100만 원입니다.
조성자 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지금 이 절차를 거치면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2011년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지금 예산이 1100만 원……
조성자 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른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계약서 제5조 경비의 부담에 보면 『“갑”이 “을”에게 위탁관리비용으로 2011년도에 지급할 금액은 금 원( )으로 한다.』 라고 해서 뒤에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올해부터 위탁관리를 정식으로 하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이런 절차는 이행해 왔습니다.
절차대로 이행하여 원인행위는 총괄해서 해 놓고 지급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했습니다.
조성자 위원  2010년도에 청구된 관리경비는 얼마였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2010년도에요?
조성자 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682만 6천 원입니다.
조성자 위원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인건비 외에 오·폐수처리를 하는데 들어간 관리비용.
그것은 따로 청구된 것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시설 수리나 약품비는 별도의 재료비에서……
조성자 위원  그럼 약품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제가 볼 때 재단법인 영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아주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자기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감독 할 사람이 없어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업체가 들어왔다면 자기들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아까 박종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저도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아니면 차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이것 참 잘못됐다.  위탁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설에 가보면 그 정도로 악취가 나지는 않거든요.
2012년이 넘어가면 액비보다 탄화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탄화는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열처리를 해서 탄화로 나오니까 냄새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사실 차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느끼실 것입니다.
사실 그곳을 지나갈 때면 문을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닙니까?
조익래 위원  액비처리식은 안 되고, 탄화로 바꿔야 합니다.
액비로 해서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현재 유익한 유산균으로 하는 친환경 EM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접목해 보려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마을하고 연결을 했더니 지금은 구제역 때문에 들어오기 힘드니까 구제역이 끝나고 나면 같이 의논을 해서……
탄화방법이 있다면 탄화방법도 검토를 해서……
조익래 위원  진주산업대학교도 그렇고 대부분 탄화방식으로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EM을 들먹이니까 그분도 얼른 와 닿는지 EM 방식도 한 번 검토해 보자 해서……
우리시 관내에 악취를 발생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약취를 발생시키는 곳 중의 한 곳인 주물공장에서는 자기 사업비를 가지고 EM 방식으로 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여기에서는 구제역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축산부서하고, 기술지원을 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참 고생하시는데요, 진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이 위탁관리 계약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27페이지의 위탁관리 계약서를 보면……
제가 지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  올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 것은 노임비만 주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 위원장 최수근  제5조제1항에 보니까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 위원장 최수근  제반비용 중 약품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 위원장 최수근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수 노임만 올해 1100만 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 위원장 최수근  제2항에 있는 괄호 중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괄호가 원 이쪽으로 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몇 군데 자구수정이 필요한 곳이 있다 싶어서, 자구수정은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위원장 최수근  제4조 위탁기간에 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라고 되어 있는 “로”자를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리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매년 위탁계약을 하고 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 때는 노임을 주는데 선임이나 개임은 “을”이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 몇 조에 그런 것이 있느냐 하면 제7조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에 처리시설 운영인력은 “갑”의 동의를 얻어 “을”이 선임 또는 개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인 우리가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짚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제10조에 위탁자의 관리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며”로 고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아무래도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며, 또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부칙 제1항에 “날인한 날로부터”에서 “로”자를 빼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면서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총 무 과 장고병호
  환경보호과장구종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