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8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6.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5.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제·개정 등 6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체육지원단의 전국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의식 준비 관계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제5항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단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체육진흥단장을 맡은 박태정입니다.
  시민의 뜻이 담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시민의 체력향상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의결 요구된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며,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으로 기 지원되고 있는 생활체육단체 및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체육진흥 조례의 목적을 제1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코자 제2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체육진흥 시책 및 권장과 제8조의 지방체육 진흥을 모법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보조금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의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체육지원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제19호로 회부된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부합하고,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서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단 소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38페이지에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의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5호에 보면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취지가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운영에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사업에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생활체육인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라 함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임을 하거나 휴식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한 운영”과 관련한 일일텐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일반에 관한 경비를 모두 지급하게 된다면 이것의 기준을 어디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위원님의 질의가 정확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내에 있는 동호회나 단체가 전부다 예산을 요구한다면 예산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꼭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
  이것을 했다고 해서 모든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그때는 그때의 묘미를 갖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음으로 해서 꼭 주어야 하는 단체에도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천시 체육 진흥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
  그 위에 있는 4번의 연구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금은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이 근거가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말씀드린 바대로 포괄적으로 “원활한 운영”이라고 규정함으로 해서 이것의 구체적인 세항을 다시 만들지 않는다면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라든지 무엇인가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떠한 단체에 얼마를 주더라도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라고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우리는 조례입니다마는 내부 규칙이나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단체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을 만들든지 규약을 만든다든지 …….
  이것은 조례니까 시 조례 다음에 하부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이정희위원님께서 이 조례만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생활체육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사천시 관내에 36개 단체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연합회, 태권도연합회, 야구연합회, 볼링연합회, 정구연합회, 테니스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클럽별로 해서 모인 단체가 36개입니다.
  명수가 정회원만 하더라도 약 15,000여 명에 가깝습니다.
  36개 단체에 기 조례에 올라와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의 제정시기가 늦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이 조례가 …….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국비, 도비, 시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사업 운영이 시 감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도감사도 받고, 생활체육협의회 중앙감사도 받고, 서울에 있는 중앙부서의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운영에 따라서 근거 없이 …….
  조례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좀 늦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시비를 들여서 시민들을 위한 걷기나 달리기 등의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집행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나마 생활체육협의회 각 연합회 동호인들은 시민생활체육 속에서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조례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기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조례만 오늘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이삼수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좋은 발언을 해 주셔서.
  제가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지원 근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둠으로서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말씀드렸고, 시행세칙이나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둔다는 것들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됐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이삼수위원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김기석위원  5번에 나와 있는 말을 “생활체육 관련 단체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하니까 …….
  그냥 “운영 및 사업비”라고 하면 될 것인데 뒤에 “경비”라고 하니까 …….
  사실은 “경비”라는 말이 붙어서는 안 되잖아요?
  조례나 법률 …….
탁석주위원  경비는 들어가야지요.
김기석위원  그 안에 세세항이나 이런 것을 갖고 뒤에 나오더라도 법률적인 어떤 조문에는 “사업비”라는 것이 붙어야지 “경비”라는 것은 안 맞지요.
이삼수위원  저는 이렇게 해 놓고 아까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을 체육지원단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따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7)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제15호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6년6월29일 개정된 「통합방위법시행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의거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법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인용법명 낫표(「 」)표시와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수정,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간사 수정, 통합방위지원본부 반편성 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1월4일부터 1월25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입니다.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개정안에 보면 띄어쓰기를 해서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에 “통합방위법”을 낫표(「  」)를 넣어서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구성)에 있어서 1항부터 4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항은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호부터 5호까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6호에 소방서장이 삽입되었고, 7호에는 해양파출소장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리고 8호는 현행의 6호를 8호로 해서 현행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간사)입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호가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와 4호는 종전과 그대로이고, 5호도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이 6호인데 “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으로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입니다.
  제1항과 제4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항에 “기획담당관”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직제변경이 됨으로 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의 “총괄, 인력동원”에서 “총괄, 인력·재정동원”으로 재정이 삽입되고, “건설”이 “산업”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수송·장비동원”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료・구호, 보급・급식”이 삽입되었습니다.  “통신・전산”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연가일수 및 육아휴직 연가 제도가 신설되고,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 내용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 신설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 및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15일부터 2월5일까지 거쳤습니다.
  1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근무시간 등이 되겠습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4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삽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연가일수가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은 3월이상 6월미만은 3일, 6월이상 1년미만은 6일, 1년이상 2년미만은 9일, 2년이상 3년미만은 12일,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 4일이상 5년미만은 17일, 5년이상 6년미만은 20일, 6년이상은 21일이 되겠습니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다음은 3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다음은 제22조로서 내용은 공가입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6호 및 제7호, 제8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 제9호로 하고,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4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의 내용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이 되겠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 역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서 주민수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3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24일부터 2월13일까지 예고를 거쳤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25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3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제15호로 회부된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7-제16호로 회부된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제17호로 회부된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제15호로 회부된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고, 사천시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과 간사, 통합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검토의견으로는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과 「대통령령 제28호 세부시행지침」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 문제점은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제16호로 회부된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육아휴직 연가제도 신설, 공직사회 헌혈참여 확대를 위한 헌혈 참여시 공가 인정,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제도를 보완 및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동법 제7조, 동법 제7조의2, 동법 제7조의 3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17호로 회부된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개정전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가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해 오던 것을 2006년1월11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6년6월29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매년 1월10일까지 공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규정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의 경우 19세 이상 연서 주민수를 30분의 1이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지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 기회와 직결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도내 20개 시군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은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와 김해, 거제, 양산시 등 4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4개 시에서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하였거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나 되는데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질문 한가지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9페이지,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오른쪽하고 비교할 때 개정안에 제3조제8항은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 8항에는 현행이 누구였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한 자”입니다.
김유자위원  다음에 1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오른쪽에 보면 오자인데 “현혈”은 “헌혈”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제22조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현혈”이 아니라 “헌혈”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유자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제23조제3항에 “~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그 내용은 제2항에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전에는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45일의 출산휴가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
김유자위원  9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유자위원  잘 되기는 잘 됐는데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인데 이 내용을 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누구누구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위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시의회 의장, 육군 제8962부대 4대대장, 교육장, 경찰서장, 국군기무부대 관계자 등이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현재는 그렇는데 개정을 하면 …….
○ 총무과장 엄정기  소방서장과 해양파출소장이 거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시의회 의장, 육군 제8962부대 4대대장, 교육장, 경찰서장, 국군기무부대 관계자, 소방서장, 해양파출소장,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자라고 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시장님이 …….
탁석주위원  시장님은 안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시장님은 당연직으로 의장님이 됩니다.
탁석주위원  당연직하고 포함해서 모두 몇 분이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통합방위협의회 목적이 유사시 우리 사천시를 통합방위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통합방위협의회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니까 우리 사천시 관내에 어떤 유사시 통합방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이 20~30명 정도 됩니까?
  간사하고 포함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정보담당간사는 8962부대 정보장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총무담당간사와 심리전담당간사는 없어지고, 민방위담당간사가 재난안전과장이 간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당연직 위원은 시장밖에 없습니까?
  위원이 애매한데 …….
김기석위원  구성이라는 것이 시장이 협의회 의장 같으면 “시장을 당연직 협의회 의장으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을 넣으면 되거든요.
  이 자체를 보면 시장이 관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탁석주위원  나중에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는 내용도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구성은 1항부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조례를 제정하면 제1조 목적 같은 경우에도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부칙으로 만들어 와야 5조가 무엇이고, 9조가 무엇이고 17조가 무엇인지 알 것인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목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탁석주위원  우리가 다른 근거 자료를 볼 수 없으니까 …….
김기석위원  지금 이러는 것은 천장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이 사전에 이것을 접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가 위원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제가 제3조 구성 전체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①협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탁석주위원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부분인데 19세 이상이라면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우리 시에 19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작년 연말 현재 87,426명입니다.
탁석주위원  87,000명 정도 되면 여기서 30분의 1이면 30%라는 말인데 …….
○ 총무과장 엄정기  2,914명입니다.
탁석주위원  2,914명 이상 되면 조례가 개폐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우리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대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큰 도시가 진주, 김해, 거제, 양산 등인데 이 4개 시에서 제정하였거나 입법예고 중이고 나머지는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되어 있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지금 현재 진주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는 50분의 1로 되어 있고, 김해시가 입법예고 중에 있고, 거제시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양산시는 제정이 되었는데 5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나서 이것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연서 주민주가 19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긴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연서 주민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2,500명이었죠?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그때 2,500명이었는데 선거권자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30분의 1이상이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900여 명이 되는데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사천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참여자치제를 도입하게 되고, 여러 가지 조례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내는 것에 시의 1차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30분의 1은 인원수가 좀 많은 것 아닌가 합니다.
  물론 주민이 발의하고 연서를 할 때는 사실상 시에서 정한 인원보다 2배, 3배 많이 해서 주민 조례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수의 제한을 이렇게 많이 두면 아무래도 주민의 참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30분의 1이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그러한 이유로 50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왔다갔다해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는데 …….
  아까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설명에는 왜 이것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힘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국군기무부대 관계자나 소방서장, 파출소장은 방위협의회의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면 왜 여태껏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보담당간사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고, 심리전담간사를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간단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추가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
○ 총무과장 엄정기  「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거기에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자체에 그런 내용이 삭제되고 삽입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법이 바뀌었더라도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정보담당간사가 없어지게 되었는지 …….
  우리 지역의 조례를 만드는 거인데 상위법이 바뀐 이유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대로 다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정보담당간사가 삭제되는 내용은 정보장교가 군과 경찰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상위법에 이 내용이 삭제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것이고, 심리전담당간사는 …….
  요즘 「통합방위법」에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 자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상위법이 바뀐 근거 정도는 충분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것에 충분히 동의가 되게 하는 이런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를 해 주십시오.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 총무과장 엄정기  상위법에서 없어진 조항을 우리 조례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상위법에 맞추되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위법대로 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바뀌게 된 이유를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야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이 되고, 그렇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다음에라도 상위법이 바뀌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출산과 관련한 개정안에 보면 오른쪽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밑에 보면 4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자보건법」에 허용하는 이 외에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조차도 「모자보건법」에 …….
  내가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산이 된 경우에는 그것이 인공임신중절이라 하더라도 여성에게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파수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출산을 했을 때의 여성의 몸의 변화와 힘듦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규정에 의하자면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사산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모자보건법」에 이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허용되는 경우 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서는 사천시에서 새로 만든 것인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공무원복무규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니까 “유산·사산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음” 해 가지고 유산 이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그 내용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모자보건법」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근로기준법」에는 그런 것이 되어 있을 수가 없을텐데 …….
○ 총무과장 엄정기  이 내용은 「모자보건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이정희위원님, 다 했습니까?
이정희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신설되는 4항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발표한 공무원복무규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4항에 들어 있는 이 문구가 그대로 정부의 대통령령에서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 위원장 김석관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탁석주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공무원 중에서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사천시 직원 중에서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우리 시민하고 같습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시민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 내용은 …….
  인구정책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관장하다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탁석주위원  타시군에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시군의 경우와 우리 시의 경우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전위원들에게 한 분씩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덧붙여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볼 때 공무원 중에서 3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유자위원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
  저는 안타까운 것이 출산장려정책이나 이런 것은 우리 사천시의 인구유입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수적인 것이 있거든요.
  우리 850여 공무원 중에서 과연 우리 사천을 떠나서 진주나 타시군에 …….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천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시군에서 다니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려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식 교육을 최우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식 교육에 대한, 꼭 그렇게 해야만 자식의 교육이 잘 되는 것인지 …….
  그리고 우리 사천시에서 우수학생 장학금을 주는 것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조사를 하는김에 타시군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은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도 같이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탁석주위원  2~3일전에 모일간지에 서기관이 셋째 자녀를 출산했는데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 주고 있는지 …….
이삼수위원  남해같은 경우에는 셋째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임신을 했을 때부터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무료진료, 그 다음에 출산을 했을 때는 300만원을 줍니다.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유아원부터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다른 시군에서는 관내 청사 내에 탁아소를 설치해서 셋째 자녀부터는 무료로 아이들을 맡겨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이디어도 신선하고 좋은데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런 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미약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더 보완해 주고 그래야만 …….
  아까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공임신중절도 오죽했으면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그런 휴가를 줘서 그분의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휴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자위원  출산휴가 90일 중에 출산후 45일이면 아이 낳고 한달 반이잖아요?
  얼마나 나오기 불편하겠습니까?
  행정 공무원들의 최고 애로입니다.
이정희위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와 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한 부분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질의 중에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해야 할 것 같은데 …….
○ 위원장 김석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정된 곳이 2군데이고 입법예고된 곳이 2군데인데 진주시는 인구가 333,554명에 50분의 1로 했거든요.
  김해시는 453,728명에 50분의 1로 입법예고를 했고, 거제시는 201,412명에 50분의 1로 했고, 양산시에 226,425명에 50분의 1로 제정하고, 우리 사천시는 인구가 112,300명에 30분의 1로 하다보니까 2,914명인데 이 앞에는 2,500명으로 공포되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50분의 1로 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천시는 약 2,500명인데 30%로 하면 2,914명이 되어야 하는데 50분의 1이면 1,747명이고, 40%로 하면 300여 명이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천시의 인구를 고려한다면 40분의 1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50분의 1이 최하이기 때문에 제가 50분의 1을 주장했지 만약에 그보다 더 적은 숫자가 있다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서를 받아보면 거기에는 자기의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자기의 정보를 다 적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받아서 적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서로 서로 확인해서 다 가려내거든요.
  따라서 정확한 자기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실하게 적어야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500명을 받는다는 것조차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900명으로 늘이는 것은, 물론 40분의 1을 말씀하시는데 …….
  50분의 1로 하면 몇 명이지요?
○ 위원장 김석관  1,748명입니다.
이정희위원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그 이전에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연서를 했다고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구를 한다는 것이지 사실상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제정을 한다든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보류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무산을 시킨다든지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분의 1로 하면 우리 시의 인구가 적고 하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분의 1로 하면 …….
  이 앞에는 우리가 2,500명을 받아야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분의 1로 하면 2,100여 명이 되거든요.
이정희위원  2,7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2,186명입니다.
이삼수위원  2,500여 명에서 …….
○ 위원장 김석관  2,186명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되니까 …….
  우리가 조금은 완화했다는 것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분의 1로 해서 조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위원장님의 제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잠시만요.
  이정희위원의 발언하고 우리 이삼수위원의 발언을 들어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하자고 하고,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고 그러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민들인데 한 사람이라도 수가 적어서 그분들이 뜻하는 바를 우리 의회에 가져올 수 있도록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정희위원의 발언이 맞습니다.
  우리가 절충할 것이 따로 있지 제일 하안을 놔두고 …….
  50분의 1이 제일 하안 아닙니까?  60분의 1이 있으면 60분의 1을 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50분의 1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덜 해서 그런 좋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 선거권자가 87,000명인데 거기에서 50분의 1을 하면 1,700여 명이라고 했거든요.
  87,000여 명 중에서 1,700여 명이 대표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에, 그러니까 87,000여 명의 주민 중에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최하 몇 퍼센트의 뜻을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인구가 30만명, 40만명 된다면 당연히 50분의 1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만명만 넘어도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인구가 112,000여 명입니다.
  112,000여 명 중에서 19세 이상이 87,0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50분의 1이면 1,700명인데 1,700여 명의 뜻이 87,000여 명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여 의도가 약했을 뿐이지 참여를 안 한 사람에 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여 기회를 주고, 또 그것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
  우리 의원들이 심의 토론할 것이니까 40% 정도로 해 놓으면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2,500여 명보다는 2,100여 명이 되니까 그래도 400여 명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정희위원  이 위원님의 뜻도 충분히 옳으신 말씀인데 …….
탁석주위원  회의 절차에 의해서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김기석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것이니까 청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30분의 1하고, 40분의 1, 50분의 1이 있는데 50분의 1이면 좀더 소수의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분의 1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이런 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집행부의 안이 30분의 1 아닙니까?
  30분의 1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50분의 1로 수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저번에 이율을 집행부에서 3%로 했는데 우리가 2%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이 방방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30분의 1을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심의하는 것이지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탁석주위원님,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
탁석주위원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내용을 안 읽어보고 온 것이 아니라 다 읽어보고 왔는데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2조에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로 한다고 규정했단 말입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탁위원님 이야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안을 폐기하고 다시 갖고 와서 심의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
탁석주위원  우리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
이삼수위원  그것은 이자율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못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50분의 1로 해서 …….
탁석주위원  되면 50분의 1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때는 어디에서 어디라는 범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률(%)에 관한 사항은 틀이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수정했으니까 …….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제가 먼저 제출된 안건은 확인을 안 했는데 듣기로는 그때는 의안으로 정식 제출된 내용이 아니라 제출되지 않은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탁석주위원  두 번 실수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저 역시도 50분의 1에 동의를 합니다.
탁석주위원  청구가 용이하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니까 …….
이삼수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것은 위원님들, 50분의 1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문화관광과장 신태영입니다.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지방재정법」을 근거 법령으로 제정하였으나 2005년8월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6년1월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그 근거법령이 변경되었고, 초양도 주차장 조성되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동면 사다리에 있는 만남의 광장 부지를 일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합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고, 구 「지방재정법」에 근거되어 있는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근거조항으로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부지의 합필하였고, 초양도 주차장을 준공했기 때문에 관광지원시설 위치 및 규모에 대해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결국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0조”로 한다.」
  「공유재산법」은 뒤에 별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제4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제7조제1항 중 “위탁 운영하거나”를 “위탁 운영하여 관리비 등을 지원하거나”로 바꾼 내용은 초양도에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점만 그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주고 있는데 화장실과 관련해서 화장실 관리에 따른 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로 합니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로 합니다.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원시설 및 위치는 저희가 뒤에 표시한대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원시설 위치 및 규모는 표시된 바와 같이 축동면 사다리에 있는 만남의 광장은 합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초양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삽입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제18호로 회부된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는 조항을 2005년8월4일 새로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근거조항으로 변경 적용하였으며, 만남의 광장 부지 23필지를 1필지로 합필하고, 완공된 초양도 주차장 부지를 관광시설의 위치 규모에 포함시키고, 초양도 주차장 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변경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동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를 반영한 것이며, 그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기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사천 만남의 광장하고 초양도 주차장하고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띄어쓰기하고요.
  다른 것은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가지는 있습니다.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
이삼수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초양도 주차장은 1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안 되어 있습니까?
이삼수위원  그것은 왜 합필을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거기는 국유지가 있어서 국유지를 정리한 다음에 해야 합니다.
  국유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그것도 나중에 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힘이 드는데 그것도 빨리 받아서 우리 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마는 사천대교에 가면 서포쪽 입구에 조그마한 공터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그것은 우리 것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우리 것 맞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초양도 주차장처럼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포함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그것도 빨리 해야 하는 이유가 사천대교를 쭉 넘어가 보면 특히 아침에 사천대교를 넘어갈 때 더 좋습니다.
  아침에 물안개가 좀 피어 있을 때, 새벽녘에 동이 틀 때, 쉽게 이야기해서 경상도 말로 강개미 때 가면 엄청나게 좋은데 거기에 보면 포장마차들이 이동식이 아니라 기업 형식으로 7~8군데가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라 …….
이삼수위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것은 국유지입니다.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도로입니다.
이삼수위원  그것도 일단 국유지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거기도 어떻게 조치를 해서 초양도 주차장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와 관련한 방안을 세워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29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7조제1항 중에 “위탁운영하거나”를 “위탁운영하여 관리비 등을 지원하거나”로 한다고 바꾼 이유가 화장실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위탁운영이라고 함은 일정 정도 서로의 협의서라고 합니까?
  그런 계약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공중화장실만 따로 관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계약서 속에서 그냥 정리가 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공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법」에는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액의 관리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 관리비는 별개로 우리 시비로 …….
  예산이 틀립니다.
  수입이 틀리고, 지출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지출 부분에서 화장실 관리비가 …….
  통상적으로 1개 화장실에, 초양도 정도 되면 한달에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화장실 청소비용이나 화장지 비용을 주어야 하는데 지급 근거가 없어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례대로 하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화장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고 돈을 줌으로서 관리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빌려주는 비용은 별도로 받고, 화장실 관리비용은 우리가 따로 주어야 하는데 그 지급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익자에게, 사용자한테 화장실 관리비용을 줄 법적 근거가 없어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관리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관리비 등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화장실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관리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런데 사실 관광지원시설에서는 화장실 외에는 특별히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화장실 관계만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사전에 좀 더 잘 알아보고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다음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제6조제4항 중에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는 문구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어디에?
이정희위원  그 바로 위에, 29페이지 제7조제1항 위에 보면 제6조제4항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하여야 한다”는 것은 완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내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이것은 협약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정희위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바꾼 이유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정희위원  그 가능성은 어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를 부과하는데 의무를 부과했을 때 이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이정희위원  그것은 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협약체결을 해지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해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말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일정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있어요?
  “시장이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인데 계약에 의해서 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완전히 시장이 계약에 의해서 체결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는 …….
○ 위원장 김석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
○ 위원장 김석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
이정희위원  처음부터 제가 물어본 것은 이렇게 바꾼다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정희위원  위탁관리 운영을 하면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묻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현저히 수익이 없거나 3회 이상 공고를 해도 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협약을 안 하는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있습니다.
  진널에 가면 시설이 있는데 저것을 우리가 4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한 사람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정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사실 돈을 좀 주고 있습니다.
  협약을 못하고.
이정희위원  누군가는 운영을 하도록 하고 …….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불도 끄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도 없이 임의로 …….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일용인부 단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꼭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상위법에서 공유재산 이것은 가급적이면 명확한 근거 없이는 협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런 조례 하에서도 불가피한 경우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조속히 이 조례에 맞도록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노력하지만 안 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많은 틈을 주어서 실제로 저래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그렇다, 아니다 하는 설명은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바꾸려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는 것은 단서조항을 붙어서 일단 “체결한다”로 해 놓고 “단,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체결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보다는 “체결하여야 한다. 단 …….”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업무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을 …….
  그것 하나 때문에 “체결하여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로 한다는 것은 …….
  계약에 관한 부분을 임의적인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위원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으려고 하다가 “부득이한” 이 말이 엄청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계약에 관한 문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잖아요?
이삼수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단서조항의 묘미를 살려서 …….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라는 말도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위탁관리 운영 주체를 수회 공고했으나 주체가 나서지 않는 경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예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결심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개정요구를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토론시간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결정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조정을 하시든지 …….
이삼수위원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거든요.
  제6조제4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변경시킨 것인데 우리 김기석위원님께서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김기석위원  “체결한다”로 해 놓고 단서조항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하여야 한다. 단, …….”
김기석위원  단서조항 안에 또 들어갈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법률이라는 것을 보면 1, 2, 3호가 들어간다고요.
  이런 어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든지 이런 …….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계속 입찰에 참여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될까요?
이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생각을 하셔서 …….
  우리가 당장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
  제 생각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위탁관리운영 주체가 3회 이상 공고하였어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 …….
이삼수위원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줄이든지 …….
○ 전문위원 최진기  그런데 저쪽 집행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실무자들은 어떤 의도에서 바꾼 것인지도 모르거든요.
  따라서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하는 것이 …….
김유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을 하면 그것을 해지도 못하고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관에서 요구하는대로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될 때는 해지도 못하고,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분을 둔다고 “할 수 있다”로 한 것 같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이 아니라 계약상에 나타난 문제점이거든요.
  김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주체가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해지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것말고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조건에 유람선만 붙이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유람선을 붙였다가 화물을 붙였다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여야 한다”로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삭제를 해도 됩니다.
  이대로 전과 같이 …….
김유자위원  단서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3회 이상 …….’ 이런 것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부득이한 경우’를 넣어야지.
김기석위원  이것은 보통 체결한다, 계약한다 이런 것은 크게 말하면 법률행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이런 행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틀을 맞추어 놓고 전문위원이 실무자에게 가서 “할 수 있다”는 조항 말고 “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너희가 운영을 하는데 단서조항을 여기에 붙이려고 하는데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
  실제로 우리가 실무자의 의견을 받아야 되거든요.
  실무자들이 일을 해 보니까 이런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면 그것을 자구정리를 받아와서 여기에서 끼워 넣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 전문위원 최진기  단서조항이 똑 부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정하지 말고 “하여야 한다”로 …….
이삼수위원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보다 “하여야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
김기석위원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애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우리한테 가져왔는데 우리가 그대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쪽 실무 공무원의 의견을 받아서 한 두개 단서조항을 넣어 주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본래적 기능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그렇게 의견을 받아 봐야지요.
○ 전문위원 최진기  예.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잠시 유보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하고 뒤에 의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
김기석위원  토론 종결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가서 이것을 가져오십시오.
  이것을 토론한 내용이 들어가야지 …….
○ 위원장 김석관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이것은 뒤에 처리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6항을 처리하고 있을 때 이 관계는 검토를 해서 …….
김기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김석관  제6항을 먼저 처리한 후 제4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1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한 조례안 외 별도로 위원님께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2002년10월1일 이후 수수료 조정 없이 관련 업종의 채산성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고, 자기들이 제출한 수지계산 및 물가상승률, 그리고 타시군의 형평성, 또 우리 시에서 용역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원가분석 연구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인상 조정이 아주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도래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우리 시는 사천위생, 사천그린위생, 동방위생, 삼천포위생 4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요금으로서는 분뇨수거는 18ℓ에 230원, 그리고 정화조청소는 기본 0.75㎥에 1만 3295원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별 수거량입니다.
  4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동지역에는 삼천포위생, 동방위생이 34.8% 65.2% 이렇게 수거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사천위생, 사천그린위생에서 사천위생이 76.4% 그린위생이 23.6%를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환경사업소 수지계산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지출금액이 2억 140만원입니다.  이 중에 수입금액이 54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립도는 27.2%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수지계산입니다.
  자기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업체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방위생을 제외하고는 거의 손실이 되고 있다는 수지분석보고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은 17.7%정도 올랐지만 그간 유류가격 인상은 처음과 대비해서 34%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업은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류가에 가장 민감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원가분석 연구결과입니다.
  우리 시가 2005년9월1일 경일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것을 보면 분뇨수거료 적정액으로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는 지금 현재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 230원 받는 것을 436원정도가 적정치다, 그 다음에 정화조는 1만  3290원 받는 것이 1만 8714원이 적정치라는 용역보고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로 인상안입니다.
  분뇨수거는 18ℓ에 230원, 정화조는 1만 3295원에 1만 5660원으로 17.8%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그간의 유류가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전체적인 물가상승률 17.8%를 적용해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보면 우리 시 기준이고, 우리 시보다 다소 낮은 곳은 입법예고를 해서 법을 추진했고, 사실 이 분뇨수거수수료 조정안은 도에서 권장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업체의 채산성 악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 줘야 한다는 권고안도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16일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작년 12월18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8일부터 1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그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이라면 분뇨수거 수수료 용량 단위를 기존 18ℓ에서 10ℓ로 조정을 했습니다.
  옛날에 18ℓ로 하던 것은 말 기준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은 ℓ로 계량되기 때문에 타시군에서도 이것은 조정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용역결과도 10ℓ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머지 정화조 청소수수료 0.75㎥ 이 기준은 5인 가족 기준에 정화조 용량이 0.75㎥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근 인건비 및 유가 상승으로 관련 영업자의 영업손실이 크므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수수료를 인상하고, 2005년도 분뇨처리장 자립도가 27.2%로서 현행 사용료 요율 유지로는 분뇨처리장 유지가 어려우므로 열악한 재정도 다소 감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의 경우 수거환경이 정화조 오니에 비해 수거가 열악하고,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분뇨는 소량으로 발생해서 인상폭이 수수료보다는 다소 높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제20호로 회부된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를 인상 조정하고, 법제처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잘못 표기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인근 시군의 수수료와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의 경우 18ℓ기준으로 우리 시는 230원이고, 마산시 도내에서 제일 비싼 곳인데 311원, 거제시는 최저인데 198원, 도내 10개 시 평균 267원으로 도내 평균보다 37원 낮고, 마산시보다 81원 낮습니다.  거제시가 제일 낮은 곳인데 거기보다는 32원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등 청소수수료 경우 750ℓ를 기준으로 우리 시는 13,295원, 마산시 16,710원으로 최고입니다.  그리고 거제시 11,002원으로 최저고요, 도내 10개 시 평균 14,762원보다 우리 시가 1,467원이 낮고, 마산시보다 3,415원이 낮고, 거제시보다는 2,293원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12월19일 개최된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한 수수료 인상안을 살펴보면 원가 분석 적용안과 소비자물가상승율 적용안, 타시군의 비교적용안, 시 자체 용역결과안 등 4개 안 중 소비자물가상승율 적용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현행 18ℓ를 10ℓ로 환산하면 실제 지금 현재 10ℓ당 128원에서 160원으로 25%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는 17.8% 인상하는 안이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가 2002년10월1일 이후 개정되어 5년간 동결되어 우리 시의 경우 도내 10개 시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지역간 동일사무간 수수료의 격차를 줄여 위탁처리업체의 부실운영을 막고, 분뇨수거관련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인상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상폭이 클 경우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자료에 의하면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관련 업체 현황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천환경하고 사천그린환경은 읍면지역, 동방위생하고 삼천포위생은 동지역에 업무한계를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사천위생하고 사천그린위생하고 수거내용은 똑같습니까?
  여기에 보면 분뇨수거하고 정화조 청소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업체별 수거량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천위생이 사천지역에 76.4%를 수거하고, 사천그린위생이 23.6%로서 업체간에 차이가 좀 납니다.
탁석주위원  제 말은 사천위생이 정화조 청소와 분뇨수거를 동시에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동시에 합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구분해서 분뇨는 분뇨대로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수거하는 것으로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옛날에 동지역에서는 재래식 화장실과 정화조를 구분해서 했는데 최근에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 내의 분뇨수거와 정화조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동지역에서는 동방위생하고 삼천포위생이 정화조 청소도 하고 분뇨수거도 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탁석주위원  옛날에는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옛날에는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구역을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구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998년도로 알고 있는데 구역만 나누어주었는데 그것이 아주 불합리합니다.
  사실상 변두리 지역을 맡은 업체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유류를 이용해 차량으로 해야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시내에 밀집되어 있는 대상지역과 동지역이라도 변두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똑같은 요금으로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렇게 구분되니까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정지역을 자기의 영업범위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쨌든 그 지역은 자기가 할 것이니까, 자기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영업범위가 정해지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서 일종의 독점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영업구역을 자유화시켜서 자유경쟁체제로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먼저 시작한 업체와 후발업체의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지역을 정해 주었는데 이제는 자유경쟁체제로 해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경쟁체제로 가는 그런 문제하고, 업체간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지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가 계속해서 분리해서 하수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정화조의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업체들이 전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요금을 올려 주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쟁체제로 가면서 …….
  적어도 사무실을 같이 사용한다든지 해서 경영에 있어서의 합리화를 유도하도록 지도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는 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이것을 조정함과 동시에 3~4개월 여유를 줘서 앞으로 자유경쟁체제로 가기 때문에 준비를 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통합 운영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 서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에 대폭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분뇨하고 정화조 청소 관계는 위생사업소에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처리는 하수사업소에서 합니다.
  하수사업소에서 받는 요금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받는 그 안에 하수 처리하는 비용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3페이지에 보면 결손부분이 나와 있는데 몇 년도 기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작년말 기준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2006년도 한해 결손이라는 것입니까?
  2006년도 전체 결손이라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한해 맞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사천그린위생은 2100만원이 결손이 났고, 삼천포위생은 31843만 1천원이라는 결손이 났는데 제가 듣기로 정화조 청소 사업이 대단한 이권사업인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3100만원씩 결손을 내 가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가 그 정도의 결손이 났다면 벌써 차를 세웠지 결손을 내면서까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그리고 0.75㎥은 편의상 용적이기 때문에 0.75루베는 키로 단위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750ℓ라고 해도 관계가 없는데 …….
  조금 전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고,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그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는 교육장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요식업조합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장들로 되어 있는 것이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탁석주위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정화조를 퍼고 하는 것을 봤지요?
  그분들이 과연 순수하게 …….
  사실 우리들은 사용료를 달라는대로 주는데 이분들이 작년 한해동안 3100만원이고, 2100만원이라는 결손이 났겠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수료가 17.8% 정도의 인상안이 왔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인상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사실상 17.8%의 인상안을 갖고 저희들이 조정할 때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근 시군이나 용역을 통해서나 그 다음에 업체의 재무제표를 참고해서 …….
  사실상 이것이 2년 내지 1년 전에 요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사항을 미루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이 조정안이 그대로 수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저도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퍼라고 연락이 오면 퍼는데 우리 집에는 정화조가 2개가 있어서 퍼고 하는데 정화조를 안 퍼면 상당한 벌금을 내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사실상 1년에 한번씩 퍼도록 하고 있고, 안 펄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안 퍼면 어떠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통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퍼고 하는데 이 대조표를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는 우리 사천시민들이 조금 싸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10개 시군을 비교해서 보면 인구가 우리 시보다 10만명이나 더 많고, 한달에 몇 조의 돈이 풀린다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오늘 이 조례안은 인상률이 조금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조금 …….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는 270원씩 받겠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싸게 하면 안 될까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금 정화조의 경우에는 사실상 유류가는 참작하지 않더라도 물가상승률만큼은 인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분뇨 관계에 대해서는 퍼센트가 …….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할 사항이 4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8ℓ가 17%가 될 때는 270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10ℓ로 조정이 되었을 때는 150원이 되어야 17.7%인데 실무자들이 조정할 때 수수료하고 처리장 사용료를 금액을 절사를 하지 않고 절상을 하다 보니까 10원씩 올라가서 160원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17%가 되려면 150원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그러니까 수수료에서 130원을 하든지 처리장 사용료를 20원인 것을 10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야 17.7%가 맞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다보니까 뒤에 나오는 끝수를 반올림하다 보니까 160원, 140원이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150원이 될 경우에는 밑에 정화조 청소수수료하고 요율은 같게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인상하면 결손은 얼마나 보전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금 현재 이 안으로는 어느 정도 보전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업자들이 고통을 하소연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하수정화조 확장계획에 의해서 정화조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딸리고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밀집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 채산성 악화가 안 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시지역은 계속해서 물량이 줄어지고 있기 때문에 …….
  내년에도 하수사업소의 계획에 의해서 분리오수로 바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분리오수로 바로 집어넣는 사람은 돈을 안 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 예산이 넉넉해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분뇨수수료도 시에서 전부 대행해야 하는 체제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화시설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도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되고, 시에서 확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단계에 가면 이런 부분도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시기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을 시행하는 시군은 없습니다마는 하수분리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유자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업체의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
  이 표를 보시면 양 지역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이들이 똑같이 구역을 나눠서 업을 한다면 똑같이 손해가 가고, 똑같은 이익이 나기 때문에 참작을 하는데 수거하는 것을 보면 심지어는 70% 30%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70%를 수거하는 업체는 도심지에 수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외곽이라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읍면을 보면 읍은 사천위생에서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른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업체는 면지역을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상 손실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도 그런 자료를 얻었고,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율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 업체를 주면 연락을 하면 어디든 그 집에서 펄 수 있고, 안 펄 때는 그 업체에다가 페널티를 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
이삼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김유자위원  동지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동지역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동지역도 나눠져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동지역은 그러면 안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사실상 자유경쟁체제로 가야 하는 것은 맞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조정을 못했는데 제 복안은 이번에 인상됨과 동시에 약 3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면서 …….
  그 사람들도 업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똑같이 하려면 우리 업소에서는 차를 한 대 줄여야 한다든지 아니면 한 대를 늘여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업체간에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2개 업체가 있으면 사무실은 하나만 씁니다.
  사무실을 하나만 두고 전화를 받는대로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경영비가 적게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3개월 후에는 통합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 정도 설명을 들었고,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자기들이 경영 합리화를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우리 시민이 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허가를 내면 시설이나 사무실 등등 해서 정해 주는 기준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든지 …….
김기석위원  사무실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김기석위원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강제입니까, 임의입니까?
  없으면 허가조건에서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렇지요.
김기석위원  대상이 우리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그런 조건들이, 이 허가를 받는 조건들이 사업의 원가를 많이 높여 놓았다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그 짐을 덜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잠깐 들어 보니까 사무실을 합한다든지 서로간에 합의를 시켜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언제쯤이라는 근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금 이것은 회사에서 …….
김기석위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만큼 했으면 너희가 이만큼은 벌었다.”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것은 각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현재 그 보고서는 용역에 의한 보고서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05년도에 용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 상에는 이 금액이 현저하게 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를 들어서 운수업을 하는 버스업체들이 45명을 태워 간다면 12.5명이다, 11점 몇 명이 타면 그 노선은 손익분기가 된다는 것 정도는 행정에서 훤하게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그것은 그렇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경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수거량이 5,510톤인데 지출을 9000만원 이상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수거는 5,510톤밖에 안 했거든요.
  이것을 수거한 거리가 얼마냐 하면 삼천포위생은 동방위생보다 …….
  동방위생은 14.8㎞의 사업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밑에 이것은 14.5㎞의 사업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위생보다 사업거리가 0.3㎞가 짧습니다.  짧은데 지출하는 비용이 이것은 9000만원쯤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동방위생을 보면 수거량은 10,000톤인데 지출된 금액이 1억 1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두 회사를 단순비교로 비교를 해 보자는 말입니다.
  수거되는 양과 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페이지에 보면 운행거리가 나오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위원님!
  거리가 멀다는 것은 결국 손해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잠시만요.
  삼천포위생이 15.2㎞이고, 동방위생이 14.8㎞네요.
  그러니까 시내 거리에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수거한 양에 비해서 지출이 과다하게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김기석위원  이런 경영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시민들이 져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번 봅시다.
  위에 사천그린위생은 4810톤을 수거했는데 지출된 돈이 9380만 6천원입니다.
  사천위생은 15,622톤을 수거했는데 지출된 비용이 1억 6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렇다면 수거를 많이 한 회사는 합리적 경영을 했고, 수거를 적게 한 회사는 아예 경영 자체를 모르는 경영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위원님!
  그 답이 결국 거리가 먼 곳은 수거를 적게 하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난다는 것이고, 수거 거리가 짧고 도심지에 붙어 있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수거를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밑에 봅시다.
  삼천포위생하고 동방위생하고 비교를 하면 삼천포위생이 3100만원이라는 적자를 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거하는 거리가 15.2㎞입니다.
  그리고 위에 동방위생은 14.8㎞입니다.
  불과 거리가 얼마 차이 납니까?
  어쨌든 이 예산은 확실하게 합리적이지 못한 경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책임을 질 수는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것은 사실상 변두리 지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결국 적게 퍼면 수익이 적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요, 사실상 이 요금 인상안이 우리 시에서 업자들을 두둔한다거나 경영을 하는 측면보다 …….
  어차피 분뇨수거는 위탁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우리 시가 나서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주어야 하지 않나 해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앞으로 대대적으로 오수분리시설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지금도 사양길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저것은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하고 저쪽을 위한다면 강수를 둘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의 편에서 우리는 못 올려준다, 너희들이 자구책을 강구해서 합리적으로 경영을 해라,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너희 나름대로 서로 모여서 …….
  자기들이 살기 위한 것이라면 왜 그렇게 못 합니까?
  전부 자기들 지분을 가지고 하면 되지 통합을 못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올라가니까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연료비가 올랐다면 당연히 주장할 꺼리가 되지요.
  인상시켜 준 첫해나 이듬해에는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2002년도에 올려주었으니까 5년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무자를 탓하는 것은 아닌데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인상을 시켜주면 첫해나 이듬해는 돈이 되지요.
  우리도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 뒤에 올려서 제일 마지막에 대비해 보면 산술적으로는 시민들이 해 줘야 할 것같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
  이런 업체가 4개 업체나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우리 시의 방침은 이것을 인상과 동시에 3개월 안에 자유경쟁체제로 가서 거기서 못 견디는 사람은 폐업을 한다든가 통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업자들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꾸 물량이 늘어나야 사업이 되는데 해마다 몇 백 개씩 정화조가 줄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우리 시가 위탁한 업체에 경영합리화를 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빨리 경영 합리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인상을 안 시켜주고 이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이런 어마어마한 적자를 안고 버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회사라도 빨리 문을 닫아 주는 것이 우리 시민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탁석주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수상으로는 3100만원, 2100만원 이런 식으로 결손을 냈다고 하는데 이 수치를 사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실제로 분뇨수거 차량이 와서 정화조를 퍼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시민들 중 분뇨 18ℓ당, 아니면 정화조를 청소했을 때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라고 써서 영수증을 주면 그대로 받아서 “얼마인가보다.”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이것이 인상되는 내용을 보면 타시군에서도 다 조정을 했으니까 우리 시도 조정하자는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
  이것을 좀 더 합리화시키려면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받는 수거수수료에 따른 영수증을 받을 때 그 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본요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퍼서 수수료가 얼마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8ℓ를 펐으면 “ℓ당 얼마인데 얼마라는 것을 기록하고, 당신 집은 몇 ℓ를 펐으니까 내가 얼마를 받아간다.” 그런 식으로 …….
  그렇게 하지 않고 “3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3만원을 주거든요.
  오히려 인상하는 빌미만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그분들한테 수거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기본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실제로 저도 영수증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영수증에 수거량과 금액은 명시되어 나갑니다.
탁석주위원  안 나옵니다.
  내가 몇 번 퍼 봤는데 못 봤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영수증도 다시 …….
  지금 영수증을 안 받고 수거해 가는 …….
탁석주위원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간이영수증 비슷하게 주더라고요.
  그것만 기록해 주더라고요.
김기석위원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아래채에 사람이 살고 할 때 수거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돈은 내가 주잖아요?
  “얼마라고 합디까?”
  “1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줬잖아요.  10만원을 줬다고 하니까 …….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안 했습니까?
이삼수위원  10만원이나 낸단 말입니까?
김기석위원  시골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삼수위원  그래도 10만원이나 달라고 한단 말입니까?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밑에 사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줬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 정도는 안 줄 것인데?
김기석위원  촌에는 다니면서 그렇게 해 버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탁석주위원  거의 그렇게 합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퍼놓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주는 겁니다.
탁석주위원  실제로 동방위생하고 삼천포위생에 요구를 하면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도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저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보통의 시민들이야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영수증 체계는 당장 내일부터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까?
  “얼맙니까?”
  “얼맙니다.” 하면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김유자위원  인상을 안 하면 자연 구조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김기석위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전에 이 사업을 안 할 때보다는 살림살이가 늘었잖아요.
  무엇 가지고 늘었습니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하지요?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방금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집 정화조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 한번 퍼는데 얼마를 주냐고 물어보니까 …….
  나는 기본요금 정도를 주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정화조 기본요금이 얼마냐 하면 1만 3295원이거든요.
  그런데 약 7만 몇 천원을 준다고 하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금 5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제일 작은 정화조입니다.
  그것이 0.75㎥거든요.
  보통 그것보다는 상회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는데 반드시 나오는 수거량하고 금액이 명시되도록 내일부터 당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결국 요금대로 안 받는다는 말이네요.
김기석위원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 위원장 김석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업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실 농촌에 …….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참고로 하십시오.
  업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농촌에 가면 노약자들, 특히 할머니들이 많다 보니까 글도 모르고, 자기 집 용량이 몇 리터짜리인지도 모릅니다.
  농촌에 있는 것이 보면 보통 1.5㎥인가 노란색 그것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것이 몇 리터짜리인지 잘 모르지만 이것은 물이 차더라도 다 퍼내기 때문에 용량은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퍼내는 용량은 똑같아요.
  재래식 분뇨 같으면 양이 다르지만 통에 들어 있는 것은 용량이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자투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3만원 아니면 4만원, 4만 5천원 그렇습니다.
  나 역시도 그렇게 줬는데 할머니들은 영수증도 안 챙깁니다.
  그 영수증을 보면 내가 봐도 신빙성이 없어요.
  그것까지 따지기도 그렇고 해서 넘어가는데 솔직히 탐문을 의뢰하려고까지 했거든요.
  정화조 통지 나간 곳을 발췌해서 탐문을 해서 요금을 얼마를 냈는지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하지는 않았는데 이 관계를 업체에 …….
  사실 좀 어렵지만 그런 쪽으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  정회한 상태에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정희위원  토론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속기를 멈추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자는 …….
이정희위원  토론하는 것은 속기에 안 적어야 됩니까?
이삼수위원  정회한 가운데서 토론을 하면 속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께서 정회한 상태에서 토론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38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실과에 가서 대충 의논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총무위원회에서 의논이 된대로 해당부서 실무자에게 “하여야 한다”를 그대로 두고 단서조항을 포함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단서조항을 다는 것보다는 개정 전의 조항을 그대로 두고 운영을 하다가 좀더 문제점이 생기면 다음에 상정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보충설명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단서조항을 넣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검토가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위원님께 단서조항을 제시할 수가 없으니까 좀더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재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대로 놔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보류시킬까요, 통과를 시킬까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통과는 시켜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정희위원  통과를 시킨다면 무엇을 통과시킨다는 것입니까?
김기석위원  “체결하여야 한다”로 통과를 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체결하여야 한다.”로 …….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6조제4항은 개정 전의 조례로 해서 …….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것은 수정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석관  제6조제4항에 “하여야 한다”까지는 그대로 두고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회의를 잠깐 정회한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8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지역여론청취 및 의정자료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공무원(4인)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총무과장엄정기
  문화관광과장신태영
  환경보호과장정대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