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11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동서동사무소건립추진상황보고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동서동사무소건립추진상황보고

(09시58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세입분야의 제안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장 이하 위원 여러분! 함께 하는 시민, 살기 좋은 사천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투자사업비 120억원 중 건설과가 28억 2,500만원, 도시건축과 33억 2,000만원, 교통관광과가 80%를 차지하는 예산편성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361억 3,0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70억 8,39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099억 6,316만 3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은 62억 9,889만 5천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261억 6,742만 1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7억 8,5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1,7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234억 7,223만 8천원이 증액된 2,361억 3,0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190억 8,010만원, 세외수입에 473억 6,563만 4천원, 지방교부세가 770억 5,200만원, 양여금이 189억 8,914만 4천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61억 1,899만원, 보조금이 585억 2,4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639억 4,67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21억 6,065만 4천원, 예비비가 168억 5,8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8억 5,630만 9천원이 늘어난 2,099억 63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190억 8,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32억 2,2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770억 5,200만원, 지방양여금은 189억 8,9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575억 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경상예산은 579억 7,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17억 7,4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6억 3,3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85억 8,0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억 1,592만 9천원이 증액된 261억 6,7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41억 4,3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지방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경상예산입니다.
  59억 7,2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3억 8,6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5억 3,1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서 82억 7,8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품목별, 성질별 현황, 특별회계 총괄 별, 22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건당 300만원이상 사업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편성 증액은 29억 2,1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편성은 29억 1,87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TV난시청 해소 사업에 1억 2,000만원, 시군문화예술 행사 개최 적용경비 50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2,2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3개소에 7억원,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어업폐기물 처리비 2,500만원, 종묘 매입 방류에 6,300만원, 어촌 정주어항 개보수 광포항 방파제 신설 3억원, 산분령항 선착장 연장 3억원, 방치폐선 처리 300만원, 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 4,0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3,580만원, 회계과 소관 국유재산관리에 85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경로근로사업 3,000만원 증액, 경로연금 8억 1,244만 7천원 감액, 장애수당에 1억 325만 7천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수당이 기정 552만 9천원이었는데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에 1억 1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재활 시설지원에 2,334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6억 6,66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개선에 1,440만원으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3,733만 4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일반에 2억 5,51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물로써는 2억 5,511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1,12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합심원에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에 3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에 72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지원에 1,2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지원에 1억 5,53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32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5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2억 3,800만원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서개발사업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무고천 하도준설사업에 3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 3,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3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개소인데 1억 9,25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원을 감액시켜 편성했습니다.
  농업용수 개선사업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3,0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덕지구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곤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3,72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통창지구정비사업으로 2억 7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곡지구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사업에 2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 지원금이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약수터 개선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300만그루 큰나무심기 1억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꽃길 조성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에 4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푸른 경남 조성지 사후관리사업에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1,236만 2천원, 예찰원 1명의 인건비에 61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328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1,76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패해목 제거에 1억 2,11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살포기 225만 7천원, 소나무재선충 간이소각로 구입에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육림사업에 2억 5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3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저질소 비료지원에 5억 8,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3,448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에 365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에 1,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양여금 세입편성 증감액은 19억 1,4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양여금사업 세출예산액 편성은 10억 2,1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의국도 정비사업인 중앙로 도로개설사업에 10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의시도 정비사업 읍·면지역에 1,898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지역 시의시도 정비사업 부분에서 1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634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신설입니다.
  동부·서부·사천·사남·실안처리분구입니다.
  16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에 16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부분에 2억 4,000만원 양여금과 도비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오염 소하천정비는 농특사업으로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에 6억 5,106만 1천원과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6,570만 4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보전에 2억 4,1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각 과장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자체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상 사업을 발췌만 내용입니다.
  총액은 109억 8,3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제8회 와룡문화제 개최 경비지원에 2억원,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운영에 2억원, 선진공원 토지매입에 5,000만원, 총무과 소관으로 곤명면사무소 편입부지매입 정비사업에 5,7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실안경로당 신축이 7,0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에 6,3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 신호등 및 교통시설 설치에 8,000만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남양중학교 교차로 정비에 2억원, 곤양중학교앞 도로정비에 5,000만원, 시도1호 버스베이 설치비 3억원, 곤명면 용산도로 확·포장에 1억원, 용현면 이순신 동상 이전비 1억원, 삼천포대교 야간경관 조명설치비 5억 6,000만원, 포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5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 2억원, 정동면 노천마을 과수단지 농로포장에 5,000만원, 향촌동 모정마을 농로 확·포장에 5,000만원, 기동영선비 5,000만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서성교~새한중기간 도로개설에 2억 3,000만원, 삼천포초교 주변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 수석리~사주리간 도로개설에 2억 5,000만원, 대방도로 개설에 부족분 2억 6,000만원, SK주유소앞 도로개설에 1억원, 벌리삼한교회옆 도로개설에 6,000만원, 미불용지보상에 1억원, 통창지구정비사업 철도청 부지매입비에 5억 9,200만원, 선인토지구획정리지구~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에 부족분 1억원, 북파~대성초교간 보도설치에 2억원,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에 3억 2,000만원, 대방양계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8,000만원, 사주교~한주아파트간 보도설치 2억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삼천포대교 기념공원조성 및 특산물 건립 20억원, 선진리성주변 공원화사업에 10억원, 사천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5억원,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면지역 하수도 긴급수선 유지보수에 5,000만원, 서포면 후포마을 하수도정비에 1억원, 사남면 대산마을 하수도정비 5,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2억 2,000만원, 곤양면 와티마을 하수도정비에 5,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 5,000만원, 녹지공원과에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에 6,5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젖소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5,000만원, 한우브랜드화를 위한 조사료 장비지원 7,600만원입니다.
이연성위원  단위표시가 별것 아니겠지만 천만원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죄송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단위가 천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다음은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금번 추경재원은 69억 2,171만 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32억 2,2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수수료 보건관리 수수료수입에서 예방접종비에서 52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65억 8,53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7,808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65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 공군제3218부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 부담금이 2,966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뒷장에 사주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원인자 부담금에서 3,084만 5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부담금에서 11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부분에서는 1억 114만 8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54억 7,5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은 77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에 45억 4,6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2억 9,983만 4천원이 증액된 189억 8,9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내역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60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억 9,023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은 61억 1,89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5억 6,905만 4천원이 증액된 575억 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내역도 국도비사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75페이지까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239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은 24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10억 89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세외수입 예산은 1억 6,57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7,0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4,0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원금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새마을소득운영관리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4,929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4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액은 1억 8,830만 2천원이 되겠으며, 예산총액은 5억 4,6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3,807만 3천원이 증액되겠으며, 예산총액은 22억 4,8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감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세입증액은 2억 7,236만 3천원이 증액된 18억 4,4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4,00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기타잡수입은 1억 3,231만 4천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국도3호선 확장에 따른 사남농공단지 편입부지 보상금이 됩니다.
  28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세입예산은 1,048만 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48만 3천원입니다.
  29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3억 491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3억 491만원이 되겠으며, 예수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4,000만원이 나왔는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 부분은 융자금 회수수입을 해서 실제상 작년도에 세입을 증액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월된 부분에서 추경에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 당초예산에 들어가서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적으로 재원확보를 많이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사고이월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내시는 확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자금 영달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수년간 편성해 오는 과정에서 올해 갑작스럽게 그런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것을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하면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물꼬를 튼 지침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 오다가 세입내시된 부분과 확인해 본 결과 자금 송금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시군에 국도비가 제대로 영달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올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인효위원  우리가 볼 때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연성위원  예산규모가 너무나 적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가서 명확하게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총괄예산에는 크게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278페이지를 보면 기타잡수입 국도3호선확장, 사남농공단지 편입부지 보상금 1억 3,231만 3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업무가 관계되었을 때 주로 법에 맞는 것인지 관행적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이 돈을 우리 시 기타잡수입으로 잡고 있을 것입니까? 그 전에 엄격히 이것은 국도3호선을 확장해 갖고 부지대금 근거를, 그것은 농공단지 안에 들어온 회사들 땅이지 그것이 시 땅입니까? 지난날 행정이 그렇게 해 왔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시에서 이 돈을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 들어오는 공유부지 면은 협의를 하여 들어오는 회사들이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다 사 가지고 들어 온 것이 아닙니까? 지금 BAT, EEW성화산업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해 가지고 이 돈을 국비, 도비, 시비, 우리 시비는 5,000만원을 들여서 기업을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사남농공단지 안에 있는 회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이것은 시에서 기타잡수입으로 잡는 자체는 연구할 면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연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 부분은 참고로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두량지구에 개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 일부를 할애해서 써야 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타잡수입으로 잡았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그런데 이 돈은 국도3호선 편입되는 돈을 다른데다 전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전용은 아닙니다.
  이 돈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특별회계에다가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이 돈은 사남농공단지협의회에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그 쪽에서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렇다면 시점이 문제거든요.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성재윤위원  사남농공단지가 당초에 사천시장이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 준 것이고, 공공부지는 현재 사천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성재윤위원  그러면 공공부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전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엄격히 법률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연성위원  지금 현재 수입으로 잡는 것은 시기적으로 빨라요 ······, 그렇게 넘어가지요, 일일이 다 따지려면 안되고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오후에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서동사무소건립추진상황보고
(10시35분)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2항 동서동사무소건립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서동사무소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 건립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동 277-2번지외 3필지, 구 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부지 2,167㎡, 약 65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660㎡,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2월27일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매입가격은 13억 7,600만원인데 평당 2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월28일날 예산이 다 없기 때문에 7억 8,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억 9,600만원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에서 확보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천시장 명의로 완전히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토지 매매와 관련해서 법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주사가 기소가 되어 현재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아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심은 4월17일 9시30분에 열리는데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판 진행과정으로 봐서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토지 매입 잔금을 주도록 하고, 2심 선고로 소송이 종결되는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대법원 상고가 있을 시에는 조금더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추경에 2,000만원의 실시설계용역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4월17일날 2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진척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동서동사무소 건립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번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삼수위원  2,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어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재판에 붙어 있다고 해서 이 부지를 등기이전까지 다 된 것을 방치해 두어야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잔금 5억 9,600만원을 안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5억 9,600만원은 공탁을 걸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
  예산도 5억 9,600만원이 기 되어 있는데 공탁을 걸어 놓든지 해서 실제로 우리 사천시의 생산적인 면으로 볼 때 하루빨리 해야지 재판에 걸렸다고 1년이 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거기에 매입한 부지 2,167㎡ 주위에 6가구정도가 있는데, 허름한 난건물 있지 않습니까?  제중의원 자리하고 거기 알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서파 앞에 무슨 건물입니까?  상아치과 들어와 있는 데 있지요?  3층짜리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6가구 정도 됩니다.
  그 건물을 제외하면 6가구 정도 되는데 그 건물을, 그쪽 건물도 다 매입을 해서 일괄 헐어서 하면 그곳이 광장이 됩니다.
  앞뒤로 동서동사무소하고 전부 사각으로 한 통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보면 사실상 토지 매입 관계는 처음 계획단계에서는 승인을 합니다만 감정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실시설계용역비를 추경에 2,000만원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올리면 2,167㎡에 대해서만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중에서도 200평 정도, 건축면적 200평에 대해서 ·····.
이삼수위원  건축면적 ·····.
○ 총무과장 김영고  부지는 656평 정도 되지만 그 중에서 ·····.
이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사실 동서동사무소를 건립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동서동사무소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주차공간입니다.
  우리가 이 큰돈을 주고 이 부지를 샀을 때는 주차공간 플러스 동사무소 플러스 등등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 큰 땅에 동서동사무소 하나 달랑 지어 놓고 그만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아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 중에서 200평만 쓰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으로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뒤에 난립되어 있는 도깨비집 같은 6가구를 다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입을 하고 난 후에 하루빨리 이것을 해야 되고, 매입을 하기 전까지라도 지금 있는 기존 부지를 공탁이라도 걸어놓고 우리 시가 사용을 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시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6가구를 매입하고 그 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사실상 그 안에서 행위를 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옆에 ·····.
이삼수위원  사천시로 등기가 다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까?
  돈을 19억 얼마를 줘서 사 가지고 잔금 5억 몇 천만원을 못 줘서 ······.
○ 총무과장 김영고  산 것은 13억원에 샀고, 5억 9,000만원을 아직 못 줬습니다.
  줄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우리 공무원이 유죄가 되면 돈을 줘야되고, 무죄가 되면 돈을 안 줘도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공탁이라도 걸어놓으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공탁은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시 예산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판결과에 따라서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변의 땅 매입 문제는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
이삼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물론 200평만 동서동사무소를 지을 것이라고 용역비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그 뒤에 있는 6가구는 매입할 의향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현장에 나가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사업만 오래 걸리고 ·····.
이삼수위원  협의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 도깨비집 같은 그 ······.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토지 매입 과정에서 평소에는 그야말로 아무 쓸모 없는 땅도 배짱을 부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삼수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매입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동서동사무소고,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6가구입니다.
  여기 이 큰 건물은 빼놓고, 이것은 많이 달라고 할 거니까 빼놓고 여기 이 6가구를 다 넣으면 광장이 됩니다.
  현 동서동사무소가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러면 그 관계는 일단 부지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위원님과 동장, 제가 같이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지금 당장 하지도 않을 것인데 왜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쪽 지형이 저쪽에 주차장 하는 부지는 낮고 도로부지는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면은 다 주차장으로 하고, 일단 반은 지하주차장이 되고, 지상 위에는 건물을 지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200평을 바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밑에 650평 전체는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H-빔으로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6가구를 매입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으면 건물도 볼품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6가구를 터면 광장이 되는데 매입을 해서 올리면 한쪽 구석에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꼭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향포식당까지 넣어서, 향포식당도 200평정도 안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 앞에도 그런 문제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삼수위원  향포식당을 매입해서 향포식당에 동서동사무소를 짓고, 지금의 동서동사무소를 헐고 거기다가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주차장이 2층으로 넣으면 밑에 차 들어가고, 2층에도 차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 약 1,000평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000평 나오면 승용차가 몇 대나 들어갑니까?
최연조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그 6가구라는 곳이 어디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옛날 제중의원 일대입니다.
이삼수위원  동서동사무소 바로 앞에 자잘한 건물이 있습니다.  가정집들이 있는데 살지도 않는 집도 있고, 살고 있는 집도 있는데 그 건물이 약 6가구 정도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 버리면 ·····.
최연조위원  매입하는 부지 일대에서 동사무소 사이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삼수위원  예, 그것만 매입하게 되면 탁 트입니다.
최연조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최연조위원  그러면 그것은 ·····.
이연성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이야기될 사항이 아니고 ·····.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왜 쓰지도 않을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올렸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연성위원  실시설계용역비는 대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구도를 잡는 실시설계용역비이지 현재 실시설계용역비를 투자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이 100%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김영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만 해 놨지 예산확보도 안되었습니다.  
  건축관련 예산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서,
이삼수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하루빨리 우리 시로 돌아와야 할 것인데 자꾸 재판, 재판 하는데 진짜 불편하게 재판이 걸려 있어서 ·····.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동서동 부분만 아니면 제가 ·····.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우리시가 사서 하루빨리 조치를 해야지 놔두고 있다가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리고, 1년 전에도 여기 이 6가구 있는 것은 공무원이 봤어도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인데 그렇다면 빨리 추진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성재윤위원  4월17일경 2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져서, 다음 추경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저는 오늘 우리 과장께서 동서동사무소 건립 추진상황과 관련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까지 잡아서 매입을 했으면 ·····.
  지금까지의 추진상태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지금 현재 보고를 하고 있는 과장의 밑에 있는 부하직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그 부하직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업 자체가 하나도 진척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고 자체도 제가 요구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주차장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못 됐으면 과장의 입장에서는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하니까 제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주차장이나 동서동사무소를 지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뭐냐하면 그 당시에 2층, 3층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주차장 보다 훨씬 많이 주차를 해야 할 것이고, 특히 동서동사무소가 주차장하고 붙어 있으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동서동사무소 부지는 그 주위에 매입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해야 활용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삼수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올린 것 외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과정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답답해서 오늘 보고를 듣는 것인데 ·····.
  단지 제가 아쉬운 것은 이렇게 되었으면 일단 등기는 우리 앞으로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무리 법에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벌써 설계까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000만원을 올려서 ····.
  관광객들 다 지나가고 나서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2,000만원은 건축 설계용역 ·····.
김현철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어차피 법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문제가 있어 4월17일날 선고가 되는데 잘못되어 대법원에 올라가면 늦어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위원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듣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 앞에 이 사건도 일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리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서 무죄가 되면 우리가 돈을 안 줘도 됩니다.  유죄가 되면 돈을 줘야 되고.
  그런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무죄가 되면 왜 돈을 안 줘도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무죄가 되면 판 사람이 우리한테 사기를 쳤다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고문변화사의 의견은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결이 날 때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행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해 놓은 그 부지 안에서만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폭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옳은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저쪽에 서파쪽에서 들어오는 ·····.
김현철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물어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대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우리 총무과 입장에서는 동서동사무소 신축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중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관광과에서 최대한 주차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옳게 활용하려면 거기는 완전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옆에 있는 향포식당을 매입해서 동서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지금 현재의 동서동사무소도 뜯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장으로의 활용도가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우리 이삼수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주차장을, 어차피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활용할 것이라면 조금만 더 매입을 해서 하면 활용가치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그 6가구를 들먹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상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지만 656평의 부지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욕심을 내기에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
김현철위원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려면 장기적이 계획을 가지고 진척이 되어 나가야 하는데 하나가 안 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무시하고 한다면 아무런 사업을 못하지요.
  이래 가지고 언제 이것을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하신 설명은 너무 빨리 하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빨리 서두른 이유는 급하기 때문에 서두른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당시에는 ·····.
이연성위원  저도 발언권을 주세요.
  이것이 여기서 해결이 안되고, 지금 직제상 총무과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시장님이나 이런 분하고 다시 앉아서 회의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총무과장에게 답변을 내 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답변이 없어요.
  시간만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다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일이든 모레든지 이 문제를 확실히 따지려면 시장을 모시든지 부시장을 모시든지 그렇게 해서 실마리를 풀어야 됩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동사무소 건립 추진상황을 듣기 위해서 총무과장을 모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대로 놔두면 엇길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들으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오라고 해서 ·····.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에게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에게 이렇게 놔두면 일이 이상하게 갈 것 같아서 이것을 좀 개진을 해서 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더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연성위원  그런데 총무과장이 이 상황에서 답변할 것이 없어요.
김현철위원  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여기에서 위원들이 묻는데 옆에서 위원이 시장 부르고, 부시장 부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뭐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이연성위원  부르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러야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지 내가 ·····.
김현철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묻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과장한테 묻는 것이지 이위원한테 물었습니까?
이연성위원  나한테 물은 것은 아니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저분이 답변할 때 자기 선에서 밖에 못하니까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면 부시장이나 시장을 불러놓고 별도로 자리를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지 내가 무슨 ·····.
김현철위원  책임자는 과장 아닙니까 과장!
  과장한테 묻는데 부시장이나 시장 불러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할 것이 아니에요.
    (장내소란)
이연성위원  그럼 그 이전에 물어야지요.
김현철위원  이야기 할 것이 있고, 안 할게 있지 말이야!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연성위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되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위원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연성위원  이야기를 해야지요.
최연조위원  우리 위원끼리는 좀 참으세요.
김현철위원  이야기를 하는데 툭 튀어나오고 그래요?
이연성위원  툭 튀어나오다니 말이 그게 뭐예요?
  뭐가 툭 튀어나오는데요?
김현철위원  내가 과장한테 묻는데 왜 거기서 답변을 하느냐 말입니다.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그만하시고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이연성위원  우리가 확실히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지 ·····.
김현철위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한테는.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연성위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서로 이것을 원만히 해 가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이시고 박종권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연성위원  툭 튀어나온다는 말이 어디에 쓰는 말인데?
최연조위원  감정을 좀 삭히세요.
이연성위원  뭐가 툭 튀어 나왔어 내가?
이인효위원  여기 두 분이 회의진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박종권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종권위원  많은 위원들이 사후 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많은 돈을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 놓은 상태이고, 잔금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 전소유자로부터 임대를 해서 사용하던, 위에 주차장으로 관리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내고 있던 사람은 명도를 하고 나가야 될 입장인데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김성웅이 하고 계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땅을 빌려서 산 사람하고 ·····.
박종권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매매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명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은 우리 사천시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우리 사천시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아직은 못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잔금이 완전히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고, 잔금이 다 치러져야만이 됩니다.
박종권위원  잔금은 안 치러졌더라도 넘어간 돈이 더 많은 입장이고, 사실상 사후계획은 소송이 끝이 나면 하더라도, 지금 당장 주차장 부지를 계획해서 짓지는 않더라도 현재 있는 주차장 활용은 우리 시에서 확보해서 개인은 명도를 해서 쫓아내고 사천시에서 임대료 수입도 받아야 되고, 관광객들이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인데 그것도 판결이 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돈을 많이 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김성웅이 하고 정이평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돈을 다 안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 시를 믿고 해 준 것이고, 최종적으로 돈을 다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
박종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전에 계약되었던 분도 벌써 명도를 해 주고 나가야 되는데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자기는 중간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며 임대수입을 착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를 우리 시에서 빨리 ·····.
  소송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서 쫓아내고 건물은 사후에 판결이 나면 짓더라도 주차장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이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일단 그것도 17일 이후에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저는 저것을 추진하고 안하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차피 저것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 자체가 총무과에서 손을 댄 것이고, 또 그쪽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6가구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참고로 하십시오.
  조직에서는 업무상 한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해 봐야 그것은 답이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2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총 무 과 장김영고
○ 출석전문위원2인
  박명돈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