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4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5시06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16일 연석회의에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검토한 결과를 먼저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찬  전문위원 이연찬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6월9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6월10일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6월16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당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서 편의상 억원 단위로 보고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결산액이 391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이 2806억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1108억원입니다.
  이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각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804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3억원입니다.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앞에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지양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이삼수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대로 유인물을 참고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상세한 계수는 생략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석  김석관위원님과 이삼수위원님의 발언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은 방금 두 위원님께서 요청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찬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것으로 2005년5월10일부터 5월2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회계결산지침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개선사항 11개 항목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 및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수범사례 1건인 보험금 압류는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한 징수기법으로 잘 활용하여 고질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동 승인안의 일부 지적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종합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5시17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를 상정합니다.
  지난 6월16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연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찬  전문위원 이연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로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6월9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같은날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6월16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6월24일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한 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원안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천여자중학교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 8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천여자중학교 진입도로 부지 내 교육청 소관 토지 보상금은 교육청에서 수령 포기하는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분권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자체사업과 경상적경비의 예산 편성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사회개발비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삭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752억 7900만원보다 15억 8600만원이 증액된 2768억 6600만원으로 0.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391억 2300만원보다 15억 8600만원이 증액된 2407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36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의 2.1% 증액된 502억 60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3% 증액된 177억 1800만원으로 총 15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경상예산은 가산오광대 2005년 세계민속축제 참가경비로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금 증액분과 분권교부세, 예비비 삭감 등 차액분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34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액의 25.1%인 18억 9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상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의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의 경상예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의 31억 3500만원보다 1.7%가 증액된 31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268억 8600만원의 0.2%인 5200만원이 감소된 268억 3400만원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가운데 종합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입은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천여중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 8000만원은 ‘진입도로 개설부지 내 교육청 소관 토지 보상금은 교육청에서 수령 포기하는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14억원은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천여중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 8000만원은 ‘진입도로 개설부지 내 교육청 소관 토지 보상금은 교육청에서 수령 포기하는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14억원은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김현철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이연찬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