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4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기타토의  

(9시30분 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요청된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24일부터 7월31일간으로 8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24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결의를 한 후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30분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에 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 2008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향촌농공단지 추진사항 외 5건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7월25일부터 7월30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부의안건 심의 및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7월3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당초에 배부해 준 의사일정안과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안이 다릅니다.
당초 유인물에는 연석회의 의안에 향촌농공단지, 삽재농공단지, 광포산업단지가 없었는데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의안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보고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탁위원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고받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배부 받은 유인물하고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유인물이 다르게 바뀐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보고를 받겠다고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이 바뀌더라도 하루 전에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기도 했고, 시기상으로 SPP와 관련한 뉴스가 나오니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어제까지는 조정이 되어야지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타토의 시간에 이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원래는 운영위원회를 약 5일 전에 했다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자격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국장님께 건의한 사항이니까 이번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보고 내용입니다.
사전에 이런 유인물이 배부되었으면 우리가 숙지를 했을 것인데 보고내용이 갑자기 첨부되어서…….
○ 의사담당 이경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제갑생  말씀하십시오.
○ 의사담당 이경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장님과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급히 실과소에 자료 부탁을 해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수정된 자료를 받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급하게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탁석주 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하셨습니다.
임박해서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숙지를 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나중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개선책을 충분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  보고를 안 듣는 것보다 쪽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업무보고 때 개선책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업무보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시40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의회사무국장 이영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10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예산안은 당초 9억7400만원보다는 1800만원 정도 감소된 9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의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당초 8억 5100만원보다 1700만원 정도가 감소된 8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 336만원을 삭감한 52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삭감사유입니다.
납부단가를 현실화하고, 60세 도달인 의원님과 직장보험가입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자 인원수를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6만원×12명×12개월 해서 864만원인데 지금 60세 이상 의원님들하고 직장보험가입자를 제외한 4명에 대해서 단가가 11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528만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의원님의 국민건강보험금은 72만원이 증액된 50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실제 사용자부담금인 31,360원과 2008년7월부터 건강보험료에 4.05%가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적용하여  단가를 인상 조정한 것입니다.
올해 7월부터 전 의원은 4.05%, 사용자가 4.05%씩 부담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의회운영지원 각종경비 삭감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하고, 고유가 극복종합관련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사천시 자체 세출예산 절감계획상의 예산배정 유보로 5%에서 10%까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책자 10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당초 1억 2300만원보다 100만원 정도 감소된 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의회운영지원 각종 경비처럼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지출을 고려하여 예산조정을 하였으며, 고유가 시대에 대비 경제 살리기고용 창출,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해 경상경비 등 자체 절감액을 삭감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10% 예산절감으로 인한 삭감은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하면 안 됩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101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중 전액 5%에 해당되는 것이 연구개발비 5%, 자산취득비 5%, 그 외에는 전부 10%를 강제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
김유자 위원  규정상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것이네요?
○ 사무국장 이영균  예, 그리고 의원님과 관련된 국내여비, 해외경비, 활동비는 삭감이 안 됩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국장님, 의회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현재까지는 없는데…….
○ 위원장 제갑생  절감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 모자라면 연말 결산추경에 가서 보충하면 됩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절감이니까…….
○ 위원장 제갑생  다른 위원님?
진삼성 위원  집행부에서도 예산삭감을 합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사천시 전 실과소가 해당 됩니다.
국가정책으로 10%의 예산을 절감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  사무국장님,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삭감한다면 여태껏 예산을 아끼지 않고 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어떤 항목 여하를 떠나서 강제로 10%를 깎는 모양새가 맞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무시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하니까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삭감액입니다.
강제적으로 각 실과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5%, 10% 삭감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제갑생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9시50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의회사무국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일반현황, 의정방향 주요역점 시책은 당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은 6월30일까지입니다.
5회에 41일간을 회기운영을 했습니다.
정례회 1회 15일, 임시회 4회 26일, 계획대로 하면 3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6월30일 현재입니다.
주요 안건, 의안처리는 58건을 했습니다.
조례, 규칙안 45건은 집행부하고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예산결산안 2건, 승인안 1건, 기타 안건 10건,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은 전부 26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13건, 규칙 7건, 기타 6건인데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55건에 시정 48건, 건의 107건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진정 등 민원처리 2건을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2회에 걸쳐 6명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고, 5분자유발언은 4회에 걸쳐 네 명의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은 32회에 걸쳐 57건입니다.
주요 의정활동으로 후반기 원구성은 지난 7월17일 했고, 의원 연수 및 세미나는 2회 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16명의 의원이 참석하셔서 현장방문에 대한 조치사항을 집행부에 반영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의원정례간담회는 월 1회 기준으로 하여 5회 실시했고, 의원님 노트북 교체는 12명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구정 때 각 6개소를 방문해서 위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본회의 시정질문을 2회에 걸쳐 생중계를 했는데 1회 180만원 정도 해서 3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및 정례회 의정활동 사천시보 게재에 월 1회 6회를 했고, 지방신문게재는 의회 홍보를 하는 것으로 660만원을 들여서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의사운영을 하여 지금 남아 있는 회기가 6회에 59일 정도인데, 7월에 제125회 임시회로 7월7일, 7월8일 이틀을 소진했습니다.
제126회는 7월17일에 의장단 선거를 했고, 제127회는 오늘부터 7월31일까지 8일간입니다.
그래서 약 4회 48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정례간담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정례회 및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화된 의정수행 역량제고 계획은 의원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9월3일부터 9월5일까지 3일간 산청에 있는 삼성연구소에서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전 의원 및 필수 행정요원이 참여토록 하고, 의원님 해외연수는 8월 중 의원정례간담회에서 토의자료를 상정하여 그 내용을 보고 해외연수 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의회 및 우수지역 방문견학은 의원님들이 가고 싶을 때 수시로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회회의록관리시스템 구축은 9740만원을 들여서 8월에 발주하여 12월 중으로 완료하여 의회 및 의원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하고, 시정질문 관리와 행사내용 검색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반기 의장단이 확정되어서 의회 안내 책자를 한글, 한문, 영문으로 혼용하여 7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500부 정도를 8월 중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안관리 철저 및 의원님 질문발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자료제출 법정기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일전, 7일전으로 자료제출을 준수하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관리카드를 체계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해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폐회 중에 운영위원회 개최를 2회 정도로 개최를 하다보니까 폐단이 자꾸 생깁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상임위원장이 구두로 협의한 것을 미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니까 아침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회기 개시 5일전까지는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하고 의안을 확정하여 전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안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석회의에 보고할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고 확정을 하면- 그러니까 5일전입니다-그렇게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면 이틀이나 하루 전날에 배부가 됩니다.
연석회의 보고자료 안건은 5일전에 배부가 되지만, 연석회의 보고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 의원님들께 3일전까지는 배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의 질문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안접수는 집행부 의안 회의개시 5일전까지는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한 사유라고 하면서 자꾸 불상사가 자꾸 생기는데 전쟁, 천재지변이 아니면 긴급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서 하다보니까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안접수를 개시 7일전까지는, 아마 시군 자료가 의원님한테 배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안접수는 회의개시일 7일전까지 받아서 확정을 하여 5일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안확정이 되고, 연석회의에 보고할 항목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이번에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방향을 강구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시정질문할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해서 합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시정질문 항목, 몇 회, 몇 명의 의원이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조율을 하자는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항목, 회수, 시기를…….
○ 사무국장 이영균  내년에도 생중계가 나가는데 한번하면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때는 2일을 하든지 임시회는 1일로 하든지 하면 대충 소요예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2명, 3명을 한다든지…….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정해진 방침이 있는데 며칠 전까지 원고를 내면 24시간 전까지 답변을 해 준다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회기 동안에 꼭 해야 할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이 있을 것인데…….
도의회는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의회는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정을 정해 놓았지만 꼭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시정질문의 경우는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 중 최고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시정질문 기간이나 이런 저런 제한결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만 우선적으로 고민하여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따로 필요하면 의논을 하지요.
○ 위원장 제갑생  국장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꼭 규정을 짓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탁석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탁석주 위원  금년부터 방송을 하다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말씀은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할 의원이 많을 경우에는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이 첫 시행이니까 금년 연말까지 기존대로 시행을 해 보고, 만약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희망하는 의원이 많으면  별도의 안을 마련해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의논을 하자는 것입니다.
12월 중으로 내년도 계획수립을 해야 하는데 제1차, 제2차 정례회 때 하루에 3명 정도로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이틀을 한다면 방송하는 계약부분도 있습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을 할 때 생방송을 하면 18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수, 시기, 인원수를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서…….
○ 사무국장 이영균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탁석주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율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에서 사천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5일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종전에 한두 번 시행을 하다가 불편해서 당일 하자는 식으로, 전반기에는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의회에서도 폐회 중에 의회운영위가 개최되는데 사천시만 회기 중에 합니다.
연석회의 때 집행부의 보고사항이 간단한 부분도 아니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질의가 있어야 하고, 지적사항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종전과 같이 5일전에 개최를 하여 의안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의안제출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다른 위원님 5일전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삼성 위원님.
진삼성 위원장  탁석주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의회는 전부 폐회 중에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의안접수 부분이 7일전까지 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 5일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의원들에게 개별 송부하는 것은 7일전에 하자는 것인데, 5일전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한테 개별로 의안을 송부하겠다·…….
○ 사무국장 이영균  당일 받아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 의안이 아직 안 올 때도 있고, 추가로 올 때도 있습니다.
집행부 의안은 7일전까지 송부를 받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건수를 생각해서 5일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안은 7일전까지 하고, 5일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접수된 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장명의로 배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안접수가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만 공고를 하고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5일전까지 받아서 의사일정, 서류정리하려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빠듯합니다.
7일전 여유를 가지고 하면…….
○ 위원장 제갑생  그렇게 정리합시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의안은 7일전까지 받고, 5일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5일전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안을 삽입할 수 있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예, 의원님들께서 발언한 사항은 5일전까지 합니다.
회의규칙을 바꾸어야 됩니다.
○ 위원장 제갑생  회의규칙을 그렇게 바꾸는 것은 정리를 합시다.
이정희 위원  회의규칙을 개선해야 할 것인데 조금 전에 문제점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집행부에서는 7일전에 들어오고, 의회운영위원회 외 의원들이 보고받고 싶은 안건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알려서 보고를 받자라고 제안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받을 것인지, 5일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의안을 받자라고 의원이 요구할 경우는 결정권자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고 싶은 것은 5일전에 집행부로부터 의안이 들어오면 그것은 그대로 원안이 되지만, 의원님들이 보고받고자 하는 연석회의 자료는 5일전에 배부가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제목을 정해주면 공문으로 집행부에 전달하여 현안사업 보고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 유인물이 나가면 늦다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약 이틀 전에 배부가 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국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하루 전이라도 보고를 해야지요.
그런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  하루 전이라도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합시다.
○ 위원장 제갑생  그렇게 큰 권한을…….
탁석주 위원  긴급한 보고내용이 들어오면 의원들이 모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내용을 알려주시고, 결정권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기타토의
(10시22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마지막에 회의규칙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속에서 회의규칙 개정을 올려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회의규칙과 관련해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가지고 와서 설명할 것인데…….
○ 위원장 제갑생  회의규칙을 개정할 때 다른 것도 의논하자는 말씀입니까?
이정희 위원  그 전에 의견들이 있으면 회의규칙을 보고 변경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시기는…….
○ 사무국장 이영균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하고, 기타토의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관련한 선거는 회의규칙에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설치조례에 선거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의규칙에 있고, 하나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6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후반기도 7월1일부터 임기 개시가 되는데   이번 후반기 원구성 때와 같이 의장선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선출방식도…….
○ 사무국장 이영균  선출방식도 본회의장에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견발표를 하고 난 이후 등록신청을 받아서 하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탁석주 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다음 회기라는 것을  학자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회의규칙이라든지 선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추가로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 부분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국장님과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안을 내어서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의장선거는 연구를 해 가지고…….
이정희 위원  순식간에 2년이 흘렀는데 지금 하는 것이…….
○ 사무국장 이영균  의원님들 이해관계가 없을 때 올해 안으로 해 놓아야 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기간을…….
탁석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적당한 시기에…….
○ 위원장 제갑생  날짜는 정하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내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께서도 여러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기타토의하실 내용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타토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진삼성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출석 공무원(1인)  
  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제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