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8월 31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05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5.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제․개정 및 변경계획안 등 7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기획담당관입니다.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입법 및 소송사무 자치법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관련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사무의 근간을 이루는 입법이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와 관련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우리시의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훈령을 시민의 일상생활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치법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행 「사천시법무행정처리규정」을 폐지하는 동시에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 「사천시 법제 사무규칙」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입법예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과 입법안 심사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제안이유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와 제3조는 생략하고, 제4조(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①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입법 주요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②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협의 등입니다.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입니다.  입법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①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입법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③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의 공포는 시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재로써 한다.
  제8조(시행일)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에 제10조(사전교육 등)은 생략하고, 제11조(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①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자치법규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입법의견 제출) ①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훈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자치법인 조례로서 강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검토보고가 제대로 복사되지 않아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은데 복사를 해 올 때까지 조금만 ······.
이삼수위원  뭐가?
○ 위원장 이인효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한 부, 두 부 할 것도 아닌데 그동안 정회를 합시다.
이삼수위원  정회보다는 바로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김석관위원  전문위원께서는 가지고 계시지요?
○ 전문위원 문필상  예.
김석관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문상위원  그러면 복사를 해 올 동안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 위원장 이인효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시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문 작성, 입법안 심사,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내용은 법제업무운영규정과 경상남도 자치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은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취지 및 체계, 입법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였으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를 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과거에는 훈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 뒤에 나와 있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보면 제20조에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왜 이제야 시행을 합니까?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제20조 해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동안 훈령으로만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때까지 훈령으로 했는데 주민의 이해관계가 관련되기 때문에 훈령으로 하면 내용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경직화 시켜 좀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동안은 훈령으로 하고?
○ 기획담당관 김영고  훈령으로 운영은 해 왔는데 이것을 격상시켜 조례로 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야 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에 보면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입법예고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조례를 정하면서 공청회를 한 것은 한 건도 없잖아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2개 중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입법예고를 안 하면 공청회를 해야 한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거기에 보면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를 하면 공청회를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지금 입법예고기간을 20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입법예고는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그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20일간 듣겠다는 것인데 공청회하고 입법예고하고는 틀리거든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내용의 성격을 봐서 공청회를 해야 할 성격이면 공청회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입법예고로서 갈음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때마다 공청회를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은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중요한 사항은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봅니다.
  종종 들어가서 보는데 사실 입법예고를 해 놓았다고 일부러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입법예고 해 놓으면 조회 회수가 올라오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기록이 나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보면 몇 건 안 됩니다.
  실제로 조례나 이런 안을 제정하면 어차피 의회 의원들의 몫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그것을 보고, 물론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해 가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느냐, 또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
  또 정문 게시판에 붙여 놓은 것도 봤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도 챙겨서 찾아보는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아스럽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봅니다.
  그 예가 「건축법」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해 놓으면 건축사들이 다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것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탁아소 운영문제나 이해관계가 걸린 것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의견도 제시합니다.
  특히 제일 많은 것이 「건축조례」입니다.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건축조례」 같은 것은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관심 있는 사람은 보겠지만 조회회수를 보면 몇 건 안 되더라고요.
  모든 조례가 우리 의원들이 와서 어차피 의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상정하기 몇 일전에 우리가 받아보는데 그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안건으로 입법예고를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챙겨 주십시오.”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다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차피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해야 하거든요.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러면 그 대안으로 이렇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입법예고 하는 사항을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각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방법으로 ······.
이문상위원  이번에도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여러 건이 통보되어 있는데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입법예고는 모든 조례에 대해서 반드시 합니다.
이문상위원  시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의원이 심의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가 되면 입법예고된 사항을 수시로 의회사무국에다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 통지를 하든지 E-mail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
이문상위원  그리고 아까 제9조를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께서 “60일”로 읽으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30일이 맞습니다.
이문상위원  아까는 60일이라고 하던데?
김현철위원  아까 60일이라고 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잘 못했습니다.
  30일이 확실합니다.
이문상위원  30일이 확실합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이 앞에 훈령으로 되어 있던 문안이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약간 변경된 것도 있고, 수정된 것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
이삼수위원  몇 조, 몇 조가 수정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현재 비교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앞에 제정되어 있는 훈령은 완전히 폐지가 되고 ······.
이삼수위원  훈령은 폐지가 되고, 훈령 자체를 수정해서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제11조 중 “사후관리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문안이 훈령에도 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훈령에는 없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없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이 앞에 운영하던 훈령하고 지금의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것을 비교하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지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정말 좋은 것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훈령을 벤치마킹 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한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훈령은 좀 약하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좀 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제11조와 관련한 것은 훈령에 없는 것을 넣었네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자료를 갖다가 ······.
이삼수위원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때에 자치법규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훈령에 있던 문안이 아니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이번에 새로 넣은 것이네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제12조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번에 새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훈령에 없던 것을 새로 넣어 놓은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지금까지는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좀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좋게 잘 되었네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여태까지는 훈령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운영을 함에 있어 신축성이 있었는데 조례는 자치입법으로 우리시의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더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조례안을 만들 때 시장은 타당성이 있으면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거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보완을 하는데 앞으로도 제11조라든지 사후관리에 관하여 평가를 철두철미하게 해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자치법규 정비가 사실상 상위법령이 개정된다든지 해도 직원들이 못 챙기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강화해서, 또 그동안 여건이 변화되어 수수료 같은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은 그때그때 1년 단위로 해서 점검을 해서 챙기라는 말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의미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이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것이지요?
○ 전문위원 문필상  예.
성재윤위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검토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어 새로 해 오라고 했는데 그랬으면 제대로 해 와야지 또 이렇게 가져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져가서 보세요, 자료가 맞는지.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시정을 해서 가져오라고 했으면 시정을 해서 가져와야지.
이삼수위원  내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성재윤위원  검토보고서가 없어도 다 이해를 하고, 조례안을 보면 알지만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하게 내 줘야지요.
○ 위원장 이인효  준비 되었어요?
성재윤위원  진행하십시오.

2.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1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총무과장입니다.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김석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우리가 사전에 E-mail로 받아서 충분히 보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각 실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물어봐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인효  방금 김석관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시고, 전문위원의 간단한 검토보고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재윤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간단하게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자는 것이 ······.
○ 위원장 이인효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 법령은 생략을 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이나 시민 및 단체에 포상(褒賞)할시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을 공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정부표창규정에 의거 개정하였으므로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철위원  포상을 할 때는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던 것인데 이것을 없애고 공적심의위원회를 다시 설치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자는 내용인데 현재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인사위원회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고, 공적심사위원회에는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공적심의를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사위원회에 부시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몇 명 있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최학림  그렇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야 됩니다.
  공적심의를 할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우리시에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놔두고 다시 공적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까지 있겠나 싶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여기서 하는 것이나 저기서 하는 것이나 공적심의를 함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
○ 총무과장 최학림  인사위원회는 소집관계도 문제가 있고 ······.
  공적심사를 할 때마다 소집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본심의 외에 서면심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경우 직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우리 공직자들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소집도 편하고, 업무도 신속히 이루어지고, 심의 절차가 빨라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심의를 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보는 관점에서 심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공정한 심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고 ······.
  과장께서는 민간인이 있어서 자주 소집하려고 하니까 미안하다는 느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심의할 때 광범위하게 심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저도 김현철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인사위원회를 없애고 공적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적심의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인사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또 공적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저 역시도 위원회만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
  제9조에 보면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부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제9조제3항에 보면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래 놓았거든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말이라는 것은 ‘특별한’이라는 것을 붙이면 특별할 수도 있고,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조항인데 이런 것의 경우 ‘특별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표창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치면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자체는 마음대로 조정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괜히 별도로 공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인사위원회에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부 집합을 해서 심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위원회를 다 소집하지 않고 해도 되는데 그 문구가 빠짐으로 해서 전부다 모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공적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
이삼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천시의 표창장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하자면 시장이 개인적으로도 표창장을 주고 싶으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그런 것은 없지요.
이삼수위원  여기에 보면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거든요.
  결국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그렇지요.
이삼수위원  특별하다고 이유를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주는 시장표창을 하나 받으면 어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처벌을 경감시켜 주는 조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 분들이 전부 이 표창장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단 말입니다.
  근간에 표창장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줘 보시겠습니까?
  2005년도에 표창장 받은 사람들의 명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연초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
이삼수위원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합니까?
  있는 것을 제가 알고 묻는 것 아닙니까?
  그 표창장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다 아실만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
  예를 들어서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결국 ······.
  사실상 제 이야기는 김현철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도 ‘표창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식으로 바꿨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체는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서면심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간인이 함께 구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저 분이 표창장을 받을만한 분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관외적으로 알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다면 김현철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공적심의위원회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사천시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천시외’라고 하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개정하였거든요.
  결국 ‘사천시외’는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맞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굳이 ‘다른 지역’이라고 고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문구가 좀 안 맞아서 그에 맞게 ······.
이문상위원  뭐가 안 맞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이 조례는 우리 사천시에 국한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천시외의 거주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사천시외’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
  결국 ‘사천시외의 거주자’는 전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 인사담당 강영호  법무계로부터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용어자체를 순화시키는 차원에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제7조 신설하는 것 있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이것은 김현철위원님의 말씀이나 이삼수위원의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공적심의위원회가 없을 때는 어디서 심의를 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보기에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또 공적심의위원회를 ······.
  뒤에 보니까 관계법령 발췌에 보니까 근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고 지금에 와서 공적심의위원회를 따로 설립하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했더라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텐데 ······.
  잘 하고 있는데 포상관계만 따로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삼수위원께서 질의한 ‘특별한 경우’를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없습니까?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심의하지 않아도 민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경우를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민간인이 대상자가 들어올 때는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심의를 합니다.
  보통 공직 내부의 대상자에게 포상을 할 경우 서면심의를 많이 합니다.
이문상위원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결국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집합심의는 안 받고, 개별심의를 받습니다.
이문상위원  찬물도 포상이라고 하면 다 좋아하는데 너무 남발할 수도 있고,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하다’는 것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추천했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할 때는 얼마든지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라는 말은 빼고 다른 말로 대체했으면 좋겠는데 적당한 말이 없을까요?
  아니면 아예 3항을 없애버리든지.
○ 인사담당 강영호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격려패라든지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도 이 포상 범주 안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심사위원회를 하지 않고 시장님 품의만 받아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 ······.
  일반적인 표창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결국 다 해야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배제를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표창관계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만들어야지요.
  인사위원회에서 잘 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편리를 위해서, 서류심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민간인 위원을 찾아다니기 좀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들이 좀 편하려고 공적심의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불성설입니다.
○ 인사담당 강영호  위원님들께 내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말이 되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잘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더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인사담당 강영호  저희들 생각에는 국․소장님들이 1주일에 2~3회 정도 모이기 때문에 그때 공적심의 자료 올라온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연말 되면 서면심의 때문에 2~3 실과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좀 최소화시키고, 내부 인력인 국․소장님이 모여 앉아서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신설된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소장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국 소속은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지역개발국 소속이면 지역개발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총무국장입니다.
이문상위원  담당국장이라는 것은 총무국장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표창업무 담당국장입니다.
이문상위원  표창업무 담당국장?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인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7명입니다.
김현철위원  사람수가 많아서 줄이는 것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람도 얼마 되지 않는데 ······.
○ 총무과장 최학림  민간인이 4명입니다.  민간인이 4명이고 부시장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3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면심의를 할 경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매년 표창심의를 몇 번이나 갖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보통 인사위원회를 할 때 거칠 수가 있고 ······.
김현철위원  심의회수가 많아서 하는 것이라든지 바꾸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적심의가 너무 잦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든지 ······.
○ 총무과장 최학림  상부로부터 수시로 표창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소집을 할 수가 없어서, 또 한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씩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것이 내려올 때마다 소집을 해서 심의하려면 자기들도 번거롭고, 우리도 번거롭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공직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좀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어서 ······.
  또 기간을 좀 넉넉하게 해서 내려주면 좋은데 위에서 내려올 때 촉박하게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민간인 부문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
이삼수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은 있겠네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좋은 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4명이라면서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누구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정대우씨, 배병룡씨, 박한열씨, 이송자씨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이름이 좀 생소한 분들인데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퇴직하신 분도 있고, 현직 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수 이분은 서면심의를 할 때 진주 경상대학교까지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계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패를 하나 줄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인사담당 강영호  예.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시행하는 행사일정에 맞추어 해 주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심의는 다 합니다.
  심의는 다 하는데 서면심의를 하느냐, 소집심의를 하느냐 그 차이일 뿐 심의는 다 거칩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야기가 많이 오갔는데 아마도 이 심의위원회는 포상심의를 할 때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 신설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상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최갑현위원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이인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유인물을 일찍 받으셔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005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05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정책 추진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서 청소년 권익증진 및 자치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의사와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자격,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 위․해촉, 수당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주요내용들은 경상남도청소년자치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며,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취지 및 체계, 입법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한 바 조례를 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5년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시행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1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을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 사업 지원과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에 각각 사용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위배됨이 없고, 제7조 결산보고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보고 절차를 갖추었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윤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회를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인원수를 줄일 수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 관내의 중․고등학교가 21개소이기 때문에 1명씩 하면 21~23명 정도 나옵니다.
성재윤위원  고등학교가 21개교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중․고등학교가 21개교입니다.
  25인까지는 안 할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이인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상위원  제2조에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고 했는데 제3조제1호의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청소년이라는 것은 연령을 제한합니다.
  만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만24세까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청소년보호법」은 만19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청소년기본법」은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로 되어 있어 법에 따라서 청소년 대상연령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문상위원  제10조에 보면 “위원은 각계각층의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 또는 청소년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24세의 경우 대학생이나 일반인도 될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일반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만 참여를 시킬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 범위 내에서?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제5조의 “사천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라는 것은 시장이 필요할 때 청소년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성재윤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수당 등과 관련한 규정이 나오는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 위원회에서 성인들이 받는 수당과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성재윤위원  보통 위원회에 나와서 수당을 받으면 하루에 7만원인가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기준에 의해서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청소년에게 이만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따로 실비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성재윤위원  이 조례에다가 적게 준다는 것을 넣으면 되지요.
이삼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애들에게는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24세는 청년이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17세나 18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
  아까 제가 「청소년기본법」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이것하고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성재윤위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½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 담당계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7만원은 많기 때문에 원래 회의를 할 때 얼마를 준다고 명시해서 주는 것으로,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
성재윤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조례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안 줄 수는 없지요.
  차라리 조례에다가 ½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버리면 되지요.
이삼수위원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만큼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½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
성재윤위원  ½이면 얼맙니까?
이삼수위원  ½이면 3만 5천원인데 애들한테는 3만 5천원도 큽니다.
이문상위원  4만원선에서 자르면 되겠네요.
이삼수위원  애들한테는 3만 5천원도 큽니다.
성재윤위원  ½로 하지요.
  내가 보기에는 ½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인효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18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을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 사업 지원과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에 각각 사용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에 대해서 제가 약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뒤부터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전체 경로당에 기구를 보급하거나 노는땅 가꾸기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과장님께서 각별히 분석을 하셔서 균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건강관리기구 관계는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서 하고 숫자만 우리가 받습니다.
이삼수위원  노는땅 가꾸기 이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
  경로당 앞에 다 텃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2005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보면 지원대상이 경로당 및 노인단체거든요.
  경로당은 이미 등록된 경로당일 것이고, 노인단체는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노인단체는 현재 사천읍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거기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데 주기 위해서 대상을 조금 넓혀 놓았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지금 우리시의 노인단체는 노인회사천시지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사천시에 한 군데 있는데 결국 노인단체들이 전부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노인회사천시지회를 만들어 읍면동에 소속된 사람들로 하여금 분회를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렇게 될 때 어떤 한 군데 노인단체에만 지원을 하면 ······.
  예를 들어서 그 지회에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칩시다.
  그 안에 시설물을 줄 것입니까, 노는땅을 줄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건강관리기구 보급 관계로 일반 노인들이 활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안은 좋은 내용인데 노인단체라고 정해버리면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부 나와서 여기에 우리 노인단체가 있다 해서 거기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 지역에 가면 경로당이 있는데 별도로 자기들이 모여서 논다고 해서 거기에도 지원해 달라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설령 그렇다 해도 읍면동장들이 그런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문상위원  안 그렇지요.
  저희 동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각 마을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대표자들이 임내숲 안에 노인분회를 만들어 10여 명이 나와서 논단 말입니다.
  그것도 노인단체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
이문상위원  등록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노인단체는 사천시지회 하나만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노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명분을 세워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경로당만 하고 노인단체는 뺐으면 좋겠는데 ······.
  노인단체라는 못을 박아 놓으면 결국 단체에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앞에도 기금관계가 변경될 것이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가지고 노인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
  노인단체가 들어 있어서 줬다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각 경로당에 100%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
이문상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60개소를 결정했으면 한꺼번에 60개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소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올해 60개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재윤위원  기구가 요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다보면 고장도 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읍면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사천읍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가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오거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줄 수는 있는데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지원 폭을 조금 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성재윤위원  원안대로 해 줍시다.
이문상위원  못 주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
  노인단체라는 것이 등록되어 있는 단체 외에는 안 준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선정을 할 때는 읍면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확인을 하고 지원해 주겠지만 욕심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하지.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사용하지도 않고 처박아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시감독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면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오래 됐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다 해서 안 하다가 지역사회 기부금 식으로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남발하지 말고 잘 챙겨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결국 소리가 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기계가 사실상 고장난 곳이 더러 있거든요.
  보수관계를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전화번호하고 구입처하고 연락할 수 있는 것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동에다가 전화를 해서 ······.
  그리고 사소한 고장이라도 그 어른들은 못 고친다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
  작년부터 보급이 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작년부터 보급되었습니다 .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노후되어 고장이 나지는 않을 것인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5.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15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 오늘 교육 중이랍니다.
  그래서 세무과장을 대신해서 강호천 세무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충분히 숙지했을 것이라고 믿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서 제안설명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시행일은 2005년6월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고, 적용시한은 2005년12월31일까지로 했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 제7조, 제9조에 근거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이것은 12월말 되면 그대로 폐기되는 사항이지요?
○ 세정담당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말이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공시지가가 국세같은 것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과표 대비표의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되는데 올해 보니까 내부 지침이 있었겠지만 특히 삼천포 동지역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아요.
  평균 몇 퍼센트나 나왔습니까?
○ 세정담당 강호천  올해 우리시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22.6% 상승했습니다.
최갑현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공시지가가 현시가에 미달했는데 동지역은 공시지가의 60%, 70%로 매각한 부동산이 많습니다.
  일률적으로 했으니까 물론 뺀 곳은 뺐는데 기존 2004년도 공시지가에 비해서 실양도금액이 50%에 이루어진 부동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세 문제가 걸려서 현재 행정심판소에 간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올릴 때 대도시, 예를 들어서 읍지역이나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 진주권하고 일률적으로 비교해서는 나중에 개인재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지요?
○ 세정담당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몇 건이나 수정을 했습니까?
○ 세정담당 강호천  이번에 토지에 대한 부분은 토지관리계에서 관장을 하고 ······.
최갑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를 경감하는 조항은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지방세법」도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그쪽 담당과장님께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이나 이런 건수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50% 경감하는 조례가 들어왔거든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업무가 연결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지역이 이번에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고요.
  좌우간 이것은 12월말로서 그대로 폐기되는 것이네요?
○ 세정담당 강호천  예, 이것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2시22분)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은 회계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 유인물을 받으신 관계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에게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일부 개정하였으므로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05년도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처분코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코자 하는 축동면 사다리 34-1번지 도로 215㎡ 외 5필지 1,885㎡는 현재 한국도로공사 소유로 사천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이며, 동소 34-16번지 외 1필지 435㎡는 광장진입로 부지로 사용되어져야합니다.
  처분코자 하는 벌리동 104-1번지 도로 921.7㎡ 외 1필지 1,063.9㎡는 1976년도 토지구획정리 이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상기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나 매각이 가능하며, 취득코자 하는 부지는 사천만남의 광장 부지 내에 포함되거나 광장 진입로(進入路)로 사용되어야 함에 취득이 불가피하며, 처분코자 하는 부지는 우리시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벌리동은 어디에 있는 잔여지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주차장에서 올라가면 SK주유소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주차장에서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SK주유소가 있습니다.
  SK주유소 경계에 붙어 있는 부지로 주공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삼수위원  그 위치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몇 평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약300평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래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각도 좋고, 땅도 좋은데 팔지 말고 녹지공간도 많이 모자라고 한데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런 것도 좋은데 쉼터를 만들기에는 규모가 좀 그렇고, 사실상 보면 조금 규모가 있는 공유지를 그대로 두면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
  사실상 그런 것이 없으면 요구 자체를 안 할 것인데 ······.
이삼수위원  그렇긴 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부지를 더 매입해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벌리동 잔여부지는 다른 데서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목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하지말고 소공원이라도 조성해서 녹지공간도 좀 만들어 주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 회계과장 류재석  그 곳이 인가하고도 멀고 위치적으로 보면 바로 옆에 주택이 붙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인가하고 좀 멀어도 소공원 같은 것을 안 만들어 줘서 활용을 못하지 만들어만 주면 얼마든지 활용하거든요.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한내천 옆 잔여부지에 소공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만들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누가 활용한다고 저기다가 소공원을 만드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휴식공간으로서, 또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우리 사천시 관내에 녹지공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나는 이것을 팔지 말고 과장님께서 녹지공원과나 이쪽하고 연결을 해서 소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너무 좋아요.
  팔면 공시지가대로 해서 팔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돈도 얼마 못 받거든요.
○ 회계과장 류재석  공시지가로 팔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해서 하는데 대략적으로 감정을 했는데 약 3억 9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삼수위원  삼백 몇 십 평 되니까 그렇게 나오겠네요.
  우리가 이런 땅을 매각해서 다시 사들이려고 하면 10억원을 줘도 못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부지는 시민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큰나무 심기도 하고 그래서 ······.
  사실 그쪽에 도로만 있으니까 너무 허전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좀 ······.
○ 회계과장 류재석  만약에 공원으로 활용하려면 사유지가 ······.
  주택으로 둘러싸여 남은 사유지가 팔고자 하는 부지하고 비슷한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 사들여서 하면 공원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만으로는 ······.
이삼수위원  360평이면 크거든요.
  그렇다면 쉼터공간으로 활용하는 소공원은 능히 만들 수 있다고요.
  만약에 그것이 모자랄 것 같으면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옆에 있는 사유지를 좀 매입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은 우리가 ······.
이삼수위원  이것은 팔 것이 아니라 좀 아껴 놓읍시다.
  벌리동 부지는 과장님께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아껴두고, 사천만남의 광장 조성 부지에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취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시라면 ······.
김현철위원  동에서 동향보고를 할 때 녹지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
○ 회계과장 류재석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만남의 광장은 적극 추진하고, 벌리동 부지는 ······.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만남의 광장 내 부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320㎡인데 그쪽이 진주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렇지요.
최갑현위원  평수가 상당히 큰데 기존 확보된 것이 몇 평입니까?
  도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사서 될 사안은 아니거든요.
  예정금액이 26억원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부지의 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당초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위치한 건설부 소유 부지입니다.
  당초에는 건설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을 것이라고 뺀 것입니다.
  원래부터 계획에 들어 있던 땅인데 이것이 도로공사 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안 살 수가 없어서 넣은 것입니다.
  추가로 확장을 하고자 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업구역 안에 있는 부지인데 국유지라서 문화관광과에서 무상양여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사업은 해야겠고 ······.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무상양여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무상양여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무상양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 담당부서에서 입안을 잘못한 것이네요?
  예산이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26억원인데.
○ 회계과장 류재석  그 당시 계획을 하면서 국유지니까 무상양여를 받아 예산을 아껴보겠다고 최대한 노력한 것이지요.
최갑현위원  물론 회계과에서 그것까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돈이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10억원 단위가 왔다갔다 하는 것을 단순하게 무상양여를 받을 것이라고 입안하고 ······.
○ 회계과장 류재석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약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28억원인데 확보된 것이 28억원이고, 이번 땅을 사고자 하는 것 3억 2000만원을 포함하면 ······.
최갑현위원  면적이 2,320㎡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700평 정도 됩니다.
최갑현위원  700평에 대한 예상금액이 얼마라고요?
○ 회계과장 류재석  3억 2000만원입니다.
최갑현위원  3억 2000만원요?
  계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로부터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갑현위원  700평에 3억 2000만원이라고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주위 조건을 볼 때 땅을 사서 조성해봐야 별 효과가 없지 싶어요.
  진주권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는 단순하게 만남의 광장 땅을 사서 조성하는 수준인데 도로의 생김새나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
  내가 볼 때는 지나가다가 잠깐 차를 세우고 그런 정도이지 현재 이 예산을 갖고 그대로 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
이삼수위원  최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당시 위치 선정을 할 때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크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내가 판단할 때는 우리 만남의 광장은 부지를 더 매입해서 ······.
최갑현위원  요즘 보니까 안내판이 서 있던데 ······.
  우측에 하나 만들어 놓았지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
  주위도 어수선하고 ······.
○ 회계과장 류재석  당초에 사업이 확정되어 집행하는 중인데 마무리는 해야 하는 것이니까 ······.
최갑현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면 단돈 몇 백만원짜리도 엄청나게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행사는 ······.
  이것이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라면 징계감입니다, 징계.
  예산실명제를 해서 평가까지 한다면 사기업체의 경우 그 정도 예산으로 그 정도 효과라면 그 당시 담당책임자들 전부 문책입니다.
  진주에서 들어오다가 저것이 뭔가 싶어서 봤어요.
  물론 과장님이 조성한 것은 아닌데 입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당초에 도비 8억원을 받았는데 김혁규 도지사님이 계실 때 지나가면서 “여기에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바람에 도비 지원도 되고 하니까, 또 그쪽이 관문이고 하니까 ······.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지금 28억원이나 투입되었는데 마무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갑현위원  맞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것은 맞는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이나 지사님이나 시청, 도청 최고 책임자가 이야기하면 담당자가 봤을 때 좀 틀리더라도 입안을 하거든요.
  역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100만원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쓰는 돈은 예산 전용말고는 책임 추궁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문상위원  승인을 안 해주면 되지요.
최갑현위원  승인을 해 주더라도 평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승인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승인할 것은 승인해 주는데 평가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관계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석관위원  잠깐 묻겠습니다.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사항인데 근무지내, 즉 말해서 면소재지면 면소재지 내, 동소재지면 동소재지 내로 관내 12㎞ 미만 지역으로 출장할 때 주는 여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월 얼마씩 출장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받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일당 1만원으로 본청의 경우에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10만원씩 주고 있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석관위원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운전원은 지급근거가 없다 해서 안 주는데 사실상 보면 운전원도 그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하지만 출장을 나가서 ······.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만남의 광장 조성비가 승인이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현재 28억원이 확보되어 ······.
이문상위원  그것은 무슨 명목으로 승인되어 있습니까?
  사업비입니까, 뭡니까?
  땅 살 것이라고 승인을 해 준 것 같지는 않은데?
  땅은 승인을 안 했는데 승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
○ 회계과장 류재석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국유지를 ······.
이문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원래 이렇게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데 앞에 것은 전부 승인이 되어 매입을 했고, 이번에 매입하는 것은 ······.
이문상위원  앞에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서 샀는데 이번에 추가로 매입할 것 말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추가로 매입할 것은 오늘 승인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승인을 해야 살 수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승인되어 있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추경 때 확보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추경에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문상위원  추경에 우리가 언제 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아, 추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확보되어 ······.
이문상위원  이것을 승인해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서 있다면서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 돈은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예?
○ 회계과장 류재석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땅을 살 돈이 확보되어 있다고?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문상위원  그것 참 희한하네.
  무슨 추경에 땅을 살 것이라고 26억원이나 승인을 해 줬다는 말입니까?
이삼수위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
  절차상 우리 부서와 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 절차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추가 부지를 매입할 것이라고 승인한 것이 있어요?
○ 회계과장 류재석  전부 28억원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28억원 안에?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있습니다.
  내가 기억이 납니다.
  당초예산에 승인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 회계과장 류재석  전부 식사하러 가고 직원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문상위원  땅 살 것이라고 승인해 준 예가 없는데 ······.
  사업비 같으면 28억원을 ······.
이삼수위원  부지 조성겸 해서 사업비도 포함해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 위원장 이인효  기억이 나요?
이삼수위원  예, 만남의 광장에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때 만남의 광장 조성 건축빈가 뭔가는 삭감을 했고 ······.
이문상위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8억원은 ······.
이삼수위원  시설비는 들어올 사람이 직접 하도록 해서 우리시에서 2억 얼마짜리는 삭감을 했고 ······.
  2005년도 당초예산에 안 올려져 있으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십 몇 억원이 작년도에서 물고 넘어왔거든요.
  그렇지요?
  내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
○ 회계과장 류재석  예산이 없으면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일 때 이십 몇 억원을 확보했거든요.
  아마 그것이 이월되어 넘어와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또 붙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28억원 확보된 재원을 보니까 국가에서 교부세를 10억원 받고, 도비를 8억원 받고, 시비가 ······.
  아닌데 ······.
  뭐가 이상하네요.
○ 재산관리담당 하봉삼  도비가 6억원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총 사업비는 3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6억원 중에서 지금 2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아직까지 8억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억원 안에 부지 매입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조경을 하거나 화장실, 관광안내소 등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8억원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8억원은 우리가 삭감해서 알고 있는데 ······.
김현철위원  그 당시에 설계해 가지고 할 것이라고 한 그런 사항이 공군부대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게 되었거든요.
최갑현위원  과장님, 예정가 이것은 공시지가를 써놓은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여기에 해 놓은 가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공시지가를 써놓은 것입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해당부서에서 감정을 해 본 모양입니다.
  ㎡당 12만 7500원 정도로 보고 있답니다.
  태평양하고 코리아에서 감정을 했는데 12만 7500원 정도로 감정가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성재윤위원  감정까지 했다면 예산은 확보된 것이네.
○ 위원장 이인효  그렇지요.
  감정까지 했다면 예산은 확보된 것이지요.
이삼수위원  내 기억으로는 문화관광과가 교통관광과일 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04년도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어 넘어와서 2005년도에 붙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이삼수위원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다 나가버려서 ······.
○ 재산관리담당 하봉삼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지요?
○ 재산관리담당 하봉삼  예.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내가 알고 있다고요.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삼수위원  2005년도에는 안 해 줬을 것입니다.
  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어 착착 넘어온 것입니다.
  저기에 도비도 붙고, 시비도 붙고, 국비도 붙어서 ······.
최갑현위원  이것은 만남의 광장 안에 있는 땅을 사는 것이니까 넘어가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어차피 계획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지 않고는 일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벌용동은 과장님께서 ······.
김현철위원  벌용동 이 부지 관계는 동에서 동향보고를 올릴 때 소공원을 조성해 주십사 하고 올리도록 ······.
최갑현위원  벌용동 어딘데요?
이삼수위원  목이 좋은 땅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김위원님,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면 되겠습니까?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매각하는 것은 반대를 ······.
○ 위원장 이인효  우리 위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보류를 하고 ······.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를 해 주시면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서면 다시 부의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대안이 없고 담당부서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부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류를 시켜 주시는 것으로 ······.
이삼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원안가결하고, 매각코자 하는 부지는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원안가결하고, 매각코자 하는 부지는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으며, 9월2일 오전10시에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출석공무원(5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총무과장최학림
  사회복지과장임귀자
  세무과장직무대리(세정담당)  강호천
  회 계 과 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