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8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O 기타토의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17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요청된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8일부터 10월12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고,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8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를 결의한 후 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일부터 10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부의안건 심의 및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0월12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어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사한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이번 회기는 지금 안대로 하되, 평소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회기를 결정해 놓고 시정질문이 주로 회기마다 마지막 날에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질문에 대한 답변자 출석이 불가피하게 안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답변자가 없는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회기를 하루 연장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기결정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라도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있는 것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사담당,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 의사담당 박운택  예.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위원님 말씀에 대한 설명을 다시 좀 하자면 시정질문을 하루 앞당겨서 하면 여유가 있는데, 회기  마지막 날에 하면서 안 되거든요.
최인환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 위원장 이문상  답변자가 없으면 연기를 ……
최인환위원  마지막 날 해도 마찬가지이고 앞날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답변자가 출장을 가시면 답변이 안 되니까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이 가능합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예.
최인환위원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답변자가 출석한 후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회기 결정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날짜를 앞날 뒷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회기연장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이문상  의사담당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의사담당 박운택  답변자 직무대리 규정에 있습니다.
  답변할 분이 없으면 직무대리자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부득이 그럴 경우에는 대리자가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악용을 하면 우리가 방패막이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부득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약 그것을 악용하게 될 때 우리가 막무가내로 방치해 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악용 대안이 있으면 ……  
최인환위원  대안이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연장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우리 연간 계획이 100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회기연장을 하면 그 뒤에 회기가 앞으로 당겨지고, 조정이 되어야 되고.
  제 생각으로는 시정질문을 할 때에는 일체 출장은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 준수되면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시정질문할 때에는 무조건 답변라인에 있는 사람은 출장을 안 가도록 조치를 하면 안 괜찮겠느냐 싶습니다.
최인환위원  국장님, 출장도 대리로 갈 수 있거든요.
  똑같은 사안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러니까 녹지공원과장이 출장 갈 때는 국장이 답변하고, 국장이 출장 갈 때에는 상급 부시장이 한다든지 밑에 하위직급에 있는 담당과장이 한다든지, 시장님이 답변하고 나서 보충답변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국장으로부터 들어야 되겠다면 모르지만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보충답변은 국장, 과장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있으면 될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인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지역개발국장이 출장이라고 앞날 회람이 돌았거든요.
  돌았으면 시장께서 보충질문 답변을 실국장이 하도록 양해를 구하면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치가 없었단 말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은 방청석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방청석에 계신 분 보고 질문할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항간에 들어 보니까 사천시의회 생기고 보충질문까지 시장이 답하기는 처음이니 어떠니, 그렇게 사람에게 심적으로 부담을 주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긴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부서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그래 놓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공무원 출석요구서에 녹지공원과장 명시를 했습니까?
  명시를 안 했지요?
  그리고 국장님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해서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
최인환위원  그것은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얼마든지 절충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끄럽게 하면 얼마든지 매끄럽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질문자는 국장이 없으니까 누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미리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절충을 할 수 있는데 ……
최인환위원  회의 들어갈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서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날 답변자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국장은 출장 가고, 담당과장은 방청석에 앉아 있어서 답변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때 출석 공무원 요구할 때 우리가 녹지공원과장을 넣었습니까?
최인환위원  안 넣었기 때문에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절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국장님 답변자가 없었으면 미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야지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것까지 안 하셔도 시장님이 답변하시면 자동적으로 국장이나 과장은 옆에 와 있어야지요.
  그 날 시장님이 상세한 사항은 담당 실국장이나 과장한테 보충답변을 하겠다고 시니리오가 되어 있었는데, 그 날 마침 조국장이 출장을 가고 녹지공원과장이 방청석에 있었는데 그때 의장님이 질문하신 분하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거기서 바로 결정하시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꼭 못 하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의장님이 그 자리에서 하려면 그렇게 멘트를 좀 잘 해 주시고, 원래는 시장님이 그렇게 멘트를 하고 가도  본 의원이 나와 가지고 시장한테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다면 시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한 것은 실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한다고 할 때는 받아 줄 수 있잖아요,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실국장한테 멘트를 하고 나와도.
  시장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실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면 본인이 그렇게 묻겠다 라고 해야 원칙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 시나리오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저번의 경우 제가 느끼는 것도 집행부하고 의사국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을 한다고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고, 시정질문하고 의사일정 결정하는 차이가 저번 회기는 한 7일 정도 차이가 있었지요? 그러면 그 중간에 조국장 출장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으면 의사국에서 그런 부분 대화가 없어서 생긴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일날 와서 조국장이 출장이 되어졌고 보충답변할 실무과장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의사국에서 못 챙겨서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시정질문 계획이 되어지면 출석요구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면 담당과장은 답변 대비가 되어져야 되고 의사국에서는 챙겨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정질문 답변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대리로 답변할 사람이 안 되면 그쪽에서 시장 다음 보충답변할 사람이라도 미리 챙겨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시장님이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문일답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답변을 원하는 공무원이 출장이든 다른 사정이 있어서 출석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으되 자리에 안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규제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반드시 와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것 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출석 요구가 된 공무원은 출석의무가 있고, 출석요구가 안 된 공무원은 의무가 없는 권고 협의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출석의무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직무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직무대리규정이 있더라도 의장님 허가를 받아서 대리출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대리출석이 안 된다, 꼭 본인이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권한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을 그 자리에 세울 수 없는 것이지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 날 우리 의원님들이 불가피한 사유 즉,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 외 사유는 출장을 절대 못 가도록 통제만 해 버렸으면 관련 부서에 직계 되는 직속 실과장들 하고 국장, 부시장 …….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 대행으로 부시장님이 출장을 많이 가시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시장, 실국장, 과장 분들 출장 가는데 동의만 안 해 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출석해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기타토의 시간에 조금 다루겠습니다.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정질문의 건이 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질문자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건설분야에 질문하겠다고 하면 건설과장님이 꼭 참석을 하도록 멘트를 해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 놓아야 됩니다.
  물론 급하게 다른 일이 있어서 출석을 못할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국장이나 그 외 부시장이 하시든지 이런 식이 될 수 있도록 의사국에서 챙겨 주시고, 이 관계는 나중에 기타토의 시간에 하고 다음 회기 때도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7회 사천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의회사무국장 이영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에 8억 2187만 5천원에서 1607만원이 감액된 8억 5080만 7천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10윌1일부터 의회 부속실에 근무 요원인 박미수가 기간근로자 형식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용에서 상용 형태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근로 계약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 분들이 약 80몇 명이 되는데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됩니다.
  박미수는 10월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서 일용일부임을 368만 9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4페이지입니다.
  10월1일부터 석 달간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을 새로 합니다.
  기존 편성되어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하고 우리가 이사하면서 청소업무 위탁운영에 따라서 지난 4월에 청사관리인부의 퇴직으로 해서 발생한 잔여 인부임 775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64페이지는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우리가 본회의장에 발언시간표시기 설치를 위해서 편성한 1000만원입니다.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착오를 일으켜서 방송장비 예산 편성을 한 연후에 방송장비 설치시 옵션을 추가해서 그 공사금액에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감액 조치하는 사항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일용인부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수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되어 있는 분들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박미수 같이 상여금도 주고 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고, 하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것이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10월1일부터는 24명 정도인가 되는데 각 실과별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무기계약제로 전환이 되네요.
  임금이 다시 계상된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전환이 됩니다.
  64페이지 뒤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부 삭감이 되고 다시 일용인부임으로 산출근거가 바뀌어서 거기서 기본급은 28,420원으로 똑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상여금, 근속가산금, 유급 휴일수당, 연차수당까지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탁석주위원  64일은?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64일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탁석주위원  64일이 석 달인데 어떤 의미인지?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 밑에 보면 연차수당은 25일로 되어 있는데 연수에 따라서 20년 근무를 하면 25일간 연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수당은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아도 그 분이 휴가를 많이 쓰면 7일, 10일도 나갑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최고 받을 수 있는 연가가 24일인가, 24일 중에서 올해 예산편성에는 10일 이상은 연가수당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총무과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청내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00명 정도 됩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일시사역인부임이 한 100명 정도에서 이번에 한 20몇 명 4분의 1정도,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탁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토의
(10시26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지난번에 정읍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우리 자매 시이며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 보좌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읍시에는 의회사무국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세무, 토목, 보건, 산림, 농업, 환경, 그 직종에 따른 7급 공무원을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인력 보강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도 의회사무국 정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인력을 확보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실에 가면 기록하는 여직원 두 분, 전문위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 가서 뭘 물어보고 의논을 하고 싶어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시정에 오래 몸 담으신 과장, 계장급인데 가서 우리가 심부름을 시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들 위상을 높여준다고 해서 잘못도 아니고, 전문위원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 꼭 의원들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원을 늘렸으면 싶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면 자치단체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개원했을 때 구청사에 대외 방송시설을 설치하자고 했거든요.
  지역방송과 특정방송을 들먹이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방에는 지역방송이 서경방송밖에 없습니다.
  그때 인근 시·군의회 의정활동이 화면에 아주 잘 비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새청사에 가면 설치가 된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송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조치를 좀 해야 되겠고.
  세 번째, 차량도 정수 조례가 있는지는 확실하게 공부를 아직 못했지만 의전용 차량 1500번 하나 있고, 1133이 있고, 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법상 보좌관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상임위원회별로 지프차 하나 정도는 있으면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국장님 보조 수당이 있으니까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 정수 조례를 고치더라도 위원회별로 차량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면 그 내용이 전혀 다를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덮어 둘 바에야 시간 낭비하면서 왜 그렇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9월3일 시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무농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농약이라고 시장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전국적으로 아셈종이라고 시보에 되어 있는데 시장 답변은 대부분이 야부기다 품종이라고 나왔습니다.
  시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 보도를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시보에도 정정보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민을 희롱하는 시보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정정보도가 안 된다면 내년에 시보를 발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아주 경미한 것 같이 보일는지 몰라도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그런 행정은 지금 복지행정에서 제외, 삭제되어 야 됩니다.
  우리 시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잡아 주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날 권한 없는 자의 행정 행위는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시사무전결처리규정」에 시장이 반드시 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과장 전결이 되어 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무효는 백지만도 못합니다.
  그 문서가 우리 의회에 와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문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답변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대응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 조치 계획대로 실천하든 안 하든 의회에서는 대응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서를 받아 놓고 우리가 다음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응력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짚어주어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시정이 되어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최인환위원님께서 방금 다섯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사무국 직능별로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최인환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시와 협조를 해 가지고 타협을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지금 TO상으로는 16명이 되어 있는데 인력이 기능직이 한 사람 모자랍니다.
최인환위원  TO를 다 채우자는 것이 아니고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늘려서 받자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것은 기능직 8급을 하든 전문위원을 보좌하자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부와 협의해 가지고 정수 조정을 한다든지 조례 개정을 하면 되니까 …….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다 공감을 하지요?
  특별히 반론할 이야기는 없는 것이지요?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위원  정원을 늘리자는 것이고, 어떤 분야에 정읍시처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안을 좀 내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의논을 해야지요.
  집행부에 제안하기 전에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물론 위원으로 변경 조례안을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의회운영위의 이름으로 제안하여 사무국에서 집행부하고 조절할 것 같으면 그 안을 정리해서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가 묻는 것은 최인환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특별히 반대할 부분은 없지요?
이정희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되지요.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어야 검토를 해 볼 것이 아닙니까?
최인환위원  단지 숫자를 늘리자는 것인데……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위원님이 발언한 다섯 가지 문제를 우리가 국장님한테 보고를 좀 들어 보겠는데 일단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금 여기서 답을 못 내립니다.
  아까 이정희위원도 말씀하신대로 검토도 한번 해 봐야 되고, 집행부하고 타협도 해 봐야 되니까 이것은……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저쪽에 타협하기 전에 우리끼리 이 안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상 오늘은 안 되겠고, 우리가 검토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해야되지 지금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료도 없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해 봐야 되니까 이것 가지고는 검토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운영위에서 별도로 날을 잡아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의논하기로 하고, 의회 방송실은 왜 안 되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상임위별로 차량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시정질문시 집행부와의 관계, 최인환위원님 설명한 것을 반복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TO관계는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고, 서경방송하고 문제는 아마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촬영하는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경방송이 여기에 와서 그대로 녹화하는, 서경방송 관계는 다음 회기 중에……
탁석주위원  사천에 서경방송도 있고, 인터넷방송도 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 관계는 예산소요라든지, 인터넷방송을 설치하려면 아마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될 겁니다.
탁석주위원  인터넷방송도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러면 서경방송하고 인터넷방송, 차량관계인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위원회별로 차량은 TO가 없는 줄 아는데 그것도 다른 시·군과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33 차량은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이용하는 차량으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아마 다른 시·군에서는 위원회별로 차량이 없을 것 같은데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정보도 문제는 제가 정식적으로 시보에 난 것, 답변한 내용 정정보도 관계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정정 보도를 한번 내는 방법으로 하고,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무효라는 것은 다시 집행부하고 답변서, 우리가 감사지적에 대한 처리 계획 양식을 다시 바꾸어서 아마 통보를 해 주면 다시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식을 바꾸고, 지금 보고하는 서식이 앞으로 처리결과, 처리계획, 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안 나오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는데, 반드시 시장이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판단한 사항은 시장 결재를 득하고 나서 취합할 때에는 국장전결을 하든 과장전결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지 않느냐, 예산수반이 되고 정책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그 처리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것을 취합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부시장 전결을 하시든, 총무국장 전결하시든 그것은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집행부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서류는 우리가 공문을 내든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최인환위원  없는 시간에 이런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분 정도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조치 결과 내용에 예산에 관하여 “차후 예산반영하겠음”이 있고, “2008년도 예산 조치하겠음”이라는 두 가지가 답이 나옵니다.
  차후라고 하면 내가 죽고 나서 후대 후손한테 할는지 그것은 관계가 없고, 2008년도라면 한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조치가 내년에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답변해 놓고 최고 결정권자가 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전결한 답변이라면 시장이 예산을 안 주어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당신들 답변에는 2008년도 예산조치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예산이 없느냐?”고 하면 최고 결정권자가 “나는 보지 못했다”고 하면 대응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문위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일단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오늘 최인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 외 더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박운택계장님!
  시정질문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이정희위원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석 공무원 요구를 시정질문자하고 사전에 잘 상의하셔가지고 본회의를 열기 전에 꼭 해 주십시오.
○ 의사담당 박운택  잘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의사계장님 11일날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어서 일정이 오전에 잡혀 있는데 오후로 넘기고 사천시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소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참석했다가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일정을 ……
이정희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꺼 주시지요.
  제가 미처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마는 저는 자연보호경진대회 때문에 의사일정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에 시의원이 안 가도 잘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의사일정 안을 보면서 굉장히 빡빡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빡빡하게 잡히고, 그리고 사무국에서 미리 위원장하고 사전에 조절해서 기본안을 잡는 것인가요?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위원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오후에 하는 안이 올라왔다는 것인가요?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보호를 생각 안 하고 사실상 먼저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의원들이 참석하기를 원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으면 안 가도 됩니다마는 그래도 오후에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구하고 변경을 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추경이 올라 와 있고, 예산결산 심사를 하는 것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될지 어떻게 압니까?
  미리 예단을 하셔서 오전에 자연보호경진대회 …….
  자연보호경진대회가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미리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조절해서 올라 온 것이고.
  만약 그런 것이라면 아까 의사일정을 설명하실 때 미리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문상  미리 설명 못한 것은 기타토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위원님, 조금 미안합니다.
탁석주위원  미리 유인물을 보내 주었습니다.
  초청장이 왔는데 …….
이정희위원  그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숙지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는, 지금 이야기하고 다 결정 난 상태에서 설명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연보호경진대회에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 기본적으로 아침에 10시에 시작하는 것이 11시에 한다거나 오전에 하지 않는 것을 오후에 하는데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숙지를 다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아까 설명을 못하고 기타토의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타토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이문상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김경호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