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0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 문필상입니다.
3쪽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상재산은 취득재산으로 토지 2필지 88,752㎡, 가격은 7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볼 때 수양정 부지 매입이 1필지에 11,736㎡이고, 서포 별주부전 테마공원 건립부지 매입 토지가 77,016㎡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한 규정으로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일 때는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9년도 취득재산에 대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선인리 215-1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토지 11,736㎡,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이 2억 5000만원은 추정가격입니다.
이 부지가 수양정 매입부지로써 소유자는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비토리 산40번지 임야입니다.  토지 77,016㎡, 예정가격은 4억 8000만원으로 이것은 감정을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별주부전 테마공원 건립부지로써 경상남도교육청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회계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14호로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양정(국궁장) 부지 매입은 현 부지는 향교산 체육공원 연변의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 소유 재산으로 임야 11,736㎡를 사용 승낙 받아 국궁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회원들의 회비에서 부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용해 왔으나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제약과 향교재단 측에서 부지를 매입할 것을 건의하고 있어 임대 사용에 대한 불편 해소와 궁도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별주부전 테마공원 건립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 「별주부전」의 설화 무대였던 비토섬에 대한 자연적, 지리적 고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별주부전 테마공원 조성을 통하여 체류형 체험관광과 연계한 우리 지역 농․축․수산물의 전국적인 브랜드화를 실현시켜 농어가 소득 증대와 관광 사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 분야의 비토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및 수궁가 경창대회 지원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2009~2011 향토산업 선정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서포면 비토리 산 40번지의-그러니까 하봉지역 관리지역 미분류지역이고, 준보전 산지지역입니다-경상남도 교육청 소유의 임야 1필지 77,016㎡로써 우리 시 관광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회계과장님, 별주부전 테마공원 건립부지 매입비 예정가격이 4억 8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얼마로 승인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담당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예.
○ 기술지원과장대리 정해몽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농촌진흥공무원 전문교육 핵심관리자반 교육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향토산업육성담당 정해몽입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갑현 위원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올 때는 15억원이 왔지요?  10억원이 왔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대리 정해몽  1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은 기반조성비하고 일체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갑현 위원  그 당시에 들을 때 부지매입비라고 들었는데요?
○ 기술지원과장대리 정해몽  일단 시설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처음에 3개 장소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월 연말까지 고민하다가 교육청 부지…….
최갑현 위원  알겠는데요, 그 당시 교육청 부지라고 들었고, 저희들이 5억원을 승인해 주면서…….
그리고 회계과장님, 원래 예산 승인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또 절차를 바꿨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갑현 위원  저번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좀 잘 챙겨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나서 예산이 들어와야지…….
앞에서도 그랬거든요.
○ 위원장 이삼수  예, 앞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최갑현 위원  또 거꾸로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 때문에 지금 보고하시는 담당께서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처리를 하실 때 예산도 적정하게 책정하셔야지요.
결국 우리가 승인한 5억원하고 비슷하게 떨어졌거든요.
그 당시 우리가 발언한 것을 속기록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국가 부지이기 때문에 계약금만 줘도 뒤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발언을 했고, 담당과장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심의 과정에 우리가 일부 삭감을 해서 5억원으로 승인을 했는데 우연찮게 금액이 일치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승인을 받고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철저히 챙겨 주십시오.
저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또 그렇게 되었거든요.
○ 위원장 이삼수  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그 예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최갑현 위원  그 당시에 제가 내용은 알아도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갑현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최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제갑생 위원입니다.
5억원이 남아 있는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대리 정해몽  저희들이 2007년도에 처음 제안서를 내서 우수사업으로 성정될 당시에는 30억원이었습니다.
국비가 15억원이고, 지방비가 15억원이었는데 경남도는…….
제갑생 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에는 별도로…….
○ 기술지원과장대리 정해몽  토지 매입비와 기반조성비는 이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제갑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없는 것이네요?
○ 기술지원과장대리 정해몽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대장가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공시지가입니다.
제갑생 위원  이렇게나 비쌉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154원 정도 나오네요.
제갑생 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보니까 대장가액이라고 해 놓았는데…….
○ 회계과장 문필상  대장가액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제갑생 위원  수양정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수양정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6900원 정도 되네요.
제갑생 위원  6900원?
이것은 감정 안 했다고 했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이것은 감정하지 않은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감정 없이 매입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아닙니다.  매입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매입할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그렇다면 그때 엉뚱하게 가격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정가격을 잡을 때 해당부서에서 물어보고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뭔가 좀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 회계과장 문필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을 하기도 그렇고, 또 기간이 지나면 감정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실무부서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먼저 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두 건 다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을 잘 좀 살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진수
○ 출석 공무원(3인)
  회 계 과 장문필상
  체육지원과장최진기
  기술지원과장대리정해몽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