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관부서
상임위원회란?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회의 기관으로서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
행정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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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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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행정복지국 (6), 문화관광국 (6),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읍 면 동(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