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래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기본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구조직은 7과 21계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현재 정원이 124명이고 현원은 117명입니다.
  일반직 4급 정원이 1명 현원이 1명, 5급은 정원 7명 현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6급 정원은 정원이 23명 현원이 23명입니다.
  7급은 정원 31명 현원 31명입니다.
  8급은 정원 16명에 현원 22명, 9급은 정원 6명에 현원이 2명, 별정직은 정원 1명에 현원이 1명입니다.
  기능직은 정원 33명에 현원이 30명, 일용, 청경직은 일용이 48명이고 청경은 24명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고에서는 도로 치수사업 종합계획과 도로하천 공사 감독, 하천유지 관리 및 편입용지 취득업무, 건설부 재산관리, 도로유지관리 및 편입용지 취득업무, 건설동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 업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 위원장 조문래  국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해주십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 과장들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든 과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 계시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퇴청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전에 업무보고는 감사자료에 준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데 감사자료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건설과장 천병기입니다.
  96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이상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도로사업이 19개소 기타사업이 2개소입니다.
재해위험지 사업 1개소, 하수도 복개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금진~내구도로 포장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선진 도로포장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곤명 소설교 가설공사도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동대곡 농로확.포장공사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향촌동 샛담~청송 농로개설 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포면 신흥리 지내 재해위험지 정비 공사도 사업이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착공 공사현황입니다.
  용강 현대아파트에서 용산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총 편입부지가 21필지입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8필지 개인필지가 13필지하여 362㎡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미협의가 되어져서 사업을 착공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사천강 개수공사는 11월 18일날 착공을 해서 97년 2월 15일 준공 예정이며 현재 진도는 5%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남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김수성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받더라도 한페이지씩 하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위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용강 현대아파트에서 용산초등학교까지 도로개설이 있었는데 토지매입을 다 못하고있다고 했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정순갑 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보상협의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사업비에 맞추다보니까, 도로폭이 2m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강제 매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토지매입이 되지 않으면 언제 사업 착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네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정순갑 위원  만약 지주들이 승낙을 안할 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하반기에 도비보조로 되어졌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전혀, 사업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도 일단은 검토가 되어져야 합니다.
정순갑 위원  지주가 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정순갑 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일단은 시공측량을 하기 위해서 말뚝 자체를 못박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착공예정을 11월말까지 해놨는데 만약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현재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정순갑 위원  형재 공정은 몇%가 되었습니까?
변기말목 자체를 못박게 하고 있으니까 전혀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정위원님 이상입니까?
정순갑 위원  예.
김봉권 위원  관에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제기 되었다든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했을 때 계획자체를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당을 팔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계획으로 변경시키겠다니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그 제도장치 밖에 없는데 …….
김봉권 위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을 경우에 영원히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토지소유자가 땅을 매매하지 않을 경우 중간에 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봉권 위원  물론 애로가 있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손을 놔 버리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반대한다고 그만 둬버리면 어떻게 한가지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김위원님 말씀이 물론 맞습니다만 용강 현대아파트나 용산초등학교간 도로개설 사업은 단순히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김봉권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투자효과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정지수 위원  업무상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국유지 8필지는 문제가 없고 개인부지가 13필지입니다.
정지수 위원  13필지이면 경작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제가 기억하기로 경작자가 11명인 것으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11명 정도가 되면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말씀이 안되는 것이 건설과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통학관계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을 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설과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공설운동장과 논 사이에 나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쪽으로 조금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미안합니다만 계장님께서 보충답변이 가능하면 계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김봉권 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원래는 건설과에서 요구한 사업이 아닌데 예산배정이 건설과에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용강 현대아파트에서 용산초등학교까지 가는데 농로가 있어서 학교다니는데 별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내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원래 그 길은 어느 과에서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도로개설 하는 부분이 도로법 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도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도로법에도 해당이 안 되고 농어촌정비버에도 해당이 사실 안됩니다.
  평소 업무처리 사업을 보면 사회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예산배정이 잘못된 부분이죠?
○ 건설과장 천병기  예산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실 건설과에서 이 사업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건설과에 이 사업이 배정되었다는 것은 예산부서에는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라고 예산이 배정된 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산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산자체는 편성이 되어져 있지만 사업부서 지정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사업배정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사업배정은 건설과로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될 때는 어느 과 예산이었습니까?
  강계장 모릅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올해 2회추경때 도비지원이 되어서 도 도로과에서 내려오다보니까,
○ 위원장 조문래  도비로 내려올 때 이 도로하는데 지정된 도비보조내시입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예, 사업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지수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통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 내려올 때 용강 현대아파트에서 용산초등학교간 도로개설하는데 사용하라고 도에서 예산 1억원 정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받은 예산부서에서는, 사회봉사과나 건설과 중에서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로 사업배정을 안 했겠습니까?
  그 사업비 받은 건설과 입장에서는 우리과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라고 말을 해서 그 사업이 다른부서로 가지 않는 이상 건설과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요구한 사업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안해야 될 것을 해야된다는 과장님 말씀은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업을 투자하면 투자만큼의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투자만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추진을 제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보다는 이 사업비를 다른데 투자했으면 투자효과가 더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현대아파트에서 용산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을 건의한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학생 때문에 이 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몇년전 들길에서 초등학생이 성폭행 문제까지 있었거던요.
  그래서 이 도로를 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해 주라는 사람은 시민인데 과장님 말씀은 건설과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을 준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불쾌합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정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아래부분에서 쭉 걸쳐 용강현대아파트에서 도로를 따라 내려와가지고 아래 쪽으로 가면 나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어린 애들이 통학거리를 단축시킬 생각에서 논길로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를 안 할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공사를 하기 우해서 말목을 치니까 주민들이 이 말목 자체를 논밖으로 빼버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다보니까 아마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측량을 할려니까 말목을 못 박게 하니까 건설과에서도 다분히 애로가 있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건설과에서는 길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밝혀 버리면 좋겟습니다만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토론하기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갑시다.
김봉권 위원  예산계장을 불러놨으니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실 때에 보상협의가 안 되고 토지매매가 안 되어서 타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나중에 말씀하실 때에는 그 길을 내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효과가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물론, 용강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 주의에 여러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 섰습니다만 아주 넓은 대로로 해서 구실가는 길 쪽으로 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돌아서 가기 보다는 농로를 통해서 학교를 갑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대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사업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이 1억원의 사업비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투자효과가 없다, 보상협의가 안 된다, 토지매매가 안된다라는 말씀으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길은 안 내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 내지는 건설과의 생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추진의지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지금 현재 보상을 하다가 보상이 안 되면 사업비 자체를 이월시켜야 됩니다만 일부 보상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이월이 불가능하니까 제가 볼 때에는 도비가 원인행위가 되고 일부 원인행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비가 반납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 돈을 다른데 쓰는 방법도, 그 아래 쪽을 보면 사실 도로 있는 데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부분에 도로가 있으니까 도비가 일부 원인행위되고 일부 원인행위가 안 될 경우에는 잔액이 반납되는 그것이 걱정이 되고, 두번째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보상관계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태여 아래 쪽에 도로가 있는데 보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김수성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의 현재 수감 태도와 의지로 볼 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심권자가 결심을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으면 예산이 어디서 굴러 왔던지 간에 그 사업을 해 내야 됩니다.
  그것이 맡은 업무이고 책임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필요없다, 다른데 투자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결심권자 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감사 진도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계장 오라...... 이런 태도로 수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관계는 엄청나게 어렵고, 바로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효과가 있다 없다 예산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지금이라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도 뭐할 것인데 책정이 잘못된 것이다, 돈이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겠다 다른데 투자했으면 더 효과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감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계장님들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 토목계장 강기택  지금 말목을 엊그제 했는데, 다른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보상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로개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말목을 엊그제 꽂았다고 했죠?
○ 토목계장 강기택  예.
김봉권 위원  지금 617m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외에 아주 장기적인 도로를 낼 때에는 얼마만큼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도로도 다 해 냅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와 이런 도로가 꼭 같은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 보상을 받고 매매를 하는 개념에서는 꼭 같습니다.
  이 보다 더 많고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도로도 개설해 내는데 617m 이것을 못내서 말목을 못 박니 측량을 못하니 투자효과가 없니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양여금으로 내려온 것이 실질적으로 건설과장님이 바꾸어 싶다고 다른 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의회 승인을 안 거쳐도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제가 거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도로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도로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토지수용이 가능하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이 사업을 토지수용법을 발동을 해도 토지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 달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되었습니다.
  방금 토목계장이 최선을 한다고 했으니까 토목계장이 이 부분을 책임을 지시고 김봉권 위원님이 예산계장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예산계장에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봉권 위원  예산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용강 현대아파트에서 용산 초등학교간 도로개설 하는데 사업비가 9,928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건설과장님 말씀은 원래 건설과에서 요구한 사업이 아니었는데도 예산배정이 건설과로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건설과에서 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사회봉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했기에 이 예산이 건설과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예산계장 강의태  김봉권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영부 도의원이 1억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업은 이미 용강현대아파트부터 용산초등학교까지 1억원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시과와 건설과 사회진흥과 중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협의를 했더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건설과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협의할 때 도시과, 건설과, 사회진흥과와 했다는데 각 과별로 의논이 되었던 사항이죠?
○ 예산계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 때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과장님은 참석을 안하셨고 제가 전화로써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과 했던지 담당부서 장하고 했던지 담당계장하고 했던지 협의가 되엇 한 사항이죠?
○ 예산계장 강의태  예.
김봉권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과장님이 전화를 받았던지 계장님이 받았던지 받은 사항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협의가 돼가지고 건설과에서 맡겠다 라고 하는 사항을 이제와서 건설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니까 라는 말씀은 말이 안 되죠.
○ 건설과장 천병기  그 사업을 처음 거론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아무리 1억원이 배정이 되었지만, 현재 애들이 논길로 다니는 것은 학교를 빨리 다니고 싶은 시정에서 다니는데, 어차피 그 쪽에서 직선도로로 내려와 가지고 공설운동장 하단부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그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되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건설과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따로 발췌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다시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답사를 해 보고 이 부분을 마무리 지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종결지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입찰을 봤습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지금 용산초등학교 말입니까?
진덕현 위원  예.
○ 예산계장 강의태  그 쪽에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설계해 가지고 설계가 지금 회계과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설계할 때 말목 치고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이 사업을 추진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직원과 과장이,
○ 위원장 조문래  진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이 한 건을 가지고 40분이 흘러가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별도로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덕현 위원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 공사비가 내려왔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예산상 계상이 되어가지고 입찰을 보라고 회계과에 넘어가 있다고 했죠?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진덕현 위원  그러면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진덕현 위원  그러면 입찰만 남아 있는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진덕현 위원  그런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집행이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10분간 정회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속개)

○ 위원장 조문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용강현대아파트 노선 도로개설은 이미 설계서가 회계과로 넘어가 입찰중에 있으므로 그 도로보상 문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추진을 할 계획이죠?
○ 건설과장 천병기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수성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시민으로부터 새로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구남교 재가설 공사를 당초에 돈을 들여가지고 수립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1회추경때 1억 2,000만원을 올릴 때 분명하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험하다면 뜯어놓고 15m 밑에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 교량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당초에 2억원을 들여서 고쳐야 하는 것인데, 이와 고쳤으면 하천 폭을 개수하고 하천폭이 넓어지고 했을 때 교량을 놓던지 안 놓던지 그 때가서 보자고 했는데요.
  그 때,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얹었는데 지금 이 조서에 보니까 1억 5,700만원이거던요.
  1억 2,000만원을 올려주었는데 이 3,715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1억 2,000만원 밖에 예산을 올려주지 않았는데요.
정지수 위원  김위원님 그것말고도 나옵니다.
  7페이지 보면 교량 놓는 1억 8,700만원의 예산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1억 2,000만원의 예산밖에 안 해주었는데요.
김수성 위원  4페이지에 보면 1억 5,715만원이 나왔고, 7페이지 1억 8,700만원은 뭡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앞에 1억 5,715만원은 도급액이고요,
  7페이지는 관급자재까지 포함이 되어진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하여튼 우리는 그 때 철거비로 1억 2,000만원을 추경때 해 주었는데요.
김수성 위원  오늘 현재 보고되는 사항은 사업비 도급이 되었으니까, 확정이 되었으니까, 확정된 사업비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1억 8,7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어디서 늘어났으며, 당초 1회추경 예산서에는 1억 2,000만원 밖에 승인을 안 해 주었는데 어떻게 하여 1억 8,7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정지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11페이지에 나오는 1억 8,700만원 그 문제하고 같이 다룹시다.
  그리고 김수성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그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천과장이 건설과장 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 속기록을 갖다 놨는데요 그 교량은 놓을 필요가 없다, 지금 속기록에 보면 김홍위원이 동서금동 출신이지만 그 교량을 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수성 위원이 질의하실 때에는 그곳은 병목현상이기 때문에 저쪽 하천을 넓혀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속기록에 보면 일단 철거를 해 놓고 어떤 내용의 민원이 생기는지 들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지금 이 예산이 어디서 늘었는지 모르지만 철거만 해놓고 기다려 봐야 되는데, 시내에서 들리는 소리로는 사천시에 무슨 예산이 많아서 교량이 마침 밑에 있는데 또 놓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임과장으로부터 그 교량에 대한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김수성 위원  의회에서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철거해 놓고 전체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집약된 여론을 가지고 결정하자고 했는데,
  1회추경 예산서에 보면 1억 2,000만원 밖에 없어요.
  예산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2,000만원하고 추경에 1억 2,000만원하고, 당초에 재해대책 위험시설 개보수비 10개소 2,000만원 해가지고 예산 2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수성 위원  재해대책비도 시설비에 같이 예산을 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게 해서 예산운영을 했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렇게 했으면 절차가 맞는 것입니까?
  삼천포 모 시민들이 사천의원들에게 두번, 세번 전화를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집행부에서 이 교량을 놓을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지도 가 보고 거기에서 지적한 것이 교량폭이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교량을 높혀야 되므로 일단 철거를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들어보고 나중에 하자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구남교 재가설에 대한 민원을 전화로써 많이 접수 했습니다.
  방금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남교 보수 년도와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방재계장 조용철  방재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예.
○ 방재계장 조용철  구남교 보수공사는 95년 4월 15일부터 95년 5월 24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890만원에 시공이 되어졌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면 이 구남교가 충분히 재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보수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당시 야기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들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계장 조용철  95년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인해 가시고 전국적으로 노후교량이라든지 재해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삼천포시에서는 안전진단을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김봉권 위원  어디서요?
○ 방재계장 조용철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안전진단한 결과 이것은 노후교량으로써 현재 보수를 하지 않으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95년도 4월에 2,849만원의 예산소요를 했는데 지금 뜯은 이유는 뭡니까?
  시민들이 예산낭비라는 이야기를 빗발치듯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 방재계장 조용철  재가설된 사유는 95년도 보수고사를 불가피하게 안 할 수 없는 사정이었고, 지금 그 교량이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량이 있던대로 해서 보수를 하니까 통수단면이 보수하기 전에도 부족된 상태였는데 보수를 하게 되므로써 강판이 40㎝ 이하로 더 내려갔기 때문에 통수단면이 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강우시에 시가지 범람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가설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방재계장이 그 당시 방지계장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현지도 가보고 위험성이 있다고 일단 철거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도 없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교량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m 짜리인가 8m 짜리인가 교량이 있는데 위에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인효 위원  구남교로 인해서 누수범람이 우려가 있다는 부분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남교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사전에 답사를 하고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야 옳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를 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숴가지고 새로 가설한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의 소리와 마찬가지로 예산낭비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기존교량이 있었으니까 도로를 연결한다는 생각에서 교량을 가설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지수 위원  그 때 우리가 기술적인 면은 모르지만 육안으로 보고 말하기를 그 교량을 만듦으로 오히려 수해가 있다고 하여 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지금 구남교를 재가설함에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95년도 4월 15일부터 공사하는 부분과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안전 진단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할 당시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비용자료가 나옵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서류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서류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대로 주십시오.
  안전진단을 하고 나니까 보수치 않을 경우에 붕괴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붕괴 사유가 자체 중량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로 인해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붕괴된다고 했습니까?
○ 관리계장 장현철  1975년도에 준공된 삼경단순,
김봉권 위원  삼경 뭐라고요?
○ 관리계장 장현철  삼경단순 슬라브형입니다.
  교량 길이가 27m, 폭 5.7m, 슬라브 두께가 30㎝인데 슬라비 중앙부에 균열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균열에 의해서 절단된 상태이면 교대가장자리 등에 파괴가 있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봉권 위원  가장자리에 파괴가 있어서 붕괴사유가 되는데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려 앉는다든지, 또는 물이 많이 흘러가면서 수압을 못 견디고 내려앉는다든지, 차가 다니는데 무거워서 내려앉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중앙에 균열이 가고 가장자리 파괴가 있어서 붕괴위험이 있다 ...... 지금 근래에 만들어 놓은 교량도 보면 금간 부분이 많고 가장자리 파괴된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내려앉는다면 안 내려 앉을 교량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량을 다 보십시요 전부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어떤 사유와 이런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면 내려 앉을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요?
○ 관리계장 장현철  이 상태로 볼 때는 차중량만으로도 허용 반경을 초과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봉권 위원  그대로 놔두었으면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자체중량으로 내려앉는다는 부분의 결론이 나왔다는 말이죠?
○ 관리계장 장현철  예, 중량을 초과한 상태여서 차 통행의 제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보수를 해야되는 이유는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많은 강우시 시가지 범람우려가 있어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량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량을 보수하므로 인해서 통수단면이 작아집니다.
  통수단면이 작아지는 것 만큼 수압을 많이 받죠? 그런 것 까지는 안전진단을 하면서 개선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방재계에서는 그것가지 당연히 생각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0㎝ H빔을 놔서 그것도 아주 멋지게 무지개 형상의 보강계를 놨다는 부분은, 교량만 보강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 관리계장 장현철  교량을 철거하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 구삼천포시 토목계에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구삼천포시 토목계이고 사천시 토목계고 상관없이 통합이 되어서 구삼천포시와 구사천군 토목계 업무자체를 사천시 토목계가 연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실제는 보강을 했기 때문에 위험은 없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 관리계장 장현철  자체붕괴 위험은 없는데,
김봉권 위원  위험은 없는데 물이 많이 내려와서 단면이 막히니까 그것을 뜯어내고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교량 부분들도 당연히 계상이 되어져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관리계장 장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경상대학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할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 아니면 안전진단 받을 곳이 없습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결과가 나옵디다.
  생산기술연구소가 주관이 없는 것 같아요.
○ 관리계장 장현철  생산기술연구소는 공인기관으로서 안전진단을 공정하게 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김봉권 위원  물론, 당연히 공정하겠지요.
  명색이 박사들이 아닙니까, 박사들이 하면 그 교량을 보강만 할 것이 아니라 H빔이 단면만큼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문제, H빔이 받는 물 전체량이 몇 톤이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톤 수 아닙니까? 그것까지 계상이 되어져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수성 위원  제가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천시민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감사하고 있는 이 자체도 파악을 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성수대교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노후교량 일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검사항하고 특수 안전진단을 했다는 그 진단 결과서와 기관, 보수금액, 일자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곤양에 갔을 때 교량을 보니까 위험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보수조차도 안하고,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해서 마을마다 1억원씩이 있는데 곤양이 책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을 주민이 그 교량이 없으면 건너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감사차원이지만 전체 관심있는 시민들이 배후에서 아우성치는 민원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정지수 위원  지금 이 공사진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교량만 철거를 해 놓은 상태이죠?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정지수 위원  사후에 건설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정지수 위원  답변이 곤란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김수성 위원  입찰을 볼 때 설명하는 이것까지 설계에 들어가서 입찰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수성 위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시로 들어서 이것이 꼭 필요없다면 타결 정산만 하면 됩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정지수 위원  김수성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행성사무감사 56페이지에 교량현황이 나옵니다만 지금 구남교보다 시급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 구남교를 가설한다는 것은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속기록을 보세요 교량을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절실히 나옵니다.
  사후에 과장님께서 결정을 내려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구남교 재가설에 대하여 과장님께 총정리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앞으로 그 도로가 필요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지금 도로가 그 도시계획도로선 하고 딱 마추어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맞추어져 있어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 위원장 조문래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질 때 그 교량이 다시 놓아져야 되는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도로 연결로 봐서는 그 교량은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6페이지 남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및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남강댐 수몰 및 이주대책 및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몰현황은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외 12개 마을 730세대 2,936명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건물이 349대가 수몰이 되어졌습니다.
  349동 중에 자유이주를 하고 147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9개소도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곡 1단지와 2단지는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졌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장이 300톤 규모가 있는데 오·폐수 처리장이 가동되므로써 그 지역 하천을 정화를 시켜주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시에서 부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주단지 주민들이 부담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전기사용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앞으로 영구적으로 쓰레기장 전기요금을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계장님 그렇습니까?
○ 관리계장 장현철  댐의 상류지역에 수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부 개인 사정에 간이 정화조가 다 설치된 상태인데, 오폐수 처리장을 가설하게 된 것은 수질 보호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충당하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관리비가 지출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축동에 있는 공군부대에 편입되는 주민이 집단이주를 했는데 그 이주지역에 오·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의 모든 운영비는 지역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페이지 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김봉권 위원  금년도에 가로등을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로등사업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김봉권 위원  당초 추경예산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도서관 앞에서 죽림동 동림궁전까지 가로등을 설치하게끔, 진주 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입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게끔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었는데 불구하고, 현재 올해 가로등 추가 설치계획이 완료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사업비 집행이 완료가 되어졌는데 지금 그 구간은 업자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끝나고 나면 가로등을 설치할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가로등이 설치될 것이라는 얘기네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김봉권 위원  가로등의 밝기가 4차선 도로가 얼마, 2차선 도로가 얼마, 6차선에는 얼마 이렇게 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4차선 도로는 36럭스인가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가로등들이 어둡습니다.
  형식상 켜져있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청소가 안 되고 먼지가 끼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덜 밝은 전구를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가로등을 설치할 때에는 좀더 전기요금이 더 들더라도 이왕 설치할 가로등은 위험지라든지 우범지역 같은 데는 밝게 하므로써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밝은 전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가로등이 몇%나 점등된다고 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보안등 관계는 점검을 못해도 가로등 관계는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할 때 몇 등이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금 직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밤마다 직원 한 사람이 순찰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고 받고도 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점검을 해 가지고 고장난 것을 적극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수리가 아니고, 당장 어제 저녁 당장이라도 전체 가로등의 몇%가 불이 들어왔느냐 하는 것인데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 하십시오.
○ 관리계장 장현철  관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봉권 위원  예.
○ 관리계장 장현철  그저께 저녁에는 삼천포 지역이 정전이었습니다.
  가로등 전멸장치 타임조정장치가 정전으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는데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전부 수리가 다 되고 조절을 다해서 어제는 100%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내다리 근처, 옛날에 괄포 구름다리라고 표기한 곳에 보면 가로등이 다는 안들어 옵니다.
  그리고 하나 들어오고 하나 안 들어오면 나름대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구나 하겠지만 쭉 안 들어오다가 한 개 들어 와 있는식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두개가 되다보니까 어떤 것은 두개가 들어와 있고 어떤 것은 한개가 들어와 있고 안들어 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차라리 시내중심부에 다 날개가 달린 가로등을 설치를 해 주고 시내에 있는 가로등을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천포천 제방 정비를 하면서 잔디가 깔리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감안해서 모양이 있는 비싼 가로등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녁 무렵에 그 고수부지에 가서 앉아 있을 분위기가 안됩니다.
  흘러가는 물은 똥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가로등 놔 놓고 잔디밭 내려가는 계단도 만들어 놨습니다.
  실질적인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워놓은 가로등이 정상적으로 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좀더 밝은 전기를 사용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모양이 있는 가로등은 중앙 대로 쪽으로 옮기는 게, 바꾸는 게 좋지 않나라고 건의라면 이상합니다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8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현황 및 전기요금 집행현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지수 위원  시내에는 가로등이 있고 촌에 가면 보안등이 있는데요.
  보안등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수동으로 손으로 켜는 것이 있고 또 날이 밝아지니까 켜지는 것이 있고 타임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타임으로 설치할 때에는 해가 질 적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낮에도 켜져 있는 수가 있고, 또 날이 밝아지면 열에 의해서 오는 것, 구름낀 날에는 낮에도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수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문래  9페이지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11페이지 풍수해 예방대책입니다.
진덕현 위원  전기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전체 1억 6,600만원이 1년가 소요액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연간입니다.
진덕현 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 관리계장 장현철  전액 시비입니다.
김수성 위원  감사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시 30분인데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약 20%밖에 못했습니다.
  이대로 할 것 같으면 건설과 소관만 하루종일 걸릴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과 시간안에 마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동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많은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시간을 아끼는 방향에서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외에 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개적으로 서면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십시오.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정지수 위원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시공.감리 시민감시관 제도를 확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일정 금액이상은 시민감시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업자들이 기술을 가진 감독이 와서 하면 말을 들을까 민간인이 가서 100번 말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감독공무원이 한 번씩 나가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놓고 가서 말해 보세요, 그 업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차라리 이 제로를 없애세요.
○ 위원장 조문래  전문건설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사항도 넘어갑시도.
  재해위험지 개.보수 사항은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재해위험지 개.보수 사항입니다.
김봉권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재해위험지 개.보수 사항입니다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고 유인물로 대체를 해서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수성 위원  위원장님!
  16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듣고 합시다.
이인효 위원  원칙은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너무 원칙에서 자꾸 벗어날려는 안일한 사항을 제기하시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좋네요.
김봉권 위원  제 의견을 철회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부분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재해위험지 개.보수나 중요한 사항은 과장님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해위험지 개.보수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재해위험지 개.보수 사항입니다.
  소하천 재해사항입니다.
  관률소하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외 9개서 재해위험 사업을 전부 완료하고 지금 구남교 재가설 공사와 대방재해위험지 정비공사는 현재 사업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준공 기일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공정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고 중단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인데 구남교를 이대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전 위원들이 이것은 어떻게 하던지 철거를 해 놓고 사전에 안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이대로 밀고나간다는 것은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정위원님 이 사항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회의 마치고 나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은 서면으로 그 사항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정지수 위원  서면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제 개인적인 변명인데 긴장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니까 아마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래  대방재해위험지 정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대방동에 가면 현성빌라라고 있습니다.
  현성빌라 앞 쪽에 박스를 복개하는 사항으로써 박스 폭이 4m이고 높이가 2m, 연장이 15m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페이지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현황 및 추가 설치대상지 파악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정순갑 위원  교통 도로표지판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교통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도로표지판만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반사경은 어디서 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반사경은 저희들이 할 때가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료표지판이나 교통안전 시설은 업무 한계가 따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합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사경도 건설과 관리계에서 할 때도 있고 또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도로와 차량관리 하는 측면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도로에 반사경을 설치할 때에는 국도면 국도, 지방도면 지방도 도로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지역에서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와 유관 기관의 협의를 받습니다.
  주민 마음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축동면 구호리 서울탑이 있는 거기에 반사경을 5개 요구했는데 3개를 설치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예산은 시에 불입을 시켜가지고 제작하여 가설 하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우선 기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예치해 놓았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기업체에서 제작안을 경찰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품목 이 크기로 설치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설치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17페이지 공유수면.하천부지 허가현황입니다.
정지수 위원  점사용료 허가를 해 주었을 때 어디어디에 해주고 사용료를 얼마 부과했다는 부과대 실적 미납액이 나오고 시세 수입이 얼마나 올라왔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내야 되는데 과세한 현황만 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방재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예.
○ 방재계장 조용철  자료에서 불실하게 다루어져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총 부과금액 및 건수는 111건에 하천 점용건입니다.
  111건에 742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02건에 553만 2,000원이고 미 징수가 109건에 1,087만 7,000원입니다.
  미 징수 1건이 108만 7,000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연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한 건이 얼마짜리입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108만원입니다.
정지수 위원  하천점용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 방재계장 조용철  구도로 올라가는데서 새로 신도로 나는 사이 옆에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삼천포 관내입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예.
정지수 위원  자동차 학원이 아니고,
○ 방재계장 조용철  자동차 학원 그 옆에 부지입니다.
정지수 위원  연내에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문래  하천 점사용허가를 안내었을 때 점사용허가 자체를 취소하면 안됩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점용료를 안 내었을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시킵니다.
○ 위원장 조문래  할 수 있습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예.
이인효 위원  하천부지 불하요건이 까다로운 줄 압니다.
  하천부지 불하를 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없느냐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천부지를 불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하천부지로써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지는 도 폐천부지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 승인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회계과에 넘겨주는데 회계과에서 불하를 합니다.
이인효 위원  가능하면 재해위험지구에 맞닿는 그런 분들은 하천부지를 불하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덧붙여서, 제가 자료요구할 때 도로점사용료 관계도 요구를 한것 같은데 그것이 안 나왔는데요.
  그리고 어제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를 할 때 서포시장이 나왔는데, 서포시장에 도로를 무단 점유한 것이 86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세가 되어 있습니까?
  과세된 현황을 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이 도로상에 8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이 도로상에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정지수 위원  계장!
  답변됩니까? 불법건축이 8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도 없지요? 불법건축물이 도로상을 점용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죠?
○ 방재계장 조용철  예.
정지수 위원  지금 시장을 건립할려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한 시장밑에 있으면서, 저쪽 산업경제국에서 저렇고 이쪽 건설과에서 저렇고,
  산업경제국에서도 모르면 건설과로 협조전을 넘겨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해 주라던지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지금 행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무단점용 8동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서면으로 답변하시기로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김수성 위원  공유수면하고 하천부지에 점용에 대해서 점용료, 도로점용료 현황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정지수 위원  과세 대장이 있으니까 도로점용관계가 자료를 빼면 나오지요?
  점용료 부과하고 실적하고 이것하고 같이 내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진덕현 위원  법인체에서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가 과세 안 됩니까?
○ 관리계장 장현철  비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수협에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 관리계장 장현철  예.
김수성 위원  계약할 때 몇년간 갱신을 합니까?
○ 관리계장 장현철  1년간 하는데 5년동안 해가지고 다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김수성 위원  현재에 자기주소지에 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익년에는 계약을 안하지요?
○ 관리계장 장현철  연고가 토지에 인접해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하는데,
김수성 위원  여기에 살지 않고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 물론 처음 계약 당시에는 우선해서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우선해서 줄 수 있습니까?
○ 관리계장 장현철  매년 대부금을 내고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고 봐집니다.
김수성 위원  59㎡ 82,000원이라면 대지입니까? 하천입니까?
○ 관리계장 장현철  대지입니다.
  또는 도로 잡종지에 대한 부과사용료입니다.
이인효 위원  경지정리지구내에 편입된 부지중에서 하천부지가 엄청난 평수가 있다고 보는데 하천부지는 경지정리지구에 택지로써 전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내에 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하천부지는 전부 농로로 편입을 시키고, 편입을 시키고 나면 그 도로에 대한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입니까?
○ 관리계장 장현철  공공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합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종전 토지에 있는 국유지는 도로에 들어갑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과세에서 제외되어 있죠?
○ 관리계장 장현철  비과세 대상에 도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하천부지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하상 없습니까?
  다음은 42페이지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수성 위원  공유수면을 정식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립을 해서 공작물을 사용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수성 위원  매립은 허가된 사항 중에서 설치허가를 받았네요.
○ 건설과장 천병기  매립법에 의하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법상 허가를 받아서 매립한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허가를 받는 것이냐 안 받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첨가해서 점사용료 관계도 전부 부과대 실적이 안 나옵니다.
  이것에 관한 자료도 내어 주십시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동별 도로포장률 이것도 참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4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률 참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남해 창선에서 삼천포 대방간 연륙교 가설공사 보상현황도 참고 해주시고, 56페이지 노후교량 현황입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여기에 하나 빠져 있는 것이 남양1동 하고 남양2동 경계에 선전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남교와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보수를 해 놨는데 어떻게 하여 이런 교량이 빠집니다.
  노후 교량인데.
  이런 것은 노후교량에 안 들어갑니까? 빠졌기 때문에 제가 챙겨보는 것입니다.
  한 번 가 보세요, 위험합니다.
○ 토목계장 강기택  99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99년도 할 것이라도 노후교량 현황에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조사는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좌교가 어디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동좌교가 와룡올라가는 세월교 밑에서 제일 첫번째 교량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수도교는 어디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수도교는 현재 도시과에서 저쪽 산복도로 개설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그 교량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페이지 군도 편입부지 등기현황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페이지 설계변경 및 현황 변경사유입니다.
정지수 위원  처음에 중항~흥사 도로포장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사설계 하기 이전에는 비가 안 오는 상태에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 비가 오니까 도로 아랫 부분에 물이 침수가 되어서 그 물을 배수해 버려야 도로 포장 수명이 깁니다.
  그것 때문에 맹암거설치하고 U형 측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보니까 우수기 위험성이 있어서 한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신수도 공사 중에는 그런 것을 발견 못해가지고 시비 1,000몇 백만원을 손실했느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사항 없습니까?
  다음 59페이지 노후교량 현황 및 대책입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남교 관계는 현재 철거 상태에서 중지를 하고 설계변경을 시켜가지고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도로편입된 점용허가 나간 사항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로등 점등기준치가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구남교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래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철거된 상태에서 현재 공사를 중단해도 여론을 집약해서, 들어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교량을 꼭 놔야 된다면 놔야 되는 것이고, 놓으면 안 된다는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의견에 따라서 결심을 내려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해가지고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주문입니다.
  혼동하시지 마십시오.
이인효 위원  농어촌 도로가 곤양면이나 곤명 41㎞, 61㎞, 65㎞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확·포장 관계도 형평성에 맞게 해가지고 안배를 해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오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속개)

○ 위원장 조문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미 마무리된 사업은 제외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복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동좌동에서 연육교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총 2.6㎞로써 전체적으로 140억원이 됩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36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총괄입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4억 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96년 10월 15일자로 착공이 되어서 금년에는 삼천포에 교량공사만 하도록, 내일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추진이 되면 계속 사업으로 2천년도까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구동 4·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억 758만 2,000원 정도인데 지난 11월에 발주를 해서 일년간 보상겸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를 사육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구동 4·5통 삼천포천 옆입니다.
  입구 하나만 잘못되었는데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동서동 15통 개를 사육하는 집 하나 빼고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기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착공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미착공이 아니고 공사자체를 발주를 할 수 없도록 사업비가 보상 위주로 하다보니까 공사자체가 미착공이라서 내용이 미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양 농협주변 도로개설은 총 예산이 10억원이 필요합니다만 예산이 2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약 18%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단위농협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벌용지구 만물상회에서 구획정리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10억 5,000만원이 듭니다만 금년에 5억 5,000만원 밖에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보상 위주로 하는데 지금 거의 80%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천청사주변 도로개설은 재건냉면에서 시청사까지 오는 도로 250m인데 이것도 20억원이 듭니다만 예산이 7억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32%의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김수성 위원께서 아침 저녁으로 읍직원 독려반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던 저희들이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로에서 서금매립지간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8억 6,000마원가지고 보상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0% 정도가 보상지급이 되었습니다.
  사천읍에 있는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로개설 소요예산이 50억원이 듭니다만 금년에 10억원만 가지고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청사 주변가 같이 독려반이 편성되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8% 정도 보상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동서동 14통 도로개설공사도 10억 1,000만원입니다만 6억 1,000만원 밖에 없는데 지금 보상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에 있는 국도3호선부터 33호선은 공군부대 밑에서 고성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폭이 130m가 아니고 13m입니다.
  프린터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300m에 25m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개통을 해서 13m해 보니까 약 25억원이 드는데 금년에 8억원을 가지고 주유소라든가 일부 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천읍 지구는 김수성 위원께서 매일 점검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신년도 예산이 되어 보상이 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일대 해수욕장 진입도록 확·포장은 전체 소요액은 20억원입니다만 우선 12억원이 확보되어 남일대 해수욕장 들어가는 도로 446m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 150m해가지고 확·포장을 합니다.
  현재 남일대로 들어가는 2공구 구간 위주로 해서 공사를 발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계약을 하고 내년에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2페이지까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남양농협 주변 도로개설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조합 건축이 길에 들어가서 길내기가 어렵다는데요.
○ 도시과장 신용학  남양농협 주변은 남양연쇄점, 사무실 들어가는 돌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선에 조금 걸리도록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약 1m미만 돌계단인데 그 올라가는 도로가 8m이기 때문에 이쪽 창고와 다방있는 데는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면 다소간 계획선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기 도로가 되어 있으면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공공용지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보면 도로로써 활용이 되어 가지고 기 도로로 공하고 있는 것은 기존 인근대지에 대해서 5분의 1로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그 당시 감정평가사들이 판단해 올 때 대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후퇴한 선 이런 도로는 대지가격에 준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정지수 위원  먼저 도로있는 데에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지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잘해줘야 될 문제가 남양1동 사무소 앞에 가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그것이 죽은 김달홍 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농협 있는데 조그마하게 소공원 같은 것이 전에는 국유지로 지목상으로는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아원하고 남양농협 사이로 들어가는 그 구도로를 김달홍 씨가 점용을 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불하해 주면 회사하겠다고 해가지고 도로는 자기 욕구대로 불하를 합니다만 그 때 행정에서는 이것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하고 내버려두니까 개인명의로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보상이 700만원 나갔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 행정에서 제때제때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고,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보상을 줄 적에 기 도로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묻는 이유가, 지금 도로를 또 하나 내면서 취로사업하는 사람에게 농로를 낸 포기서를 받아놓았습니다.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시에 등기하라고 넘겼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 도시과장 신용학  이런 것이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권 위원  서부도로 해안 확·포장 공사입니다.
  인공폭포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부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다는데 좀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서부해안도로는 사실상 당초 공원개발로 하게 되었습니다만 도로를 내다보니까 동일 구간에 공원개발을 별도로 발주하는 것 보다도 도시과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그 때 한정된 예산 2억원을 가지고 막상 해 놓고 지역순례를 해보니까 우리지역적인 정서가 저쪽에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 공원관리부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위에 전망대라든가 휴식처, 무엇인가 이 지역에 관광기반 시설이 일모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자 하여 녹지과 공원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인공폭포하고 확장되는 부분 업무는 도시과에 넘어가 있죠?
○ 도시과장 신용학  저희들이 인수 인계를 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도시계획도로 미착공된 부분중에서 서동 4건, 동서동 4건, 남양1동 4건, 향촌동 1건, 선구동 3건, 사천읍 4건, 벌용동 2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도농통합된 사천시로서는 농천 쪽으로도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고료를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여기에 나오는 사항은 주로 도심을 위주로 하는 도시계획 도로를 하고 있고 주로 면지역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지원이 나옵니다.
이인효 위원  농촌에도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농촌이라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면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인효 위원  면지역입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면지역은 곤양밖에 없습니다.
  면지역은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이인효 위원  11월말을 준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는데요.
○ 도시과장 신용학  아직 그 단계가 아니고요.
  11월하는 것은 도농통합으로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고, 현재는 도시계획구역은 삼천포, 사천, 곤양 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인효 위원  남양1동은 농촌지역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동지역 도시계획구역 입니다.
  향촌지역은 거의 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급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적인 개념을 두고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들 사천읍 지역 하나만 보더라도 쓰레기 차가 못 들어가고 분뇨차가 못들어가서 난리입니다.
  제일 급한 데부터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많은 지역이 표가 납니다만 우리 시로 봐서는 시급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동서동 14통이 한전변전소 있고 거기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동서동 14통은 안식교회 쪽을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미진예식장 앞에 도시계획도로는요?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15통 지역, 개사육하는 집 있는 데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개 사육하는 집 빼고는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합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안 되는 이유는 정의열 씨가 개를 키우면서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옮길 장소가 없으니까 옮길 자리까지 시에서 완전히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업이 개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2억원을 더 내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야는 대화하는 과정에 고집을 피우고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남일해 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도로를 뚫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1공구, 화력발전소가는 도로는 기존 노폭이 약 15~6m인데 25m로 넓히는 것이고, 남일대 들어가는 2공구로 되어 있는 것은 약 5m에서 7m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m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용학  3페이지 형질변경 허가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로 도시계획지역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집이라든가 그외 창고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지전용비를 부담하고 산림을 훼손할 때 저희들이 그 지역 주변을 고려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총 21건을 내주었습니다만 11건은 끝나고 현재 10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주로 창고인데 제일 문제가 노룡동에 있는 박우근 씨가 하는 어패류 가공공장을 하나 하는 것이 있고 사등동에 어패류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설하는 것인데 지역적인 민원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농정과나 산림녹지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하등의 민원이 없이 지정기간 내에 차질없이 추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둘러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과장 신용학  4페이지는 도서낙도개발입니다.
  사실 금년 4월달에 사회봉사과에서 추진하다가 도시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도서사업으로써 마도 도선 건조사업은 도비, 국비, 시비 합쳐서 1억 3,000만원해서 지난 10월 30일까지 진수식이 끝나서 도선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방파제도 8월 24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비토 산업도로입니다.
  이것은 비토 산록변을 짤라서 나가는 것인데 현재 80% 공정입니다.
  금년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토초등학교 앞으로 연결해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리 향촌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달로 마무리를 하고 현재 체비지는 93필지 중에서 85필지를 팔아 가지고 132억 8,0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지금 안 팔린 것은 바로 옆에 기존 집들이 있어가지고 연고 위주로 이것은 환지정산시 정산금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공개되어서 팔아야 할 체비지는 거의 팔았습니다.
  5페이지 설명 끝났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비매각된 것은 연고 위주로 환지정산시에 판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도로 현황입니다.
  삼천포 지역에 각로가 있는데 이것은 신치마을 앞에 50m 도로인데 일부 시설녹지라든가 일부 도로는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도로 양쪽 폭이 확장이 안 되어 있는 단계이고 대로는 주로 해수욕장 가는 것, 화력발전소에서 저쪽 우회도로 가는 것 이런 사항들입니다.
  현재 25m 이하는 전부 중로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관내 10년 이하가 458,000㎡이고 20년이 686,000㎡, 30년 이상된 것은 306,0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통합 도시계획도로에서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서 처리되어야 할 이런 사항들입니다.
  다음, 사천읍입니다.
  역시 사천도시계획이 대로 1류는 우회도로입니다.
  이것은 배춘에서 정동 풍정가는 도로인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될 것이고 나머지는 20년 이상짜리도 있고 내년도에도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572,000㎡가 미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앞으로 도시계획 통합을 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양도시계획도로입니다.
  곤양도시계획은 이미 일부 인가 처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통합도시계획에서 곤양지역도 광포만과 연계한 재정비시에는 본 사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수 위원  건설과 소관 감사를 하다가 도시계획도로가 연계되어 있다고 재정비시 구남교를 가설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자연시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현재로서는 재정비 계획은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구남교 도로하고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저희들로서는 주무과가 아니니까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발주할 단계이니까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지수 위원  건설과하고 협의할 때에 도시과에서 생각해 줘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참고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사천읍 선인.정의.구암리 조합원 임원이 170명이 구성되어서 지난 20일날 기공식을 해서 앞으로 3여 년에 걸쳐서 98년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약 90억원으로 예정을 하고 이미 서울에 있는 성우와 부산에 있는 회사, 두회사에서 사업시작이 되었습니다.
  총 공공용지로 빠지는 것 하고 체비지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약 48%가 감보율이 되고 순수한 택지 감보율은 도로와 공원과 주차장 체비지입니다.
  그리고 체비지하고 공원까지 합치니까 약 68%가 택지가 됩니다.
  공사가 완전히 되고나면 체비지를 약 8,729평, 평당 103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50만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곱으로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적인 보상금 공사착공, 감리비를 전부 조합 자금을 위탁해서 조합에서 지급을 하고 시공자가 종합적인 사업비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감독을 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공 자체는 감리제도에 의해서 상주감리가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감리르 하고 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면은 참고를 해 주시고, 이 선인지구가 되므로써 앞으로 사천읍 시가지내 고성, 통녕, 거제가는 도로에 대한 우회도로 역할을 사천운동장 배춘에서 넘어오는 도로와 가운데를 쭉 연결해 가지고 사천농고 앞으로 연결해 주므로써 우회도로 역할을 조합에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전기까지 종합적으로 구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수 위원  토지구획정리를 특별회계비로 하죠?
○ 도시과장 신용학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는 성립이 안됩니다.
  조합자체에서 합니다.
정지수 위원  우리 시에서는 잘하는지 안하는지 감독만 하네요?
○ 도시과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부담은 10원도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이것을 금년 당초계획은 11월달에 도시기본 계획이 되면 바로 지적고시에 따른 재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통합도시 총 45개 지역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인 지침 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전부 다 기본계획 자체가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공기를 연기래서 내년으로 넘겨야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주는 공청회도 못하는 단계이고 울산은 공청회를 마쳤습니만 계속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을 확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도시계획법개정안을 상정할려고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건설교통부의 정보를 들어보면 아마 현재 개정되는 지구안이, 도시계획 자체가 과거 포괄적인 것보다는 상세하게 넣다보니까 지역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니까 아마 국회에서 상정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과거하는대로 환원단계에 있는데 도농통합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통합도시 지역 한 군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항은 건설교통부에 가서도 유보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불가피하게 지금 기본안을 가지고 늦어도 1월달 쯤 공청회를 하고 다른데 문제점을 보완해서 기본계획안이 마련되고 나면 재정비를 하도록,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할려고 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도시과장이 보고할 때 11월말이면 승인이 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승인이 났다는 말이 있던데요.
○ 도시과장 신용학  안 났습니다.
정지수 위원  승인이 났다고 할 때에는 물론 재정비 계획을 할 것이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바로 곁들여서 해야 합니다.
정지수 위원  할 때 공청회도 곁들여서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통합기본계획도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다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거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의회의견 수렴을 다 거쳐야 됩니다.
  다음 곤양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지난 11월 8일자로 의회특위가 구성되어서 된 사항이어서 도시계획사업법 절차에 따른 인가신청을 저희들과에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명과 사업량을 맞추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25m를 해야 됩니다만 우선 10m폭으로 하겠다고 해서 25m중 10m로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14일간 공람 공고를 고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까지 공고가 끝나면 사업부서인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계획도로이지만 지방도 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미 발주한 사항입니다.
정지수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이네요.
○ 도시과장 신용학  지방도 1005호 도시계획 구역에 대해서 우회도로 구간이지 전체적인 노선은 지방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또 그동안 발주를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발주를 안하면 도시과에서 해야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원칙은 없습니다.
  공사는 법 절차를 갖추면 됩니다.
김봉권 위원  곤양도시계획도로에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이것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 절차 인가만 갖추어 주면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써 도로를 낼 때에는 반드시 인가고시를 해야 됩니다.
  계획선을 그었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공사를 합니다라는 인가를 해줘야 토지가 수용이 될 수도 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은 시비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거던요.
○ 도시과장 신용학  다 편성이 될 것입니다.
  보조금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시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계변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민감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널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도로는 사업을 마쳤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옹벽이 T형에서 L로 바꾸어도 하중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해보니까 예산이 206만 4,000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괄포교에서 경남예식장간 도로를 낸 것입니다.
  사실상 기존 포장을 걷어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존 포장자체를 검토해 보니까 쓸모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 743만원을 깎아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선구동 중앙상가입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처음 지질조사한 것하고 시공하면서 해보니까 그 지역에 상당히 연약지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두께포장을 30m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반유동이 있어서 못하고 50m로 변경하면서, 이것은 연약지반이 되어서 예산이 1,100만원 늘었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동서동 1통 지역에 대해서 도로포장 하고 동서금동 하수구 설치공사는 화력발전소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당초 공사는 1억 4,7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제한을 해서 지원금이 나오다보니까 동서동 길목형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나고 불편하다 해서 아스콘포장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지원금액내에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서부해안도로 확·포장공사는 인공폭포와 연관이 되어서 당초는 공사로 끝낼려고 했습니다만 인공폭포가 공원개발에 들었던 것을 공사구간이 동일하다 하기 때문에 같이하라고 하여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하므로써 약 2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토산업도로 개설공사 자체는 금년 4월달에 사회봉사과에서 추지을 하는 사업인데, 8억 4,200만원을 가지고 총괄계약을 해서 추지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지역을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 용지비를 전혀 안 주고, 순수하게 땅값을 안 주고 공사만 하는 걸로 하면서 당초에 지주가 승낙하는 노선대로 했으면 될 것인데, 지주가 노선 승낙한 이후에 자기 땅이 훼손된다 하여 노선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인수인계를 받고 가서 전체적인 측량을 다시 해 보니까 물량도 증가되고 단가도 93년도부터 한 번도 안 바꾸었습니다.
  사회봉사과에서 하면서 행정처리가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바꾸면 안 되겠다하여 하나하나 조사해서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2억원입니다만 포괄적으로 약 4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산 소하천 정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4,156만 1,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보고 추진을 해보니까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주로 오지개발사업이고 남으면 도에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요구대로 더 늘려가지고 물량증가하고 2공구를 새로 시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당초 아스콘 포장이 30m에서 50m로 늘어나므로써 1,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럴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게끔 기술자가 조사를 세밀히 했다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이것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상가입니다.
  이 당시에 중앙상가에 집들이 다 서 있었습니다.
  전에 동인당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과거에 보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연약지반이 나타났습니다.
  물어보니까 갈대섬이 있는 그 위인데 거기가 매립한 곳이랍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도저히 불가피하여 지질조사서를 다시 마산 건설연구소에 지질보링 검사 테스트를 받아보니까 치워내라는 근거를 붙여가지고 바꾸어 놨습니다.
정지수 위원  공원개발할 때 도시과에서는 폭포만 할려고 했는데 공원개발하는 사업비 2억원이 보태어졌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당초 폭포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도로만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죠. 폭포들어가 있는 것 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당초 설계할 때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인공폭포 관계 2억원은 추경에 되었습니다.
  공사발주된 이후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넘어 오는 공사입니다.
  시가지교통난 해소대책이라고 해가지고 94년도에 예산이 섰던 사업입니다.
김봉권 위원  과장님!
  팔포교에서 경남예식장간 도시계획도로가 완전히 도시계획선대로 작업이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한주비치 바로 앞에 가면 통창지구 집들이 있는데 일부 구간에 차선이 덜 나옵니다.
  그것은 확보가 다 못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지금 집들을 다 들어낼 계획이기 때문에 그 구간 차선은 변차선을 가져와 있습니다.
○ 도시계획계장 설영식  제일정비 앞에 안국장님 집앞에 거기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연결도로는 종로 2-1호선입니다.
  도로가 남양에서부터 폐선철도부지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서동에서 삼천포초등학교 앞으로 연결해가지고 진삼도로 건너서 지금 안 국장님 집앞으로 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보면 도로가 제폭이 나와서 문제가 없는데 통창 팔포다리 쪽에서 직선으로 보면 장문부 씨 그 집앞을 보면 한 차선이 없습니다.
  도로 선행자체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물론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그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뭔가 있는 것 처럼 오해하게끔 들리고 있는데요, 길은 반드시 나야 되는데요.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계획선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 도시계획계장 설영식  그 부분은 그 집을 지으면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는데 그 집앞을 튀어나와서 짓느냐는 문제가 구삼천포시 의원이였던 서태수 의원님으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도시계획선대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이것은 앞으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재정비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부해안도로 확·포장공사가 당초에는 8억 1,000만원인데 2억 6,4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이 금액을 일괄 입찰을 했다면 본래 입찰할 때에는 2억 6,400만원이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안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렇다면 2억 6,400만원은 별도 입찰을 했습니까? 연고자에게 바로 돈을 준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별도 입찰을 한 거이 아니고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단가를 낙찰률을 적용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많이 났는데요.
  당초에 5억원이 드는데 3억원만 입찰을 봐가지고 2억원을 별도 추경에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의혹부분이 있어서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비토산업도로에 대하여 4억 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할 때에 8억 4,2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4억 5,000만원 예산을 더 편성시켜가지고 그 사업진행을 준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개념이 틀립니다.
  서부해안도로는 공원적인 차원에 동일구간에 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업자가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단가도 이것이 더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해가지고 플러스한 것이고, 비토 산업도로는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단계적 증가로 물가 상승이 5% 이상되면 봐줘야 되는데 사회봉사과에서 한번도 봐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화를 시켜보니까 설계상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변경을 안해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암반이라든가......
○ 위원장 조문래  제가 묻는 질의는 8억 ,1000만원을 가지고 경남종합건설이 낙찰되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 위원장 조문래  2억 6,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없이 그 계약된 단가에 준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경남종합건설에 준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니까 모든 공사들의 추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거던요.
○ 도시과장 신용학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런 사항을 열거해가지고 특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했다면 의혹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수하게 공원분야를 별도로 해도 되는데 동일사업장이기 때문에 단가를 볼 때 이 금액이나 그 금액이 하등의 차이가 없고 동일사업장이기 때문에 장비가 와도 효율적이고 오히려 싸고, 감사를 받아도 예산상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하자보수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등기사항은 현재 보상수령이 된데는 차질없이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등기가 안된 미등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공이 된데는 등기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수도교에서 연육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산복도로를 자체를 해보니까 감정가가 전답, 임야, 대지까지 해보니까 약 52억 1,400만원입니다.
  당초 보상계획은 77억원을 받습니다만 현제 묘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내년까지 보상을 마칠 계획인데 현재까지 확정 지어놓은 것이 28억원이고, 금년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할 것이 앞으로 6억원을 더 할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오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여기 문제는 공동묘지가 250기가 있는데 이 묘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현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묘지 보상금이 5억원 정도 더 늘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77억원을 봤습니다만 현재 약 60억원만 하면 충분히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급현황 관계는 개별적으로 된 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5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정책적인 사업인데 정동면이 해당이 됩니다.
  내년에는 서포면이 되겠습니다.
  총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기간 내에 다 마쳤는데 용수로 3건이 현재 공정이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농업용수로를 농번기때 못하고 담수후에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흄관을 가지고 하고 바로 거푸집을 가지고 지하에서 같이 겸하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다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촌경로당도 90%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기간 내에 마쳐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오지개발 사업에 정동면이 끝이 났습니까?
  내년도에는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내년도에는 서포면입니다.
  두개면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오지개발은 서포하고 정동하고 국한되어 있죠?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정지수 위원  서포하고 나면 또 정동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계획이 서포까지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행정사무감사조서에 기재는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수도교 앞에 시설을 하는데요,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산복도로 교량 놓는데 임시가설 건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김봉권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가 되므로써 수도골에는, 시유지나 국유지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보상받아 봐야 전세값도 안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한 방안이 주택공사에서 현대아파트 뒤에 임대주택을 금년에 바로 시행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주를 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될려면 시에서 경영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으면 되겠지만 우리 시 실정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맹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임대주택이 서민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동네에 오래 살다보면 가능하면 그 동네를 안 떠났으면 좋겠다고 억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통창지구 부지매입이 동서동으로 위치가 되어 있는데 동서금동으로 지구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죄송합니다.
  동서금동입니다.
김봉권 위원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통창지역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사실 이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93년도, 94년도 계속해서 지역동민들의 숙원입니다.
  작년도에 1억 8,000만원이라는 용지매입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한꺼번에 추진하기가 힘들고 통창지역이 지금 산이 있으니까 싸거던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지를 확보하여 앞으로 저 지역이 개발되었을 때는 재산적인 가치도 있고 또 한가지 더 노리는 것은 우리지역 주민들의 숙원에 대하여 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선에 이렇게 얹어 놨습니다.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김홍 위원님의 지역적인 숙원이고, 앞으로 통창지역을 개발 안 할 수가 없고 또 계산적으로 사놓으면 나중에 우리 시 재산을 늘리는 데도 마이너스가 될 사항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것을 향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이것은 공원으로 있다가 94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SOC로 할 계획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을 가지고 민간유치를 해서 바다까지 약 5만평을 매립해 가지고 저 지역을 신항개발과 앞으로 우리지역 관광개발에 이바지할 때 가능하지 않는냐고 생각을 합니다.
  현시점에서는 바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방면으로 여러군데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시설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상가가 되던 앞으로 종합적인 개발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거기에 사회간접자본을 가지고 하면 민간유치가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지금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요청을 하고 계속 자료도 주고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삼천포시 3대 의회때 용역비를 3억원을 깎았다가 수지가 맞지 않다고 타당성 조사만 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타당성이 있는 것 보다도 지금 민자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바로 투자를 하고 나중에 땅을 팔아가지고 효율을 노리는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 시가 할려면 기채를 낸다든지 여러가지로 봐서 시로서는 재정부담이 옵니다.
  그러나 민자라는 것은 여유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민자로써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민자로써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때 민자로써 하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몇 억원의 손해를 본다고 했는데......
○ 도시과장 신용학  현재도 수치상으로는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현실정의 수치보다 바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때도 건설과장을 하고 지금도 건설과장을 하시는데,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때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저희들은 안 되니까 민자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때도 민자였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그때는 민자가 아니고 시가 개체를 가지고 한다는 개념에서 분석을 했고, 지금 민자를 하자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민자는 우리보다 더 효력을 노리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접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민자를 할 계획인데 민자를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민자할 사람이 없으면 시에서 바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단계입니다.
정지수 위원  시에서 직영하기 어렵다면 용역비가 모든 시비가 낭비되고 만다는 결과네요?
○ 도시과장 신용학  용역비 1,900만원은 타당성 검토밖에 안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속개)

○ 위원장 조문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서욱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및 위반건축물 현황이 총 4건이 있습니다.
  건수별로 보고드리면 용현면 신복리 672번지 박명화 씨 건물이 28.58㎡가 있고 곤명면 추천리 310번지 유명재 씨 무허가 건물이 828.40㎡가 있습니다.
  사천읍 수석리 김도익 씨가 21.09㎡를 건축한 사살이 있었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정형회 씨가 서동에 20.00㎡의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추진실적은 단속을 연중에 했습니다.
  단속방법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지침에 의거 시·읍·면·동 상설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공무원들이 각종 출장시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시정 무허가 건축물 4건 중에서 3건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완완료를 하고 지금 1건이 시정중에 있습니다.
  이 시정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여기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무허가 건축물은 완공이 되고 나서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건축법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 위반된 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로 지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한 연후에 추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무허가 건축물이 5년이 되었다든지 10년이 되었다든지 할 때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몇년을 산정기준으로 합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민법상 10년이상 상주하면 철거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법상으로는 연한에 관계없이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축법이 최초로 71년도에 생겼습니다.
  71년도 이전 건물이 법이 없을때 생겼기 때문에 소급해서 철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아는데 건축법이 생기기 전에는 허가를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지요?
○ 주택과장 박서욱  법이 없었으니까 그렇지요.
정지수 위원  지금 곤양시장에 보니까 도로상에 무허가 건물이 8건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모르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이 서포시장 현대화를 할려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건설과에도 물어보니까 무단도로 점용한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 주택과장 박서욱  서포시장요?
정지수 위원  예, 서포시장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8동이 있는데 언제 건축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 주택과장 박서욱  이것은 지목을 확실히 봐야 제가 답변이 되겠는데요.
정지수 위원  지목은 지역경제과에서 말하기로 반은 도로상에 되어 있다는데요.
  이것이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답니다.
○ 주택과장 박서욱  정위원님이 아셔야 될 것이 건축법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100m까지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면에는 200㎡까지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이 30평 아닙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예.
정지수 위원  30평이라는 것은 아는데 면에서 무단 점용사항이 있으면 일단 보고는 할 것이 아닙니까? 아까 건축법이 71년도에 생겼다는데 그 이전에 했으면 문제가 다르고, 그 이후에 되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서욱  구체적으로 밝혀가지고 정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인효 위원  용현면 신복리 672번지 박명화 씨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무엇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보일러실 하고 화장실입니다.
이인효 위원  회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감식초를 만들어 내는 공장입니다.
이인효 위원  회사 이름이 유천식품입니다.
  제가 모의원님하고 현장을 가보니 그 건축물 옆에 화장실을 조그맣게 지어놓고 보일러실도 지어놓은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해야되겠지만 우리 가정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이런 부분까지 무허가 조사를 하면서 조치를 취할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절차를 간단간단하게 밟아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제가 볼 때 대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신고를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거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시정중에 있고 철거조치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이인효 위원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한 이후에 조치를 해주십시오.
○ 주택과장 박서욱  현장을 보고 신고가 가능하면 중소기업 지원책으로서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곤명면 추천리 유명재 건물은 축사인데 불법 건축물로써 무허가 건축물로 된 것입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축사는 600㎡까지인가......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당초신고 보다도 월등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이것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무허가라고 우리에게 고발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사였습니다.
  축사인데 건폐율이라든지 농지전용 허가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단지 읍면 신고사항이 아니고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되어서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추인을 다시 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5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박서욱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허가현황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 총 허가된 것이 7건입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향촌동 810-5외 4필지에,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잠깐만요, 이 사항을 낭독하시기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의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축동에 한보 임대주택 분양을 하고 있던데요. 이것은 허가가 나갔습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그것이 당초 95년도 12월달에 사업계획 허가를 받아가지고 금년 11월달에 허가가 났습니다만 전부 100% 분양으로 허가가 났는데요. 회사지금 사정상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져서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는 분양을 하고 일부는 임대를 바꾸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대건에 대해서는 시장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 중에는 결재가 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임대나 분양이나 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7페이지 공동주택 문제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서욱  7페이지 문제사업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삼천포 지역에 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주가 최성대 씨라고 비룡건설이 부도가 나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서동에 있는 미진예식장 앞에 주택골조만 세워놓고 부도가 나서 지금 비어있는 집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불과해야 거푸집을 설치하다가 사업이 도산된 모양인데 이런 것은 다른 업체에게 주면 안됩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비룡건설 최성대 씨는 엊그제께 검찰에 자수를 해 가지고 석방이 되어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은 재산정리를 하고 다시 이것을 완공을 해가지고 채권자들하고 합의를 하여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죽림 남양 농협뒤에 가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몇년이 돼도 준공검사가 안 되는 이유는 공사업자하고 입주자하고 알력이 생겨가지고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몇 년을 방치해 놔도 괜찮은 것 입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주택행정계장이 알런지......
○ 주택행정계장 강정문  그것은 통합되기 이전 삼천포에 근무할 때 그 당시 담당업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사업자 변경이 되면서 채권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여러가지 토지문제나 사업승인을 할 당시에 도로폭이 좁아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실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업자 부도가 나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93년도에 새로 생긴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업자 부도가 났을 경우에 분양받은 사실만 확인이 되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시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니까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건물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지수 위원  준공검사가 아직 미필 상태거던요,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영원히 놔두어도 괜찮느냐는 말입니다.
  고발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택행정계장 강정문  고발조치가 되어 졌습니다.
정지수 위원  고발조치가 되어졌으면 다음에 준공검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주택행정계장 강정문  사업승인을 할 때 조건부분이 이행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세대당 잔금이 500만원 정도에서 약 1,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약 1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토지주인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협의를 해보자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갑 위원  과장님!
○ 주택과장 박서욱  예.
정순갑 위원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이라고 하면 골치가 아픈데요.
  우리지역 역시 농촌인데, 읍면만 된다는데 말씀이죠?
○ 주택과장 박서욱  농어촌발전법에 보면 군부에 읍면만 해당이 되지 시의 동은 아무리 촌이라도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작년 회의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런 것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지난번에 농어촌 불량화장실을 개량하는데 예산승인도 안 되었는데 돈을 안 준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은 다 되었습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억 6,800만원이 전액 동에 다 배부되어서 본인들이 다 수용을 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금년도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비가 당초에는 몇 동이고, 추가로 몇 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몇 동이 나왔습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엊그제 추가로 한 동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수 위원  건축설계하는 그 사람이 가서 감리를 하죠?
○ 주택과장 박서욱  예.
정지수 위원  감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마지막 장에 건축사대행, 감리하는 문제점 보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위반사항이 나오는데요. 유형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박서욱  총 17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17건 중에서 무단증축이 8건, 인접대지 침범이 1건, 무단설계변경을 하여 위치를 약간 이동한 것이 1건, 부설주차장 설치가 불량한 것이 1건, 안전시설 허가표시를 안한 데가 6군데 해서 총 17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시정완료를 7건하고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무단증축 부분은 주로 공장입니다.
  공장허가를 내가지고 공장을 지으면서 조금 모자라서 밀어내고 사무실을 넓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고 추인을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고발조치는 전부 다 했습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일단 고발은 선고발, 후사업조치 하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너무 고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라고 시간을 조금 주었습니다.
  주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기다려가지고 안 되면 고발할려고 기안을 다 해놨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10페이지 건축 무료설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수 위원  건축 무료설계가 기본설계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조그만 증축을 한다든지, 농촌지역 읍면지역 중에서도 도시구역이 아닌데 30㎡미만의 설계 희망을 할 때는 건설부에서 내려온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장을 하고 조금 형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옆에서 보완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기본설계를 많이 활용을 안하지요?
○ 주택과장 박서욱  기본설계가 활용이 안되는 대지의 형태와 맞지 않거던요.
  대지가 네모 반듯반듯한 그런곳은 맞는데, 활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11페이지입니다.
정지수 위원  사용승인후 미증축허가가 상당히 많은데요.
  가령 설계를 10평을 냈다가 나중에 재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재허가가 어떤 경우입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주로 음식점같은 곳을 15평 정도를 냈다가 장사를 해보니까 비좁아서 대여섯평 내는 것이나 기 단독주택 집이 협소해서 단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는 보통 이런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보통 단층허가를 내가지고 짓고 나서 또 허가를 내서 짓는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건폐율 할 적에 무허가가 많은 줄로 아는데요.
○ 주택과장 박서욱  요즘은 가정이나 근린생활이나 공장이나 무허가를 지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전혀 허가가 안 되고 재산권 형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가 이런데에서는 안 생깁니다.
정순갑 위원  봉남동에 철근콘크리트조 소유자 홍석주 주택 및 창고라고 해놨는데요, 허가를 낼 때 창고로 허가낼 때와 냉동실로 허가낼 때가 같습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정순갑 위원  홍석주 씨가 냉동을 시키는 곳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 주택과장 박서욱  창고라도 일반창고가 있고 냉동창고가 있거던요, 당초에 구조를 낼 때 냉동용 냉장창고를 냈으면 관계가 없고 일반 농기계나 나락 가마니를 재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것하고는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정순갑 위원  홍석주는 어떤 창고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서욱  제가 서류를 챙겨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지수 위원  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요.
  설계한 사람이 감리한다고 했죠/
○ 주택과장 박서욱  예.
정지수 위원  준공검사는 주택과에서 나가서 한다고 그랬죠?
○ 주택과장 박서욱  준공도 그 사람들이 합니다.
정지수 위원  그 사람들이 합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자기가 설계해가지고 자기가 검사를 한다면 주택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건축법상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전부 10평짜리고 20평짜리를 자로 재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요즈음 건축법에는 건축사에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어가지고 준공계가 드어오는데 사후에 우리가 그 건물이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1년에 두번씩 검사를 하는데 그 때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나 벌금을 물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공사감리를 하고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면 언젠가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보다 더 철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앞으로 주택과에서는 후세를 생각하면 바로 이 앞에 한주아파트 식으로 허가를 내어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파트는 산밑으로 내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속개)

○ 위원장 조문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감사하기 전에 회의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장씩 넘기면서 보고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3페이지입니다.
정지수 위원  개발부담금 미도래가 있는데 납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부과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죽림에 500만원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부과 날짜가 넘었죠.
○ 지적과장 박능수  죽림동 김현분 씨는 지금 500만원은 선납을 받고, 분납 약속을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외에는 아직 미도래네요?
○ 지적과장 박능수  예, 도래가 11건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등기부하고 지적부하고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19만 필지정도 대사를 했습니다.
  대사를 했는데 현재 불가분이 약 2,300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촉탁등기를 해야될 사항이 약 800여 건이 나오고 해서 불부합된 사항은 지적공부 정리하고 촉탁등기할 부분은 촉탁등기를 완료해가지고 촉탁정리 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또 불부합 공부 정리분은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공부부본 정리를 하도록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게 되면 등기부하고 토지대장하고 딱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일치가 됩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행정에서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소유권상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치시켰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농지전용을 하면 대체 농지 조성비는 그것을 납부해야 모든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개발부담금은 납기일 몇개월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납기일이 부과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개발부담금은 준공이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개발부담금은 준공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경지정산서를 징수하고 거기에 대한 계산을 부과일로부터서 6개월 동안 납기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페이지? 6페이지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정지수 위원  외국인 토지취득은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속관계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상속관계입니다.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7페이지 토지 및 건물대장관리 통합 일원화입니다.
  질의하실 분?
정지수 위원  건물대장업무를 건축과에서 보다가 지적과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아까 건설과 소관 감사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1년도 이전에는 허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집을 지은 것은 허가가 났다고 볼적에, 그때 세금 과세 일제조사를 하면서 행정공무원이 지번을 잘못 봐서 실제 사는 집하고 대장하고 틀릴 때 직권으로 안됩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그 사항은 현재 96년 7월 1일자로 건축부서에서 지적과로 이관을 다 받았습니다.
  이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증명만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가벼운 사항은 우리가 정정을 해주고 있고요.
  지번이라든지 조금 중요한 사항은 내무부하고 건교부하고 공동부령을 만들어가지고 지시가 있을 때 가벼운 것을 정정해주고 있습니다만…….
  공동부령이 하달되면 그 내용대로 해서 일제조사 또는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진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동에서 과세할 때는 1번지로 되어 있는데 대장에서 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번이 틀림없이 맞다면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출장복명서를 붙여가지고 정정보고를 하면 처리해 줄 수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지금은 소유자가 신청했을 경우 직권으로 처리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리를 못하고요,
  토지소유자가 와서 이 지번이 틀렸다고 신청을 해주시면 접수해가지고 우리가 현지 출장복명서를 첨부해가지고 그 지번을 정정해 드립니다.
진덕현 위원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곧 될 예정입니다.
진덕현 위원  건축물 대장은 시에서 발급하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시 지적과 창구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8페이지 임야도관계입니다.
김수성 위원  임야림 경계선 복구인데 임야림 경계선이 없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동란으로 인해가지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소실이 안 되고 임야도 또는 지적도가 일부 소실이 되어졌습니다.
  임야도만 소실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소실된 사항을 지난번에 정지수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관내에도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경계선이 소실된 지적도는 복구할 때 세부측량 원도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6.25사변 전에 분할된 사항은 복구할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경계선이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략 조사해 보니까 약 250필지 정도가 나와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삭감되고 일부만 예산란에 조금 모자라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서 추가로 예산계에 제출해 놨습니다.
정지수 위원  제가 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다시피 지금 개인 잘못은 없습니다.
  분할측량할 때에는 분할측량 수수료를 다 납부하고 분할된 것이 아닙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임야대장에는 분할이 되어 있는데 지적도상에는 분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6.25사변에 의해서 소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측량비를 내고 엄연히 측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측량을 하여 개인에게 불이익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그래서 97년도 특수사업으로 착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일부만 예산이 책정되고 일부는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줄려고 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계 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박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읍면에 농지나 대지가 토지대장에 기입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세금내는 것 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수매물량 조정을 할 때 토지댁장 이주로 해서 배정을 하는데 수매대장에 올라가지 않은 농지가 많아가지고 물량에서 제외된 그런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대장에 올라가지 않은 농지나 대지도 세입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토지대장에 등록이 안된 전답은 지금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목변경 사항에 대해서 전이나 답이나 또는 답이 대지가 된 사항이나 답이 전으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인효 위원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농지나 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ㅈ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현재로서는 토지공부에 누락된 토지는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지목변경 관계가 나왔는데, 전에는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농지법이 나오기 전에는 지적과에서 실지 지목대로 변경을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부터서는 농지에 대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 허가 절차를 거쳐서, 준공이 안 되면 지목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목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던요.
집이 지어져 있는데 답이 되어 있지 않고 전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수원이 좋아지므로써 전이 답으로 된 것이 많이 있는데 지목변경을 직권으로 해주면 싶은데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네요.
○ 지적과장 박능수  답에서 전으로 되었다든지 농지 상호간 지목변경은 우리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농지가 전용되어서 타지목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인·허가를 득해가지고 준공이 안 나면 우리가 지목변경을 못해줍니다.
  94년도에 총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지목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거의 다 되고 농지전용에 관련된 사항은 농지부서에서 양성화 조치를 해 준다든지 협조가 되면 지목변경을 해주는데 관계부서에 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교통행정과장 김창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계장드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재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최상철 교통지도계장입니다.
하준성 차량등록계장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감사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시고 매장을 넘기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페이지입니다.
정지수 위원  불법 주정차과태료 부과현황인데 지금 징수율이 참 안 좋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 이것은 원래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일반 세금하고 틀려 가지고 징수율이 저조합니다만 우리 시가 타시에 비해서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을 이전하거나 또는 폐차할 때에는 내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내야됩니다.
정지수 위원  언젠가는 받겠지만 지금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압류조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지금 기간이 지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만약, 서포에 차가 몇 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일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정지수 위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지수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지금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지마을 차가 들어가야할 시간대에 차가 들어가지 않고 결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단속한 적이 없다면 문제가 따르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저번에 금곡가는 곳에 결원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지금 동남버스 회사가 2회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사정으로써 현재 1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사정이 호전되는 대로 정상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회사사정이 그렇다면 예비차가 있을 텐데 예비차를 넣어주면 될것인데 운행을 중지해 놓고 있는 것은 ...... 회사마다 예비차가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동남교통 같은 경우에는 회사버스 19대가 감차 되었습니다.
  특히 회사대표 이사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해서 정상적인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촌 사람들이 다니는데 교통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단속을 해서 과감히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주차단속 지적사항이 되고 건의사항도 되는데 사천에 차를 주차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주차료를 받지 않을 때에는 주차장 선 그어놓은 데가 문제가 되고 주차료를 받으면 일반도로가 문제점입니다.
  지금 제1호선, 제2호선이 그렇고 지금 외환은행 앞을 한번 보십시요,
  낮에는 주차를 많이 합니다.
  저녁에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제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진주시내 번화가는 주차료가 우리 시와 같습니다만 남강변 고수부지에는 한 시간에 250원 밖에 안 받는데 우리는 1,000원을 받거던요,
  그리고 주차하는 차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사천에는 주차료를 안 낼려고 일반도로 골목에 불법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주차료 받는데는 새벽이면 차가 한대 내지 두대 밖에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보통 아침 8시부터,
김수성 위원  끝까지 의미있게 들어 주십시오.
  평화 1호선, 2호선 도로에는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료를 안내기 위해서 주차장에 안가거던요,
  그래서 우리 시도 시민복지를 위해서 있다면 사용료를 조금 깎아가지고 진주 남강변에 주차하는 것처럼 해주시고 그리고 읍내에는 한번씩 단속을 해주십시오.
  단속을 해줘야 될 것이 지역주민들이 몇번씩 전화를 해서 차가 수시로 다니게끔 해주라는데, 불법주차하는 것도 단속을 하면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연구를 하고, 실현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우리 시내에서 특히 사천읍지구가 교통혼잡이 가장 심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용료를 입찰할 때 경쟁자가 많으니까 예정가격보다 월등하게 많은 사람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구동 농합앞은 예정가격이 700만원인데 무려 1,600만원까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충당을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정당한 요금을 받을 때에는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진주 시내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거의 같은 가격입니다만 남강고수부지는 종전까지 안 받다가 시내보다 조금 싸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지역을 비교 안할려고 말을 피했는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만 하고 안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구삼천포에는 교통 도로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로도 있고 소로도 있고 중로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받는 것을 보면 삼천포에는 54대를 받고 사천은 219대 받습니다.
  지역도 넓고 도로도 잘되어 있고 차량도 많고 이런데는 54대 받고 사천은 지역도 좁고 1개면밖에 안 되는데 219대를 받고, 진주시와 같이 도로요금을 받으면 주차난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그래서 구삼천포동지역에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수성 위원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천지구에 요금은 조금 낮추고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이것이 꼭 균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일단 요금관계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리고 월 주차장사용료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5,000원이나 30,000만원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김봉권 위원  4페이지 마지막에 특수여객 렌트카가 있는데 별도로 도지사 허가를 다 득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진주에서 득한 허가를 가지고 우리지역에 와서 영업하는 것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김수성 위원님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포 시내 간선도로변에 보면 일방통행화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차를 세우면 그 사이로 차 두대가 다니기는 아주 비좁습니다.
  중길치과 앞이라든가 과거 정다방 앞 그길은 일방통행화 시킨다면 양쪽으로 주차를 시키더라도 차량 소통은 원활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분석한 예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한달전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일방통행도 검토를 하고 양쪽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 선을 한 쪽만 주차해 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하여 지금 우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아직 연구 검토결과는 안 나왔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
김봉권 위원  주차단속요금을 받는다고 여름과 추운 겨울에 고생을 합니다만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호” 하고 5분간 있다가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제가 가게 앞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켜지다가 요즘와서 보면 그냥 “호” 불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물론 세입차원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복리를 위한다면 계도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던요.
  주차단속요원들을 계도하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지금 그러한 사항이 김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차단속요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반드시 제가 계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질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은 세입목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주차단속이 몇 명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청경 2명하고 공익근무요원 10명해서 2개조로 해가지고 동지역과 읍지역에 2개조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내년에 수입되는 것만해도 주차료 받은데 1억 6,000만원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불법 주차료 과태료 하는데서 몇 천만이 되면 단속요원을 늘리든지 행정비가 더 들어가도 실감나게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실무과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갑 위원  차랑대수가 있고 업체가 있는데 이 주소가 있어야 알 수가 있는데......
  특수여객 (주) 우성렌트가 김상덕 하는 것은 무엇이 6대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가 년도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하여 묻는 이유는 작년초부터 작년 12월까지 임시번호를 달고 다니는 렌트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천시에는 렌트카 허가가 없다는데 이것은 언제 허가가 났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서식은 감사자료 요구서식대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작성할 때에 상세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갑 위원  제가 임시번호를 작년말까지 달고 다니는 것을 목격을 하고, 하물며 제가 그 차를 타고 부산까지 대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회앞에 있는 세차장을 보면 우성인가 우주렌트카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임시번호를 달고 다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아직 없습니다.
정순갑 위원  만일 임시번호를 달고 날짜도 넘어가고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사천시 렌트카 허가가 없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임시번호가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전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김봉권 위원  렌트카와 관련된 허가 일자등 아주 상세한 사항을 첨부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인효 위원  정위원님 말씀과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천시 관내에 어느 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레미콘 번호를 보자기 같은 걸로 싸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챙겨본 일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못 챙겨봤습니다.
이인효 위원  당장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레미콘이 지나가다가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할 때에는 바로 가 버려도 모르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시내에 가면 주차금지 표지로 말뚝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것을 군데군데 많이 해놨는데요 주차금지 표시도 못하게끔 그런 방안을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 경비를 쓰지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조문래  5페이지 말미에 현년도 부과건수가 3,785건이 있는데 과년도에는 22,648건을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이것이 97년도까지 7년동안 쌓여온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작년도 현년도 대비는 안 나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지금 이 표에서는 안 나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지금 사천읍 중앙도로는 주차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화풀이를 하는 것을 들여봤고 그런 현상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택시가 양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못다녀서 기사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결국 이것은 도농통합을 해가지고 삼천포 시내버스가 사천으로 와서 기사들이 곤혹을 치루니까 주민들에게, 우리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가 흘러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단속이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노선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포 진교간 노선횟수가 하루 몇 회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진교는 시외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먼저번에 하루 3회로 되었다가 2회인 줄 알고 있는데 서포 진교간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증회를 해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지금 축동면사무소가 새길평 자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곤양으로 다니는 버스노선을 예식장 앞에서 둘러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동입구에서 나갈려면 약 1㎞ 내지 2㎞ 가까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걸어다니기 위험한 곳이거던요.
  곤양에서 사천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진주 전원예식장에서 회전해가지고 가죠?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사천시에서 출발하여 진주 전원예식장을 둘러서 곤양으로 빠져서 나가주었으면 하는 것이 곤양면민들의 바램이거던요, 삼거리까지 걸어다니니까 1㎞ 정도가 되고 도저히 위험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순갑 위원  승차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410원인데 500원 주면 거스름돈을 내주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시내버스가 잔돈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승객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요.
정순갑 위원  그러면 승차원 판매소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표를 팔다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귀찮다고 처음에는 팔더니만 이제는 팔지를 않습니다.
  아이들 과자 파는 것과 같이 일어서서 한장을 떼어줄려니까 귀찮거던요.
  이쪽 구실방향이나 사촌으로 갈려면 어쩔수 없이 현금을 줘야 됩니다.
  승차권 판매하는 사람들의 수입도 조금 생각해줘야 합니다.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수입성이 있어야 그것을 판매하지 않겠습니까?
  승차권 판매지정소를 확실하게 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500원을 주면 거스름돈을 안 내어주고, 택시 부당요금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 택시는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부당요금은 행정처분을 주죠?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
정지수 위원  승차권 파는 것이 심부름값도 안 나온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승차권을 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진이 너무 약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일단은 회사측하고 절충을 해서 판매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9페이지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10페이지, 지금 사천에서 대우 경비행장 들어가는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 있어봤자 차 한·두 대가 지나갑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정동에 가보시면 신호대가 있는데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인접해서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곳에 두개를 한꺼번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 교통지도계장 최상철  삼성항공아파트 주민들이 통합이전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데나 세워놔도 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그것은 협의사항입니다.
김봉권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사항 아닙니까? 주민들이 직접 경찰서하고 협의를 본것입니까?
이인효 위원  신호등 세우는데 하나 하나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거리는 없고, 일단 경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삼성항공아파트는 시가 통합되기 전에 이미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주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안전표시판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신호등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포 금진초등학교에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번번이 사고가 나서 사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항상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과속으로 못다니도록 장치할 수는 없습니까?
  요즈음 과속 방지턱은 못하고 폐지가 되었다는데 살펴봐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1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권 위원  96년도 면허발급한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지금 16대 발급계획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봉권 위원  신청이 끝났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아직까지 심사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봉권 위원  96년도에 면허취소가 몇건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두 건입니다.
김봉권 위원  취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사업면허가 취소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또 한 건은요?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꼭 같은 사항입니다.
김봉권 위원  음주운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한 대는 6개월이상 무단으로 방치해 놓은 것인데 그 사담은 해외 외항선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두 대가 면허취소되면 다른 사람에게 배정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아직까지 안 합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 두 대는 없어져 버리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
○ 위원장 조문래  14페이지는 김봉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과 같은 것 같은데......
김봉권 위원  아닙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개인택시 면허현황부터 하겠습니다.
  계가 238대인데 여기에 취소된 두대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이것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총 240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택시 16대가 증차되므로 인해가지고 254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로 배정이 18대가 되었다면 256대가 되어서 우리 지역 택시기사분들 2명이 덕을 보게 됩니다.
  개인택시 16대, 업체택시 12대를 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시장이 합니다.
김봉권 위원  도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
김봉권 위원  그러면 시장이 개인택시를 50대 주자고 하면 50대로 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이것은 일단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분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취소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말고 취소되어서 아예 없어진 걸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그런 법은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35명이 신청을 했는데 16대보다는 18대를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두대를 왜 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개인택시가 취소된 것은 별 문제이고, 교통량 조사에 따른 숫자에 의해서 증차를 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240대가 있을 때 교통량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240대가 있을 때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택시 16대쯤 늘어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그런데 교통량 조사를 개인택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법인택시도 다 같이 합니다.
김봉권 위원  이러나 저러나 보태어가지고 개인택시 240대 있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택시 38대가 늘어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6대 12대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
김봉권 위원  그러면 지금 두대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교통량 조사하는 양보다 차가 적어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두대를 손해보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업체택시가 12대가 배정이 됩니다만 우리 시에는 하나, 둘, 셋, ...... 일곱개 회사가 있는데 7개 회사에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배정심의규칙이라든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죠?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지금 규칙보다도 일단 운영실적이라든지 또는 행정처분하는 관계 여러가지를 종합분석을 해가지고 증차를 하게 됩니다.
김봉권 위원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담당과장이나 담당과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갖고 무조건 배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삼천택시가 3대, 100번택시 3대, 경일택시 2대, 현대, 남일, 삼천포 월흥택시가 각 한대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삼천포지역에는 차가 많으니까 배정이 된 것은 크게 문제삼을 것이 없습니다만 사천택시하고 100번택시, 경일택시가 두대로 배정된 데에는 어떤 기준을 갖고 배정이 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14페이지에 보면 개인택시가 16대, 업체택시 12대를 증차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개인택시만 16대를 확정해가지고 심사중에 있고 법인택시 즉, 업체택시는 12대 하겠다는 계획이지 아직 시행에 안 옮겼습니다.
  이렇게 일단 계획을 세운 이유는 지금 동에는 업체택시부제가 6부제입니다.
  읍면지구는 10부제입니다.
  같은 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부제를 통일해야 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부제를 10부제에서 6부제로 하면, 만약 택시 20대를 가지고 있던 회사에 3대 감차요인이 있습니다.
  그 감차요인을 보전하는 그런 뜻에서 일단 계획을 잡았는데 12월 확정이 되어서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제시행에 따른 감차 보전책입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배정이 되고, 각 회사 대표자들 하고 대충 협의를 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데로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단언은 못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최종결재가 아직까지......
김봉권 위원  배정이 확정되기까지 3, 3, 2로 가기까지는 6부제가 전제조건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통합전에는 10부제를 했죠?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통합전에는 10부제가 아니고 사천에 있는 3개 회사중에서 경일택시는 10부제를 하고 있었고 사천택시와 100번택시는 부제가 없는 무부제였습니다.
김봉권 위원  통합후에는요?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통합후 6월 10일부터 10부제가 되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배정하게 된 기준 감차요인 시점이 통합전에 사천택시하고 100번택시는 무부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6부제를 할려고 하니까 많은 감차요인이 있었습니다.
  경일택시는 10부제를 하므로써 감차요인이 다른 회사보다는 적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택시와 100번택시를 한대씩 더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일택시는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10부제도 운행을 했고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대로 잘 따라갑니다.
  확실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천택시나 100번택시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도 안 만들고, 사업주가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아주 방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에 협조를 안하는데 협조를 해왔던 회사는 두대 밖에 안 주고 행정에 협조를 하지 않았던 회사는 세대씩 주며, 그 다음에 통합된 이후 몇부제를 해서 감차요인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통합전에 어떻게 했는데 감차요인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기준을 잡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는 배정기준이 전혀 없이, 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들이 있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배정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개인택시를 현재 35명이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12월 중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확정된 이후에 각 개인별 취득 점수나온 현황을 주십시오.
  이것이 비밀에 붙여야 된다면 원본을 갖고 오면 제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16명 1번부터 16번까지 아! 이 사람이면 타당하구나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점수라기 보다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김봉권 위원  1순위든지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나갈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리고 만약 업체택시에 배정을 하는 배정기준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없다면 업체에 배정하는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정순갑 위원  개인택시기사나 업체택시기사나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교육은 자체교육을 합니다.
정순갑 위원  자체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다니다보니까 택시가 4대, 5대, 6대를 한 쪽에 집단으로 한 쪽에 세워놓고 24시간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증차를 해준다니까 그런데 24시간 움직이지를 않고 교통방해만 시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기사들이 시민의 편리를 봐주도록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속개)

○ 위원장 조문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업무현황 설명 및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수도과장 이상종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도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회의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해 주시돼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순갑 위원  미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지금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조정금은 19억 9,807만 5,000원인데 징수가 19억 7,22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미납액은 2,580만 1,000원입니다.
  10월말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9월 10일 중에 수도과 직원으로 하여금 호별 방문하여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를 했습니다.
  단수조치를 시켜가지고 연말내에 체납분에 대해서 완전 징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으로 한번 더 체납처분을 단행해서 나머지 미납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납이 95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사를 해가지고 공가상태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은 결코 미납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4페이지 96년도주요사업현황입니다.
진덕현 위원  서포 비토에 광역상수도 공급공사가 있는데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죠?
○ 수도과장 이상종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12월 8일날 준공예정으로 공정은 96%가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도과에 신규 급수신청은 12월중으로 공사비만 납부되면 신규 설치허가가 나가는데 어쨌던 실제 수도물은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실안 영복원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 수도과장 이상종  지금 공사 준공예정은 12월 13일날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약 70%로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수도관 뿐만이 아닌데 동절기를 피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문래  5페이지 벌리 주공 아파트 급수시설 현황입니다.
정순갑 위원  주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식수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는데 소방서에 물을 실어다가 공급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금년 7월말경에 제가 수도과 업무를 맡고나서 사실상 지역현황에 대한 실정파악이 안돼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95년 6월 12일날에 아파트가 준공될 적에는 종전의 관계 법령에 의해가지고 289톤짜리 저수조가 한개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주공아파트가 963세대 3,500명인데 작은면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이래서 세대당 0.3톤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활을 해오다보니까 물사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공에서도 300톤 지하저수조를 증설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삼천포 동지역 급수구역을 높은 지대와 낮은지대를 원활하게 해 놨는데 주공아파트는 저지대 배수관에서 연결이 되고 저지대 급수구역에서는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보니까 사실상 물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는 10월 17일날 고지대 급수구역의 배수관에서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지하저수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급수민원이 발생안 되게끔 근본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가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지금 주공아파트에서는 3월 중순경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지대 배수관에서 한 선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암반관정 두개는 다 뚫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당초 주공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우리 시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김봉권 위원  배관이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예, 종전에 시설이 된 사항입니다.
이인효 위원  누수방지를 위해서 먼저번에 용현면에 플라스틱 구조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철근하고 플라스틱 하고 어느 것이 누스방지에 도움이 됩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건물외부에 배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인효 위원  지하입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지하에는 보통 관정이 100m 이상되면 주철관을 쓰곤합니다.
  급수수용가를 감안해가지고 100m 이상 관을 매설해야 될 지역에는 주철관으로 시공을 하고 그이하 급수 수용자가 작아지고 80m 이하로 관을 깔아도 되는 지역은 P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암반관정에서 나오는 물은 식수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주공아파트 지하수공 관계는 자체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식수로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 시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수돗물 마시고 사고가 났다고 할지 모르니까 검사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지하수 암반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달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6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수성 위원  사천 삼성하고 사남농공단지, 삼천포 죽림용강지역에 4,000톤 이상의 급수를 받은 모양인데 별도 시설을 하지 않고 급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그 문제는 우리가 광역물을 24,000톤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12월 27일경이 되면 1단계 2차 확장사업이 준공이 되어집니다.
  이러면 우리 시 관내에 17,400톤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사주정수장 급수구역을 12월 말경부터서 1월초에 광역물을 그대로 배수관로를 이용해가지고 급수하는 방법을 시도할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사주정수장에서 하천복류수 급수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광역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당초 사남진사농공단지 안에는 배관이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경남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현재 광역본관에서 연결하는 그것만 시공작업이 다 되면 광역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 삼천포 죽림, 용강지역, 동지역에 6,000톤이 증량되어집니다.
  사등취수장이 복류수이기 때문에 가동시간을 줄이고 내년부터 광역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내부적인 방침은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험단계를 거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광역물을 1월 중순부터서는 확대 공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과장님 광역물 톤당 단가하고 생산하는 톤당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광역정수는 톤당 95원 58전입니다.
  사등취수장과 사주리 자체를 취정수해서 공급하는 단가를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광역물값의 약 200원선인데 생산원가가 2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역물을 빨리 공급할수록 우리 시에는 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조정운용을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즉시 시행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사업이 되죠?
○ 수도과장 이상종  그렇게 해도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보탬이 되어집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읍.면 계량기 전수조사입니다.
김봉권 위원  신수도는 본 동이나 대구도에 배를 가지고 물을 공급했습니다만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물이 안가도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신수도는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개인수용가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사비가 불입되어지면 수도신규 설치허가를 해가지고 운반급수하는 것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안하고 뻣대고 있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자기들 바쁜 일정때문에 직접 시에 와서 신청을 못하겠으니까 담당 직원이 방문해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응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렇든지 저렇든지 수도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물 실어다주고 이렇게 하므로써 삼양건설사의 박대근 씨가 상대적으로 득을 본다 말입니다.
  하루 100톤의 물을 신수도까지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수도에서 돈을 안주므로해서 삼양건설사에서 나가는 돈 자체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수도 설치하고 나서 시험급수는 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시험급수는 아직 못한 사항입니다.
김수성 위원  본관으로 해서 신수도까지 물은 갑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물은 가집니다.
  가압장 아래 부분까지 물은 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10페이지 상수도 개발계획인데 8,9항에 누수방지대책입니다.
정지수 위원  누수방지대책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수도과장 이상종  금년도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진양호에서 본관이 오는데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지금 우리 시의 상수도 누수율은 약 64%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급수계통별로는 분석을 아직 못한 사항입니다.
정지수 위원  전에 사천읍이 50%라고 하던데 사천에 농공단지를 대체를 해도 누수율이 60%로 나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누수율이 64% 정도가 되어지면 유수하는 것이 36%선이 되어집니다.
정지수 위원  누수탐사기를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지요?
○ 수도과장 이상종  그것을 가지고 응용을 해보니다만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지수 위원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육안으로 찾아주었는데요.
김수성 위원  순수하게 누수되는 것은 받는량에 공급되는 량을 제하면 30%가 됩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약 36%입니다.
이인효 위원  누수는 어느 부분에서 많이 됩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종전에는 읍면에 간이 광역상수도 급수공급을 확대하다보니까 그 시공한 붑ㄴ에 관이,
이인효 위원  따지고 보면 부실공사내요.
  새로 시공된 부분에서 누수가 되면 부실공사이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죠?
○ 수도과장 이상종  예.
정지수 위원  지금 광역물이 내려오는 관ㄹ 중간중간에 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봐야 되겠던데......
  남양동을 지나가다보니까 박스안에서 쏴아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오라고 해가지고 둘이서 같이 들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고무박킹이 새어가지고 수도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고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봉이동은 60년대 말이나 70년대에 PVC 연결을 할 때 관을 불에 달구어가지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와서 누수가 되는 것이 어마어마 합니다.
  20년이나 30년이 된 관은 다시 묻는다든지 앞으로 상수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앞에 8번째 상수언 개발계획해가지고 간이상수도 2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부분인데 물이 부족하다든지 앞으로 개보수 대상지구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우너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지금부터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은 빨리 개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곤명상수도 시설은 확장공사니까 넘어가고 12페이지 상수도 관련 생산관리 현황인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 14, 15페이지 넘깁니다.
  다음 16페이지, 17페이지 기재현황입니다.
정지수 위원  수도특별회계 총 채무잔액이 94억 8,200만원입니다.
  돈을 빌려썼는데 이 돈을 수도과에서는 어떻게 갚을 생각입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앞으로 8억 정도 상환해줘야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게서도 다 아시는 사실이 되겠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사실상 기채에 대한 상환은 어렵습니다.
  우리 시 조레상에 보면 기채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조례에 정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보지만,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독립채산 운영이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자꾸 일반회계에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하던지 특별회계에서 마쳐가지고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 16번 수도수용자 부담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입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이것이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겠다는 자력방안으로 해놓은 것이죠?
○ 수도과장 이상종  예, 수도요금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소폭 인상을 해가지고,
김수성 위원  인상을 할려면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그래서 지금 입번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정기회시 일정에 개정조례안,
김수성 위원  우리 시 조례만 가지고 됩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수도요금 관계는 사천시 조례 승인만 나면 되어집니다.
김봉권 위원  조례가 도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의 수도요금 인상관계는 시의회에서 승인되어지면 되고 도에는 일단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할 때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연락을 하던데요. 지금 우리 시가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수도요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시지역을 비교하면 중간 정도입니다.
정지수 위원  조금 낮은 편에 속하네요, 지금 수도요금이 비싼지역은 어디입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비싼지역은…….
○ 전문위원 배수명  조정할 때 중간 쯤으로 시에서 의결해가지고 넘겨주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얼마까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100원하는 것을 150원으로 우리가 못 올립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인근시 지역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가정용 10톤을 썼을 경우에 우리 시 현행요금을 적용시키면 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만 통녕시가 2,490원, 진해시의 경우는 2,750원, 창ㅇ원은 1,600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낮은 편도 아니고 중간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만 전체 평균 14%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감살ㄹ 중지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속개)

○ 위원장 조문래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문기탁  하수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정광수입니다.
  하수시설계장 정재곤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보고하시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문기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상수도에 따른 요금이 있고 지하수에 따른 요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와 지하수를 합해서 총 1억 9,622만 4,290원이 조정되어지고 1억 9,043만 2,000원이 징수되어졌습니다.
  징수실적은 97%입니다.
  상수도에 따른 요금은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실 때 같이 병행해서 부과가 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이 미납이 되면 하수도 사용료도 미납이 됩니다.
  징수실적이 96.5%이고 지하수에 따른 요금은 별개로 나갑니다.
  현재 실적이 98.95입니다.
  지금 10월 31일 현재는 42만 2,620만원이 미납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징수가 되어져서 현재 18만 2,050원이 미납되어졌습니다.
  미납자는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수도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단수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하수는 단수조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독려를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미납된 18억 2,000원은 금년 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완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하수에 따른 사용료는 개인한테도 있습니까?
○ 하수과장 문기탁  주로 해수 사용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 회사나 생선횟집 등은 해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부과를 시킵니까?
○ 하수과장 문기탁  예, 부과는 됩니다만 문제는 해수를 계속해서 뽑아올려가지고 생선을 살려놓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과세를 월 얼마 해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오물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닷물로 고기를 살리면서 물을 계속 덤핑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과세만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지금 수협앞에 활어를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실제로는 양성화가 안되어서 무허가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하수사용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 하수과장 문기탁  우리가 조사를 전부 다해가지고 계량기를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상인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냅니까?
○ 하수과장 문기탁  냅니다.
  사실상 안에서 개인이 생선을 만들어 파는 것은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계측기를 부착을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누구 집에도 있고 누구 집에도 있다고 우리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측기를 다 달았습니다.
정순갑 위원  수금하는데는 이상이 없지요?
○ 하수과장 문기탁  이상 없습니다.
이인효 위원  인정과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 하수과장 문기탁  조례에 의해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하수도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향촌지구 하수도 복구공사만 11월 13일날 완공계획인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 하수과장 문기탁  이것은 입찰을 다 마쳐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서 12월달 안으로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지하수 등 사용 계측장치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문기탁  계측장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우리가 계측기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이 총 157개소이기 때문에 현장출장 전수조사를 하여 신규로 41개소를 설치해 주고 그 다음은 정비대상 132개소는 고치고 새로 달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전지역이 계측기를 다 부착한 상태입니다.
김봉권 위원  하수과 소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공장이 철거대상이 되어 폐업되었을 때 폐공된 지하수 부분들은 완전히 뒷처리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 하수과장 문기탁  우리가 지하수 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해수를 뽑아 쓰는 것인데 말은 지하수라고 조례대로 합니다만 사천지역은 거의 해수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실적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문기탁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해볼려고 금년 제2회 추경 때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더니 시 재정형편상 안 되고, 또 설명되었다손치더라도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다가 예산도 안 되었을 뿐더러 도시계획 정비가 완료되어져야 되는데 도시계획재정비가 아직 안 되어졌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비가 되어지는 대로 용역비가 확보되는 대로 재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 6페이지입니다.
○ 하수과장 문기탁  마지막입니다.
  하수도사용 부과업종 변경 조정계획입니다.
  지금 환경부 고시가 변경이 되어져가지고 하수도 업종이 당초 5개 업종에서 9개업종으로 변환이 되어졌습니다.
  변경된 업종내용은 일반용이 있고 영업 1.2종, 욕탕1.2종, 산업용, 공공용, 일시사용해서 9개 업종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86년에 조정이 되어지고 난 뒤 지금까지 근 10년간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10년 전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 비해가지고 우리 시는 사용료가 아주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 밑에 참고표를 보시면 우리 시는 톤당 47원이고 그외 제일 많이 받는데가 거제로써 74원까지 받습니다.
  금번 1,3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곧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되는대로 내년도에는 의원님과 서로 간담회를 거쳐서 변경 또는 가격을 조정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이인효 위원  영업1종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 하수과장 문기탁  그 구분은 지금 조례에 있습니다만 영업1종 구분은 별도로 나올 것입니다.
  별도 나오는 것은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드려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채무잔액이 6,700만원이 남았는데 특별회계에서 갚을 것입니까?
○ 하수과장 문기탁  다 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100% 완납이 되어집니다.
○ 위원장 조문래  하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중지)


○ 출석의원  7인
  김수성   이인효   조문래   진덕현
  김봉권   정순갑   정지수
○ 출석공무원  8인
  건설도시국장강병무
  건설과장천병기
  도시과장신용학
  주택과장박서욱
  지적과장박능수
  교통행정과장김창수
  수도과장이상종
  하수과장문기탁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