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6월 17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2.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
7.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8.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0.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1.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문화공보실장 최인환입니다.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매년 시보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체육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기금 조성재원의 범위를 조례안 제3조에서 정하고 기금의 용도 범위를 조례안 제4조에서 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방법을 조례안 제5조에서 정하고 기금 관리 공무원을 조례안 제7조에서 지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제 133조와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 제110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로 입법예고를 `99년 5월 10일부터 `99년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는 경남신문과 신경남일보에 신문공고를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체육회(이하 “체육회” 라 한다)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의 제1호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시 체육진흥 사업
  2. 우수 선수 육성사업
  3. 도민체육대회 참가 및 시민체육행사
  4. 기타 체육 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 수입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 공무원) ① 시장의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공보실장
  2. 기금출납원 : 체육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후 3일 이내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O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혜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검토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문화공보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 진흥을 위하여 체육 진흥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시 예산으로 보조되고 있는 체육관련 사업비를 기금으로 재원을 확보, 시체육회가 자립하여 시 체육 진흥과 우수 선수 지원 등 체육 진흥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체육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타조례 등에 위반 됨이 없고 형식. 자구 체계에서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 위원?
강득진 위원  4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 보고인데 왜 다음 연도까지만 하면 되지 다음다음연도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회계연도가 보통 익년 2월 28일까지 되기 때문에 그 다음해 회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영술 위원  물론 기금조성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지방자치의 출연금으로 거의 충당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일반 시민들에게 다른 기타 출연금 하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 하는 수입금, 은행 이자 수입금이 있지요?
  기타 수입금은 일반 시민들에게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기타수입금을 예를 들면 작년에 농구리그전 수입금하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엊그제 산청, 합천 견학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지역씨름장사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두 군을 다녀왔는데 시 예산을 약 2,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약 2,000만원 정도의 수입금을 올린 것을 보고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수입금이 발생할 때에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술 위원  만약 대회를 유치했는데 적자가 되었을 때는요?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실무자의 판단으로서는 우리보다 열악한 군에서도 약 2,0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만원 수입금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자신을 얻었습니다.
이영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이 기금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겠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예.
이영술 위원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실질적으로 기금재원조성을 할려고 하면 유료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 이런 것을 체육회에 주면, 그렇다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놀고 있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거기에 관여를 하면, 1년에 정기적으로 몇 천만원씩 시에서 납부하는 방법도 재원마련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지방자치에서 출연하는 그 금액으로 충당이 된 다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의 묘도 한번 요구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예, 기타 수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01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 일정 제3항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선은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문섭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 1건해서 모두 2건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월 11일자 축동면 사무소가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이전한 소재지 지번을 이번에 현실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축동면 사무소 소재지 중 “축동면 배춘리 765-12번지”를 “축동면 배춘기 772-30번지”로 지번을 바로 잡아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뒷면 2페이지도 “765-12”를 “772-30”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방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사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안보태세 확립과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민간.군지상협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지전을 대비해서 하는 대비정규전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침 기준은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해서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로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가. 통합바위협의회의 심사사항규정
  나.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조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락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통하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한다) 및 사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 (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2. 취약지역 대비책
  3. 통제구역 설정
  4.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 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장
  2. 육군 제8962부대 4대대장
  3. 교육장
  4. 경찰서장
  5. 군군기무부대 관계자
  6.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육건 제 8962부대 작전장교
  2. 정보담당간사 : 육군 제8962부대 4대대정보장교, 경찰서 정보과장
  3.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962부대 동원 장교
  4. 총무담당간사 : 행정간사
  5. 심리전간사 : 문화공보실장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의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시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되 동원업무의 진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받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제7조(취약지역관리)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역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상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복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 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 및 바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의 양식장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실시가 되겠습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같은데 제7조 제2목에 개활지에 대해서만 조례에 새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개활지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으로 관측할 수 없도록 모래벙커라든가 연못, 바다부유물에 대해서 적의 관측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활지에 대해서만 이번 조례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는 훈령 시행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정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축동면사무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소재지를 현 사무소 위치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재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총력전 개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통합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워본부를 설치, 작전을 지원하고 협조하므로써 지역안보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형식 체계 등에서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중에 2페이지를 보면 구성요원이 있습니다.
  시의장, 육군 제8962부대 4대대장, 교육장, 경찰서장, 국군기무부대 관계자가 있는데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시의장 및 부의장을 삽입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란에 시부의장을 포함한 협의회 회장이 부의장을 위촉하는 자는 이것을 삽입해 주시든지,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 지역 구빈이 되었을 때에는 의장, 부의장이 같은 지역에서 나올 것인데 그 지역에 밟은 분이 들어 가는 것이 좋겠고, 또 한가지 이유는 시의장이 어떤 불가분은 관계로 참여치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을 여기 협의회 위원에 당연직으로 넣어주었으면 문구상 어떤 형태로 하든지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협의회 의장이 위촉을 안하면 부의장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문섭  협의회 구성에는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위원에 포함시키는 조례기능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방금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자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실정을 감안해서 시의회 의장님은 당연히 위원이 되고 다른 위원도 지역적인 연계관계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위원을 위촉할 시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술 위원  이 부분은 부의장을 하나 명시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경우에 대해서는 부의장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의장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지역적인 현안 문제로 아무래도 읍.면지역에 계시는 분들보다 동지역에 밝은 분들 또, 동지역보다 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읍.면지역에 밝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나 삽입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물론 나중에 의장이 겨우에 따라서 부의장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모르거든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의장이 넣든지 안 넣든지 알아서 하실 것이고 부의장을 꼭 하나 삽입하는, 일반 위원을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의장을 하나 명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필요 없으면 그대로 하고, 하나 넣어 주어도 문제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문섭  여기에 위원을 보면 각계각층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의장님은 꼭 위원이 되시고 그 외 교육장, 경찰서장, 군부대 관계자가 되어 있는데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이 들어 가기 때문에 기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부의장이나 누가 위촉을 하는 방법으로 실무직으로 그렇게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술 위원  꼭 부의장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의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의장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세무과장입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도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신.구조문대조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읍.면지역은 1,000원, 동지역:1,800원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은 읍.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법이 개정된 것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인근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엇던 사항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관계는 조금 예민한 사항이 되어서 위원님들 한테 인근 시.군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4,000원, 3,000원, 마산시 4,500원, 진주 4,000원, 3,000원, 진해 3,000원, 통영시가 5,000원, 3,000원, 김해시가 3,000원, 3,000원, 밀양시가 4,000원, 3,000원, 거제시가 5,000원, 3,000원, 그 외 전부 3,000원입니다만 여기서 조금 다른 것이 통영시와 거제시가 5,000원, 3,000원이고 진해시가 동일하게 3,000원으로 인근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은 평균으로 인근 진주시와 맞추어서 4,000원, 3,000원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시세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영업용은 변동이 없고 비영업용에서 800씨씨이하 100원 하던 것을 80원, 1000씨씨 이한 120원 하던 것을 100원, 1500씨씨 이하 160원 하던 것을 140원, 2,000씨씨 이하 220원 하던 것을 200원, 2,500씨씨 이하 250원 하던 것을 220원이 되었는데 개정에는 2,000씨씨 초과한데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20원으로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대충 법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주민세균등할은 약 7,36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자동차세는 약 5억 4,370만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세입에 조금 검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자동차세는 요즘 유류소비세를 가지고 국비에서 보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천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 2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농공단지 중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한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합),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장을 산다든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래서 사남, 곤양, 송포농공단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조례중개정조례안
O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먼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액이 조정되므로써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액은 읍.면은 1,000원, 동은 1,800원이던 것을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상한액을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방단체 조례로 세약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내 시.군과의 형평을 감안 읍.면은 3,000원, 동 지역은 4,0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도 영업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아오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여 자가용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세율 조정에 따라 주민세는 약 7,300만원 세수증가가 예산되는 반면 자동차세는 연간 5억 4,400만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자동차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므로써 우리 세수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유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공단지가 최근 경기침체로 휴.폐업이 늘어나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최초 입주자에 한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어 오던 것을 휴. 폐업 업체의 대체 입주자에게도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감면 확대로 휴.폐업된 기업인수를 용이하게 하여 농공단지내 업체들의 생산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상 조례안들은 상위법이나 타조례 등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위원님?
강석순 위원  균등할 세율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주장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을 가르고 동을 가르고 해 놓았는데 사천읍이 동보다 세금을 적게 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남양동도 구 노대, 백신, 죽림, 송포를 합해서 한동이 되었고 향촌동도 봉이, 이궁사, 향촌을 합하고 동서동 일부도 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읍보다 못할 이유가 없고 더 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시에서는 혜택은 꼭 같이 보고 내는 것은 적게 내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읍이 동보다 적게 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강정웅  강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시.군이 통합되면서 통합되는 법안이 한 5년간 읍.면에 혜택을 주는 것을 그대로 5년간 지속한다는 법안이 통합법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읍이나 동하고는 특이하게 생활여건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사실상 그 법에 의해서 읍.면.동은 그대로 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공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강석순위원님 질의와 같이 저도 그대로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통합정서가 전국에서도 현재 사천시처럼 통합상처가 아물고 있지 않는 시.군은 없습니다.
  사실 법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저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면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다.
  전체 세수 5억 이상을 깎아주고 그 어려운 세대에 돈 전부 해 봤자 약 7,000만원이 되는 것을, 증이 7,000몇 백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아주 서민층에 그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면지역에 있는 분도 같은 사천시 시민으로서 같은 권리행사를 해야 되는데 읍.면지역을 올리라는 것은 아니고 읍.면지역이 3,000원이면 동지역도 3,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강석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남양지역, 향촌지역, 봉이지역, 실안, 대방지역이 사천 읍.면 지역과 다를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서상으로 보더라도 사천시민들도 돈 1,000원을 내면서 읍.면지역에서 큰 혜택이나 보는 것처럼 그런 것도 읍.면 지역민으로서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꼭 동지역을 많이 내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3,000원, 4,000원 되었던 것을 3,000원으로 균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이목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목년 위원  앞으로 삼천포화력발전소지원금도 사천지역 5km 이것도 모법에서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이목년 위원  통합시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차등부과 하는 것은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세무과장 강정웅  아닙니다.
  모법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10,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도 적이하게 조정을 하도록 위에 지침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통합 시.군에 대해서는 동지역하고 면지역은,
○ 세무과장 강정웅  그것은 모법이 아니고요 시.군 통합지역에 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옛날에 하고 있던 것을 파기하지 말고 그대로,
이영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읍.면 지역을 올리라고 하면 안됩니다.
  읍.면지역이 3,000원, 4,000원하면 읍.면지역은 그대로입니다.
  굳이 동지역에 더 부과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1,000원이라면 전체적인 세수를 보아서는 얼마 안됩니다.
  뒤에 실무자들 대충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지역 세대수가 얼마입니까?
○ 세무조사담당 최진기  19,000세대입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면 그것이 1,900만원 정도 되겠네요?
  1,900만원되는 것을 읍.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꼭 동지역에 더 매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로 봐서 시민들 부담이 많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균일하게 3,000원으로 해 주는 것이 정서상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정경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자동차세 고지세는 감면되어 나갔습니다.
  법적하자는 없지요?
○ 세무과장 강정웅  예,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감면되어 나가는 것은 소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정경 위원  IMF로 호화생활을 규제하는데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관내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폭 삭감이 되었고 일반 읍.면 차량은 조금밖에 감면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세약을 가중 시켜서 지역 여건에 맞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만큼 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류소비서에서 보전을 이만큼 시.군에다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5억 4,000만원이 결손이 생기는데 그 만큼 보전을 해 주는데 여기에 있는 비영업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무슨 그런 뜻이 안 있었나 그리 싶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강석순 위원님?
강석순 위원  아까 물어볼 때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안했는데 이목년위원이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민은 1류 시민이고 읍.면은 2류 시민이 아니고 아까 이영술 위원님이 설명했다시피 시.군 통합에 있어서 무엇이든 대소사간 빨리 통합이 되어야 되는 차원에서 혜택을 같이 보고 것이 항상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각종 대부분의 사업도 삼천포 하나 하면 사천 하나 이렇게 되어 가는데는 앞으로 시 발전에 어려움이 있겠다고 개인 적으로 많이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같은 시민으로서 긍지를 느끼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같이 안 하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더 올려라는 의미로 한 말이고 또 이영술 위워님 말씀은 차라리 반대로 같이 내려서 같이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영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 위원  농공단지입주업체가 부도난 업체를 인수하는데 있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시한도 2001년 정도면 2년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인수하면 취득세라도 감면이 되어야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안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취득세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감면이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도조례에서 취득세, 등록세는 통과가 되어졌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강득진 위원  취득세도 감면이 됩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예, 감면이 다 됩니다.
강득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 위원  토론시간이지요?
○ 위원장 김현철  잠깐만요, 약 5분 간 쉬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강득진 위원  마치고 쉽시다.
  조금전에도 시세감면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도.노 통합조건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000원, 3,000원 같이 하는데 대해서는 구태여 말리지 않고 동조하는 입장인데 어차피 도.농통합에 대해서 군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통합을 하므로 해서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합이 안되었다면 2,000원 낼것을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3,000원을 낸다는 이런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인데 조금 생각을 달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지금 본 조례안 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까?
이영술 위원  읍.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지 마시고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삼천포 동지역시민들은 지금 우리가 낸 것이 전부 사천지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돈 1,000원 해 보았자 2,000만원도 안됩니다.
  제가 읍.면지역위원 같으면 3,000원, 특혜를 받아서 읍.면지역은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2억이나 20억원이 증액되면 모르겠습니다만 1,900몇 십만원 가지고 구태여 읍.면.동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지역을 같이 내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가면 저도 동의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대도 3,000원, 4,000원이 되었는데 동지역을 낮추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하고 또 화력발전소기금 오는 것도 5km 미만 이내 해서 너희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번 해 보자, 우리 하고 너희가 내는 것은 같이 안 내느냐는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충분한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서상으로 좋다라고 하는 판단에서는 그런 것이지 우리 시민에게 돈 1,000원을 적게 부과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목년 위원  저도 이영술위원의 이야기에 반감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에서 그렇게 맞추어 가니까, 진해는 통합이 안되었으니까 진해만 그렇고 거제, 통영은 2,000원 차이가 나고 다른 시.군은 1,000원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그렇게 맞추어 나가면 얼마든지 좋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맞추어 나가는 조건으로써 승인을 합니다.
이영술 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맞추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최정경 위원  현행과 개정이 있는데 현행에는 800원을 더 냈습니다.
○ 위원이아닌 의원 이원식  기록을 중지 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10시58분)

○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워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마 위원들이 양해해 주는 입장에서 읍.면.동 공히 3,000원으로 수정한 안대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제20조(과세표준세율) 제1항 제1호 가목,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000원”을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3,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사회과장 김영태입니다.
  의안번호 29호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수용혜택을 못받는 재가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에 탁로소 설치.운영에 따른 입소대상자 결정.설치 우선지역 지정사항, 두 번째로 시설설치 운영주체와 시설의 위임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제5조에는 탁로소 운영에 따른 직원 배치 및 임무, 제7조에는 탁로소 운영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마련, 제8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비용수납사항을 규정으로 하고 제10조에는 자원봉사자 모집 활용방안 제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즉, 재가 노인 복지시설로 주간보호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 즉, 사무범위 중 노인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조 조례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법 제35조 제1항 제7호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까지 입법 예고를 했는데 1999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경남신문과 신경남일보 두 군데 일간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의 수용혜택을 못받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 부부 부양 노인을 낮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심신기능유지 향상과 부양의무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탁로소(이하 “시설”이라 한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시설의 설치) 노인복지증진과 재가노인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1. 인구밀집과 저소득층 집중 거추지역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설치.운영주체) ① 이 시설은 시장이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위임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제4조(시설설치기준)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2. 출입문, 화장실 등은 입소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한다.
  3. 출입문은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시설을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시설을 설치한다.
  4. 화재 등에 대비 하기 위해 소화기를 비치 하고 비상구를 설치 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 한다.
  5. 난방 장치는 반드시 심야 전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요금을 절약 한다.
  제5조(직원배치 및 임무) ①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보건진료원) 1명을 두며, 시설장은 시설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의 장이 되고, 다수의 무급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종사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지도.감독 하며 시설운영을 총괄 한다.
  제6조(입소대상자)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입소시킨다.
  1.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2.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3. 보훈가족, 장애노인, 맞벌이 가정 노인
  4. 65세이상 일반노인
  제7조(탁로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지원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등 으로 구성 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 한다.
  ③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기 1회 시설운영 지원협의회 개최
  2. 비용수납금액 심의
  3.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토의
  제8조(비용의 수납) ① 시설의 정상운영과 이용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요금, 중식 제공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수납금액의 결정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렵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이 결정한다.
  ③ 비용을 수납 하였을 때에는 매월 경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9조(운영비 지출)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는 이용자의 비용 수납금으로 지출하고 부족분은 시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① 사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 간병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 지식을 충분히 숙제토록 하여 책임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 관계 법령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도특수시책사항으로서 도에서 조례제정안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참고적으로 탁로소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천 읍지역과 동지역에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읍지역은 노인회지회가 신축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곧 7월초가 되면 착수가 될 것입니다.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건축물 건축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동지역은 삼천포 경로당에다 시설개수를 해서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현재 삼천포경로당은 30평 규모로 남녀 오락실, 자원봉사자실, 화장실, 경로식당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장실과 경로당은 기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남녀방을 구분하고 오락실, 취미실은 그것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수용계획인원은 2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인원은 이 조례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노인 및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의 저소득노인 등 맞벌이 부부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주체는 읍.면.동장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상사임용을 하되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고 토요일은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하루에 2명 이상을 배치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수비치 물품은 전화기, TV, 비디오비젼, 냉장고, 상용의약품, 전자렌지, 각종 물리치료기 3종이상, 체중계, 기타 운영기구 6종이상을 비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총 경로당은 202개소가 있습니다.
  송포동에 무료양로시설이 6월말경이나 7월초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예,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앞에 사회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수용혜택을 받지 못한 재가 노인을 낮동안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함에 목적이 있으며, 이시설은 낮동안이라도 노인들을 보호해줌으로써 노인들의 심신안정은 물론이고 맞벌이 부부나 항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케 할 수 있는 등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타 조례 등에 위반됨이 없고 형식등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과장님 지금 탁로소에 수용되어야 할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읍.면.동이 나와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탁로소에 희망하는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신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술 위원  이 관계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신청보다도 읍.면동을 통하면 탁로소에 수용되어야 할 대상자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페이지 제2조에 시설설치장소가 인구밀집지역과 저소득층 집중거주지역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좋지만 사실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은 저 변두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하는데 그 현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읍. 면. 동 통합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남양지역을 보면 좋은 집들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크게 돈들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양지역이라면 남양지역의 사람이 약 20명이 되든지 10명이 되든지 그 지역에서 가까이 움직여 주어야 되지 남양지역에 있는 분들이 선구동까지 온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십시오.
  일단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우리가 한번 보고 전체 읍. 면. 동 지역 대상자를 읍. 면. 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 부분들을 전에 보면 전부 악용이 됩니다.
  특히 단체장들 선거지역이기 때문에 악용이 되는데 사실 인구밀집지역, 저소득층 집중거주지역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사항도 우리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지역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산에 가지고 삭감을 시키면 되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라고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엄정하게 선정이 되어져서, 우리 공익사업이 사천시 관할에 많이 있습니다만 쭉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못 선정된 지역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민을 두려워하는 관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두 번째란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의회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고 하는 문구를 하나 삽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결정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이영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포괄 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변두리 지역이라든지 읍.면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지역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다가 계획안을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회의장 퇴장 11시  분)

강석순 위원  제6조에 보면 입소대상자 순위가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영순위로 출발을 하는데 제9조 운영비란에 보면 소요경비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탁로소에 돈을 맞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용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간식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시설 이용비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김영태  순위는 지적하신대로 가난한 사람부터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을 모시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포괄적으로 비용 부담에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비용부담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칙에서 별도로 그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목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도 중점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상남도만 시행하는 것이지요?
○ 사회과장 김영태  예.
이목년 위원  분명히 경상남도 중점사업이지요? 전국사업이 아니고?
○ 사회과장 김영태  도 특수시책입니다.
이목년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사천, 삼천포 두군데를 한다는데 두 군데 연간 시비 지원을 얼마씩 예상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현재 그 문제는 정확한 금액 파악은 안했습니다.
이목년 위원  아까 조금전에 수용인원이 20명 내지 30명이 된다고 했는데 20명, 30명에는 시설장도 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2-30명에 다한 중식이나 간식을 줄 것인데 그 돈이 얼마냐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지금 삼천포경로당이라든지 사천노인회지회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는데 같이 이용하면 별도의 탁로소를 운영하는 급식비는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시비 추가가 안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조금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비를 88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이것은 조례관계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에게 보고 하겠지요?
○ 사회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여기에 의장님도 계시는데 아까 제가 말한 2번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은 자구수정을 해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택도 아닌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더러 있엇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요지는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원식  탁아소하고 다르거든요 이것은 운영 자체가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르지요?
이영술 위원  아니,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순위가 1순위인데
  9번째 순위가 1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민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으면 그대로 통과, 안되면 삭감, 추경에 올리는 것은 하지 말고 우리 의회도 의회의 권한을 찾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삽입을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이 안닙니까?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원식  삽입을 해도 되겠네요?
이영술 위원  전문위원, 삽입을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혹시 이런 조항이 조례에 적용이 됩니다.
이영술 위원  뭐요?
○ 전문위원 성호영  개별조례마다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것은 사전에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이영술 위원  사전에 보고를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보고하라고 하면 되지요.
이영술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 한 두 번 속아봅니까?
  딱 딱 정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전부 집행해 버리고 나서, 제2의 건국 800만원도 간판을 붙이고 나서 추경에 올리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가지고 통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원식  필요하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 하나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영술 위원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해 보십시오.
  필요없으면 필요없는 대로 하고.
최정경 위원  의회차원에서는 그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지요.
이영술 위원  지금 선구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할 때 모델을 결정할 때 벌용지역에 해야 그 쪽 봉이동, 남양동, 향촌동 장소가 용이하지요 제일 부자 동네가 선구동인데 그 위치가 맞는 장소입니까?
  맞는 장소가 아니지요.
  실제적으로 그런 대상자는 남양동, 벌용동, 봉이동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원식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다는 문안을 넣는 것이 좋겠네요.
강득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안을 넣어야 됩니다.
  왜 넣어야 되냐면 지금 동지역 읍지역 두 군데를 한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리가 멀면 안 옵니다.
  그리고 누가 아침에 출퇴근 하는데 일일이 모셔다 주겠습니까? 가까워야 노인들이 많이 가서 기거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타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넣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목년 위원  사천읍에 있는 노인들이 점심을 대접한다니까 10시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체육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40-50명이 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탱할지 ......
이영술 위원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중에 제2조 제2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지역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설치 한다.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원식  동의를 얻어 설치한다.
이영술 위원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자구수정한 안대로 결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최정경 위원  제창 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천시탁로소설치운영조례안 제2조 제2호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인정하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지역”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폐기물소각장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조례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및 감량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제2단계 행정조직 개편계획과 사천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위탁업무(안 제4조)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로 운전 및 유지 보수, (3) 침출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 (5)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6) 소각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7) 기타 소각장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위탁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수탁자는 환경관리공단(환경시설관리공사) 기타 소각장 운영 전문기관, 당해 소각장을 시공한자, 수탁 운영이 가능한 자, 두 번째는 수탁자는 위탁운영비용, 위탁조건,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고 수탁관리자는 소각장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시장은 위탁사무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5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 조례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일간신문에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및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용을 규정함은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소각장 위치는 사천시 사등동 86-2번지에 둔다.
  ② 소각장의 명칭은 “사천시폐기물소각장” 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각장”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소각장 안에서 연소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로 운전 및 유지 보수
  3. 침출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
  5.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6. 소각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7. 기타 소각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소각의 범위) 소각장에 반입하는 폐기물은 사천시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6조(소각장의 사용) 소각장을 사용하는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 기타 소각장운영 또는 전문기관 또는 당해 소각장을 시공한 자나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운영비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처리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지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각장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소각장의 시설물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소각장의 적정 관리운용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조(취탁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소각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때
  2. 소각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위반 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 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참 조>
O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취탁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환경 보호과 소관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환경보호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제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관련된 조례안으로 폐기물소각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장의 운영은 환경관리공단소각장 운영 전문기관이나 당해 소각장을 시공한 자 등으로 수탁자 자격제한을 두었고, 위탁 업무도 반입 폐기물 성상 분석에서 소각 시설의 관리,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탁자가 책임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장은 특성상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칠 뿐 아니라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써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아니고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민간 위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위반됨이 없고 형식. 체계에도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소각장을 사용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수집. 운반하는 사람하고 관리인이 틀릴 수 있지요?
  생활폐리물을 수집해 갖다 주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비.운반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운반책임을 안 질 경우가 있든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운반하는 사람들은 대행업체 말고는 없습니다.
이목년 위원  제가 수집 해서 운반 해 가는데 이것을 못 받겠다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지금 체계가 시에서 대행하는 청소차, 읍. 면. 동에서 직접 개인이 가져가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동에서 확인되는 것은 받아 줍니다.
이목년 위원  시에서 직접하면 문제가 없는데 두 영업자가 틀리면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7조에 특별한 사유를 붙여가지고 제출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특별한 문구는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면 안되고 제9조 2항에 보면 소유권은 시의 것인데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편의상 자기네들을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물품은 자기 것이라고하는데 소유권이라고 하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물품은 가능한지 몰라도 소유권자는 빼야 합니다.
  소유권이면 재산권을 뜻하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빼셔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소유권은 연고권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서로 투자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체 우리가 봉사못 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니까 연고권은,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쉽게 말해서 구축물에 자네들이 필요해서 호스를 설치한다든지 수도 꼭지를 설치하고 돈을 내라고 하면 우리가 못줍니다.
이목년 위원  그것을 자기네들이 물품을 증설한 것이지 소유권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여하튼 그 시설에 투자된 모든 것은 전부 주장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범위로 넣었습니다.    
이목년 위원  앞으로 업자하고 했을 때 공증이 됩니까? 그냥 계약서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나중에 계약 당시에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최정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경 위원  4페이지 제8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9조에는 해제는 하면 배상이라는 단서가 붙은 말이 없습니다.
  제9조 5항 ② 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할 때 해제내용은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해제로 끝이 났을 때 배상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 위원  제8조에는 분명히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제9조에 해제가 되었을 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의무가 있는 것 입니까? 없는 것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것도 나중에 계약보증금에 다 장치를 할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보증금에 상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정경 위원  제9조 제2항에 보면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 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 재산은 반납하고 당해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만 되어 있지 배상업무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조례상에 미비한 사항은 규칙에 들어 가고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협약서 할 때 구체화 시킬 것입니다.
최정경 위원  보강을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원식  과장님 해제를 하는데 이 내용 가지고 해제를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아직까지 소각을 안시켰는데, 소각을 안하고 자기 네들 돈만 받고 나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일반계약 환매계약을 해야 되는데 공증을 반드시 할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원식  여기서 더 조문을 더 제약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조례는 포괄적인 범위만 설정해 놓은 것이고 나중에 규칙이나 계약 당시에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원식  환매계약을 안하면 자기들이 계약서를 가지고 솔직히 대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 환매계약이거든요.
이목년 위원  위원장님 조례안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계속 신문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사실 조례가 통과되고 가동을 못한 이유는 원가 계상 용역을 주었습니다.
  원가 계상이 이번 주에 납품이 되면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7월 초순에는 가능 합니다.
이목년 위원  원가계산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안되어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원가 계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과업지시를 주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이목년 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데는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자료를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강득진 위원  그러면 요즘 한창 떠들고 있는 다이옥신 시설은 다 해 놓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100필터를 존치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잡도록 해 놓았습니다.
강득진 위원  요즘에 태우면 다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하든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사실 50톤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규제를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36톤이기 때문에.
이영술 위원  주요 요지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 결국 시가 손해를 보지 않는 제도 적인 장치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 위원  조례에 공증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영술 위원  전문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100% 공증이 아닙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공증을 안합니다.
  민간위탁조례가 별도로 있고 거기에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입니다.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중에 수영장 건립 운영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용어의 추가 삽입 및 불합리한 용어를 바로 잡으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수영장이 내일 모레 개장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조례중에서 “체육시설”로서 되어 있는 것을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여기에  “수영장”을 추가로 삽입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관람권”, “입장권”을 “관람권, 입장권, 회원권” 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에 따른 위탁 관리 관련 조항 개정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28조 제1항에 민원이 전에는 관람권과 입장권을 체육시설 사무소에서 매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관람권, 입장권, 회원권은 체육사무소 또는 위탁관리자가 한다라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0조는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 관리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경기 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 개인이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라고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영장은 운영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은 체육시설기능에 따라서 1일 사용할 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영장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2페이지 용어의 정의중에 불합리한 용어를 바로 잡는데 먼저 경기장을 체육시설로, 우리는 경기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육상 경기장” "체육시설은 주경기장“ (축구장, 육상경기장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용어 중에서 통합 당시에 ”군의“라고 명칭이 나와 있는 것을 ”시“로 바꾸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 별표에 대해서 사천시체육시설 사용료 중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완공이 되어져서 앞으로 운영에 따라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전용기본료가 하루에 사용하는 체육경기에 있어서 평일에는 30만원, 휴일 또는 토요일에는 50만원, 체육시설 외 예를 들어서 물놀이라든지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한번 1일 사용하는데 평일 50만원, 휴일 80만원입니다.
  주간은 1일 8시간으로 잡고 1시간 초과시에 5%를 가산하게 되겠고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영장 이용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수영장 이용료는 어른이 이용할 적에는 1,500원, 단체 30명 이상이 입장할 적에는 2,000원, 군인이나 청소년이 이용할 적에는 개인같은 경우 2,000원, 단체 1,500원, 어린이, 노인은 개인 2,500원, 단체 1,000원, 선수 훈련은 어른 1,500원, 군경,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 회원 어른은 5만원, 군경, 청소년 4만원, 어린이, 노인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4일날 해서 총 6건의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 받았습니다.
  사천교육장, 대방초등학교, 삼천포중학교, 중앙고등학교, 수영선수 자모회장, 수영연맹단체 6개 단체에서 의견을 접수 받았습니다.
  주로 내용은 학교 학생들은 무료로 사용케 해달라 또는 선수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을 4레인 내지 5레인을 배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삽입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장 군수나 위탁자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의견만 수렴하고 조례상으로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3페이지 관계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도 그렇게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중에서 제2조(정의) “경기장”을 “체육시설”로 하고 “육상 경기장”을 “주경기장(축구장 및 육상경기장을 포함한다)”으로 새로운 용어를 삽입시키는 내용입니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은 운동장, 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영장이 신축되므로 해서 “수영장” 명칭을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호에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에 군의를 시로 바뀌었습니다.
  제5조(시설의 개방) 체육시설의 수영장 항목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6페이지 제9조(사용기간)는 3호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체육 시설의 기능에 따라서 일일 사용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에 정해 놓은 시간은 조기는 여름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겨울에는 6시부터 9시까지 주간, 야간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간을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일일사용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새로운 사용시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14조(사용료의 납기)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영장이 새로 운용되므로 인해서 항목을 다시 넣었습니다.
  제15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16조도 마찬가지, 제17조도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다음 제20조 제2항 (회원권)에 대해서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시장은 수영장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별지 7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 할 수 있다.
  16페이지를 보면 회원권의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8조(매표 및 검인)는 현재 현행 규정은 관람권, 입장권, 회원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중에서 관람권, 입장권, 회원권은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옛날에는 사무소라고 했는데 명칭을 바꾸고 또는 위탁관리자가 매표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있어서 모든 관람권은 초대권이라고 해 놓았는데 초대권 다음에 회원권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30조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이 내용을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개인)도 포함되는 식으로 해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별표 1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에는 공설운동장 잔디까지 되어 있는 것을 수영장, 실내수영장 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루 사용하는 체육경기는 평일 30만원, 토요일, 휴일은 50만원, 체육 이외 평일 50만원, 휴일, 토요일 80만원으로 사용료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전용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기간별로 사용료에 대한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11페이지 3항 연습사용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가서 부대시설 사용료는 앰프시설 1일 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에는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은 수영장이 운영되므로 해서 수영장을 삽입시켰습니다.
  5항에 가서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어른은 2,500원, 군경, 청소년 2,500원, 어린아, 노인 1,500원, 선수훈련 어른 1,500원, 군경, 청소년 1,000원, 회원은 어른은 월 5만원, 군경, 청소년 4만원, 어린이, 노인은 3만원으로 수영장 이용료를 새로 신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별지7호 서식은 회원권이라고 해서 앞면에는 번호가 나와 있고 수영장 회원권, 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간, 예를 들어서 수영 교실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무슨 교실 몇 시부터 무슨 반, 성명, 남녀, 생년월일, 주소, 사천시자잉 발행하는 회원권이 되어지겠고 뒷면 회원증은 본인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두 번째는 회원은 본 수영장 시책을 준수하여야 함, 세 번째 관계자의 요구시 본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회원권을 발매하는데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실내수영장의 신축준공에 앞서 수영장 운영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위탁 단체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중 불합리한 사항이나 법령, 타조례에 상이한 사항은 없으며,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  소장님, 2페이지에 수영장 사용료가 어른은 2,500원, 학생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천 읍에 있는 부대 수영장은 어른을 3,000원 받고 학생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일반인들을 4,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본료를 잘 조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 하는 것은 기본료 어른은 3,000원, 학생은 1,000원으로 낮추는 것이 오히려 좋고 그 다음에 8페이지 공설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관리를 잘해서 잔디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평일에 3만원인데 5만원으로 하고 일용일은 10만원을 받아도, 10만원을 내도 운동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차원에서 1년에 사용을 몇 번 안하니까 10만원씩 올리고 일반 비잔디 운동장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고 일요일은 8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즐기는데 즐기는 사람들은 돈을 약간 더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군부대 수영장관계는 아직 개장을 안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8일날 한다고.
이목년 위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처음에 어른 1,000원 받고 어린이는 500원으로 받았는데 안 되어서 지난 12일부터 어른 3,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일부 개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개장식은 안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할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되어져야만이 일반 시민들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의 시설은 25m 짜리입니다.
  레인은 6레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른 2,500원, 군경, 청소년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3,000원이라고 하면 저희들 규모에 비해서는 적정합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정할 적에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창원, 마산, 통영, 합천, 사천시가 다섯 번째로 도내에서 수영장 건립이 되어져서 운영이 됩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인상 조례안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진주 관계는 지금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싼 것 같습니다.
  진주는 어른, 대학생은 2,100원, 고등학생은 1,050원으로 나와 있스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 81억원을 들여서 건립하는 수영장이 되어서 일단 각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이영술 위원  소장님, 일단 실무선에서 다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제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의논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30조에 보면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또는 민간단체(개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조례를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별도로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안하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만약 민간위탁을 할려면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의회에 다시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 라는 조항을 삽입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가지고 바로 위탁운영을 줄 수 있도록 된 것 같은데 사업소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이영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행정에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 과장, 담당주사가 다 모여서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건립을 해 놓았는데 바로 위탁을 주면 행정에서도 그 시설의 내용도 모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해서 결론 난 것이 언젠가는 이 조례개정사항으로 위탁을 하게끔 해 놓고 1개월이든 2개월이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위탁관계는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정서나 시설이 고장이 났을 경우 위탁이나 대부를 해 가지고 수지 채산이 안 맞아서 당장 그만둘때 행정에서 처리를 못하고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을 까 싶어서 일단 전체 여론은 1년, 4계절은 한번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6개월 정도 운영하는 내용을 분석해서 최소한 채산성이 맞으면 민간위탁을 할 때 달려드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약 1년 내로 위탁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우선 시 자체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집행부 안대로 6개월은 안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1년은 운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받은 사람들이 밥먹고 살정도로의 인건비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야기 해도 안되고, 1년쯤 해보는 것은 조은데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을 때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 가지고도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소장님은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위원들이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일단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므로 해서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대부를 할 것이냐 임대를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수영장 이용료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건립이 되기까지 제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아마 수영연맹에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정치원을 받아서 그렇게 수영장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수훈련하는데 보면 1,500만원의 돈이 책정되어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선수육성하는 것은 무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제시를 할 적에 그런 제시한이 나왔습니다만 타 시.군이나 어느 특정인의 시설이 아니고 전 시민의 시설이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선수훈련 중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선수들이 사용할 적에는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18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저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아예 이 조항을 없애 버리면 안되겠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이번에 개정된 것을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두 번째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세 번째는 불우한 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 다섯 번째는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러한 조례안 내용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 위원  아까 이목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 구장하고 잔디구장하고는 차이가 나야 됩니다.
  잔디 구장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차이를 두면 물론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손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관리차원에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면 10만원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원식  일요일날 3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쯤하면 안되나요?
이목년 위원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해도 사용할 사람은 많습니다.
강득진 위원  그것은 5만원을 하고 공휴일에는 8만원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목년 위원  5만원가지고 하면 1년에 관리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체육할 사람들은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주어도 합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것이 공공시설이니까 평익 5만원, 일요일 8만원하면 안 됩니까?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원식  다른 시하고 달라도 안되니까,
이영술 위원  그 정도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이것은 아마 오늘 조례안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올라온 조례안은 수영장 들어 가는 부분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아까번에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어린이, 군경은 그대로 놔놓고 어린이는 초등학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강득진 위원  학생들은 1,000원으로 내립시다.
이목년 위원  학생들으 1,000원으로 내리고 일반인들은 3,000원으로 올려도 됩니다.
이영술 위원  어린아, 노인을 1,000원, 그러면 군경, 청소년은요?
이목년 위원  군경은 그대로 놔두고.
이영술 위원  청소년도 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고등학생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이는 초등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잠깐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이번에 준공된 수영장 관련 사용료만 이번에 새로 신성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끼리 하는 것 보다는,
이목년 위원  한번 정해지면 고치기 힘이듭니다.
  왜냐 하면 제가 부대에도 알아보니까 다른 것은 전부 위탁을 주는데 수영장만큼은 부대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지준에서 4,500원 받는다고 하여 내부시설을 하여 3,0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최하는 3,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강석순 위원  조금 잘 사는 층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거기에 가기 어렵습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원식  어른은 3,000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그대로 하는 것이 낫겠네요.
강득진 위원  단체는 800만원 정도로 해야지요.
이영술 위원  지금 위원장이 생활체육협의회를 맡아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1,000원 정도 내면 안되겠습니까?
  단체로 오는 것이나 개인으로 오는 것이나 공히 1,000원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목년 위원  부대에 500원을 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운영이 안되어서 아이들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 위워장 김현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위탁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생활체육대회를 내년에 개최하기 위해서 각 시.군을 한번 둘러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지어져 있는데는 관심을 가지고 요금을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마산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수영장 수입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2,500원 이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목년 위원  거기는 이용자가 많잖아요.
○ 위원장 김현철  인구밀집지역인데 사실 2,500원이라면 강위원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고소득자들이 오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저소득자들이나 여자들이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1년간 시에서 운영을 해 보고 다시 하더라도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대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목년 위원  지금 기본이 이렇게 낮아지면 나중에 못 올리니까 2,500원 주면,
○ 위원장 김현철  체육시설을 지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물론 3,000원이던 2,000원이던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영술 위원  위원장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위원장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원안대로 합시다.
○ 위원장 김현철  일단 이것은 저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야 합니다.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려는 의미에서 창원이나 여러군데 가서 우리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다가 다음에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고칠 수 있으니까 그때 고치도록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1년간 해 보면 거기에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많으면 적게 낮추고 적으면 올릴 수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것은 실험기간동안만 그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 고입시다.
  7페이지 제30조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단체(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민간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별도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로 고쳐주시도록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제30조가 활용을 위하여 줄 그어놓은 것은 개정안 대로 바뀔 것이 아닙니까?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경우 별도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해 놓았거든요, 위탁운영 할 수 있다를 삭제해 버리고 여기에 위탁운영 할 경우 별도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로 고쳤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잠깐 전문위원이 말씀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성호영  민간위탁관리운영조례가 아니고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입니다.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를 것입니다.
  별도로서,
이영술 위원  아니, 여기에는 위탁관리시설이 아니고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나와 있습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별도조례를 다 만들것입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타 시설을 보면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위탁에 과한 조례를 안 만들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위탁운영인데요?
○ 전문위원 성호영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원식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이지 현재 조례가 맞는 것입니다.
이영술 위원  실행할 때에는 의무규정으로 다 규정이 있어 있다, 그러면 손댈 필요가 없지요.
○ 위원장 김현철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해도 좋을거 같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두건이 남았는데 식사를 하고 할까요?
    (「다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9.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시29분)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위생 환경사업소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재석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재석입니다.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민간위탁운영이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분뇨처리장(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인력 및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고 적정한 분뇨처리로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분뇨처리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안 제5조)
  내용으로서는 위탁기간은 2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번(안 제8조)에 위탁 업무규정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실안, 축동의 분뇨처리와 두 번째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시설내에 분뇨전처리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번(안 제11조)입니다.
  위탁운영비용 등의 명시입니다.
  첫 번째로 사천시일반회계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단위물량처리단가 X 실제분뇨투입량에 대해서 명시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로는 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과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58호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입버예고는 예고기간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마쳤습니다.
  예고 방법은 신문공고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처리장(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여 적정한 분뇨처리를 유도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변경) 분뇨처리장(시설)의 위치와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하은 변소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라 함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의한 처리를 말한다.
  3. “분뇨처리장”이라 함은 호기성과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과 물리.화학적 처리방법 등에 의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분뇨전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의 투입, 저류, 협잡물의 처리, 침사제거, 탈수, 탈황으로 다음 처리공정에까지 이르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탁관리자”라 함은 사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처리장(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 및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5조(관리운영 등) ① 분뇨처리장시설은 시장이 운영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이 정한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처리장(시설)을 각각 분리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톤당 처리단가, 위탁조건, 수탁관리자의 의무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관리자간 협약으로 체결하되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관리자는 처리 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장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분뇨처리장(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관리자에서 업무상 명령으 내릴 수 있고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관리자에서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운영할 경우 시장은 처리장(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처리장(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처리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물의 원형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에 의한 명령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관리자는 처리장(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업무)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실안.축동 분뇨처리장
  가. 분뇨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
  나. 분뇨 처리장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
  다. 실험실유지관리 및 방류수 수질 관리 사항
  라.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
  마. 분뇨처리장 시설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바. 분뇨의 반입통제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분뇨처리장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2.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내 분뇨전처리시설
  가. 분뇨전처리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유지관리
  나. 분뇨전 처리 기계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다. 분뇨의 반입통제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구연한을 현저히 증대시키는 시설구조 또는 개. 보수 공사와 비품 및 기자재 등 고정자산의 취득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천재지변과 분뇨처리장 정상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보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분뇨처리장(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때
  2. 분뇨처리장(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비용 등) ① 처리장(시설)의 위탁운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야(㎡)당 처리단가(이하 “처리단가”라 한다)에 실제 분뇨 투입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저앟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 협약 첫해에는 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내에서 위탁운영자선정시 참가한 수탁자가 제시한 처리 단가를 적용한다.
  ③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가 1개월간 실제처리한 양에 제2항의 처리단가를 곱하여 결정하며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④ 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복지향상) ① 수탁관리자는 처리장(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처리장(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분뇨처리장(시설) 전체를 경여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O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과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의 체계를 개선 하고 공공 사무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 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장(시설)을 민간 에게 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뇨처리장은 단순한 분뇨처리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성보다는 능률적인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시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그 방면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 관리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타조례등에 위반 됨이 없고, 형식. 체계나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다 잘되었는데 3페이지 제5조 제3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20년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뒤에 10조에 보면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에 10조하고도 전면 배치된다라고 봐지고 이 것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일로부터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운영상 어느 다른 조례에서도 기간을 정한 것은 없거든요, 분뇨 처리에 있어서 특별히 20년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재석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적에 전국에 있는 관계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고 또 우리 도내에서는 4개 시.군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기간을 20년으로 해 놓아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영술 위원  다른 뜻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 위원  5페이지 제10조 제2항에 보면 규정에 의거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 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지체 없이 수탁재산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소각장에 대한 위탁 관리 조례를 보면 소각장에는 그 문장에다 무엇을 삽입 했느냐면 위탁협 약이 해지 또는 해제 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 없이 수탁 재산을 반납 하여야 하며, 여기 까지는 있거든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즉 권리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고 이 내용이 삽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조금전에 이야기 드린 제5조 제3항은 마지막 줄에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를 삭제시키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자간 협약으로 체결한다라고만 끝내 버리면 됩니다.
강득진 위원  기간이 있어야 되지요?
○ 위원이 아닌 의원 이원식  기간은 정해도 되는데 20년이라는 것은 ......
이영술 위원  전문위원, 다른 데는 계약 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없지요.
  왜냐 하면 제 10조를 보면 언제 든지 잘못이 발생 될 때 에는 해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5년이나 10년이라고 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것은 업자로 봐서는 10조의 사항 만 위배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장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 봐 드릴께요.
  협약일로부터 20년 한다는 말을 삭제시켜 버리고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톤당처리단가, 위탁조건, 수탁관리자의 의무 등 위탁관리운여엥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관리자간 협약으로 체결한다, 거기서 끊어 주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예, 강득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 위원  제가 아까 번에 말씀드린 5페이지 제10조 마지막 2항에 보면 수탁관리자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를 소각장 조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연고권, 권리금 등을 주장할 수 없다 를 삽입시키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제10조 제2항요?
강득진 위원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구권이나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위원장 김현철  정확하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위원장 김현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3항중 “체결하되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를 “체결한다”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 “반납하여야 한다”를 “반납하여야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2시48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계과장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회계과장 성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고장의 사적지인 선진리성 주변제역 공원 확장 및 시민휴식 공가조성용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는 토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3건에 3,573㎡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1,7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별첨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용현면 선진리 1080-2번지의 2필지가 되겠습니다.
  성진리 성 부지매입 위치도를 보면 현재 열린문화마당 주변에 토지 3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 조>
O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9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선진리성 주변의 공원을 확장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98년에 이어 금회에도 열린문화마당 주변 사유지 2필지를 매입,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지인 선진리성 공원 확장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열린문화마당 주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본 관리 변경계획안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 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 위원님?
이목년 위원  과장님, 세필지면 약 1000평이 넘는데 공시지가가 1,765만 1,000원 나와 있는데 실제 예상가격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억원이 됩니다만 이 내용은 승인이 되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목년 위원  감정은 맞는데 공지시가만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술 위원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오면 감정가가 7배 8배가 안나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나옵니다.
강득진 위원  이쪽에 있는 묘지밑에 있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묘지 밑에 있는 것은 공지입니다.
이목년 위원  이번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장사한 곳이지요?
○ 회계과장 성재윤  저쪽으로 가면 연결되어 내려가는 길하고 맞닿는 것입니다.
강득진 위원  묘지밑에 술집하는 그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술 위원  뒤에 약도가 나와 있잖아요.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 공무원 8인
  문화공보실장최인환
  행정과장문기탁
  세무과장강정웅
  회계과장성재윤
  사회과장김영태
  환경보호과장김영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장창현
  위생환경사업소장서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