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4월 20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선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선(의장제의)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51분 개의)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선(의장제의)
본 안건은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강석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강석순 위원님께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회의진행은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간사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강득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득진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예결위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58분)
본 안건은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우리 의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 위원님!
그래서 공직에 있었던 분이나 혹은 사회에 있었던 분이나 거의다 실력은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업무를 많이 관장하셨던 분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동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김종찬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1998년도 결산검사위원 수는 3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여기에서 결산검사위원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결정을 지을 것인데 외부사람 2명은 시에서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추천하면 시의회에서 결정을 짓고 3명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중 의원 1명은 오늘 여기에서 겨정을 지어야 합니다.
내일 집회시에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 의원님 중에서 선임해야 하니까 시간을 갖고 내일이나 모레나 양일간에 걸쳐 의논을 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지어 버리지, 민간인 두 사람은 추천이 오는대로 하고 예결위원 중에서 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오늘 결정을 ····.
그래서 내일 오후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는 우리가 시일이 촉박해서 정상적으로 잘 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이목년 강득진 최동식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