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이종범·최용석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길수  의회사무국장 김길수입니다.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19일 정철용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총 27건으로 2016년 10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구정화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사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애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과 김봉균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안은 2016년 10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괄 회부하고 10월 27일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김영애 의원, 최갑현 의원, 김봉균 의원, 구정화 의원, 최용석 의원, 이종범 의원 여섯 분께서 17건을 서면질문 하셨으며, 17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 및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09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애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과 김봉균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결의안을 11월 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하여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이종범·최용석 의원 발의)
(10시11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구정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행정위원회 소속 구정화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우주항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며, 이하 관련 실과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구정화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서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김영애 의원, 정지선 의원, 최갑현 의원, 최용석 의원, 한대식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화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봉균 의원, 김영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김길수
  전문위원제준봉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정재성
  의정담당이상조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김미순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양기정
  행정국장박태정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김상돈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보건소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박일동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봉균
  의       원박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