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5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사천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욱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이 숙지해야 하는데, 의문점이 조금 있습니다.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병원 개설과 동시에 주민들의 반발 의견이 생길 것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합니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현재 동의병원이나 한마음병원은 정신병원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정신병원은 1인 병상 면적이 제가 알기로 6.3㎡, 2인일 경우 4.3㎡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 규정 때문에 병상이 줄어들든지 그렇게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화해 주는 상황으로 보면 되고.
18개 시군 중에 현재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격리병원만 제외한 10개 시군이 하고 있고, 4개 시군이 정신병원하고 요양병원을 하고, 4개 시군이 격리병원만 제외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3개 시군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의한 내용은, 지금 하는 병원 부분이 경상도 말로 박힌 돌이란 말입니다.
빼낼 수 없단 말입니다.
없앨 수 없고.
새로 법이 개정되면 대안 마련 부분도 조례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신설되어 주변의 주민과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조례를 일부 개정할 때 포함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고요.
없는 대신에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 사천시만 개정하는 것인지?
실제로 경상남도 감사나 자문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요청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이것은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하고 격리병원 규모로 보면, 격리병원 안에 정신병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병원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4분)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도시과장정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