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5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사천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전재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반갑습니다.
정종욱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이 숙지해야 하는데, 의문점이 조금 있습니다.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의약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격리병원은 전염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격리하는 쪽이고 정신병원은 정신 이상자나 알코올 중독자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정의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규헌 위원  오늘 조례가 제1종에서 제3종 건축물 제한에 있어서 그동안 정신병원을 건축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의료법이 2003년도에 개정되면서 정신병원이 새로운 종별로 생겨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건축 제한이 풀린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정신병원이란 여태까지 못 하게 되어 있다가 완화해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정신병원이란 급수가 다 있을 것인데, 모든 정신병원이 다……
○ 도시과장 정종욱  일괄 적용됩니다.
최동환 위원  정신병원이나 정신병동 관계없이 풀어 주겠다?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최동환 위원  격리병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염병 등 규제하더라도 정신병원과 관련된 내용은 한 사례가 있었는데, 종합병원에서 정신병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그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거든요.
정신병원 개설과 동시에 주민들의 반발 의견이 생길 것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합니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 도시과장 정종욱  사천시는 사천읍에 동의병원, 삼천포한마음병원이 해당합니다.
현재 동의병원이나 한마음병원은 정신병원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정신병원은 1인 병상 면적이 제가 알기로 6.3㎡, 2인일 경우 4.3㎡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 규정 때문에 병상이 줄어들든지 그렇게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화해 주는 상황으로 보면 되고.
18개 시군 중에 현재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격리병원만 제외한 10개 시군이 하고 있고, 4개 시군이 정신병원하고 요양병원을 하고, 4개 시군이 격리병원만 제외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3개 시군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동환 위원  그런 부분도 정신병원의 영업 행위를 보장해 주는 등……
질의한 내용은, 지금 하는 병원 부분이 경상도 말로 박힌 돌이란 말입니다.
빼낼 수 없단 말입니다.
없앨 수 없고.  
새로 법이 개정되면 대안 마련 부분도 조례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신설되어 주변의 주민과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조례를 일부 개정할 때 포함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고요.  
없는 대신에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 도시과장 정종욱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별도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최동환 위원의 질의 내용은 한마음병원에서 정신병원을 하고 있지만, 신규로 정신병원 할 때 그 주위에 민원 발생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검토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다른 시군도 의무적으로 강제성이 있는지?
이번에 사천시만 개정하는 것인지?
○ 도시과장 정종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개 시군 중 현재 10개 시군에서 3개 시군은 규제하고 있고, 4개 시군은 2개 정도만 하고 있고, 4개 시군은 1개 정도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남도 감사나 자문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요청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이것은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준 위원  김규헌 위원님하고 최동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신병원은 사실 1종에서 3종 지역으로 들어오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하고 격리병원 규모로 보면, 격리병원 안에 정신병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병원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정신병원이 격리병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건 안 될 것으로……
박병준 위원  격리병원이 정신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격리병원의 역할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그렇지요.
박병준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4분)

○ 위원장 전재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도시과장정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