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월 12일(금) 오전 11시31분 개회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시31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위원장님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설명을 올리기 전에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1989년 6월 16일날 공포가 되어서 9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법의 목적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므로써 전원개발을 추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총 규모가 8억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 6억7,200만원이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이 9,6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비가 1억2,480만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환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발전소 주사무소로부터 반경 5㎞ 이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또는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대상사업(안 제4조)은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융자한도와 융자조건(안 제6조)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일인당 500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이자율은 연 3%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고,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은 융자한도액이 기업당 2,000만원 이내이고, 대출이자율은 역시 3%이고, 상환조건 역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신청서 제출시기는 2월과 8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안 제9조)은 대부기간 등 사업 수익기간에 따라 수회분납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대부기간이 경과후 상환할 경우는 융자기간의 일반자금대출 이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금 상환책임은 융자수혜자로 연대보증인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안 제10조)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 연장할 경우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반환(안 제14조)은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하였을 때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 등과 동법시행령 제21조 주민복지 지원사업, 동법시행령 제23조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주민복지,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95년 11월 29일 2개소의 일간신문에 입법예고와 지난 1월 5일 사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고 체계와 형식 자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조례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지금 실안동과 대방동이 법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경 5㎞로 책정하면 대방동 일부가 포함이 되어지고 실안동은 포함이 안되어집니다만 행정구역으로 봐서는 대방동에 속하기 때문에 실안 주민들도 융자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시에서 10개 동 중에서 8개 동이 적용됩니다만 남양 1, 2동은 적용이 안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동 위원  주변지역이라 하면 이미 그 지역이 결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 반경 5㎞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동일 행정구역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만약 반경 5㎞이내에 들어가는 지역주민이 이것에 대하여 법상으로 따진다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화력발전소에서 주변지역을 설정할 때 지리원에 용역을 줘서 5㎞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특혜를 주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렇다면 이 용어를 동일행정구역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차라리 반경 5㎞이내의 지역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더 합리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여기에 표시된 동일 행정구역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시.군 단위를 행정구역이라고 보지 읍.면간은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봐지는데요.
이연성 위원  5㎞ 이내로 하는 것이 법용어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 되어서 임의대로 손을 못봤습니다.
서일삼 위원  조례준칙이 내려왔어요?
  조례준칙이 내려왔다고 해서 합리성 없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합리성이 있을때는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지금 이 기금이 종전에 있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협력 기금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작년까지 우리가 직접 돈을 받아 갖고 일반회계에 흡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작년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금년부터는 특별회계로 돈이 입금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주민복지 지원사업하고,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은 직접 저희들에게 자금이 오지 않고 한전에서 관리하는 은행에 자기들이 예치해 놓고 우리가 대상자만 선정을 하여 은행에 지시를 하면 자금이 나갑니다.
  이 자금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서일삼 위원  관리는 한전에서 하고 우리는 협력만 해준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제9조 2항에 보면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이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일반자금이라면 집행당국의 재량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임의적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이것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한전에서 그 은행과의 계약상 일반자금대출 이율이 얼마가 될 것인지는 금고를 설정하면서 나중에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사안에 따라 이자율이 20%면 20%, 10%이면 10%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일반대출금리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몇%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이연성 위원  한전에서 관리하는 일반자금대출 프로테이지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어느 은행하고 계약이 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있게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까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시행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병곤 위원  개인복지 사업융자는 한도가 500만원이고, 기업유치지원사업비는 2,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사업을 개별적으로 100명이나 200명이 신청을 해도 자원한도는 무제한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
조병곤 위원  가령 개인적으로 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신청한 금액 500만원이 읍면 동을 거쳐 시에서 인정을 하여 확인이 된다면 지정된 은행에 융자신청이 들어가면 대출이 되는 제도가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
조병곤 위원  기업유치지원사업비는 일인사업체당 2,000만원이면 100개 업체면 약 20억원 정도가 되고, 만약 반경 5㎞이내에서 200세대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것도 약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개인복지사업이나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이나 한도가 30억원이나 50억원이 되더라도 자금에 대해서는 구애를 안받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지금 자금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주민복지 지원사업 한도액이 9,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별표서식을 보면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하여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시에서 심의를 하고 대상자를 엄선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책임귀속은 개인복지사업비를 500만원 대출받은 사람이나 기업유치 사업을 2,000만원 받은 사람들 사업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 상환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에 돌아올 귀책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융자를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적인 귀책은 보증인인 채무자가 있습니다.
  종국적인 책임은 시에는 없습니다.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정상동   조병곤   조재일   김현철
  이연성   서일삼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명돈
○ 출석공무원  1인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 회의록 서명위원
  간사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