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8월 12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2.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 ~ 서울간항공요금인하촉구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 ~ 서울간항공요금인하촉구안(이목년의원 외 3인 발의)
5.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인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지역경제과장 조근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 산업 발전법 제16조에 의해서 정기 및 임시 시장의 개설 방법,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도내 전 시. 군이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에는 임시시장에 관한 규정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또한 경상남도. 정부합동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 현지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조례 개정지시를 받아 도내 전 시.군이 동시에 임시시장 부분을 시장 관련하여 조례에 삽입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도 사천시 공설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에 임시시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 일부가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주요 개정 사항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 조문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입니다.
  조례 명칭을 사천시 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입니다.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는 시장법 적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법이 1997년 10월 4일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2조입니다.
  2조는 당초 정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부분에서는 정기시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계절적 특산품 출하시기 등으로 운영되는 시장이 정기시장이 되겠고 임시시장은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개설 및 시설기준이 당초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문에는 시장은 시장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정기시장은 1000㎡ 이상으로 하고 임시시장은 300㎡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 사용료입니다.
  당초에는 시장 사용료는 사용 허가시 또는 갱신시 1년분을 선납하도록 구조례는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정기 시장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또는 갱신시 1년분을 선납하되 임시시장은 사용허가시 전액을 선납하도록 추가로 삽입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표입니다.
  정기시장은 장옥 평당 3.3㎡은 120원, 노점은 평당 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료 산정단위가 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 변경하고자 임시시장 사용료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정기시장은 장옥 1㎡당 40원, 옥외는 1㎡당 20원입니다.
  임시시장은 장옥 1㎡당 30원, 천막은 1㎡당 20원, 옥외는 1㎡ 당 2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사용하던 시장관리조례는 시장법 적용을 받던 것이 유통 산업 발전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고 방법으로는 경남신문 및 신경남일보 등 4개 일간지에 게재하였고 시청 및 14개 읍. 면. 동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부터 주요골자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전면개정으로 우리 시의 정기 시장의 경우에는 곤명면 완사시장이 적용을 받을 것이고, 임시 시장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 등의 경우에 적용 받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임시시장 관련 사용료의 산정은 타 시.군 및 정기시장과의 균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책정하였다고 판단 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식 위원  과장님 !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옥외 1㎡당 20원은 같이 받게 되어 있는데 그 20원을 누가 받습니까?
  시장을 개설해서 옥외 시장의 사용료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시장을 관장하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번영회에다가 사실상 징수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시장 번영회에서 징수 받아서 우리 시에 주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예, 우리 시의 잡수입인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장석기  녹지과장 장석기입니다.
  먼저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저조례안을 제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도시 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농업.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이를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 건축물의 규모를 건축연면적 66㎡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며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 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축의 층수가 3층 이내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 공원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인데 이는 전면 개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타이틀에서 바뀐 것은 “공원 및”하는 것이 “및”을 (․)으로 바꾸고 조례 내용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전체적으로 전면개정 되었는데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시면 읽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 건축물의 설치 요건 등을 완화하는 조례의 전면개정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우리 시에도 공원 주변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소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  과장님 !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충분히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현재 공원부지에 일반주택이나 여러 가지 농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용자들이 개축이나 증축을 허가 할 때는 지금까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그것이 부활 됩니까?
○ 녹지과장 장석기  지금 어떤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확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올릴 수 있고, 전에는 점용이 연 건축 면적의 66㎡ 이하밖에 못하던 것을 200㎡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민조 위원  면적이 늘어나는 대신 인허가는 가능합니까?
○ 녹지과장 장석기  면적이 늘어나면 인허가도 가능합니다.
김민조 위원  여태까지는 일체 거기에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불어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민원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요?
○ 녹지과장 장석기  예.
  하지만 공원부지 내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많이 남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민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찬 위원  그게 그렇습니다.
  공원 부지 내에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공원을 찾는 이유가 좋은 공기를 찹기 위해서 인데 거기에 축사나 창고, 그 외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냄새도 나고 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안 좋은 것 아닌가 싶고, 또 현부지를 그대로 쓴다고 하면 증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규모를 한정해서 쓰는 것이면 모르지만 면적을 66㎡에서 200㎡로 늘리는데 200㎡면 60평 아닙니까?
○ 녹지과장 장석기  약 70평입니다.
김종찬 위원  70평이면 거기에 축사를 짓는다면 상당히 축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기고 해서 오히려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녹지과장 장석기  지금 이 내용이 행자부로부터 전체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옛날에 너무 불편이 많았던 것을 일부분 완화시킨 것인데 이것을 운영하는 우리 시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것도 운영을 하면서 공원의 본래의 목적에서 위배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좀 쇼를 해서 지나치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께서도 계속 현직에 계실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녹지과장 장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갑 위원  과장님께 하나 묻고 싶은 것이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노산공원이나 사천읍의 산성공원도 이 조례가 같이 적용될 것인데.....
○ 녹지과장 장석기  예, 도시계획지구안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정순갑 위원  그러면 망산공원에 가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 녹지과장 장석기  예.
정순갑 위원  그렇다면 망산공원 같은 곳에 돼지 우리도 지을 수 있고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장석기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렇지요?
○ 녹지과장 장석기  예.
정순갑 위원  만일에 창고나 축사, 가설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공원에...
  제가 날씨도 더운데 실안에 위생처리장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믾이 와서 놀고 하던데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여기에는 공원지역에다가 돼지우리를 지었다, 소우리를 지었다 하면 이것이 상당히 불쾌한 일 아닙니까?
  공원에는 사람들이 쉬려고 오는 곳인데.....
○ 녹지과장 장석기  위원님 !
정순갑 위원  조례는 이렇게 개정해 놓고 축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허가를 안 내줄 것입니까?
  그거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장석기  점용허가에 대한 것은 시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내주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지금 공원에는 그런 시설들을 철거시키고 있는데 망산공원 같은 곳에도 보상을 주고 다 철거를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순갑 위원  그러면 내가 말을 잘못 알아 들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창고시설, 축사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 녹지과장 장석기  법은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법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 운용의 범위는 자치단체장이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통과를 시키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김민조 위원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김종찬 위원  법에 보면 이것은 축사를 시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되느냐고 따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순갑 위원  아직까지 법이고 정치하는 것이 하향식인데 내가 볼 때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돼지우리, 소우리 지으려고 하면 못 짓게 하겠다는 뜻 인데 그렇다면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 녹지담당주사 류재윤  이 법은 노산공원, 산성공원은 사실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발은 하지 않은 채 몇십년씩 공원부지로 묶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괜내에 노대나 그런 곳에는 실제적으로 공원으로 묶어 놓았는데 20년이 돼도 공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묶어 놓으면 불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우선은 그 땅에 무서인가를 지어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막상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망산공원이나 노산공원, 산성공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5년이나 10년내에 공원으로 개발,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공원 부지는 실제적으로이 조례에 해당이 안되게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조 위원  그건 그래요.
  실제로 곤양 같은 곳에도....
정순갑 위원  내가 그래서 노산공원이나 산성공원을 지적해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사천시 관내에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 녹지담당주사 류재윤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송포 세 군데가 있고, 저기 사천 쪽으로 가시면 새고개 왼쪽에 거기에도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을 통과는 시켜 주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설득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장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송포 세군데라고 하지 말고, 어느 어느 지점에 무엇 무엇이 있다고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 녹지과장 장석기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원은 28개가 있습니다.
  기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도시공원 안데 3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 녹지과장 장석기  노산공원, 망산공원, 산성공원이 도시공원 중에서 근림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공원으로는 목섬하고 모충 공원이 있습니다.
  목섬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발이 되지 않고, 모충공원은 일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14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도시공원입니다.
김민조 위원  과장님 !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에게 유인을 해서 한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장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지금 생활하는 곳은 풀어주고 축사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공무로든지 풀어 줄 입장이 안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이시랍니다.
  그래서 농정기획담당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농정기획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농정과장이 무슨 교육을 갔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담당주사님 !
  우리 과장님이 무슨 교육을 가셨습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수원에 교육을 좀 가셨습니다.
정순갑 위원  이 안건을 다음에 상정하면 안됩니까?
○ 위원장 이인효  확실합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예.
○ 위원장 이인효  똑바로 저를 보고 말씀 해 주십시오.
  확실합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예, 확실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언제까지입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내일 모레 귀청하실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 하시면 안됩니까?
  소장님은 뭐합니까?
  바쁩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설원에서 저희들 관내에 수해피해 복구 때문에 40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가셔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농정과 보고는 일단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김민조 위원  전문위원님!
  앞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출을 할 때 조금 전에 녹지과처러 어디 어디 하지 말고 꼭 꼭 짚어서 세밀하게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소재성  예.

4. 사천 ~ 서울간항공요금인하촉구안(이목년의원 외 3인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 ~ 서울간 항공요금인하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부경남 주민들의 당면한 현안 사항으로 우리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발의한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목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의원  이목년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천 ~ 서울간항공요금인하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 ~ 서울간 항로가 광주로 우회함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민에게 왕복 2만원의 추가 부담을 시키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안 이유에 나와 있는 현황과 같이 모든 노선의 항공요금이 거리기준으로 되어 있어 우회함으로써 많은 요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꼭 직선노선이 아니라 사천에서 대구를 경유하는 노선만 되어도 거리로는 393.6km에서 309.6km 으로 84km 이 단축되어 현행요금 체계로도 편도 10,100원의 인하효과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부경남협의회는 먼저 사천 ~ 서울간 직항로 개설을 요구하였으나 공군에서 군의 비행훈련으로 군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공중충돌 가능성 때문에 반대하여 당장은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대 항공사에서 9월부터 차등요금제를 실시함으로 이때 그동안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여 왔습니다만 양대 항공사에서는 수차에 걸친 지역민의 요구에도 뚜렷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시 시민의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촉구안을 작성할 때 일부는 진주시의회에서 이와 비슷한 건의안을 보냈으므로 굳이 뒤따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누가 건의안을 한 번 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건의가 그대로 반영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없이 공군과 또 국방부, 건설교통부와 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이세 동촉구안은 본의원과 최정경 의원, 강득진 의원, 최동식 의원 명의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의 곡한 뜻이 전달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사천 ~ 서울간항공요금인하촉구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이목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동촉구안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서부경남인이 불평등한 대우에 반발하는 의사표시로 당초 언론기관과 진주시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사천 ~ 서울간 직항로 개설을 요구 하였으나 이목년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군의 훈련비행 제한과 군항공기와 민간항공기와의 공중충돌 가능성 때문에 당장의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항공요금 인하를 통해서라도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보존받고자 하는 것인데 이 촉구안만 제출하였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부 경남 및 동부 전남지역의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항로 개설과 항공요금 인하 운동의 시발이 되는 동촉구안의 채택은 우리 시의회 의원의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찬 위원  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촉구안에는 의원 전체가 동의할 것이라 생가합니다.
  국방부는 국가를 방위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항공기, 공군에서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행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자기네들이 조금 양보를 해서 민간기가 제대로 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민간기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착이 되어도 30분이내인데 요즘은 통신 과학이 발달해서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사의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승객의 국민을 위해서 양보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서 하루속히 직항로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목년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김위원님의 안과 같이 저도 파일럿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에 이 안을 검토하면서 광양권상공회의소, 진주시상공회의소, 사천시상공회의호에 온 내용을 보면 공군의 작전사령관, 정보작전사령관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군작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국방부에서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것은 양대 항공사에 제출하는 것이니까 차후에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군작전 수행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옛날에 대구를 상회해서 속리산을 관광해 보았는데 자기들이 공군본부에서 검토한 사항이 공군 제5비행단은 김해입니다.
  김해이고 10전투비행단은 수원, 17전투비행단은 횡성 이렇게 전투비행단이 연계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외국에서 오는 비행가기 김해상공으로 해서 대구로 가는 것은 그항로를 타고 있습니다.
  유독 사천공항만 군작전에 걸리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사항이니까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양대 항공사에 보내는 것이니까 보내고 이것이 안된다면 국방부와 절충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목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 ~ 서울간항공요금인하촉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 지도소에서 소장님이 누가 오지 않으신 모양인데 오실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시15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복장도 정장을 해야 하는데 현지에서 바로 오는 바람에 복장도 여러 가지 예의에서 벗어낫다고 생각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농지의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농지법이 개정 (법률 제5948호, 99. 3. 31)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의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합니다.
  현행 제16조와 별표3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농지법 제25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명칭을 바꿉니다.
  제1조 준 “농지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한다)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한”을 “농지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으로 한다고 개정이 되어집니다.
  제3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그 지소 및 출장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인으로 한다.
  제4조 제3호, 제16조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를 농지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 이라고 하여 “및 농지 임차료 상한”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 제3항에 “해당 위원회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농촌지도소, 농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그 지소 및 출장소, 농수산통계사무소 출장소,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명칭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그 다음에 농수산통계사무소는 기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어서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제4조 제3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6조(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상한선을 규정해서 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한선을 없애고 지주와 경작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개정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에 임차료 상한은 현행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 정액 정율이라고 해서 답, 전, 시설원예, 다년생 농작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상한을 철폐하고 경작자와 지주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 위원장 이인효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신오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임차료 상한을 폐지하고 국가 행정기관의 개편으로 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찬 위원  임차료 상한액을 폐지시키는데 그러면 지주가 소작인에게 소작인이란 즉 말하면 영세농민인데 영세농민이 보호가 안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한정된 그것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면 “이만큼 안내놓으면 안된다” 하면 오히려 영세농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 되지 않나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못 아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소작률이 경작자하고 지주하고 의논 된 것이 읍 변두리에는 3:7제가 되어 있고 면지역에는 4:6제가 되어 있습니다.
  상한이 50%까지 되어 있거든요.
  면지역은 60%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이 상한제가 60%, 50% 까지 되어 있는데 3:6제로 하느냐 해서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잡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면 지역에는 4:6 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고, 읍지역에는 3:7 제가 되어 있는데 읍에는 5:5가 되어 있고, 면지역에는 6:4가 되어 있거든요.
  6이라는 것은 지주가 가져가고 4라는 경작자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올해는 3 : 7제라고 하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예.
  대부분 3:7제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예.
○ 위원장 이인효 면에는 4 : 6제이고?
○ 농업기설센터소장 정중상  예,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워장 이인효  이것은 지주 하고 경작자가 협의를 하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이 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예.
○ 위원장 이인효  법적으로 어떤 저촉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예.
○ 위원장 이인효  1:9로 해도 저촉을 안받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예.
○ 위원장 이인효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 공무원 3인
  지역경제과장조근도
  녹지과장장석기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출석위원아닌의원
  이목년
○ 출석 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