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0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41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6페이지, 제2조 정의를 보면, 민간위탁, 수탁기관, 용어가 2개만 나오고 본문에도 나오는 재위탁이라든지, 재계약이라는 용어 정의가 없는데, 없어도 괜찮습니까?
본문에는 재위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용어 정의가 없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할 때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공시나 절차를 이행 안 하고 그대로 두셨더라고요?
앞에 선정은 공시를 하는데, 성과평가를 하고 나서는 그 내용을 공람하는 절차를 안 거칩니까?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까?
선정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결과도 시민한테 수탁기관이 양호한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예.
진배근 위원  그리고 취소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 수탁기관을 취소시키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 마음대로 취소시킵니까?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정하고 그 업체를 평가했을 때 그 기관이 잘못했다면 취소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 기준은 제4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라든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제할 때는 무언가가 미비하다, 취소시킨다, 어떻게 취소시킬지……
○ 행정과장 백원희  수탁기관의 잘못으로……
진배근 위원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평가표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 행정과장 백원희  예.
진배근 위원  죄송합니다만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위탁사무에 관해서는 보통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조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입니다.
진배근 위원  제가 뜻은 알겠는데 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진배근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조례마다 선정되면 취소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는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관리조례이기 때문에 각각의 조례는 부칙에 있는 53개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취소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배근 위원  소관 부서에서요?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부서별로 세부적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별로 취소사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진배근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53개의 민간위탁촉진이 연계되는 조례를 보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네요.
저희들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먼저, 질의 기회를 주신 구정화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시장님 순방에 참석하고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하고 계신 백원희 행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섯 가지를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진배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가지 정도 일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제6조제2항,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개정돼서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 간소화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촉진에 대한 부분은 알겠지만 수정하게 된 배경이나 개정 후 장점, 그리고 기존에는 어떤 과정을 겪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2항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개정돼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사유를 질의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11조 계약체결, 기존 제2항 ‘위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된 부분은 ‘‘민간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가 4년 11개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질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15조 직위·감독 등 제2항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제23조 지도·감독에는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 제3항에 보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 사유가 촉진을 위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너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위탁사무를 하는 주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첫 번째 말씀드린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 의회동의 절차 간소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당초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위탁하는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이 부분만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김민규 위원  예, 재계약을 할 때 기존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만 하는 식으로, 보고가 그냥 동의와 같은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제7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김민규 위원  9페이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제7조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라든지, 수탁기관 명칭과 민간위탁 기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나 배점은 위원회의 내부적인 상황으로 점수까지는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민규 위원  기존에는 공개가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선정기준이나 배점의 경우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민간위탁사무를 하는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홈페이지에는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내부적인 선정기준이나 배점까지는 부서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이 부분은 투명성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예, 위원회의 내용은 보통……
○ 위원장 구정화  이 부분도 토론시간 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제11조 계약, 위탁기간이 당초 조례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위탁 기간이 5년입니다.
연장되면 3년 재계약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예.
○ 행정과장 백원희  그리고 제15조제2항, 지휘·감독 부분인데, 당초에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할 때는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하는 내용은 지도·감독 결과 민간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소나 정지 그 이상의 모든 부분을 필요한 조치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규 위원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이내에 시장님께 보고토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더라고요?
○ 행정과장 백원희  이 내용이 바뀐 것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이전 조례에는 2개월 이내에 운영사항을 보고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보고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2항을 보시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2개월 이내라고 명시할 의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서 개정한 내용입니다.
김민규 위원  기존에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이 빠지면 회계연도가 끝나도 제대로 결산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그 부분은 민간위탁사무 부서에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회계연도가 끝나면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개별 법령에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에는 민간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를 해도 되고 담당부서에서 실제로 수시로 보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규 위원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집행기관에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 행정과장 백원희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다른 회계법령에 따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에는 민간위탁을 촉진하는 내용만 담다 보니까……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오늘 김민규 위원님께서 구 조례와 비교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면 구 조례와는 별개지요?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위원장 구정화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 조례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질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큰 틀에서 한 조례이고, 세부적인 것은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조,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민간위탁촉진 개정조례의 제안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이유와 제1항이 같은……
○ 행정과장 백원희  고용승계 부분 말고 임금이나 퇴직급여 제2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서연 위원  예.
○ 행정과장 백원희  쉽게 말씀드리면 인원은 넘어갈 수 있지만 회계 부분이 다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회계 부분은 전 수탁기관에서 다 정리가 되어야만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고용승계 부분은 될 수 있지만 회계 관계는 전 수탁기관과 새로운 수탁기관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된 후에……
정서연 위원  그 부분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나 규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1항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수탁기간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배점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제5조 제2항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2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서효숙  문화체육과장 서효숙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8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01분)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으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형기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권형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주 무 관류선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정미란
  정책지원관유수아
○ 출석 공무원(3인)
  행 정 과 장백원희
  문화체육과장서효숙
  평생학습센터소장문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