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1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사천도시관리계획(서포복합문화공원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사천도시관리계획(청널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장기미집행공원(모충 외 4개 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선정 동의안
7.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대정부 건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 사천도시관리계획(서포복합문화공원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4.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5. 사천도시관리계획(청널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6. 장기미집행공원(모충 외 4개 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대정부 건의안(최인경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00분)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7쪽 한번 봐주십시오.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인데, 이 부분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소유자나 점유자가 없는 건 관련 공고나 현장확인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동환 위원  판단의 기준은?  
사실 이런 부분을 개정하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폭을 넓힐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 점검을 해서 판단하여 집행한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주민등록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례의 개정 목적이 전에는 할 수 있는 항목이 열거식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하는 취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판단할 때도  이 조례는 사업의 구체성을 기하고 사업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86페이지, 제6조제1항 가, 나라고 목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기존 조례에는 항만 있고 목이 없습니다.
그죠?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목을 정했다는 건 조례에 대해 구체성을 좀 기하고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기한다고 이해했고.  
다만, 여기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사천시 예산 총액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죠?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김경숙 위원  편성하는데, 주로 긴급한 재난인 태풍, 수해 등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긴급한 재해에 대해 기금도 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이 포함된 거죠?
제6조제1항 나목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응급 복구라든지 긴급한 조치는 예비비에서 지출된다는 것을 명문화해 놓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제6조제1호에 보면,  사천시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이고, 단지, 가․나목은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김경숙 위원  가․나목 이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것을 명문화해 놓은 것이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성을 둔 것으로 조례가 항에서 목까지 열거된 것을 그렇게 이해해서 필요한 조례로 생각하면서, 287페이지 제7조에 사천읍에 전체 이주 마을이 있죠?
업무가 달라서 모릅니까?
한 이십사오 세대가 이주하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사천에요?
김경숙 위원  예, 구암에 있는 사람들이 산단 조성하면서 이주하는 비용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MRO 말씀입니까?
김경숙 위원  예, 거기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가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로 한다는 것을 재난기금으로 소요되는 건 아니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제7조는 재해 위험이 있어서 대피했을 때 시장이나 국가단체에서 여관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퇴실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 사천도시관리계획(서포복합문화공원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4.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5. 사천도시관리계획(청널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사천도시관리계획(서포복합문화공원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사천도시관리계획(청널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은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일괄 검토보고도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페이지, 사천도시관리계획 서포복합문화공원결정 및 조성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중점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고 하셨는데, 의견청취라는 건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안하거나 나름대로 변경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제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경숙 위원  그것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조성계획에 보면, 전체적으로 야외전시장, 문화센터, 공연장, 주로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하면서 야외전시장, 문화센터, 농산물직판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공간에 대한 제목이 다목적 복합이라는 게 들어갔더라도 이 공간에 대한 주체성이 너무 부족한 게 있고, 여기에 너무 모아놓은 거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야외전시장은 어떤 것을 전시한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지만 농산물이나 조경시설물, 문화시설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석이나 분재 시설을……
김경숙 위원  특혜로 특정인을 위한 공간으로 비춰질 여지는 없습니까?  
서포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수종을 다양하게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현재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김경숙 위원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작품 하는 분들이 전시하겠다?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경숙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공간이 없어서 부족한 공간에 대한 애로를 해소할 시설로 비칠 수 없도록 예의 주시하셔야 하고.
특히, 농산물직매장이 있습니다.
비토 국민 여가 캠핑장 주차장에도 농산물판매장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모르시겠지요?
행정관광위에 있을 때 보니까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고, 공연장도 있습니다.
공간 계획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겠습니다.
서포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공을 들이고 애로점이 많았을 것입니다마는 공간에 대해서 자칫하면 서포면에 거주하는 조직이나 단체, 개인 등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과장님, 위치가 서포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데, 비토하고 이쪽 다평 쪽에 교량을 놓으려고 도로를 개설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시점 부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재석 위원  다평하고 비토?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전재석 위원  서포면소재지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면소재지하고 1킬로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전재석 위원  1킬로나 떨어진 곳에서 행사할 때 서포 면민들이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서포에 젊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농산물직매장이고 축구장을 가려면 1킬로나 되는데 어르신들이 걸어가겠습니까?
여기에 몇십 억 원이 투자될 것인데, 활용도가 적으면 시로서는 적자가…… 이것 고쳐 달라 저것 고쳐 달라……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포면소재지 주위면 아이를 업고 걸어갈 수 있는데, 1킬로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말씀에 동의하는데, 실제로 교량만 연결하면 비토가 관광지로 발전하는데 잘 이용될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전재석 위원  과장님, 비토섬이 발전된다는 것은 아마 20년 넘게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비토섬이 발전된 후에 이런  것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비토가 발전되는 거 봐가면서 할 수 있는데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은 행정절차만 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부서가 문화체육과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경숙 위원  이런 게 하나 생기면 운영 주체 등 여러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의견을 첨부하셔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이용자들에 대한 시설 위주인가?
지역주민 대상인가?
대상이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 우려해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협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합니다.
315페이지, 사천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지역보다는 위치나 장소가 신주소인지?
구 주소인지?
○ 도시과장 정종욱  건물 부분은 신주소를 쓰는데 건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번 주소입니다.
최동환 위원  건물 없는 곳은 구 주소 쓰고, 건물 있는 부분은 신 주소이고?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최동환 위원  전부 건물이 없는 지역이라서 구 주소를 사용한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배치 문제는 우리가 계획 결정만 해 주면 되는데, 주차장이 807㎡로 약 250평 정도 되죠.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어디 말씀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306페이지.
○ 도시과장 정종욱  서포농산물 직판장하고 풋살구장 사이에.
○ 위원장 최인생  그 안에 쭉 들어 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야외공연장 쪽에도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여기서 배치 관계는 결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 결정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공원시설계획도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주차장을 가운데 넣으면, 면수가 807㎡이면 적습니다.
이 안에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이 결국 연계가 될 것인데, 차 사이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감도를 만들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축구장 경기를 하고 풋살경기, 문화센터 오는 분이 진·출입하는 차량을 못 보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유의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한 쪽인 외부로 빼 주는 게 맞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아까 담당과장님 계실 때 도시관리계획 조성 공간 배치 부분에 관한 의견도 드렸고, 이런 부분은 대상이 서포면민이냐, 비토에 오는 관광객이냐에 따라서 공간 배치가 새롭게 계획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서포농협에서 농산물공판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농산물직판장 부분이 충돌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규모가 제법 되는 것으로 볼 때 나중에 지역민들이 창고로 방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최동환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아무래도 농산물판매장 관계는 아마 농협과 연계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농업인 단체가 많지만 그 단체에서 농산물판매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인 김봉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동환 위원  동의한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비토 국민 여가 캠핑장 주차장에도 농산물판매장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촌계장 가족들이 그 공간에서 장사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부산에 누님이 오셔서 이렇게 장사하는 이런, 수입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수립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좀 더 덧붙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도시관리계획(서포복합문화공원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수정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도시관리계획(청널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기미집행공원(모충 외 4개 공원)조성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공원(모충 외 4개 공원)조성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녹지공원과장 김기룡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검토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시를 토지은행으로 선정했다고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는데, 물론 우리 시가 토지은행으로부터 요청한 거죠?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위원장 최인생  보고에서 들은 대로 결국 토지은행에서 그 땅을 일괄적으로 다 살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위원장 최인생  토지은행으로 다 등기가 되죠?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우리 시로 등기를 하고 나면 자기들이 연차적으로……
○ 위원장 최인생  우리가 내야 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위원장 최인생  몇 년 정도 납부를 예상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3년 정도.
○ 위원장 최인생  3년 거치……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등기가 되는 대로 ……
○ 위원장 최인생  자기들이 할부 식으로 청구하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등기를 이전해 주고 청구하고.
○ 위원장 최인생  이자를 2%라고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위원장 최인생  결국 채무만 느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우리 시에서 공원을 추진해야 해서……
○ 위원장 최인생  채무가 자꾸 늘어나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공원 관리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공원(모충 외 4개 공원)조성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선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토지관리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토지관리과장 김정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검토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과장님, 사천시 도로 유지관리 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약 5~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봉균 위원  연간?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도비가 2~300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김봉균 위원  시비 포함해서?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시비를 포함하면 약 6~7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1억 원까지는 안 됩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까지 시설유지관리 하는데 자격이 되는 업체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었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 사천시는 토지공시지가 상승률이나 하락 비율이  매년 체크가 다 됩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표준지 개별지 평균이 나옵니다.
김봉균 위원  근래 사천시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편입니까?
내리는 편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지금은 약보합세입니다.
작년에 약 8% 올라서, 올해 경기가 어려워서 부동산관리팀에서 특히 농지 문제에서는 세금과 연관이 있어서 약보합세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도심개발지역은 모르겠으나 농지는 그대로인데 세금이 자꾸 오르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공시지가만 매년 일정 수준으로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김봉균 위원  올해 코로나 이후 경기 부분에서 공시지가가 적용되어 평균치 보다 낮춘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지가 자체가 실제 거래 가격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평균치보다 낮출 수 없는 대신에……
김봉균 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오르는 토지공시지 비율은 경기를 반영하지 않고 계속 올리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현실에 약간 부합하게 100%는 아니더라도 좀 올리라는 주인데, 서울 인근이나 개발되는 도시는 필요하지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라서 맞지 않다는 취지로 감정평가사하고 수시로 미팅을 통해서 올 연말만 아마 그렇게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더 어려워서 12월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가격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을 토지가격업무담당 국장으로 했는데, 토지가격업무담당 국장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현재로는 항공경제국장님입니다.
왜냐하면, 조직 개편이 될 때마다 과나 국의 명칭이 바뀌니까 이때마다 자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아예 정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부서의 국이 바뀌고 자꾸 변경이 생기니까 토지가격담당국장으로 지칭했네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대정부 건의안(최인경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대정부 건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7년 12월 사천시와 KAI는 정부 지원 항공정비사업자로 선정되어 15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며 항공 MRO산업단지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역 간 갈등과 항공 정비사업의 중복투자 및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질의를 생략도록 했으면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최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면서, MRO 사업이 되려면 사천공항 활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천 공항 활주로가 최소한 3.2㎞ 이상 돼야 중대형 비행기가 이륙할 조건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 할 수 있게끔……
○ 위원장 최인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천공항 활주로가 2.4㎞입니다.
물론, 부대의 탄력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한 2.7~8㎞로 보는데, 앞으로 확장하는데도 여러 수조 억 원의 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으로서 촉구 결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 관계도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실제 MRO 사업하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실효성 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 인근 지역민이 얼마나 덕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천공항도 김포-사천 간 에어 50인승 항공기가 운행되는데, 민원교통과 소관이지만 그 관계를 다룰 계기를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토론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대정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재난안전과장박영수
  도시과장정종욱
  토지관리과장김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