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31일(목) 오전 10시02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촉구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촉구건의안(진덕현의원외17인발의)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촉구건의안(진덕현의원외17인발의)
○ 위원장 조문래  의사일정 제1항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진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문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서남해안 간척지 계획(서포지구)이 국토확장 및 수자원 개발과 2000년대의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93년 6월부터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94년 12월에 종결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정부의 추진 의지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95년 3월30일 서포면 구평리 890-4번지 진덕현외 358인의 명의로 서남해안 간척지 개발사업 조기 착공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정부예산(농지관리기금)을 고려하여 서남해안 간척지 미완공이란 이유로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통보가 있어 허탈감과 민원이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상 본 사업이 불가피하여 경상남도지사,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남해안 서포지구 간척지 개발사업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우리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해 5월10일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합하여 도농복합형 통합도시입니다.
  정부는 사천시 서포지구를 국토확장과 수자원 개발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으로 93년 6월부터 94년 12월까지 사천시 서포지구 간척 개발사업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이 방치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를 외면한 중앙정부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경상남도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한해 약 400억원에 달하는데 정부(농지관리기금공단)에서 일부 특정지역에 투자하고 있어 불만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한해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우리시에 지원 요망하여 본 사업의 조기착공을 요망합니다.
  다음, 서남해안 간척지 개발사업 조기 착공건의서입니다.
  우리시는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월 10일 구 삼천포시와 구사천군이 하나된 도농복합형 통합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13만 시민은 모두가 하나되어 농산물 유통기지 수산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으며 첨단항공산업단지로서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춘 지역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94년 12월 정부(당시 농림부)에서는 국토확장 및 수자원 개발과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유역면적 1,540㏊, 방조제 4개소 1,250㏊, 매립면적 400㏊, 개발면적 368㏊, 담수호 82㏊ 규모의 서남해안 간척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이 방치하여 기본조사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을 뿐아니라 기본계획 조사로 인한 국고만 낭비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UR협상 이후 우리 농어촌은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중차대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느끼고 대처해 나가야 할 정부가 본사업계획을 수립하고도 방치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95년 사천시에서 납부한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40억원에 달하고 같은해 경남도에서 불입한 금액만도 약 400억원에 달하지만 일부 특정지역에만 편중되게 투자했는지 정작 해당 시에는 1평의 농지 대체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법을 위반하고 지방화 시대를 외면한 중앙정부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남도의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한해 불입액만 본 사업에 지원한다면 13만 사천시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뜻을 혜량하시어 정부와 도는 서남해안 서포지구 간척지 개발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전의원의 이름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건의안에 전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3만 시민의 사업이 조속히 성취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진덕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 배수명입니다.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96년 9월 13일자 진덕현 의원외 17명의 의원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사업개요는 2천년대의 복지농어촌 건설을 위해 국토확장과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88년 4월에 간척자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농림부의 지시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3년 6월부터 서포지구 간척사업기본조사에 착수하여 94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본 사업이 방치되어 정부의 추진 의지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위치는 사천시 비토리, 선진리, 다평리, 자혜리, 지선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유역면적 1,540㏊, 매립면적은 400㏊, 개발면적은 368㏊, 담수호는 8㏊의 택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조제 4개소 1,250㏊이고 배수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상황은 1988년 4월 서남해안 간척자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93년 5월 기본조사 지시에 농림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93년 6월부터 94년 12월까지 기본조사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 3월 30일 서포면 구평리 890-4번지 진덕현외 358명이 농림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96년 4월 7일 건의에 대한 회신이 정부예산과 형평성 고려 서해안 간척지 완공후 신규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1994년 12월 기본조사를 완결한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어 당초 사업 목적인 국토확장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95년 3월 30일 서포면 구평리 890-4 진덕현 의원외 358명이 서포지구 간척지 개발사업의 조기착공을 건의하였으나 서남해 간척사업 미완공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답변내용으로 보아 지방화시대의 지역개발 사업을 잃은 것 같고 2천년대의 복지농어촌 건설을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농복합형 통합도시로서의 지역개발과 도시화 추세로 볼 때 서남해안 간척지 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과 국토개발 및 식량증산 차원에서 조기착공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우리 의회에서 본 사업의 조기착공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경상남도지사, 농림부장관에게 건의안 방안을 강구함이 마땅하다고 오늘 본 건의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님 앞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건의안은 이미 94년 12월에 기본조서가 종결되었고 전의원의 이름으로 건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을 바꿀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의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을 종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덕현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봉권 간사님께서 이미 전의원들이 서명날인을 하여 처리된 사안이므로 의결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수성   이인효   조문래   진덕현
  김봉권   정순갑   정지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