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1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이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성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내년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국 예산이 160억 9,90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 금년 예산 159억 300만원에 비해서 1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런 것이 14억원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반 경상예산은 국가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반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복지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게 관심을 가지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사회복지과장 박복순입니다.
  19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마이커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8억 9,699만 5천원이 증액된 85억 7,8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가운데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8억 9,699만 5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만 무료양로원과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14억원이 증액되어짐으로 해서 총 예산이 8억 9,699만 5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27억 8,671만 1천원이 증액된 35억 2,7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112만원이 삭감된 3,1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서당경비가 112만원이 삭감된 3,198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6,755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7,3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3,239만 8천원이 증액된 5,6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492만 3천원이 증액된 1,969만 8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4만원이 증액된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가정복지 분야에 예산 42억원이 각사회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로 분산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가정복지계가 존립하다가 계가 없어져 그 예산 42억원이 각 사회복지, 여성복지, 아동청소년복지로 분산되기 때문에 많은 증액과 많은 삭감이 내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을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172만 5천원이 금년도에 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민보호 대책급식비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계상되지 않아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임차료가 40만원이 증액된 2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0만원이 증액된 468만 3천원, 재료비가 2,096만 2천원이 금년도에 새로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만원씩 해서 40개소입니다만 사실상 20만원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추경시에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175만 5천원이 감액된 1,6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으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 그대로 69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환경국 국운영비가 150만원,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하는 것이 사회환경국인데 산출기초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지금부터는 산출기초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씩 20개월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100만원이 삭감된 4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 사회환경국 국운영비에 1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스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91만 5천원이 증액된 8,898만 5천원입니다.
  그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402만원이 증액된 3,708만원입니다.
  그것은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 보상과 사회복지시설 위문, 장애인 보장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에서 증액된 1,389만 5천원이 증액된 5,1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날 체육 행사 참가선수 보상이라든지 장애인 복지증진 대회 참가자 보상, 호국보훈의달 행사 참가자 보상, 전국 장애인지도자 세미나 참가자 보상,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자 보상,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대표선발 참가자 보상, 전국 장애인 종합문화제 참가 보상, 노인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노인회 임원과 지역노인과의 순회 교육 참석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 분야가 없어지고 사회복지, 여성복지 분야로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총 27억 1,804만원이 증액된,
○ 위원장 이연성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중 죄송합니다.
  아까 김현철 위원께서 산출기초란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선생님부터 산출기초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금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0월 경로의달 노인체육대회 선수 급식보상이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게이트볼대회 선수는 도단위 대회가 되겠습니다.
  여비 보상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7억 1,804만원이 증액 32억 8,3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25억 3,110만 2천원이 증액된 30억 4,3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보상금이 12억 8,678만 2천원이 증액된 13억 1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3억 1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노인 건강진단 사업비에 67만원, 이것은 국비 70%, 시비 30%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영세노인에 대해서 1차 진료단가가 1만 1,792원으로 계상되었고 2차 진료단가가 1만 3,545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3,905명에 대해서 65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에 대해서 월 3만 5천원,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 5만원씩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7월 이후에는 경로연금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억 1,228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입니다.
  관내 14명에 대해서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구입 제작비가 260만원, 이것도 국비 80% 시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350명, 이것은 생활보호 자활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자부담 의료비를 350명에 대해서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372만 9천원으로 국비 80% 시비 20%로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총 334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활보호 거택 1, 2급입니다.
  자활보호 2급 장애인 중에서 중복 장애인, 그 외 정신지체아는 3급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이는 6,794만원이 삭감된 4억 1,4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만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1개소에 4,080만원입니다.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2개소에 2억 4,151만 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23% 시비 77%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우리 시에 15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300만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개소당 운영비가 금년에 4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만원으로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155개소에 3,875만원, 이것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개소당 2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 5만원이 인상된 25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13억 1,226만원이 증액된 13억 2,7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증액된 13억 1,226만원이 증액된 13억 2,726만원은 양로시설 신축, 무료양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상 시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총 규모 200평에 건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 35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억 3,670만 5천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500만원,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비가 1,000만원, 이 관계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가구당 500만원으로 해서 2가구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억 7,193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이 5,400만원,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노인 공동작업장운영이 200만원씩 2개소해서 400만원, 다음에 가족납골 분묘 조성비 지원이 3,600만원, 이것은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2개소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1개소에 1,8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공수훈자회 훈장함 제작비와 제복제작비가 900만원, 5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4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사천시지부에 800만원, 상이군경회에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에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지회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673만 8천원이 증액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보수비 10개소에 개소당 3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서 7,2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비 3개소에 개소당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만원이 증액된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장장에 냉장고 구입비가 70만원, 대형선풍기 구입비가 50만원, 경로식당 집기 구입이 2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은 생략하고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3억 7,411만 3천원이 증액된 35억 5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가 818만 8천원이 증액된 2,1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에서 150만원이 삭감된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인쇄에 200만원, 진료의뢰서 50만원, 대부금 회수 독촉장 2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실태 상담표 제작비 2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은 180만원이 예년도 수준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행여사망자 안치병원 임차로서 1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0만원 증액된 2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여사망자 발생시 사망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가매장 인부임에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여사망자 10구를 예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68만 8천원이 증액된 1,0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요보호 행여인 귀가 여비보상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해대책 보상금으로서 768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재해수용 이재민 구호급식에 600만원, 재해수용 이재민 부식비 1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금년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합심원 화재 보험료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합심원 보험료가 계상되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로서 금년도에 분리 계상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억 6,592만 5천원이 증액된 34억 8,3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 8,381만 3천원이 증액된 33억 2,6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4억 6,816만 3천원이 증액된 33억 1,46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료비가 3억 5,284만 4천원이 증액된 30억 8,87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비 1,739명에 대한 장제비나 주식비, 부식비, 월동대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6억 6,501만 7천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685명에 대한 지원금이 4억 2,377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1억 1,531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2,5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보호비로서 합심원과 신애원 아동 12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80% 도비 시비 각각 10%씩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부랑인시설 운영비 1개소에 9,62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70%, 도비 30%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1억 8,435만원이 삭감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사회 복지시설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심원에 목욕탕 건립후에 목욕탕 집기라든지 전산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30% 도비 70%로서 전액 국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9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으로 2,922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종사자 23명에 대해서 가계보조 수당 월 5만원과 복지사 자격수당 월 4만원을 주고, 효도휴가비 해서 1,85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124명에 대한 특별 부식비가 1,072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1인 1일 200원씩 설․추석에는 3,500원씩 해서 국비 50% 시비 50%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5,289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760만 8천원이 삭감된 4,000만원, 이것은 영세민 긴급구호 양곡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2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합심원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난방비, 수용비, 환자 간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취로사업비 8,000만원이 되겠으며 1인 일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인 일당 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22억 6,382만 9천원이 삭감된 15억 4,515만 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는 당초 가정복지 분야에서 노인복지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삭감되고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되어 삭감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복지에 33억 9,360만 5천원이 삭감된 7,7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463만 4천원이 삭감된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에서 2,482만 4천원이 삭감된 942만원, 일반수용비가 598만 5천원이 삭감된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제일 말미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192만원이 삭감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봉사의집 운영에 전화료,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190만원이 증액된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경제살리기 교육이나 주부대학 운영, 미혼모 및 성폭력발생 예방교육, 여성의식교육, 전통예절교육,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409만 7천원이 삭감된 200만원입니다.
  부기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금년도 예산 그대로 여성봉사의집 운영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87만 5천원이 증액된 2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전국 여성대회 참가여비, 적십자 봉사원 대회 참가 여비, 모자세대 사랑의 장날 참가자 여비, 가출여인 귀가조치, 다음에 각종 여성단체에 참가하는 참가 보상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1,151만 5천원이 증액된 2,2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김치 담그기에 각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951만 5천원이 증액된 2,0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중앙단위 교육참가자 실비보상, 단체별 도단위 교육참가자 실비보상 등 각종 단체별 도단위 참가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3억 7,897만 1천원이 삭감된 4,23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23억 6,223만 4천원이 삭감된 4,23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역시 사회복지, 아동청소년복지로 분리편성되어 이런 금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8억 4,310만 5천원이 삭감된 4,230만 2천원,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중학생 학비 39명에 대한 지원금에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학비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도비, 시비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고교생 학비 31명에 대한 지원도 2,07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시비 각각 10%, 다음에 아동양육비 21명에 대해서 40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인 1일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시비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11억 2,977만 6천원이 증액된 14억 6,8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아까 가정복지 분야에서 분리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상예산에서는 615만 5천원 삭감된 3,9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3만 5천원 증액된 1,494만원이 됩니다.
  일반수용비는 320만 5천원 삭감된 39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기 내용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16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협의회 참석수당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특근 매식비에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에 따른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6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자 수송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위원 및 청소년 지도위원대회 참석자 수송 임차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210만원인데 이것은 공립보육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94만 5천원이 삭감된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아동복지 지도원 연수회 참석이나 각종회의 참석 등에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24만 5천원 삭감된 2,297만 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76만원이 신설,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요보호아동의 간식비 및 보호비로서 1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요보호아동 의복 구입비에 24만원, 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부족분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으로 88만 5천원이 삭감된 2,021만 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동위원교육 및 분기회 참가 실비보상에 210만원, 다음에 보육시설 자모교육 참가 실비보상에 14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 참가자 실비보상에 540만원, 청소년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가 실비보상에 7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140만원, 다음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축제 참가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어린이날 세발자전거 경주대회 참가자 보상에 500만원 등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1억 3,593만 1천원이 증액된 14억 2,9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 6,592만 3천원 증액된 8억 1,310만 2천원이 도겠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 2,985만 1천원 증액된 7,30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10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231만 8천원, 국비 80%, 도비 시비 각각 10%입니다.
  이것은 64세대 103명에 대해서 학용품비나 피복비, 부교재비, 급식비, 교통비, 교복비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 부자가정 지원비가 53명에 대해서 1,07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시비 각각 10%씩입니다.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사항으로 6억 8,023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8,4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보조로서 6억 8,023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8,4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에 5억 6,072만 4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 2,3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애원 종사자 인건비나 수용자 학용품비 이․미용비, 각주․부식비 등해서 국비 70%, 도비 시비 각각 15%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5,583만 9천원이 새로 신설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개소에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로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590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1,9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보상금은 4,563만 1천원이 삭감된 4,4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3,502만 9천원이 금년도에 신설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502만 9천원입니다.
  국비 30%, 시비 7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로서 세대당 20만원, 월동용 난방비 16만 1천원 이렇게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9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이것은 사천읍과 10개 동 해서 11개 읍․면․동에 해당됩니다만 우리가 연말연시를 기해서 순찰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항입니다.
  1억 3,654만원이 증액된 2억 3,1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5,754만원,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1,000만원 도비 50% 시비 50%, 다음에 아동위원 활동비가 1,200만원, 역시 도비 시비 각각 50%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 1,000만원,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도비 30% 70%로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봉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놀이터 관리 유지비로서 공립어린이 놀이터에 한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43개소에 도비 30%, 시비 70%로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억 3,409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9,6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민간이전이 4,696만원이 증액된 6,15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신애원 운영비 부족분 지원에 780만원, 이는 난방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 아까 시도비 지원사업 3개소를 제외한 순수한 시비 지원이 향촌공부방과 BBS공부방이 되겠습니다.
  향촌 공부방은 1,460만원, BBS는 7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자원 봉사자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립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1,000만원, 다음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에 1,020만원,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에 900만원, 시아동위원 협의회 위원 활동비에 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2억 2,51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금어린이집 부지 매입비에 2억 2,51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3,0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개보수비 5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8억 5,455만 9천원이 증액된 42억 4,817만 9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의료비 진료비 체불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8억 9,221만 8천원이 증액된 42억 9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비가 8억 9,101만 3천원이 증액된 42억 8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래 및 입원 진료비가 22억 6,117만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479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말미에 융자금에 3,639만 8천원이 삭감된 2,610만 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639만 8천원을 삭감시킨 이유는 금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지난번 추경시에 약 3,000만원을 삭감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종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상 초과한 자에 한해서는 본인이 희망자에 한해서 대부해 주도록 했는데 희망자가 한사람도 없었던 점을 감안해서 3,639만 8천원을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94만 4천원이 증액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특별회계에 1,150만원이 증액된 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회개발비가 685만원이 증액된 3억 3,33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115만원이 삭감된 535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76만원 증액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생활안정기금 서식 인쇄에 200만원, 사무용품비 구입에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105만원이 증액된 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증액된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산취득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프린트기 한 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 자립 지원금 65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500만원씩 신청 가구에 3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465만원이 증액된 1,4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9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1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위원장 이연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 들의 질의에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는 제안내용이 많기 때문에 289페이지부터 쪽수 별로 나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2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사회복지 일련번호 1080입니다.
  사회복지과 일용직의 근무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사회복지과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저희 사회복지과에 일용인부가 TO는 3명입니다.
김봉권 위원  1명이 있는데 근무연수가 몇 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6년째입니다.
김봉권 위원  조례심사를 할 때 5년 이하는 가산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29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고령 치매노인 목걸이 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주로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이 길거리에 나와 길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한 목걸이를 만들어 달아주는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공동묘지 경계측량 수수료 해서 민원해소 했는데 20필지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전체 공동묘지가 130여 개소인데 작년에 일제조사를 한 것이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묘지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20개소를 우선 경계측량을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때 다 못한 부분에 추가로 20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20필지가 20개소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20필지인데 거기에 개소 수는 아닙니다.
  필지가 2필지, 3필지 나오는 것도 있는데 개소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조병곤 위원  경우에 따라서 공동묘지가 1필지에 동서남북으로 사방 한필지씩 연계되어 있으면 공동묘지 1개소에 4필지가 연관되어 있고 경계측량을 하려면 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8필지가 나온다고 볼 때 20필지면 불과 3개 지구의 공동묘지밖에 측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접해 있는 것하고 곱수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20필지를 추정한 것이지 개소는 지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조병곤 위원  알았습니다.
김봉권 위원  여기에 보면 공군 충령비 추모 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80만원인데 그 앞에 보면 현충일 행사일이나 호국보훈의 달에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군충령비 추모 행사에 시에서 별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청장까지 우리 시에서 인쇄해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작년에 저희들이 벚꽃축제 행사와 병행해서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벚꽃축제와 병행해서 추모 행사를 하므로 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해서 금년도에도 할 계획을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현충일 행사와는 별개사항이라서 별도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왜 별스럽게 공군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춘천인가 어디에서 이 행사를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시에서 한번쯤은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아예 없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금년에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곡예비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좋고 300여 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 줄여서 시민들의 반응에 호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작년에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내년에도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할 것이다는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한해만하고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사회복지과만이 아니라 대부분 처음에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가면 그 이듬해의 사항은 어부지리로 올해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미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만들어 두고 예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군 측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공군측에서는 요구가 있습니다.
  작년에 김봉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저희들이 압니다.
  작년에도 안하려고 무척 발버둥을 치고 했는데 작년도 당초 계획은 공군측에서 한해만 하면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반응도 좋고 하니까 올해도 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만 예비역 소위 장성들이 오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예비역 장성들 잔치입니다.
  소위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우를 받으려는 이상한 행태가 만들어져서 좋지 않은 모양새도 나왔습니다.
  해서 공군충령비 추모 행사는 자기들 개인적인 자체 행사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보훈의달 행사에 같이 포함시켜서 날짜를 바꾸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잘 알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우리 김봉권 위원의 말씀과 같이 이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은 자기들이 요구하고 하니까 좋은데 이것은 반드시 현충일날에 한다거나 해서 자기들 자체의 잔치로 해야지 우리 벚꽃잔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묵념하고 조총을 싸고 하니까 행사는 벚꽃잔치를 한다고 시민을 모아놓고 하면서 보기에 안 되어서 작년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자기들이 달라고 하면 현충일날 자기네들이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작년에 보기가 참 안 좋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저희들도 작년에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추모 행사와 벚꽃축제 행사를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작년에 이인효 위원도 같이 나오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벚꽃잔치 행사인지 공군 추모 행사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공군 충령비 문제가 작년에 벚꽃 축제 행사때 상당히 거론됐던 사항인데 어느 자치단체 시․군으로 가나 우리가 추모하는 행사는 현충일에 다합니다.
  현충일이 되면 공군부대는 새벽에 장정들이 동원해서 차편으로 선진공원에 와서 현충일 추모 행사를 하고 갑니다.
  반면 우리 산성공원 충혼탑이나 노산공원의 충혼탑에는 공군들이 참여를 잘 안 합니다.
  다만 곤양에 있는 특공여단장은 현충일날 행사에 참여합니다.
  또한 우리 사천 산성공원 충혼탑에는 육해공군 심지어 의용경찰 거기에 반공인사까지 전부 위패를 봉안하고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그날에 다각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뜻밖에 작년에 공군장성들이 그룹을 만들어 자기네들이 공군의 어떤 과시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한 번해 놓으니까 그것을 관례적으로 매년 해주는 행사처럼 공군충령비 추모 행사라고 해서 우리가 시 당국에서 예산을 다만 한푼이라도 반영해서 여기에 신경 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예산에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공군충령비 추모 행사는 생각밖으로 예정해야지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고 아예 공군 충령비하는 것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실무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공군충령비 추모 행사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행사비용을 부대에서 요구해 온 사항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공식적으로 서면상으로 해온 것은 없고 전화상으로 저희들하고 몇 번 오가고 했는데 역시 작년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기로 했다가 왜 또 올해 하느냐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의 입장도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지원으로 그치겠다는 내용으로 일부 계상한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충령비를 부대에서 옮겨가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충령비를 옮기는 사항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삼성항공에 전쟁박물관을 짓기로 했던 것이 조금 지연이 되어 오는데 그것을 짓게 되면 전투에 관한 사항이니까 충령비가 그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몇차례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이 관계를 서면상으로 그렇게 논의된 바 있고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효 위원  물론 벚꽃잔치와 축제분위기를 돋구자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상당히 축제분위기를 흐리는 이런 분위기를 작년도에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분위기를 흐리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음에는 293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김봉권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복지회관 전기, 전화, 수도,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및 소방안전 협회비까지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사천읍에 있는 복지회관하고 주공아파트에 있는 복지회관입니다.
김봉권 위원  주공아파트에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거기에 복지관으로 되어서 경로당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경로당하고요?
  경로당과 같이 하면 경로당 운영비가 따로 지원 되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경로당 운영비는 지원이 됩니다.
김봉권 위원  한 건물에다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 복지회관의 전기, 전화, 수도요금까지 주면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이면 경로당, 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으로 만들어야지 왜 한 건물에 두 개를 만들어 놓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복지회관내에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주공아파트에 있는 복지회관은 국도비가 지원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감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있으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회관 전기요금 해서 한군데거든요.
  부기상으로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금액을 반으로 해서 2개소로 표기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전부 한군데란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주공아파트에 있는 복지회관은 복지회관으로 되어도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주고, 사천읍에 있는 복지회관에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군데를 준다고 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채 1분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그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주공아파트에 있는 것하고 사천읍에 있는 것하고 해서 두 군데가 있어도 주공아파트에 있는 것은 사실상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필요시 지원이 되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주공아파트에 있는 것은 복지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세 개가 한 건물에 있는데 이것은 층수가 몇 층인데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주공아파트에 복지회관으로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지회관으로서 주공아파트에서 시에다가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지 복지관으로 운영하면서 국도비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사회복지계장입니다.
  복지회관의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천읍에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주공아파트에 있는 복지회관은 복지관인데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지만 복지관으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오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예.
김봉권 위원  얼마나 옵니까?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4,000만원이 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그 4,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주공아파트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경로당에는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되고 더 이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렇다면 거기 벌리주공아파트 쪽에 계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준다면 모르지만 나오는 예산을 안 줘서 불이익을 당하게 합니까?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옆에 시립복지회관이 회관기능을 하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복지관 기능을 하지 않은 곳에 지원하기가 그래서 사실상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따로 안 되면 반납해야 하는데 복지회관 정산할 때는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반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입니다.
  가정의 달하고 경로의 달 행사를 하는데 강연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수당 강사 수당은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는 것이 금년도 1998년도 예산 지침에 보면 보상금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불우이웃에 보상금으로 지금까지 위문하고 했던 것이 예산 집행상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로서 다소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필요 없는 곳에는 지출을 금하겠습니다.
  금하고,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예산서 부기는 이렇게 해놓고 다른 데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겠다면 이 예산서를 심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부기를 빼내고 필요한 만큼 다른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175개소가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155개소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곳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이 예산서 자체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이 되거든요.
  이런 편성은, 이런 부기는 안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29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93페이지에서 2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임차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장애자와 시각, 청각장애인을 다 포함해서 1,453명입니다.
김봉권 위원  1,453명 중에 4대를 임차하면 몇 명 정도 수송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전체 장애자가 다 참여가 안 됩니다.
김봉권 위원  대충 10% 정도 예상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25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8대가 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그러면 8대로 가면 4대가 모자라는데 일반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는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받고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작년도에 안간 사람이 금년에 가고, 또 작년도와 금년도에 안 간 사람이 내년도에 가고 이렇게 가고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렇게 유도를 하든 저렇게 유도를 하든 예년에 갔던만큼 금년에도 갈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금년도에는 절반 정도로 줄이려고 합니다.
김봉권 위원  그리고 문제가 다른 부서의 차량임차는 대부분인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이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40만원이거든요.
  특별히 4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40만원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와 맞아져야 하지 않나 싶고, 경로의달 및 노인의날 행사 참가수송차량은 어디로 수송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도단위 행사라구요?
  그러면 노인지도자 행사 참가수송 차량 임차는 또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이것도 도 단위에서 여러 가지 노인대회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노인분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부분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사람을 모아서 소위 전시행정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행사에 우리 시가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그런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역시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종 여성회의나 도단위 행사하는 것을 저희들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행사에 사천시만 참여하지 않을 수 도 없고 해서 점차 이것은 시정이 되어가야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시정되어야 할 것이면 애당초 예산이 없으면 안 가지거든요.
  안 가지면 어떤 사유에서 안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지금 시민이 요구하지 않는 한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의 사고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만 이 뒤에 계속해서 전국여성대회니, 지도자대회니 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해서 이것은 어느 시․군이든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 개개인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위 전시행정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못하니까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제재를 가하게 되면, 제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기에 가면 이것이 변화가 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저도 김봉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또 상대적인 입장으로 노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다른 시․군은 전부다 참석하는데 사천시만 노인네들에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참여가 되지 않도록 했다면 노인들이 여기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지회관 건물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곳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사천읍에 있는 건물이고 건물 유지비는 양쪽건물을 다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김봉권 위원  이것도 근거를 산출하실 때 두군데라고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택공사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은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김봉권 위원  그러면 그 건물유지비가 두군데면 적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산출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냥 예산이니까 나중에 없으면 추경에 얹지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배상근 위원  그 밑에 공설묘지 유지관리 인부임 1명인데 공설묘지는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사천읍 구암리에 소재한 공설묘지입니다.
배상근 위원  그곳에만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아까 공설묘지가 여러군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그것은 공동묘지이고 이것은 공설묘지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  여기에 보면 0080에 보면 경로당 운동기구에서 런닝머신을 안에 넣고 뛰는 모양인데 이것을 경로당에 넣으면 이용을 합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복지계에서 예산을 올렸으니까 되었겠지만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용하면 넣어줘야지 한꺼번에 40개를 넣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시설을 이용할지가 의문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99년까지 전경로당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50개소, 그 앞에 10개소해서 예산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개소당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네들에게 런닝머신이 호응도 있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금년도에 60개소를 요구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40개소로 되어 있는데 99년까지 전경로당에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60개소의 경로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60개소는 들어가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문기호 위원  공설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설묘지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며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사천읍 구암리 공설묘지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묘지를 이장할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 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기호 위원  무료로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에 3만 5천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지작업을 해서별도 조성을 해야 합니다만 앞으로 들어갈 여분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김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권 위원  사천읍 복지회관에도 경로당이 따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그러면 294페이지를 마치고 2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님!
김봉권 위원  장애자 체육대회 및 종합 예술제 참가인솔인데 장애인 종합예술제는 매년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주로 서울에서 합니다.
  10월 달에 합니다.
김봉권 위원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몇 명이나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거기에는 저희들이 많이 못 보냅니다.
  거리 상으로도 멀고 주고 임원진 5, 6명이 가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임원진 5, 6명이 가는데 직원이 5명이 따라가는 것입니까?
  임원 5, 6명에 직원 5명이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전체 하나하나 장애인을 세분화해서 하지 못하고 한 덩어리로 얹은 것인데 꼭 한군데 가는데 5명이 수행해 가는 것으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별로는 도 단위도 가고 여러군데를 가니까 부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부기가 대단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세미나 참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보훈 단체 전적지 순례 참가자 인솔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김봉권 위원  지금처럼 경제자체가 부도날 지경인데 이런 소모성 행사들은, 이것은 물론 참가자 인솔 여비입니다만 이런 행사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놀러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절충한다면 이상합니다만 현재 시국에 이런 어려움을 잘 말씀드린다면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없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저도 김봉권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만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 다음에 생보자 일제조사 복지전문요원이 매년 신규로 채용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채용된지가 수년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보자 일제조사를 하는데 급량비가 갔습니다만 일제조사를 하는 것은 합니다만 또 교육을 받고 하는데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대전이나 서울에서 연간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참석하는 여비이지 일제조사라고 확실히 표기를 달아 놓은 것은 부기상에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복지전문요원도 교육을 받기는 많이 받아야 합니다만 우리 시에 복지전문요원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23명입니다.
김봉권 위원  전부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도단위 교육에 가는 사람이 있고, 중앙단위 교육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장묘시설 및 납골당 견학이라고 했는데 납골당이나 장묘시설은 이제 볼만큼 보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우리 시에도 99년까지는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납골당을 많이 견학하고 좋은 시설을 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설계를 내서 잘못되면 다시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견학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미 이런 납골당 문화는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유럽쪽이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그런 데로 보내야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서상의 문제가 있고 하겠습니다만 납골당 문화라는 것이 애당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 외국에서 도입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쪽에 가서 완벽한 것을 보고 얻는 것이 좀더 크게 얻을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0160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참가자 인솔입니다만 수송차량이 있고, 인솔자 있고, 이분들이 가면 하루 보상금은 얼마를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일당은 1만 8천원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면 여비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지도자 연찬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관내 노인지도자들의 간담회를 금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도단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단위 이상에 가는 경우에 주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현충일 행사 참가자 격려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그것은 뒷면에 나와있습니다만 그날 참석한 합창단이나 악대에 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일단 295페이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장애인 단체 행사격려 하는 것은 97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일련번호 10110입니다.
  작년에 100만원씩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아닙니다.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전년도에 100만원씩 맞습니다.
김봉권 위원  갑자기 1/10로 줄어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예산계에서 줄어진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회원 격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0120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회원 격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설․추석 명절에 격려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는 안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경로당에는 위문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여기는 무엇으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저희들이 선물을 사서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노인회 지회만 부기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 현충일 행사 참가자 격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하단에 시책 추진특수활동비에 현충일 행사 업무추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0만원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 업무추진, 이웃돕기 운동 업무추진, 장애인 업무추진 활동, 저소득층 생활안정 시책추진, 또 앞에 질의 답변한 것입니다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위에서부터 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축경로당 준공 물품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신축 경로당이 4개소가 있는데 10만원씩 4군데 40만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통상 일반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장의, 시장․군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가 하면 또 시장․부시장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까지 통상 편성된 내용을 보면 기관장이 하고, 또 각부서장인 국장이나 과장이 해야 하고, 이것이 대개 보면 내용이 복합적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 이것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소위 장이 움직이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가 하면 시책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가시, 가군, 나시, 나군 별로 우리 사천시는 예를 들자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300만원이고 부시장이 3,700만원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시책업무를 다루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도에서 내무부와 지시를 받아서 자치단체에 별도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무부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래서 이것을 편의상 업무추진비인데 집행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각각 50%씩을 갈라서 활동비의 이름을 달고, 추진비를 달아서 편성, 집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한데 지금 시장이, 군수가, 자치단체의 장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준공해서 위문을 한다면 시계를 사다가 걸어 줍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경로당 소관이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관장에게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특수활동비에 그런 것을 하라고 나열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또 각 부서별로 또 전부 나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살림을 살아보면, 연간 운영해 보면 쓰임새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치단체의 예산이 왜 이렇게 허름하게 많이 편성되어 과목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느냐 하면 지나간 날 아주 15년 20년전 어려울 때는 인쇄소 프린터사에 이것을 가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다만 일반경상운영비라도 5만원, 10만원을 찍어내어서 활동하는데 쓰이는 경비를 충당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예산상에 분명하게 비고를 명시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가 활동의 영역에 필요한 만큼 쓰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하나로 뭉쳐서 정보비라고 했지만 지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간의 운영을 위해 조정하는데 쓰라고 되어 있고, 시책별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쓰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보면 이렇게 나열되어서 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부분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각목별 제안설명을 하는데 복지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예산 전반에 걸쳐서 각 시․군의 전국적인 자치단체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걸쳐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서 곁들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통상 어떻게 보면 돈을 갈아붙이기 위해서 짜맞추기 위한, 짜깁기 같은 그런 풍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목별로 짚어서 하려면 한과에 들어서 하루종일 심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종전에 있었던 것도 삭감을 해서 과감히 척결해 나가는 예산운영이 돼야 하고 종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도 안 되고, 또 현선에서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 종전보다 증가시켜서 해도 안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었거니와 당초예산 편성요구를 낼 때부터 목을 주워서 깨알같이 해서 중복되고 또 중복되게 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도에서 기관장의 일반추진비는 이게 명시되어 전국적으로 나와 있지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별도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시달된 금액이 한도액이 얼마인지 담당관께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김봉권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짚어서 질의를 하고, 답이 나왔지만 이것이 대부분 중복성을 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시혜를 주는 업무이다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다양하게 많겠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머리가 흔들리고 복잡하고 시끄럽게 되어 있는 것이 예산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한 두가지 편법상 편제되어 있는 부기에 대해서도 솔직히 설명했지만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여기에서 제거할 부분을 나중에라도 심의를 마친 다음에라도 자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내주면 예산심의를 할 때 꼭 해야 할 것, 합리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면 종일하고 내일까지 해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고자 하는 것을 뽑아서 하고 모르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과장께 물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제의를 합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저는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쪽씩 하는 것이 순서가 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도 혼미하고 해서 한쪽씩 하기로 계획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예산서를 보고 질의할 부분만 기록해서 자기가 묻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만 개인별로 질의하자는데 어떻습니까?
김봉권 위원  당초에 쪽 단위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쪽씩 해나가는데 문기호 위원님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정상등 위원  문기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좀 문제가 있을 듯 싶습니다.
  저는 회계상 업무를 30년 가까이 했는데 하나하나 해당 사항을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나가는 방식대로 하되, 우리가 꼭 질의해야 할 사항만 질의를 하고, 자질구레한 것은 조금 자제해서 진행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고,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상근 위원  그러면 문기호 위원님의 말씀도 옳고 우리 부의장님의 말씀도 옳고, 김봉권 위원의 말씀도 다 옳은데 당초에 한페이지씩 짚어가면서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좀 큰 것만 짚어서 진도를 좀 빨리 해나가면 우리 문기호 위원님께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대로 하되 좀 빨리 빨리 해서 넘어갑시다.
○ 위원장 이연성  그럼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질의 및 답변을 하되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해서 예산 제안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하기로 하면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자리 교체)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오후에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29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29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9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9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보상이라고 해서 1인당 2만원씩 주는 것이 있는데 그밑에 보니까 호국보훈의 달 행사 참가자 보상해서 또 3만 5천원씩 있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120명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현충일날 행사는 6월 6일로 완전히 정해져 있고, 호국보훈의 달은 그달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도단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 이런 곳에 갈 때 보상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도단위 행사에 가는데 1인당 3만 5천원씩 해서 120명 정도가 간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정상동 위원  297페이지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882만원인데 시설 위문은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사회복지시설은 신애원하고 합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동 위원  시설 위문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그 시설에 위문을 가는데 거기에 보육하고 있는 아동이나 합심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문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첨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7명이면 신애원하고 합쳐서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합심원이 105명이고, 신애원이 30명 해서 147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0명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36명인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확실한 수는 모릅니까?
○ 아동청소년계장 서종현  34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139명입니다.
  그런데 147명으로 한 것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합심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입소, 퇴소가 되고, 신애원은 지금까지 전에 전쟁고아들을 수용하던 고아원이라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합심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럴 것 같으면 8명을 늘리기보다는 줄이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합심원에는 확실히 몇 명인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 밑에 노인회 임원과 지역노인과의 순회 교육 참석급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노인회 임원진,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이나 각종 노인회 및 경로당의 총무, 회장 이런 임원진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므로써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시정발전에 협조사항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거기에도 첨언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활동비가 1년에 1,2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노인순회지도 등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인회 활동비를 이용하면 되지 왜 구태여 여기에다가 500만원씩을 더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회지회에 지원하는 6,880만원 중에 노인회 활동비가 1,200만원 있는데 그런 용도가 1,200만원 용도내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500만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노인회 활동비는 분기별로 300만원씩이고 이것은 노인회 회원들이 청소도하고, 자연보호도 하고 하는 이런 활동비를 주는 것이고 임원과 지역노인과의 순회 교육 참석 급식은 간담회 경비로서 500만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사회복지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노인회 활동비 사업 내용에 국토대청결 자연보호 노인 순회지도등 각종 노인참여 사업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노인 순회지도 등” 하는 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순회지도를 해야 하니까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여기에 소요되는 500만원은 간담회시에 나가는 보상금으로 500만원이지 활동비 지원으로 5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물론 그렇게 해서 500만원을 얹기는 했습니다만 노인회 순회지도할 때 이런 내용을 같이 하면 분기별로 가는 것이니까 이 500만원은 아낄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동 위원  제일 끝에 저소득 노인지원 3,905명해서 11억 1,228만 4천원인데 1인당 월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65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에 대해서는 1인 3만 5천원씩 지급되고, 80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에 대해서는 월 5만원 이것도 1998년도 상반기까지 지급되어지고 7월 1일 이후에는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로연금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국회에서 다소 논란이 되고 있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상동 위원  수령하는 것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구좌로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읍․면․동을 통해서 개인별 구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10월 경로의 달 노인 체육대회 선수 급식보상 해서 읍․면당 1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앞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각종 체육대회나 이런 것이 도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선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로의 달이 10월 달로 개정되어지므로 해서 읍․면 단위별로 노인체육회라고 명칭을 붙여 놓았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읍․면․동마다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1만원씩 100명에 1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부기 산출기초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노인 인구수의 비례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읍․면․동별로 간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김현철 위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현철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사업보다는 경로당에 유류비 같은 것도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와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아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98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보상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과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97년도까지의 보상금 부기내용 별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인 및 어려운 계층에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예산에 묶여 있어 어려움이 많아 다소 유동적으로 해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9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하는 것이 13명이 있고 297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제작이 있습니다.
  29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하는데만 들어가는 돈입니까?
  297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보장구를 제작해서 299페이지 교부하는 13명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만들어서 주면 되지 교부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국비지원사업 260만원인데 전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휠체어나 아니면 의수, 의족을 제작사에서 만들어 장애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작비용은 따로 있는데 교부하는 비용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부기가 그렇게 달라서 그렇지 같은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교부비용과 제작비용을 합쳐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297페이지는 순수한 시비로서 해주는 것이고, 299페이지는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를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부나 제작이나 장애자에게 보장구를 교부해 주는 것은 같은데 국비에 따른 시비지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리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여기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1개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남양에 잇는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센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지원이 되어서 그에 따른 시비 30%를 지원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비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94페이지 보면 복지회관 건물 유지비하고 운영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운영비는 전체적인 자기들 운영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고 유지비는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서,
문기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아주 혼동되게 이쪽 저쪽에 막 해놓았습니다.
  말만 조금씩 바꾼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지원 비율이 있고 해서 분리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사회복지관 운영은 실질적으로 2개가 등록되어 있고 하나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국비는 받더라도 도비는 반으로 줄여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순수한 시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사회복지관 운영비해서 국비가 5,646만 9천원이 있는데 이것을 2개소 몫인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2개소 몫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비는 한 개소만 맞추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국비지원 비율에 따른 부담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97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국비나 도비는 다 쓴 것으로 하고, 순수한 시비는 이월을 시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155개소입니다.
  이것은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155개소를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155개소는 도에서 지원대상이 155개소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175개소가 전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어져야 하는데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15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시비로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전 시․군에 155개소밖에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아닙니다.
  우리 시에 경로당이 175개소가 있으면 전 시․군에 있는 경로당의 비율에 의해서 나눕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175개소만큼의 부분을 모자라는 20개소 부분, 소위 18개인데 경로식당에는 지원하지 않으니까, 18개소는 시비를 붙여놓는 것이 안 좋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비율이기 때문에 그외 우리 순수한 시비로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 되어집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복지관 운영비 2개소에 2억 4,100만원인데 과장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2개소를 넣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원래는 1개소인데) 그렇다면 이 금액을 다 소요를 시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원칙은 사회복지관이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1개소는 주공아파트내에 있는 것이고 사실상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영비나 아까 오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만 공공요금은 지원이 안되고, 단 국비가 2개소에 대해서 23%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남는 시비는 남는 금액만큼 이월조치 시키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비가 2억 4,100만원이 소요됩니까?
  이정도가 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시비부담이 77%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출하지 않고 이월시킨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에 30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300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지금 현재 사천읍 선인리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50% 되어져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팔아서 그 판 금액으로 그 옆에 노인게이트볼장이 붙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그 위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의 설명은 지금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팔고 다른데로 옮긴다는 거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김현철 위원  이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가 9억 4,000만원인데 저도 그곳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볼 때 IMF시대에 있는 이런 실정에 그것만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팔아서 다시 신축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비에 맞춘다고 해서 시비를 맞추어서,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시비를 부담해서 지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할 때 정말 노인복지회관을 지음으로 해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느끼는 부분을 충분히 예산에 들어가는 것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아니면 도비를 돌려주더라도 시비를 아껴서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원되는 금액을 다른데로 전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 생각으로는 건물도 보고했습니다만 굳이 지금 현재 있는 회관을 팔고 돈을 9억, 10억 가까이 들여서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금년도에 저희 도내에 1개소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노인회장님이 경남연합회장을 하다 오시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 사무실하고 거기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하나의 경로당 역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현재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그대로 유지하면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확장해서 부지를 넓혀서 앞으로 노인들이 여가시설이나 노인들의 건강관리, 노인들의 청소년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려운 예산에 시비를 4억 정도 투자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철 위원  저도 노인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읍․면․동이나 마을에 경로당이 근 180개소인데 노인복지회관이 있다고 해서 그 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싶고, 또 거기에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을 활용하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그 건물을 팔아서 다시 350평을 10억 가까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노인복지부분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것으로도 충분히 복지부분을 할 수 있다고 봐 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 적으로 볼 때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꼭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김현철 위원님의 말씀에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선인지구 노인복지회관은 제가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도 다시 허물어서 10억원이나 되는 돈을 소요해서 새로 짓는 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내가 타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곤양지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곤양에 보면 서부 3개 면의 중심지인데도 아직 이런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3년 전부터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해도 누구하나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되어 있는 시설을 허물어서 짓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지금 있는 건물을 허물어서 다시 개축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노인회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의 구조면에서도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 건물을 매각하고 그 금액으로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부지를 넓게 확보하여 게이트볼장이 있는 그 위치에 확보를 해서 게이트볼장도 그 노인회 사무실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없는 데는 안해 주고 있는 곳을 하려는 것은 특정인의 배려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동 위원님!
정상동 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서 155개소, 3,875만원인데 이것은 1개당 경로당에 월 얼마씩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중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이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한반기당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이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5만원 상승해서 연간 25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합디다.
  연료비를 4개월을 떼야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는 연료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조금 인상해 달라는 건의를 해 주십사 해서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저희들도 연료비가 태부족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나이 많은 분들이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원회도 결성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몇몇 경로당에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의 지도역량 부족입니다만 제대로 골고루 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지금 있는 그 노인복지회관으로 현재대로 유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 건물 자체가 당초에 부실공사라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구조가 제대로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 되는 부분이 많지 않겠는가 해서 국비 50% 지원과 동시에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좋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단순히 건물구조가 복잡하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건물 자체가 부실 공사로 인해서 실제 건물을 지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안에 벽체나 화장실 안에 여러 가지 하수구에 물 빠짐 등이 아주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부실공사를 했으면 업자에게 고치게 해야지요?
  여하튼 좋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소위 노인회 지회인데 노인회지회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노인분들이 자기들이 총괄해서 노인회 운영에, 전체적인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지회에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확실히 모르겠는데,
정상동 위원  조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정상동 위원님!
정상동 위원  잘 아실 것입니다만 사실상 사천노인회지회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이래서 사천시노인회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상 사천시노인회 회관이 지은 지는 오래되거나 해서 노후 된 것은 아닙니다.
  현황을 보았을 때 당초에 설계 자체가 회관으로 봐서는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이루어진다면 시도비도 보조를 받아서 쓸모 없는 회관을 매각해서 새로 좀 쓸모 있는 회관을 마련하자는 데서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전국에서도 사천시 노인회가 노인복지나 여러 가지 경로사상 교육이나 노인선생님의 역할을 해서 1년에 두 번씩 방학을 이용해서 초중고생에게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 모범지회로 평을 받고 각종 중앙정부로부터 표창도 많이 받고 여기에 힘을 입어 오는 사람마다 회관이 이래가지고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 사천시 노인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중앙에서 4억 6,000만원을 내려준 것입니다.
  중앙에서 4억 6,000만원을 얻고 보니까 시에서도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어렵지만 중앙회의 취지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여기에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노인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조금 마음 속으로 껄끄러운 점을 있으시더라도 박과장께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을 볼 때 곤명면도 있고 서포도 되어 있습니다.
  곤양에는 언제 해 줄 것인지 아예 안 해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곤명면은 성격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면은 새마을 차원에서 복지회관이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은 예산사정상 여유가 되면 다해 주겠습니다만 곤양면은 도비로서 1억원이 지원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곤양에 복지회관 건립비로 내려와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불가능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변경을 해서 경로당을 한다고 해도 면 자체에서도 계획이 뚜렷이 서있지 않은 것인데 1억원은 순수한 도비로서 내려와 있습니다.
  부지까지 확보하려면 사업비가 부족하겠습니다.
  부지까지 확보하려면 사업비가 부족하겠습니다만 그 금액에 맞는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활용이 되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기호 위원  몇 평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지금 평수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자료도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없습니다.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지금 현재 759㎡에 건평은 494㎡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지금 현재 노인 복지회관의 부지가 250평정도, 건물이 130평, 140평 정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140평짜리 건물이 상당히 복잡할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물을 매각후에 그 돈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9억 3,670만원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노인복지회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질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세부적으로 계획이,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게 안 나오면 안 되지요.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350평이라는 평수가 나왔습니다.
  350평이면 무엇을 하는데 이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는 대충의 계획은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억 4,000만원이니까 500평 짓자 300평 짓자 해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계획은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인리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선인 1리, 2리, 3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선인리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4개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선인 1리에 있고 2리 해서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지난번에 4/4분기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선인1리 경로당이 있고, 선인2리 경로당이 있고, 노인회 경로당은 따로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경로식당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노인회 경로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한번에 48만원을 주었거든요?
  1년치를 4/4분기에 한꺼번에 주었는데 난방비도 전반기 하반기 난방비가 노인회 경로당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노인회 경로당은 무슨 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저는 자료를 제출하신데 들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노인회 경로당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3/4분기까지는 안 나갔는데 4/4분기에 보면 노인회 경로당이 있어서 이상한 경로당이 있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지금 선구동에 있는 노인회 경로당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사천읍에 있는 13개 경로당 중에서 노인회 경로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신 계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동성노인회 경로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래서는 안 되지요.
  동성경로당은 두 번째로 따로 있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관계는 대충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301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301페이지에 보면 가족납골당 조성비 지원해서 2군데인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장소를 우리 시에서 물색할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있으면 가족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지역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사설묘지 허가 내는것과 같기 때문에 납골당을 설치해야 할 지역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법상 하자가 없는 지역을 선택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을 받아서 두군데를 심의를 거쳐서 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상근 위원  그 밑에 경로당 신축비 지원이라고 해서 3군데인데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위치가 안 정해졌습니다.
배상근 위원  읍면별로 정하지는 않고 1998년도에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  30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부분에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4억 7,000만원의 국비지원 요청은 시에서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국비가 지원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우리가 지원요청을 한 것은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김현철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상 이런 부분은 정말 신축해야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도로부터 해야겠다는 요청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저희들이 그 필요성은 느끼고,
배상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아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하니까 보류를 해 놓았다가 다음에 축조심의를 할 때 그때 다시 심의를 상세히 했으면 합니다.
  우리 김현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는 올리지 않았지만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부회장이신 조학규씨가 자기들이 도에 교육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가서 거기에 부탁해서 돈을 주면, 돈이 도에서 내시되어 내려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배상근 위원  그래서 된 것 같으니까 일단 보류를 좀 해 놓았다가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01페이지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서 대한노인회사천시지부에 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6,800만원이 아닙니까?
  다른데 또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다른데 계상된 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는 기획계에서 풀예산에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사천시지부 지원 현황에 6,800만원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6,800만원이 정액 보조액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대한노인회사천시지부에 지원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800만원이상이 안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800만원은 운영비이고, 그것은 일반예산에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것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럼 이것은 대한노인회사천시지부에는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800만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지금 이것이,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정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이것은 800만원인데 그 외 97년도에 6,880만원이 지원되어 졌는데 그러면 6,08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이것은 정액이 아니지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잇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그것은 다른 노인회 활동비나 경로식당 운영비 같은,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정액으로 갈 돈은 아니지요?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정액으로 가는 것은 800만원만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무공수훈자외 훈장함을 제작하는데 제복 제작비까지 있습니다만 언제 받은 훈장을 어떻게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25개인데?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훈장을 받아서 보관하는 함을 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훈장을 보관해서 자기 집에 두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저희들도 다소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무공수훈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는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받은 훈장이 대단히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훈장함까지 제작을 하고, 이 제복 제작비는 또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자기들 제복을 한 벌씩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상이군경회는 훈장 받은 사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상이군경회는 또 상이군경이 들어가지 훈장을 받은 사람은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상이군경회가 있고, 또 6.25참전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 이익이 있고, 상이군경회에서는 그 사람들 6.25에 참전해서 살아남아서 훈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무공수훈자회에서는 자기들이 후송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방아쇠를 당겨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참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물론 무공수훈자회에서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은 대단히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치루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 훈장을 넣는 함까지 제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시에서 해달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고, 이런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강하게 잘라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그런데 타시․군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사천시만 안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잇고 해서 저희들도 이 사항 때문에 무공수훈자회 사람들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 초부터 저희과에 여러 차례 와서 요구 하지만 저희들도 이것은 우리 시의 재정상 너무 어렵지 않나 하고 많이 만류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어렵지만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도 하고, 그 후년에도 또 하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1인당 36만원이면…
  우리나라에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 몇 명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다른 시․군에는 다 제작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사천시만 안해주기도…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곳은 보고, 안한 곳은 안 본다고 합니까?
  안한 곳도 좀 보라고 하십시오.
  3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호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9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20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21페이지 질의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부랑인시설 운영비 1개소가 있습니다.
  부랑인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합심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앞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여기는 따로 부랑인 시설이라고 해서 헷갈리게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전반적으로 볼 때는 크게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이 맞습니다.
  합심원은 부랑인시설과 구분해서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신애원을 포함한 것이고 부랑인시설은 합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이 위에 시설보호비도 마찬가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시설보호비는 합심원하고 신애원하고 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런데 앞에서는 147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국도비지원이 되어서 124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원이 되는 인원을 그때그때 보고하면 바로 잡아 줍니다.
  도에서 잡아 줄때는 연초에 보고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현재 도에 현원으로 잡힌 인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신애원하고 합심원, 그 다음에 남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분들 인건비는 누가 지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보조로서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전액을 보조금으로 줍니까?
  그럼 우리 시에 복지사가 총 몇 명입니까?
  시청하고 다 포함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사회복지사가 23명이고,24명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럼 47명입니까?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23명은 시에 있고, 이분들은 별정직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제일 밑에 시설비에 저소득주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되며, 노임은 현재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내년에는 노임이 하루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1만 9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이것은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중에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5,883명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5,800명이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사항에 한해서 읍․면․동별로 취로사업이 필요한 것이 뭐냐해서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책자에는 없는데 합심원하고 신애원에 차가 몇 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합심원에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상근 위원  봉고차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봉고차 1대…
배상근 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사준 차입니까?
  아니면 원장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배상근 위원  거기에 봉고차가 좋은 것이 하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 아동청소년계장 서종현  원장 개인차가 하나 있고 시설용 한 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배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4페이지에 질의해 주십시오.
  32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운영수당, 일련번호 0040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혼모 및 성폭력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해서 있습니다.
  8개 학교인데 어디어디에 교육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학교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래도 8개 학교라고 했으면 대충 어느어느 학교에 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여성복지계장 이정순  관내 고등학교가 8개교입니다.
  고등학생에게 해당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해서 8개 학교를 교육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잘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326페이지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경남 여성합창제 참가자 실비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여성 합창제에는 누가 참석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우리 시에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도에서 주관하는 여성합창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얹혀있는 소위 시립합창단하는 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여성합창단을 할 때는 저희 소관에서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요?
○ 여성복지계장 이정순  여기에 여성합창대회 실비보상은 그날 출전하면 점심, 기타 저녁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잘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모자가정 여고생 인성교육 참가자 여비보상이라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이면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는 가정에 여고생에 대한 인성교육은 무엇입니까?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여성복지계장 이정순  모자가정은 모자,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고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어머니 ‘모’ 아들 ‘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여고생 인성교육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이정순  예, 이것도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8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좀더 많이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 여성복지계장 이정순  예,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8명, 겨울방학에 8명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럼 나중에 추경을 해야겠네요?
  1번에 3만 5천원씩 8명인데 16명이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우리 시에도 미혼모가 있나요?
○ 여성복지계장 이정순  예방교육입니다.
문기호 위원  참가자 여비 보상비가 있는데?
○ 여성복지계장 이정순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혼모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관내 여고생을 대상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2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일반운영비 0120입니다.
  모범보육교사 시상에 3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보육교사 총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78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78명중에서 30명을 시상하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거의 40%를 모범보육교사로 표창하게 되는데 모범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상의 가치가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사실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오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시상금 1인당 1만원씩 하는 것이 금액을 보니까 인원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329페이지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330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시설은 신애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 다음에 그 밑에 0060입니다.
  보육시설 자모교육 참가 실비보상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보육아동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어머니들을 교육에 참가시키는데 어디에서 교육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도 단위에서 교육합니다.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리고 그 밑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 참가자 실비보상해서 30만원을 18개 읍․면․동에 주는데 이 18개 읍․면․동에 30만원씩을 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단위 행사나 교육시 참가할 때 주는 실비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 밑에 청소년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가 실비보상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 활동하는 것은 그냥 봉사활동인데 이것이 어떤 봉사활동인데 실비를 보상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10명에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순찰활동도 하고 할 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 밑에요.
  그 밑에 청소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서 순찰할 때 보상해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 아동청소년계장 서종현  도단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청소년들이 참석한다는 것입니까?
○ 아동청소년계장 서종현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이 친구들이 도 단위의 어떤 시설에 간다는 것입니까?
○ 아동청소년계장 서종현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아동청소년계장 서종현  도 단위에서 시․군별로 희망자 추천을 받아서 도 단위에서 각 시․군에 시설을 순회하면서 2박3일 정도로 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런 곳에까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3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일련번호 0130에서 보면 어린이날 축하행사 주관 단체 보상이라고 있는데 주관하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이 단체는 아동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아동위원회가 축하행사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아동위원회에서 불우아동이나 5월달 어린이 달이 되면 아동위원회 위원이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관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로 불우아동에 대해서는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도도 하지만 5월달이 되면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날 축하행사를 하는 주관단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불우어린이들을 도와주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결국은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아동위원은 활동비도 1,200만원이 있고 그 외에 또 아동위원회 협의회하면 활동비가 나오고 하는데 또다시 이런 목으로 해서 어린이날 축하행사 주관단체 보상해서 지원을 해 주고…
  따지고 물어보면 알게되고, 그냥 넘어가면 모르게 되는,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주 좋은 뜻인데 숨어 있는 이런 것을 좀 표기가 잘못되고 했으면 이렇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샅 편성지침에 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너무나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른 과는 보상금에 다소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상금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에 이래저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물론 사회복지과의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참 예산서를 보고 있기가 민망합니다.
  그 위에 보십시오.
  어린이날 세발자전거 경주대회 참가 보상해서 있는데 이것이 97년도에는 안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어떤 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가보상비 1만원씩을 500명에게 주는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어린이 자전거 대회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배상근 위원  한주아파트 뒤에서 어느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돈을 500만원 준다는 것입니까?
    (14시43분 기록중지)

    (14시47분 기록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아동복지시설은 신애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문기호 위원  1억 2,300만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인데 이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 곳에는 시비가 꼭 들어가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국비 도비만으로 전액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국비, 시비만 부담되는 경우도 있고 국비, 도비, 시비까지 부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는 종사자 인건비를 위시해서 수용아동 간식비, 학용품비, 주․부식비, 이․미용비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부담됩니다.
문기호 위원  이렇게 액수가 많이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종사자 인건비와 수용아동의 책값까지, 운동화, 이․미용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몇 명이라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34명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개소는 무슨 기능을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시설이 노후 된 곳에 보수비라고 잘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수해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만 예산이 못따라 주니까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은 미리 예산부터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바로 급하게 생길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뒤따라 주지 못하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렇다면 최소한 3개소가 대충 어디인지 나와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받느냐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예산만 만들어 놓았을 경우 대가 센 사람이 먼저 챙겨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썽이 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말이 많은 이유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예 모르면 넘어가는데 어중간히 아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이런 것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썽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제 개인적인 소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 성격상으로도 허용하지 않고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이것이 상대가 있다보니까 소외되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고발이라면 이상합니다만 제보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33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일괄적으로 예산서를 짚어 넘어오면서 보니까 사실 양호시설 신축, 노인복지회관 신축, 경로당 신축, 경로당 보수, 어린이 놀이터 관리 유지 등 과장께서 담당하고 계신 부서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부서인데 사실상 재정도 많지 않고 한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많이 드는 부서를 다만 한 두개라도 잘라서 어린이집을 두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쪽 새싹 어린이집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도에서 저리자금을 받아서 집을 잘 지어서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동금어린이집인가 거기에 2억 2,500만원인가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해 줄 것이라고 예산서에 올라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시에서 골치 아프게 안지 말고 한 개라도 원장을 불러서 당신이 땅을 사서 사립으로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면서 잘라서 내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또 이웃에 있다가 보니까 그걸 많이 봅니다.
  보는데 이것을 우리가 땅을 2억 2,500만원인가를 주고 사서 집을 지어서 또 교사까지 임용하는데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2억 2,500만원이지만 이내 5억원도 더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과장께 좀 권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라도 하나 잘라서 지금 국가가 부도나는 마당에 이런 것을 돈을 주고 사주어서, 이 보다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할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까지 사줘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것보다는 좀 잘라내어서 원장에게 권장을 해서 사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했으면 합니다.
    (14시55분 기록중지)

    (14시58분 기록계속)
배상근 위원  예산서에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중앙상가 내에 보면 중앙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 옆에 부분에다가 옛날에 있던 사람이 말하자면 권리금을 받아먹고 개인에게 임대를 줘버렸어요.
  지금 현재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돈은 거기 경로당에 있습니다.
  우리 시보고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데 힘을 좀 써주십사 해서,
  경로당에 돈이 1,000만원 넘게 있는데 900만원인가로 약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수고스럽더라도 경로당 옆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나가도록, 지금 당장 추운데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 날씨가 따뜻해 질 때 나가도록 해서, 경로당에 돈이 1,000만원 정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께서 고생이 되시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금어린이집 이 관계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 계장님들이 의논해서 사립으로 유도해서 자기가 대지를 사서 집을 지어서 좋은 어린이집을 하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여기에 있을 때 이것을 잘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를 해보시라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이 부지 매입비 계상은 철도청에 돈이 6백여 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더라구요.
  철도청에서 재산세는 내지 않으면서 임대료를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철도청에서는 시에서 사라 해서 어차피 매입하면 시유재산으로 남으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아동복지라면 신애원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신애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3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 2,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또 334페이지에 신애원 운영비 부족분 지원이라고 해서 난방비, 공공요금해서 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면 이해가 가지만 운영비 부족분 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70% 시․도비 15%씩 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부족분을 시비를 추가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시비는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시비는 안 올려도 된다고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그것은 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나와 있으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에는 또 신애원 운영비 해서 말이 자꾸 바뀌면서 혼돈되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신애원이라고 할 것이면 계속 신애원이라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말이 자꾸 바뀐단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신애원)이라고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3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2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개소 5,583만 9천원 역시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차라리 한군데는 없애든지 해야지.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이것도 국비, 도비가 2개소 분에 대해서 개소수가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332페이지는 국비, 도비, 시비로서 2개소 지정 비율에 의해서 지정되어 편성한 예산이고 뒤에는 순수한 시비만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국비를 보태었든, 도비를 보태었든 기능보강사업비로서 개보수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었으면 억지로 또 다시 시비로 개보수비를 만들 필요는 없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차라리 추경을 할 적에 만들어내면 되지, 이미 시비를 부담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입니다.
  요율을 맞추고 좀 모자라는 것은 자체사업비로서 따로 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334페이지 제일 밑에 시 아동위원 협의회 위원 활동비해서 1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333페이지에 보면 일련번호 0080에 아동위원 활동비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꼭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비를 포함해서 1,200만원이 있으니까 이런 156만원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개소당 85만원이 지원되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계장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계장 서종현  5개소에 12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어디어디 5개소입니까?
○ 아동청소년계장 서종현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5개소에 120만원이라구요?
○ 아동청소년계장 서종현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5개 시설에 120만원이 금년에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12개소에 1,02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내용을 깊이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급내역, 현황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자료는 한번 던져주고 나면 끝이 난 다고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검토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교재, 교구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 인건비, 급식비, 보육교사 효도휴가비, 차량운영비로만 지원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나와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2개소에 일률적으로 85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가 생긴 이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정년 및 교류인사와 관련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조례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정년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을 교류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수년간 한 곳에서 원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한곳에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화가 되어가고 발전 및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번쯤은 조례를 개정한지가 1년에서 6개월이 지났으니까 어린이집 원장을 서로 교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인사과에서 해야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발전상 그런 원장의 인사교류 문제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은 몰라도 그 원장이 그 시설에 대해서 그만한 시설이 되기까지 운영하고 하는 것에 국도비 지원을 받았던 법인으로 기여했다든지 기부체납을 했다든지 어떤 자기 나름대로 땀이 젖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린이집 시설 관계장을 정식으로 인사교류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설 및 법인시설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립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립시설은 우리 시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필요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필요하다면 만들어진 조례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하셔서 상반기 중에 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627페이지 하단에 의료비 외래 및 입원진료비 해서 22억 6,117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각 진료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의료보험관리공단 하고는 별개입니다.
배상근 위원  예를 들어 성심병원이나 동성병원 이런 병원으로,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우리 관내에는 74개 병원이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진료카드에 의거해서 청구서가 올라오는대로 배분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은 628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0120입니다.
  좀전에 장애자 보장구 급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앞에 있는 장애인 보장구와 연계시키면 이것과 그것의 차이는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특별회계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병원 측에 나가는 진료비 명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병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입원에 한정된 돈이고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병원에 입원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부기상 이렇게 나눈 사항인데 22억원 중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분화했다는 것이지 이대로 나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초 하에서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의료비가 42억원인데 이중에서 외래 및 입원 진료비가 22억원인데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료비 총액이 42억원인데 외래 및 입원 진료비가 22억원이고 분만비가 2,400만원이고 한방보호비가 2,526만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2억원은 그렇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 2억원은 별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대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 진료비에 나가지만 부기상 도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달았는데 장애자의 의수․족은 의료비 혜택을 주도록 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장애인 등록카드를 들고가서 병원에 가서 간단한 장애인 보장구를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의료보험 혜택이 되니까 거기에 보상해 주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계장 고병호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필요하면 의족이나 의수를 병원에서 하고, 10만원이 든다면 다만 얼마라도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말이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628페이지 과년도 부족분 보전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부족분 보전금은 9억원인데 97년도에 의료비를 주고나서 국비 영달이 안 되어서 16억정도가 체불되는데 그것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의료비를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의료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서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심지어는 10개월까지 체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도 97년도에는 96년도보다는 많이 완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더 완화되도록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렇게 체불이 되었다면?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그래서 병․의원측에서 항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세입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42억원인데 97년도에는 33억원이고 약 8억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료보험 조합에 저희들이 9만원씩 이렇게 내고, 카드에 도장을 받아서 병원에 가면 3천원이나 4천원 정도를 내고 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 청구할 때는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의료보험하고 이것은 의료보호거든요.
  조합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배상근 위원  42억원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70여 개의 병․의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배분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진료비를 의료보호 대상자를 진료하고 나서 공단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그것을 전체 진료수가심사를 거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것에 의거해서 병․의원별로 청구된 금액을 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6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630페이지 예비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3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  63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이라고 해서 65가구에 3억 2,500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융자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저소득주민 중에서 가구당 500만원 이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이 자립을 위해서 융자신청이 있을 때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인데 65가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실제로 신청을 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만 앞에 삭감시켰습니다만 자기들이 보증에 애로가 있으니까 실제로 신청은 받고 싶지만 담보가 없고, 보증에 애로가 있어서 포기를 하고 65가구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65가구로 잡은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이율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연리 6%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6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배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과 예산이 너무나 어질러져 있는 것 같고 해서 골이 아픕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이 과감하게, 우리 경제도 이렇게 어렵고 하는데 좀 과감하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5시20분 기록중지)

    (15시22분 기록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30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사회봉사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봉사과 총예산은 5억 2,5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2억 2,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적예산 9,500만원 중에서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경상적경비 4,700만원 중에 3,6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내역은 보상금 중에서 경상적경비 2,700만원이 줄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9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3,6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966만 8천원 중에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홍보물 제작비가 60만원, 도면 복사용지구입비가 35만원, 월간 새마을지 보급이 340만원, 새마을기 제작이 225만원, 회관용 국기 구입이 125만원, 국민운동 시책추진 기록유지 사진대가 52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측량 및 등기가 1,517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장비 구입비가 14만 8천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6만원, 옥외공고물 표시허가 신고중 인쇄가 15만원, 자원봉사 대축제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72만원, 자원봉사 대축제 홍보용 리플렛 제작이 45만원, 노후게시시설 보수에 450만원,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30만원, 임차료 330만원, 재료비가 200만원인데 이 재료비는 도지시에 의해서 꽃길 조성사업을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814만원,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340만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4억 2,971만원 중에 1억 9,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보상금으로 7,8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이 올해 11건이었는데 내년에는 6건으로 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2,431만원, 이것은 각종교육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가 2,540만원은 새마을공동목욕탕 운영비가 320만원, 폐식용유 비누제조공장 운영이 220만원, 다음에 알뜰 도서 교환시장 운영비에 2,000만원입니다.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비가 2,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일반수용비 목에 과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이전에서 불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억 8,700만원 중에 1억 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으로서 올해는 사업이 11건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건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9,000만원은 5,500만원이 줄어들어서 그렇는데 줄어든 것은 올해에는 마을회관이 통틀어서 3동을 짓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9,000만원이기 때문에 5,5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특별회계는 없습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있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04만 4천원,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9,214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민간에게 융자금 교부할 것이 2억 2,000만원, 622페이지에 예비비가 5,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사회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페이지 단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313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용인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묻겠습니다.
  일용인부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1명, 사무보조원 1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근무연수가 몇 년입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부는 통합되기전인 삼천포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몇 년이나 됩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봉권  사무보조는요?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사무보조도 오래 됐습니다.
  통합되기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여기에 가산금이 붙어 있는데 엊그제 조례안 심사를 했습니다만 조례안 심사에 5년 이상을 근무해야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서를 보면 일괄적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에 3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측량 및 등기인데 무엇을 측량하고 무엇을 등기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 편익사업을 하고 나서 시에서 도로로서 등기를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소요될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하고 국기하고는 새로 교체를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새로 구입해서 도로변이나 회관에 보면 낡아 있는 것이 많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예, 필요할 때 구입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임차료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새마을운동 창립평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매년 실시하는데 올해는 도대회가 없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지도자들이 그때 참석을 하고, 또 중앙에서 주관을 해서 모여서 종합평가대회를 합니다.
  그때 또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참여하라고 할 때가 있더라구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새마을운동 창립평가와 관련해서 임차료, 보상금 해서 상당히 돈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산정하면 엄청난 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운동은 건의를 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가가 부도가 나서 사니, 못사니 하는 형편인데 이런 쇼 성의 행사는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우리가 새마을 관계 행사는 되도록 사업이나 행사는 줄이려고 합니다만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사항은 우리만 단독적으로 참여를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사업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전시행정 비슷한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격려나 위로차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음에 31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새마을 공동목욕탕 운영비지원은 촌지역에 옛날에 해 놓은 목욕탕이 낡아서 목욕물을 데워서 내면 붉은 물이 나오고 그럴 것인데 굳이 해야 합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작년에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읍면에 8개가 있는데 조사해서 안하는 곳은 다른 용도로 폐기를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올해 4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해서 4개는 운영을 잘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곳은 폐쇄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운영비라는 것은 샤워기가 꼭지가 나가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기름 값은 자기들이 목욕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것으로는 운영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있는 데까지는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 페이지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0060, 일반보상금에 다음에 0070에 보면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국민정신교육하고, 사랑을 가꾸는 가족 교육해서 아주 거창한 제목이 교육이 2개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이것은 새마을 연수원에서 하는 것인데 새마을 연수원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중앙연수원하고, 남부 전라도하고, 경상도의 의령에 있는데 교육제목입니다.
  이런 교육제목으로 교육생을 차출하는데 이것은 교육제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새마을 하시는 분이 참석합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보통 그렇게 참석을 하시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의문이 나서 묻겠는데 새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 및 보수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농정과에서 하고 봉사과에서 하고 해서 헷갈리더라구요.
  이런 것은 한데로 뭉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우리는 말 그대로 소규모사업입니다.
문기호 위원  농로도 소규모거든요.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조그마한 마을 안길 같은 것이고, 농로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농로도 아니지요.
문기호 위원  아니지요. 상당히 크던데?
  이게 참 헷갈리더라구요.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우리 사업은 큰 것을 하는 것에 조금 보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에 319페이지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마을회관 신축 3군데가 있는데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내년도에 읍․면․동에서 받아서 우리가 시급히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조금 전에도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는데 마을회관도 전에 새마을하고 할 때 마을회관을 지은 것이 낡아서 보기 싫게 되어 있는 지역이 더러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웬만하면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다 있지요.
  우리 국장이 앉아 계시고 아까도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지어달라고 하니까 짓는 것은 또 3,000만원이나 들여서 지으면 되지만 지어 놓으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되도록 이면 절약을 해서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우리도 회관관계는 경로당 겸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하십시오.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서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요즘은 회관을 별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저희 면에는 3개 동을 다 줘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시전체에서 3동이라면 어디에 할지 의문이 납니다.
  사실 내가 이것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까도 복지회관을 짓는데 10억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자제하고 곤양 같은 곳에는 회관이 참 필요합니다.
  동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에서는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2, 3년만 배려해 주면 앞으로는 될 것 같아요.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우리 관내에 회간이 237개가 있습니다.
  면지역에는 회관이라고 명칭만 되어 있지 형편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만 지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로당 위주로 해서 따뜻하게 해서 경로당 겸 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교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19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봉사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전옥  위생과장입니다.
  199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길중 환경위생계장입니다.
  김인호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정현식 위생감시계장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위생과장 전옥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총 예산액을 8,123만 6천원입니다.
  인건비와 수당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1,978만원입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2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4,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42만원, 이것은 수용비 성질 및 각종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급량비 360만원은,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가능하면 산출기초 타이틀 정도는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 위생과장 전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42만원 중에서 수용비 성질이 7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인쇄비로서 수질검사 수수료나 각종 허가증, 조리사 면허증, 행정처분 표지판 인쇄, 식품수거증 인쇄 등 해서 7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 360만원은 야간에 단속하는 공무원의 특근 급량비 300만원과 식품명예감시원과 부정불량식품 단속시 급량비 60만원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2만 5천원은 사무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추진 1,974만원은 전년도비에 비해서 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전체 직원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720만원, 이것은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지도 여비, 수질검사 의뢰여비, 시․군교체 합동단속 및 지도 여비, 단속여비가 저희 과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합동단속도 있고, 그래서 전체 여비가 1,9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34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2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데 각종 간담회와 명예감시원 간담회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정액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식품명예감시원 합동단속반에 보상금이 432만원, 신고 보상금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0만원은 녹음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영업단속에 필요한 녹음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위생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제가 과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식품명예감시원 부정불량식품 단속해서 있는데 명예감시원은 누구로 선임했습니까?
○ 위생과장 전욱  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YWCA하고 부인들로 했습니다.
배상근 위원  그분들도 좀 아는 분들로서 지정을 해야 할 것인데 그냥 YWCA에 위임해서 합니까?
○ 위생과장 전욱  우리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차원에서 YWCA가 참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배상근 위원님의 질의에 연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방금 명예식품감시원이 6명이라고 하셨는데 241페이지에 보면 식품명예감시원 단속반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생과장 전욱  여기는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환경관리 총예산은 351억 4,320만원입니다.
  248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666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2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224만 7천원이 증가된 2,7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업무추진에 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375만원 정도가 작년도 보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250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에 지방의제 21 책자발간에 500만원이 있고, 지방의제21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이 있고 해서 600만원이 지원되면 작년도 보다 삭감된 예산입니다.
  25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5만 2천원 증액된 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정화조 청소통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252페이지 넘겨보시면 위에서 셋 째 줄에 정화조 청소통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요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화조가 500개씩 추가로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도 1,7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위원 수당이 1,72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5천원씩 30일에 6명해서 계상했습니다.
  11개월 것은 감액되고, 1개월 분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640만원으로서 신수, 늑도, 마도, 도서지구 분뇨수거 선박 임차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 임차료가 80만원, 자연보호 도 경진대회 차량 임차가 80만원, 자연보호 선포기념행사 참석자 수송 차량 임차가 18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99만원이 감액되어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9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8,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있는 시설장비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데 유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료비는 1,091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는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해양오염방지 업무가 수산담당관실 해양오염방지계로 넘어가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축동에 유류유출사고가 있었는데 흡착포는 있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0만원이 감해졌는데 해양오염방지업무가 수산담당관실 해양오염방지계로 넘어가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245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자원보호행사 참석자 간식비가 삭감되어 2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5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와룡동 상수도보호구역 마을진입로 확장사업이 국비가 30%, 시비 70% 해서 증액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사업비에 대한 0.7%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실안 영복원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1,000평 매입하는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재무관리로 전환한 실정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밑에 공중화장실 수선비가 200만원이 작년에 재료비 기타였는데 목변경을 해서 시설비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수세화 1,500만원이 배정되어서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7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배출가스 판독기가 없어서 도에서 판독해 오는데 판독기를 하나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252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문제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위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환경자문위원회는 진주 경상대학교 교수님과 산업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지역유지로 되어 있고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위원은 금년부터 추진되어야 할 일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임야나 하천, 수산, 토양, 대기 등 전분야에 걸쳐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2년 6월에 브라질 미국에서 개최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군부단위로 다 만들어서 시민헌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사무보조원의 근무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3년 정도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3년이면 얼마 전에 일용직 근무와 관련한 조례를 심사한 적이 있는데 5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가산금을 1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정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직원이 다른과에 근무하다가 우리 과에 온지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해당되지 않는 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봐주십시오.
  좀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급량비 부분에 12개월을 요구했는데 1개월치만 주고 11개월치가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당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돈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불시에 사고가 유발되므로 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서가 올라오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와 주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최소한 6개월치라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설명하셔서 확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임차료 부분에 도서지구에 분뇨수거 임차료가 제가 설명을 상세히 못들었습니다만 수산담당관실 해양오염방지계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6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이 이관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무인도 정화활동업무가 있는데 그 때 선박임차료가 수산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것만 가고, 여기에 있는 신수, 늑도, 마도 도서지구 분뇨수거 업무는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지금 신수, 늑도, 마도에는 집을 새로 짓는 곳이 많은데 짓고나면 정화조를 다 묻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예, 요즘 새로 집을 짓는 것은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분들은 정화조 청소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선박임차를 해서 할 때 같이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리고 그 밑에 자원보호 선포기념 행사에 참석하는데 차를 9대를 임차합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어떤 전시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연보호 선포기념 행사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10월 5일 선포기념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양에 있는 4대대 충성관에서 하면서 멀리있는 곳에서는 수송이 안 되기 때문에 차를 임차해서 수송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차를 임차해서까지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꼭 효과가 나는 것입니까?
  선포기념 행사인데?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주셔야 할 것이 사실 자연보호 활동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동네에서 동원되는 사람들이 통상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나름대로 이런 데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꼭 해야 한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와서 쓰레기를 다소 줍겠습니다만 버리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량 한 대에 50명이면 450명인데 개인적으로 오는 분까지 합하면 5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20%는 담배를 피우고 담배 꽁초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전시정의 사업들은 과감하게 축소해서 이런 돈이라도 아껴야지, 국가가 부도가 난 마당에 꼭 이런 전시성 행정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입니다.
  매연측정기외 6종이 있는데 70만원을 가지고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현재 환경보호과에 있는 공해단속 장비 전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법적인 경비라기 보다는 작년까지는 기종이 새 것이어서 돈이 많이 안 들었는데 연수가 오래될수록 유지비를 많이 확보해 놓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에서 자연보호대회랑 자연보호행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련번호 0020, 0050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자연보호대회는 도단위 대회도 있고, 시에서는 따로 시단위로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에 황소개구리 포획자 실비보상 해서 2천원씩 100명에 20만원 했는데 이 2천원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황소개구리를 한 마리 잡으면 2천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100마리주고 나면 줄 돈이 없네요.
  더 잡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예산 요구는 의욕적으로 했지만 시재정상 이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런 것은 있으려면 많이 있든지 아니면 아예 없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군에서도 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그러면 모순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알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255페이지에 실안 영복원 축산폐수처리시설 토지매입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지금까지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땅을 ,1000평 정도 1만2천원을 주고 사놓으면 시재산도 확보되고 집단정화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앞으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되면 분뇨처리장도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땅에다가 큰 것을 해 놓으면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근 위원  그리고 땅이 1만 2천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영복원 교회 쪽으로 내려가면 해안변에 매립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256페이지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수세화 공사 750만원 해서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이것은 서포 비토쪽에 하나하고,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코끼리 바위 쪽으로 가면 선착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를 해서 톱밥 발효시설을 해서 화장실을 하려는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남녀 구별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공중화장실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간이화장실을 하는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단 하나를 짓더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우리가 유원지에 가보면 더럽게 해 놓은 것은 엄청나게 형편없이 해 놓았더라구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254페이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보호선포일 기념행사 급식에 300명이 있는데 차량을 동원해서 억지로 사람을 모셔오기 때문에 다만 이만큼이라도 보상을 해야하지 않나 해서 또 150만원이라는 헛돈을 쓰게 됩니다.
  차량 9대를 임차해서 모셔오신 분들에 대해서 1인당 5천원씩 급식비를 줍니다.
  그것이 330만원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만 330만원을 가지고 시보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게재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원보호를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더 적게 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련번호 0040목에 사천시자연보호협의회 정기총회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특별히 이 협의회만 정기총회를 하는데 보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예,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지만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자원보호협의회는 이것 외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 정도는 도와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사기진작?
  우리가 너무 마음을 좋게 쓰다가 국가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황소개구리 이야기입니다만 황소개구리 포획자 실비 보상 1마리 2천원짜리하고, 밑에 포획 참여자 급식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잡는 것 보다 밥값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연계시켜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금년에 황소개구리 포획작업을 우리 시에서는 불행히도 계획을 세우면 비가 오고 해서 못하다가 지난번에 한 번해 보았습니다.
  읍․면․동에서도 한차례씩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을 모아서 홍보도 될 겸해서 포획작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포획작업도 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주민들을 모아야 하고, 또 개구리를 잡기 위해서는 물에도 들어가야 하고 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좀 필요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황소개구리 잡는 기구를 만드는데 200만원, 한 마리 잡으면 그것 살 것 2천원, 참여자 급식비 1인당 5천원 합하면 총 470만원입니다.
  470만원인데 “황소개구리 1마리 잡아오면 2천원씩 줍니다”라고 하면 급식비 따로 안 주어도 470만원어치 충분히 잡아 올 것입니다.
  저라도 잡으러 가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기구에 대해서는 개인이 장비를 갖추거나 읍면에서도 갖출 수 없어서 그것을 갖추어 놓고 읍면에서 포획작업을 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그것 안 주셔도 개구리 잡은 장비를 안 주셔도 잡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개구리를 잡으러 가면 호박꽃잎으로 잡고 그랬습니다.
  1마리에 2천원씩 준다고 하면 밥값 안주고, 장비 안 줘도 470만원 어치는 잡아올 수 있습니다.
  470만원 어치면 몇 마리입니까?
  몇 마리까지는 한 마리에 2천원씩 준다고 하면 순식간에 동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지금 학생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나면 위험하고 해서 학생들은 동원하지 않았고, 지금 KBS에서 황소개구리에 대해서 특집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이 황소개구리가 한번 뛰면 5m정도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물 망은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배상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의 말씀대로 돈을 1마리에 2천원씩 준다고 하면 장비를 구입해 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잡아온다는 말입니다.
  아까 470만원인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황소개구리를 잡아오면 그것을 사는 것에 다쓰겠다고 하면 될 것이란 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일본에서 황소개구리를 퇴치한 그런 TV를 잠시 봤습니다.
  개구리를 잡아오는데 돈을 얼마씩 주니까 그것이 몇 년 가니까 그것이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나서 한 말인데 470만원이면 2,350마리 잡습니다.
  1마리부터는 돈이 없어서 못 주지만 2,350마리를 아무 장비도 안주고 십에다가 “황소개구리 한 마리 잡아오면 2,000원씩 줍니다”라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잡아만 오면 주면 분명히 2,350마리는 잡아옵니다.
  20마리를 잡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클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저도 화면을 봤습니다.
  보았는데 일본에는 개구리를 잡아오니까 연구 실험용으로 많이 쓴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황소개구리를 관공서에서 전액 보상해 주면 전부 소요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황소개구리 잡아내는 것은 100마리인데 황소개구리와 관련해서 돈은 470만원이 들어갔는데 잡아내는 것은 겨우 100마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소개구리를 잡는데 들어가는 돈을 전국적으로 모아서 1마리당 얼마를 준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 잡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도나 정부쪽에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100마리를 잡는데 돈이 470만원이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인환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데 실제로 해보니까 10월 달에 갔는데 이미 개구리는 동면으로 들어갔고 올챙이를 5㎏정도 잡았습니다.
  황소개구리가 올챙이로 있는 기간이 1년인데 5㎏를 잡은 것만 해도 사실 투명 값은 했다고 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올챙이는 1㎏에 얼마라고 하면 저 같으면 잡으러 갑니다.
  얼마나 어렵게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갑니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상근 위원  환경보호과장이 나왔으니까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께서도 누가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들어두세요.
  우리 구삼천포시 관할시에 내려가면 정화조가 정식으로 집을 신축할 때 등재되지만 신축하지 않고 정화조를 개조한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이면 배설물이, 하수구나 좀 크고 하면 그래도 나올 것인데 하수구가 보시다시피 낮은데 그리고 배설물이 그냥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대장에 등재가 안 된 정화조를 일제히 조사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도 안 했지요?
○ 오수관리계장 강호경  아닙니다.
  금년에 일제조사를 봄에 한번하고, 또 누락 된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9월 달에 한번 더 해서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정화조를 양성화시켜 대장에 등재해서 청소하게 끔하고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내년 봄에라도 날이 좀 따뜻해지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재래식, 정화조를 구분해서 조사하면서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환경보호과 대장에 있을 것이고 재래식은 그대로 되어 있을 것인지에 일제조사를 해서 배설물이 하수구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름이 되면 배설물이 하수구로 나와서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조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오수관리계장 강호경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35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장창현  청소과장 장창현입니다.
  1998년도 청소관리에 따른 총괄적인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소관리 예산이 총 51억 2,572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58억 7,262만 5천원이었는데 7억 4,690만 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항별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이 작년도에 14억 8,664만 8천원 중에서 증이 6,220만 6천원이 되어져서 금년도 예산은 15억 4,887만 4천원입니다.
  사유는 환경미화원 54명에 대한 인건비 10%가 증액되어져서 1억 2,837만 6천원이 되어지고, 경상적경비에서 97년도에 5억 3,187만 6천원 보다 적어진 4억 6,5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간으로는 97년도 43억 8,597만 7천원보다 8억 913만 1천원 적어진 1998년도 예산이 35억 7,6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작년도에 소각로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34억 6,700만원인데 2개년 사업에서 확보된 것이 매립장 확장공사 국비지원금까지 합해서 32억 2,300만원해서 작년보다 사업비가 감이 1억 4,400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어디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장창헌  포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세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작년도에 사등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가 6억 9,500만원이 되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작년도에 3억 9,397만 6천원이었는데 올해는 4,013만원이 적어져서 3억 5,3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관리에 따른 목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일용인부 54명에 대해서 10% 증액되어 10억 4,3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97년보다 120만원 줄어진 2,53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가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97년도 보다 1,082만 5천원 줄어든 1억 3,5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청소에 관련된 자료와 종량제고지서, 스티커 제작, 환경미화원 대기실 도색 및 장판지 교체, 재활용품교환 재생화장지 구입,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평소에 저희들이 쓰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 6,38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내용별로 보면 단독주택용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짜리 제작비가 4,107만 5천원, 공동 및 사업장용 5종류에 대해서 2,208만원, 공공용 3종류에 대해서 69만 6천원 그 다음에 종량제 P.P마대 100ℓ 제작에 3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가 가산, 사등, 송포 여기에 분기별로 1회씩 6개소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합니다.
  거기에 1,680만원, 매립장 소각로주변 환경성 검토와 소각잔재물 유해성 검사료, 소각로 배출 오염도 검사료 해서 각각 300만원, 240만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마지막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송포쓰레기장 전기요금이 360만원, 가산쓰레기 매립장 전화요금이 12만원, 사등소각시설 전기요금이 360만원, 사등쓰레기매립장 상․하수도요금 72만원, 사등침출수 처리시설 전기요금이 240만원, 미화원 대기실 전화요금이 8만 4천원, 미화원 대기실 상․하수도 요금이 12만원, 미화원 대기실 분뇨수거료가 5만원, 자동차 20대에 대한 보험료가 1,265만원, 자동차세가 28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차량 11대에 334만 8천원, 다음에 262페이지 이륜차 보험료 7대에 대해서 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환경미화원 피복비로서 작업복, 우의 장갑, 작업화, 작업모, 양광조끼 해서 852만 7천원, 중기기사 피복비로서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해서 7만 7천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침구구입비로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에 있어서 청소기사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작업하는데 따른 식사대가 6명에 대해서 1,095만원,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송포쓰레기매립장 부지 임차료가 2,282만 7천원,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재운반 및 정지용 중기 임차가 1,840만원, 다음에 26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사무실 사등, 송포, 가산에 따른 연료비가 136만 8천원, 미화원 대기실 난로 연료비가 54만 8천원, 다음에 난로 유지비가 16만 1천원, 그리고 미화원 대기실 보일러 연료비가 94만1천원, 미화원 대기실 보일러 유지비가 7만 5천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7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5,307만 2천원 보다 571만 7천원이 즐어든 4,7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독용 경운기 및 분무기 유지비가 100만원, 쓰레기매립장 관리장비 유지비도 594만원, 가산매립장 발전기 유지비가 788만 4천원, 중기 유지비가 1,995만 8천원입니다.
  다음에 침출수 3개소에 150만원, 가산소각로 유류대가 262만 8천원, 청소용 이륜차 유류대 및 수리비가 454만 2천원, 다목적 운반차 유류대와 수리비가 39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4대에 1,441만 5천원, 덤프트럭 2대에 825만 6천원, 청소차량 11대에 6,570만 3천원, 전부 합해서 8,8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전기 재료구입이 60만원,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이 2,300만원, 다음에 침출수 처리 약품대가 232만 2천원,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환경감시 일용인부임이 1,118만 3천원, 쓰레기매립장주변 불법 투기감시 일용인부 2명에 대해서 1,1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E.M발효제 구입비가 1,680만원, 음식물 퇴비화 용기 가정용 구입비가 140만원, 음식물 퇴비화용기 농촌용 콘포스트가 500만원, 음식물 퇴비화 중간 수집용기 180ℓ짜리가 250만원 합해서 97년도 예산 9,642만 4천원 보다 1,703만 6천원이 줄어든 7,9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1,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340만원으로서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100만원이 적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97년도에는 2,14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475만원이 삭감된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요원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7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이 5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1,475만원이 삭감된 내역을 보면 97년도 보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가 540만원이 올해 계상이 안되었고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치료비 부담이 500만원 계상되지 않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이 작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가 1998년도에는 97년도에 사등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에 따른 국비지원에 필요한 부담 전체 32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매입비가 3억원, 시설비가 국비 9억 6,700만원, 시비 17억 8,614만 7천원 합해서 27억 5,31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870만 3천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1억 6,115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송포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350m에 2,800만원, 가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 다음에 가산매립장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가 6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이 1억 6,000원,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주광역쓰레기사업장 쓰레기 반입비가 26톤에 365일 해서 톤당 1만 6천원씩 계산해서 1억 5,1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청소용 손수레 교체가 10대에 300만원, 사천읍 청소차를 구입한 지가 6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교체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청소관리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256페이지부터 268페이지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배상근 위원!
배상근 위원  262페이지에 청소차 기사급식대 6명해서 365일인데 미화원은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아침밥을 안 줍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인건비란에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그러면 되었고, 그 밑에 송포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차는 부지를 임대한다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전에 매립할 때 임대를 해서 매립이 완료가 되어졌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 토지 소유자들하고 계약을 하기를 3년 동안 우리 시에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99년까지 농사를 못짓는 그 대금을 주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배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가산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가산매립장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지확인도 했습니다만 가산쓰레기 매립장은 길어야 1년 정도 지나면 도저히 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정도 사용하고 더 사용하지 못할 것이면 거기에 3,600만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과장 장창현  이 관계는 가산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20년간 관리를 하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주변에 투자한 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포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까지 청소차가 다니는데 차량이 여기처럼 압착차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소모가 많이 되고, 운전기사들이 포장이 안 되면 쓰레기를 운반함에 있어서 지장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이 관계는 또 전에 주민과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들여서 진입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현지확인 했을 때도 포장이 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지확인을 갔을 때 가산쓰레기 매립장은 내년 연말까지면 더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공군부대와 협의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만 더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장비를 동원해서 거기에 자갈을 깐다든지 하여 길을 평평하게 정리만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돈을 3,000만원이나 투자해서 1년 쓰고 더 사용하지 못할 길을 포장한다는 것은 투자대비 효과가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청소과장 장창현  배려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을 배려를 하고, 안하고의 차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 청소과장 장창현  앞으로 진주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만일에 안 되면 1, 2년 정도는 협의가 되어져서 버린다고 하면 결국 진주광역도 안 되고 거기에도 협의가 안 되면 쓰레기가 사등쪽으로 와야 할 입장인데 포장이 잘되어 있다면 주민을 설득시키기도 상당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번 기회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이 내년까지로 결정 나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대에서는 언제든지 쓰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예 부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부대에서는 그 당시 주민하고의 사항들이 1998년 말 정도로 약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십시오.
  합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주십시오.
  이 도로를 놓아주면 이 쓰레기장을 더 연기하는데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협의가 될 것 같으면 그 결과를 축조심사가 되기 전에 통보되도록 해 주십시오.
  어차피 예결특위까지 해야 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근 위원님!
배상근 위원  상단에 보니까 양지마을 이주부지 매입해서 3억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사서 뭘 할 것입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이것은 지금 현재 양지마을이 사등쓰레기 매립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양지마을이 편입됩니다.
  그 마을이 성심병원 앞에 하수종말처리장 모랫등 마을이 이주한 그 밑에 폭 꺼진 데가 지금 철도청과 협의가 다되어져서 거기에 10,100평이 되겠습니다만 그곳에 지금 금년도 97년도 사업이 10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3억원을 더 보태서 토지를 매입하는데만 13억원이 들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정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동 위원  266페이지에 부서운영 240만원 다음에 매립장 확장 및 소각로 설치 민원 해소라고 해서 10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장창현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청소업무가 항상 민원이 많이 따르는 업무입니다.
  민원인과 대화하고 직접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97년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경상경비라고 해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1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특수활동비가 청소과의 입장에서는 많이 소요가 되는 부서인데 현재 경제적인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이야기도 못하겠습니다.
정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266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해서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작년에는 1,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보상받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지금까지 취합된 것이 91명입니다.
  신고인에게 1인당 5만원씩 해서 91명에 대해서 주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신고를 하면 5만원을 줍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예, 앞으로는 10만원 또는 신고액의 50%를 1998년도부터는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신고를 해서 5만원을 받아 가는 사람이 있나 싶어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대기실 신축은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선구동하고 동서금동의 경계에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부지가 매입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신축을 합니까?
  부지가 매입이 되었습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이 관계는 아직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부지관계는 앞으로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부지가 없이 어떻게 신축을 합니까?
  남의 땅에 짓겠다는 것입니까?
배상근 위원  표기를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 부지매입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김현철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통합되기 이전에 청소대행업체하고 시에서 청소를 했는데 통합이 된 이후에도 두 군데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다 대행업체에 주기는 힘들어도 기존에 통합되기 전에 두 군데는 하고 있었으니까 사천읍 같은 곳에는 대행업체에 주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사천읍에도 대행업체가 반정도,
김현철 위원  여기에서는 통합되기 전에 하던 곳인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통합이 되었으니까 사천읍을 대행업체에 주었을 때 우리가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대행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시행이 잘 안되더라구요.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청소과장 장창현  방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석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사천읍은 실질적으로 전에 삼천포시와는 달라서 쓰레기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행업체가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면 그 적은 양을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자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부분에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여기 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만 사천읍 것을 조금 받아서 나름대로 유지가 되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달에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서는 차량유지비, 차량 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사천읍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읍면지역을 저희들도 구상해 보았는데 우리가 시비로서 부족분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손해가 가면 기존하고 있는 대행업체에도 보전을 해줘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대도시 같은 곳에서는 인구가 40만, 50만이 되는 곳에는 한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읍 같은 경우 한번 시행하면 상당한 부분까지 손실을 보지 않나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삼천포시에도 통합이전에 운영을 했는데 사천읍에 안 가도 기존에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업체 하시는 분은 장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저기에 업체가 와서 하게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천읍을 청소대행업체에 준다고 했을 때 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없을까요?
○ 청소과장 장창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읍의 경우에는 일반용, 소위 말하는 일반용 흰 봉투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고, 노란봉투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읍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없기 때문에 정동면 아파트단지를 대행업체가 하는 공공주택에서 많은 득을 보고 있지, 사천읍의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이 흰봉투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이 내용은 예산부분하고는 내용이 좀 동떨어집니다만 이런 부분은 관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는 효율성이 제가 볼 때 배 이상 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문기호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  6인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사회복지과장박복순
  사회봉사과장임귀자
  위생과장전욱
  환경보호과장최인환
  청소과장장창현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연성
  위원장직무대리김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