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6일(목) 오전 11시35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35분 개의)

○ 위원장 서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서일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약 2억 5,756만6천원이 증이 된 일반회계가 1,432억 5,7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이번에 증가된 금액은 전부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억 5,756만 6천원 중에 국고보조금이 1억 4,491만 5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억 1,2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세입예산에 보면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수정조서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 4,491만 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양곡관리 여비지원이 349만 7천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 4,117만원, 의료기관 전문인력 훈련부담금 1명이 24명 8천원의 국고보조가 되었고,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모두 1억 1,265만 1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17개소에 9,818만 9천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 18개소에 1,440만원, 의료기관 전문인력 훈련부담금 1명에 대해서 6만 2천원이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경상예산에서 1억 2,376만 8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 수당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사실상 올해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44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도비보조금 1,44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중에서 보상금입니다.
  읍면동 지가심의회 중식제공 감인데 이것은 당초에 1,765만원었는데 정정을 했습니다.
  1,900만원을 정정을 해서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전기요금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492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수정예산에서 60만원을 해서 12개월 해서 오히려 412만원을 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은 8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정액급식비를 이 비목에서 삭감을 안 해야 되는데, 명절휴가비를 삭감해야 하는데 잘못되어서 비목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두 34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도 일반수용비 과목에서 삭감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운영수당에서 삭감해야 될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부담액 3억 3,754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에 1억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것도 국비․도비가 내시 됨에 따라 시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1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 개발비입니다.
  정부양곡 실태조사 여비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347만 9천원이 영달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동권 소송 패소 배상금인데 우리시가 패소를 해서 1억 3,881만 7천원을 배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의료기관 전문인력 훈련 부담금 1명에 대해서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목이 잘못되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가격정보지 구입 이것도 당초 기정예산에서 72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서 토지매입비입니다.
  산성공원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비입니다.
  양동마을 농수로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을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감을 시켜서 민간대행사업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3억 8,698만 8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서일삼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마련된 좌석에 나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와 일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아까 의원 사무실에서 길거리 농구대 설치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농구대를 어린이용 농구대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은 길거리에 농구대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농구대를 두쪽에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쪽 농구대만 세워놓고 길을 가던 사람들이 구경을 할 수도 있고, 대회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농구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식 농구대는 아니고, 정식 농구대는 양쪽에 두 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한쪽에만 세워놓고 길거리를 가면서 하고 하는 그런 농구대입니다.
  어린이용 농구대가 아니고 성인용 농구대인데 양쪽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18개소인데 읍면동에 각각 설치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따지면 80만원이 되는데 80만원을 가지고 무슨 농구대를 어떻게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당초에 도비 보조를 해 주면서 내시는 18개소에 하라고 내려왔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하는데 또 농구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 18개소가 아니고 그때 그때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일삼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문진기 위원  예비비관계에서 두 가지를 Tm야 한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은 재해대책예비비라고 아무 사업에나 사용할 수 없는, 재해가 났을 때 확보한 예산이 있으면 사용하는 것으로 아무런 사업에나 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문진기 위원  총 예산의 얼마를 확보해야 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총 예산에서 1.3%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예비비를 일부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충당하면서…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거기에 지난번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감전사고 배상금 1억 3,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산성공원 관계 그리고 또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이렇습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니까 예비비를 삭감해서 충당해 되겠다는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문진기 위원  그 다음에 배상금관계인데 1억여 만원을 배상금의 원금은 얼마 달라고 하고 위자료는 얼마를 달라고 하고 이자는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 나열이 안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원금은 1억 3,000여 만원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세한 것이 안 나와 있는데
○ 기획담당관 최문섭  여기서 1억 3,880만 3천원은 원배상금하고 위자료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승소판결이 날 때까지의 연이자하고 전부 합한 것입니다.
문진기 위원  여기 원금위자료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연간 이자 얼마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문진기 위원  여기는 1억3천8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물어보면 자세한 것을 알아야 사실 원금은 1억3천8백만원이 아니고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그간의 이자가 얼마가 붙었고 또 위자료가 얼마고 진짜 배상금은 또 얼마였다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몇 년간 했는데 이자가 얼마 해서 총액이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그래서.
문진기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바닷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한 시설이나 감전사고로 인해 안전시설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죄목이 붙여진 모양인데 지금 현재 관계 직원은 어떤 상태입니까?
  형사고발이 된 상태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소만 되고 구속은 안 되었습니다.
문진기 위원  기소만 되고 구속은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문진기 위원  검사의 구형이 떨어졌어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벌금형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는 구형이 안되었습니다.
문진기 위원  검사가 200만원을 구형한 것은 정식재판 중에서 검사가 구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벌금을 메긴다 든지 구류를 살린다 든지.
  아직 검사의 최종판결은 안되도 벌금을 때렸다든지 하는.
  그러면 그것으로 일단 그 사람은 책임을 면하고 우리시민의 재산에 손실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것은 현재.
문진기 위원  그 사람을 파면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파면조치를 해야 하는 정도가 되었다면…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진기 위원  아는대로 답변하는 것은 필요없고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아는대로 답을 할 필요는 없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분이 지금 현재 법원에,
문진기 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내 주고, 예비비를 2억 얼마를 충당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씨가 재판이 완결되어서 보상금을,
문진기 위원  이것도 예비비에서 충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그래서 산성공원 관계는 아까 재산을 팔아 가지고,
문진기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서일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호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충분히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제안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문진기 위원님께서 납득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담당관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과 심도 있는 심사 내지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당분간 정회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의 뜻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서일삼  내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정상동   이인효   조문래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서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