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5년 4월 27일(목) 오후 5시 4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삼천포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삼천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삼천포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삼천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 삼천포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삼천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 4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삼천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4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결과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3건의 조례안을 예비 심사한 총무 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경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송경대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경대 의원입니다.
  삼천포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개정조례안은 성질상 같은 건이므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당초 15시에 개의키로 되었던 본회의가 전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다 보니 이렇게 늦어진데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3건의 개정조례안은 1995년 4월 25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천포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동이 통합되는 원격지 도서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하여 늑도, 신수동에 시 출장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동 통합 및 늑도, 신수출장소 설치에 따른 삼천포시 지방공무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삼천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동이 통합되는 원격지 도서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늑도, 신수출장소에 주민등록 사무 일부를 출장소장이 관장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1995년 4월 27일 제73회 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으며 질의와 토론시간을 이용하여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총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삼천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 3건의 안을 중요성을 감안해서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도 하고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일괄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신다든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표결 방법은 기립식으로 할까요?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원 박일용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 의장 천용욱  아니 이의가 없었는데 찬성을 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기립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들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학진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이 내용중에, 한건은 각각 해야 할 사항인상 싶은데...
○ 의장 천용욱  어느 것이 그렇습니까?
○ 의원 황학진  앞에 것이 말이죠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뒤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따라가 버리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 의장 천용욱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 의원 황학진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 직원을 줄여야 하거든요.
  일괄해서 표결을 붙이면 이 내용이 안 맞는 걸로
○ 의장 천용욱  내용은 이 세 안건이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심의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만약 이게 가결이 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또 안되는 것이니까 일단 출장소 설치가 부결이 되었는데, 아까 공무원 조정 관계를 다시 논의할 수 없거든요.
  안 그래요?
○ 의원 황학진  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는 별도로
○ 의장 천용욱  이 사항에 대해서?
○ 의원 서태수  감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가결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부결이 되었을 때는 안 됩니다.
○ 의장 천용욱  총무과장 조금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안규탁  총무과장입니다.
  삼천포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면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용이 바뀌어 집니다.
  동 정원 180명이 동 정원 170명으로 바뀌어지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 의장 천용욱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세가지가 같이 연대해서 의결이 되는 것도 모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안규탁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앞에 동 정원과 출장소정원이 틀려지기 때문에 같이 상정하는 것보다 출장소를 별도 설치하는 안이...
○ 의장 천용욱  그게 제 2항입니까?
○ 총무과장 안규탁  2항입니다.
○ 의원 최성환  총무위원 아닌 사람들은 사실상 헷갈립니다.
  가결이 되었을 경우에 관계가 없는데 부결되었을 경우에 180명에서 166명이 되네요.
  그래서 황학진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안 있겠습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제2항이죠.
  그러면 1항, 3항을 묶어서 하고 2항은 별도로 심의하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의가 없죠?
○ 의원 최성환  1항은 무엇이고 2항은 무엇이고...
○ 의장 천용욱  아까번에 이야기를 안했어요.
  1항, 2항, 3항을 아까번에 설명을 안 들었습니까?
  제1항은 삼천포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은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은 삼천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세가지입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항과 3항은 한꺼번에 표결을 하고 제2항은 따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1항과 제3항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인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안 서시는 분은 기권하시는 거죠?
  그러면 재석의원 12명중 아홉분 찬성, 세분 기권이므로 제1항과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폐회)

○ 출석의원  12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4인
  시장한창일
  문화공보실장강정웅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김영고
  세무과장강광원
  회계과장박종수
  환경보호과장최문섭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인환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천병기
  민방위과장최학림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