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문상의원, 김기석의원)
1.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문상의원, 김기석의원)
○ 의장 정복영  먼저 본 회기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문상의원, 김기석의원의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의원  남양동 출신 이문상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집행부의 무관심과 의지부족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여 조속 시행과 시정을 촉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사천읍사주리~삼천포대교까지 국도3호선 확장 구간의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서에는 공동구가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공동구는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7호에 의하면 도로의 부속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하 공동구는 전기 배전 선로, 유선방송케이불,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각종 생활 관련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하여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구 국도 3호선은 통신망, 가스관매설 등으로 수시로 도로를 굴착하므로 교통 장애 등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국가적인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깊은 심사 숙고를 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시행청과 타당성 검토를 협의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을 때 어차피 전주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전주 없는 도로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도3호선 확장공사 시행청과 조속 협의하여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구에 각종 생활관련시설이 설치되어 도로 재시공으로 인한 국가적인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교통 장해 등으로 인한 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도로망에 따라 체계적인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광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에서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시는 창선·삼천포대교 준공과 대교의 야간 연출조명등으로 우리나라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녀간 관광객은 불평 불만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시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에서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여 본들 차량정체로 인한 짜증과 도로 안내표지판 미비, 바가지요금, 불친절, 공공시설 사용불편 등 우리 자신들이 개선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또 관계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만 잘 한다면 얼마든지 시정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서 머물고 가고 싶은 사천, 다시 찾고 싶은 사천, 언제나 생각날 수 있는 사천시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지 않아 주5일제가 시행되면 단체관광도 많겠지만 가족단위 관광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실안관광단지 조속 조성과 볼거리와 휴식시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사천시 공무원과 우리 시민들 모두가 지혜를 모아 관광객을 맞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이문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의원  사남면 출신 김기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줄을 모르고, 청년 실업자는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데 연일 매스컴에서는 정치자금 출처 조사와 정·재계의 연루로 어수선한,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적자금을 받아 경영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경영내실이 알찬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우리 지역을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겠다는 계획 아래 시와 시민이 하나 되어 발벗고 나선 결과 삼성항공, 대우항공 등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를 모르는 시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만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는 사천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첨단항공우주산업도시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가교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는 지난 ’99년 10월1일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3사가 통합하여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작회사로 세계적인 우수 설계인력 700여 명을 포함한 1공장 종업원 2,000여 명, 2공장 500여 명, 총 2,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체이며, KT-1 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SB-427 헬기사업 완제기 및 벨사, 보잉사, 노스롭 등 민수사업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출범으로 인하여 우리 사천에 파급된 효과는 세원의 증가와 지역상가의 매출 증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인재의 유입 등으로 물적·질적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항공기능대학의 설립이 이루어져 많은 교육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지고 있고, 인재의 유출 방지 및 지역의 고용효과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차원으로는 항공박물관을 건립·개관하여 전국적으로 교육 자료 및 사천의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에 의하면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경영권 인수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천을 대표하는 기업체가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여론이 비등하자 많은 시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더욱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와 대한항공의 2002년도 매출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자산은 1조 3,000여 억원에 매출은 9,500여 억원이며, 대한항공 항공사업 부분은 자산 5,400여 억원에 매출은 1,800여 억원으로 한국항공의 30%에 불과한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대한항공의 2003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은 2,662여 억원의 경영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부채비율이 323%에 달하는 등 경영내실이 매우 열악한 기업입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는 2002년도 경상이익이 165여 억원, 2003년도 150여 억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부채비율 196%로 매우 건실한 우리 지역 기업입니다.
  우리 사천의 대표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대한항공으로 흡수된다면 사천지역에서 생산하게 될 항공관련 신규 물량 대부분이 대한항공 부산공장으로 이관되고, 우리 사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본사가 부산으로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천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든지 부산공장으로 전출하게 되며, 많은 인력이 우리 사천지역을 떠나게 될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우리 사천시에 계획된 모든 투자가 부산지역으로 빼앗기게 되고, 결국 우리지역이 첨단한국우주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는 원대한 계획과 꿈은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이라는 칼날 아래 많은 인재와 인원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게 됨과 대다수 협력업체들의 도산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임직원 및 1만 여 가족들의 외지 전출의 가속화와 재정감소로 인한 지역상가의 경기부진, 부동산 가격 폭락 등 연쇄적인 작용에 의해 사천경제 발전에 막대한 손실과 지장을 가져올 것이며,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의 뒤에는 미국의 보잉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실체를 파악해 볼 때 항공우주산업이 미국에 종속됨과 아울러 항공우주산업의 퇴보, 그리고 군 전력사업 약화로 자주국방 실현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대표적 기업이 이렇게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사천, 진주지역 36,752명의 주민들의 정성어린 서명과 시민, 사회단체에서 대한항공 인수반대 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건재할 때 사천의 경제도, 사천의 활기찬 미래도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계획하는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는 우리 지역주민과 우리 시가 함께 하여야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의 9.11테러 이후 항공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은 부실한 껍질 기업인 대한항공이 년 간 일백 수십 억원씩 경영흑자를 달성하였고, 앞으로 수백 수천 억원의 경영흑자를 낼 수 있는 알짜배기 기업 한국한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쟁취나 탈취하려는 음모나 책략을 전 시민의 뜻으로 규탄하고 저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와 대한항공간의 양사의 사태는 초미지급을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께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시어 시민 앞에 선봉장이 되어 우뚝 일어나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김기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이상의 조례안 등은 2003년10월23일과 2003년10월27일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이 2003년1월2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료업무수당과 장려수당 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선진리성 성곽 복원지 편입부지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712번지 외 93필지 52,746㎡를 매입하여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천 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사업 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조사지역의 시·발굴로 성곽복원정비를 시한 내 완공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취득이 필요하고,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614-1외 20필지 12,319㎡는 도시공원내 사유지로 공원조성 부지 확보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민원 해소로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 제공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득이 필요하며, 사천시 동금동 253-1번지 외 3필지 336㎡는 보건위생과 사무실 부지중 일부인 국유지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비의 배분 기준  중 순수 사업비 등 용어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항 삭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은 사등폐기물매립장의 사용 종료 매립지의 침출수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등 2차 오염 방지와 부지 재활용으로 환경 친화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4억 3,800만원이 투자되고 사업기간이 수년(2003~2005)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 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심사보고서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문상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등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석의원입니다.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10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심지 및 주택 밀집지역과 공동주택의 주차 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별표1의 기준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 할 수 있다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15조를 신설하여 별표13(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과 같이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락 및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 난을 완화하고, 조례안 제22조의 별표1 제4호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추가하여 수혜 폭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우리시의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시설이 열악한 현 시점에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임을 감안하여 상위법규 및 예산조치와의 관계, 주민의 의견수렴사항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사천시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의사항 경남도내 시·군의 형평성과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김기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8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철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0월30일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재윤의원, 이인효의원, 최동식의원, 진삼성의원, 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과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한 아홉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10월 3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최동식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10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0월31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11월1일과 11월3일 양일 간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와 축조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의 쟁점으로 토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종합심사를 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3,477억 6,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208억 1,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09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60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가 10억원, 세외수입이 17억 3,100만원, 지방교부세가 54억 3,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억원, 보조금이 1,019억 8,500만원 등 전체 52.8%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이 7억 8,3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400만원 감이 되어 전체적으로 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22억 9,000만원, 사업예산이 2,657억 2,200만원, 채무상환이 31억 6,400만원, 예비비 등이 165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태풍 제10호 매미의 피해복구비로서 태풍피해의 원활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전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6인)
  시    장김수영
  기획감사담당관최학림
  해양수산담당관남위현
  총 무 국 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성재윤
  의        원최연조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