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월 13일(토)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사천시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사천시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안
5. 사천시120기동대설치조례안
6.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9.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120기동대설치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9.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120기동대설치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9.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먼저 의사일정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120기동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총무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안, 사천시120기동대설치조례안,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7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28일 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7건의 조례안과 제안이유는 유사중복된 기능의 조직개편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95년 12월 29일 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조직 개편 조례 심사를 위하여 자유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제8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8차 회의시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1월 11일 제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실시된 행정조직개편이 다수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행정의 행정조직개편으로는 미흡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1일 제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다가 1월 12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승인안은 지난 12월 28일 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시가 필요로 하는 행정재산 2건 1,757.5㎡인 삼천포 천주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선구동사무소 토지와 건물 6건 412.5㎡를 매각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95년 12월 29일 제8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시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심사보류하였고, 1월 11일 제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현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행정타운조성단설치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120기동대설치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하기 전에 앞서 작금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을 볼 때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의 여러 가지 욕구가 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직감하고 있습니다만 길을 두고 뫼로 갈려고 하는 그러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일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이 어떤 형태의 이야기를 하던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길을 두고 뫼로 가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때보다 많은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행정당국과 의회는 서로 유기적인 유대를 가지면서 잘 조화를 맞춰서 정말 어느 것이 우리 민이 원하는 것인지를, 다수 시민들의 길을 선택해서 행정이나 의회가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도 노고지만 우리 의원들도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시민을 위한, 길을 두고 뫼로 가지않는 그런 일을 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 출석의원  18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0인
  시장하일청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문화공보담당관최학림
  감사담당관박복순
  총무국장신필호
  산업경제국장안규탁
  사회환경국장김주일
  건설교통국장박홍서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문진기
  의원정지수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