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유도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4. 사천시 인공암장 위탁운영 동의안
5.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7. 사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여명순 의원)
1. 시정질문의 건(조성자ㆍ최수근 의원)
2.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유도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인공암장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여명순 의원)
○ 의장 최갑현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명순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여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제16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허구성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민간위탁업체의 배를 불리면서 노동환경은 악화시키고, 늘 사천시를 위해 추운 겨울날 새벽부터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민간위탁 이야기가 재론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은 현재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짧게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천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중 공동주택과 병원, 학교 등의 쓰레기를 동광산업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흔히 구분하기를 흰색 종량제 봉투는 시가 직영으로, 노란색 종량제 봉투는 동광산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사천시와 동광산업의 민간위탁관계가 독립채산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노란색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판매대금을 동광산업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대금이 약 6억 5000만 원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동광산업에서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환경사업소를 통해 수차례 자료요청을 했으나 한두 장에 불과한 기본적인 결산서 외의 어떤 자료도 시가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이미 그 위법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동광산업이 맺고 있는 독립채산제의 불법성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 위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조 제8호 서식에는 반드시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독립채산제는 동 규칙에 따른 일반용역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있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둘째, 지방계약법 제14조제1항 위반입니다.
지방계약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는 반드시 계약금액과 이행보증금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청소대행업체의 이윤을 규제하지 못합니다.
원가계산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에 따라 사업종료 시 반드시 비용을 정산하고 초과 수입액은 정산 후 납부하여 귀속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넷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위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하거나 만료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립채산제는 다른 시군에서도 그 위법성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꿔가고 있으므로 우리 시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광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도 하기 전에 쓰레기봉투 원가계상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가 진행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용역비는 지난해 말 2012년 당초예산을 민간위탁용역과 함께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 키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했듯이 올해 진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민간위탁의 허구성뿐만 아니라 봉투 값 산정에 대해서도 수거량의 기준과 매출원가의 기준이 다른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활용가치를 가지지 못해 예산만 낭비한 채 2013년 당초예산에 다시 용역비를 10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는 이처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잘못된 용역은 그 책임 또한 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됩니다.
현재의 독립채산제 형식을 수정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내년 3월 민간위탁 계약만료 후 새로이 계약을 맺을 때에는 위법성을 배제한 제대로 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여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조성자ㆍ최수근 의원)
(10시05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 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자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성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살을 에는 듯한 추위로 장애인 세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올 겨울 나기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노약자와 취약계층의 단독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슴 아픈 화재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보면서 이들의 사망소식에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화재는 계층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화재 취약계층에 대하여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보급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은 대부분 소화기 내지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은 아무런 방패막이 없습니다.
최근 5년간 화재유형을 분석해보면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화재 사상자는 전체 사상자 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가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장애인,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의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사회단체나 다른 곳에서 지원받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선 취약계층만이라도 보급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의 시민이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소방서의 자료를 보면 화재감지기 설치 후 50% 정도는 화재를 사전에 감지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취약계층 세대수는 6218세대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화재경보기를 들어 보이며)
10년을 보장할 수 있는 약 2만 원 정도의 경보형 화재 감지기로 취약계층 전 세대에 설치하면 약 1억 24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수많은 행사나 축제 예산을 조금씩 절감한다면 취약계층 6200여 세대가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재경보기 설치로 취약계층의 주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면 시민에 대한 이보다 더 큰 서비스는 없을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의 화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화재경보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시기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안과 범죄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비는 물론 국도비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 시기를 조금 늦추어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은 책정되었지만, 다른 지역의 설치 여부를 보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국장님께서 조정 시기와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을 심의하지만, 행정·생활·도시정보화 분야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관리하는 수준이며 2010년 사천시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에 의거 매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신규사업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면 예산과 인력이 절감될 것이며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타 지자체에서 개발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보급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한 실적이 없는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정보화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총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시스템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풍토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져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모두가 공정한 인사로 사기가 진작되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직원에게 가장 민감한 근무평정 및 승진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평정을 하겠지만 운영 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평정으로 모든 직원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사천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시기에 서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려면 현재의 인사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분석하여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인재양성을 위한 미국교환학생 외국연수에 대한 개선방법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인재육성은 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이자 투자입니다.
지역 내 인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무상급식, 영어도서관 운영 등 교육복지 확대와 더불어 교육예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은 인재양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해외 교육기관 체험을 통한 영재교육의 세계화와 영재 학생들의 해외경쟁력 확보 및 창의적 학습능력 신장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캠프를 다녀온 학생들의 반응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국제적인 캠프를 통하여 더 넓은 세상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께서는 사교육비 탓에 가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필수적인 영어에 대하여 많은 학생이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외 영어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방학을 이용한 해외어학연수를 선호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생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원화된 연수방법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가 교육 현장의 학부모와 많은 소통을 이루었기에 내년도에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상위 계층에서 전액 지원받는 것을 지양하고 차등지원하면 내년도에 40명으로 계획된 초ㆍ중학생 선발인원을 배로 늘리면서 더 많은 학생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미국교환학생 외국연수 코스에 많은 학생이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액 연수비 지원에 대하여 차등지원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의 확고한 교육관이 있었기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이원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근무한 교육계 출신인 본 의원이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분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매서운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의원  사천시 나선거구 출신 무소속 최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정질문 요지는 첫 번째, 곤양IC 주변지역의 공업지역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곤양천의 관광자원개발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비토별주부전의 홍보를 위한 도로명 주소 변경 민원에 관한 사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곤양IC 주변지역의 공업지역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시가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공업용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A320 항공기 부품 생산 공장을 금서면 제2공단 지역에 유치, 그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공장용지의 부족으로 적당한 공장 부지를 제공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 부품생산 공장용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곤양IC 주변지역에 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공장용지 부족에 지금부터 대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역개발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곤양천의 관광자원개발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양천은 하동군 북천면에서 사천시 곤명면과 곤양면을 거쳐 서포면 조도마을 앞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입니다.
곤양천 하구지역인 곤양면 대진리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곤양지역 주민의 생활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곤양천의 상류지역인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신촌마을의 오리도축장, 북천면 서항리 중촌마을의 활천농장은 돼지사육농장입니다.
북천면 지역주민의 생활 오·폐수 등에는 속수무책인 실정입니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 즉,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윗물이 탁하면 아랫물이 맑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곤양천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곤양천의 수질보전과 관광자원개발을 위하여 가칭 “곤양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곤양면 대진리에서 곤명면 초량마을까지의 하천 제방 중 도로가 이미 형성된 하천 둑길에 마을 주민이 원하는 꽃길을 조성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좋은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곤양천 둑길의 꽃길 조성사업이 완성되면 다솔사 및 비토 별주부전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산과 바다와 농촌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주요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곤양면 상정마을에서는 곤양천 둑길에 꽃길을 조성하여 비봉래마을 농촌체험 관광사업 및 대밭골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곤명 초량마을에서는 다슬기 종패를 살포하여 하천의 다슬기를 활용한 다슬기축제를 마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농촌관광사업으로 상당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곤양천 상류지역인 하동군 북천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하수처리 대책은 무엇이며, 곤명면 원전, 초량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이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곤양천 수변구역 및 둑길관광 자원(꽃길 조성)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비토별주부전의 홍보를 위한 도로명 주소 변경 민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시 민원처리업무에 임하는 민원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문제점을 현재 처리 중인 민원업무를 실례로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에 “김삿갓면”과 “한반도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강원도 영월군에는 “김삿갓면”과 “한반도면”이 있습니다.
2010년 9월 당시 영월군 김선규 군수님께서 많은 하동면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영월군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변경, 개칭하였습니다.
이후 영월군의 김삿갓면은 많은 관광소득의 증가와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사천시에는 별주부전의 고향인 비토섬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비토섬에 별주부전관광단지조성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포면 비토마을 주민은 비토섬이 별주부전의 고향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비토섬에 들어오는 진입로인 서포로, 비토로, 해안길 등 기존도로의 명칭을 별주부로, 토끼로, 거북길, 용궁로 등으로 변경,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만나 용궁으로 가는 별주부전을 상상(想像)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도로명 변경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명 변경은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비토주민은 우리 시에서 적극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이런 생각은 참으로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건의서 및 면장 의견서를 포함하여 4차례 이상 괄호속의(1차 : 12년 3월 건의서 진달, 2차 : 6월 4일 민원서류 접수, 3차:8월 24일 민원서류 접수, 4차 : 12월 6일 민원서류 접수) 날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그때마다 주민의 민원은 보완지시, 민원서류 반송, 심의회 심의결과 부결처분 등으로 주민의 의사(意思)는 무시되고, 관광자원 개발의 뜻은 좌절(挫折)되었습니다.
예산 한 푼 안 들이고도 전국에 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심의회에서 부결시키는 우(愚)를 범하였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군수님은 면민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2개 면의 이름을 “한반도면”과 “김삿갓면”으로 개명하면서까지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도로명 변경 민원서류를 제출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반송 보완지시 후, 심의회에서 부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도로명 변경 민원서류의 심의회 부결이유에 대한 서면 질문에 담당과장은 기존도로명의 적정성 여부만 재검토하였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변경 심의회의 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기존 도로명의 적정성만을 강조하면서 민원인의 의견은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처리 행태를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민원공무원의 업무처리를 누가 과연 민원을 해결 가능한 쪽으로 검토, 처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토마을 주민이 제시한 도로명 변경 민원의 내용은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로 행정이 추진해야 할 충분한 가치와 실질적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비토 도로명 변경 민원의 내용대로 시에서 직접 이를 추진하여 별주부로, 토끼로, 거북길, 용궁로 변경하신 후, 영월군 김삿갓면의 예와 같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구영신, 근하신년 계절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밝고 힘찬 기운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영접하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뜻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두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의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조성자 의원께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 시기 조정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방향, 현재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과 보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미국교환학생의 연수개선과 차상위계층의 연수비 차등 지원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수근 의원께서는 서포면 비토리 일원의 도로명을 변경하여 홍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시기 조정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CCTV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업 추진 총괄 부서를 추진하고,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지자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말까지 총 117개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해 1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조기에 착공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시군의 우수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2013년 11월까지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시민정보화교육, 사랑의 PC보급,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SNS와 온나라시스템 구축 등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지자체에 보급된 우수정보시스템 9종 중 8종은 업무주관부서의 도입 타당성 검토 결과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도입되지 않았으며, 우수정보인 “우편모아시스템”은 2013년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정보화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예산확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사천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의거 행정, 생활, 도시 분야의 지역정보화사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사천구현”의 비전을 이루도록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내실화 하는 등 정보화사업을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시스템 분석 및 보완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인재의 선발과 적재적소의 인원배치를 통해 조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사행정의 핵심일 것입니다.
인사행정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법적인 사무로 자율성을 가지고 특색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의 계량화 애로, 지역주의, 온정주의, 여성 공무원 불이익, 연공서열 우선 등은 전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인사운영의 문제점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 해당 부서장의 평정을 거쳐 평정단위별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정확하게 평정하기 위해서는 평정단위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정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업무의 복잡 다양성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계량화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근무성적 평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실적주의를 무시하고 연공서열대로 평정할 경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무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근무성적의 공정한 평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에 의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근무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승진, 보직,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일과 가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승진 시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인을 포함한 인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심의를 거쳐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교환학생 연수 개선 및 차상위계층 연수비 차등지원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성적우수 학생들의 타지역 진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구유출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그동안 3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사유는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의 참가자격이 최근 3년간 우수한 성적과 현지생활 및 미국고등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높은 영어 수준을 요구하므로 참가신청을 원하는 많은 학생들이 성적미달 등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2년에는 16명이 신청하여 10명을 선발하였고, 2013년에는 22명이 신청하여 5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소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에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연수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글로벌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캠프는 차상위 가정의 학생에게는 연수비를 전액지원하고 일반학생에게는 일부 본인부담을 하게 하여, 영어권 나라에 3~4주간 약 50~60여 명의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영어캠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수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비토리 일원 도로명을 시에서 직접 변경하여 홍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읍면동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직접 추진도 가능 하겠습니다만, 도로명을 변경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따라 도로명 사용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비토마을 지역주민들로부터 별주부전의 지명을 반영해 달라는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주민 의견수렴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도로명이 별주부전 관광과 연계된 브랜드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정대성  지역개발국장 정대성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갑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조성자 의원과 최수근 의원,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조성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50%, 지방비 50%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 총 1700세대에 대하여 화재경보기 설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천시 소방서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경보기 설치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1700세대에 대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경보기 설치 세대는 총 3400세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2013년도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화재경보기 설치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추가 소요 조사를 실시하여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화재경보기 설치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곤양 IC 주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항공산업부품 생산 공장용지 수요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G7진입을 목표로 국가 항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관련 분야의 신규 공장부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항공부품 공장의 실수요를 최대한 빨리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KAI 공장 주변으로 종포지구 외 1개소에 시부지 3만여 평을 포함한 20만 평을 우선 개발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 등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전리, 선진리, 통양리 일원에 20만 평 규모의 사천 제3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시행자의 투자의향을 검토하고 있고, 서포면 일대의 후포, 금진 일반산업단지 등 9만 평 규모의 항공관련 공장유치의 입지조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향후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고, 서부 3개 면의 발전을 위하여 2020 사천도시기본계획에 곤양면 대진리, 서포면 조도리 일원의 광포만에 1.67㎢를 공업용지로 계획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광포만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광포만 공업용지에 대한 재검토와 연계하여 곤양IC 주변지역에 대해 대체 공업용지 확보를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천 상류지역 하수처리대책과 곤명면 원전 및 초량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곤양천 둑길 꽃길 조성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북천면에서 곤양천으로 유입되는 도축장 1개소와 돈사 1개소의 폐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나 당해 시설이 하동군 소재로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동군에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시 환경보호과, 건설과가 합동지도로 단속을 실시해서 하천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곤명면 봉계리 원전 및 초량지역 하수도 처리대책은 2013년도 원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용역비가 확보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환경부에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마을하수도를 설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량지역의 음달마을 하수처리장 설치도 설계 용역비 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곤명면 초량에서 서포 조도마을 앞바다까지 뻗쳐 있는 곤양천 둑방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하천제방은 「하천법」 제33조에 해당하는 허가 사안으로 인위적으로 꽃길을 조성하기에는 토질이 척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약 15km 구간의 꽃길조성에 적합한 토양개량 및 사후관리에 많은 사업비가 예상되므로 타당성 측면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천둑 관리와 투자비를 감안하여 코스모스, 금계국, 들국화 등 꽃씨를 뿌려서 자연번식에 의한 꽃길이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은 관광효과 측면으로 볼 때 주요 국도변이나 마을과 연접한 지역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곤양면 상정마을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연간 6천여 명의 체험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므로 본 마을 앞 제방 약 1㎞ 구간에 시범적으로 꽃길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과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두 분 국장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근 의원  예.
○ 의장 최갑현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 역시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최수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근 의원  총무국장!
○ 총무국장 강의태  예.
최수근 의원  비토 도로명 변경 신청 민원이 별주부전 관광과 연계된 브랜드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포면민들이 당초에 제기했던 민원내용은 별주부로, 토끼로, 거북길, 용궁길, 4가지였습니다.
질문서 뒤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6일 다시 접수된 민원에는 거북로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년 이내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빼고, 토끼로, 거북길, 용궁로, 그러니까 비토섬 안에 있는 도로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주부전관광단지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별주부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다른 사람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민원대로 별주부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계속 연구해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금 통정에서 송도에 이르는 새로운 지방도 1003호선 우회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 길이 새롭게 개설되려면 약 2.1㎞ 정도 되는데, 그 길이 개설되면 별주부로로 정해도 문제는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많은 주민이 건의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의원  고맙습니다.
1003호선 우회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 되도록 집행부에서 힘을 써 주시고, 그것이 되면 신도로가 되는 관계로 별주부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최수근 의원  퇴직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질문하게 되어서 미안스럽습니다.
곤양천 가꾸기 사업을 실천하거나 계속 하겠다는 답변인 것 같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핵심은 답변에서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하동면 북천면에서 곤양천으로 유입되는 오리도축장에 들어오는 것을 단속……
원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북천면에서 곤양천으로 유입되는 도축장 1개소와 돈사 1개소의 폐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규제가 가능하나, 하동군 소관으로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동군의 지도단속과 합동단속을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단속은 물론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를 달리하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동 쪽에서 차집관거 시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내야지 하천으로 흘러 보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시설을 하동군에 요청하거나 협조공문을 보내시고 상부기관에도 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갑현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유도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인공암장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09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유도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인공암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2012년 11월 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6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개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의 누락, 위원 구성인원 부족, 위원의 임기 연임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재검토 보완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5개 안건만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와 관련하여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조직 통합계획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기금관리 공무원이 아닌 본청의 경리관이 하도록 개정하여 계약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유도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과 사천시 인공암장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천시 유도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관내 유도교기 육성학교 유도부 전용훈련장, 전국 유도대회 유치, 시민 유도교실 운영 등의 목적으로 금년 말에 준공될 예정인 유도전용체육관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 관리하고, 사천시 인공암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2004년 7월 설치한 삼천포공설운동장내 인공암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관리하고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두 건 모두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체계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2년 11월 23일 승인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사천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1건 16억 원으로 우리 시의 체육시설 확충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유도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인공암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6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2월 11일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목적과 기능 그리고 위원의 의무 등 총 15개 조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2013년 새해에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정담당하봉삼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3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고병호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농업기술센터소장이관우
  보 건 소 장유영권
  문화관광과장이호래
  민원지적과장조임덕
  공단조성과장최석문
  건설과장한재천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미래농업과장김성술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박종권
  의       원여명순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