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6월 26일(목) 오후 1시24분 개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2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0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2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0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배상근 의원외 6인발의)

(13시24분 개의)

○ 위원장 배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0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배상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0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장과 전 의원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7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의사일정은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본회의 휴회의건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6월 27일부터 6월 28일 2일간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기로 되어 있고 6월 3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하여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7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시정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본 임시회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제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위원장!
○ 위원장 배상근  예.
김봉권 위원  의사일정, 7월 1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도서 및 유원지 방문 지역현황 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도서 및 유원지 방문하면 어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여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덕현 위원  유원지 현장확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김봉권 위원  6월 30일날 예산결산 간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본 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조영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본 회의에 상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봉권 위원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조영규  예.
○ 위원장 배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정하면 본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요?
○ 전문위원 조영규  예.
김봉권 위원  결산검사위원이 본회의 승인을 안 받아야 되는, 혹시 누락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7월 2일날 가족납골분묘 견학이라고 해놨는데 예산결산위원들은 참석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배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못 갑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배상근  예.
○ 전문위원 조영규  예결위원회가 7월 1일도 있고 7월 2일도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가지고 오면 예결위원회에서는 7월 1일 하루 끝을 맺고, 7월 2일 날은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밀양 박씨문중 분묘는 전부 같이 견학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간사로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이 앞에는 서일삼 위원, 김수성 위원, 저하고 세 사람이 갈려고 했는데 이번 회기에 가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전문위원 말을 들어 봅시다.
○ 전문위원 조영규  의사일정에 7월 2일날 예결위 제3차 회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7월 1일날 그 일을 마무리 지울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2일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정순갑 위원  납골당 견학 가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가야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근  또 다른 위원님?
이인효 위원  6월 27일은 연석회의입니까?
  위원회별로 합니까?
○ 전문위원 조영규  위원회별로 합니다.
문기호 위원  7월 1일날 늑도, 신수도, 남일대 방문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딱 정해진 것입니까?
  이 외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 의사계직원 허태중  시간적으로 그 날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운영계획은 늑도에 들어가는데 어업지도선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늑도 현지를 확인하고 늑도에서 신수도로, 신수도에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신수도 일원을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문기호 위원  지난번에 건의한 것인데 사천시 곤양면은 하동군과 인접되어 있어서 사천시하고 경계로 볼 때 시의원들이 꼭 현지를 와서 필히 봐야될 것이다 해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의사계직원 허태중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근  7월 1일날 하루 배를 타고 신수도, 늑도, 남일대를 둘러보면 시간이 빡빡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안을 잡아놨는데 문기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 제21회 임시회때 필히 곤양쪽으로 가는 안을 넣어서 문기호 위원님 지역과 다른 지역을 골고루 둘러보는 쪽으로 하기로 하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인효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배상근  예?
이인효 위원  신수도, 늑도, 남일대 유원지 방문은 좋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해를 입은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당면한 부분부터 먼저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한 번 챙겨보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배상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장마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물난리가 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 날짜가 아니더라도 이후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농민들을 격려해 주는 방향으로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다루는 부분이 회기결정인데 조금 전에 이인효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마가 닥쳐오니까 지역현황파악은 차후 연기를 하더라도 장마로 인한 피해는 복구를 해야합니다.
  피해 입은 곳을 현장확인 가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현황파악은 차후에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봐 가지고 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시민들하고 가까워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족납골분묘도 가야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수해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배상근  가족 납골분묘 현황일정을 바꾸는 안이 있고 늑도, 신수도를 못 가더라도 여하튼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여러분에게 시민들에게 욕을 안 듣는 안을 잡도록 최대한 날짜를 조정하도록 하고 김현철 위원 말씀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배상근 의원외 6인발의)
(13시41분)

○ 위원장 배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전문위원 조영규입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안은 1997년 6월 30일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4일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 공포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제3조 제2항 2호 총무위원회 소관중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실,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을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 체계,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배상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시간입니다만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워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인효   문기호   진덕현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배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