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9일(금) 오후 02시03분 개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5차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노고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13만 시민의 관심사인 종합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997년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제안설명과 현지확인을 마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제5차 본 특별위원회에는 앞에서 토의한 좋은 결과를 토대로 지역이기주의 측면이나 개인적인 사심을 완전히 떨쳐 버리고 우리 시민들의 화합의 장 마련이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전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시장제출)
(14시05분)
먼저, 현재까지 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996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의 규정에 의거 조사 용역에 의한 8개 지구가 선정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7월 12일 17명의 의원으로 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날 본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996년 8월 6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병곤 의원, 간사에 정순갑 의원을 선출하여 1996년 9월 3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 질의 후 8개 후보지구의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1996년 9월 13일 제3차 회의의 토론결과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재검토하여 복수안을 결정 다시 부의하는 조건으로 부결하였습니다.
1997년 1월 20일 용현면 송지지구와 용현면 덕곡, 남양 2동 지산지구의 2개 후보지로 압축하여 다시 제출됨에 따라 1997년 3월 12일 17명의 의원으로 특위 재구성 및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지수 의원, 간사에 이인효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같은날 특위에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997년 3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토론을 가졌으며, 다음날인 3월 15일 제3차 회의시 2개 후보지 현지확인을 다시하고 두 지구와 지장물을 조사한 자료에 의거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1997년 5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광양, 순천, 익산시 등 3개 통합시의 청사문제 비교 견학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당분간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소요예산 및 지구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지금 토론한 바에 의하면 문진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적정지역에 1개소를 선정하여 의회에 새로 넘겨주라는 1개안하고, 배상근 위원, 김현철 위원, 정순갑 위원께서는 보류를 하자는 안이고, 김봉권 위원께서는 도시기본계획 확정 후에 결정 지우자는 안하고 3개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년이 되든가, 한달이 되든가, 10년이 되든가, 오늘 넘어가서 내일 넘어오든가, 적정지역에 1개소 선정인데 적정지역은 시장이 임의로 선정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시장으로서 법에 준하는 대로 A지구, B지구도 안 되겠고, 어디에 짓고자 한다고 그것에 대한 찬․반만 의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 자체를 우리가 두 개 안을 다시 넘겨주어서 시장이 다시 정해서 의회에 통보를 해주라는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죠?
문진기 위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제일 늦게 나온 안부터서 표결을 해주십시오.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8인거수)
지금 재적 위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찬성하시는 분이 8명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써 결정 지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번이 반려이고 2번이 유보, 하나는 도시계획 승인 후에 하자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안이 좋으면 1을 쓰고 2가 좋으면 2를 쓰고,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인효 위원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매로 12명 전원 찬성으로 1번 안이 반려로 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에 대해서 시장이 적정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재부의토록 반려함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생각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도시계획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으로,
뜨거운 감자를 시장이 품고 있다가 의회에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일단 우리가 양지역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그 안을 오늘 부결시키는 것입니다.
단서 조항에 우리가 두 지역은 의회기능으로써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이한 장소를 선정하면, 적이한 장소라고 하면 말하나 안 하나 뻔한 것 아닙니까?
산쪽에 갖다 놓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초 안에 첨가를 시켜, 부결되면 반려가 되는 것이죠?
반려라는 것은 부결이 아닙니까?
당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부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적이한 장소에 다시 하나 안을 선정해서 내주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설 결정해 주는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밖에 말이 나가더라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가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양지 역민의 정서 운운하면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도 나중에 시장이 우리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도하고 연계하고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인이 이러니까 서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식으로 바라고, 만약에 그 문구자체는 의장을 대신해서 전문위원들이 다시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적이한 장소에 기본도시계획 확정후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삽입해 넣는 방향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김수성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조재일 문기호 진덕현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정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