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9일(금) 오후 02시03분 개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 위원장 정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5차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노고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13만 시민의 관심사인 종합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997년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제안설명과 현지확인을 마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제5차 본 특별위원회에는 앞에서 토의한 좋은 결과를 토대로 지역이기주의 측면이나 개인적인 사심을 완전히 떨쳐 버리고 우리 시민들의 화합의 장 마련이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전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시장제출)
(14시05분)

○ 위원장 정지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재까지 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에 대하여 그 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의 규정에 의거 조사 용역에 의한 8개 지구가 선정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7월 12일 17명의 의원으로 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날 본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996년 8월 6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병곤 의원, 간사에 정순갑 의원을 선출하여 1996년 9월 3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 질의 후 8개 후보지구의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1996년 9월 13일 제3차 회의의 토론결과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재검토하여 복수안을 결정 다시 부의하는 조건으로 부결하였습니다.
  1997년 1월 20일 용현면 송지지구와 용현면 덕곡, 남양 2동 지산지구의 2개 후보지로 압축하여 다시 제출됨에 따라 1997년 3월 12일 17명의 의원으로 특위 재구성 및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지수 의원, 간사에 이인효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같은날 특위에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997년 3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토론을 가졌으며, 다음날인 3월 15일 제3차 회의시 2개 후보지 현지확인을 다시하고 두 지구와 지장물을 조사한 자료에 의거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1997년 5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광양, 순천, 익산시 등 3개 통합시의 청사문제 비교 견학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당분간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소요예산 및 지구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지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정회)

    (14시54분 속개)

○ 위원장 정지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토론한 바에 의하면 문진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적정지역에 1개소를 선정하여 의회에 새로 넘겨주라는 1개안하고, 배상근 위원, 김현철 위원, 정순갑 위원께서는 보류를 하자는 안이고, 김봉권 위원께서는 도시기본계획 확정 후에 결정 지우자는 안하고 3개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적정 지역에 1개소를 선정한다는 안인데 만약 이것이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넘어가서 우리한테 넘어올 것이지요?
○ 위원장 정지수  그러니까 넘겨주면 저쪽에 넘겨줄 것인가 안 넘겨줄 것인가 그것이 문제지요?
김봉권 위원  결국은 때가 되면 안 넘어 오겠습니까?
  그것이 1년이 되든가, 한달이 되든가, 10년이 되든가, 오늘 넘어가서 내일 넘어오든가, 적정지역에 1개소 선정인데 적정지역은 시장이 임의로 선정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조문래 위원  아까 김봉권 위원께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자고 했는데 적정지역이라면 제 생각에는 기본계획 밖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도 나오는 것이지요.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5지구나 8지구, 1지구부터 소위 8지구까지 관련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지수  적정지역이라는 안을 제시한 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문진기 위원  적정지역이라는 것은 시장이 통합시의 청사를 어디에 두겠다는 의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법에 준하는 대로 A지구, B지구도 안 되겠고, 어디에 짓고자 한다고 그것에 대한 찬․반만 의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 자체를 우리가 두 개 안을 다시 넘겨주어서 시장이 다시 정해서 의회에 통보를 해주라는 이 말입니다.
○ 위원장 정지수  1개소를 정해서 통보해 주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알아들으셨죠?
김봉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지수  김현철 위원, 정순갑 위원은 보류하자는 쪽이고, 김봉권 위원은 기본계획 확정 후에 이것을 논의하자는 방안하고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놓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문진기 위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김수성 위원  위원장님, 표결방법을 정하고 해야지요?
  제일 늦게 나온 안부터서 표결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지수  죄송합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문래 위원  거수로 합시다.
문진기 위원  투표를 합시다.
○ 위원장 정지수  문위원님 투표로 하자는데 찬동하시는 분?
조병곤 위원  예, 무기명으로 하는데 찬동합니다.
○ 위원장 정지수  무기명으로 하는데 찬동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8인거수)
  지금 재적 위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찬성하시는 분이 8명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써 결정 지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무기명으로 하는데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1번이 반려이고 2번이 유보, 하나는 도시계획 승인 후에 하자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지수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안이 좋으면 1을 쓰고 2가 좋으면 2를 쓰고,
조문래 위원  그러니까 1번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지수  1번이 반려이고 2번이 보류, 3번이 기본도시계획 확정후에 하자는 세가지 안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인효 위원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매로 12명 전원 찬성으로 1번 안이 반려로 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에 대해서 시장이 적정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재부의토록 반려함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연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생각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도시계획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정지수  아니, 문위원님이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적정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연성 위원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연성 위원  했으면 제 발언은 취소합니다.
○ 위원장 정지수  그러면 기본도시계획에 의한 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이연성 위원  “의한”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것을 넣어 놓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봅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면 취소합니다.
○ 위원이아닌의원 이영술  위원장님, 이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감자를 시장이 품고 있다가 의회에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일단 우리가 양지역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그 안을 오늘 부결시키는 것입니다.
  단서 조항에 우리가 두 지역은 의회기능으로써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이한 장소를 선정하면, 적이한 장소라고 하면 말하나 안 하나 뻔한 것 아닙니까?
  산쪽에 갖다 놓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초 안에 첨가를 시켜, 부결되면 반려가 되는 것이죠?
  반려라는 것은 부결이 아닙니까?
  당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부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적이한 장소에 다시 하나 안을 선정해서 내주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설 결정해 주는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밖에 말이 나가더라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가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양지 역민의 정서 운운하면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도 나중에 시장이 우리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도하고 연계하고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인이 이러니까 서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식으로 바라고, 만약에 그 문구자체는 의장을 대신해서 전문위원들이 다시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지수  예, 알겠습니다.
  적이한 장소에 기본도시계획 확정후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삽입해 넣는 방향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15인
  김수성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조재일   문기호   진덕현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정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