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20일(화)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남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안
6. 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석관 의원)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남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관내 행사 참석차, 그리고 총무국장은 해외연수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337번지 강규봉 외 5명으로부터 방청의 허가 신청이 있어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관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석관 의원)
김석관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서부 3개 면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포만 산업 단지 추진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곤양 등 서부 3개면은 한때 곤양군의 인구, 문화 등 중심지로서 역할과 자긍심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하여도 곤양면과 서포면 2개 지역의 인구는 1만  5천여 명이 넘었으나,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볼 때 절반 수준인 7980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촌락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우리 시 14개 읍·면·동 중 축동면, 곤명면이 가장 작고 그다음이 곤양면, 서포면 순입니다.
  이렇듯 우리 시 서부지역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천만을 마주보고 있는 사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읍면 지역에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를 유치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어린 아기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기업, 근로자 모두의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간 사천시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고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서부 3개면이 발전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이 광포만 조성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천시의 광포만 조성 사업 추진은 지지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떠난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역 발전의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이 터전을 잡아 살고 있는 사천만과 광포만은 크고 작은 강과 하천으로부터 담수가 유입되는 지역이 넓게 형성되어 영양염류가 풍부하여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강댐을 건설하면서 전국의 댐 13개소 중 유일하게 사천만 쪽으로 인공방수로를 만들어 ‘69년 이후 지속적인 방류 탓에 해저에 토사와 쓰레기가 4~5m 정도 쌓여 어자원이 멸종되는 최악의 어장환경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토사와 유기물의 퇴적 때문에 옛날 화물선과 여객선이 드나들던 곳도 이제는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수심이 낮아져 어로 작업마저 용이하지 않으며 용존산소량 부족으로 어패류가 서식할 수도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더는 이 바다에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줄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꺼져가는 희망을 살리려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효과적인 것이 산업단지조성을 통하여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 봅니다.
  새로이 들어선 이명박 정부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특별법도 만들고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어 지금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좋은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다른 시・군에서는 앞 다투어 산업단지조성을 서두르고 있음을 볼 때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가 혼연일치가 되어 단합된 힘을 모아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적인 협력이야말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함은 물론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부와 희망을 주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 곳은 지난 ‘78년부터 산업단지를 조성을 위하여  낙후지역을 부흥시킨다고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도 하였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약속도 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풀게 한 지역입니다.
  또한 ’97년에는 대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건교부 등 행정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유보되어 주민들의 희망이 또 한 번 꺾이게 된 지역입니다.
  시는 최근 광포산업단지 공단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의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에는 서부 3개면민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날 이루지 못한 주민들의 소박한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큰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석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06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환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2008년5월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 예산안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5월19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사업예산제도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지역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규모를 보면 3950억 2011만 4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512억 7406만 3천원, 특별회계가 437억 460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2억 574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예산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3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팔포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였으나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어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으며, 또한 본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분리 계상하여 상정하는 잘못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인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남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안(시장 제출)
(11시11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남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관 의원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사남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사업 추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4건의 안건은 2008년5월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08년5월15일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명예시민증을 외국인에 한하여 수여할 수 있는 현행규정을 내국인의 경우에도 수여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남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사업 추진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 사용허가 제한에 있어 현실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공무원이 출장 시 지급하고 있는 운임과 숙박비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석관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남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16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갑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외 사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5조, 제6조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 또는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결정한다”를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 지원예산의 편성에 있어 편성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곤양면 대진리 및 서포면 조도리 일원에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공유수면 1,976,256㎡를 매립코자 하는 것이며 사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이며 낙후된 서부 3개 면의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난 118회 사천시 임시회시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법인(SPC)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을 의결한 것과 연계되어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2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갑현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23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하는 일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 공무원(5인)
  시          장김수영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소재성
  지역 개발 국장조근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석관
  의        원진삼성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