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1년 09월 18일(수) 오후 14시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및 답변

○ 부의된 안건
1. 이채구의원 질문
2. 서일삼의원 질문
3. 이문구의원 질문
4. 송경대의원 질문
5. 손의기의원 질문
6. 부시장 답변
7. 기획감사실장 답변
8. 산업과장 답변
9. 환경보호과장 답변
10. 가정복지과장 답변
11. 건설과장 답변
12. 도시과장 답변

(14시00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43회 임시회의 10일간회기 마지막날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한 다섯분 의원께서는 많은 연구와 자료 수집을 하여 시정질문을 준비 하였을 줄 압니다.
  따라서 질문에 답변하는 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또 적극적이고 뭔가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답변으로 시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다섯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순서는 이채구의원, 서일삼의원, 이문구의원, 송경대의원, 손의기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채구의원 질문
(14시 03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먼저 이채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구의원  반갑습니다.
  송포동출신 이채구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곳 의사당까지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할 사항에 대하여 3가지만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23년전인 1968년도에 삼천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거창하게 추진한 송포 포도단지와 양계단지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양계단지에 대한 문제는 41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질문 하였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문제점만 일별하는데 그쳤습니다.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양계단지 육성은 한계에 달하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과감한 용도지역의 변경조치가 되어야 할 것임을 한번 더 상기시키면서 정부나 시에서 추진한 송포 포도단지의 조성과 현재의 실태는 어떠한지 집행부의 관계부서에서는 포도단지 육성을 위하여 얼마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포도단지 육성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23년전 30ha(9만평)으로 조성될 당시도 반대하는 경작자들의 저항은 대단하였고 포도 재배기술도 전무한 상태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사업은 주민의 호응을 크게 받지 못한 가운데 추진된 것은 사실이며, 이 사업의 효과도 냉정히 비판한다면 실패작이나 마찬가지이며 20년이 지난 지금은 포도단지는 황폐화되고 현재 66%정도만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 외 34%는 타용도로 전환하여 계분 건조장, 전답, 대지, 주유소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지금 포도단지에 대하여 다큰 작목 전환이라든지 이곳이 적지인지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과연 이곳에 원래 의도한 대로 포도단지로서 육성 가치가 있는지 관계부서에서 나의 일처럼 관심있게 대처해 보았는지 묻고 싶으며 차후 계획을 알고자 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신문, T.V등 언론에서 주기적으로 다루는 문제로써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단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매년 정액으로 민간단체에 보조하여 주는 금액과 단체명, 단체설립 목적 및 단체의 존치 필요성과 활동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 복지를 위하여 연간 지원하여 주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며,
  차후로는 노인복지가 강조되는 추세인 바 집행부에서는 다른 사업을 한두건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모 내 친척이라는 생각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진삼국도 확장공사 구간중 송포동 남양중학교 앞에서 모충공원 가는 신설 도로와 교차로 지점에 차량통행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아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호대 설치가 선행되지 않고 차량통행을 시킬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바,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니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서일삼의원 질문
(14시10분)

○ 의장 전용욱  이채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일삼의원  노대동 출신 서일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일과를 미루어 두시고 시정에 협조하시고 주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7만 시민의 바램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시고 시민의 살림살이를 논하시기 위해 자리하신 시장님을 대리한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 부지런히 일하는 시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41회 임시회의에서 의장님의 개회사나 부시장님의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낙후된 우리 삼천포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2차 산업을 육성해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것은 곧 본의원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바램으로써 확실한 시정 방향의 제시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대리하신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2차 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해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 10개년 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본시의 여건에 알맞은 산업별 육성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2차 산업인 제조업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7%에 머문 우리시의 2차산업 분포를 감안하면, 국가의 상위개발 내지 발전 계획의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2차 산업을 육성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시의 절박한 실정인데 생산업체가 입주할 공업용지가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업용지 확보는 어디에 어떻게 확보하여 수요를 충족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시장님께서는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정은 우리시에 생산공장을 세우려는 투자자들이 공장용지를 찾아왔다가도 공업용지가 적절치 못해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시에 있는 생산업체마저 시설을 이전 확장하려고 해도 역시 공장부지가 없어서 인근 타시군으로 떠나갈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시의 땅이 좁아서입니까?
  아니면 입지적 여건이 불리한 탓입니까?
  육지나 바다, 항공 모든 교통망이 좋고 항만이 있고, 공업용수가 충분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은 그야말로 복받은 고장이 아닙니까?
  이렇게 복받은 우리 고장이 낙후성을 면치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1969년1월19일자 건설부 고시 제12호로 많고 넉넉지는 못해도 그런대로 쓸만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지정받았던 것입니다.
  그후 1976년3월27일 건설부 고시 제37호로 또다시 공업지역을 축소 지정하여 놓고 2차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집행부서의 행정실책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1976년도 공업용지를 환원,축소하여 지정한 그 배경과 경위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원상대로 회복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도시계획의 용도 지정현황을 보면 공업지역 지정면적이 전체 용도지역의 6.8%인 4,274천㎡(평수로 환산하면 1,292,800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분류해보면 일반공업 지역이 3,637,800㎡(약1,100,000평)이고 준공업 지역이 약192,400평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은 대방매립지역 등으로 여분이 없고 일반공업지역은 고성군 하이면 지역과 사등지구 매립 예정지, 송포지구 매립에 정지 등 모두 공유수면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공업용지를 활용할 수 없는 실태입니다. 공유수면이 매립된다 하더라도 5년이상 걸려야 공장을 건립할 수 있을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무계획적인 잘못된 도시계획용도지정이라 보아지는데 도시과장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로인한 도시발전의 장애요인은 없었는지요?
  또 앞으로 도시계획 수정시 반드시 공업용지를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그 방안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 취락지역의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서면 질문이나 일반민원 또는 현안사항으로 많이 제시된 사항입니다만 본의원이 재론하는 것은 꼭 풀려야할 숙제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의.식.주 세가지 요건이 최소한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전반기만 하더라도 식 즉 먹는다는 가치가 중요시되어 먹기 위해 살았다고 할 것이고,
  20세기 후반기를 살아가는 지금은 살기위해 먹는다고 할때 주거지역의 의미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평가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중 변두리 자연녹지에 포함된 기존의 자연취락이 적게는 10가구로부터 많게는 100호가 넘는 큰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취락이 53개 마을 총 3,753호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변두리 마을을 이루고 있는 촌락과 이곳에 사는 시민들은 도시 계획법이 생기기 이전 아니면 인류역사가 시작되면서 조상 대대로 살아 왔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생기고 이 법률이 우리시에도 필요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이법이 우리시에서 효력을 발생한 것이 1969년으로 지금까지 22년이 지났어도 변두리 자연 취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사는 순박한 시골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법의 테두리인 자연녹지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도 삼천포 시민이고 사람이기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살고 싶어함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정책이 펼쳐지는 이시점에서 변두리 영세 농어민의 최저한의 생활 수단인 주거환경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자연취락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능동적인 시장이 해야할 일인줄 알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도시과장의 책무인 줄 압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기존 형성된 촌락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서 다 같은 시민으로서 능력에 맞는 주거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주실 것을 제의하니 관계관께서는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명백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아울러 방청하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 이문구의원 질문
(14시21분)

○ 의장 천용욱  서일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구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까지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백신동 이문구의원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의 발전 및 깨끗한 삼천포를 가꾸기 위하여 맡은바 책무의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전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발효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우리 삼천포시에는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물론 관계 부서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보다나은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 기구가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몇가지 시의 추진 계획이나 시민 홍보계획 등이 궁금하오니 관계 부서에서는 쓰레기 분리 수거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이행되고 있다는 이웃 나라 일본의 실태를 돌아보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다녀왔다는데 일본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느낀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시에도 정착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감스런 일이지만 시의원은 하루에 우리시에서 쓰레기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시에서 분리 수거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실정이라서 이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에 현재 종사하는 인력과 투입되는 차량으로 원활한 수거가 되고 있는지, 만약 부족하다면 단계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리 당국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시민 모두가 자기 일처럼 생각지 않고 인식이 부족하다면 쓰레기 분리 수거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홍보 계획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가정마다 재활용 할수 있는 함과 기타 재생 불가능품함, 두가지의 통으로 구분해서 비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관계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 상계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다하니 이것도 관계부서에서는 그 성과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시민에게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직접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는 가정 주부들을 현재 우리시가 처하고 있는 쓰레기장 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활용 쓰레기가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함으로서 피부로 직접 느낄수 있도록 주부들 모두가 쓰레기 분리 수거 시책에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기간 후에는 관계 공무원을 청소차량에 동승시켜 분리해 오지 않는 쓰레기는 상차를 거부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쓰레기 분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성과를 거둘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추상 통계에 의하면 완전 분리해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현재 쓰레기 양보다 70%를 감소할 수 있다는 통계입니다.
  아울러 송포동 선전마을 매립장은 앞으로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본시의 장기적인 쓰레기 분리처리 및 매립장 설치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홍합껍질 처리 문제입니다.
  삼천포시는 수산도시로서 예부터 각종 어패류와 홍합을 채취 가공하여 영세서민의 생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으나, 홍합 껍질 처리 문제는 본시가 안고 있는 골칫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합껍질을 수거 처리하고 있는 “동광산업”에서는 홍합껍질을 야간을 이용해서 일반 쓰레기장에 버리고 있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합껍질에서 나는 악취는 물론이고 많은 파리, 모기의 서식처가 되고 있어 주민의 환경위생에도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시에서는 ‘86년도에 홍합껍질을 처리하는 업주와 처리 문제의 일환으로 홍합껍질을 분쇄기에서 완전 분쇄해서 쓰레기장에 버리도록 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주는 왜 홍합껍질을 그대로 마구버리고 있는지,
  본시에서는 이점을 알고도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합 껍질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대책이 있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질문에 답해주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성실한 내용을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송경대의원 질문
(14시30분)

○ 의장 천용욱  이문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의원  대방동 출신 송경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과 방청해 주신 시민에게 인사 드립니다.
  먼저 인사운용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물론 시의회가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에 관여할 수도 없거니와 참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인사는 본래 하나의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굴 배치함으로써 소속원의 사기 앙양과 근무의욕을 북돋우어 능률을 제고하는 행정수단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거론하는 인사문제는 지난 8월24일자로 61명의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신문과 양 방송사의 뉴스에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공무원의 눈물어린 호소가 있었고 또한 많은 시민들의 인사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에 질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상세한 내용을 지적 보도하였기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과 인사운영을 하는데 있어 어떤 지침과 방침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장이 바뀔때마다 인사기준과 방침이 바뀌는 인사 관행을 민주화시대에 걸맞 고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로 인하여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부 고참사무장들이 근무 의욕이 상실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데 이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일부 간부직 공무원의 경우 요직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동료 직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공직자 내부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한직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일부직원들과 동장사무장들은 고인물이 썩는 것과 같이 의욕이 상실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데 이를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인사체증으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도 계장은커녕 사무장 되기도 어려운 우리 삼천포시 인사 행정의 현실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다보면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동반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명염하셔서 다수인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난 4.15일 의회 구성이후 우리 시의원들께서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특이한 조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며,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대표하여 의욕적인 질문을 한 의원에 대한 예우가 아닐 뿐 아니라 시민의 소리를 무시한 처사라 규정짓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이후 다음 44회 임시회 시에는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또는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전의원에게 성실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본 회의장에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저희 질문 내용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진지하고 성의 있는 알찬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5. 손의기의원 질문
(14시36분)

○ 의장 천용욱  송경대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의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의기의원  동좌동 출신 손의기의원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천용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살림을 맡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하시는 박찬규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까지 나와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낸 세금으로 지역살림을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실정에 알맞게 꾸려 간다는 원칙아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삼천포시의회는 의원여러분께서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해오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해 왔으며,
  또한 연일 신문지상과 방송의 뉴스를 장식해온 지방의회 의원의 부정과 비리 사건과는 거리가 먼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기초의원 4,304명과 광역의회의원 866명을 합하면 5,170명에 이르는 지방의회 의원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부정과 비리가 대서특필 되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공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의 부정과 비리를 대서특필하고 감사 감독하는 것 못지 않게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애정으로 동참하여 협력과 지도편달이 있어야 겠기에 질문에 앞서 솔직히 지방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다시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실체를 하루속히 인정하고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시정의 모든 사안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토론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의 뜻에 바탕을 둔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룩될 것입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9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본의원이 결산검사에 참여하였고 예결위원으로 91년도 2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청산하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몇몇 부서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의회의 의사를 전혀 고려치 않을뿐더러 전래답습적인 자세로 의회를 경시하는 인상을 지울수 없었기에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 시정과 관련하여 신문지상과 방송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구하는 한편 시정의 방향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8월31일까지 부산매일에는 “삼천포시 100억공사 사전누설”이라는 대문짝만한 제목에 “송포 공유수면 매립계획 특정업체 수주공작 입안단계에서 5억보상 관련업계 사업자, 결탁반발”이라는 소제목으로 5단기사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월1일에는 부산일보, 경남신문에서 본 기사를 보도하였고 부산매일에서는 공직자 부정을 본 사건과 연관지여 사설이 게재된바 있습니다.
  또 9월5일 부산매일에서 뉴스 추적란에 부산일보에는 박스기사로 시리즈로 본 사건을 다룬바 있어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엄청난 부정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 되었습니다.
  물론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경위와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잘못이 없었다면 시리즈까지 본 기사가 연일 보도되기까지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 보도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불행하게도 신문보도처럼 특정업체와 공무원의 사전 결탁이 있었다면 전체 공무원의 명예회복과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있는 공무원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91년도 시정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본 의원이 거론한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시의회가 구성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시정을 걱정하며 시민을 위한 양대기관이면서도 시정의 집행상 초래된 문제점이나 앞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수시로 의논이 되지 않고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에만 급급하고 질문에 답변하는등 소극적으로 귀찮게 생각하는 듯한 느낌을 지워 버릴수가 없습니다.
  걸핏하면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호나 말로만 외칠것이 아니라 시의회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집행해온 주요시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로 소상하게 설명해 준다든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상호 토의하는 등 협조하는 분위기속에서 전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시정이 원만이 이루어지리라 보는데 이러한 설명이 자주 없다는 것은 행정우위적이고 관료주의의 풍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일전 경상남도 의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보류했다는 보도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게 해주고 있습니다.
  차제에 금년초에 상급기관인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민에게 약속한 시정 업무중에 주요한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미진사업의 내역과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을 예산사업 중심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하수고 배수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질문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온 까닭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의 하수구 배수체계가 미비되어 아주 적은 양의 강우시에도 침수가 되고 하수가 넘치기가 일쑤입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몇차례의 태풍내습시에도 피해가 없었고 비도 많이 오지 않았지만 해마다 태풍이 우리시를 피해간다는 보장이 없는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선구동 일대와 해변지역에는 하수구가 재래식이고 관이 적어 우수를 감당할 수 없어 도로에 넘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시내전역의 하수구 정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특정인을 힐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회자되는 시민들의 여론과 많은 공무원들의 불만을 대변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성실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명쾌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손의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후 정각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6. 부시장 답변
(15시00분 속개)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허순  먼저 송경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24일자 본 시 환경보호과 의회 전문위원 및 법무계, 시험계 등 기구 신설로 인하여 68ad에 대한 직원의 인사를 실시하였는바 일부 신문과 방송에서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 보도되어 존경하는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인사 기준과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는 승진이 38명 전보가 23명 신규임용이 7명 등 모두 68명이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본말을 잘못 이해한 내용으로 지상보도되어 이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내 4개동 사무장 후임 인사에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개동 가구수는 총 11,313가구 인구는 42,998명으로 본시 전체 가구와 인구수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시내동이 본 시의 경제 사회 문화 및 여론형성의 중심지역일 뿐 아니라 시 행정의 주요 시책의 70%이상이 시내 4개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 도시, 건설, 수산업무등 도시행정의 심장부로서 시책 추진의 책임성과 업무추진의 기획력, 조성력, 통솔력 등 유능한 자질과 실무 경력을 가진 후임 사무장으로 보임해야 할 능력위주의 인사조정이 요망될 뿐 아니라 사무장 16명중 11명이 순환 보직시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11명이 전보 제한자로 되어가지고 순환 보직시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계장 요원 후임으로 본청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승진자를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사무장으로 임용 보직 하였습니다.
  두 번째 승진 기준에 있어서 승진 후보자가 명부 순위자 순으로 승진하되 승진 요건 결격 사유가 없는자에 한하여 승진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보에 있어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 확보를 위하여 동 6급 사무장의 본청 전입에 있어서는 계장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를 본청 계장으로 발탁 임용하였고 7급과 8급의 본청 전임은 본청의 전입자 명부순위에 의거 전보 임용하되 동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동의 현원에 대하여 20%-25%를 초과하자 않는 범위내에서 전보조정수를 결정했으며 전보 대상자 결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무원의 경력 및 능력 품위등을 고려하여 각 실과소와 동의 업무 기능을 참작 인력의 적재적소배치 운영에 불가피한 최소한의 인력에 한해서 전보 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 운용에 있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대로 장기근속 및 사기문제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운영 지침에 의거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기획감사실장 답변
(15시05분)

○ 의장 천용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규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손의기의원님께서 91년도 시정주요 업무추진사항과 미진사업이 있을시는 그내역과 사유, 앞으로의 전망을 예산 사업중심으로 답변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시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 계획건수는 110건 사업에 사업비 198억7,700만원으로 지금까지 완공된 사업이 87건에 26억8,700만원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5건에 164억500만원이 되고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한 사업은 8건에 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공된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서 향촌간 도로개설 공사를 7억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8월 준공한 것을 비롯해서 좌룡 및 실안지구 상수도 확장공사, 당산지구 배수관 토설공사, 용강정수장 염소 중화시설 안전장치설치, 시가지 노후관 개량공사, 고지대 및 변두리 급수관 보강공사 등 상수도 분야에 5억6,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대방 송포간 개나리 식재, 의회사무실 개보수, 주민신고용 방범 비상벨 설치, 마도도로포장 팔포지구 하수도 개설공사, 실안항 소규모 어항 축조공사, 해수욕장 변소 수선어업지도선 노후기관 교체, 연안 인공어초시설과 삼포아파트앞 보도블럭 설치, 삼천포천 낙차공설치, 폐선철도도부지 하수도 설치, 시가지내 차선도색 등 사업을 완료하고 재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노산공원 옹벽설치와 가옥 2동철거비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지역 우수받이 정비공사, 벌리 향촌지구 도로 포장공사, 새동네 도로포장공사, 선전마을 하수도설치, 위생처리장 변전실 특별고압 인입선 설치 및 정비공사, 시가지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 공사와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 불량 변소개량 사업은 46동에 1,800만원, 목욕탕 20개에 1,600만원, 부엌개량 90개소에 5천400만원의 사업비로 완공을 했습니다.
  행정장비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산장비 자동 전압조절기 설치 및 기타 전산장치에 4,200만원을 들여 완공하였고, 지역별로 크고 작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56개소에 6억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등 87건에 사업비 26억8,700만원으로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양호 취수장 이설 2차공사에 총사업비 18억1,100만원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2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장기 계속 공사로써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수도선 건조, 송포동 간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 분뇨처리장 개보수 시가지 도로 정비, 성창수산 앞 도로개설 사업, 송포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경로당 신축 및 보수공사 등은 중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를 지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방 굴곡도로 정비공사와 삽재부락 굴곡 도로 정비공사는 모든 행정 절차는 완료했으나 문제점으로 2명의 보상금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 지면 즉시 착공하여 이 역시 금년내에 마무리 지울 계획입니다.
  교육청-용산초등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은 14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미확보액이 3억원이 있었습니다.
  도의 2회 추경시에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될 것이며 현재 편입부지 보상 대상자만 해도 77명이나 되며 보상금 사정액은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7명중 17ad에 2억4,300만원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 되는대로 곧 착수해서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촉진과 안정된 택지 공급의 효과를 가져올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사업비만 무려 94억3,600만원이나 소요됩니다만, 이의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대로 충당되어지며 택지는 29만4,000㎡가 조성되어 지겠습니다.
  이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해 관계자와 공청회를 거치고 관련조례 등을 시조정위원회에 심의 입법 예고 절차등을 거쳐서 시의회에 사업시행 의결 요청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직까지 미착공, 미착수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미착공된 사업은 8건에 사업비 7억8,500만원으로 첫째가 삼천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비를 당초 5천만원으로 상반기중에 추진키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도시장기개발계획 용역비 6,000만원과 연계해서 토지 이용이라든지 각종시설 계획등 다방면에 걸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수렴되면 타당성 조사후 도시장기 개발계획 용역비를 합쳐서 1억1천만원으로 도시 재정비 및 장기개발 용역을 1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 구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이 사업은 서둘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가 각산산성 복원공사입니다.
  사업비 3,800만원으로 9월초에 착공계획이었으나 우리시의 설계를 참고하여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 심의중에 있으며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 심의가 완료되어 이송되어 오는 즉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가 보건소 신축입니다.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하여 금년도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마무리 지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당 설계용역과 의회청사 사무실 신축공사는 보건소 신축공사후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자식 자동교환기 설치는 현재 기종 선정후 발주중에 있어 10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누수탐사장비 구입은 당초 사업비 2천만원을 책정하여 구입코자 했으나 가격이 인상되고 좀더 좋은 기종을 선택하여 완벽한 누수탐사를 하려고 하니 사업비 부족으로 구입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손의기 의원님께서 시정 주요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뜻으로 질문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부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연도폐쇄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포동 이채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액 민간단체 지원현황과 활동사항 그리고 노인복지 사업의 지원 현황과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정액 민간단체 보조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고 노인 복지 사업에 관하여는 실무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액 민간단체 지원 현황과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액보조 단체는 모두 8개 단체로서 연간 9,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별 지원현황은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에 1천만원, 삼천포 문화원에 5백만원, 한국예총 시지부에 6백만원, 새마을운동 시지회에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에 7,200만원,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및 동부녀회에 3,840만원, 시체육회 회에 4백만원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별 지원 및 설립목적을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 보조금 지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활동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보조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문화행사 개최 및 각종문화 사업육성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국예총 시지부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조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체육회에 대한 지원은 도민체전 참가우수선수 선발 육성사업비 등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한 노인회 시 지부에 대한 정액보조는 연간 5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산하 47개 경로회 분회를 관장, 지도육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과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과장인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산업과장 답변
(15시18분)

○ 의장 천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강광원  송포동 이채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송포양계단지와 포도단지 조성효과에 대하여 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계단지부터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 60년대 우리시의 산업구조가 1차산업에 편중된 주곡 생산의 농업으로 농가 소득이 아주 취약했습니다. 이래서 보다더 소득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1968년도에 양계사육농가 102호에 600수 규모의 양계단지를 조성 했더랬습니다.
  당시 규모는 국민소득 2백불 수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도 65개를 기준으로 조성했습니다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사업이라고 중앙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현재 계란소비량은 약 3배가 늘어난 167개를 소비하고 있고 송포 양계단지의 시설 규모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가운데도 현재 사육농가 81호에서 호당 평균 2,300여수를 사육하므로써 공해와 가축질병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농가당 평균 소득은 월 6,70만원 정도를 전업으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소득이 취약합니다만 부업으로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한 소득의 보탬이 되고도 있고 앞으로 축산물 수입개방과 경제성장 규모에 부합시켜 볼때는 사육규모 확대가 불가피 하지만 현재의 규모와 위치로서는 한계점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92년도부터 10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는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고 이 시책을 보면 정부의 목표는 양계사업을 할 경우에는 2,3만수 사육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육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현 위치에서는 양계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야할 그러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주민 생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와 시가 정부시책을 적극수용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과 연계를 시켜서 적극적인 연구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송포 포도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단지는 조성되기 전에 당시 이지역은 천수답으로 한해 상습지역이었고 특히 67년도와 68년도는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절실히 요청됐습니다.
  이래서 일부 주민들의 참여와 시의 유도로 인해서 주곡생산보다는 소득작목으로 전환을 하고자 160호가 참여한 가운데 30ha 규모로 켄버리 등 5종의 묘목을 9천본을 식재를 해서 양계단지와 더불어 복합단지로 조성을 함에 있어서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3,846만6천원중에 국비가 280만원 시비가 3천5백7만4천원이 투자됐고 시비중에는 보조가 674만4천원, 융자가 2,108만9천원, 양곡무상 공급이 724만1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가 조성된 7년부터 15년 즉 76년도부터서 84년까지에는 포도시세의 변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수확이 반당 평균 150만원정도로써 주곡보다는 소득이 나은 편이었습니다만 포도나무의 노화와 국민소득증대에 따라서 소비자의 기호가 고급화되고 개량된 신품종이 등장하면서 외적인 소비둔화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이래서 타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졌고 그나마도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인력이 격감하고 노령화되면서 관리와 품종갱신등에 소홀해졌습니다.
  이래서 본 지역은 또한 점질토로서 과수재배에는 적합한 토질이라고 볼수 없어 송포단지는 계속 사양길을 걷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총면적은 30ha 중에 18ha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도 제대로 상품이 되는 것은 불과 7ha에 불과하고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감나무나 키위 등을 약 2ha에 대체를 했고 양계단지가 인근에 있는 관계로 약 1ha는 계분건조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약 7ha에 대해서는 전답으로 환원을 해서 일반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본래의 포도단지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 방치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기고자 지난 88년도에 시에서는 도와 협의를 하며 영농의욕이 있는 10개 농가를 대상으로 품종갱신을 위하여 총사업비 2,100만원중에 융자가 1,470만원 자부담 630만원해서 10ha에 신품종 2천본을 대체를 한바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농 의욕상실로 포도단지 본래의 모습은 계속 잃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하면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에 있어서 우리시는 제외된다고 지난 4월26일자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변경된 농지제도는 내년부터서 시행되는 관계로 금년도를 넘겨봐야 되겠고 만약 진흥지역에서 확실히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본 지역이 현재의 절대농지에서 획기적인 용도변경등 완화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우량 농지인 이지역을 타 용도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과수단지로 계속 육성해 나가야 하겠으나 이 문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과 연계해서 토질에 적합하고 고소득 작물이 무엇인지 농업관련 기관과 깊은 연구검토를 거쳐서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있는 고소득작물 개발을 위하여 현지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아래 심도깊은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환경보호과장 답변
(15시28분)

○ 의장 천용욱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 욱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문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지난달 24일 발족되어서 아직 한달이 채 안된 그런 과입니다.
  먼저 일본의 쓰레기 처리실태입니다.
  지난 5월 당시의 사회과 청소계장이 경상남도의 주선으로 일주일간 일본국 산구현을 방문하여 그곳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알아보고 온바 있습니다.
  일본국에서는 지난 70년대 초에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추진하게 된 것이 쓰레기 분리 수거를 통한 자원화였으며 지방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방쓰레기, 종이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 그리고 유해물질 등 6월 분리수거를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지난 71년도에 제1차 쓰레기 전쟁 선언을 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예정지와 쓰레기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시설입주와 쓰레기 반입을 실력 저지하게 되자 동경도지사가 쓰레기 전쟁을 선언하고 동경도내의 각 구별 처리원칙을 확립하였으며 이어서 74년도부터 전지역에서 분리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9년도에는 제2차 쓰레기전쟁 상태로 20년간 해오던 소각이나 매립등의 처리방식 중심에서 처리문제 만이 아닌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폐기물 자원화법을 제정하여 재활용 및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법은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리 보관하였다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수집통이나 집하장에 갖다버리면 압착식 청소차량이 매일 순회 수거하여 청소공장에 가져가고 공장에서는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 등으로 선별하여 소각을 하든지 또는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대부분 아침식사는 빵이나 우유등이고 점심과 저녁도 주문식단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쓰레기 감량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과 분리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별 청소구역내의 인구는 5만9백여명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26톤으로 이중에서 매립이 112톤, 재활용 11톤, 소각은 약3톤 가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일본국 산구현에서는 1.1kg인데 우리는 2.5kg으로써 2.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도 톤당 처리비가 우리시의 경우는 3만6,600원인데 산구현은 11만원으로 3배 이상이나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시는 소각 처리가 전체 발생량의 2.4%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일본국 산구현은 65%에 달해 쓰레기 매립양은 아주 적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1년도 쓰레기 분리수거 종합지침을 작성 각동 새마을 부녀회장, 쓰레기분리수거 대책위원장과 관계공무원등에게 교육을 한바 있고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남녀 새마을 지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리 수거에 필요한 비닐봉지를 구입하여 무상으로 배부하고 지난 2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만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리기 때문에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복합식 간이 쓰레기 소각로를 9개 구입하여 도서동에 배포 시험한 결과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확대설치하기 위해서 54개를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시나 대행업체에서 차량 9대와 미화요원 57명으로 쓰레기 수거처리에 임하고 있으나 특별 청소구역이 확대될 경우에는 차량과 인원을 점차 늘려야 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문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울시 상계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2가지 통 비치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연구검토하겠으며, 시범실시등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들로 하여금 쓰레기장 실태를 직접보게 하므로써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하여 쓰레기 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포동 선진마을 쓰레기 매립장은 규모가 약 5천50평으로써 향후 1년간은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며 장기적 쓰레기 처리장은 최적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다음 홍합 및 조개껍질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시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홍합이나 바지락 새우껍질등은 일일 평균 3.5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악취나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패류를 가공하는 업체 9개소와 일반가정 116세대는 8개동에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대방동의 경우에 69세대에서 패류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각을 즉시 수리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악취와 해충발생 등으로 많은 불편을 주게되므로 청소 대행업자와 협의해가지고 즉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동의 일반 가정에서는 양이 적을때는 푸대에 넣어가지고 청소차량에 버리고 많을 때는 자가용 화물을 이용해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86년도 하루에 한57톤의 패각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가공업체에서 2,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분쇄기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나 이후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바람에 업주의 비협조로 계획이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물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소각기하고 분쇄기 설치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무엇보다 선결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0. 가정복지과장 답변
(15시35분)

○ 의장 천용욱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중 노인복지 분야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인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오신 이채구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 복지를 위한 금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보조단체인 대한 노인회 삼천포시 지회에 대해서는 기획감사 실장과 이중되는 듯합니다만 지회 산하에 47개 경로분회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시지회의 설립 목적은 47개 경로회 분회를 관장, 지도하고 노인들의 상호친목 도모와 오랜 경륜과 축적된 지식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동참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보면 행정에서 일일이 노인들을 보살필수 없는 각종 분야의 사안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본다면 산하 경로 분회를 지도 관리하는 대한 노인회 시지회의 존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연간 대한 노인회 시지회의 활동 사항을 살펴보면 노인들 스스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학문을 접하고 교양, 학습, 상호 만남의 장이 되는 노인 교실운영 및 청소년들의 전통예절과 윤리와 도덕심을 뿌리깊게 심어주기 위한 예절학습당을 운영하고 또 노인들의 폭넓은 견문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주요산업체 판문점등 견학을 주관하며 새마을 청소, 자연보호, 새질서 새생활운동 및 캠페인 실시에 있어서는 각 사회단체의 일원으로 노인단체를 대표해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에 관한 91년도 지원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산하 삼천포시지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5백만원을 확보하고 매분기마다 125만원씩 3분기까지 375만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정세와 올바른 자녀교육 방법 및 노령기 정서생활, 취미 활동을 내용으로 한 노인 교실을 지난 7월12일부터 9월13일까지 개강하였으므로 운영비 1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유의 미풍 양속과 예절 교육을 위한 예절 학습당을 10월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1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곧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662만4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47개 경로당에 매월 12,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물이 노후 되었거나 협소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시급을 요하는 경로당부터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로당 보수 내역은 남평경로당에 외벽 도색과 스레트지붕을 정비할 수 있도록 130만원을 지원하고 상동림 경로당에 연탄보일러 교체비 20만원, 하동림 노모당에 외벽도색과 연탄보일러 교체비 30만원 계 180만원의 수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협소한 선구동 소재 중앙경로당과 향촌동 신향 경로당 신축을 위한 각사업비 1개소당 3천만원 계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내 신축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이 따뜻한 방안에 편히 쉴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470만원을 확보하여 10월부터 차기 연도 3월까지 경로당별로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의 여가선용 및 소득증대를 위한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사업비 2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공동작업장 설치 가능 시설에 대하여는 연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제적 수입이 없는 70세 이상 거택보호 대상자중에 가구주 140명에 대하여 월 1만원씩 노령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예산 1,680만원, 국비 80%, 시비 2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무료 버스 승차실시에 따른 노인들의 버스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 승차권을 발행 65세 이상 노인 3,360명에 대하여 일인당 매월 45매씩을 지급하므로 총 60만4,800매를 교부하기 위해 연간예산 1억281만2천원중 9월말 현재 7,711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예산 역시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다음 노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불우한 노인을 위로 격려하기 위하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 노인 4백명을 초청하여 간단한 기념품을 드리고 음식접대를 하며 공연을 베풀어 노인들이 하루만이라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418만3천원의 예산을 들여 경로잔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한해 두해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에 자신이 없으면서도 병원을 찾아가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65세이상 노인입니다) 3백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진료비 146만5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차진단은 지난 8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마쳤습니다만 2차진단은 10월초에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노인복지 사업과 그에 따른 사업비 총액은 2억764만8천원인데 전년도 대비 금년의 지원 내역은 별지 노인복지 사업비 집행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인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981년, 처음 노인복지법이 제정된후 89년12월에 개정보완하여 정부에서는 매년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 욕구도 증대될 것에 대비 충족은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노인문제에 대처할 근본적인 또 그리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회 각계의 관심도도 차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채구의원님께서 다른 사업은 한두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모 내친척이라는 생각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여줄 용의는 없는지 물어주셨습니다만은 노인복지 업무 실무책임자인 저자신도 정말 가슴 깊이 와닿는 공감을 느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백수를 넘기면서 사신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예부터 인생 70 고희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로우대를 받으신 분들이 노인복지 혜택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때면 무엇이든지 힘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에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노인복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노인들께서 제일 원하고 있으며 가장 시급한 노인 휴식공간인 경로당 수선 및 신.개축 사업을 점차 확대해가면 여러 가지 노인복지에 기여되는 주요사업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밝혀 드리지 못함은 노인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각종 자료수집과 파악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본 사업에 관심을 가져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건설과장 답변
(15시45분)

○ 의장 천용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순량  건설과장 박순량입니다.
  먼저 이채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진삼국도 확장 포장공사구간중 송포동 남양중학교 앞의 모충공원 가는 도로와 교차로지점에 차량통행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아는데로 답하여 줄것과 만약 신호대 설치가 선행되지 않고 차량통행을 시킬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 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진주 삼천포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87년12월12일부터 92년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삼천포 죽림동에서 사천사주리까지는 기층포장만 완료된 상태로 표층포장이 완료된 후에 개통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국도상 남양교 개설공사로 인하여 우회도로가 불가피하여 중추절 이전에 임시 개통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삼천포 사천간 신설도로상에 교통표지판이 120개 신호등 10개소를 설치토록 경찰서와 시행청에서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우리 관내 구간은 남양 중학교 앞 교차로와 노대동 마을진입로 교차로에 2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의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91년8월31일자 부산매일 신문의 백억공사 사전누설이라는 제목의 송포공유수면 매립 계획 특정업체 수주공작 입안 단계에서 5억보상 관련업계와의 결탁이라는 신문지상 보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먼저 삼천포 쥐치포 가공조합에서 업체협동화 사업추진을 위한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면허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1990년8월3일 삼천포시 쥐치포 가공조합에서 송포동 공유수면 2만평 매립을 위한 절차 조성 자금 알선 등 행정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기 요청에 대해서 90년8월10일 매립 면허는 가능하나 도지사의 면허를 득하려면 연안 주민 어업권에 대한 동의서 징구가 있어야 하며 우리시에서는 융자알선과 협동화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장기개발 계획상 적지 여부는 시 행정조정위원회의 검토후 판단키로 했습니다.
  90년9월4일 시행정 조정위원회 개최결과 조합측에서 매립코자하는 위치에 대한 이견은 없고 매립에 따른 주민의 동의서 징구, 어업권 보상, 환경성 검토, 용수 및 도시계획 문제, 모충공원과의 관계 등 제반문제등이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그후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며 1년후인 1991년8월19일 공유수면 매립을 상기 조합에서 추진중인데 진주 소재 동국건설에서 관계공무원과 결탁 복쥐치포 조합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무산시킨다고 관계공무원 문책과 아울러 복쥐포 가공 조합에서 매립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을 도에 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91년8월30일 관계자 참석하에 부지사 주재로 직소민원 처리결과 개인 또는 법인 매립시 투자비에 해당하는 부지만 개인 소유로 취득하고 잔여부지는 국가에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시 투자비를 제외한 잔여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되므로 시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며 가공조합에서 집단이주 필요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적정가 매입토록 권유를 했습니다.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시의 조치 사항은 1991년1월29일 건설부 매립 기본계획 면적 33만㎡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91년3월2일 상기 고시사항을 삼천포시 공고 제17호로 공고를 했습니다.
  7월24일 삼천포시 의회 제42회 임시회시 동지역 매립계획과 추진사항 질문의 답변 사항에서 3개 용도 지역 5개 매립지역 2,412㎢를 매립할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음을 답변을 했습니다.
  5월12일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계획 수립을 위한 시 기획단을 구성해서 매립계획을 추진한 결과 사업비가 105억원정도 소요되겠으며, 매립면적은 29만㎡로 매립기간은 92년에서부터 93년까지로 3년후에는 경영수익사업성이 있다고 결정이 되어서 91년8월7일 담당부서인 건설과로 이첩이 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진주 소재 동국건설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소재 동국건설 대표 김용원과 연안 어민간의 공유수면 매립법 제16조 손실방지와 보상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 보상 협의를 위하여 오랜 시일동안 협의한 결과 전체보상금 10억원을 지불키로 하고 91년1월25일 계약금조로 2억원, 6월29일 중도금조로 3억원 지급하고 잔금 5억원은 미지급 상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송포 어촌계장 이성갑외 19인 명의로 2개 은행에 4억8,485만원이 유치되고 송포 어촌계에서 1,515만원을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 면허를 득하지 못할 시 보상액중 3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반환키로 계약되었다고 합니다.
  91녀6월말 어업권 보상자인 동국건설 김용원이 우리시를 방문 본 시가 기획단을 구성 매립계획을 추진중임을 주시시키고 보상 중지토록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8월30일 어업권 보상중지토록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금후 대책은 진주 소재 동국건설이 본 공유수면 매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많은 보상금을 지급함과 본 시가 매립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자 쥐치포 가공조합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선취 특권인정, 이에 대한 불만으로 도에 탄원함에 따라 지상 보도되게 되었습니다.
  동국건설이 매립면허를 득하기 위하여 1월25일이전부터 계획하여 왔고 매립기본계획이 1월29일 건설부 고시와 우리시는 3월2일 고시하였으며, 5월12일 기획단을 구성 사업계획 추진하여 추진 사업비를 확정하므로써 시차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사전 누설이나 청탁이란 있을수 없으며 동사업 추진중에 있는 동국건설은 도급한도액이 5억정도이고 건설업 면허중 건축부분만 소유하고 있고 토목, 항만, 전기, 건축 등 종합건설 면허가 없기 때문에 매립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부적격자이므로 공무원이 결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4항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안에 공유수면 매립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계획이 있으면 개인이 매립할 수 없으므로 금후 우리시가 매립면허를 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의원님의 “시내 곳곳의 하수 배수체계가 미비되어 아주 적은 강우시에도 침수되고 하수가 넘치기가 일쑤입니다”하는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하수도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말 하수 관거 연장 및 보급률을 보면 계획 하수 연장이 전체 33만3천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계획 우수관거 연장이 18만m이고 계획 우수 관거 연장이 15만3천m가 되겠습니다.
  시설되어 있는 하수도 연장은 6만9,893m로 모두 오.우수 합류식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21%로 89년말 경상남도 시군에 평균 보급률은 57.1%이며 10개 시 평균 보급률은 61.8%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시는 하수도 시설 측면에서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낮은 이유는 하수도 시설 자체가 도시계획 가로망 사업에 준하여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시가지내 도시계획 가로망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관계로 하수도 관망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보급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도시계획 가로망 사업이 완료되고 여기에 준하여 하수도 관로를 정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92년부터 실시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병행하여서 기존 하수도 시설을 오.우수 분리관거시설로 연차적으로 병행 실시하므로 해서 우리시의 하수도 정비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배수관망을 볼 때 유역 면적에 비해서 유로연장이 짧고 배수단면이 적어 강우량이 시간당 25mm이상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일부 침수지역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지대 범람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취로 사업 및 하수도 준설사업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시는 처음으로 중앙로 하수관거 및 인력으로 준설할 수 없는 구간을 사업비 814만8천원을 투입하여 연장 630m를 젯트크리닝공법으로 준설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준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남은행에서부터 구항만까지 430m는 기존 배수 단면적(콘크리트관 : 750mm)가 부족하여 범람하므로 92년도 예산에 약2억3천만원을 책정하여서 BOX 형으로 확장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 도시과장 답변
(15시59분)

○ 의장 천용욱  수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송순호  도시과장 송순호입니다.
  서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중 변두리 자연 녹지 지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자연취락 지역 53개 마을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 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 이용 교통, 위생 산업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자연녹지 지역내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존 취락을 일반주거 지역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도시 계획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내의 취락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므로 주거지역의 밀집한 주거 환경보다 농업 환경에 알맞은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 녹지 지역내의 대지 최소 면적과 건폐율등 건축행위를 타용도 지역보다 강화하여 토지 이용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상 생활권 및 인구 배분 계획은 목표 연도인 1996년 계획인구 12만명에 주거 상업지역의 총 면적은 5,273㎡로써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현 시가지를 비롯하여 대방 향촌지구의 중심 생활권은 계획 인구 10만6천명에 주거 상업지역의 면적은 4,398㎢로써 인구 밀도는 중.고밀도인 ha당 240인이며 남양 북부지구의 송포 생활권은 계획인구 1만4천명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면적은 0.8㎢로써 인구밀도는 중밀도인 ha당 160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녹지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기존 취락 지역의 위치, 규모, 여건등을 심층있게 조사 검토하여 91년9월부터 92년5월까지 추진계획 중인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서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72년8월 건설부 고시 제352호로 공업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송포, 노대 일부 지역을 1976년3월 건설부 고시 제37호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 결정 고시한 경위와 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재 결정 고시 및 공업용지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972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우리시의 기업체 및 공장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공업용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산업화 추세 및 임해공업 지역의 개발에 따른 대단위 공장들이 입주할 경우를 대비하여 송포 노대지역에 1.68㎢, 사등 대방지역에 5,358㎢에 공업지역을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정부의 농경지 보전정책에 의하여 과대하게 결정되어 있는 우리시의 공업지역중 송포 노대 지역은 0.97㎢, 대방, 사등 지역은 3,304㎢로 축소하여 1976년3월 건설부 고시 제37호로 결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을 1986년1월 건설부 고시 제43호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시 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토록 입안 추진하였으나 건설부의 최종 심의 결정때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반여건 변동등을 감안하여 본 자연녹지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 고시와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업용지 확보 방안은 우리시의 지리적 지형적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현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심층있게 조사 검토하여 결과를 91년9월부터 92년5월까지 추진 계획중인 도시계획 일부 변경과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치 못하오나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5분)

○ 의장 천용욱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서면 질문을 통해서 충실한 내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9월9일 제43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10일간의 회기를 계획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무엇보다도 시정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한바 있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재시행 건의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하므로써 시민의 뜻을 반영하였고 당면한 현안사업장 시찰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와 주민 숙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다섯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시민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의문 사항이 의회를 통해서 다소는 밝혀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시민의 의혹을 사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시정시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 모두가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시민의 편에 서서 보다 살기좋은 우리 고장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43회 임시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삼천포시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폐회)

○ 출석의원(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 공무원(8인)
  삼천포부시장허순
  기획감사실장안규탁
  총 무  과 장박윤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환경보호과장전욱
  산 업  과 장강광원
  도 시  과 장송순호
  건 설  과 장박순량

○ 의안처리현황
  1. 시정에 관한 질문
  - 질문자
  : 이채구의원, 서일삼의원 이문구의원, 송경대의원, 손의기의원
  - 답변자
  :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첨부 : 노인복지 사업비 집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