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0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정희의원, 최갑현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정희의원, 최갑현의원)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집행부의 출석 요구 관계공무원 대리답변자를 지정하여 왔으며,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은 경남도 시행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훈련 해외연수 참가로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이정희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시간 내어 이렇게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크게 4가지로 상근인력과 일시사역인부의 채용과 처우의 위법성, 민간 위탁의 문제와 대책, 장애인의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보장, 서포골프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번째 상근인력과 일시사역인부인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과 처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천시청 및 관할직속기관의 인력운용의 현황을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이 849명, 비정규직이 262명, 간접고용 민간위탁이 44명으로 총원 1,263명 중 직접, 간접 비정규직 인원이 414명으로32.8%의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한 바로는 많은 일시사역인부가 누락되어있어 비정규직의 비율은 32.8%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산층 붕괴와 사회양극화의 심화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인데 비정규직의 비율이 이토록 높은 것은 그 자체로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근인력의 경우 총무과에서 제출한 표본조사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상근인력 2인의 경우 일급 2만 3160원으로 최저임금 24,800원에 미달하고 있으며, 주차, 연차, 월차수당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속 환경미화원 68명은 연월차수당 미지급,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되어있습니다.  단순노무원 1인은 연월차 수당 미지급 ,상해보험 고용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상근인력 2인의 경우에도 연월차수당 미지급, 상해보험 미가입, 기본급 68만원으로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의 상근인력은 연월차수당 미지급, 고용보험과 상해보험 미가입 되어있습니다.
  이들 상근인력의 경우 근로계약서 곳곳에  특약사항으로 공무 이외의 일은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어 노조가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시사역인부의 경우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104명이었으나 감사 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실제 일시사역인부는 집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표본으로 요구한 자료와 총무과에서 받은 통계자료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 일시사역인부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숫자가 얼마만큼 인지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표본 추출하여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 부속실의 경우 기본급이 55만 1880원으로 이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고용보험과 상해보험 미가입, 연월차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일시사역인부는 기본급 55만 1880원으로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연월차 수당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근로형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은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도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주차 유급수당은 주연속 5일간 근무했을 때 주차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차수당도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월차 유급휴가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속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설사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월차휴가는 매월 발생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만약 1일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은 행정관청인 사천시가 「산재보험법」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천시장님!
  일시사역인부의 처우는 대단히 열악합니다.
  단순히 저임금 상태에 있는 것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법정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단기계약과 고용부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예산삭감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상근인력과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할 때 채용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4대 보험 가입과 임금 지급을 기준에 맞게 하고, 현재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는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 상근인력에 준하는 임금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임금을 해소하고,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해당 노동자들에게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처럼 현안 부서가 필요에 따라 고용할 경우 현황파악이 어렵고, 담당공무원의 노동관계법 미숙지로 의도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라도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이들에게 노동관계법을 숙지하게 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로는 사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출 받은 자료에 2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먼저 소각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각장 위탁을 위해 용역을 주어 소각장 민간위탁운영비 원가계산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운영비용 산정이 환경부지침 20억 6000만원, 엔지니어링대가기준 14억 6000만원, 시중 노임단가 기준으로 5억 9700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천시에서는 예산은 6억으로 잡아놓고서도 실제 5억 2000여 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면서 사천시에서 계약금을 적게 책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위탁은 직영시 필요 없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별도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이 적어지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신종합환경으로 재위탁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접노무비가 원가계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위탁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불 수 있습니다.
  근무자들의 근로조건을 보면 상해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고, 기타 제수당이라 표기하여 지급된 항목이 있으나 이것이 주차, 주휴, 연월차 수당이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 없었습니다.
  동광산업의 경우 10명의 고용인원 중 8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4명은 기본급이 40만원, 1명은 기본급 3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전처리시설의 경우 연월차, 주휴, 주차수당 등이 모두 미지급되고 있고, 상해보험 미가입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은 애초에 ‘예산절감, 행정능률 향상, 서비스 향상,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표로 했으나 그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시가 지도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많은 노동자가 불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용은 불안해지고, 민간위탁 후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용역재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 시민들과 노동자들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가진 민간위탁제도를 폐지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 번째로 장애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며칠 전 TV에서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출연한 장애인이 가장 하고픈 말은 ‘장애인도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장애인과 함께 하고, 그들의 노동권·교육권·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시 집행부나 비장애인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천시에서는 등록 장애인 인구 중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얼마인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팀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절반에 불과하고, 15세 이상 장애인 실업률은 23%에 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 장애인 고용지원센타를 두어 장애인 고용상담을 전담하고,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맞게 취업알선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부르미 택시를 운영해야 하며, 이동지원센타를 설립할 수 있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르미 택시 도입기준은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에서는 20대가 적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사천시의 부르미 택시는 1대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름 전 예약하여야 하며, 한달에 한번 사용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치료 이외에는 온종일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많은 장애인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전시성 행사를 없애고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하는 부르미 택시 도입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의거하여 집행되도록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음으로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장애인 등하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체장애아동이 학교에 가려면 부모가 업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상 장애아동은 부모의 개인적인 희생이 없으면 학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의 가정생활 및 직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05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 장애아동이 집에서 학교까지 소요되는 통학시간은 평균 25.8분입니다.
  넉넉히 잡아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등하교도우미 서비스만 지원·배치된다면 장애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가족을 사회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는 2008년도에 장애인복지관 내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2011년 이후에 주 단기 보호시설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힘든 장애아동과 장애인 부모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등하교 도우미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고, 주·단기 보호시설을 앞당겨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번째로, 서포골프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GS건설과 MOU를 체결하고 서포면 다평리 일대에 27홀 48만평 규모의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서포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이유로 심각한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이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과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천시가 골프장을 유치하는 가장 큰 유치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지난 8월25일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경기도 여주군수가 더 이상 골프장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13개 골프장에서 내는 군세 수입이 2005년 기준 90억원으로 개당 10억이 안 되고, 고용효과도 잡초제거 작업에 비정기적으로 200 내지 300명으로 개당 20~30명이 고용되는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서포지역의 경우 우리 시에서도 가장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현재 주민들도 그러한 환경의 혜택으로 농수산물 값을 한 금 더 받는다든지 하는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잡부 20~30명 고용하고, 세수 몇 억 더 걷자고 황금같은 서포 땅 48만평의 개발 잠재력을 없애 버리는 것은 절대 타당한 계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행과정의 문제입니다.
  사천시는 GS건설과 MOU까지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서포골프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르면 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안),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등을 완료하고, 해당 토지의 80% 이상에 대한 매입이나 동의서를 얻은 후에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이러한 법규정을 무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을 했습니다.
  토지는 현재 50%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한 것이나 토지 확보 비율을 80% 이상으로 정해둔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환경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골프장 자체의 추진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따라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토지 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자가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덜컥 도시계획부터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토지가 확보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골프장 추진이 어렵게 되었을 때 해당 지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가 되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시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 시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법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서포골프장 관련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근거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골프장 건설에 대한 반대가 상당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 시가 성급하게 GS건설과 MOU를 체결하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지 협의 매수 과정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당연히 주민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가가 매겨지도록 하기는커녕 헐값에 땅을 팔라고 주민들을 종용하는 행태도 있었습니다.
  또 골프장유치위원회 구성까지 우리 시의 책임으로 넣어서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천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지금이라도 GS건설과 맺은 MOU를 파기하고 진정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역발전의 길이 무엇인지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라 선거구 출신 최갑현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정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김수영 사천시장을 비롯한 우리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 1995년 통합 시 출범 후 시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800명 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에 힘입어 이제는 서부경남을 주도할 지역으로서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금의 지방자치 행정은 해당 지역민들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행정과 항상 새로운 지역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와 앞서가는 행정서비스가 해당자치단체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행정도 읍면지역의 행정집중은 첨단항공산업을 위시한 산업도시로의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동지역은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수산 관광도시의 발전을 추구하는 형태로 시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올바른 행정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우리 시민과 우리 시 행정의 노력 속에서 많은 성과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역발전의 토대는 마련하였으나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 우리 사천시 행정의 집중방향을 한번쯤 되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읍면지역은 진사산업단지에 한국항공산업을 비롯하여 27개의 기업체가 유치되었으며, 우리 사천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부족한 공장용지의 확보만 이루어진다면 입주를 신청할 기업이 많다는 것은 언론을 통하여서도 우리 시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새로이 조성한 두량농공단지도 16개의 입주업체와 분양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내 경기 속에서도 우리 사천시의 기업유치 성과는 우리 시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김수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대가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읍·면지역의 발전 속도와 달리 동지역은 수산경기의 하락 속에서 지역민들이 미래의 비전을 찾을 수 없는 무기력한 지역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지표의 상승과 하락은 중앙정부에서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이 이제는 경제논리 속에서 개인기업의 투자능력과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의 숫자 속에서 한 국가의 경제지표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행정력과 최우선의 시정목표를 두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생각할 때 우리 시도 동지역의 많은 개발사업에 대한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행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관광도시로 발전을 기한다고 많은 노력은 하였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통된 삼천포대교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는 관광도시로의 위상에 맞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지난 2002년12월11일 투자의향서가 체결된 남일대리조트개발사업은 실안관광단지와 더불어 우리 사천관광의 중요한 기반시설로 생각되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삼천포대교를 끼고 있는 실안관광권과 더불어 남일대해수욕장 일원을 관광호텔을 비롯한 콘도미니엄 시설을 민간투자로 개발할 당사업은 수려한 해안변을 끼고 있는 삼천포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지인이 머무를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우리 지역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산물 가공업체의 가동으로 인한 소득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삼천포지역이 근래에 들어 수산물 어획고의 감소로 인하여 많은 가공업체가 휴·폐업하는 실정에서 수산물 가공업체를 집단화하여 제조업체로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시장 경쟁력을 키우고자 민간개발 방식을 통하여 조성할 계획인 수산물 가공단지 사업도 지난 2006년3월16일자로 사업시행에 따른 삼자간 협약체결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생산량의 증감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서 민간업체와 더불어 사천시의 중점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천포지역은 지난 통합이전에 제철소, 조선업체가 입주할 것이라는 소문만 떠돌고 나서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대형조선업체는 아니지만 유치시 신규 고용인원이 2,000명 이상이 된다는 삼호조선이 우리 시 향촌동 일대에 입주를 희망하여 지난 2006년4월6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민간개발 농공단지를 2008년 12월까지 개발하는 줄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사업능력은 세계 최고이며, 장기적으로도 조선경기는 상승폭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조선사업은 인근 거제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타제조업과는 달리 대량의 공해 사업도 아니며, 많은 인력소요를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고용창출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삼호조선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경우 관련 기자재 사업체의 관내 유치와 더불어 우리지역도 조선사업 지역으로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천시의 행정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일대리조트 시행사업,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사업, 삼호조선 유치사업 등 위 3가지 사업이 2008년12월말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서 실행되는 위 3가지 사업은 사천시와 동지역 발전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시행에 있어 지역민들과의 민원문제, 환경문제 등이 있어 최대한의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서 개발행위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장기적인 시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을 위하여는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3가지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2008년12월말 종료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사업실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처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부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현철  최갑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석훈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정희의원님과 최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의원님께서 서포골프장 유치의 큰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있다고 하나 이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에는 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안) 입안시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검토가 선행되고, 해당토지 80% 이상 매입 내지 동의 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져야 하나 법 규정을 무시, 도시계획을 추진한 근거와 대책을 밝혀 주시라고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주민을 외면한 채 헐값 매각을 종용하고, 유치위원회 구성까지 우리 시 책임으로 넣어 주민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을 이미 사천시와 GS건설사와 맺은 MOU를 파기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수증대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지방세 수입이 2006년에 251억원에 불과합니다만 서포골프장의 경우 공사 초기 예상되는 세수가 110억원이며, 향후 운영 시 매년 12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의 4.7%에 해당하는 세수이며,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수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용효과 또한 국내 골프장의 18홀 기준의 경우 정규직이 65명, 캐디 80명, 일용직이 하루 20명 등 1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서포골프장의 경우 27홀 규모의 골프장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 운영 인원이 250명 정도가 필요하며, 건설기간 동안에는 연인원이 15,000여 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고용창출에 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서포골프장 추진에 따른 진행과정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골프장의 입안 과정은 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따라야 합니다.
  사천시와 GS건설과의 MOU 체결로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천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안과정에는 환경, 교통, 재해, 경관 등을 포함한 입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성 검토를 우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정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의 80% 이상 매입이나 동의를 얻지 않고 입안하여 법규정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사천시가 도시계획 입안자이기 때문입니다.
  민간인이 사천시장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는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만 서포골프장의 경우 사천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로서 토지의 매입은 필요치 않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추진되어졌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주민을 외면한 채 오히려 헐값에 부지를 매각토록 종용하는 등 주민갈등만 조장하므로서 GS건설과 사천시간에 맺은 MOU 파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지가문제는 국가공인기관인 2개 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하였으며, 주민 편에서 한푼이라도 높은 가격으로 받아주길 원하지 헐값으로 매각토록 종용하는 공무원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아닌지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포골프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세입증대 등을 꾀하면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완성시켜서 골프장이 완공된 훗날 모든 분이 그 당시 시의원이신 이정희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집행부에서 모든 역량을 바쳐 훌륭한 골프장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골프장 MOU 체결 파기는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정희의원님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정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의원께서 남일대 리조트 시행사업,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사업, 삼호조선 유치 사업이 2008년12월말까지 종료될 수 있는지와 지금까지 사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일대 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남일대해수욕장을 관광자원으로 하는 남일대 유원지를 남일대 리조트 주식회사에서 유치사업으로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기반시설의 확충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이 사업의 기간내 완료 여부는 집단민원과 천재지변과 같은 외적 요인만 없다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무슨 사업이든 사업 추진과정에서 작고 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사업을 완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남일대 리조트 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하에 토지 등 보상협의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 과정에서 콘크리트 옹벽을 친환경적으로 변경, 산 절개지 처리와 오솔길 설치, 해수욕장 공유수면에 대한 건축이 불가하므로 야영장, 텐트장, 사용요구와 주차장 주변에 있는 전답을 주거지역으로 지정 근린시설과 민박시설 등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요구하면서 주차장 관리를 마을 주민에게 이양하도록 해 달라는 등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공업체와 협의 주민 요구의 수용 여부와 불수용 부분을 분명히 가려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 향촌동에 기장군 오징어 가공조합가공조합 소속 20여 개 업체가 우리 시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33,000평 규모의 수산물 가공 전문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지난 3월16일 기장군 오징어 가공조합, 삼호건설주식회사 사천시와 삼자간의 약정서를 체결한 후 지난 4월경에 기장군 오징어 가공조합에 분양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도록 요구하자 당초의 20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로 줄었습니다.
  부족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진해시 웅동 소재 오징어 가공조합을 수차례 방문,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고, 유치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외지 가공업체 유치가 어려울 경우 우리 시 관내 10여 개 업체와 기장군 10여 개 업체로 구성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08년말까지의 조성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삼호조선 유치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향촌동 666-3번지 일원에 공유수면 28,000평을 포함, 약 80,000평 규모의 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 통영시 소재 주식회사 삼호조선과 우리 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7월말에 주식회사 삼호조선과 서울 소재 동명기술공단과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집단민원 등이 없고,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사업 또한 2008년말까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최갑현의원님께서 질문주신 3개 부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된다면’의 문구를 많이 썼습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사업을 완공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업장 인근 지역민들이 유치를 결사 반대한다면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 꼭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총무국장 최학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의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 비정규직 인력이나 장애인 등 자칫 우리 사회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어려운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깊은 관심을 주신 이정희의원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우리 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의 임금과 근로여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상근인력과 일시사역 인부를 채용할 시 채용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4대 보험 가입과 임금수준을 법령 기준에 맞게 하고, 일시사역인부의 임금을 상근인력 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법」의 기준 이하로 지급한 일용직의 임금을 소급 지급할 의향에 대한 질문과 각실과소에서 채용 관리하는 일시사역인부도 관리부서를 일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근인력은 「사천시 상근인력 관리규정」과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청원경찰 31명, 환경미화원 70명, 도로보수원 13명, 단순노무원 43명 등 총 157명의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시적 사역인부는 수시로 사역이 변경됨으로서 인원 수를 나열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을 차츰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들의 임금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정부노임단가에 근거하여 업무 분야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서 2005년9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고시된 최저임금은 일급 2만 4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포함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하고 있는 정부노임단가는 최저 2만 3160원부터 최고 5만 2100원까지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인 2만 3160원을 적용 받고 있는 일용 근무자는 환경미화원과 화장장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급여체계가 다른 비정규직과 다른 봉급제 행태로 되어 있어 실제 이들의 평균 연봉은 3000만원 정도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급여액이 줄어들게 되어 수당이 적은 일시사역인부들의 경우 매우 열악한 급여 수준인 것이 사실이며, 저희들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라서 내년도 새로운 정부노임단가 책정 시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다소 인상된 임금이 책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4대 보험의 경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근인력의 경우 모두 가입된 상태이며, 한시적 기한을 정하여 채용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의 경우에도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채용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도우미는 관계 기관의 지침에 의거 미가입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 사무보조원, 청사관리원은 예산 미집행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가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인력의 관리부서 일원화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체제가 되면 상근인력의 경우 채용부서 일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간의 일시사역의 경우 그 업무의 성격상 채용부서를 일원화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채용과 관리 일원화를 통한 고용현황 파악과 노동관계법 미숙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는 등 최선의 방안으로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제도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민간위탁제도를 폐지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 구조적인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분야와 관련한 민간위탁 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청소 대행업무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등 특수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 「사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사천시 폐기물 소각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무는 공직 내부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고, 방만한 행정조직을 축소하기 위해 2000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등 환경시설을 신규 건설 시에는 반드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토록 관련 지침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을 구조적으로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로는 일반 시설물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과 운영상의 전문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환경부의 지침에 근거하고 있지만 환경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의 가장 큰 이유는 직영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1차적으로 우리 시 정원을 증원하여야 하는 등 조직개편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라서 직영에 따른 신규 조직을 경상남도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기가 불가한 실정이며, 특히 우리 시는 현재 표준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매년 수십 억원의 교부세가 삭감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인력 충원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직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위·수탁 계약, 종업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쓰레기 소각로와 동광산업,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시설물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근로상황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로 위탁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수탁계약은 당초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롯데기공과 매년 1월중에 계약 체결하고 있으며, 원가계산 등 민간위탁 운영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지난 2005년8월22일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6년 당초예산에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롯데기공과는 용역결과에 의한 금액보다 720여 만원이 적은 5억 2390만 8천원에 2006년1월16일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계약금이 용역상의 금액보다 적게 책정된 것은 실제 근무인력은 12명이나 용역상으로는 적정 보유인력을 14명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계약시 2명분을 삭감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지침으로는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임금이 적어진다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소각로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은 업체로부터 전원 산재보험과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월차수당 등이 기타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롯데기공에서 우리 시와 매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롯데기공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대신종합환경으로 하도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관련 법령의 규정에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법적인 명분이 없는 탓으로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소각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근무자들이 임금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단속을 철저히 이행하여 근무자들의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광산업 주식회사 근무자들에 대한 근로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업체인 동광산업 주식회사 근로자 8명의 2006년도 6월분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본급 60만원과 제수당, 식대,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최저 110만원에서 최고 175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어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 임금에 비해 다소 적게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정희의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환경미화원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자에게 권유하고 지도 감독 또한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전처리시설의 근무자들에 대한 근로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전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는 「사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사천시 분뇨처리장(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한양과 주식회사 우진에 공동도급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2005년4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민간 근로자는 주40시간 적용으로 주식회사 한양과 주식회사 우진에서는 현장 근로자에 대해 주 40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차, 주차수당은 휴가로 대체하고 있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과 현장 근무자에 대한 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 보장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우리 시 등록 장애인 중 직업을 가진 장애인과 장애인고용센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 5,927명 중 직업을 가진 자는 1,180명으로 취업률은 24%이며, 농촌도시지역이라 농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686명으로 12%로 제일 많이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사무직 종사자 338명 5.7%, 상업종사자 333명 5.6%, 어업종사자 123명 2%로 나타났으며, 전국 취업률 23%보다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상담센터의 운영은 2007년 우리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시 장애인들의 직업적 욕구를 해소하고, 인간적 가치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직업재활센터’를 두어 구인업체와 구직자 상담, 구직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흥미 평가, 훈련, 취업알선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부르미택시 도입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부터 장애인 교통수단으로 휠체어택시 1대와 경상남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 기증한 휠체어택시 1대를 포함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운영비로 168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2005년도에 개소하여 차량 1대와 종사원 3명으로 매일 수시 운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62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차량을 추가 확보하여 장애인 이동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하교 도우미제도 도입 및 주·단기 보호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하교 도우미제도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도우미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도 장애인도우미 91명이 등록되어 중증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교 도우미를 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1억 34370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고 있고, 우리 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용대상자가 많아지면 수요에 따라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2007년 상반기에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우리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기로 도와 협의 중에 있어 내년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장애인들의 욕구 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두 분입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거수하신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부시장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우리 사천시에 오신 지 좀 됐습니다.
○ 부시장 김석훈  예, 약 두어 달 됐습니다.
최갑현의원  본인이 판단하건대 우리 사천시의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
  정확한 집계는 안 내지만 체감적으로 느낄 때 경기 자체가, 소위 외향적으로 볼 때 경기의 상승곡선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읍면지역이 상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지역이 상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김석훈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공통적인 이야기이고, 옛날 사천군 지역은 그래도 카이라든지 농공단지가 있어서 조금 활성화된 것 같고, 삼천포시 지역은 수산물이 많이 안 잡혀 경기가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갑현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
  물론 답변이 뒤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행정절차가 순조로우면 완공하겠다, 단서조항에 ‘집단민원이나 주민이 적극 반대하면 깊게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경기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우리 동지역, 구.삼천포 지역에 삼호조선을 비롯한 두 가지 사업은, 특히 삼호조선 부분은 전환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구.사천군 지역에 고용창출이 5,000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보신 적 있지요?
○ 부시장 김석훈  예.
최갑현의원  이쪽에는 아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김석훈  예.
최갑현의원  남일대 리조트 사업은 시에서 관광적으로 하면서 그 주위에 체육공원 30평을 같이 조성하고 있지요?
○ 부시장 김석훈  예.
최갑현의원  그것은 시에서 끝까지 시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업체가 기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석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현의원  두 번째, 수산물 가공단지인데 이것은 민간투자사업 아닙니까?
  민간개발사업 아닙니까?
○ 부시장 김석훈  예.
최갑현의원  민간개발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간개발 사업비가 대충 얼마입니까?
  국장님, 100억원 정도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최갑현의원  이 부분은 지금 업체가 줄어드니까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천시 재정 운영이 3000억원 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미 20개 업체가 들어오면 60%가 입주된다는 말인데 당초의 계획대로 30개 업체는 그대로 추진을 하셔서 ······.
  공장이 설치되면 입주가 됩니다.
  이것은 줄이지 말고 당초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 없습니까?
○ 부시장 김석훈  그 부분에 지역개발국에서 사방으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고, 기장에도 갔다가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영세하기 때문에 문제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할 때 이주비를 많이 달라, 운영할 때 운영비를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최갑현의원님 말씀대로 유치를 계속 그대로 하되 그런 조건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갑현의원  아니죠.
  그 깊은 생각은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해야지죠.
  계약을 체결할 때 언론이나 많은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큰 예산이 아니라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일단 민간개발을 하니까 100억원 정도의 예산은 투자를 하더라도 이미 20개 업체는 확정이 되어 있고 10개 업체 정도는 공장이 확정되면 추가로 됩니다.
  다행이 보고 사항에 큰 민원도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30개 업체를 기준으로 잡아서 ······.
  우리 사천시 예산이 3000억원 대를 넘었습니다.
  통합청사도 5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짓는데 이것 못해요?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30개 업체를 했다가 또 바꾸고 하면 업체에 따라서 사업이 논다는 것인데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부시장 김석훈  저도 기본적으로 최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의 계약금을 내라고 하니까 그것마저 못 내놓겠다는 업체가 있으니까 얼마나 영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세한 업체에 그렇다고 보조를 확 주고 데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
최갑현의원  보조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30개 업체 중에 이미 20개 업체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천시의 수산물 규모로 볼 때 20개가 들어와 있으면 10개 업체는 추가로 들어올 확률이 있고, 설사 분양이 안 될 경우에도 우리 사천시의 재정운용 규모로 볼 때 10개 업체의 규모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설을 해 주어야 업체가 들어오지 매일 그런 것에 맞춰서 언제 수산물 가공단지를 집단화 하겠습니까?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 부시장 김석훈  그 계획대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민간업체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강제적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 ······.
최갑현의원  그러면 민간업체가 만약에 1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 20개 업체는 분양이 되고 ······.
  우리 시에서도 노력은 하겠지요.
  하겠다고 하면 할 자신이 있습니까?
○ 부시장 김석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호조선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8월30일자 부산일보 언론, 9월10일자 경남신문 언론 보도가 있는데 8월30일자는 고성군에서 대단지 조선소를 유치하겠다, 이미 주민 설명회와 사업설명회, 토지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2008년까지 집단민원만 없으면 완료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용역 중에 집단민원 없습니까?
○ 부시장 김석훈  이번 용역 중에는 ······.
최갑현의원  없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용역 중에 집단민원이 아니고 약간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호조선은 우리 삼천포 동지역으로 볼 때 일대 전환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공단에 그렇게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종업원이 5,000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조선소 부분의 2,000명은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집단민원이 생기면 깊이 생각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삼호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단위 사업은 시에서 계획을 할 때 ······.
  조선소를 짓는데 민원이 없을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김석훈  민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최갑현의원  이런 대형사업을 ‘집단민원이 생기고 주민이 적극 반대하면 사업 추진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탁상논리적인 형식이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사천시 동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동지역 주민을, 약간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우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 부시장 김석훈  예.
최갑현의원  지금 삼호조선은 용역비 5억원 말고는 기 투자된 예산이 없지요?
○ 부시장 김석훈  예.
최갑현의원  시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사로 대처하면 삼호조선 자체에서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 투자사업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주민이 좀 반대한다고, 하다보면 다른 곳에 더 좋은 지역이 나오면 이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김석훈  저는 최갑현의원님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시에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에게 소득이 증대될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칙은 최갑현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공장이 유치되고, 모든 사업들이 집단민원으로 몇 년을 끌게 되고, 투쟁을 해서 추진해야 한다면 회사도 경쟁력을 잃게 되고, 자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어떻게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되지 않는 사업을 억지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아침에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단계에 있는 것은 모든 시민이 들고일어나서 못하게 하면 그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번 계획을 세운 것을 안일하게 자기 편의주의에 의해서 파기시키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우리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지역적인 균형 문제라든지 소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에 소득을 가져오고, 고용이 창출된다면 우리 지역민들도 우리 최갑현의원님과 같이 협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갑현의원  삼호조선 부분에 인근 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론조사나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부시장 김석훈  아직 못했습니다.
최갑현의원  삼호조선은 동지역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민 전체를 상대로 삼호조선의 유치가 타당한지 안 한지 여론조사를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 부시장 김석훈  제가 집단민원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꼭 안 된다고 하면 못할 것이고, 어떻게 하든 이것은 꼭 하려고 ······.
최갑현의원  자꾸 부시장께서는 집단민원을 말씀하시는데 삼호조선 관련 집단민원 일어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부시장 김석훈  가령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최갑현의원  지금 동지역에 나가 보십시오.
  택시 한번 타 보십시오.
  삼호조선이 사천공단으로 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11시15분 예비타종)
  의장님, 시간이 되면 마이크 사용 안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삼호조선이 사천공단으로 갔다, 그것은 SPP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조선소이고, 우리 동에 오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엊그제 경남신문 9월15일자에는 ‘사천 조선소 유치 좌초위기’ 해서 삼호조선을 거론해 놓았거든요.
  여기에 한다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근래에 부임하셔서 열성적으로 우리 시정을 돌보시는데 이 세가지 사업만큼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삼호조선 부분은 진행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시민 여론조사를 하십시오.
  어떤 사업이든 반대는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반대의견을 존중해 주긴 하지만 소수의 반대의견이 절대는 아닙니다.
○ 부시장 김석훈  예, 맞습니다.
최갑현의원  이것은 삼호조선 유치 관련 문제가 대두되면 동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시민 여론조사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 부시장 김석훈  예, 최갑현의원님께서도 그런 집단민원이 생기면 적극 도와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
최갑현의원  삼호조선 부분은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업 진행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시고, 이 예산을 철저히 연결하셔야 합니다.
  예사로 생각하면 우리 시가 요구를 해도 회사에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수산물 가공단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당초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시장 김석훈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최갑현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최갑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이정희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골프장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서에 보면 ‘골프장이 완공된 훗날 모든 분이 그 당시 시의원이신 이정희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해서 훌륭한 골프장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분을 삭제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골프장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GS건설과의 연관이라든지 기타등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시에서는 첫째 주민들에게 높은 땅값을 보장함에 있어서 이런 저런 말들을 한 것이 유언비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답변서는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땅값을 싸게 해서 골프장이 들어오게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민 공청회에서, 설명회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언비어라고 표기를 해 놓으시면 이것은 어떤 ······.
  이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 부시장 김석훈  이정희의원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입증이 됩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헐값에 매각하라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공청회 자리에서 제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 해당하는 분이 나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 부시장 김석훈  헐값에 매각하라고?
이정희의원  그럼요.
  ‘땅을 싸게 팔지 않으면 골프장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은 되도록 땅을 싸게 팔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언비어라고 적어 놓으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는데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부지 80% 이상 매입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서류가 도시계획시설 입안 자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가 다 된 것이냐?”고.
  다 안 됐다고 말을 했는데, 다 안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 자료를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다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
  저 혼자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확인한 결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프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수 증대며, 기타등등 고용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고용창출도 되고, 세수증대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미미하다고 반박자료를 낸 것인데 사천시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처음에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과 본 의원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십사 요구를 한 것인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주장하시는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를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한대로 고용창출 효과가 정말 그 만큼이라는 데이터와 또 세수 증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답변과 관련해서 시에다가 또 다른 요구를 하거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 부시장 김석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골프장 문제는 거기에 어떤 세수증대나 숫자 개량의 문제는 이미 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부다 서류를 봤고,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 이정희의원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반박해 나오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입증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사무감사를 가지고 그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 저에게 답변을 만들어 주면서 “이것은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사무감사라든지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의원  부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자료가 맞다는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 답변을 안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부시장 김석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의원  제가 유일하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서 시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느낍니다.
  똑같은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고 바꿀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일단 그러지 않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천시 상근인력과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현철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기본에는 일시사역인부는, 실제로 사천시가 저에게 자료화해서 주신 일시사역인부는 일시사역인부가 아니라 상근하는 인력과 같은 수준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애시당초 요구했던 일시사역인부는 일시사역인부와 주기적으로 정말 그 말에 적합한 일시사역인부 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별로 채용하는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전부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고,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여러 가지 고용조건이라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총체적으로 저에게 주신 자료 이외에 사천시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의 고용조건에 대해서도 개선하시고, 또 4대 보험 부분도 챙겨 주시고,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실 의향은 있으신 것입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의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자료상으로 확인을 해서 상근인력과 일시사역인부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정부노임단가를 말씀하시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있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함부로 자기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법을 지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자고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일용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노동법」도 있지만 우리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노임단가가 내려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미흡한 분야는 환경보호과 환경미화원하고 화장장 근무자인데 그 노무자들은 그것을 적용 받지만 다른 봉급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이정희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사천시가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고칠 의향이 없으신가?’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에서는 지금처럼 계속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지금 잘못된 부분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의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집계되지 않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 총무국장 최학림  예.
이정희의원  그동안 임금을 체불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할 의향이 있으신 것이죠?
○ 총무국장 최학림  소급하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소급이 되는데 지금 우리 봉급체계로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소급을 해야지요.
이정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31분 예비타종)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면서 ‘실제 근무인력은 12명이나 용역상으로 적정 보유인력은 14명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2명분을 삭감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적정 보유인력이 14명이면 14명을 가져가야 한다고 맞다고 생각하고, 이 자료는 사실은 지금 소각장이 3조 3교대를 하고 있는데 4조3교대가 적정하다고 용역 자료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명이 인원이 적당하다고 나와 있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예, 있습니다.
이정희의원  실제로 14명이라고 하는 것을 12명 고용해 있는 사천시의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소각장의 고용형태를 봐서 굉장히 낮추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낮춘 것인데도 불구하고 12명밖에 고용하고 있지 않아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답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4조3교대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14명으로 추가인력을 고용해서 제대로 된 고용이 되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당초 용역이 나올 때 14명으로 해서 나왔는데 현재 고용하고 있는 것은 1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을 삭감해서 계약을 했고, 앞으로 14명이 되면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정희의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천시가 예산을 적게 책정하고, 그래서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위탁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실제로 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직영으로 전환할 의향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국 234개의 지자체 중에 대행을 하고 있는 곳이 158개이고, 직영이 76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한 곳이 연천, 전주, 부천, 제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인지, 실제로 법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대통령령에 의하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필요한 때에 판단해서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절대 할 수 없다.’ 내지는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절대 직영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 총무국장 최학림  아닙니다.
  그런 답변은 안 했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영체제로 가려면 그에 소요되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원을 승인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재정부담도 커지지만 인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의 산출비용도 산출을 해 보면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이 더 낫다고 나옵니다.
  ‘법으로서 절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직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의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장차는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해서 직영이 운영이나 재정상 낫고 가능하다면 바꾸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예,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이정희의원  그리고 바꾸기 전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여러 근로자의 임금 조건이나 고용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사천시가 지도 감독을 하고 개선을 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예.
이정희의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시가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셔서 ······.
  제가 전시성 행사를 없애 달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전시성 행사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장애인을 위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
  4월20일 행사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서 집행되도록 예산을 집행할 의사가 없으십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부르미 택시 20대를 사천시에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렇게는 못하실테니까 이것을 일정 정도는 계획을 잡아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3대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차를 사면 차 1대에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차를 사면 운전원이 있어야 하고, 운영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1년에 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인구 기준에 맞춰서 하면 좋지요.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의원  총무국장님, 저는 지금 바야흐로 복지시대라고 하면서 사천시가 실제로 기준에 따르자면 20대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대 내지 2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3대 정도로 늘린다는 답변도 힘들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예, 그런 답변은 못하지요.
  3대는 돈이 안 되니까.
  지금 경상남도 내에서도 우리보다 많이 나간 곳이 창원, 김해, 거제 3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군부들은 거의 다 1대이고, 우리 시는 2대인데 앞으로 우리 예산에 맞춰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정희의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
  복지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 것은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천시가 내용을 채우고 장애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
  사천시가 복지예산이 적지 않은 이유는 복지회관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제 질문에 대한 합당한 발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단기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도록 장애인 부분에 대한 시설이나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사천시가 최선을 다해야 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다 됐고, 더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반영하셔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증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전 시의원들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7일간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 승인안 심사,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았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 팔월보름날인 한가위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12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10인)
  부    시    장김석훈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김태주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신태영
  환경보호과장정대환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이삼수
  의        원최갑현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