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6월 30일(월) 오후 14시20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및간사호선의건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및간사호선의건(의장제의)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 임시위원장 조병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및간사호선의건(의장제의)
○ 임시위원장 조병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선임및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위원장님!
○ 임시위원장 조병곤  예, 김봉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권 위원  이인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조병곤  김봉권 위원께서 이인효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조문래 위원  동의합니다.
배상근 위원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조병곤  다음에 또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단일 추천되신 이인효 위원을 제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인효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인효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 자리교체)
○ 위원장 이인효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 1년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서 적임자를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위원장!
  정순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순갑 위원  저는 김봉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상근 위원  김봉권 위원은 총무위원회 간사를 하고 계십니다.
서일삼 위원  위원장이 총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을 간사로 선임했으면 합니다.
  재청합니다.
조병곤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배상근 위원님께서 정순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신 다른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김봉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 추천은 정순갑 위원님과 김봉권 위원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두 분을 어떤 식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위원장, 거수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거수로써 간사를 결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거수로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님을 지지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그러면 정순갑 위원님을 지지하시는 분?
    (5인 거수)
  그러면 정순갑 위원님께서 간사로 호선되었습니다.
  간사로 호선되신 정순갑 위원께서는 일어나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일을 잘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정순갑 간사님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사천시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결산검사위원선임
(부록에 실음)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서일삼 위원  본 결산검사위원으로 서면 상으로 간략하게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상세한 인적사항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선출할 위원이 18분 중에서 한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다고 이야기  하면 좋겠네요.
  선출관계는 오늘 이 자리 이 회의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동안 예결위원회에서 선임되어지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미루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봉권 위원  민간인 선출을 하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복잡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미루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위원이야 따로 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추천이 세분이 되었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서일삼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에 오늘 추천을 하지말고 유보를 하자는 말씀과 김봉권 위원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서일삼 위원님이나 김봉권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에 대하여 민간인은 추천을 받아 갖고 경합이 있을 때는 조율하는 뜻에서 서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기를 했다가 하고, 추천이 한 사람이 되었다면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저는 늦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선임은 추천을 받아서 지금 예결위원이 일곱 사람이 앉았는데 일곱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추천이 되었을 때는 방금 서일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해도 되고 만약 한 사람이 추천이 되었을 때는 굳이 이틀이고 삼일이고 연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추천을 받아보고 난 연후에 합시다.
김봉권 위원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배상근 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하면 다 같이 해야 된다니까 민간인은 이 세분 중에서 하면 되지만 우리 18명의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이 되어야 하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추천이 되었을 때는 방금 서일삼 위원이 말씀한 대로 며칠 후에 해도 되고 한 사람이 추천되었을 때는 굳이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을 한번 받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앞서서 서일삼 위원님께서는 유보를 하자는 말씀과 김봉권 위원님께서는 오늘 당장 결정을 지우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두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을 놓고 먼저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거론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위원이아닌의원 이영술  위원장,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예.
○ 위원이아닌의원 이영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 관계는 동료 위원들 중에서 한 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원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원 중에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두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절충을 해보았는데 절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이 관계가 미루어지는 사항이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며 우리 위원 전체가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잠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한번더 위원님들이 절충을 해서 조율이 되면 좋고 안되면 7명의 위원 중에서 두 분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누구를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는 뜻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민간인은 동 지역 한 사람 읍·면 지역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 지역에 한 사람, 읍·면 지역에 한 사람, 또 결산검사위원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우리 위원 7명중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의장님!
○ 위원이아닌의원 이영술  예?
배상근 위원  그러면 두 분이 누구인지를 저희들도 알아야지요, 의장님 혼자서만 두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바보밖에 더 됩니까?
서일삼 위원  배위원님!
배상근 위원  예?
서일삼 위원  선출방식에 따라서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무기명 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곱 사람이 어느 누구를 추천하고 안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의장님 말씀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의장 선출방식으로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추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연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 의사는 철회를 하고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결산검사위원 선임 과정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43분 속개)

○ 위원장 이인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특별하게 결정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김봉권 위원  우선 민간인이 3명이 있으니까 민간인부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식으로 분리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봉권 위원님께서 민간인 세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민간인부터 먼저 선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간인 세 사람의 신상이 적혀 있는 민간인 세 사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인효  예.
배상근 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 위원장 이인효  예, 말씀해 보십시오.
배상근 위원  세 분이 나와 있는데 구 삼천포 쪽에서 동장을 하신 문태화 씨 한 분이 나왔고 사천 쪽에 두 분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구 삼천포 쪽에 문태화 전 동장을 하면 되겠고요.
  사천 쪽에는 신애원 원장과 구 사천군 경리계장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구 사천군 지역에 계시는 두 분 중에 한 분만 추천을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예, 추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구 삼천포 쪽에는 문태화, 사천 쪽에는 3번 이계수 전임 경리계장을 하던 분, 저는 두 분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또 추천하실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배위원님!
배상근 위원  예?
서일삼 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리계장이라면 최위수 씨도 경리계장을 하셨네요,
배상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일삼 위원  똑같은 조건인데 저는 읍·면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3번 이계수 씨는 서너 차례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상근 위원  이계수 씨 말입니까?
서일삼 위원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심기일전하는 뜻에서 2번 최위수 씨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배상근 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한 것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분이 결산검사위원을 한 것을 전혀 몰라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조병곤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배상근 위원님께서 먼저 문태화 씨, 이계수 씨를 추천했습니다만 이계수 씨 추천은 철회를 한다는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일삼 위원님께서 최위수 씨를 추천하셨습니다.
  문태화, 최위수 씨 두 사람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태화, 최위수 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 위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 1인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검사를 하고 싶은 두 분이 조율이 되지 않습니다만 특위에서 어차피 결정을 하도록 해야하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인효  예?
김봉권 위원  일단 추천을 받든가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든가 후보자가 나와야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일단 후보자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투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특위에서 이 사안을 결정해야 되는지?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의결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사천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선임방식 및 절차에 있어서 위원의 선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출납 폐쇄 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김봉권 위원님께서 추천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할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병곤 위원님하고 조문래 위원님께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김봉권 위원  언제 했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오늘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공식석상에서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이인효  공식석상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조문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제 자신이 할 뜻을 분명히 이 공식석상에서 밝힙니다.
  배경은 행정집행을 조금 깊이 알아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조문래 위원님께서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표시를 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 위원  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말씀하십시오.
조병곤 위원  공식적으로 특위에서 오늘 처음 뜻을 밝힙니다만 조금 전에 발언한 조문래 위원하고는 오늘 처음 만나서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기 1시간 30분전에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고, 곁들여서 당사자인 조문래 위원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결산검사위원을 하여 행정사항을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결산검사위원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인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며칠 전에 한 두 분에게 결산검사위원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본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두 위원님의 견해를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 두 분과 또 아까 김봉권 위원께서도 다른 분까지 추천을 해보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는 김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더 추천을 안 받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아직까지 추천을 받겠다 안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뜻에서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배상근 위원  제가 두 동료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방금 김봉권 위원께서도 한 분을 추천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김봉권 위원님이 누구를 추천할는지 모르지만 김봉권 위원님께서 추천하는 분도 일단 받아 가지고 적임자다 싶은 분은 무기명 투표 식으로 투표하여 위원장에게 내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방금 배상근 위원님께서 추천을 하고 무기명으로 결정을 하자는 두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다른 안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님 추천하실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김현철 위원을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김현철 위원이 추천되었고 조문래 위원, 조병곤 위원, 세 위원을 놓고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문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인효  예.
조문래 위원  세 분이 추천된 것이 확실하죠?
○ 위원장 이인효  예.
조문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 후보 사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세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만 의사표시를 하신 조문래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병곤 위원과 김현철 위원 두 분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투표시작)
  무기명 투표집계 결과 조병곤 위원 4표, 김현철 위원 2표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조병곤 위원님이 당선되었습니다.
(14시58분 투표종료)

  결산검사위원으로 조병곤 위원님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님께서는 관계관련 법규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하여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배상근
  김봉권   정순갑   서일삼
○ 출석위원이아닌의원
  이영술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