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01분 개의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1일부터 11월 5일까지 주요사업장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보완 시정토록 조치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을 이루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은 현지확인대상 사업과 확인일정 확인방법 등 현지확인계획서를 작성하여 확정하고 11월2일부터 11월 4일, 11월 5일 3일간은 현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계획안을 작성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현지확인의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하반기주요사업현장확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1월1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확인반 편성은 2개조를 나누어서 1조 반장은 문진기 의원, 반원은 조병곤 의원, 조재일 의원, 이연성 의원, 김봉권 의원, 진덕현 의원, 이인효 의원, 정지수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반 반장은 조문래 의원, 반원은 김현철 의원, 문기호 의원, 배상근 의원, 서일삼 의원, 김수성 의원, 김홍 의원, 정순갑 의원, 정상동 의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절반씩 나누어서 양쪽 2개반으로 조정했습니다.
보조사무직원은 각 조별로 2명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일정표 2페이지를 보면 11월 1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해서 현지확인을 사업장을 선정하고, 11월 2일 토요일 일정표를 보면 1조 2개사업장, 2조 2개사업장 해서 2개소씩 오전만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4일 일정은 1조는 사천읍 2개소, 정동면 2개소, 그리고 2조는 용현면 3개소, 축동면 2개소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5일 1조는 2개소, 2조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조는 서포면 2개소, 2조는 남양1동 2개소, 남양 2동 2개소, 동서동 1개소 해서 7개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대상은 총 19개소로써 수산담당관실 2개소, 지역경제과 1개소, 농정과 9개소, 건설과 3개소, 농촌지도소 1개소, 기획담당관 1개소 그 다음에 사회봉사과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는 금년에 사업장을 한번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지확인은 설계조서에 의거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본 면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이 계획안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안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꼭 이대로 하자는 것은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이 계획안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각 위원님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회 사무감사시에 특별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사 완공이 되었더라면 충분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천시실내체육관은 이미 완공을 하고 나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위주로 해서 많은 곳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곳을 가더라도 문제점을 확실히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보니까 현지사업장 확인이 총 19개소가 있는데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착공을 한 사업이 총 몇 개나 되며 19개소를 선정하게 된 기준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삽입을 시키고 뺄 것은 빼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전체적인 사업이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완공된 사업들을 사전에 연구를 해서 내어 주었더라면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 같고 19개소 위주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하반기 사업중에 진행중인 사업장 19개소를 대부분 시에서 직접 관장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하반기 사업을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 완공된 것이나 19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중인 것을 전부 발췌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진행중인 사항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1,000만원이상 추진중인 사업장이 전체 19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19개소외에 더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장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19개소 밖에 없습니까?
19개소를 정해놓고 둘러봐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문제된 사업장이나 완공된 사업장은 이번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때 조사를 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은 이번 임시회때 가서 현지를 확인하는데 지금 완공된 사업장을 볼려면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야 하고 설계서나 담당기술 공무원의 설명,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사업장의 하자 여부를 발견할려면 공사에 대해서 필요한 점검 기구가 다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위주로 발췌하는 등 총망라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삽입시킬 것은 시키고 뺄 것은 빼고 그렇게 하기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사업장만 추려왔습니다.
정해진 사업장만 나왔고 추가를 시키는 사업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위원들이 연구를 안 해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추가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최소한 그런 자료들이나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항상 현지확인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무성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런 자료들은 챙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장은 꼭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추가로 발췌해서 하면 되니까 이번 회기에 마무리 지우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전문위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가급적 현지확인을 하는데 같이 의견을 모아 주시고 마치는 방향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비화시키면 한이 없고, 곧 정기회 감사도 해야하니까 정기회 의문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현지사업장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이 의안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지우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었으면 싶어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방금 김봉권 위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공사 집행현황이라고 내놓지만 챙겨볼 시간도 많이 없고요.
또 그것을 보고 중점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현지확인 조서 19개소를 보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 공정이 30%에서 100%가 있는데 사실상 이미 다 마친 사업장도 하자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19개소 여기만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제가 알기로는 이외에도 빠진 것이 암반관정이라든지 간이 급수시설이 있는데 급수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두어달이 지나도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님 말씀과 같이 19개소만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96년도 사업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 20분 정회를 해서 정회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전부 위원들에게 돌려가지고 새로 현지확인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96년도 하반기 사업장 계획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꼭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 글자 자체를 해석을 못하는 그러한 발언은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이 있다면 각 위원들이 전문위원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장이 있으니까 이런 곳은 해야된다 하는 식으로 자기 몫을 해내야 되는데 해내지도 않고, 이것은 계획안인데 확정된 것처럼, 누가 잘못을 한 것처럼 매도하는 그러한 발언은 삼가해 주세요.
이연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은 계획안과 계획은 충분히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인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나오기까지 전문위원실에서는 나름대로 이 19개소 안으로써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런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해주어야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19개소 현지확인 하고자 하는 안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20개가 되었는지 200개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개소가 산출되기까지 기본적인 자료는 전문위원실에서 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안도 모르고 계획도 모른다 하는 그런 발언은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전문위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서 몇월 몇일날 회의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 오십시오 라고 2~3일 전에 자료를 보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보내줘 가지고 위원들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와서 해야지 오늘 이렇게 19개 현지확인할 것이라고 불쑥 내놓지 말고 앞으로 전문위원님 역할도 발전적으로 시정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하는데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5분이니까 11시까지 3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한 장 한 장 위원장님이 짚어 넘어가면서 가 볼 곳이 있는데는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챙겨보면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전체를 훑어 보시고 꼭 가봐야 될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항을 총괄해가지고 현지확인 이틀간 시간대를 맞추어가지고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장씩 넘겨가면서 어디구역이다 하는 것을 전문위원께서는 표시를 하면서 넘어가면 회의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한번 가보시고 싶은 사항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총괄해서 걸려서 현지확인 시간대에 맞추어서 조율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페이지 사천읍 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는 지금 농정과 소관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원부담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총괄 사업장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된 사업장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사집행 사항에 보면 보조금이나 지원사업은 전부 삭제가 된 것 같은데요 1996년도에 지원사업으로써 집행된 것, 되고 있는 것, 집행할 것, 전부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에서 집행하는 공사집행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농정과에 지원하는 정동면 버섯생산 시설이나 비닐 온실 설치, 시설채소 유통단지 지원사업 등 이런 것들은 공사집행 사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자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끝이 났든지 현재 집행이 되고 있든지 앞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 요구하시든지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주십시오.
제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집행사항 총괄표를 보면 현지확인 일정표도 문제가 있고 당지역에 가서 위원님들께서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췌를 하는 순서로 해주시면 현지확인이 훨씬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어디 사업장을 가보자 안 가보자 하는 것보다도.
저는 곤명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에는 2개소가 있는데 못마칠 경우도 있을 것이고 2개소 하고도 시간 여유가 충분히 남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업장을 선택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곤명면을 볼 때 하반기에 현지확인 내용이 안도하고 묵곡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96년도 집행사항을 볼 때 안도에는 두서너 건이 있습니다.
곤명면 가는 길에 그런 필요한 지역은 택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놓은 집행부 안을 몇 가지 나열해서 내놨습니다만 이것이 미약하니까 집행사항 총괄표를 보면서 한페이지 한페이지씩 넘어가면서 현지확인 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서 물어가면서 넘어갈 때 전문위원께서는 체크를 하시고, 갈 데가 없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여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지금 2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또 다른 위원이 의견을 내고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됩니다.
그러면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어가면서 일단 한번 걸러보고 미흡한 점은 그 지역에 가서 필요하다고 볼 때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배상근 위원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일삼 위원님 좋습니까?
예를 들어 사천읍에 사업장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5~6개 보고 싶은 곳이 신청이 되어졌을 때 계획을 짜보면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축출을 안 해도 자료를 받은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당초계획안 하고 거기에 가서 시간을 맞추어서 받은 이 자료중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둘러보자는 것입니다.
각 실·과·국에 맞추어서 가야되고 또 지역적으로 맞추어서 읍·면·동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읍·면만 볼 수도 없고 한 과나 한 국에 것만 볼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고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이 안을 보면서 각 실과소 각 읍·면별로 균형있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지확인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업장을 확인하러 가면서 총괄표에 의해서 다음 행정사무 감사할 때 참고가 되든지 내년도 예산에 참고가 되든지 그 나름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저는 이 안대로 할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 자료만 보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안듣고는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19개소 사업장을 선정했는데 이 사업장외에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봤으면 싶은 사업장이 있으면 선정을 해가지고 삽입하여 여기에서 시간을 맞추어서 사업장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추려 선별하여 삽입을 더 시킬 것은 시켜가지고 각 읍·면 2개소 사업장이면 2개 사업장, 1개 사업장이면 1개 사업장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이 시간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정표를 보니까 읍·면
·동별 2개소가 넘지 않습니다.
현지확인을 두군데보면 시간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면지역을 보니까 18군데이고 많은 곳은 23군데까지 있는데 해당지역을 지나가면서 사업규모를 보더라도 한 면에 2개소, 시간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별 위원님들이 이런 곳은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 싶은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곤양은 안도하고 묵곡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안도가는 길에 다른 곳을 한 군데 더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총괄표를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 볼 만한 곳이 있으면 체크하는 식으로 하면 10분간 하면 될 것을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천읍에 21간이 있는데 여기 가는 길에 둘러봤으면 좋겠다 싶으면 전문위원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하면 될 것입니다.
처음에 배상근 위원님이 발언하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발췌해 내자는데 대하여 전위원님의 동을 받아 냈습니다.
동의받은 사항중에서 별도로 발언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회의의 진행이 어려운데 2페이지부터서 위원님들이 가봐야 되겠다는 사업장이 있으면 발췌를 해 주십시오.
부족되는 부분은 현지에 가서 발췌를 해가지고 현지를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천읍입니다.
삽입시킬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2,499만1,000원이고 96년 7월24일날 계약이 되었고 착공은 7월 29일자로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동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넘어갑니다.
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착공이 96년 8월9일자로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개괄적으로 규모가 어떠며 착공은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8페이지 넘어갑니다.
9페이지 용현면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사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사업비가 6,300만원 되어져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돌아보셔야 할 사업장이라고 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곤양면 광역상수도 공급공사입니다.
이것도 한번 봤으면 싶은데요.
그리고 13페이지 송정-봉계지구 임도개설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지역에 걸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비가 다같은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1,7000만원, 2,200만원 차이가 나는지 용산지구에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입니다.
구평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곳을 한번 둘러봤으면 싶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동서동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 없습니까? 23페이지 없습니까?
벌용동 실내체육관 뒷마무리 공사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까?
여기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서 찾아내기는 냅니다만 이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회 감사때 심도있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양2동에 기존되어 있는데 보수공사하는데 1,035만원이 든다고 했는데요.
“확인을 해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5페이지, 사업잔여 공사 이것도 4,650만원이 잡혀있는데 벌용 향촌지구 잔여공사 이런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 말미에 면적이 263㎡ 약 7평이 되는데 3,600만원입니다.
97년 1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지난 9월10일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 착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성보수 공사 면적이 약 7평 정도 3,600여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어디에 소요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 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 시작할 때가 중요합니다.
이곳도 한번 둘러봤으면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향촌동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페이지 대방동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탈수기 교체공사인데 탈수기 교체기 공사를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30페이지 남양1동인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천읍지구 한국안전공사 주변 노·후관 교체 공사해 가지고 5건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2페이지는 다 완공이 되어진 사항이고 3페이지도 완공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백천계곡에 개인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조 서포지구에는 4건이 되거든요.
이것하고 두곳을 넣으면 서포지구가 4건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지구 19개 지구하고 20곳을 하여 총 39지구를 3일동안 2조로 나누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문위원께서 맞추어가지고 현재 위원들이 다 둘러볼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을 세울때에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하루 여섯 곳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되어 있는 위주로 집행부에 넘겨가지고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시간이 안되면 현지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시간에 맞추어 의논을 해가지고 안 볼 곳은 안 보고, 하여튼 39곳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자료를 넘겨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 3일간 현지확인할 장소가 39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양호
전문위원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문진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