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01분 개의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

(10시01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1일부터 11월 5일까지 주요사업장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보완 시정토록 조치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을 이루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은 현지확인대상 사업과 확인일정 확인방법 등 현지확인계획서를 작성하여 확정하고 11월2일부터 11월 4일, 11월 5일 3일간은 현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계획안을 작성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현지확인의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 배수명입니다.
  96년도하반기주요사업현장확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1월1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확인반 편성은 2개조를 나누어서 1조 반장은 문진기 의원, 반원은 조병곤 의원, 조재일 의원, 이연성 의원, 김봉권 의원, 진덕현 의원, 이인효 의원, 정지수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반 반장은 조문래 의원, 반원은 김현철 의원, 문기호 의원, 배상근 의원, 서일삼 의원, 김수성 의원, 김홍 의원, 정순갑 의원, 정상동 의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절반씩 나누어서 양쪽 2개반으로 조정했습니다.
  보조사무직원은 각 조별로 2명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일정표 2페이지를 보면 11월 1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해서 현지확인을 사업장을 선정하고, 11월 2일 토요일 일정표를 보면 1조 2개사업장, 2조 2개사업장 해서 2개소씩 오전만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4일 일정은 1조는 사천읍 2개소, 정동면 2개소, 그리고 2조는 용현면 3개소, 축동면 2개소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5일 1조는 2개소, 2조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조는 서포면 2개소, 2조는 남양1동 2개소, 남양 2동 2개소, 동서동 1개소 해서 7개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대상은  총 19개소로써 수산담당관실 2개소, 지역경제과 1개소, 농정과 9개소, 건설과 3개소, 농촌지도소 1개소, 기획담당관 1개소 그 다음에 사회봉사과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는 금년에 사업장을 한번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지확인은 설계조서에 의거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저는 2조인데 곤양면 2개소는 1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 면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연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안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안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꼭 이대로 하자는 것은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이 계획안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각 위원님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김봉권 위원  여기에 보시면 실과별 사업장 확인대상은 9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장대로 합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완공된 사업은 제외하고 추진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하반기까지 현재 공사가 추진중인 곳은 없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회 사무감사시에 특별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봉권 위원  여기에 보면 상반기 사업은 전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설사 완공이 되었더라면 충분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천시실내체육관은 이미 완공을 하고 나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위주로 해서 많은 곳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곳을 가더라도 문제점을 확실히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보니까 현지사업장 확인이 총 19개소가 있는데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착공을 한 사업이 총 몇 개나 되며 19개소를 선정하게 된 기준은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1,000만원 이상 추진중인 사업장입니다.
김봉권 위원  19개소 밖에 없네요?
○ 전문위원 배수명  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삽입을 시키고 뺄 것은 빼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하여 저희들이 연구해 오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전체적인 사업이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완공된 사업들을 사전에 연구를 해서 내어 주었더라면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 같고 19개소 위주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하반기 사업중에 진행중인 사업장 19개소를 대부분 시에서 직접 관장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하반기 사업을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 완공된 것이나 19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중인 것을 전부 발췌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이 사업은 축동에서 간담회 할때에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에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행중인 사항만 선정을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축동에서 간담회 할때 자료라고요? 그 자료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들에게만 주었다라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1,000만원이상 추진중인 사업장이 전체 19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19개소외에 더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장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19개소 밖에 없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완공된 것은 많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이번 기회에 사천시에서 집행한 사항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19개소를 정해놓고 둘러봐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삽입시킬 것은 삽입시키고 뺄 것은 빼는 방향으로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집행부에서 총 사업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가져와 가지고 이곳을 둘러볼 것이냐 아니면 뺄 것이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이연성 위원  현지사업장을 확인할려고 이런 원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확정안이 아니고 계획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총망라한 사업장 조서가 와야 합니다.
  현재 문제된 사업장이나 완공된 사업장은 이번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때 조사를 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은 이번 임시회때 가서 현지를 확인하는데 지금 완공된 사업장을 볼려면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야 하고 설계서나 담당기술 공무원의 설명,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사업장의 하자 여부를 발견할려면 공사에 대해서 필요한 점검 기구가 다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위주로 발췌하는 등 총망라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삽입시킬 것은 시키고 뺄 것은 빼고 그렇게 하기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조금전에 이연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사천시가 개원된 이후 현지확인을 몇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사업장만 추려왔습니다.
  정해진 사업장만 나왔고 추가를 시키는 사업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위원들이 연구를 안 해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추가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최소한 그런 자료들이나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항상 현지확인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무성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런 자료들은 챙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장은 꼭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추가로 발췌해서 하면 되니까 이번 회기에 마무리 지우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전문위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가급적 현지확인을 하는데 같이 의견을 모아 주시고 마치는 방향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비화시키면 한이 없고, 곧 정기회 감사도 해야하니까 정기회 의문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현지사업장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이 의안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지우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었으면 싶어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조재일 위원  위원장님!
  방금 김봉권 위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공사 집행현황이라고 내놓지만 챙겨볼 시간도 많이 없고요.
  또 그것을 보고 중점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현지확인 조서 19개소를 보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 공정이 30%에서 100%가 있는데 사실상 이미 다 마친 사업장도 하자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19개소 여기만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제가 알기로는 이외에도 빠진 것이 암반관정이라든지 간이 급수시설이 있는데 급수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두어달이 지나도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님 말씀과 같이 19개소만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96년도 사업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전체 사업장을 집행부에 요구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이 어떤지요? 그리고 지금 금년에 사업한 내용들이 다 안 나와 있지요?
이연성 위원  현황이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현황이 우리 위원들 손에 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 20분 정회를 해서 정회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전부 위원들에게 돌려가지고 새로 현지확인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연성 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 사업장 계획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꼭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 글자 자체를 해석을 못하는 그러한 발언은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이 있다면 각 위원들이 전문위원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장이 있으니까 이런 곳은 해야된다 하는 식으로 자기 몫을 해내야 되는데 해내지도 않고, 이것은 계획안인데 확정된 것처럼, 누가 잘못을 한 것처럼 매도하는 그러한 발언은 삼가해 주세요.
김봉권 위원  위원장님!
  이연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은 계획안과 계획은 충분히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인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나오기까지 전문위원실에서는 나름대로 이 19개소 안으로써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런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해주어야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19개소 현지확인 하고자 하는 안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20개가 되었는지 200개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개소가 산출되기까지 기본적인 자료는 전문위원실에서 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안도 모르고 계획도 모른다 하는 그런 발언은
이연성 위원  여기에 선정하는 사업장인 실과별 사업 확인대상은 96년도 하반기 사업중 진행중인 사업을 중심 선정했다고 해 놨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그리고 전문위원님!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전문위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서 몇월 몇일날 회의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 오십시오 라고 2~3일 전에 자료를 보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보내줘 가지고 위원들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와서 해야지 오늘 이렇게 19개 현지확인할 것이라고 불쑥 내놓지 말고 앞으로 전문위원님 역할도 발전적으로 시정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하는데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5분이니까 11시까지 3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유인물에 보면 96년도 공사집행 사항 총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한 장 한 장 위원장님이 짚어 넘어가면서 가 볼 곳이 있는데는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챙겨보면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전체를 훑어 보시고 꼭 가봐야 될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항을 총괄해가지고 현지확인 이틀간 시간대를 맞추어가지고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철 위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장씩 읽을 필요는 없고요.
  한 장씩 넘겨가면서 어디구역이다 하는 것을 전문위원께서는 표시를 하면서 넘어가면 회의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배상근 위원님과 같은 사항입니까?
김현철 위원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96년도 공사집행 사항 첫페이지 사천읍부터 한 장 한 장 속도감이 있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한번 가보시고 싶은 사항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총괄해서 걸려서 현지확인 시간대에 맞추어서 조율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페이지 사천읍 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현지확인이 2일간이 아니고 3일간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2페이지 다른 사항 없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는 지금 농정과 소관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공사집행 사항 총괄표에 말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개별 사업장이 집행사항 중에서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원부담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총괄 사업장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된 사업장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농정과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예.
김봉권 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공사집행 사항에 보면 보조금이나 지원사업은 전부 삭제가 된 것 같은데요 1996년도에 지원사업으로써 집행된 것, 되고 있는 것, 집행할 것, 전부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김봉권 위원님 96년도 지원된 사업이나 시자체 사업이나 총괄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죠?
김봉권 위원  아닙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공사집행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농정과에 지원하는 정동면 버섯생산 시설이나 비닐 온실 설치, 시설채소 유통단지 지원사업 등 이런 것들은 공사집행 사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자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끝이 났든지 현재 집행이 되고 있든지 앞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옵니다.
김봉권 위원  나온다고 그러지 마시고 나올 때는 나오더라도 별도로 자료를 분류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 요구하시든지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주십시오.
○ 전문위원 배수명  그러면 김위원께서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면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서면으로 서류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전문위원실하고 의사계 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서면질의를 해 주십시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전문위원님께서는 김봉권 위원이 말씀하는 집행지원사업 현황을 소관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집행사항 총괄표를 보면 현지확인 일정표도 문제가 있고 당지역에 가서 위원님들께서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췌를 하는 순서로 해주시면 현지확인이 훨씬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어디 사업장을 가보자 안 가보자 하는 것보다도.
  저는 곤명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에는 2개소가 있는데 못마칠 경우도 있을 것이고 2개소 하고도 시간 여유가 충분히 남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업장을 선택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기호 위원  방금 서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곤명면을 볼 때 하반기에 현지확인 내용이 안도하고 묵곡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96년도 집행사항을 볼 때 안도에는 두서너 건이 있습니다.
  곤명면 가는 길에 그런 필요한 지역은 택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배상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데 대하여 김현철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고, 서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계획에 대해서는 동별로 확인을 하고 그동에 가서 현재 공사집행 사항 내역을 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몇군데 더 둘러보지는 안이죠?
서일삼 위원  그렇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배상근 위원  조금전에 96년도 공사집행 사항 총괄표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놓은 집행부 안을 몇 가지 나열해서 내놨습니다만 이것이 미약하니까 집행사항 총괄표를 보면서 한페이지 한페이지씩 넘어가면서 현지확인 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서 물어가면서 넘어갈 때 전문위원께서는 체크를 하시고, 갈 데가 없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김현철 위원  35분 정회를 해가지고 전문위원에게 자료가 미비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도록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여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지금 2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또 다른 위원이 의견을 내고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토론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어가면서 일단 한번 걸러보고 미흡한 점은 그 지역에 가서 필요하다고 볼 때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배상근 위원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일삼 위원님 좋습니까?
서일삼 위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천읍에 사업장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5~6개 보고 싶은 곳이 신청이 되어졌을 때 계획을 짜보면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축출을 안 해도 자료를 받은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당초계획안 하고 거기에 가서 시간을 맞추어서 받은 이 자료중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둘러보자는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사실상 총괄표해서 내용을 발췌하는 이것도 또 조정이 필요합니다.
  각 실·과·국에 맞추어서 가야되고 또 지역적으로 맞추어서 읍·면·동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읍·면만 볼 수도 없고 한 과나 한 국에 것만 볼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고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이 안을 보면서 각 실과소 각 읍·면별로 균형있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지확인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업장을 확인하러 가면서 총괄표에 의해서 다음 행정사무 감사할 때 참고가 되든지 내년도 예산에 참고가 되든지 그 나름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저는 이 안대로 할 것을 이야기 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배상근 위원께서 발언을 하셔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다가 다시 서일삼 위원께서 발언을 하시고 김수성 위원께서 이 안대로 추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일삼 위원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자료만 보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안듣고는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9개소 사업장을 선정했는데 이 사업장외에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봤으면 싶은 사업장이 있으면 선정을 해가지고 삽입하여 여기에서 시간을 맞추어서 사업장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전문위원님 말씀은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이 자료를 가지고 하고,
○ 전문위원 배수명  하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간추려 선별하여 삽입을 더 시킬 것은 시켜가지고 각 읍·면 2개소 사업장이면 2개 사업장, 1개 사업장이면 1개 사업장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이 시간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그러니까 배 전문위원님 말씀은 2페이지부터 전부 한번 훑어보고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위원들이 가보고 싶은 사업장을 체크를 해 보자는 말씀이네요.
조재일 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나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정표를 보니까 읍·면
·동별 2개소가 넘지 않습니다.
  현지확인을 두군데보면 시간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면지역을 보니까 18군데이고 많은 곳은 23군데까지 있는데 해당지역을 지나가면서 사업규모를 보더라도 한 면에 2개소, 시간은 충분히 됩니다.
문기호 위원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 보다는, 사천읍이면 사천읍, 삼천포 선구동이면 삼천포 선구동, 대방동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별 위원님들이 이런 곳은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 싶은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곤양은 안도하고 묵곡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안도가는 길에 다른 곳을 한 군데 더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문기호 위원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김수성 위원이나 서일삼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배상근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안이 너무 미흡하다 하여 이 총괄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총괄표를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 볼 만한 곳이 있으면 체크하는 식으로 하면 10분간 하면 될 것을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천읍에 21간이 있는데 여기 가는 길에 둘러봤으면 좋겠다 싶으면 전문위원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하면 될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여기서 갑론을박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배상근 위원님이 발언하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발췌해 내자는데 대하여 전위원님의 동을 받아 냈습니다.
  동의받은 사항중에서 별도로 발언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회의의 진행이 어려운데 2페이지부터서 위원님들이 가봐야 되겠다는 사업장이 있으면 발췌를 해 주십시오.
  부족되는 부분은 현지에 가서 발췌를 해가지고 현지를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천읍입니다.
  삽입시킬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입니다.
조병곤 위원  사주-풍정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량이 1동이라고 해놨습니다.
  사업비는 4억2,499만1,000원이고 96년 7월24일날 계약이 되었고 착공은 7월 29일자로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3페이지 사주-풍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삽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동면 5페이지입니다.
정상동 위원  정동면 소곡 용수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7,456만7,000원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5페이지 소곡 용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봤으면 싶다는데 자료에 삽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하겠습니다.
  5페이지 넘어갑니다.
  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조병곤 위원  가천-용치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가천-용치간이라면 사남면하고 용현면 연장이 1,497m에 사업비가 2억1,506만6,000원이고 계약이 8월달에 되었습니다.
  착공이 96년 8월9일자로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개괄적으로 규모가 어떠며 착공은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7페이지 가천-용치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삽입합니다.
  8페이지 넘어갑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8페이지 넘어갑니다.
  9페이지 용현면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이인효 위원  구월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가 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봤으면 싶은데요.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10페이지 구월지구 암반관정 공사 삽입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사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사업비가 6,300만원 되어져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돌아보셔야 할 사업장이라고 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입니다.
문기호 위원  중앙에 광역상수도 공급공사 하는 것을 봤으면 싶은데요.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어촌개발사업입니까?
문기호 위원  아닙니다.
  두 번째, 곤양면 광역상수도 공급공사입니다.
조재일 위원  13페이지 원동 간이상수도지하수 개발공사 1식2,320만원이 있는데 1식에 4,000만원 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1,7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봤으면 싶은데요.
  그리고 13페이지 송정-봉계지구 임도개설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지역에 걸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원동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공사 사항까지 13페이지는 3건입니다.
  1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6페이지입니다.
조재일 위원  16페이지 용산지구 생활용수개발 1식 1,7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4,400만원짜리 2,200만원짜리, 1,700만원짜리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다같은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1,7000만원, 2,200만원 차이가 나는지 용산지구에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16페이지 용산지구하고 1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입니다.
  구평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곳을 한번 둘러봤으면 싶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동서동입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신수도는 건물 붕괴된 것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재해 위험 방지시설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2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 없습니까? 23페이지 없습니까?
  벌용동 실내체육관 뒷마무리 공사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까?
김봉권 위원  가 봤는데요.
  여기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서 찾아내기는 냅니다만 이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회 감사때 심도있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연성 위원  이것은 감사사항입니다.
김현철 위원  벌용동 남양2동에
김봉권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김현철 위원  페이지는 못 찾겠는데요.
  남양2동에 기존되어 있는데 보수공사하는데 1,035만원이 든다고 했는데요.
○ 전문위원 배수명  남양2동에 두군데 한 것 같은데요.
김현철 위원  2개소라도 940만원인데 기계보수공사를 1,035만원이 듭니까?
    “확인을 해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  24페이지 벌용 향촌구획사업잔여 공사 1식 해가지고 4,620만원이 있는데 토지구획 하는데 잔여공사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사업잔여 공사 이것도 4,650만원이 잡혀있는데 벌용 향촌지구 잔여공사 이런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위원장님!
  23페이지 말미에 면적이 263㎡ 약 7평이 되는데 3,600만원입니다.
  97년 1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지난 9월10일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 착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성보수 공사 면적이 약 7평 정도 3,600여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어디에 소요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 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23페이지 각산산성 보수공사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고 25페이지? 26페이지 봉이동입니다.
김현철 위원  삼천포 공설운동장 주변 정비공사 현지를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나갔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가 중요합니다.
  이곳도 한번 둘러봤으면 싶습니다.
김봉권 위원  공설운동장을 둘러보면서 게이트볼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봅시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2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향촌동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페이지 대방동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탈수기 교체공사인데 탈수기 교체기 공사를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30페이지 남양1동인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일삼 위원  추가로 가서 봐야될 곳이 조금 전에 조재일 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노대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 1,290만원은 사업장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노대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특별회계에서도 한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천읍지구 한국안전공사 주변 노·후관 교체 공사해 가지고 5건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2페이지는 다 완공이 되어진 사항이고 3페이지도 완공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이인효 위원  1페이지 두 번째, 사천읍 지구에 노후관 급배수 교체공사 해가지고 10월21일 준공이 되어 있는데 배수관 설계서가 나와 있지요?
○ 전문위원 배수명  예.
이인효 위원  배수관 설계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30페이지 공업단지 진입로 노대동 진삼국도 확포장 공사하고 마지막 노대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한번 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천계곡에 개인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상근 위원  백천계곡에는 개인사업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려면 시간이 한 참 걸립니다.
문기호 위원  29페이지 구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동아석재가 되어 있는데, 동아석재에서도 포장공사를 합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정지수 위원  특별회계 1페이지, 신수도에도 한번 가봤으면 싶은데요.
진덕현 위원  18페이지 서포 비토 광역상수도 공사 준공 날짜가 없는데 이것 하나 하고 그 밑에 세 번째 ‘95 중촌지구 어촌종합개발사업비 선착장하여 두군데를 삽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1조 서포지구에는 4건이 되거든요.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중촌지구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까?
진덕현 위원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준공한 선착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덕현 위원  비토 광역상수도 공사 한건하고 그 밑에 세 번째 ‘95중촌지구 어촌종합개발 사업 이것은 선착장이거든요.
  이것하고 두곳을 넣으면 서포지구가 4건이 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96년도 공사집행 사항중에서 위원님들께서 20곳을 더 추가로 현지확인을 하자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지구 19개 지구하고 20곳을 하여 총 39지구를 3일동안 2조로 나누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문위원께서 맞추어가지고 현재 위원들이 다 둘러볼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이 사업장이 너무 많고 토요일날 오전만 보기 때문에 일정에 의해서 다 못봅니다.
김수성 위원  전문위원님 현지확인을 해 보면 실제로 철두철미 하게 못 보고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한건을 봐도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계획을 세울때에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전문위원님 방금 위원장께서 넘어가면서 발췌를 해 놨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조를 배정할 때 2조로 나누어서 시간계획을 잘 잡아서, 만약 어떤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볼 것 같으면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빼야 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십시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현재 공사를 집행한 부분이 있고 집행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총 39개 지구를 3일간 보려면 1조가 18개 지구를 둘러봐야 되고 하루에 6개 지구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하루 여섯 곳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되어 있는 위주로 집행부에 넘겨가지고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시간이 안되면 현지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시간에 맞추어 의논을 해가지고 안 볼 곳은 안 보고, 하여튼 39곳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자료를 넘겨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 3일간 현지확인할 장소가 39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17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양호
  전문위원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문진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