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3월 17일(월) 오후 2시02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7.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상근 의원외 6인 발의)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시정질문의건

(14시02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호래  의사계장 이호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순갑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 등 6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지수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인효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3차에 걸친 심사결과 이번 회기에는 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하여 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상근 의원외 6인 발의)
(14시04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배상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상근 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3월 6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997년 3월 12일 제1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 중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국내여비규정이 지난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료를 평균 13% 인상하고,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변경하여 이를 54% 인상함에 따라 본문중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별표1〕의 일비를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고, 의장․부의장의 숙박료“37,500”원을 “41,000”원으로, 의원의 숙박료 “18,000”원을 “19,5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된 개정안이나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를 듣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별다른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배상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8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심사보고,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성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3월 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7년 3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 하므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3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 및 내무부의 ‘97지방조직관련업무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소장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복수직화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3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중 농촌지역과 시 지역으로 분리하여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하며 건물부속토지도 감면대상으로 하였고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중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 최초 분양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의 종류에 해당하는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초 부동산 취득 추진 주체와 참가업체도 포함하였으며 또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체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므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3월 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7년 3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생활쓰레기 봉투공급 및 판매가격을 현재까지 시 청소차 수거용과 대행업체 수거용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차등 판매하던 것을 5ℓ 90원, 10ℓ 170원, 20ℓ 340원, 50ℓ 840원, 100ℓ 1,680원으로, 현재 대행업체 수거용 가격으로 단일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보고 드린 1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과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4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7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수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심사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의원입니다.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1997년 3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천시의회 제1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 훈령 제294호(95. 5. 4)호로 제정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현행사용료의 부과 업종을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변경하고 하수도사용조례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였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배출량 증가 및 도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하수도 시설의 확충과 노후관 교체 등 계속적인 하수도 사업투자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최소한의 인상율로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 인상하였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수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의건
(14시 21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나면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  해가 바뀌고 한 달이 지나 입춘을 맞이하여 삼라만상이 약동하는 춘색가절이 다가왔지만 계절의 온화함은 뒤로한채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먹구름이 가시지 않는 악천후가 계속되고 세월이 갈수록 연륜과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의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이 알맹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걸음만치는 의회상 정립에 백절불굴의 끈기와 지방의회의 착근을 위하여 개인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고전 분투하는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전반에 관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전반을 통찰하시는 시장님을 주축으로 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는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청을 와 주신 평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방청을 통하여 과연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공지하시고 잘된 점은 칭찬을 해주시고 잘못된 점은 아주 질책을 많이 하여 앞으로 사천시의회가 발전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소득 있는 대화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크고 작은 부분에 대하여 제일 많은 시정질문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질문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자문 자답식의 답변을 받았기에 앞으로는 시정질문 사항에 관하여 요점만 물은 후 답변의 내용에 따라 보충질문 위주로 의정활동을 할 것임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폭넓은 답변을 기대하여 올해부터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더라도 모내기나 환자 간병 등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자기의 반성, 나의 죄, 책임, 의무란 용어는 거의가 “나”아닌 “남”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통상관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과거를 반성할 줄 아는 쌍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성 의원입니다.
  먼저 직권등기 촉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업무는 예전에는 토지소유자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지난 95년 지적법을 고쳐 토지대장과 토지등기의 내용이 다른 경우 토지분할이나 합병을 하고도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땅을 시장 직권으로 등기촉탁을 하여 정리기간을 단축하고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법무사 수수료도 절감하여 주므로써 시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고 면에서 크나큰 기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 시행에 따른 시장 직권 등 기촉탁 가능여부, 법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방법, 지적법 개정 내용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 유류 누수 방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주유소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물 취급소에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는데 토양환경보전 법령에 따른 지하탱크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여부 및 그 결과와 지하탱크에 석유류 등을 저장 판매하는 업소현황, 용량, 관내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현황, 또한 오염여부를 분석 가능한 전문기관 현황, 기관이 없을 경우 대책 등에 관한 의지와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 오염 피해용역 조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삼천포화력은 1983년 8월 16일 제1호가 가동과 동시에 해양 및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이 지역의 청정해역을 분진과, 유해가스로 대기를 극도로 악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연유인지, 워낙 전문적인 고도의 학술을 요하는 용역성의 업무라서 그런지, 아니면 집행부의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그러한지는 몰라도 좌우간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환경문제인데도 공식적으로 대기환경오염 피해상황 용역이 추진되기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에게 가는 피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망각한채 공무원의 신분을 포기한 것처럼, 시민들의 정서가 흐르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대책을 심도 있게 소상히 밝혀 주시고 94년 5월 3일 (94.5.23~96.4.30, 당초 35.2.22일에서 7개월 9일간 연장) “어업피해”용역 계약 당시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용역조사도 한다고 하였는데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추진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비리 제보에 대한 “주민감사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도입에 앞서 시민의 허위제보 예방에 관한 법적 제도가 필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내 시민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사항, 부당 처분, 부실공사 등 각종 비리 사례를 직접 제보 받아 자연환경 훼손, 공해배출 행위, 환경오염 행위, 농지․산림 불법처리, 토지관련 불법행위, 무허가 건축 및 도로 점․사용, 미부과행위 등을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시민이 인지하고 청구하는 시민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안과 민원부조리까지 예방할 수 있는 확대 운영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씀씀이 10% 줄이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예산 10% 줄이기와 국가경쟁력 10% 제고에서 정부의 강력한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관서당 경비, 여비, 일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9개 항목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어 너무나 수동적이고 창의성의 형편을 잃어 자기개발 및 자질향상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특수시책, 에너지 전 시민 절약방안, 세면기 사용할 때 배수마게 사용, 각 가정 절수형 수도꼭지 교체 등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과별 혹은 국별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면 씀씀이 10% 줄이기 실천계획이 계획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계획 수립으로 전 시민이 씀씀이 10% 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나부터 내 가정부터 실천할 수 있는 홍보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봉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의원  김봉권 의원입니다.
  봄볕의 따사로움은 땅속에 있던 모든 씨앗들을 노란 새싹이 돋게 만들고 자연이 조금 따뜻해진 것만으로도 우울한 회색의 세계를 생동감 넘치는 녹색의 세계로 바꾸어 버립니다.
  항상 시의회를 지켜보시고 격려와 질타를 해주시며 오늘이 월요일이라 바쁘실텐데도 불구 하시고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 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만 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하여 어려운 양 지역의 정서 속에서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들 때문에 노심초사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임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종합시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시종합시장은 1987년 11월 설립되어 199개의 점포가 있는 주상 복합건물로서 주식회사 경남개발에서 건축하였으며, 주식회사 삼천포시종합시장에서 분양하고 이 법인 단체에서 장세 및 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상가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주식회사 삼천포시종합시장은 서류상의 법인으로만 존재할 뿐 상가의 관리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천포시종합시장을 관리함에 있어 법인이 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 둘째 삼천포시종합시장 관리를 위해 장세 등을 징수해야 하는 법적 근거, 셋째 위 법적 근거를 기초로 하여 법 제정 목적과 취지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주식회사 삼천포시종합시장의 임원 현황, 자본금 현황, 94년부터 96년도까지 상가 장세 및 관리비 징수내역 등 3년 간의 세입세출 현황은 서면으로 소상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시종합시장에는 90여 명의 노점상이 좌판을 벌리는데 그 중 관내 거주자가 50인, 외래상인이 40인이 있으며, 이들은 시 관내 거주상인 1인당 월 50만원, 외래상인 월 70만 원어치를 판매한다고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97년 1월부터 3월 초순까지 장이 서는 날마다 시장을 방문하여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3대의 대형버스 및 차량점포를 포함 100명 이상의 외래상인이 좌판을 벌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차량점포를 하는 한 상인에게 하루 판매량을 확인해 본 바 장날마다는 아니지만 최고로 하루에 300만원 어치를 판매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장날 시장에 직접 가보시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추정치가 아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래상인을 100명으로 하고 이들의 하루 평균 판매액이 20만원이라면 삼천포시종합시장 장날 하루에 2,000만원, 1년이면 무려 14억 4,000만원의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수 년 전부터는 지역의 경제는 침체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간 시민과 관내 상인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며, 관계 부서에서는 많은 경제활성화 방안 등의 정책을 내놓지만 경기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장날 삼천포시종합시장을 둘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날이 되면 도로가 없어집니다.
  도로에 펼쳐진 좌판, 무질서한 주차, 불법 주․정차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외래상인들이 점유하는 도로의 범위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며 가끔씩 도로순찰을 하는 시의 단속차량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이들은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199개의 점포 중 139개의 점포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점포가 술집이며 사용되지 않는 60개의 점포는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처럼 상가설립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상인들이 점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판만 펴면 도로가 상가인데 왜 돈을 들여서 점포를 얻습니까?
  관계 부서에서 단속은커녕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점포가 점포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며, 삼천포시종합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삼천포시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상거래 행위를 중지시키고 이들 상인들이 상가 내에서 장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외래상인들로 인하여 타시․도와 시․군으로 매년 약 15억 원의 현금이 빠져나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들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행하는 상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택과 이들 외래상인들이 삼천포시종합시장 내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 그리고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 점용의 허가신청에 의거 삼천포시종합시장 주변 노점상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도 없었고, 또한 허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와 96년 한해동안 관계 부서에서 단속한 현황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무질서한 상거래 행위를 근절하며, 상인 상호간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시종합시장 역시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도시 미관을 일신하고, 주변지역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통단계를 축소시키는 등 주민편의를 위한 목적과 필요성이 있어 설립되었지만 그 결과는 목적과 필요성이 구호뿐이었음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천읍의 재래시장을 비롯한 곤양, 서포 등의 재래시장 현대화 정책은 다각도로 분석되고 계획되어서 다시는 삼천포시종합시장의 경우처럼 정책이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양2동과 현재의 신벽중계민원실을 비교하면 남양2동사무소는 1977년도에 건축되어 졌으며, 1989년도에 건축된 신벽중계민원실에 비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 등을 위해 약 2,0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신벽중계민원사무실은 구국도 3호선과 인접하고 있어 시내, 시외버스 등의 통행량이 많아 교통이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남양2동사무소는 1시간에 1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차량 소지자는 다소 덜하겠지만 직원의 출․퇴근시 타읍․면․동 직원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시청과 동사무소를 오가며 행정 및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행정의 낭비와 그 개인의 불편함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의 읍․면․동 행정은 산불예방 행정이라고 표현해도 될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남양2동의 산 대부분은 신벽민원중계소에 근접해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이전되면 산불예방 순찰이 용이하며 또한 가까이 있으므로 해서 한번 더 순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며, 만약 산불 등의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이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측면에서 보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대부분의 제증명 등은 민원인의 참고자료로 이용되기보다는 타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 받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차량 이용자는 문제가 덜하겠지만 개인차량이 없는 민원인이라면 들판 중간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제증명 등을 발급 받아 다시 구국도 3호선의 도로 나와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벽민원중계소로 동사무소가 이전된다면 민원 처리 즉시 진주 방면이나 삼천포 방면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양2동 주변에는 식당을 비롯한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중 출근하면서 도시락을 싸오는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밥 한 그릇 사먹을 수가 없는 곳에서 남양2동 직원들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은 거의 전부가 정시에 퇴근을 하지 못합니다.
  업무량이 많아 퇴근을 못하면 저녁을 굶고 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양2동사무소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타읍․면․동 직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리함, 원활한 업무추진, 편리해지는 교통망, 쾌적한 공간으로의 근무여건개선 등의 많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바 남양2동사무소를 현재의 신벽민원중계소로 이전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출장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남양출장소, 늑도출장소, 신수도출장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 남양출장소는 호적에 관한 업무 외 3가지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그 중 호적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으며, 백천동, 신벽동, 대포동, 노룡동, 송포동, 죽림동을 사무 취급구역으로 하며, 늑도, 신수도출장소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외 5가지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그 중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인감에 관한 사무, 동중계민원실 사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출장소의 96년도 1년 간 민원 처리 실적 대비 예산소요 현황은 남양출장소의 제증명민원 처리실적은 3,311건, 인건비를 포함한 기타경비 49,567,050원이며, 늑도출장소는 1,084건 처리에 61,053,180원, 신수출장소는 2,149건 처리에 57,164,06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천시출장소설치조례 제1조(설치)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사천시출장소를 둔가”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양출장소는 6개의 법정동을 사무취급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죽림동 일부 및 송포동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민원인 대부분은 차량을 이용해야 할 거리입니다.
  그리고 남양지역의 6개 법정동이 원격지라면 시청을 기준으로 이들 동과 비슷한 거리에 있는 동도 다수 있는데 이들 동 모두가 원격지로 구분되어져야 하며, 현재는 통신산업의 발달로 전국적으로 통신망이 연결되어 동사무소에서도 팩스로 호적민원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남양출장소를 폐쇄시킨다하여도 민원인의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남양출장소를 폐쇄하여 49,567,050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소관사무는 시청 민원실로 이관하며 여유인력은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계민원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계민원실은 3곳에 있으며, 96년도 1년 간 궁지중계민원실은 5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에 소요된 예산은 12,927,940원으로 민원 1건 처리에 소요된 예산은 219,118원이며, 실안중계민원실은 민원처리 490건, 사용예산 14,103,260원, 미운 1건 처리에 소요된 예산 28,782원, 신벽중계민원실은 민원처리 년 간 252건, 사용예산 14,749,470원, 민원 1건에 소요된 예산 58,530원이었습니다.
  1달 평균 궁지중계민원실 5건, 실안중계민원실 40건, 신벽중계민원실 2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는데 중계민원실 3곳의 평균 민원 처리 건수는 하루 한 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들 민원 중계소들이 과연 존립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폐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출장소 및 민원중계소가 폐쇄된다면 폐쇄되는 출장소 및 민원중계실의 청사를 임대한다면 우리 시 세입을 늘릴 뿐만 아니라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부담도 덜게 될 것입니다.
  임대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토록 하며, 출장소나 민원중계소로 사용될 시의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면 해당 주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봉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실 국장님 10분 가지고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6시17분 속개)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성재윤  감사실장 성재윤입니다.
  이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시민홍보 방안과 확대운영 방안이 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96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다수 국민의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등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주체는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본 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 명의로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즉 국가기관과 각종 공사, 정부 투자기관, 공공법인, 방위산업체 등의 장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가 등록된 단체 중 설립 목적과 운영의 건전성이 인정되는 업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권을 가진 주민총수의 1/50의 상의 연서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부실공사, 환경오염 등 민생안전을 위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상․하수도, 교통서비스, 통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불편사항,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개선과 향상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 홍보를 위해서 시의회 및 산하단체에 공문으로 이미 통보한 바 있으며, 시보 및 지방일간지 등에 각각 게재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감사실에 설치하고, 본청과 보건소, 전 읍․면․동 민원실에 안내전단을 비치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감사청구제와 별도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민으로서 서면 또는 전화, 구두로 시정에 대한 불편 부당 사항이나 부당처분, 각종 비리, 환경훼손, 공해배출,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설명으로 진정, 고발이 있으면 엄정히 조사하여 진정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재정상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기 또는 수시, 부분 감사를 통하여 민생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생활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총무국장입니다.
  이연성 의원님과 김봉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성 의원님께서 씀씀이 10% 줄이기 계획을 각 실․과․소와 국별로 확대 운영을 하고, 주민들도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홍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어려운 시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인 정부나 기업, 가계 등이 10% 이상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일반 행정비 절감을 위해서 각종 행사 축소와 사무용품비도 10% 이상 절약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 물, 기름 등 에너지 절약 외 13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씀씀이 10% 줄이기 성과 거양을 위해서 별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또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14개 항목 중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을 이용한 자막방송과 생활정보지, 시보게재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씀씀이 10% 줄이기 실천으로 국가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권 의원님께서 남양1동사무소와 남양2동사무소의 이전문제와 출장소와 민원중계소 폐쇄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양2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남양2동사무소는 지리적으로 동의 중간지점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교통 등 여건이 다소 나쁩니다만 95년 통합당시 그곳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농통합도시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노선버스를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민원서류 발급을 받는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팩스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 현지출장 민원처리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다시 옮기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생기게 하는 이러한 요인도 되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되어지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남양출장소는 남양1,2동의 호적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연간 4,5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56년도에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폐쇄하면 당장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늑도, 신수 출장소는 95년 동 통합시에 도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폐쇄할 때에는 도서민의 불편 및 소외의식 유발 등 아직까지는 예산 및 인력부담 보다는 폐쇄시 역기능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 폐쇄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 지역에 대한 전산화라든지 호적, 주민등록 업무의 행태 변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어지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민원실 문제입니다.
  중계민원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 및 예산이 우리 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기본적으로는 중계민원실을 존치 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폐쇄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건이 성숙되어지면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장소와 민원중계소가 폐쇄가 되어지면 그에 따른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동 시설이 폐쇄된 후에 여건에 따라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누유에 관한 방지대책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이 95년 1월 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유소 등 유류저장탱크 20,000ℓ 이상 설치 운영자는 96년 7월 5일까지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97년 1월 5일까지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후에 3년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은 주유소가 전체 33개소, 산업시설 20개소, 아파트 병원 등 8개소 이렇게 해서 총 61개소가 있으며 오염도 검사대상은 총 52개소입니다.
  현재 44개소가 검사를 한 결과 43개소는 이상이 없었고, 1개소가 유류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정밀조사지침이 제정되면 조치를 하겠고, 8개소는 농어촌진흥공사,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저장탱크 유류판매업소 현황은 총 33개소로서 총 용량이 4,210,000ℓ입니다.
  토양오염 여부 조사를 위한 인력, 장비는 시설 설치 운영자가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검사신청 의뢰를 하면 전문기관이 시료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고, 시료 채취시에는 공무원이 입회하여 지도를 하고 있으므로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양조사 전문기관 현황은 농어촌진흥공사, 환경관리공단, 대한광업진흥공사,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소,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오염 피해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조사에 대해서 93년 2월 21일 구삼천포시의회에서 화력발전소 관련피해영향조사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연성 의원님께서 많은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 피해상황 여론에 따른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으며, 93년 10월 29일 특위와 한전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93년 11월 20일 시민토론회를 또 가졌습니다.
  94년 2월 16일 특위와 한전간의 간담회시에 해양피해조사와 함께 대기환경 피해용역 관계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 3일 환경 및 재산피해 발생 주민여론이 있어 한전으로 하여금 피해상황 조사 촉구를 하였던 바 95년 3월 22일 한전으로부터 대기분야에 대한 전문기관 선정을 위하여 시의회와 한전간에 협의할 것을 결정하고 조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수용하지만 의회 측은 보상을 전제로 한 피해영향조사를 요구한 데 반해 한전 측은 환경영향 조사를 고수하여 조사의 성격을 놓고 의견을 달리함으로써 조사용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차 양시․군이 통합의 와중에서 계속 다루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전 측은 대기영향에 대한 조사용역 실시는 합의한 사항이었고, 96년 2월 4일 삼천포화력본부에서 인근 해양용역 조사현황 설명회를 우리 시의회에서 마련하는 자리에서 삼천포화력본부장이 어장피해 관계가 끝나면 대기환경영향조사를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간 한전 측에 의회와의 약속사항을 이행토록 실무측면에서 수시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한전 측이 금년 중에 조사용역을 위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대기환경 조사 용역은 조사범위와 내용을 확정짓는 일이 급선무이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용역에 앞서 한전은 우리 시와 고성군과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을 위하여 최선의 조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한 우리 시 대기오염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증설에 따라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토양산성화에 대비하여 토양오염 측정망을 피해가 가장 우려가 되는 향촌, 봉이, 사등 등 3개 지점에 96년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도 추이를 파악해 나갈 것이며, 낙동강 환경관리청 및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총 부유분진, 일산화탄소 등의 대기질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성군과도 협의하여 정기적인 합동점검으로 저유황 유연탄 사용과 방지시설 운영실태를 감시하고, 비산먼지의 주 발생원인 저탄시설, 이송시설 등의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우리 시에 미치는 대기환경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봉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식회사 삼천포시종합시장관 관련해서 시장을 관리함에 있어 법인이 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삼천포시종합시장 관리를 위해 장세 등을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 그리고 시장 설립시 목적하는 법 취지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삼천포시종합시장을 관리함에 있어 법인이 관리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종합시장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사천시 동금동 88-4번지에 있으며, 법인 명칭은 주식회사 삼천포시종합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포수는 199개로서 그 중 139개가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며 60개소는 상품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천포시종합시장의 주식 총수는 21,100주이며, 1주당 금액은 5,000원으로써 자본의 총액은 1억 550만원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로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법 및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시장개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시장법이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가 그 뒤에 1995년 1월 5일에 도․소매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84년 3월 21일에 주식회사 삼천포시종합시장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87년 11월에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서 민영화되어 현재까지 법인으로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삼천포시종합시장을 위해 장세 등을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와 관리비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소매진흥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삼천포시종합시장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사무장, 경비원 등 관리인 인건비 월 245만원과 전기요금, 수도요금, 청소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세는 자체공유재산 위에 상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청소비 명목 등으로 자율적인 모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주식회사 삼천포시종합시장의 총결산은 4월 중에 주주총회에 의해서 결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위 법적 근거를 기초로 시장설립시 목적하는 법 취지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7년도 시장개설시는 상가가 상당히 번창할 것으로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갖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주변환경과 교통, 상품의 다양화가 미흡, 상인의 영세성과 주식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현재는 만족할만한 수준의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철저한 시장경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곳으로서 행정이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제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시장 또는 점포의 새로운 판매기술이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자구 적인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장의 유통구조 및 체계를 합리화하고 점포의 고급화 전문화를 위해서 상가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시장 개설 당시의 기대와 희망에 근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 삼천포시종합시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운영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설립 당시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임원 현황, 자본금 현황, 상가 장세 및 관리비 등 3년 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권등기촉탁 등에 대해서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시장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또한 지적법 개정에 따른 내용과 주민에게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에 대해서 지적 공부정리와 동시에 촉탁등기를 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주민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시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필지도 누락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탁등기 대장과 철저히 대조를 해서 주1회 이상 토지표시 변경 촉탁등기를 하고 그 필증을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송부를 하고 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96년도 촉탁등기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425건에 1억 3,275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촉탁등기를 시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적법 제41조에 의해서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기 때문에 시장이 직권으로 촉탁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적법 개정에 따른 홍보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정리신청이 있을 시에 소유자에게 시장이 무료로 표시변경 촉탁 등기를 하고 그 등기필증을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함을 현재 알려드리고, 전면 개정사항은 시보라든지 또는 일간지에 홍보를 해 왔습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신규등록, 분할 합병은 촉탁등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지목변경 신청으로 정리된 이동지만 촉탁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개정된 법에는 신규등록을 제외한 모든 토지이동분과 법 개정 이전에 (5년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정리된 토지도 촉탁등기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대사해서 촉탁등기가 누락되는 토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권 의원님께서 삼천포시종합상가와 관련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상가, 삼천포시종합상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노점상의 잠정 허용구역과 단속대상 구역으로써 현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잠정구역 내 도로변에 좌판을 이용하는 노점상이 상당수가 있고, 단속구역 내에서는 차량을 이용하는 외부인과 좌판을 이용하는 관외의 노점상이 약 30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속대상 구역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장날에 노점상 단속요원과 직원이 상거래 행위를 단속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삼천포시종합상가 내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점상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점포를 임대해서 고정식 상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상에는 일체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단속을 계속하고 홍보를 계속해서 상가 내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노점상에서 도로점용을 허가하였을 시에는 노점상에 대한 상행위를 인정하는 행위로서 도로점용허가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현시에는 전 시가지를 순회하면서 단속요원이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날에는 상가주변의 단속대상구역에 건설과 직원과 단속요원이 집중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단속요원 2명이 연중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왔고 또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해 가지고 이 기간동안 38회에 걸쳐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노상적체물 76건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897년도에도 단속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후에도 계속해서 깨끗한 거리질서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권 위원  없습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의원님?
이연성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이영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일청 시장님, 조진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에 성원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먼 장래를 걱정해 주시고 지역발전에 깊은 애착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사천시종합청사위치선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시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존중하여 좀더 시간을 갖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결정하기로 되었다는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과연 대다수 시민들이 청사위치를 어디에 원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출석의원  17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정순갑   김현철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조진래
  기획담당관최문섭
  공보담당관장석기
  정보통신담당관강정웅
  문화관광담당관최학림
  감사실장성재윤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태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정지수
  의원서일삼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