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5년 4월 13일(목) 오후 2시 2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의장단임기연장결정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의장단임기연장결정의건(이규종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20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 마지막날인 오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21분)

○ 위원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일삼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일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되어온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종합검사 결과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총 예산의 11.7%인 59억5,617만5,000원이 늘어난 568억2,48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와 지정 재원 등을 주세입으로 하고 있어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의 8.4%인 33억7,776만7,000원과 특별회계는 23.8%인 25억7,840만8,000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특히 증액된 일반회계 분야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투자사업, 그리고 일반행정비로서의 예산으로서 집행부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키로 하였습니다만 일부 과다 불요불급한 경비 1,900만원을 삭감하여 확정 예산액은 568억587만5,000원이 되겠으며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에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등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조정 현황
  (끝에 실음)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서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단임기연장결정의건(이규종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2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단임기연장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대 삼천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임기가 오는 4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장단 임기를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시.군.구의 의원의 임기가 오는 6월 30일까지 77일간 연장된 것과 관련 현 기초 의회 의장단의 임기 조정은 해당 기초 의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내무부 방침이 지난 4월 3일 시달되어 있습니다.
  의장단임기연장결정의건에 대하여 이규종 의원, 송경대 의원, 이채구 의원, 이연성 의원, 정지수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섯 의원을 대표해서 이규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규종  이규종 의원입니다.
  의장단임기연장결정의건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의원의 임기를 4년을 초과하여 77일간 연장 조치한 것은 지방 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금번 의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천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임기가 오는 4월 14일로 끝남에 따라 이에 따른 의장단 임기를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일 남지 않은 제3대 의회 의장단 임기를 기초 의원의 임기 연장과 함께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종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장단임기연장결정의건은 이규종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3대 시의회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기 쉬운 시기입니다만 이번 제72회 임시회 회기에서 세계화의 물결속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변화와 개혁이 절실한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을 이룬데 따라 너무나 힘겹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행정동 통합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삼천포의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화합과 단결로 새롭게 출발하는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도록 합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동료 의원들이 보여준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 심시한 감사와 함께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제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폐회)

○ 출석의원  13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이문구   서일삼
  정지수
○ 출석공무원 16인
  문화공보실장강정웅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김영고
  세무과장강광원
  회계과장박종수
  사회과장전욱
  환경보호과장최문섭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지적과장손웅규
  녹지과장임호윤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천병기
  민방위과장최학림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