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2년5월14일(목) 오후2시

○ 의사일정
1. 제49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제49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의장제의)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정상의원외 14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7. 서명의원 선출

(14시00분 개의)

○ 의사계장 정대성  제49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분들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구기에 대하여 경례
    (일동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금부터 천용욱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제49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존경해 마지않는 박찬규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희망의 푸르른 빛이 더해가는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제4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개회에 즈음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간의 8.15 이산가족 상호방문합의등 화해와 통일의 무드가 고조되는 기쁜소식과 함께 LA흑백간 갈등의 불똥이 우리 동포에게 떨어져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은 비보와 범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한 지구환경 보존대책, 그리고 회복될 기미가 뚜렷하지 않는 국내 경제등 국내외적으로 급박하고 어려운 오늘날의 현실의 극복을 위해서는 온 국민의 새로운 각오와 결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지역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제 지방화시대의 본격적인 도약기를 맞이한 지금 의회의 지위와 그 기능이 단순히 감시와 견제를 위한 결코 달갑지 않는 것이란 선입감에서 탈피하여 진실로 시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의결기관 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의 중요 현안사업은 입안단계 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격의없는 연구와 토론으로 동의와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옳을 줄 알고 있습니다.
  자문 역할에 불과한 각종 심의위원회가 마치 의결기구인 것처럼 운영되어서 의회에 대한 보고로써 그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기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의회 경시적인 관행은 개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행하는 기구가 집행부라고 할때 서로가 격의없이 머리를 맞대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할 때 지방자치제의 기능은 더욱더 생동감 있게 발휘되게 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의회관련 각종 규칙안과 또한 의정활동의 꽃인 시정질문을 하게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운영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시민과 직접관련 되지 않는 것이 없지 않으나 특히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의 여건과 우리시민 모두의 살림을 다루는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도함은 물론 시민이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직접 느낄수 있도록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외에도 지금껏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각종 조례는 지방화, 주민자치의 시대에 걸맞는 방향으로 개폐 또는 제정하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잘못만 들춰내어 집타만하는 모습과 눈앞의 미시적인 이익과 개인적이고 주관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진정 시민전체를 위하는 거시적 입장에서 추궁뿐만이 아니고 효율적인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정을 위한 향도로서의 역할이 되어지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과 의견은 개인으로서의 지적이 아닌 시민의 뜻인만큼 그 순간만 모면하고 적당히 임기응변식의 대처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전시민의 뜻과 의사를 결집시켜 전달하는 시의회의 참뜻을 깊이 새겨서 잘못된 점의 반성과 올바른 시정의 추진으로 시민의 뜻을 찾아서 해결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경륜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당초 계획되었던 시정계획을 7만 시민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므로써 시민의 참여와 협조속에 알뜰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또한 기대를 해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5월 4일자로 본시에 부임하신 윤병열 부시장님을 전시민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탁월하신 경륜과 식견을 부디 우리시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살기 좋은 삼천포 건설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는 모두가 성의 있고 진지한 의정활동으로 알찬성과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개회에 즈음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14시 11분)

○ 의사계장 정대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7일 정정상의원외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제49호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13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제1회추경예산징수물품 예산선심안과 의회운영위원회로 부터 삼천포시의회포상규정안 및 의회운영관련 9건의 내규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황학진 의원외 열분의 의원으로부터 19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9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14시 13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계장의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9회 임시회 회기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시정질문 등 다루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5월14일부터 5월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9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는 5월14일부터 5월22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4시 1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께서 포괄적인 제안설명과 또 시정전반에 대한 인사를 하시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찬규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49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그동안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가운데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바램을 적극 수렴, 반영하므로써 민의에 입각한 봉사시정 구현에 그 일익을 담당해 오신 시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초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등 세입, 세출의 변동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1억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4,000만원, 예비비재원 6억1,000만원등 총 32억원이나, 순규모 증가는 예비비 재원을 제외하면 26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경재원 32억원중 국도비 보조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필수경상비적 사업등에 20억4,000만원이 투입되고 의사당 신축비 부족분 4억8,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영향평가 용역비 2억원, 송포매립지 어업권 보상용역 1억5,000만원 등의 크고 작은 사업에 11억7,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11개 회계로써 당초예산은 161억원이었으나 금반 도비보조금 3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3억원이 증액되는 반면,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중 금년도 시행분을 제외한 사업비 41억5,800만원이 삭감되어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오히려 34억원이 줄어든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시의원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속에 원만히 운영되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규탁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며칠전에 배부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인쇄등 사정에 의해서 늦게 배부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으로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26억1,450만원이 늘고 특별회계는 32억9,900만원이 줄어드는 규모로써 총예산은 6억8,400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특별회계에는 금년도 체비지 매각 수입이 줄어든 토지구획정리 사업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부분의 세입세출 총괄표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중에서 불어나는 추경재원은 26억1,4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21억3,100만원, 잡수입이 2,500만원이 재원이고 지방교부세에서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4억3,800만원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세출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면 의회비에 4,500만원, 일반행정비에 11억6,000만원, 사회복지비에 7억4,200만원, 산업경제비에 5억3,300만원, 지역개발비에 5억8,300만원, 문화체육비에 1억1,500만원, 민방위비에 4,8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예비비 삭감이 6억1,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품목별,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중에서 급여가 9,400만원, 상여금이 7,200만원, 기타직보수가 110만원, 수당이 600만원, 정액수당이 4,700만원, 상용피복비가 39만4,000원, 급량비가 1,600만원, 일용인부임이 1억4,500만원, 물건비중에 국내여비가 1,400만원, 국외여비가 300만원, 수용비및수수료가 1억2,100만원, 복리후생비가 1,600만원, 재료비가 500만원, 정보비가 1억2,900만원, 특별판공비가 1억4,600만원 공공요금이 4,600만원, 제세공과금 200만원, 임차료 140만원, 용역비 2억1,400만원, 챠량비 2,700만원, 선박비 6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원, 기타 물건비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 중에는 보상금이 1억8,400만원,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가 3억2,700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3,000만원이 감되고 자치단체에대한 부담금이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감되는 것은 교육청에 도서관 운영비로써 지원되는 경비를 공기관등에 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3,000만원, 자본형성비 중에는 자산취득비에 2,300만원, 시설비에 12억3,200만원, 시설부대비 1,700만원, 대수선비에 8,000만원, 물품구입비에 5,700만원,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 5,600만원이 감되고 민간에대한 대행사업비가 4,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는 시설비 과목경정으로 어촌 종합개발 사업등의 과목이 경정되기 때문임을 보고 드립니다.
  융자 및 출자보전재원은 편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내부상환 중에서 전출금이 1억원, 반환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700만원, 예비비 감 6억1,500만원으로 하여서 일반회계 추경세출 규모는 2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사업추경규모는 2억6,600만원입니다.
  이는 매각수입에서 1억6,500만원 분담금 수입에서 2,800만원, 이월금에서 7,200만원의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1억900만원은 사용료 수입이 500만원, 이월금 390만원, 전입금 1억원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9,600만원이 모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42억5,400만원은 매각수입비에서 체비지 매각수입이 감이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184만2,000원. 새마을소득금고 62만7,000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400만원, 공유림관리가 29만9,000원 등은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모두 이월금이 되겠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1억7,400만원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7,000만원, 이월금이 278만원, 잡수입이 59만8,000원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양여금 지원금이 당초 잘못내시되어서 4억4,000만원이 감되고 대신 도비보조 7억4,000만원이 지원되므로해서 3억원이 늘어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오 k같이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매각수입 감으로 인해서 32억9,900만원이 줄어드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상수도사업 2억6,600만원은 관리비에 900만원, 사업비에 2억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업에는 사업비에 1억900만원을 투자하고 주택사업비는 예비비로 9,600만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사업비에서 42억5,400만원을 감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80만원은 예비비로 새마을소득금고 62만7,000원도 예비비로 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400만원은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편성했습니다.
  공유림관리 29만9,000원도 예비비로 확보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1억7,400만원은 관리비 1,400만원과 사업비 1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양여금사업비 3억원은 사업비로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6억1,400만원으로 일반재원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21억5,600만원, 보조금으로서 지정재원이 4억3,800만원이었고 교부세가 2,000만원, 그중에서 세출예산 편성은 필수경비에 14억7,400만원입니다.
  이는 법적의무 경비로 인건비, 관서당경비, 공과유지비, 기타 해서 9억5,40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부담금해서 2억4,7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4억6,100만원, 이렇게 해서 예비비에서 6억1,500만원을 감하고 용도지정사업에 1억7,200만원과 기타 경상경비 2억5,300만원으로 총필수경비 14억7,400만원을 제하면 순가용재원은 1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10억원, 특별회계 지원에 1억원, 포괄사업비로써 보건소 정지 및 부대공사비에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은 추경분이고 하단부분은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소관 국고 보조사업 방독면은 21만6,000원이 감이되고, 분대장비 보조분도 국비는 감이 되고 시비는 5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벼물바구미방제에 1,7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에도 8만원이 증이되고 보건사회부 소관으로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4,400만원이 감이되고 총규모는 5억원으로 건축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이 91만6,000원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비가 200만원이 줄어들며 부랑인 시설에 170만원, 부랑인 시설운영비 16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족계획요원 시술 권장비가 3,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6,000원, 보육사업운영 종사자 인건비 3,800만원이 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비가 44만5,000원 늘어납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 지원이 4,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650만원, 상.하반기 새생활 환경 특별취로사업비 1억1,4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200만원, 보육시설 아동지원비 8,800만원, 보육시설 전환 개.보수비2,600만원이 늘어나게 편성됩니다.
  문화부 소관으로서는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가 43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소관으로서는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 시설하는데 400만원이 감이되고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주입기에 2망5,000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수간주사에 110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하기벌채 1,000원 늘어나고 대묘조림이 210만원이 감이 됩니다.
  치수가꾸기에 3만9,000원 늘어나고 천연림 보육이 3만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조flawl 추비사업비에 5,000원이 감되고 수산청 소관으로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 국비가 1,400만원이 감이 됩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비는 480만원이 늘어나고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금이 240만원이 늘어나므로 해서 총국비 보조액은 7,600만원이고 도비보조액은 3,200만원, 시비부담은 1억3,900만원으로 총 2억4,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문화행사비보조가 2,100만원, 92동네체육시설에 2,0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에 1,200만원, 주민숙원 사업비에 2억5,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250만원으로 편성되고 보건사회국 소관으로 소득지원 훈련비에 2,100만원, 부랑인시설 보강사업비에 3,000만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00만원, 부랑인시설 직원인건비 추가 지원에 120만원, 중고품교환센타 및 폐품수집 운영에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가정복지국소관으로 보육시설 간식비 및 차량 유지비에 1,400만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보수비에 220만원, 화장장 개보수비에 7,000만원, 가정복지국소관에서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시설학원 위탁 교육비 56만2,000원, 농림국 소관으로 긴급병충해 방제비는 250만원이 감이 됩니다.
  곡물건조기 공급비는 도비는 감이 되고 시비부담이 3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운기 적재함 후미 야광판 제작비도 도비와 시비부담이 63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지효성약제 방제에 1,000원, 속효성약제 방제 1,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으뜸품목 품평회에 따른 진열대설치 150만원, 으뜸품목 품평회 참석자 보상금 8만원, 상품 수용비 15만원 등이 추가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편성하고 농어촌개발 국소관으로서는 농촌여성 생활과학비에 100만원, 그 다음에 수산국소관으로서는 어업지도선 유류비 보조가 66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보조금 전체는 3억3,000만원이고 시비부담은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 주요 자체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광안내도 제작 및 책자발간으로 안내판 1개소 제작에 1,000만원, 안내책자 1,000부 발간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회계과소관으로 의사당 신축비에 4억8,300만원, 보건소 신축 부대시설비에 4,000만원 환경보호과 쓰레기장 시설비 부족분에 1억300만원, 쓰레기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에 2,600만원, 산업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보강공사에 1,600만원, 수산과 소관으로 송포매립지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비에 1억5,000만원, 도시과 소관으로 통창지구 개발조사 용역에 3,000만원 대방~송포도로 확.포장 용역비에 1,300만원, 문화원~한전아파트간 도로개설 용역비에 1,00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및 관망도 재정비에 2억원, 곡각지점 도로부지 및 토지보상에 2,000만원,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하우스자동화 표준시설 2개소에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총 투자비는 1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장별 세부편성 내용은 담당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깊은 검토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의장제의)
(14시 4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9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정을 위한 것입니다.
  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합의되신대로 정정상의원, 송경대의원, 이규종의원, 이연성의원, 박일용의원, 이문구의원, 이채구의원 이상 7명으로 추천해서 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정정상의원, 송경대의원, 이규종의원, 이연성의원, 박일용의원, 이문구의원, 이채구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으로 구성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정상의원외 14인발의)
(14시 43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5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시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자이신 정정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상 의원  봉이동 출신 정정상 의원입니다.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결기관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으로서는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등 11명이 되겠으며 5월 21일과 22일 오후2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4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월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명의원 선출
(14시 46분)

○ 의장 천용욱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정정상의원, 최성환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심도있는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19인)
  삼천포시장박찬규
  삼천포부시장윤병열
  기획감사실장안규탁
  문화공보실장이창휴
  총무과장박윤욱
  새마을과장강형수
  사회과장박서욱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김영석
  산업과장강광원
  수산과장김양세
  도시과장송순호
  건설과장조영제
  민방위과장김수생
  보건소장강채규
  농촌지도소장장지걸
  위생처리장
  관리소장곽계윤

  【보고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 : 정정상, 송경대, 이규종, 이연성, 박일용, 이문구, 이채구
○ 의안 제출
  1. 제49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5월12일 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 5월14일 ~ 5월22일(9일간)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5월13일 시장제출)
  - 5월14일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3. 92년도제1회추경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안(5월13일 시장제출)
  - 5월14일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5월10일 정정상의원외 14인발의)
  -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이상11인)
  5. 삼천포시의회포상규정안(5월6일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6. 삼천포시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안(5월6일 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7. 삼천포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관에관한규정안(5월6일 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8. 삼천포시의회간행물보존에관한내규안(5월6일 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9. 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처리에관한규정안(5월6일 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10. 삼천포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5월6일 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11. 삼천포시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안(5월6일 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12. 삼천포시의회방청규정안(5월6일 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13. 삼천포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5월6일 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14. 삼천포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5월6일 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