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0월 17일(화) 오후 2시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상징물조례안
6. 사천시시민의날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상징물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시민의날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문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문진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총무국장 신필호입니다.
  먼저 95년도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에 따른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의 정원은 정책보좌관의 정년을 기한으로 한 개인별 한시정원으로 그 존속기한은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현원의 퇴직시에는 현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소속된 정책보좌관 대상은 3명입니다.
  그러나 그중 1명은 공로연수를 떠났기 때문에 2명만 정책보좌관으로 책정하여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정원을 늘려가는 조례입니다.
  저희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시본청에서 461명의 정원을 463명으로만 늘이고, 2명이 늘어나는 것은 9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O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2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경감하던 것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3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중에서 “5년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그 문구를 고치게 되어 있고, 13조의 두 번째 밑줄을 보시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문구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당초에 5년간이라는 기간을 못박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때부터 5년간으로 명확한 기간을 정한 것이고, 아파트형 부속토지는 분리과세 하겠다는 뜻으로 조항만 삽입한 것입니다.
  이것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O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함과 아울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함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아파트 관리비를 1급 관사에만 부담하던 것을 1, 2급 관사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앞장보다도 뒷장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에 중요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중요재산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조 전문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음 35조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시장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전까지로 못을 박았습니다.
  12월 31일은 이미 의회가 끝나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기 이전으로 맞추는 사항입니다.
  2항과 3항은 삭제가 됩니다.
  다음은 35조의 2를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가 별도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는 그 소관재산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리관은 각 실과소 소장이나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이나 처분을 하기에 앞서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를 하라는 내용을 다시 명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땅을 취득, 처분한 뒤에는 관리하라는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지금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장으로 넘겨 보시면 1항의 밑부분에서 세번째 줄을 보시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를 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에서 동지역은 300㎡이하, 기타 지역은 400㎡에서 700㎡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는 700㎡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늘려서 주민에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5조 관사운영비의 부담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1급 관사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을 했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1, 2급 관사에까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지방재정법과 맞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이전 “제35조의 2”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 때는 이 조례 공포후 3월이내 그 소관재산 관리관이 총괄 재산관리관에서 취득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경과조치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적법시행규칙이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95년 6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주요골자를 보시면 해태기간이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등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뒷장의 별표 2를 보시면 현재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 의무자의학력, 신고 의무자의 생활정도 등 5가지로 나누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1월 미만과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으로 나누어서 법 제130조에 해당하는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는 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제131조에 해당하는 체불을 했을 경우에는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무자가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과태료가 통합을 함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5,000원 내지 2,500원이 싸지거나 낮게 책정되도록 되어 있고, 장기간 해태를 한 경우는 5,000원 정도가 더 부과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설명드린 4개 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3건의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인 정책보좌관 정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9월 20일 제5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경감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와 아파트형 공장에 있어서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는 경상남도시세감면조례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중요재산의 범위가 조례에 중복규정된 부분 삭제와 경상남도 조례준칙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 추가와 수의계약으로 잡종재산의 기타 지역에서의 매각범위, 관사운영비 부담 등의 개정입니다.
  다음은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호적법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와 형식 및 자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정순서에 따라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서 신청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된 순서에 따라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연성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두사람의 정책보좌관 즉 정년과 관련된 두사람의 정원을 제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한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의 생년월일과 맞춰서 한시기간을 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정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한시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다 듣고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 위원장 문진기  답부터 먼저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신필호  저희들 공무원의 정년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1월부터 6월말까지 출생한 분은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분은 그해 12월 31일까지 정년이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시장님이신 이진용 정책보좌관이나 하만길씨 같은 분은 8월과 11월이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은 시한을 12월 31일로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1년간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년에 접어드는 해를 기준으로 합니까?
  정년이 끝나는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정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김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김현철 위원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통합취지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함으로써 인원감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본 조례안을 연기 보류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물론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 우리 행정상의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아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김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인사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어떠한 처벌이 올지를 모르고 이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모든 공무원의 직급은 정원과 현원이 맞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의례 정원이 맞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음에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 해 주신다면 다소 경감이 될지는 모르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행정감사를 받을 경우 문책사항 중의 하나가 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감사의 지적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을 역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 총무국장 신필호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도 지방까지 모두가 정책보좌관 정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저희들도 정책보좌관을 임명하게 되고 또 정책보좌관이 정원의 범위에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을 임명했고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김현철 위원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김현철 위원  예,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두사람의 증원을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결정하기 위해 다음으로 연기 보류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역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올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 그런 것이라면 아예 다루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청취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상정되었을 때 보류로서 부결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연성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중복되는 질의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도 부결이 된다면 다음 회기에 또 다시 상정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두 분에 대한 사적인 정이 누구보다 두터운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사와 관련된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엄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 김현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하여 한번 부결이 된 것을 두 번, 세 번 계속 상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국장께서는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고맙습니다.
  우리시만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나 중앙부처에서도 정책보좌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상 후속 대타를 발령할 수 있는 길은 휴직이나 파견을 나갔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원을 두고 다시 발령을 할 수 없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사부재의는 한 회기동안에 두 번이상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다시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상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배상근 위원 말씀하세요.
배상근 위원  국장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보좌관 2명이 공직생활을 30년이나 하다가 1년정도 더 하겠다고 하는 심정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부결되었던 것을 다시 상정하여 우리가 의결을 해 준다면 내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 또 두분이나 세분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제 개인적인 생각을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을 하려 한다면 사표를 내고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진기  국장, 미안하지만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라고 했지 국장의 입장에서 답변하라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시장이 조례안을 제출했으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서일삼 위원 질의하세요.
서일삼 위원  우리 총무국장께서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될텐데 자꾸 총무국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답을 하고 계신데 나쁘게 말하면 의회를 모독하는 언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경고를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가 도에서 내려온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서”공문이 법적인 근거입니까?
  이것은 법적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이야기 합시다.
○ 총무국장 신필호  시행령만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훈령과 지시, 구두명령까지도 복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복종의 의무는 행정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위이고, 법적근거는 법을 적용시켜야지.....
○ 총무국장 신필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일삼 위원  총무국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정원승인서에 보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도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타시군의 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타시군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다 승인이 되었습니까?
  사실이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예.
서일삼 위원  타시군에서는 승인이 되었고 우리 사천시만 보류된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예.
서일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발언신청을 해서 발언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신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일삼 위원님과 조재일 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재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재일 위원  예,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5조 관사운영비를 부담하는 조항입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1급 관사에 한해서만 부담해 오던 공공요금을 2급 관사에까지 확대하여 부담한다는 내용이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예.
조재일 위원  그러면 1급 관사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또 1급 관사를 사용하는 직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의 사용 한계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또 얼마까지만 부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1급 관사는 기관단체장이 살 수 있는 관사를 말하고 있고, 2급 관사는 기관단체의 부책임자가 살고있는 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와 수도요금은 사실상 쓰는 것 만큼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요금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아파트 관리비는 쓰시는 양만큼 부담을 하지만 관사에서는 전기와 수도요금 등을 생각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있고 현재 기본요금만 거의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그러면 전화요금만 관사에 입주한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는 부담을 않는다고 했는데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절약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한계를 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아끼려고 애를 써겠지만 명절이나 휴가철에 가족, 친지들이 놀러를 온다던지 해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이 일반 가정에 비해 과다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조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하일청 시장님께서는 관사에 입주하시기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급 관사는 비어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2급 관사는 독신 이영돈 부시장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 만큼의 많은 양을 소비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서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이유는 단 두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개정이유가 생겼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사항 등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두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조재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관사 관리비를 1, 2급 관사까지 확대를 해서 부담을 해야겠다는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웬만한 기관단체에서는 관사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므로 해서 각 시군에서는 민선지방단체장이 선출되어 지금은 거의 민선단체장이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방자치를 하면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단체를 맡는 마당에 관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관사를 존치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민선단체장은 이지역 주민이고, 이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민선단체장이 되었고.....
  그러나 관사가 없더라도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시정업무를 볼 수 있는데 굳이 관사를 둘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1, 2급 관사까지 확대를 해서 관사운영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사를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지금 저희 시에는 관사가 4동이 있습니다.
  2동은 팔 계획으로 있고, 1급 관사와 2급 관사를 존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매각을 하던 처분을 하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급 관사를 두는 이유도 사실상 1급 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 해서 아파트 1동을 보유하고 있고, 2급 관사는 국가직 부단체장이 부임해 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주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정부에서 제정법상 개정안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2급 관사에까지 확대를 하고....
서일삼 위원  억지 소리 좀 합시다.
  단체장에게 관사를 준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관사를 다 주어야 합니다.
  같은 시민중에서 선출된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관사는 필요없고,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관사제도는 폐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아마 자치시대가 무르익게 된다면 그때는 관사가 없어지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서일삼 위원  타 시군에서 보다 우리시에서 먼저 합시다.
  그다음에 기타지역에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도 처분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읍면에는 400㎡가 700㎡로 늘어나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서일삼 위원  법에 근거를 두고 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일을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가지 예를 듭시다.
  사천읍에는 땅 한 평에 여러 수백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좌동이나 제가 살고있는 남양 1, 2동, 봉이동 등 변두리 동에는 땅 한 평에 5만원미만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시지역이라고 해서 안되고, 거기는 읍면이라고 해서 여러 수백만원짜리도 700㎡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법의 집행형식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다 받아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재고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이 조례를 그대로 두면 상위법에 위배되고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시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위법과 조례를 맞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기 이전에 우리 의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함)
○ 의장 이영술  위원 여러분께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남의장단 회의에서 도를 방문해서 도 단위 기관장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교육감님의 점심대접을 받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의 언급이 없었으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사자들이 스스로 물러나 주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당사자도 피해자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명예롭게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좋겠지만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고, 전 도내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번복이 될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뜻을 100% 존중하고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조금도 두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의 특별한 당부도 있었고, 또 사실상 도지사님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민을 위하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의 어려움이나 시장의 어려움이나 사실상 똑같은 것입니다.
  농담삼아 그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돈이 1년에 얼마가 되던 그만큼의 도비지원을 보장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시키겠다는 농담까지도 하였습니다.
  제가 자주 지사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만큼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거던요.
  알아서 자기들 스스로가 나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도 피해자고 하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토론을 조금 더 하고 표결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문진기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깐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예,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토론을 하는 것이니까 횡설수설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천시공무원의 정원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장급에서 5명인가 6명이 퇴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퇴임하는 사람들이 3년 연장을 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천과 삼천포가 통합이 된 후에는 조례안에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축되는 입장에서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항의신청이 있었는데도 인원감축을 위해 연장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3명에 대해서는 이들보다 더 감축조치 되어야 할텐데 오히려 그들에게 1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조례안을 내 놓았거던요.
  그러니까 이들(계장급)이 보기에는 자기들보다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은 연장을 해 주려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단 말입니다.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인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들의 문제도 다시 상정을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35년정도 하다가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제도상의 모순을 거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총무국장께서도 내 심정같으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나가는 분들의 심정은 또 오죽 하겠습니까?
  공무원 생활을 30년씩 하고 무사히 서기관까지 되었다면 국가에 충성한 모범 공무원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때는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감축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동정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연성 위원  이것이 법상으로는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자고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정부 조직개편 체제하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도농통합도 되어졌는데 시대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현철 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편지 100일남짓 되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설득을 한다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전체적인 안목에서 봐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을 다룰때도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이것 저것 따지다 보면 솔직히 하나도 손 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통합취지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 준다면 밑에 있는 공무원에게 의회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만 뭔가 차원적으로 달라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연기 보류동의안이 나와서 두 번째로 나온 것입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우리의 의견을 그분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졌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데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할 말도 없어지고 의원들이 고개만 까딱까딱하다가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서일삼 위원 말씀하세요.
서일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로 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그야말로 순수한 지방자치의 틀을 다 갖추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있거던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제도에 의해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의 말씀도 맞지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 질의할 때도 타시군의 경우는 어떻느냐고 물었더니 타시군에서는 다 승인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던요.
  우리가 돈이 많은 상태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것 같으면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돈을 받아서 살림살이는 하는 마당이니까 원안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우리 의장님의 부탁말씀도 있고 했으니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상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동 위원  사실상 이 개정안의 원칙론에는 찬성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변 사정과 또 통합시 출범에 따른 시기랄까?
  또 두사람의 평생동안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보내는 심상을 너무 자극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개정원안에 동의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기호 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지 한달가량 되는데 원안대로 의결이 안된 것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우리 배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상근 위원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이위원님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연성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고, 서위원님과 같이 저도 우리 김현철 위원, 정상동 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서일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신분보장제도에 보면 법 제60조에 정년까지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 때문에 비록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 정책보좌관이라는 제도하에 임명을 했지만 그분이 나가지 않으려고 할때는 시장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의회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민선시장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것도 의회가 해야 할 일의 일부라고 생각할 때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심없는 토론을 해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일삼 위원 말씀하세요.
서일삼 위원  저는 개정 주요골자 3개항 중에서 2개항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관사 운영비에 대한 항목은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서일삼 위원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아까 조재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관사 전기요금 수도요금 운영비에 대해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불과 얼마되지 않는 요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십만원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문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관사로 인정하는 한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관사로 인정하는 한 외지에서 와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부시장이나 국가서기관이 근무하는 자리에 그 돈 때문에 전국에서 야비한 의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몇억도 1년동안 지출하면서 굳이 그걸 제도 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천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상징물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시민의날조례안(시장제출)
(15시04분)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출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장창현  21세기자치발전기획단장 장창현입니다.
  금번 제6회 임시회에 제출한 사천시상징물 및 시민의날조례안 2건이 연관되었기 때문에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두차례에 걸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먼저 그간의 시상징물 및 시민의 날 선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법률 제4948호에 의거 양시군이 통합하여 사천시로 출범하므로 인해서 새로운 시상징물 제정이 요구되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시상징물인 시의 기, 시민의 헌장, 시민의 노래를 공모하고 시민의 날, 시조, 시화, 시목은 설문조사를 하여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제정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상징물제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천시상징물 및 시민의날조례안 중에 시의 기 도안은 45점이 공모하여 시상징물제정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분과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시조, 시화, 시목, 시민의 날에 대해서는 시민 및 출향인사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역시 분과위원회 및 본회의를 개최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시상징물은 설문조사시에 진달래를 많이 찬성하였으나 현재 와룡산 등 우리지역 산에서 실지로 5월경에 많이 자생하는 꽃으로써 진달래 과에 속하는 철쭉을 시상징물위원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시의 나무는 은행나무, 시의 새는 까치, 시민의 날은 사천시 출범일인 5월 10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시의 상징물 및 시민의 날에 대하여는 시민의 긍지와 일체감을 조성하고 각종 행사 및 대내외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첫 번째, 제1안의 시상징물조례안의 주요골자로 시의 기는 별표 1을 참조하시고 시의 꽃은 철쭉, 시의 나무는 은행나무, 시의 새는 까치입니다.
  조례안은 제정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읽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
  O 사천시상징물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두 번째 제출한 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는 시민의 날의 설정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전체 조문이 3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
  O 사천시시민의날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천시상징물 및 시민의날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는 10월 24일 개최되는 와룡문화제에 새로 제정된 시의 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진기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사천시민의날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0월 1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천시상징물조례안은 시의 기, 시의 꽃, 시의 나무, 시의 새를 정하는 것이고, 사천시시민의날조례안은 시민화합과 긍지고취를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위한 설문조사와 현상공모, 상징물제정위원회 구성 운영과 제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등 충분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체계, 형식 및 자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상정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중간에 여러 차례 기획단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를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위원님?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사천시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문진기   김현철   정상동   이연성
  문기호   배상근   서일삼   조재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영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명돈
○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신필호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장창현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