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4일(목) 오전 9시16분 개회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2.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의장제의)
2.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09시16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정상동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의장제의)
○ 위원장직무대항 정상동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결산위원만 선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연장자이시고 이왕 의사봉을 잡았으니까 정상동 임시위원장님께서 그대로 맡으시면 될 것 같고, 간사는 정순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진기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항 정상동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은 것은 나이가 많은 탓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맡고 있는데 되도록 저는 제외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진기 위원  오늘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만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당초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집행부 자체부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미리 그것을 내 놓아야 하는데 집행부가 요구하지 않아서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미리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집행부의 요구없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난 5월달에 미리 당겨서 예결 있을 때 했으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는데
○ 의사계장 이호래  7월부터 8월말까지는 결산검사를 해야 하고, 결산서가 5월 31일까지 작성되기 때문에 5월달에 미리 당겨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요구가 아니라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문진기 위원  미리 요구가 되었다면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발동할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 하는 예산결산특위는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오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당일에 끝낼 일이고 하니까 굳이 사양할 필요없이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김수성 위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의원중에서 한 사람과 민간인 결산검사위원만 뽑으면 되니까 잠깐 수고해 주십시오.
문진기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항 정상동  나이가 많아서 임시위원장을 맡았는데 되도록 다른 분으로 해 주십시오.
  현재 저는 다른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해서 조금 부담이 갑니다.
정지수 위원  조금 전에 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산검사서를 5월달 안에 작성하여 의회에 넘겨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 사무국직원 이영호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 의회에 넘기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지수 위원  7월부터 8월 사이에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먼저번에 1회추경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놓았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사실상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위원회가 오래 갈 것도 아니고 결산검사위원만 선임을 하고 나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정상동 임시위원장께서 끝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정상동  여러 위원님의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제가 예산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호선을 선출하는 방법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중 한분을 간사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아까 김현철 위원께서 처음에 정순갑 위원을 추천했는데요.
○ 위원장 정상동  김현철 위원께서 간사로 정순갑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순갑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09시21분)

○ 위원장 정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문진기 위원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대략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꼭 여기에 있는 위원에 준해서 선임해야 합니까?
  우리 일반 의원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가능합니다.
정순갑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예.
문진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관례가 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증에 호선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시정하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호선했으면 합니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있는 김현철 위원은 아직까지 패기가 있고, 젊음이 있는데다가 구사천군과 삼천포시에서 벌용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광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뜻은 없고, 거기에서 당선된 우리 김현철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일을 함으로써 사천시의 전체적인 업무를 훑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김현철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지수 위원  지금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할 문제가 법상 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 3명에서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부터 정해놓고 누가 한다는 것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진기 위원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 위원장 정상동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3명에서 5명 사이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명 내지 5명의 위원을 선출하되 1명은 우리 의원중에서 선출하여야 됩니다.
  먼저 의원중에서 한명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먼저 3명을 할 것인지 5명으로 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사무국직원 이영호  먼저 의원중에서 정해놓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작년에는 시의원이 2명이었는데 올해는 2명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 사무국직원 이영호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1.6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명은 못하고 1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작년에는 2명 아니었습니까?
○ 사무국직원 이영호  작년에는 구사천군과 삼천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작년에는 위법을 한 것입니다.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1명씩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진기 위원  1.6명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5명의 3분의 1이면 1.6으로 2명이 되지 않거던요.
  1.6이 나오는데 사람이 1.6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3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도 1명밖에 안됩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예.
정순갑 위원  6명이 되어야 2명이 될 수 있네요?
문진기 위원  그렇게 되면 작년에는 위법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여기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관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상동  작년에 위법이었다고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한명만 선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한명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기 위원  이계수, 박성곤, 구재봉, 최위수 이런 사람들이 결산검사위원 후보가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의사계장 이호래  이것은 사무국에서 준비했습니다.
  이계수 이분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선출했던 분이고, 박성곤 이분은 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 계신 분인데 김봉권 의원이 이 분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도 있고 해서 추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재봉, 최위수 이분들은 구 사천군 삼천포시 경리․예산계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천안을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 계신 분이라도 얼마던지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정지수 위원  위원장님!
  최고 5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중 몇 명을 할 것인지부터 정해놓고 그런 연후에 우리 의원중 1인을 선출하고 나면 민간인을 몇 명 선출할 것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상동  그러면 먼저 우리 의원중에서 1인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철 위원을 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지수 위원이 재선의원이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지수 위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저는 정지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진기 위원  정지수 위원하고 김현철 위원을 추천했으니까 의결해서 합시다.
○ 위원장 정상동  일단 두분이 추천되었으니까 두분 중에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기 위원  5명이 다 할 것 없이, 두분이 의논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  사실 올해부터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뭔가 결산검사를 함으로써 딴 부분도 많이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정지수 위원님께서도 재선이라 유능한 분이신데 양해해 주신다면 젊고 하니까 제가 해 보고 싶습니다.
정지수 위원  좋은 말씀인데 결산검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상동  두분의 위원께서는 똑같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진기 위원  가부동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부결이 되고 결선까지 가야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연장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현철 위원은 벌용동이라는 광활한 선거구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천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추천한 것이고, 김현철 위원은 우리하고 달라서 새로워지려고 하고 또 결산검사위원을 했다고 하면 일단 사천시 안에서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위원을 했단다”라고 해서 유권자라든지 배경이 의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맥락도 있고 해서 추천한 것이지 김현철 위원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선된 정지수 위원께서는 미안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추천한 것 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이 나왔다면 또 모르는데 안나오니까 분위기가 투표를 해도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어쨌던 좋은 마음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추진해 주십시오.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상동  김수성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성 의원 대답 없음)
정순갑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철 위원께서는 앞으로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여기에 보니까 재선위원은 한 분 뿐인데 연세도 많고 하니까 김현철 위원께서 양보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선의원을 떠나서 연배로서 기회를 주었으면 생각합니다.
  김현철 위원께서 양보를 한번 하시지요?
○ 위원장 장성동  오늘 꼭 다 해야 합니까?
  다음에 선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내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정회를 했다가 한번 더 날을 받아서 회기내에 전의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정지수 위원  성원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문진기 위원  의결을 못해서 회의가 연기되면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안되면 어차피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정지수 위원  표결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원도 되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넘긴다는 것입니까?
문진기 위원  오늘 안하면 안되나요?
  부결이 되면 다시 해야 하나요?
○ 사무국직원 이영호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안을 낼 것 아닙니까?
  그 안이 부결되면 오늘 결정을 해야 하고, 그것이 채택되면 다음 회기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동  다음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무국직원 이영호  여기에서 결정을 지으면 됩니다.
○ 의사계장 이호래  정회를 할 수도 있고, 내일이나 모레로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진기 위원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정상동  정회를 하면 조율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상동  그것은 일단 두분이서 서로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상동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이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정회)

(09시50분 속개)

○ 위원장 정상동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철 위원  두분을 추천하셔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이 한번 해 본 경력도 있고 하니까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동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표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현철 위원께서 양보하겠다는 뜻을 표하셨습니다.
  따라서 정지수 위원이 9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지수 위원이 9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3~5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바 몇 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검사위원이 많으면 일에 능률도 있고 하겠지만 너무 많아도 의견이 분분하여 진취성이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민간인은 의원 1인을 제외한 2명으로 해서 3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상동  3명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진기 위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몰라서 그러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2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예.
  1일 5만원입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회에서 선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선정을 요구한 사람들입니까?
○ 의사계장 이호래  의회에서 선정한 사람들입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면 저도 3명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상동  3명으로 의견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명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면 의원 1인과 민간인 2명이 되는 것이지요?
○ 의사계장 이호래  예.
○ 위원장 정상동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3명의 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하고자 함에 따라서 기 추천된 정지수 의원을 뺀 다음 2명의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기 배부해 드린 1995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 추천서 명단 중에서나 다른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은 2명이내에서 해 주십시오.
김수성 위원  아직까지 통합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금년도 예산까지는 구사천군때의 것도 연결되어 연차적으로 해 오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구삼천포시에서는 삼천포대로 1명, 구사천군에서는 사천군대로 1명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천은 작년에도 이계수씨가 했으니까 이계수씨를 추천합니다.
정지수 위원  나이는 얼마나 됩니까?
김수성 위원  63세입니다.
○ 위원장 정상동  김수성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1명, 동지역에서 1명을 선출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김현철 위원  조금 전에 김수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하면서 4명중에서 3명은 전에 경리계장을 맡은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경험을 되살려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과 유대관계가 잘되기 때문에 문제를 깊이 파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삼천포시에서는 박성곤씨가 그런 때가 묻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박성곤씨를 추천합니다.
문진기 위원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가 업무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찾아내는데도 의의가 있는데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들추어 낼 것도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거던요.
  그런 면에서 박성곤씨가 회계업무도 보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정지수 위원하고 같이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상동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정지수 위원님과 이계수씨, 박성곤씨가 95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법규에 의거 위촉장을 교부하여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수성   정상동   김현철   정순갑
  문진기   정지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명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정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