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3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규헌·김봉균·김영애·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은 김규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규헌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수용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규헌·김봉균·김영애·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32분)
본 조례안은 구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구정화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지정할 수 있는데, 아직 초과된 적이 없습니다.
112페이지, 조례 제4조에 사업자의 책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사천시가 아니라 사천시에서 사업을 하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구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사업 수행자가 사천시가 되겠지요?
사업 주체가 사천시가 되느냐, 사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문구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천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 이 문구를 볼 때는 단체나 개인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1∼제5호를 볼 때, 특히 제5호, 적극적인 민원을 해소 조치한다고 했을 때, 주체가 사천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4조에 “사천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로 볼 때는 사천시가 아니라 사천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단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람이고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제3호,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4호,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5호에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장이 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자가 사천시에서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들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했기 때문에 사업자의 책무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이 조례가 조례로써 사업자의 역할에 주력해야 된다면 사업장 및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시민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조치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사천시의 역할이고, 문구를 협조해야 된다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될 때 직접 바로 해결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과연 사업자가 해결할 수 있느냐……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강제 권한을 가집니까?
유심히 들여다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에 ……
특별법 제4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조하는 것과 해소 조치하는 것이 좀 상반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되겠지만, 조치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안 됐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적극 협조한다는 법정 조항이 있습니다.
조치가 아니라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조라고 해야 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해소 조치라고 되면 시에서 하는 것과 사업자가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는 업체나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해야 될 임무를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것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글자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민원 해소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
이 조치는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고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 사업자에 대해서 민원해소 조치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 강제적 권한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의견 제출된 내용을 수용하여 수정하고, 이 조례안 제4조제5호에 대한 자구수정을 사업장 및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를, 조치라는 단어를 빼고 협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10시53분)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의견 제출된 내용을 수용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7분)
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다른 내용은 괜찮은데, 공공시설 및 이용 감면에서 유효 5년, 분실, 훼손 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발급 과정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분실했는데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사실 우대증을 가지고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특히 실내수영장의 경우 우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무료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또한 30% 할인 아닙니까?
사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재발급 절차를 신중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입해서 한 달 만에 잃어버렸는데 재발급을 받고, 또 재발급을 받으면 3장이 되겠지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을 참고해서 12월에 이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할 겁니다.
출산지원금이 현재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는 2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개정할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침 결재를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이 조례가 개정될 때 케이블카도 의논해서 포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생아 출산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다른 지역의 정착지원 사례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천시는 어느 정도입니까?
다만 군은 1인당 20만 원부터 많은 곳은 4인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전입지원금을 주지 않고 군은 인구가 감소되니까 주는 것으로 ……
1장을 주는 겁니까?
물론 지원 때문에 오지는 않겠지만, 사천시에 사니까 이런 지원도 있고 참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문패를 달아준다든지, 실효성 있는 사업들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5호에 보면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한대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모호하게 해 놓으면 100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되고, 1억 원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한적십자 회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회원분들께 질타를 받을 수 있으나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모호하게 해 놓으면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
반드시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적십자사 협의회 운영, 시협의회입니다.
시협의회 운영에 대한 보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에서 별도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될 겁니다.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인데, 명확히하지 않고 ……
차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겠지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타 지역 사람들은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역 시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요구해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명시된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적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역주민들, 어려운 계층들, 소외지역, 오지마을,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결혼식도 하고, 집도 고쳐주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신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제7항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추석 등 기념일에 위문품 및 기념품을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다른 조직단체 등에도 시장님이 추석이나 설에 기념품을 줍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추석 기념일 위문품도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시행을 전면 실시할 경우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로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칙란에 제2조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읍면동을 한정하여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제2조 경과조치를 제3조 경과조치로 수정하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해보험을 말하는 겁니까?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를 넣습니까?
그 전에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이전 위원회 조례는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완전히 행정과 별도로 독립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고 사람도 두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사무실을 제공해야 되는데, 공간이 확보된 곳이 있습니까?
새로 신축한 곳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확보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주민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되면 기존에 들어가는 예산 플러스 1.5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당위성을 내세우면 예산이 엄청날 텐데, 이 예산을 주민세로 해결한다고요?
사무실까지 제공해 주고 운영하는 직원의 실비까지 보상해 주면서 꼭 해야 됩니까?
2번 개정이 있었고, 최근에는 2017년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범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것이 자치분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자치법이 정부에서 계류 중이고 통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 지원에 걸림돌이 됩니다.
자치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마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계속 독촉을 받고 있고, 조례 만들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회의에 들어가면 이게 제일 화두이고 먼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민세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 돈이 이렇게 또 흘러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회를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분들이 넓은 식당을 빌려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좀 두다가 국회에서 자치법이 통과돼서 지원이 올 때 사무실을 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천시가 너무 앞서 가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것으로 하면 원활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한두 군데에 시행해 보고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계획을 세우고 마을에 필요한 교육이나 행사를 근린자치 영역에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리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방식과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기존 방식대로 운영된다면 자치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분리시켜서 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과 지역을 가꿀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결국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착이 안 됩니다.
정착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주민자치회가 통과되더라도 전면시행보다 한두 개를 시범시행하면서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쓰는 범위 내에서 보면, 예산이 얼마가 나왔는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
실질적으로 집행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면 자치회장이 되시는 분들이 일을 정확하게 스스로 하고, 모를 때는 관의 협조를 받고,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주민자치회의 본 목적에 맞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
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가 지역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가자는 의도잖아요.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사업, 이런 사업들도 센터가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무직원과 국장이 있고, 이미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회 별도의 기구가 있는데, 그러면 충돌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지역공동체랑 같이 추구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중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사무국이 있고 여기에도 주민자치회가 있고, 서로 충돌되지 않을까요?
주민자치회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는 곳이고 ……
물론 별도이긴 한데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게 사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내용이지요?
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권한을 주고 역할을 주되 지원도 따라야 합니다.
현재 국민운동본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직원들을 보세요.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데,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운영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전체 14개 읍면동에서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천시가 감당할 재정적 능력이 됩니까?
주민자치회를 두더라도 사무국 설치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사무국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일반 인력을 데리고 와서는 기획을 하지 못할 겁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면 월 3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잘 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
중간에 끼어서 사천시와 정부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범적으로 할 텐데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한꺼번에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전면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칙란에 제2조 적용례를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읍면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제2조 경과조치를 제3조 경과조치로 수정하는 안의 동의를 제안합니다.
조례에서 두 군데, 세 군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적절하게,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되 전면시행하지 않고 실정에 맞게끔 시범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대로 하지, 왜 꼭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7.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요금 인하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완화 부분도 있고, 미비점 정비도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무료로 할 때와 비교해서 주차량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까?
장기주차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고 사실상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참 편리한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일 때는 주민들이 만남의 광장에서 많이 만나서 출발하더라고요.
유료가 되다 보니까 관공서에서도 축동면에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조례개정안이 왔는데, 거기가 사천의 관문이잖아요.
하루에 10대 정도 대고 있는 주차시설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꿀 의향이 없으십니까?
요금을 낮춰서 차량이 많이 오게 하는 것보다 사천시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부가 들어가거나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돼서 만남의 광장 유무가 판단될 겁니다.
그냥 인하해 주는 게 아니고 사천시 공설주차장 요금과 동일하게 하려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적당히 밖에 놓을 자리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이 저렴하면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주차요금도 확보되고 방문객도 늘어날 것이고 매점도 활성화될 것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일 때 넘치도록 자리를 이용했다가 유료로 바뀐 후로 10∼20대밖에 없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좀 더 저렴하게 했더라면 여기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환영합니다.
50%가 감면되면 그 자리가 적당히 메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만남의 광장 주차장에 가서 4시간을 있었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2시간은 무료입니다.
야간에도 무료입니다.
8시부터 6시까지만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저렴합니다.
제가 4시간 동안 있었으면 2시간은 무료이고 2시간 요금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소형이면 얼마입니까?
선입견으로 사람들이 유료라고 생각을 하니까 ……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2시간 후에 제가 15분 동안 있었다고 하면 ……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5분을 초과했을 경우에 소형은 250원에서 150원입니다.
주차장를 했을 때 2시간은 무료이고 2시간 이후부터 요금이 산정되는데, 그때부터 1시간에 얼마냐, 30분에 얼마냐, 이런 게 설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잡하게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1일권으로 합니다.
3시간만 있을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소형은 1500원입니다.
3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을 15분으로 나누면 4번이잖아요.
300원 곱하기 4, 1200원입니다.
12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5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50원을 받는데, 분단위로 받다가 넘어가면 500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2시간 15분 동안 있으면, 150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30분 동안 있으면 300원을 내면 됩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19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중 오타로 인한 제4조제3항의 정정 부분, 제3항의 문구를 제2항의 문구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7인)
사회복지과장임호숙
환경위생과장박종원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혁신담당관강형래
행 정 과 장강옥태
관광진흥과장신현경
교통행정과장김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