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3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규헌·김봉균·김영애·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김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규헌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의원  김규헌 의원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김규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67호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수용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규헌·김봉균·김영애·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구정화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구정화 의원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70호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향촌동에 집중관리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환경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지정할 수 있는데, 아직 초과된 적이 없습니다.
김행원 위원  아직까지 사천은 환경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네요?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예, 양호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조례 제4조에 사업자의 책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사천시가 아니라 사천시에서 사업을 하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구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구정화 의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시가 사업의 주체입니까?
구정화 의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제1호에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습니까?
구정화 의원  시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도 시에서 하는 사업자와도 ……
○ 위원장 김경숙  제5호에 보면,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 수행자가 사천시가 되겠지요?
구정화 의원  이것은 또 사천시가 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제4조의 제1∼제5호 중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 주체가 사천시가 되느냐, 사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문구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정화 의원  책무는 우리 시가 담당하고 이 호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와 시가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제4조의 직접 사업 수행자가 시가 아니고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정화 의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천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 이 문구를 볼 때는 단체나 개인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1∼제5호를 볼 때, 특히 제5호, 적극적인 민원을 해소 조치한다고 했을 때, 주체가 사천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정화 의원  사업자의 책무이니까 주체는 사천시가 되고 사업자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경숙  그러니까요.
제4조에 “사천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로 볼 때는 사천시가 아니라 사천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단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구정화 의원  예.
○ 위원장 김경숙  그래서 제1호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고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구정화 의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제2호, 먼지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3호,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4호,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5호에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장이 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구정화 의원  위원장님은 사업장 위주로 호가 만들어지거나 우리 시 위주로 해야 된다는 하는 그 부분인데, 검토하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전문위원 황대성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고, 제4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자가 사천시에서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들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했기 때문에 사업자의 책무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님, 제5호를 보면 민원 해소를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이 조례가 조례로써 사업자의 역할에 주력해야 된다면 사업장 및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시민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조치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사천시의 역할이고, 문구를 협조해야 된다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조치라는 것 자체는 사업자가 바로 조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될 때 직접 바로 해결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과연 사업자가 해결할 수 있느냐……
○ 위원장 김경숙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강제 권한을 가집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구정화 의원  사업자가 민원 해소를 위해서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 위원장 김경숙  구정화 의원님, 이 조례에 사업자의 책무와 사천시의 책무가 각각 5개 호에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유심히 들여다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에 ……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4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조하는 것과 해소 조치하는 것이 좀 상반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되겠지만, 조치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안 됐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적극 협조한다는 법정 조항이 있습니다.
조치가 아니라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위원장님과 과장님이 언급했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민원을 해소 조치한다고 명시하면 사업자나 사천시가 목적이 똑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조라고 해야 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조금 전 과장님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고 제4조에 사업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민원 해소 조치라고 되면 시에서 하는 것과 사업자가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업체가 해야 될 일, 사업자 책무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를 받는 업체나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해야 될 임무를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
○ 위원장 김경숙  각 조례의 간결성, 명시성으로 볼 때 충돌하고 혼돈할 수 있는 문구는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것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행원 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글자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시지요.
○ 위원장 김경숙  수정안을 내셔야 됩니다.
김여경 위원  제4조제5호를 보시면 민원 해소 조치라고 하면 제3조의 사천시의 역할과 똑같이 충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원 해소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
○ 위원장 김경숙  조례를 자구수정할 때 “을”, “를”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고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 사업자에 대해서 민원해소 조치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 강제적 권한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여경 위원  민원 해소 협조,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경숙  수정안을 내지 않고 자구수정으로 가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의견 제출된 내용을 수용하여 수정하고, 이 조례안 제4조제5호에 대한 자구수정을 사업장 및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를, 조치라는 단어를 빼고 협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74호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의견 제출된 내용을 수용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7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담당관 강형래  혁신담당관 강형래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혁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76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과장님, 준비 잘 하셨습니다.
149페이지, 다른 내용은 괜찮은데, 공공시설 및 이용 감면에서 유효 5년, 분실, 훼손 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발급 과정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분실했는데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 혁신담당관 강형래  신청서를 받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대인증을 발급합니다.
최동환 위원  재발급 관련 내용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우대증을 가지고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요?
○ 혁신담당관 강형래  예.
최동환 위원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특히 실내수영장의 경우 우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 혁신담당관 강형래  추가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무료이지 않습니까?
○ 혁신담당관 강형래  예.
최동환 위원  삼천포유람선도 8∼9000원 정도 할인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또한 30% 할인 아닙니까?
사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재발급 절차를 신중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입해서 한 달 만에 잃어버렸는데 재발급을 받고, 또 재발급을 받으면 3장이 되겠지요?
○ 혁신담당관 강형래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재발급 시에 돈은 얼마 안 들겠지만 관리의 중요성도 알아야 되니까 잃어버릴 때마다 재발급을 해 주면 나름대로 행정적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혁신담당관 강형래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과장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서 케이블카는 해당이 안 됩니까?
○ 혁신담당관 강형래  조율 중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을 참고해서 12월에 이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할 겁니다.
출산지원금이 현재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는 2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개정할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침 결재를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이 조례가 개정될 때 케이블카도 의논해서 포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원 위원  유효기간이 옛날에도 5년이었습니까?
○ 혁신담당관 강형래  예.
김행원 위원  케이블카는 50%가 아니라도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혁신담당관 강형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생아 출산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다른 지역의 정착지원 사례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천시는 어느 정도입니까?
○ 혁신담당관 강형래  전입지원금 현황은 밀양시만 세대당 10만 원을 주고 다른 시는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군은 1인당 20만 원부터 많은 곳은 4인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전입지원금을 주지 않고 군은 인구가 감소되니까 주는 것으로 ……
○ 위원장 김경숙  쓰레기봉투 지원에 400리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1장을 주는 겁니까?
○ 혁신담당관 강형래  20리터짜리 20장을 줍니다.
○ 위원장 김경숙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원 때문에 오지는 않겠지만, 사천시에 사니까 이런 지원도 있고 참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문패를 달아준다든지, 실효성 있는 사업들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혁신담당관 강형래  예,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12월에는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우리 사천시에 2018년과 현재까지 전입세대 현황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담당관 강형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77호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178호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제5호에 보면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한대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모호하게 해 놓으면 100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되고, 1억 원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한적십자 회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회원분들께 질타를 받을 수 있으나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모호하게 해 놓으면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
○ 행정과장 강옥태  이것은 시장님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적십자사 협의회 운영, 시협의회입니다.
시협의회 운영에 대한 보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에서 별도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될 겁니다.
최동환 위원  대한적십자사가 비영리단체로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인데, 명확히하지 않고 ……
차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겠지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십자사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타 지역 사람들은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역 시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요구해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항목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시된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적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역주민들, 어려운 계층들, 소외지역, 오지마을,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겁니다.
최동환 위원  맞습니다.
외국인들의 결혼식도 하고, 집도 고쳐주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신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176페이지,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2조제7항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추석 등 기념일에 위문품 및 기념품을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다른 조직단체 등에도 시장님이 추석이나 설에 기념품을 줍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 명절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추석 기념일 위문품도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여기서 말하는 기념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생일이 될 수도 있고 결혼기념일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생일입니다.
최동환 위원  추석과 설에도 선물을 받고,  결혼기념일 등에도 위원님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든 겁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경숙  상위법에 준해서 만든 겁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되면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시행을 전면 실시할 경우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로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칙란에 제2조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읍면동을 한정하여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제2조 경과조치를 제3조 경과조치로 수정하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176페이지, 제7조제2항에 보면 종사자에 대한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어떤 보험을 말하는 겁니까?
상해보험을 말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아마 그럴 겁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행원 위원  이것은 보통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얼마를 넣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행원 위원  적정한 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176페이지, 시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관내에 주민자치위가 이미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사무국을 두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전 위원회 조례는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완전히 행정과 별도로 독립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고 사람도 두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영애 위원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사무실을 제공해야 되는데, 공간이 확보된 곳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읍면동에 확보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새로 신축한 곳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확보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김영애 위원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텐데 전체 시비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전부 시비입니다.
주민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되면 기존에 들어가는 예산 플러스 1.5배가 더 들어갑니다.
김영애 위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거든요.
그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당위성을 내세우면 예산이 엄청날 텐데, 이 예산을 주민세로 해결한다고요?
○ 행정과장 강옥태  예.
김영애 위원  최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사무실까지 제공해 주고 운영하는 직원의 실비까지 보상해 주면서 꼭 해야 됩니까?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안 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는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정부에서 특별법이 2013년도에 발효되었습니다.
2번 개정이 있었고, 최근에는 2017년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범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것이 자치분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자치법이 정부에서 계류 중이고 통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 지원에 걸림돌이 됩니다.
자치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애 위원  자치분권화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시행돼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맞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마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계속 독촉을 받고 있고, 조례 만들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회의에 들어가면 이게 제일 화두이고 먼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영애 위원  저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주민세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 돈이 이렇게 또 흘러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김영애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경남에서는 고성읍에서 운영하고 있고, 창원은 8군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경 위원  우리가 2013년부터 특별법이 제정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실상 이것은 선진국을 토대로 지방분권에 의하여 지역민들이 자기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행정과 더불어서 하고, 또 행정에서 잘못하면 질타도 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우리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도 시범운영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여경 위원  읍면동을 보면 사무실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의 사무실을 이용해서 합니다.
또 그분들이 넓은 식당을 빌려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좀 두다가 국회에서 자치법이 통과돼서 지원이 올 때 사무실을 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천시가 너무 앞서 가는 느낌이 듭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도내에서 다른 시·군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것으로 하면 원활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한두 군데에 시행해 보고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여경 위원  주민자치회 구성원도 그 지역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관에서 관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민간에서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예.
김규헌 위원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인데, 전에는 예산이 300∼400만 원 정도 내려가면 면장님이 관과 공유하다 보니까 주민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계획을 세우고 마을에 필요한 교육이나 행사를 근린자치 영역에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리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맞습니다.
김규헌 위원  예산의 경우 기존에 4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1.5배가 더 들면 1000만 원 정도 활동비로 쓰고, 관사나 사무국을 두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예.
김규헌 위원  선진국으로 가는 입장에서 시작하기는 합니다.
기존 방식과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기존 방식대로 운영된다면 자치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분리시켜서 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과 지역을 가꿀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된다고 해서 바로 행정기관과 별개로 생각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착이 안 됩니다.
정착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주민자치회가 통과되더라도 전면시행보다 한두 개를 시범시행하면서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헌 위원  자치위원들 기본교육은 시키겠지만, 관과 협조하는 것은 배운다는 자세에서 맞는데, 읍면동장한테 끌려가고 자기들은 색깔을 내지 못하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쓰는 범위 내에서 보면, 예산이 얼마가 나왔는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
실질적으로 집행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면 자치회장이 되시는 분들이 일을 정확하게 스스로 하고, 모를 때는 관의 협조를 받고,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주민자치회의 본 목적에 맞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
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마을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가 지역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가자는 의도잖아요.
○ 행정과장 강옥태  예.
김영애 위원  그런데 모순이 되는 게 있습니다.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사업, 이런 사업들도 센터가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무직원과 국장이 있고, 이미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회 별도의 기구가 있는데, 그러면 충돌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지역공동체랑 같이 추구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중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사무국이 있고 여기에도 주민자치회가 있고, 서로 충돌되지 않을까요?
주민자치회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는 곳이고 ……
○ 행정과장 강옥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주민자치회와는 별개입니다.
김영애 위원  물론 별개인 것은 아는데 어차피 그 지역의 안을 다루는 사업들이잖아요.
물론 별도이긴 한데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주민자치회가 정착되면 그런 것도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구체적인 것은 토론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내용이지요?
○ 행정과장 강옥태  맞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세부적인 내용들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자체적으로 한 게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가령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을 때 사천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부결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하고, 정부평가에서 우리 시가 역차별을 받을 겁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제 생각에도 정부가 역할은 주는데, 지원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맞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독소적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주고 역할을 주되 지원도 따라야 합니다.
현재 국민운동본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직원들을 보세요.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데,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운영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전체 14개 읍면동에서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천시가 감당할 재정적 능력이 됩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두더라도 사무국 설치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사무국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일반 인력을 데리고 와서는 기획을 하지 못할 겁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면 월 3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사무국 설치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정부에서는 일은 주는데, 돈은 안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잘 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
중간에 끼어서 사천시와 정부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범적으로 할 텐데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예.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모법 자체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예산 문제 등이 있습니다.
또 1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한꺼번에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전면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칙란에 제2조 적용례를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읍면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제2조 경과조치를 제3조 경과조치로 수정하는 안의 동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최동환 위원이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규헌 위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권역별로 하시지요.
○ 전문위원 황대성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두 군데, 세 군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적절하게,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되 전면시행하지 않고 실정에 맞게끔 시범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동환 위원  한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세 군데가 될 수도 있고 ……
김행원 위원  국회에서 통과되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돈이 많이 드니까 우선 미루어 놓고 ……
○ 위원장 김경숙  전면시행되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됩니다.
지금 운영하는 대로 하지, 왜 꼭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관광진흥과장 신현경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79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과장님, 만남의 광장을 관리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주차장 요금 인하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완화 부분도 있고, 미비점 정비도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무료로 할 때와 비교해서 주차량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무료일 때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장기주차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고 사실상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참 편리한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차가 하루에 10대도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무료일 때는 주민들이 만남의 광장에서 많이 만나서 출발하더라고요.
유료가 되다 보니까 관공서에서도 축동면에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조례개정안이 왔는데, 거기가 사천의 관문이잖아요.  
하루에 10대 정도 대고 있는 주차시설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꿀 의향이 없으십니까?
요금을 낮춰서 차량이 많이 오게 하는 것보다 사천시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향후 IC주변에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일부가 들어가거나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돼서 만남의 광장 유무가 판단될 겁니다.
김규헌 위원  축동복지회관까지는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의 가치보다는 사천시가 필요한 곳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김규헌 위원  주차요금 인하와 관련하여, 거의 다 50% 절감이네요?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당초에 금액이 높게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인하해 주는 게 아니고 사천시 공설주차장 요금과 동일하게 하려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규헌 위원  50% 감면차량 추가가 있는데, 이것은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가능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김규헌 위원  다른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있다면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만남의 광장은 주차요금 징수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그 안에 관리사무실이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관광안내소입니다.
김규헌 위원  매점도 있던데, 매점 금액을 50%로 감액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매점은 입찰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매점도 잘 안 되고 관광안내소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매점은 적당히 됩니다.
○ 위원장 김경숙  관광안내소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관광안내소는 어차피 입구에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밖에 놓을 자리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곳에도 직원이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매점도 일반 매점보다 비쌉니다.
금액이 저렴하면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주차요금도 확보되고 방문객도 늘어날 것이고 매점도 활성화될 것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환영합니다.
무료일 때 넘치도록 자리를 이용했다가 유료로 바뀐 후로 10∼20대밖에 없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좀 더 저렴하게 했더라면 여기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환영합니다.
50%가 감면되면 그 자리가 적당히 메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과장님, 만남의 광장이 만남의 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주차장입니다.
최동환 위원  주목적이 사람들이 만나서 관계를 하기 위한 곳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명칭이 만남의 광장이지, 주차장입니다.
최동환 위원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편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기 위해서 ……
만약에 제가 만남의 광장 주차장에 가서 4시간을 있었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2시간 요금만 내면 됩니다.
2시간은 무료입니다.
야간에도 무료입니다.
8시부터 6시까지만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저렴합니다.
최동환 위원  이해합니다.
제가 4시간 동안 있었으면 2시간은 무료이고 2시간 요금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소형이면 얼마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2시간에 2천 원입니다.
최동환 위원  많은 분들이 주차장에 가면 바로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앞에 크게 써 붙여 놓았습니다.
선입견으로 사람들이 유료라고 생각을 하니까 ……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사천IC 들어올 때 입구에 ……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저희들이 명절에도 4일 동안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기본이 120분 초과 시 500원, 15분 초과는 15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2시간 후에 제가 15분 동안 있었다고 하면 ……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150원입니다.
최동환 위원  120분 초과 시 500원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대형이 500원인데, 300원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15분을 초과했을 경우에 소형은 250원에서 150원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 부분은 없어도 ……
○ 전문위원 황대성  기본적으로 2시간까지는 무료이고 4시간까지는 500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아닙니다.
○ 위원장 김경숙  담당팀장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를 했을 때 2시간은 무료이고 2시간 이후부터 요금이 산정되는데, 그때부터 1시간에 얼마냐, 30분에 얼마냐, 이런 게 설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잡하게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혼돈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관광시설팀장 박용국  2시간은 무료이고 그 이후에 할증요금이 15분씩 추가로 내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1일권으로 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하루에 3시간만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3시간만 있을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 관광시설팀장 박용국  1천 원입니다.
최동환 위원  4시간은요?
○ 위원장 김경숙  2천 원이겠네요.
김여경 위원  아닙니다.
소형은 1500원입니다.
김행원 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3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을 15분으로 나누면 4번이잖아요.
300원 곱하기 4, 1200원입니다.
김영애 위원  2시간을 초과하면 500원인데, 분단위로 500원씩 붙는다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담당과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이 내용이 헷갈리시는 것 같으니까 이 조례를 발의한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시설팀장 박용국  적어 놓은 대로 기본요금은 2시간 동안 무료입니다.
12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5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50원을 받는데, 분단위로 받다가 넘어가면 500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김영애 위원  무인정산기가 있으니까 무인정산기가 알아서 합니다.
김행원 위원  소형을 250원에서 150원으로 낮춘다는 말 아닙니까?
2시간 15분 동안 있으면, 150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30분 동안 있으면 300원을 내면 됩니다.
그 말 아닙니까?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19분)

○ 위원장 김경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교통행정과장 김상표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80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중 오타로 인한 제4조제3항의 정정 부분, 제3항의 문구를 제2항의 문구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7인)
  사회복지과장임호숙
  환경위생과장박종원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혁신담당관강형래
  행 정 과 장강옥태
  관광진흥과장신현경
  교통행정과장김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