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
10.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1. 사천읍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2.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시장 제출)
10.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1. 사천읍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번에 목적 조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약칭 정비와 띄어쓰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3조가 해당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는 사항”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그 뒤에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를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하고, (이하 “회계”라 한다)는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제2조 정의에서 표시해 놓았습니다.
제3조에서는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하고, 제4조에서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 제4조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사천시에서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발전소 역시 이월을 시켜야 하고, 사천시와 매칭되어, 예를 들어 몇 억 원짜리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시도 추경이나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못하고, 발전소도 매칭이 되어서 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토론하십시오.
상위법에 있는 것을 토대로 조례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상위법이 개정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애도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11월 19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조례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근거 조문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으로 개정하고, “폐치분합, 폐치·분합”을 “폐지, 설치, 분리, 합병”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재난안전과의 인력 2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전체 정원 870명에서 872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데, 6급 이하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공무원 2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자꾸 늘어나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50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의안번호 제98호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5년 7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위기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10가지 유형으로 정했으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조례안의 각 내용과 별첨으로 첨부된 관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상황에 있는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 의한 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비 80%, 도비, 시비 각 10%씩 합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4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미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는 법률에 위임이 없어서 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6조제2항에 위탁이 해지된 자에 대해서 5년간 수탁을 할 수 없다고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3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16조제2항의 내용은 관련법인「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실무자 결격사유를 보면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7항을 보면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2호에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폐지된 자, 이 내용과 문맥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굳이 조례에는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필요 없는 규제로 삭제해도 관계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없애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방금 별표8의2호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면 됩니다.
굳이 조례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보통 법령에……
이 부분들은 법률에 위임이 없어서 삭제해야 한다……
조례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 볼 때 조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법률에 있지만 이대로 조례에 넣도록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것은 그대로 따라 오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위임을 받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없는 것을 넣자는 것도 아니고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시해서 조례를 지켜서 하겠다는데, 같은 내용이면 굳이 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가 바꿀 만하면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문화정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보조금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올해 당초예산 반영에 4억 17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6회 단체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추계의 전제는 이 조례의 제정안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15년 것을 적용합니다.
추계의 결과는 4억 1700만 원해 가지고 전년도까지 계속 해서 조금 오르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예산에 대한 평가는 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쪽에 조례안 재원조달 방안 역시 도비 보조와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정의와 시장의 책무, 위탁운영은 참고해 주시고, 42쪽입니다.
제5조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으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지역문화추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 향교, 서원, 서사 등 향사와 관련된 사업, 문화재관련 전통민속사업,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제7조, 제8조, 부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문화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제7항에 보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소년단체도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관광교통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1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6호 관광진흥’이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을 말한다.』 제7호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기념품 및 관광, 체험 포함 코스를 말한다입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은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자 개인, 법인, 단체를 포함합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 절차를 구체화 하는 것이고, 안 제11조제1항제8호는 관광브랜드 사업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는 「관광진흥법」, 「지방재정법」, 예산조치는 당초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46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과 합의를 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5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안 제2조를 보면 제1호와 제5호는 같고, 6호 ‘관광진흥’이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을 말한다. 제7호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기념품 및 관광(체험 포함)을 코스를 말한다. 제4조 보조금 등 지원은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개인, 법인,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1. 단체 관광객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지원에 관한 사업, 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홍보에 관한 사업, 3.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브랜드 지원사업』,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는 신설사항입니다,
제4호 사천시티투어 운영 지원사업, 제5호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제6호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 제7호 국제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제8호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상징 공모사업 지원, 제9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사업, 제10호 국 국내·외 관광유치를 위한 팸투어, 52페이지입니다.
제11호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관광 사진촬영대회 및 전시 직원, 제5조 지원 절차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1호부터 제6호도 같습니다.
제7호를 신설해서 관광브랜드 공모사업을 추가하고, 제7호, 제8호를 개정해서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관광진흥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사업자가 아닌 개인, 법인,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단체 관광객유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개발, 사천시티투어 운영 지원, 관광홍보 마케팅 등의 사업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일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광브랜드 사업을 민간위탁대상 사무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런 규정을……
52페이지에 신설된 제11조에 관광사진 촬영대회 및 전시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관광에 대한 사진촬영만 하는 것입니까?
이 문안을 보고 갑자기 생각난 것이 전시장이 없는데 사진촬영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사진 전시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관광사진을 촬영만 해서 한시적으로 전시해야 하는 것인지?
포함을 시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8.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2일 개정된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를 금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 「지방재정법」 제17조,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3조에 예산 지원 근거에 대한 사항과 제4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 제5조에 보조금 위탁운영, 제6조에 보조금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2015년도 당초예산 15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이 1억 5000만 원, 도비 4억 800만 원, 시비가 19억 8400만 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10일간 20일간 했습니다.
5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방금 말씀드린 2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입니다.
61페이지,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체육진흥에 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하고, 체육위상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행사의 개최와 참가지원, 전문체육․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활동의 지원, 학교체육활동․비영리 스포츠클럽 지원 등의 사업 추진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상위법에 있어도 또 조례에 넣는데, 왜 안 된다고 하셨는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제4조 보조 대상사업 말입니까?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체육지원에 관한 사업만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내용이 같으니까 안 된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과 똑같은데…… 상위법에 있다고 안 된다고 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8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피해 보상을 각각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2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명피해 보상대상 피해시점은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등으로서 시 관내에서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 중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적용합니다.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 제외대상을 정하고 농작물 등의 보상대상은 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며,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조례」에 의한 관계 법령의 야생 법률 등에 근거합니다.
예산조치는 7300여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구했고, 기타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호과의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와 기술지원과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인명피해액 산정과 보상금 지급, 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휀스를 친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간혹 멧돼지 개최수가 늘어서 도심지에 내려오는 것에 대비해서 도심지 기획포획단을 구성해야 할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서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사등지역에서 냄새가 많이 났는데 농공단지시설을 오니로 바꿀 수 없습니까?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허가해 준 포수……
쉽게 말하면 멧돼지를 잡을 때 수렵구역에서 잡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경우는 일반 인명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 사람들을 출동시키는 형편이고, 멧돼지가 출몰했을 때 일반 농민들은 접근을 못 합니다.
제5조제2항이 문구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의해 놓은 것은 포획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가미를 놓는 등 이런 것은 근거를 안 둡니다.
농민들이 하다가 다치는 것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도 됩니다.
1년에 한 번 출동할까 말까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보험만큼은 내년 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보험에 다 들어 있어서 우리가 안 해 준다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1. 사천읍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8분)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104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재산은 건물 2동으로써 2008㎡로 소요 예산이 약 34억 5700만 원으로 직장어린이집 및 주민편의시설 신축공사 1동에 1008㎡ 16억 2700만 원이며, 삼천포항 낚시정보 종합회관 신축 공사 1동에 1000㎡ 18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05호 사천읍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사천읍 선인리에 소재한 사천읍 119 안전센터 건물이 노후함에 따라 신축이 불가피하여 구. 사천청사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 제공현황은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 토지 1480㎡로 지상 2층, 연면적 600㎡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가 되겠습니다.
부지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관 부서 공무원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과의 직장어린이집 및 주민편의시설에 시비 16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1008㎡의 건물을 신축하고, 해양수산과의 삼천포항 낚시정보 종합회관시설에 1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100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사천읍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가 구. 사천청사인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에 사천시 119 안전센터 건축물 지상 2층 600㎡를 신축하는데 무상사용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한 의회의 동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길 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삼천포항 낚시정보종합회관은 우리 지역을 찾는 낚시꾼들이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고, 국민 생활소득이 향상되다보니까 계속해서 연 3만 명 이상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은 낚시꾼들이 와서 앉아서 쉬고, 손을 씻을 정도의 공간이 없어서…… 또 우리 지역을 관광하러 왔다가 낚시를 해 보려고 해도 물 때 정보나 기타 낚시 포인터를 잘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삼천포항 팔포어항구에 있는 해양수산부 부지를 활용해서 낚시정보종합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우리 지역 관광객 유치와 소득증대, 낚시 레저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 지역에 낚시어선업자가 65척에 65명이고, 낚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의견을 수렴한 결과 영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없다고 찬성하는 것으로 쪽으로……
사천시에서 운영합니까?
타 시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시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지난 5월에 해양수산과장하고 관련 담당이 해양수산부를 3차례 방문하여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한결같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보류해 보자고, 아니면 지특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국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준비 단계였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닌데, 우리 지역을 돌아보면 실제 개인 낚시점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낚시점들이 들어서더라고요.
여수에 했다는데, 운영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낚시하는 분들입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됩니까?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정말 어려운 재정 여건인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금이나 도비를 좀 받아서 할 계획을 세워야지 전액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반영되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신고할 때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선박검사서를 붙여야만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 연석회의 때 벌금을 우리가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벌금을 어떤 형식으로 내는지 조사가 되었습니까?
우리 관내 직장보육시설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500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성근로자를 몇 명으로 보고 일을 추진합니까?
여성회관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직장 어린이집하고 직원들 아이를 위탁해 놓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밀어 붙이는지?
그리고 언젠가는 또 지어야 할 문제이고, 어린이집이 여성회관으로 가느냐 아니냐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실제로 이용하는 직원들이 가까운데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피로티층을 막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면서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뚫려 있으니까 시원해 보이고 좋은데, 왜 그걸 꼭 막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시급하게 일을 진행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청사 내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대충 여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보낼 사람이 몇 안 되더라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빨리 추진시켜서 여성들도 활용하고, 직장어린이집도 해소되고……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는 대명제 하에서……
어린이 집이 여성회관에 간다고 해서 고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했고, 지난 11월까지 디자인공고를 해 놓고 있고 있어서 다시 바꾼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있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착공을 자꾸 늦추고 있습니까?
빨리 준공해서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계획을 시도 때도 없이 바꿉니까?
이상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확실하게 좀 알아서……
그런데 민간 자녀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는 김에 그쪽에 어린이집을 유치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 봤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행정에 접목되어 막아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니까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왜 거기에 꼭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하니까……
풍수지리학으로 건물 자체가 뻥 뚫려서 어떤 기운이 들고 난다는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건물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막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로티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몇 명이나 취학시킬지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건물을 짓는데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파악해야지, 대략적인 숫자는 출산할 아이나 가임여성들이 있어서 파악은 됩니다마는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 정도 취학할 것이라는 부분은……
꼭 어린이집이어야 됩니까?
그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지난번 연석회의 때 충분히 말씀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낚시하는 사람들의 휴식공간하고 낚시정보를 주기 위해서라면 대교공원에 지어 놓은 2층, 3층이 비어 있는 시설 공간을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비공식적으로 도청 담당계장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좋다고……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사천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서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알아 봤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한 토론은 정회 중에 충분히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9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위원회를 개회해서 다시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9월 16일 토론하여 의결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읍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35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9월에 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관련 사무가 2014년 1월 2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6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당초 15인 이내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영양사 대표와 농·축·수산분야의 위원을 제외하여 14명 이내로 하였으며, 전체 위원의 특성 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당초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간사는 평생학습센터사업소 설치로 인하여 당초 교육담당에서 타 시군과 같이 교육주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심의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 관련 업무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과 관련된 보조금심의위원인 농·수·축산인 단체 대표 등을 제외하고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체가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인데, 제안이유나 주요 내용을 보면 거의 학교급식보조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308에 08 예산과목은 전부 교육경비보조입니다.
덧붙여서, 교육경비보조에 포함되는 것들이 학교 기숙사 지원이나,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학교에 뭔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른 보조를 시에 신청했을 때 경비 보조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함께 심의합니다.
그 조례는 따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학교기관에 바로 지급되는 경비는 전부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합니다.
그 항에 대한 조례가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 외 필요한…… 큰 예로, 기숙사 신축을 위해서 보조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학교강당을 짓는데 시의 보조를 좀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세분화된 조례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제1항에 학교급식시설 및……
그 중에 이번에 일부 학교급식만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오랜 시간 기다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42분)
지난 제190회 임시회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90회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 총무팀장, 총무팀원 해서 재정보증이 충분히 되었고, 그 자료는 전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1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0인)
기회예산담당관박헌진
행정과장김길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하봉삼
문화정보과장제준봉
체육지원과장김대균
환경위생과장이영재
회계과장이호래
어업지도담당강호진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