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4월 22일 (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 소각장의 운영을 전문 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케 함으로써 하자나 고장이 있을 때 신속히 대응하고 최적운전과 처리효율을 극대화 시키므로써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등동 86-2번지 일원에 하루 36톤 연 13,000톤 규모의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 1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시험가동은 완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롯데기공에서 했습니다.
  시공사측에서 이야기하는 연간예상 운영비는 11억 1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쓰레기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간 총 반입량이 사등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이 20,526톤이고 그 중에서 매립 94%, 소각 3%, 재활용 3%가 되겠습니다.
  가산쓰레기 매립장은 연간 4,562톤인데 그 중에서 매립이 97%, 소각 3%, 재활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체를 보면 총 반입량이 25,088톤인데 그 중에서 매립 95%, 소각 4%, 재활용이 1%가 되겠습니다.
  지금 95% 매립 비율을 줄이고 소각비율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각을 하면서 약 10% 정도밖에 잔여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90%는 다 소각이 되고 재는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가 소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함으로써 대기오염의 최소화와 예산절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석한 직영관리와 위탁운영의 비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 확보면에서 직영관리를 한다면 전문인력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적정운영이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할 경우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시설면의 유지관리면에서도 고장 및 보수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하자나 고장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시설물의 수명연장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처리 효율면에서도 기술부족으로 대기배출 허용기준초과, 대기오염 과중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최적 운전과 처리효율을 안정시키고 배출대기의 질적보증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근무관리면에서는 혐오시설로 인한 근무 기피현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상주케 함으로써 근무기피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산관리면에서도 일정한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요 발생하지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전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관리 예상인건비 비교표를 말씀드리면 직영관리를 17명으로 보고 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는 12명을 보고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시 전문인력 투입은 운영인원을 최소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3억  6,000만원은 별도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위탁운영을 하고 약품비, 동력비, 수선비 및 법령에 의한 검사비 등은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 전부위탁과 부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운영전부 위탁하는 것은 업무는 간소화 되지만 단점으로서는 전부위탁시 부가가치세가 과다 소요됩니다.
  운영비용 및 이윤 합계의 10%를 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10%가 더부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비, 수선비 등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 및 배출대기의 질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부분위탁 장점으로서 예산절감 부가가치세를 부담안해도 됩니다.
  약품대 등의 통제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단점은 업무의 복잡함이 있지만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와 같은 거제시도 부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5번 관리운영 조직 1억 24시간 3교대 근무가 있습니다.
  가동기준은 24시간이고 팀장은 주간 1명, 근무내용은 소각로 인원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크레인 운전반 3교대 3명, 크레인을 조작해서 쓰레기를 투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어실 운전반도 3교대 3명입니다.
  제어실의 제어설비 조작 감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점검보수반도 3교대 3명, 시설전체에 대한 정상가동 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보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반은 주간 2명에 재처리, 소각로 내부청소, 경미한 유지보수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시도 우리시와 같은 99년도 14명으로 위탁비가 3억 8,0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 앞으로 우리 시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사천시 사무의민간위탁초진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사천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기준은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체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우리 시 폐기물 소각장을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운영 업무를 민간 위탁을 하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보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민간위탁비 및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억 6,098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 범위는 운영사는 소각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번은 기초 환경 시설의 관리 운영은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에 해당되므로 폐기물 소각 시설의 운영관리비는 직접 인건비, 일반관리비의 5% 등의 엔지니어링 사업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링 진흥 협회 공표 「기술자 등급별 실지급임금현황 」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업무 처리 지침을 참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직접 인건비는 2억 8,420만 6,200원이되겠습니다.
  내용은 1일 8시간 연 300일 기준으로 산출 내용은 특급기술자 14만 2,203원, 고급기술자 11만 7,410원, 중급기술자 9만 7,488원, 중급기능사 6만 249원, 초급기능사 4만 8,652원으로 총액은 2억 8,420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간 위탁운영비는 앞에서 산출된 2억 8,420만 6,200원과 일반관리비는 직접인건비의 5%, 소계는 직접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것이 되겠고 이율은 10%해서 총합계가 3억 6,098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운영경비는 직접 경비로 6억 8,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력비, 용수사용료, 약품비, 보조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운연관리비는 5,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안전관리비, 대기오염 자가측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억 6,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환경보호과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 입니다.
  제안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사천시 사등동 86-2번지 상에 건축된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이를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소각장은 시설에 30억원이 소요된 현대식 시설로 직영을 운영하는데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하자관리, 예산낭비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성격상 공공성 보다는 전문성이 강조되는 업무인 만큼 시공.운전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자가 확보되어 있고, 기업경영방식에 의한 능률적인 시설의 관리운영과 예산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동의안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원안결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경 위원  부분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협약서도 체결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부분위탁을 했을 때 취급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동력비, 수선비는 협약위탁을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분위탁은 우리가 약품비, 동력비, 수선비, 검사비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그 외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일반 고나리비는 저쪽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고,
최정경 위원  취급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할때는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런 것은 저쪽에서 책임을 집니다.
  협약을 할 때에도 책임한계를 명백히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나중에 협약 할 때 하자부분은 꼭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술 위원  물론 전문위원 보고나 우리 과장님 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도 하자가 없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 돈이 적게 들고, 그러면 공공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24시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접하면서 금후 계획에 수탁긴관 선정은 법에 의해서 잘 내어 놓았습니다.
  조금도 하자 없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미 사람이 선정이 되어졌다고.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이번에 조례 올라오는 것 까지 알고 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두 업체가 하나는 호남쪽 광양 이라는 업체인가, 사람까지 선정이 되어서 한다는데 의원이 모르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없다고 저는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마치 특정업체, 특정인을 위해서 어떤 이권 관계를 주는, 민간인이 했을 때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서류상 얼마든지 끼어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백억원을 들여서 한 시설을 한번도 하지 않고, 시험 가동을 다문 3개월이나 6개월을 해 보니까 실제 이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민간인에게 위탁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소리지요.
  과장님께서 보고하기 전에 이런 내용 그대로를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모른다 그런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광주에서 60%, 경남에서 40%, 두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영술 위원  그것은 지금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말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소각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영술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사후에 보면 나오는데.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과장님,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 들인 것은 몇 달 해 보면서 그 전문인력은 그대로 넘겨 줄 수 있거든요.
  제가 책임자라면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납득을 합니다.
  아닌 말로 이것이 다른 형태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형태로 흘러간다면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업체를 위해서 하는 결과 밖에 안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안 갖도록 명백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 시설을 시가 인수하더라도 돌릴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다시 채용해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이목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목년 위원  총 생산량이 69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를 36톤하면 33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묻을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69톤 중에서 사등 56톤이 들어오고,
이목년 위원  그러니까 총 전체적으로 남는 것은 69톤에서 하루 36톤을 처리하면 33톤이 남는데 사천지역 13톤을 제하면 삼천포 사등지역에 20톤이 남는데 그 20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일부는 재활용이 됩니다.
  쓰레기가 100톤 다 들어오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 요구한 것은 일단 쓰레기는 콤페아벨터에 펴 가지고 거기에서 재활용품이라든지 타지 않는 것을 가리고 나머지는 태우는 것입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면 직영 관리와 위탁 운영 비교를 보면 고장 및 보수를 공무원이 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것을 만든 회사는 롯데기공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롯데기공에 위탁을 줄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우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했기 때문에.
이목년 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 금후 계획에 사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사천시 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 」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렇더라도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목년 위원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끼어 맞추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런데 시공사보다 조건이 좋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그렇다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롯데기공밖에 없잖아요, 끼어맞추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절차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영술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지금으로서는 그런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채용하는 기간도 그렇고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것이 시공자보다 좋은 조건이 있으면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지금 이영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어달 해 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저히 불가능 하다, 한번도 안 해 보고 결국은 업자하네 늘어나는 턱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강석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석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는데 실무과장으로 하나의 구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같은 값이면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싸고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이후 이것을 시행단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 업체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저렴하고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다 떨쳐버리고 일단 경쟁을 붙여가지고 적은 비용을 가지고 그와 유사한 업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차 후 이 관계도 용역을 해 가지고 단가 예산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지방자치에서 직접하는데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도내 거제하고 함안, 창원 밖에 없습니다.
  몇 군데 없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소각로 된 곳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김현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 위원  이 분야는 우리 총무위원회 주관이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고,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당장 결정을 지우는 것보다는 보류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목년 위원  위원장님, 시험 가동 기간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김현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이번 달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시험가동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득진 위원  시험 가동 중에 탈이 생겨서 연기가 나고 다이온신이 나온다고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니까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이 앞전에 소각로 짓기 전에 대구 몇 군데에 갔는데 우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행업체에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데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강득진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좀 더 의견수렴해 가지고 하자는 내용인데 예, 강석순 위원님?
강석순 위원  우리 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또 거액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시설을 하자마자 놀리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해 보고 계산이 영 안 나오면 내녀부터는 다시 바꾸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관계부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업이고 여러 시.군 중에서 몇 개 안되는 시중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실무과장이나 행정 부서에서도 경험이 없으니까 운영상 문제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금년에 일단 한번 해 보면 판단이 안 나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해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강석순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한 번 해 보자는데요 다른 위원님?
이목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의 경우 롯데기공이 아니면 안된다, 계약은 다 해놓고 어느 정도 음성적으로 안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일단 강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롯데기공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심사 숙고를 하면서 금년에는 일단 통과를 시켜 주고 문제가 생기면 내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합시다.
강득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소음방지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음방지시설을 한다고 해도 당장 가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이 민감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분간  시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야단칠 것은 야단치고 경쟁력 있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우리 시가 득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조금 고려를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강석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석춘 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 보고는 읽어 보았는데 지금 만약 민간 위탁을 안하면 가동을 못하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성호영  어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올라오는 것은 고속도로 격이지요?
  기계에 대한 것이 아니지요.
○ 전문위원 성호영  방음벽입니다.
강석춘 위원  그러니까 기계 자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설치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돌리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일단 원안대로 해주고 그리고 기술자가 롯데 기공이 했으니까 6개월이나 1년동아 우리가 감시를 해서 다시 안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다시 고려를 해 보고, 처음 공사 준공을 해 놓고 기계를 놀리고 있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민간위탁에게 해 주고 6개월 후에 다시 정산을 받아 보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 위원  위탁을 하면 계약기간이 있는데요 그러면 1년이 될는지 2년이 될는지 모릅니다.
이영술 위원  저도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사등 사람들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데모하고 보상 받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을 따라 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집단 민원 관계가 관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계 못 돌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거기에 대비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그 위원회를 의회에서 최대한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말입니다.
  업체 선정하는 기준에 의회 의원은 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수리를 정확하게 내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업체선정 관계는 같은 동업자이기 때문에 공사를 누가 주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깊게 관여를 해서 만약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 우려의 소리가 있는 것은 우리 의원의 대표가 가서 소리를 한번 내주는 것이 다소 미흡하지만 보완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우리 의회의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시장, 부시장, 과장이 들어갑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공무원하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하면 가능 한 것이 아닙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우리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비추어 질 지 모르겠지만 의회 위상하고 배치되는 결정을 했을 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비판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석춘 위원  우리 의워니 들어가서 배치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이영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통과시켜 주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제도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요.
강석순 위원  여러가지 좋은 안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한 것을 다시 보완하는 의미에서 보면 저것을 시에서 수의 계약을 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법도 어떠헥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능하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하나 달면서 이것이 통과가 되도록 해 준다면, 또 이것이 문제가 있을 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실무과장이 의회에서 결정 할 때 다는 그런 조건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특수업체에 이것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설을 해 놓은 것이니까 정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잘못되었다면, 시의원은 그러면 시의원 너희들 뭐하노?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절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안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전부 너 시의원 뭐하노 ? 이렇게 안나오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도리가 없지 않더라,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은 도리가 없더라, 돈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 점차적으로 보완이 되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야지요.
  전혀 내몰라라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강석순 위원  총무위원장이 대표로 그날 회의가 개최될 때 가서 상황설명을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도 없고 여러가지 사항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하십시오.
이영술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전문위원 성호영  조례에 보면 공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우리가 한 번, 두 번 겪어 보는 것입니까?
  절차상 하자는 없지요.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사항은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오히려 절약하자는 의도가 아닌 그 반대의 손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절차상 문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강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강득진 위원  예.
○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10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 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8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국군 묘지 2,000만원, 제2의건국간판 400만원, 민원실 개수 1,000만원, 시장배 축구대회 1,000만원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공무원 1인
  환경보호과장김영고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