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사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0일(수) 오후 1시30분 개의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3인발의)

(13시30분 개의)

○ 위원장 이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5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협의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제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이연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장과 의원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처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5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0일부터 9월23일까지 4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시정질문을 위한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처리하고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의 본회의 기간동안 시정질문 및 조례 1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3인발의)
(13시31분)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수성 의원외 3인의 의원님들로부터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의가 있었으므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없이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보고를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호래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9월14일 이연성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내용중 건설도시위원회를 현지역 실정에 맞게 산업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에 국을 명시하므로써 과 직제기구 조정시 본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소관을 국단위로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2조에 건설도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하고, 안 제3조 총무위원회 소관인 총무국 산하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부과과, 징수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와 사회환경국 산하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국단위 총무국, 사회솬경국으로 국단위로 소관을 지정하고 종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사회환경국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와 형식,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며, 시행에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는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조례일뿐 아니라 사전에 위원들의 충분한 양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제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조문래   이인효   문기호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