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7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근린공원(반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2. 2030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5.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개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근린공원(반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 2030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5.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개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30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7건입니다.

1.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근린공원(반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사천시도시관리계획〚시설 : 근린공원(반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면적 변경이 414㎡ 증이면 사업비 변동 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문제가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확대되는 부분은 기존 사업 공간 안에 들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별도로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최동환 위원  사업비는 크게 변동 없네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도시관리계획〚시설 : 근린공원(반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30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시06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30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2일 의원정례간담회 때 이 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받았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녹지공원과장 이상조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과장님, 용역비가 얼마나 든 겁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까지 10년 단위로 예산이 1억 원 조금 더 들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김봉균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10년 단위로 해야 한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김봉균 위원  지금 하는 공원 조성은 녹지공간 조성하고는 다른 공원이지요?  
녹지라는 건 산이나, 자연 그대로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은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분되지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김봉균 위원  지금까지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해 왔는데, 공원 계획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없다고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김봉균 위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평가해서 이런 게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최근부터 공원녹지에 관한 건 별도로 공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종전에는 도시과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김봉균 위원  공원 조성은 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보통 포함해서 용역하고……
김봉균 위원  어쨌든 평가를 만들어 보십시오.
다른 동네는 좋더라, 문제가 있더라는데, 우리도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환 위원  사천시 공원기본계획 2030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천시 공원과 관련한 내용들을 비교할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역 하시는 분들이 사천시만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아쉬운 게 사천시 1인당 공원 면적이 24.5㎡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원시는 1인당 공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용역을 추진 중이니까 도내나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비교 대상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 10년에 한 번씩 한다는데 해양수산부나 환경부 등 기본계획이 있으면 2년에 한번 아니면 5년에 한번 수정계획안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기본계획을 10년에 한번 한다면 수정계획을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준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비대면…… 앞으로 세상은 큰 공원 하나 보다는 작은 공원을 10개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기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지금 용역 하는 건 사천시 10년의 녹지와 관련한 계획이죠?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김경숙 위원  아주 중요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감 숲을 배춘리와 곤명 초량리 일원 해서 두 군데 하겠다는데, 곤명 초량리는 미세먼지 저감 숲을 굳이 조성하지 않아도 녹지공간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 하셔야겠다는 심오한 뜻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곤명 초량은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길목입니다.
그쪽에 상징적으로 차단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계획은 그런데 초량 지역은 자연녹지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세먼지 차감 숲을 조성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차감 숲을 조성해야 한다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향촌동 지역이나 공단지역이 아닙니까?
양 지역에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이고요.
24페이지에 사남 지역은 화전 어린이공원과 화전 소공원을 중심으로 녹화를 도모하겠다고 합니다.
삼천포초등학교에 명상 숲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초등학교도 있고, 도시 밀집지역입니다.
하나의 계획이니까 용역사에서 하고……
김경숙 위원  사천시에서 하는 각종 용역을 면밀 주도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으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사들이 지역감정이나 자연, 지형, 인구, 사람들의 생활수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기들의 이해에 따른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낸다는 느낌도 사실 받거든요.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천포초등학교 학생 수가 매우 많은가 봅니다.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
김경숙 위원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삼천포초등학교 명상 숲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견을 낼 때는 나름의 까닭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대에 갑자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안에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상 숲을 한다면 차라리 신설하는 학교 내에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용두공원이 확장 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못 밑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오른쪽 편에 편백을 매입해 놓은 주변으로……
전재석 위원  확장 대상이……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당초에 저수지 위쪽은 일몰제 대상으로 실제 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정리하면 공원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공원이 해제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까?
옥성공원하고 해제할 겁니까?
해제 후 공원 개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공원이 아니더라도  개발이 다른 곳으로……
○ 위원장 최인생  지금 곡성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 공원팀장 박은형  곡성공원이요?
○ 위원장 최인생  예.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영덕물회 건너편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소나무 몇 채 있는 그곳입니까?
○ 공원팀장 박은형  예.
○ 위원장 최인생  거기는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해제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 공원팀장 박은형  그 부분은 예산사정만 되면 공원으로 다 가져가면 좋겠는데, 실제로 거기는 여태까지 투자한 적도 없었고, 접근성이나 또는 예산 사정상 가져갈 수 없는 형편이라서……
○ 위원장 최인생  용도가 아파트 지구로 변경되겠네요?
○ 공원팀장 박은형  도시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곡성공원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만 6525㎡이네요.
수석공원은 16만 6581㎡인데,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굳이 해제하려고 합니까?
○ 공원팀장 박은형  원인은 예산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특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공원팀장 박은형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봐지고……
○ 위원장 최인생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원 면적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는 공원지역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공원을 전면 해제할 게 아니라 일부분만이라도 해 주면서 시대적, 지역적 여건에 맞춰서 활용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박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공원팀장 박은형  우리 시가 관리하는 근린공원 약 106개 중에 조성이 완료된 것도 있고, 민간이 개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18개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사실상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4개 공원을 해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남산공원하고 공원 일부분을 해제하더라고요.
○ 공원팀장 박은형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산공원, 용강공원, 4개 공원은 전면 해제를 했거든요.
지금 18개 중에 4개를 해제하고 나머지……
지금 저희가 땅을 사는 것만 하더라도 약 500~600억 원 정도를 부담하지 않고 있지만 채무가 돌아오는 내년에는……
○ 위원장 최인생  팀장님, 오늘 여기서 청취안 보고가 원안대로 되면 그대로 가지요?  
○ 공원팀장 박은형  예.
○ 위원장 최인생  수석공원하고 곡성공원이
    (자료를 들어보면서)
반룡공원은 파란 부분만 일부 해제하는 구간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전체 해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체 해제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파란 부분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 공원팀장 박은형  아닙니다.
현재 국공유지는 조금 남겨놓았습니다.
국공유지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조금 더 두고 보자고 해서 앞으로 1~2년 안에는……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문제점을 저희 부서에 곧 물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부분이 내년부터 약 500~600억 원을 점차적으로 갚아가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개발 가능한 파란 부분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개발이 가능토록 한다?
○ 공원팀장 박은형  예.
○ 위원장 최인생  곡성하고 수석공원이 전면 해제라는 말씀이지요?
다른 공원도 일부 해제?
○ 공원팀장 박은형  예, 그것도 전면 해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파란 부분이 해제될 거 아닙니까?
전면 해제입니까?
○ 공원팀장 박은형  전면 해제입니다.
개발이 가능한 경사도를……
○ 위원장 최인생  해제하되, 경사도가 25도 이상 되고 여러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 공원팀장 박은형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해도 특혜나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런 것을 중요시해서 지적하는 게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본계획 수립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유지인데, 왜 이렇게 해제하는지?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 핑계 대지 말고,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떼어오라고 하면 다 떼어 오겠습니까?
이것,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2030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요구해 놓은 자료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4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보건위생과장 권남석입니다.

이상으로 제7기 보건의료계획을 마치고, 시간되면 코로나 상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어제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내 드렸습니다.
한밤중에 4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110번부터 120번까지는, 110번 환자가 접촉을 함으로써 4명이 추가된 상태이고, 116번과 접촉한 117번과 120번은 지인 관계입니다.
정신장애인이 3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장애인 쪽에는 1명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환자가 나왔습니다.
116번 환자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지만, 자기 딸이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매일 2시간씩 일을 하고 있고, 117번은 120번 환자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확진된 사례입니다.
117번 환자는 한마음병원 입원 중에 지난 3월 30일하고 31일 자택을 방문하고, 4월 1일 재입원 과정에서 재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120번 환자는 117번의 모친입니다.
이분 또한 어느 정도 정신 지체를 가진 상태이고, 117번 경우는 정신 지체가 심합니다.
117번이 자택 방문 중에 사천에 있는 장애인주간 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있어서 어제 40여 명을 검사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시설은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119번 환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호작업장을 폐쇄한 상태에서 어제하고 오늘 약 50여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라서 어제 한마음병원에 입원해 있던 117번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일반인이면 그냥 주간생활처리센터나 마산의료원에 입원시키면 되는데 이 환자는 중증장애인으로 돌보미가 없으면 입원을 시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그런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곳이 도내에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밖에 없습니다.
돌보미를 계속 구해야 하는데, 다행히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이송시켜 주면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어젯밤에 급하게 이송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약 20여 명이 격리되어 있고, 주간보호센터에서도 격리자가 나와서 약 40여 명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시설을 이용한 사람을 격리하더라도 돌보미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 노인장애인과에서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접종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부터 도내인 창원․통영․마산․진주 4군데에서 접종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 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은 4월 15일부터 접종센터 개설을 목표로 접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냉동고 작동 여부는 적격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심사에 통과되어서 백신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정대로 12일 도착하면, 15일 접종센터 개소와 동시에 접종할 것입니다.
백신만 정상적으로 공급되면 15일부터 75세 이상은 차질 없이 접종이 추진될 것 같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접종할 어르신 조사 관계는 행정과 주관으로 읍면동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앙 지침으로 코로나19 재난문자를 일체 못 보내게 되어 원성이 많아서 하루에 한 번 보내자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난문자 때문에 저희도 시달리고 있고, 중앙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 위원  장애인을 관리하는 돌보미가 한 사람당 1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현재 확진자 중에 1명은 병원 입원 중이고, 1명은 하루 2시간 정도 작업장에서 작업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격리 자에 대해서는 격리 부서인 재난안전과와 협조해서 고민해 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전재석 위원  움직이지 못하니까 애가 타내…… 과장님께서는 코로나가 전파 안 되게끔 잘해 보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4월 15일부터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을 맞을 대상이 다 정해져 있지요?
75세 이상, 그다음에 55세 이상 등 준비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 65세 이상 접종은 내일 끝납니다.
남은 백신은 회수해서 4월 9일부터는 특수 장애인시설하고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교사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하여 18일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반 교사는 접종 계획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재난센터본부에서는 계획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발표할 내용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따라 미리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사천 관내 의사하고 간호사를 대상자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의원급도 포함시키면서 병원, 의료기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접종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종사자,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합니다.
최동환 위원  대상자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중앙 질병관리청과 기관들이 협의해서 명단을 확정해서 시스템에 반영하면 저희는 이차적으로 명단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명단이 안 내려왔고, 확인한 일이 없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7기 보건의료계획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6기 때도 보건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 읍면에는 의원급 병원들이 있습니다.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다니다가 약물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한 달 이상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그 병원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각 보건지소 가면 엉덩이 주사 놔주고 처방전 해 주고,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와 그런 조그마한 병원의 차이가 물리치료실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과장님, 그 이상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아무래도 간단한 고혈압 정도의 처방은 보건 진료 직원이 하겠지만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깊이 있는 것은 일반 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가 차이 납니다.
김봉균 위원  삼천포보건진료센터는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동지역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맞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지금 일반 병원에서도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보건센터는 이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의지라고 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장비 시설 현황을 쭉 보니까 갖추고 있는 장비가 신체검사장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장비만 갖추어서…… 웬만한 동네는 보완이 되는데, 그런 지소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서 이용률이 그렇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보건지소, 진료소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김봉균 위원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7기 계획을 세우면서 장비 부분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보강한 내용이 없어요.
정신건강센터 신축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삼천포보건센터와 사남면 보건지소에 하겠다고 9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장비 보강이 아니고 공기 순환식하고 효율 좋은 에너지, 이런 걸로 해서 시설을 신축하겠다?
장비 보강은 없고, 매년 신체검사장 수준으로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어떻게 시민들이 보건지소를 활용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부위원님 말씀을 전해 듣고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했지만 시 재정으로 협의 과정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기본적인 장비 외에는 구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올해 못한 것을 보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넣어야지요.
옥동 골짜기, 곤명, 지역마다 지소가 있고, 은사에 지소가 있는데 문은 잠겨 있고, 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읍에까지 택시를 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신 분들이 농사짓다가 힘들어서 보건지소에 가서 몸을 풀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프로그램만 들어 있어요.
이건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지요?
어느 정도 이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지가 반영되는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 내용은 촌에 있는 보건지소에 가더라도 기본적인 혜택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장비는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룰 수 있는 장비도 한정되어 있고, 보건진료소는 소장님이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기술지원과장 임경주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린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지금 나누어준 유인물이 있습니다.
‘마시뜨라’라는 이 표어가 문제가 발생해서 부결시켰는데,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지리적표시에 풋마늘도 통합상표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여기는 예시만 내놓은 것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품목별로 인정이 됩니다.
최동환 위원  우리 지역의 풋마늘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리적표시를 따르면 되겠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다음에 풋마늘을 꼭 기재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개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개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 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지방채 발행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생각이 들어서 따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으로부터 급수 관련 단가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최동환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 등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차후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거기에 관한 부분을 수긍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확실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액에서 추가 인상 부분을 수자원공사는 7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증가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저희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시로부터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수도는 30억 원을 받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10억 원밖에 못 받았고, 작년에 수도는 25억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7억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앞으로 이 금액이 시에서 지원이 적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설이나 확장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4개 시군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 통영시의회 의장님과 통화되어서 이야기하니까 단계별로 인상한다면서 통영은 알아서 한다고 내정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통영을 따라 하자는 건 아닙니다마는 한꺼번에 200원을 올리기보다 단계별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1000만 원 남짓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 그런 돈을 1년 받아서 1억 원이 되려면 10년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삼천포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전부 관로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전재석 위원  전원주택이 지어진 곳에도 정화조를 묻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지금 다 묻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거리가 먼데 정화조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정화조 물은 하천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봅니다.
전재석 위원  아무래도 정화조 물이 넘치면 땅으로 스며들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집씩 있는 곳은 정화조 물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관리는 1년에 한 번씩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재석 위원  1년 단위로 환경보호과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안 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지방채 발행 한도가 얼마입니까?
○ 전문위원 문영춘  385억 원이고, 지금 75억 원이 발행되어 있고요.
3월 12일 간담회 때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이 지방채 발행은 하수도사업소에 관련해서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 외 추가로 발행할 예정은 없지요?
○ 전문위원 문영춘  200억 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수도 사업으로 한다고 지금 예산계에서는……  
김봉균 위원  75억 원은 서부산단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김봉균 위원  이유가 각종 개발사업 때문에 급격하게 하수량이 늘어나서 증설해야 한다?
개발 사업을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상환을 하겠다는데 받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이전까지 파악된 게 약 100억 원이 넘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고, 최종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물량이 증가해서 약 130억 원까지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천포지구는 아파트나 가정집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거든요.
향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봉균 위원  150억 원으로 잡더라도 5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구멍이 안 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현재 330억 원을 잡은 것은 개발행위 하는데 협의한 사항입니다.
향후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총사업비 265억 원 중 국비 76억 원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확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여기만 해도 원인자부담금이 150억 원인데 어떻게 추산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전체 1만 톤 증설하는 물량에 대해서 각종 개발행위를 해서 들어올 물량을 예상한 게 약 5500톤 정도 됩니다.
그 금액만큼 비율대로 환경부에서 예상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김봉균 위원  사천지구 3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국비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국비는 문제가 없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원인자부담금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이것은 하수관로 공사거든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봉균 위원  삼천포지구 2단계는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확보되었습니다.
김봉균 위원  여기도 원인자부담금이 땡이라고 해놓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이것도 관로공사이기 때문입니다.
김봉균 위원  저 꼭대기에 집을 지어놓았다고 공짜로 관로를 다 깔아주지는 않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거기까지는 안 가고 집단화된 마을에 갑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질의가 끝났습니까?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추가로 최동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106페이지에 수도계량기를 어떻게 달 수 있다고 조례를 변경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여태까지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입구에 계량기를 하나 달고 세대별로 설치하는데, 요금 부과는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나가는 게 모순이 있다고 해서……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소유주가 원하면 각각 계량기를 달 수 있고, 저희가 계량기를 검침해서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최동환 위원  설계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최동환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0세대에 사는데 원계량기를 하나 검침하고 나서 엠분의 일(1/m)로 나누어서 내고 있거든요.
시에서 계량기를 달아 주는 건 아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계량기 값을 받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계량기 1개가 비싸던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계량기만 하면 얼마 하지 않습니다.
공사까지 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개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4분)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1년도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1년도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의안번호 2021-제405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2일부터 6월 17일 사이 7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총 19개 부서로 안전도시국과 항공경제국,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산하 부서와 상하수도사업소,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고,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결정에 따라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지난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주요 현안사업, 예산집행사항과 신규시책 추진 현황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자료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요구 사항은 감사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현지 확인 등의 요구는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 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선서 전에 증인들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 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로 부서별 감사 자료를 5월 7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설항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목록은 23건이며, 부서 목록은 229건으로 총 25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상임위원회를 통해 감사 항목을 추가 삭제 등 수정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정회한 가운데 의논해야 하나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 바로 의결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계획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2. 2030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11시42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2030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계속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외지인 소유가 약 50%를 상회하며, 큰 면적의 땅은 없고 대부분 200여 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2030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미경
  속 기 사                        임수정
○ 출석 공무원(5인)
  도시과장                        정종욱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