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8일(월) 오전 11시40분 개의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심사된 안건
1.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40분 개의)

○ 위원장 이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이연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장과 전의원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13일간으로 10월 30일 오후 5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본 임시회를 결정한 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1996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11월 7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 부시장, 담당관, 실․국장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고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규칙안, 그리고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규정안, 그리고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촉구건의안,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처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받은후 폐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5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연성   이인효   김봉권   배상근
  조문래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