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19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6.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윤형근·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
2.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윤형근·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철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구정화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구정화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반갑습니다.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사회 주요과제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전문위원 이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다문화가족 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보완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도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7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이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 위원장 정철용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제193회 총무위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제193회 총무위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8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의안번호 제7호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정책’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전환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실천을 촉진하는 정책의 기본사항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21조는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 안 부칙에는 여성발전위원회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양성평등기본법」과 동 시행령,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동 시행령,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조례 제명이 변경되고, 기존 여성발전 기본조례 조문 중에서 “여성발전”은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여성발전 기본조례 성별 영향평가 분석이라든지 성인지  관련사항을 추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있어서 제1조에는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기본시책 부분은 기존 조례 제2장 여성정책과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일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제6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있어서 제1항에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이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시행하게 되어 있고, 시장은 사천시 성별 영향분석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성인지 교육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는 기본 조례 제2장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제10조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은 최소한 40% 이상 참여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제20조에서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여성주간행사를 하도록 하고, 여성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여기에는 재정적·행정적 지원근거가 없어서 이번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기존 조례에 여성발전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설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것은 기존 조례 제4장에 여성발전기금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32조에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입니다.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사천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 현재 우리 시 기금은 약 10억 8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7호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의 기본사항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성인지 교육은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도 단위 교육에 참석한다든지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정화 위원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여성주간 해 놓으니까, 참석자 전부가 여성인데, 양성평등 주간도 여성만 참석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남성이 소외되고 제외되는데,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여성들이 받는 교육도 남성이 같이 인지할 수 있게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경남도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폐지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도에는 기금에 대해서 폐지했는데, 시에 여러 기금이 있어서……
김영애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예, 관계없습니다.
도에서 기금을 폐지한다고 시군에서도 폐지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애 위원  따라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양성평등 주간 조례가 개정되어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 행사가 있을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작년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여성주간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  
이번에 양성평등 위원회에 보면 그 부분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종전과 같이 구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하루 행사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위원회라기보다 행사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으로 전환이 된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은 전부 여성정책인데, 우리 시에 남성정책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남성을 위한…… 그런 정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웃음소리)
김봉균 위원  그런 것 하나 없으면서 양성평등이고, 양성발전이고……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책이 여성에게 치우쳤다면 성별로 균형을 맞추는 시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여성회관을 남성회관이라고 하든지……  남녀, 머슴아라고…… 표현이 좀 그런데 같이……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여성만을 위한 전용시설은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남성들은 어느 시설이든지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여성만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회관은 꼭 필요하고, 남성은 굳이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김봉균 위원  화장실 외 특별히 다른 구역이 있습니까? 같이 쓰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철용  김봉균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평등…… 요즘 여성 상위 시대인데,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남성에 대한 정책 수립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환경사업소장 강영호입니다.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그간 생활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았던 주민 일부가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 용어 개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에는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 당시 1998년의 향촌동 삽재마을 주민으로서 현재까지 향촌동 삽재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 조례 시행일 현재 향촌동 삽재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온 주민을 말한다로 개정안을 따랐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심의를 거쳐”를 “심의 결과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8호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계속 지원받았던 주민 일부가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정비·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보상금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지금까지 제외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급하려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의료보험 관계로 본인도 모르게 자녀들 앞으로 전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먼저 확인을 못 하는데, 전체 신청가구 39세대 중 16세대가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변지역 지원 보상금을 받아오던 세대에 대해서 해당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보상해 주기 위한 보완 조치 사항으로?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예, 보완 조치사항입니다.
윤형근 위원  조례 시행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아온 주민으로 한정해 놓았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 가서 사는 순간부터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기존 피해 사실에 대해 이미 인지가 된 사항이므로 이사 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보상을 늘릴 부분이 아닙니다.
기존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한 피해보상입니다.
재작년까지는 40세대를 하다가 작년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39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를 파악해 본 결과, 최근에 환경개선보상금을 받지 않은 세대가 2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으로 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윤형근 위원  거기에 땅을 사서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배제되는 것으로 ……
윤형근 위원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인데요?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소멸보상 지원을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므로 기존 조성 당시를 기준으로 잡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이전해 올 때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 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작년 조례 시행일 현재라고 문구 자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시행일 이후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마을추진위원회에서도 배제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공지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윤형근 위원  냄새가 나는데…… 사는 사람도 집을 지어서……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이미 숙지가 된 상태에서 이주하는 그 부분까지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 행정적인 한계선을 긋지 않으면 나중에 부담될 부분이 있어서……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제가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1년에 보상금 3∼400만 원 받으려고 일부러 살려고 오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살지만 주민등록상으로 사천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을 줘야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지금 현재는 16세대에 대해서 충족이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주민등록이 사천시로 전부 되어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예.
○ 위원장 정철용  아까 열 몇 세대가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그 부분은 중간에 몇 년간 자녀들이……
○ 위원장 정철용  그런 부분도 제재를 가해 야지요.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실제 거주하고 계셨는데……
○ 위원장 정철용  그 피해 보상금이라는 것은 실제 살면서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직접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그 부분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예를 들어서 정철용 시민이 사업에 망했다든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갈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지금 그 부분 자체는……
○ 위원장 정철용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배분이 더 적어질 것 같아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환경개선비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부분을 자기들이 존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배제가 아니고.  
○ 위원장 정철용  예를 들어서 직접 들어와서 산다면, 그 사람도 살면서 피해 받을 사람이므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보상 받으러 갈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그런 의도도 조금 ……
○ 위원장 정철용  1년에 얼마씩 나가죠?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14년도에 세대당42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그러면 한 달에 35만 원 정도인데, 그것을 받으려고 건강에도 안 좋은 악취를 맡으러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살고 있고,  직접 피해를 받는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지요.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기존 받아오던 분에 대해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이 이전된다고 해서 계속 늘려가는 것은 시 재정적으로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한두 세대 늘어나는 것까지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사천시에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분을 포함해서 주변에 D 모 사업장은 엄청난 악취를 유발시키는데도 보상 부분이 논의가 안 됩니다.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지난해 악취저감시설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보완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감지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그 부분도 피해보상합의금을 반씩 분담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그 부분이 저희 업무만 소관된 것이 아니므로……
○ 위원장 정철용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악취부분은……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주소지와 거기에 실제 사는 분하고 일치돼야 하는 부분이 있지요?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예, 일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소멸보상에 대한 대책인데, 객지에서 사업하다가 망하고,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지금은 배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속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안이 잡혔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받아오신 분들을 행정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주민등록 퇴거가 되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정지선 위원  퇴거된 분들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개정이 되면 부칙에 작년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안이 잡혔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지급된 이후에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그 부분은 주민협의회에서 명시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환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그 부분은 개정 조례가 되면 지급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정식으로 공문을 제시하고, 사실 이 안도 보완할 것이 있는지 싶어서 주민들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주민하고 협의가 이뤄진 사항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예, 이 안을 통장님께 보여드리고 의견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조례안을 개정하면 안 될 민원이 있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시행 조례안과 상당히 괴리된 부분이 있어서…… 이미 받아오던 16세대에 대해서 배제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곁들여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앞에는 배제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요건 자체가 주민등록하고 환경개선보상금을 ’14년도에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충족이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해서 향촌동에 신청 공문을 보내어 의뢰를 했더니 주소지 퇴거 부분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앞으로 주소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그것은 이미 구두로 명시했습니다.
어차피 방향 잡은 것이 현재 39세대 보상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배제하지 못하므로 계속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요건 자체가 미비되는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공문으로 조례 시행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한 번 더 통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4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서 자치사무, 즉 시민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사무를 위탁 관리할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목적은 체육시설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와룡길 5의 와룡정입니다.
토지 13,949㎡에 건물 484㎡입니다.
2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3년도 준공된 건물입니다.
운영 실태는 직원(청경) 1명이 근무하고, 입장료 1천 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500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와룡지역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일부터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월에 모집공고 접수해서 3월에 위탁 운영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과는 전문적인 궁사들이 체육시설 궁도장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이용에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9호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와룡길 5번지에 소재한 체육시설 “와룡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합함으로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반가운 얼굴이네요.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고맙습니다.
윤형근 위원  와룡지역이 문제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지금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윤형근 위원  위탁이 아니라 자체에서 운영했지요?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예.
윤형근 위원  자체 운영했을 때와 위탁 운영하는 장단점을 잠깐 이야기해 보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는데 위탁 운영하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 시에서 공공요금을  다 내고 있거든요.
운영함으로써 나름대로 효율성도 있고, 우리 시는 시 대로 공공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혹시 유지·관리하는데 조금 험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어차피 위탁 운영자들이 쓸 건물이니까 그렇게 험하게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자체 운영할 때와 위탁했을 때 운영자금에도 문제가 있지만……
자체 운영할 때는 직원들 출퇴근 시간을 유연성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저런 문제 등  불만이 많습니다.
일부 단체 중에서 다시 자율로 돌리자는 의견이 간접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해서 이용자의 불편함을 많이 완화할 수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만약, 관리하는 직원은 퇴근해야 하는데 한 시간 정도 더 운동하려면 회원 중에서 당번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유연성 있게 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동호인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겠지요?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원상복구네요, 그죠?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예.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2분)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93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제193회 총무위원회 부록 참고)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이상석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하봉삼
  체육지원과장허태중
  환경사업소장강영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