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3월 13일(목) 오전 11시3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간사호선의건
2.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간사호선의건
2.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호선의건
○ 위원장 김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제1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회가 개의되면서 오늘 간사선임의건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 간사로 적임자가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정순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수성  조재일 위원께서 정순갑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조문래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수성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갑 위원 나감)
정지수 위원  본인이 없는데서… 수순이 그렇지 않습니다.
서일삼 위원  방금 참석했다가 나갔잖아요.
○ 위원장 김수성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속기중지)

(11시40분 속기계속)
진덕현 위원  간사 인사를 하도록 좀 불러오십시오.
    (정순갑 위원 들어옴)
○ 위원장 김수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이 단일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정순갑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순갑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순갑 위원 일어나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저번 회기 4일간 저는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위원장님을 깎듯이 모셔서 앞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모범된 위원회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정순갑 간사님 감사합니다.

2.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3분)

○ 위원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위원장님, 국장보다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부터 바로 제안설명을 받읍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하수과장 문기탁  하수과장입니다.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하수도사용조례가 환경부 훈령 제294호 95년 5월 4일자로 훈령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행 하수도 사용료 요율 및 업종 구분을 변경하고 계속적인 하수도 사업 투자 및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급 청소 및 준설을 정기 2년에 1회 이상 및 수시 실시를 의무화하는 하수관급 준설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이 제8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급수량을 하수도 배출량으로 보는 하수배출량 인정조항과 100톤 이상 하수배출량 조사를 위한 계측기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도 계측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료의 요율 인상과 업종을 변경하고 조사방법을 세분화하면 일시 사용 허가신청 및 사용료 납부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이 안 제10조 및 제13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 사용료 부과업종이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현행 5개 업종 즉, 일반용,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사용이 5개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9개 업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영업1․2종, 욕탕1․2종,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사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구분된 사항은 별지 뒷장에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용 구간이 5개구간에서 4개구간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현행은 월 기본이 0톤부터 10톤까지 11톤-30톤, 31톤-51톤, 51톤-100톤, 101톤 이상 이렇게 5개구간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개정된 것은 월 기본 0톤에서 10톤까지 그 다음에 11톤-30톤, 31톤-50톤, 51톤 이상, 101톤 이상이 생략이 되어졌습니다.
  요율 인상입니다.
  이번에 평균 9.9%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오른 것이 6.67%, 최고 12.5% 인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을 공공하수도 개인량의 1/10이상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하므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시설부담금의 1/2이상, 현행에는 1/2이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2/3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상범위도 타 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등 그 대상범위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졌습니다.
  안 제15조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앞에 보고 드렸다시피 9.9% 인상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별도 유인물이 한 부씩 있을 겁니다.
  첫 장 취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억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총 8억 6,400만원, 특별회계가 2억 6,000만원입니다.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현재 연간 총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2억 3,142만원이 수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용료 부과는 연간 2억 3,100만원이 부과가 되어 집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 약 1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투자는 11억 원이 되는데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사항은 2억 6,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낮은 요율입니다.
  하수도 시설현황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업종 변경 및 사용료 이상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율 인상과 업종변경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제10조에 보면 하수도 업종변경이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늘어났다는 보고는 드렸고, 일반용 구간 축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요율 인상이 9.9%인데 요율 인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요율에 대해서는 작년도 적정 하수도 사용료 산정 용역은 작년 10월 달에 청원회 계법인에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는 198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어져 가지고 한 번도 인상이 된 적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행 단가가 톤당 47원입니다.
  용역을 해 본 결과 적정선이 톤당 108원 62전입니다.
  그래서 131%라는 아주 많은 인상요인이 생기고 금년도 물가상승 요인을 고려해서 한 자리 숫자인 9.9%로 인상 계획을 잡았습니다.
  톤당 51원 65전.
  그래서 51원이 나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급 준설이 신설된 것은 앞에 2번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배출량 조사 계량기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일반세금과 같습니다.
  가산금 징수안이 안 제1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제21조 환경부 훈령 294호로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금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해서 일간신문에 게재를 시켰습니다만 의견 접수된 것은 없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시별 하수도사용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95년도 인상을 시킨 것이 톤당 57원입니다.
  마산시가 95년도에 인상을 시킨 것이 65원이 되겠습니다.
  울산이 63원, 진해가 61원, 통영 75원, 김해 78원, 진주 58원, 양산이 54운, 거제가 74원, 밀양이 51원 해서 평균하니까 경남도에 평균단가가 톤당 64원입니다만 우리시는 현재 47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9% 인상을 해서 51원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 뒷 페이지를 보면 업종변경 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대체로 일반용입니다.
  이 중에서 서민들이 쓰고 있는 10톤까지가 6.67%인데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 중에서도 많이 쓰는 부유층에서는 최고가 12.5%까지 해서
  좀 높였습니다.
  그 외 영업1종, 영업2종 욕탕도 이번에 신설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공용, 공중용은 많이 쓰는 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0% 하고 산업용은 9.9%, 일 사용료 10% 해서 총 인상율을 평균해서 9.9%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는 6.67%가 오르고 최고는 12.5%가 오릅니다.
  이상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의 개정 및 법령에 의하여 하수도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환경부령 제294호 표준 조례규정에 따라 현행 하수도의 사용료의 요율 및 업종구분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하수도 사업의 투자 및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와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하수과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자체는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고, 참고사항으로 인근 각 시별하수도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현행단가가 47원이라는데 여기다 9.9% 인상을 하면 51원 65전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톤당 51원 65전을 사용료로 부과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하수과장 문기탁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하수도 산정용역 결과 인상요인이 108%입니까?
○ 하수과장 문기탁  108원입니다.
서일삼 위원  인상요인이 108원 62전인데 51원 65전을 하는 것은 정부 물가 정책과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한 것입니까?
○ 하수과장 문기탁  사실은 131%까지 올리게 될 것 같으면 작년도 하수사업의 예산하고 대강 셈셈이 되어집니다만 9.9%를 인상시키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은 경기가 아주 불황이고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기가 불투명하고 해서 일단 9.9%로 다른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올려놓고, 지금 계속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10년 만에 처음 올리는 것이고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단 9.9%로 잡은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51원 65전을 평균 부과시켰을 때 우리 일반가정에서 월 부담하는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산정을 해 봤습니까?
○ 하수과장 문기탁  예, 산정을 해 봤습니다.
서일삼 위원  한 가정당 얼마쯤 됩니까?
○ 하수과장 문기탁  뒤에 사용료 요율표를 보시면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0톤까지 쓰는 가정이 모두 1,834가구입니다.
  10톤까지 올려놓고 보니까 20원이 올라갑니다.
서일삼 위원  20원이 올라서 320원이 됩니까?
○ 하수과장 문기탁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는 300원 하던 것이 20원 올라서 320원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렇다면 굳이 정부물가정책에 맞추어서 9.9%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비자 물가를 의식해 가지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 그렇게 인상한다고 하여 균형을 맞추기보다 따라서 하는 것보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타결을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안이 제안되어 있는 마당에 당장 수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연중이라도 다시 현실화  시키는 쪽으로 시책을 펴 주시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올려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재정이 살아남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 가정에 한 달에 320원이라면 크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퇴장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수성   조문래   조재일   진덕현
  정순갑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인
  하수과장문기탁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