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5일(월)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사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8.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사천시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
12.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3.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
14.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1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큰고을 大芳 굴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관련 감사 의뢰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전재석·최인생·구정화·김경숙 의원)
1.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여경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전재석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여경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동환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7. 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전재석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8.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9.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행원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0. 사천시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행원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1.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규헌·김여경·김행원 의원 발의)
1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큰고을 大芳 굴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0.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관련 감사 의뢰의 건(김봉균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1시00분)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전재석·최인생·구정화·김경숙 의원)
○ 의장 이삼수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전재석 의원, 최인생 의원, 구정화, 김경숙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전재석 의원, 최인생 의원, 구정화 의원, 김경숙 의원 순서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선거구(벌용·향촌·동서금동) 전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12만 사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도근 사천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 교육에 관하여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 대책입니다.
2018년 9월 30일 현재 사천시에는 가로등 5332개, 보안등 7756개 총 1만 308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점차 늘어가고 있는 점입니다.
가로등은 도로가 개설되면 쾌적한 도로환경과 교통의 안전보안을 위해 당연히 설치되는 것이지만 보안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안등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내 집 앞까지 설치를 바라는 이기적인 요구로 설치 간격이 예전 50∼70m에서 지금은 10∼20m 사이로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를 벗어난 전원주택 생활이 늘어나면서 인적이 드문 곳의 설치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가 골목길을 밝히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꽃식물과 과일을 재배하는 농민은 생육에 지장을 받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늘어나는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인한 전기세도 연간 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편의와 안전도 중요하지만 보안등에 빛가림막 설치, 농작물 생장기에 소등, LED등으로 교체와 설치간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을 어지럽게 하여 사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길고양이가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하여 길거리의 쓰레기봉투나 오물을 뒤져 먹이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팔포매립지나 노산공원 주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로 인한 악취는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기도 A시에서는 도시에 방치된 공중전화박스를 이용해 길고양이 보금자리와 먹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동지역과 읍지역 각각 한 곳을 선정해 친환경적인 반려동물 보호 간이시설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길고양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생명 존중의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훼손에 따른 악취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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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은 신성장산업 및 미래 유망산업을 위한 항공기 전문교육시설을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사천시가 항공MRO 지역으로 선정되어 시민들은 우주항공도시로의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항공기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또는 분해하고 수리해야 할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천시에 항공 전문교육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시가 직접 시설건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훌륭한 항공전문인력 배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인구 유입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천 항공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성장 동력산업과 육성정책의 연계성을 높여 가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가선거구 최인생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천은 KAI의 고등훈련기 수주 실패와 날개공장 고성 건립계획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송도근 시장님의 위성개발센터와 민수전용복합동 유치를 밝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집행기관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한 학교의 일부 교직원들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주민들의 통행에 따른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편입부지에 대해 보상금을 주면서 매입해 도심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천읍 선인리 대경아파트 등 대단위 단지 주민들은 물론 사천여자중학교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소로 24호선인 사천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사천중학교 일부 교직원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천중학교 교직원들의 반대 사유가 학습권 침해라는 것에 대해 한층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학교 인근을 지나간다고 학습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학교가 도심지 내 위치해 있으면 안 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시 사천여자중학교 여중생들이 통행하게 되면 남학생들과의 위화감 조성으로 학습권 침해소지를 제기하는 것을 볼 때 남녀공학인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차단벽 설치 등 각종 자구책을 마련해 학습권 침해 소지를 차단해 나가면 되는데 무조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과 사천여자중학교의 학생들의 통행로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한 사천중학교 일부 교직원들의 반대 이유는 교직원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에 포함돼 있어 도로개설 시 주차난을 초래할까 우려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볼 때 황당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사천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는 사천읍 지역 외곽도로 역할을 함으로써 도심지 우회도로로써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도 사천중학교 측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선인리 일대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사천여자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원성을 인식하여 반드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5만여 명의 주민들의 염원이자 송도근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읍면지역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에 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지역에는 병·의원 10여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야간 응급진료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한때는 사천 성모병원에서 야간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야간진료 혜택을 받아왔지만 현재 의원만 운영하면서 야간응급진료센터를 폐지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야간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천읍면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긴급환자 발생 시 인근 진주 등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는 바람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의 불가피성을 지적했으나 집행기관에서 이렇다 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지역은 대형 종합병원 두 곳에서 야간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도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어 그나마 주민들의 야간 환자 발생 시 진료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는 여러 곳의 병원이 있지만 야간진료 근무를 하려는 의사가 없거니와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인건비 문제로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이 어렵다고 다들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야간시간대 즉 밤 10시까지라도 야간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야간 응급진료센터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야간응급진료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등을 도비나 시비로의 지원책 방안을 제시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읍면지역 병원들과 다시 한 번 대화를 가져, 야간응급진료센터가 전 야간시간대가 아니더라도 심야시간에만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상교복 지원 확대와 수영장 건립사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이중 우리 경남지역 사교육비는 1조 363억 원으로 지자체 중 네 번째로 많았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2만 원으로 전년도 20만 9천 원에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공교육 강화를 내세우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은 OECD회원국 중 최고로 공교육, 사교육 모두 합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명실공히 세계 1위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맞벌이를 해도 자녀교육비가 버거워 힘들어 하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이 때문에 자녀 낳기를 꺼리는 등 저출산도 갈수록 심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중고교 무상교복 전면시행에 나서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교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경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학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관내 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를 전면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수에 그치고 있어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관내 중고생 6131명에게 30만 원 지급 시 18억 4000여만 원이 소요되어 재정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경남도가 무상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추세로 내년에는 수학여행비 지원, 2021년에는 교복과 체육복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앞당겨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처럼 주도적으로 무상교복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도시로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수영장은 1999년에 준공된 벌리동의 실내수영장으로 사실상 관내 유일한 수영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와룡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의 경우 운영비를 매년 1억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5억 5000만 원으로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 지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와룡스포츠센터 이용 시민들은 비록 셔틀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사천시 실내수영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수영장 이용객이 이곳으로 몰리게 되면 서비스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속한 수영장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에 시에서도 수영장 건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LH에서 시행하는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계획을 보면 공사기간이 2023년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로 그렇다면 주민들은 지금부터 7년이 지나서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천시 실내수영장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지만 2025년 완공이라면 임기 안에 수영장 건립은 요원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지난 8월, 동네 체육관 등 생활 SOC 확충에 9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 균형 발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영장 건립은 대표적인 생활 SOC사업으로 주민건강은 물론 시민 여가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체육시설입니다.
정부의 예산투입과 체육시설 확충에 보조를 맞춰 조속히 수영장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사천시민과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용·향촌·동서금동 자유한국당 김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을 할퀴고 간 콩레이 태풍에 철야 비상근무를 통해 적극적인 대비를 해주신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태풍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 우리 지역 곳곳은 피해가 속출했었습니다. 
특히 남일대해수욕장에 조성된 해안산책로는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곤양 지역의 침수된 논의 벼들은 수확은커녕 처참한 모습 그대로 절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삼천포 지역은 일부 도로가 침수되었고 벌리동 상가 주변과 주택가 일부에서는 배수구가 역류하여 온갖 쓰레기와 악취가 맨홀을 넘쳐났습니다.
남양동은 전봇대가 무너져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물의 흐름 유도와 악취 방지, 담배꽁초 등이 배수구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맨홀이 집중호우에 물의 흐름을 막아 맨홀 인근지역 일부가 침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도심의 배수구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비단 직접적인 피해만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해안가와 도서지역 곳곳은 밀려든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경남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만 5068톤으로, 1만 9657톤인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바닷가 해안변에 밀려든 폐어망과 플라스틱류, 폐어구 등을 수거하는데 적잖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에 연간 8000만 원 예산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삼천포수협과 사무위탁계약으로 1억 원 예산의 조업 중 인양해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쓰레기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량을 살펴보면, 2016년 32.8톤, 2018년 10월 기준으로 54.8톤이며,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는 2016년 65.9톤, 2017년 97톤, 2018년 10월 현재 60.5톤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 집하된 해양쓰레기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며, 각종 어업폐기물 처리에만 드는 비용이 연간 7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금 우리의 의식을 환기해야 할 점은, 밀려든 해양쓰레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질이 플라스틱류로 지난 2013년 47%에서 지난해는 58.1%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경남 해역 어류의 소화관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수는 마리당 1.54개로 조사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해양쓰레기 수거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 폐스티로폼과 플라스틱, 각종 어구들이 해안가에 쌓여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폐스티로폼은 장기간 썩지 않아 바람과 조류에 떠밀려 바다를 오염시킴은 물론, 해안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권역별 해양쓰레기 집하장과 명예관리원을 위촉하여 깨끗한 해양을 보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바다케이블카의 성공적 출발로 사천시는 대한민국 해양관광 1번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케이블카와 함께 깨끗한 해양 역시 또 다른 우리 사천의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그 누구도 자연재해로부터 예외일 수 없음을 다시금 인식하고, 맑은 날 우산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민중심 명품도시, 해양관광 거점도시를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여경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전재석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여경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동환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7. 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전재석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8.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9.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행원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0. 사천시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행원 의원 대표 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1시26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규헌  의회운영위원장 김규헌 의원입니다.
제2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 규칙, 규정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사천시 직위명에 맞게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전문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규칙개정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사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안번호 제20호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 제명 변경과 맞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우리 시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소 및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 국외여행 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천시 직위명이 변경됨에 따라 담당을 팀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규칙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안번호 제24호와 마찬가지로 사천시 직위명이 변경됨에 따라 담당을 팀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천시 직위명이 변경됨에 따라 담당을 팀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임용조문 정비와 용어를 법률 기준에 맞게 알기 쉽게 정비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사천시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도 사천시 직위명이 변경됨에 따라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규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6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김경숙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가결된 6건입니다.
먼저, 2019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입니다
본 출연금 예산 편성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5개 기관에 대해 2018년도 예산액 24억 7830만 원보다 11억 5108만 원이 증가한 36억 2939만 원을 2019년 예산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안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의 부칙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위원회 구성 시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2015년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95. 6. 1.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주민여론 수렴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명예 읍면동장의 실효성이 미약해져 수년간 활동이 전무하고 유명무실하므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 희생·공헌자 범위, 민간위탁기간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장난감은행 기능에서 영유아의 다양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조항이「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이므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면책조항을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로 수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능성 근거를 부여하여 법리적 문제나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규헌·김여경·김행원 의원 발의)
1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큰고을 大芳 굴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0.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관련 감사 의뢰의 건(김봉균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1시44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큰고을 大芳 굴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관련 감사 의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안 외 4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 명칭 개정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큰고을 大芳 굴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다로 열리는 문화마을, 큰고을 대방 굴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큰고을 大芳 굴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관련 감사 의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의 보조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 보조금 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 의뢰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위법사항의 사실입증이나 부적정성을 밝히기에는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건 사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큰고을 大芳 굴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관련 감사 의뢰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임시회에 방청해 주신 국제대학교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조례안과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박재령
  전문위원이경수
  전문위원박영수
  전문위원최영호
  의정팀장서기홍
  의사팀장박경화
  주 무 관제지수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박성재
  행정복지국장박헌진
  산업관광국장이영재
  건설도시국장허태중
  우주항공국장김대균
  보 건 소 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주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정태현